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11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김희정의원외6인발의)

(11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형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형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호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75억9,000에 1회추경에 87억4,600, 일반회계가 60억6,300, 특별회계가 26억8,300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 세입은 1회추경이 60억6,300 다음 세출추경도 마찬가지 60억6,300입니다.
  내역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세입․세출에 대한 내역도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억7,182만5,000원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2억7,182만5,000원입니다.
  나머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고 도시위원회 소관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공히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비 중 이자수입 2억, 징수교부금 1억6,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11억9,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5,000만원등은 세입예산으로 추계가 예상됨에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지양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확한 추계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적정한 예산의 편성이라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의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총무과 전산실 주전산기 구입, 전산실 장비 5종, 재무과 산림 방화용 차량 구입비등 4대, 사회과 취업정보센터 컴퓨터 등 3종, 환경보호과 컴퓨터 등 2종, 보건소 치과용 진료 작업대 세트 등 4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지금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 관리 정수책정 사항이 의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고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초 예산이 결정되어 4개월여만에 행정장비구입과 관련하여 예산에 변동을 가져온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행정장비관리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평 레포츠 공원내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하여는 94년 당초예산에 6억3,000만원,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6억7,560만원,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3억8,920만원 등 16억9,48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5,000만원을 추가 증액하는 것은 사업계획 입안에 있어서 제반여건과 사업전망을 이해하지 않은 무계획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투자사업비 예산 등을 요구할 경우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리에 있어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입예산에 9억5,000만원과 세출예산 중 공공사업추진 경비에 3억7,500만원이 계상돼 있으나 이러한 사업은 세부적인 사업명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표시되지 않았고 도로건설사업비에 있어서 구평동 대림아파트 진입도로개설 사업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 투자사업 부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문제 등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도로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소송 패소 토지매입비 계상은 주변 여건으로 인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한 후 객관적 사실에 의한 전체 현황을 작성하여 년도별 매입계획을 별도 수립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 대체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운영비에 있어서는 자동차 10부제와 카풀 중개소 설치에 따른 스티커 및 표지판 설치 사업은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시행 추진자의 사업효과 분석과 일반주민이 생각하는 참여 방법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서 시 자체 방안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표지판 예산 투입에 따른 구자체 사업 분석이 별도 강구되어 홍보 방법에 있어서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계 분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세입부분 조달방법이 해당지역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자체 세입 재원 마련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1,000만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어서 특별회계 본래 취지를 실기하고 있어 별도 대안 마련이 수반돼야 할 것이며 여섯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주․정차 금지 및 견인 표지판 설치 사업은 불법 주차장에 따른 경각심도 재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동차 견인에 따른 문제를 현 제도 상과 관련 법규상으로 검토해 볼 때 별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도 견인이 가능하며 94년도에 설치한 당리동 사파이어 호텔에서 당리시장통 간의 이면도로 구간의 실예를 볼 때 도시미관 저해에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설치 규격과 모형에 있어서 대형 철판 제작을 지양하여서 소형 아크릴 제작 등으로 전환하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등 설치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이 사료됩니다.
  삭감 요구내역으로써 맨뒤의 별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관리비 또 산림관리비 두가지 해서 2억7,182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에 있어서 2억5,000만원은 신평 레포츠공원내 실내수영장 추가 설치비는 여건변동 등으로 해서 사업시행이 곤란해서 삭감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270만원이 역시 삭감이 되었고, 시설 부대비 112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산림 관리시설비에 있어서 1,80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이유는 감천동 산림 인근 철조망 설치비는 사업의 실효성 미흡으로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호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페이지 66쪽 레포츠 공원 시설건입니다.
  이 레포츠 공원 실내수영장 설치건에 대해서 먼저 삭감된 원인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삭감된 원인……
○이석래위원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에 대한 언급이 있은 걸로 압니다만
○총무과장 성종무  그것은 그간의……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6억3,000에서 또 13억 인건비, 또 재료비가 올라 가지고 13억 되었다가 또 16억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13억 되었다가 또 16억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2억5,000이 더 요구돼 가지고 19억7,500만원 약 25억을 들여야 되는데 여건변화가 있었는데 더 중요한 여건변화는 시 치수과가 있었는데 더 중요한 여건변화는 시 치수과에서 을숙도에 국제규모의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을 6월중으로 용역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립계획이 되어있고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관내에 두 개까지 현 시점에서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의 처분에 맡기겠다 그런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총사위원회의 속기록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사업의 추진의사가 없으면서도 억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한 그러한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속뜻은 폐지했으면 하면서도 편성 즉, 계상을 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첫째 상황변화에 따라서 93년도 그 당시는 을숙도에 새로운 게 들어선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다음 그 당시에는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6억3,000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아까 말씀…… 을숙도 그것도 들어왓고 지하수 개발도 안된다 그래서 다른 일반 개인들이, 우리 관내에 수영장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실태를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세 개가 폐업이 되고 나머지 두 개도 적자 경영이다.
