제206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21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안전조치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안전조치 촉구 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17시 00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한승정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2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안건으로서 본 계획은 각 상임위언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각 상임위를 대표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전반의 행정에 관한 적정성 그리고 처리과정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3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25개 실·과·단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실·과·단장, 을숙도문화회관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외 피 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총무·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복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두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6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를 위해 도입된 그린카드 제도의 공공부분 인센티브 참여의 일환으로 교육 수강료 중 그린카드 결재시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그린카드로 교육 수강료 결재 시 수강료의 10% 감면해 주는 것이며 그린카드 사용시 교육수강료 감면 그리고 그린카드 발급요령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른 분야에도 그린카드 사용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그 혜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0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며 이미 상당수의 타구에서도 제정조례안과 유사한 지원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장에서는 지적공부의 정리, 지목의 변경 등을 심의, 의결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3장에서는 경계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조례안 제4장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김경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두 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안전조치 촉구 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17시 14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5항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안전조치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동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의원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본 의회의 발전상을 늘 지켜봐 주시는 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에 김동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발생 후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의 공포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탁의 안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유해물질에 명백히 오염되었거나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식품들을 그대로 국민의 식탁에 올려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체내에 축적되므로 섭취하는 양과 빈도, 섭취 주최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인체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비록 그 양이 적다하더라도 수산물 등 식품섭취로 인해 방사능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안일하게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방사능 위험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관련 식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안전조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오
  자치행정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안전도시국장강호익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복지정책과장김태문
  복지사업과장구교운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김창언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손병렬
  의 정 계 장   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013.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도시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안전조치 촉구 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2013. 10. 21. 김동하·강달수·조영철·고광웅·노승중·한승정·임영순·이윤희·김경열·한정옥·최광렬·이용덕·이복조·오다겸·옥영복 의원 발의)
    결의문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의결
○계획서 제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2013. 10. 17. 총무·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