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4년11월5일(토)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도시위원회소관)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제출)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도시위원회소관)(도시위원장 김성엽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28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제출)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도시위원회소관)(도시위원장 김성엽제출)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감사계획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으로써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같이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구청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대상자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는 본회의장, 도시위원회는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도시위원회소관)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1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구청장으로부터 10월25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0월31일 회부되어 11월3일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과 민간인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정 시설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구청장이 승인하여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유료 화장실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토론을 거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괴정동 240-89번지의 임야 6㎡로 81년4월30일 이전에 신청인인 김중수의 소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토론을 거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사하구청장)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사하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세무1과장안병일
  시민과장이태경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지적과장김효동

【보고사항】
O의안심사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11월3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제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도시위원회소관)
   (11월3일 도시위원장 김성엽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 10월2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3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