  그런 현실이 나왔고 또 사직 실내수영장도 역시 적자를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이양을 검토중에 있다 그게 판단이 되어서 제 개인 소신으로써는 안 하는게 안 좋겠나, 유보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개인 소신이라고 하셔도 어디까지나 총무과장님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신도 본 위원이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록 검토 결과를 보면 집행기관에서 일을 집행, 추진하면서 어떤 실패에 가까운 작품을 결국 우리 의회 의원들께 전가시키는 그러한 모양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잘못된 그러한 실패된 사업을 우리가 덮어 쓰야 하며 또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중의 하나가 어떤 일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을 받을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실, 잘잘못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 건만 해도 91년도 년말에 92년도부터 4,000평 규모의 레포츠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94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1차 예산, 2차 추경해 가지고 자그마치 16억9,500만이란 이 예산을 계상을 해 둔 이 거대한 사업을 지하수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연구검토가 사전에 해보지 않았으며 또한 실내수영장이 사하구 관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수지균형, 타산도 정확히 해 보지 않았었는지 그 당시도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없다 해도 구민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 상에 그 여건변화에 의해서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언급이 있는 것은 돼도 아주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느껴봅니다.
  어째서 94년도에 6억3,000만원 그 다음에 또 설계변경 사유로 해 가지고 6억7,000만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또 용역비로서 1,900만원, 이게 잘못됐는데 특히 용역비로써 2,000여만원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책임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는 구민 체위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는데 지금도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책임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는 구민 체위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는데 지금도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처분에 맡기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2억5,000을 추가로 넣어서 주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실익이 있느냐! 상황변화다 이겁니다.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변화됐으면 1년이 아니고 만 2년인데 그러면 지금 을숙도에 국제규모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또 그것을 그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20억을 들여가지고 적자를 내면서
  당초는 그것이 없으니까 구민 체육향상을 위해서 다소의 적자가 예상되더라 해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고 예산도 집행을 해야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집행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래위원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 그 대전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여건변화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한……
○총무과장 성종무  2년입니다. 93년도초에
○이석래위원  93년도입니다마는 94년도 추경에 벌써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94년 년말까지 조처가 된다 했는데 아직도 조처가 안 됐으며 이번에도 2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시면서 이렇게 속뜻으로서는 사업성이 없다. 여러 가지 사유로 지하수가 안 나온다는 기타 등등의 사유로서 이것은 폐기시켰으면 하는 이것은 아주 잘못 됐으며 어쨌든 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용역비 약 2,000여만원에 대해 날려버린 즉 소비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책임질 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상황설명을 추가로 듣자고 제안신청을 합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한가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수영장을 국제규모로 짓는 것을 치수과에서 용역을 준 것이 금년 4월초이고 용역이 다 나오는 것이 6월 안에 나온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안 것이 역시 금년 4월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앞으로 두 개까지도 문제가 있고 예산이 자꾸 해마다 정부 노임단가도 달라지고 재료비도 달라지니까 해마다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정작 착공을 해 가지고 짓다 보면 내년에 또 요인의 변동이 있으니까 해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시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또 그럴 것 같으면 문제 아니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빠듯한 재정에 경영수익 차원도 아니고 국민체위 향상이라 하면 과연 을숙도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두 개가 돼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개인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설명을 기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의 추진경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93년도초에 거론이 돼 가지고 93년6월달에 건립계획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공사비 6억3,000만원만 하면 됐는데 그것이 실외 수영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중간에 보니까 실내수영장으로 해야 되겠다, 실외에 물이 오염이 되고 수질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수질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외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의견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실내수영장으로 크게 짓는 그런 방안이 확정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실내로 건물을 짓고 하니까 6억7,500만원이 더 들어가지고 13억5,000만원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이듬해 7월달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당초 예산보다 또 3억9,000만원이 더 붙더라 이겁니다.
  년도 바뀌고 물가 달라졌고 재료비 달라졌고 노임 달라졌고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총 16억9,500만원 소요된다 해서 추경에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 3월에 실시설계 내역을 금년에 또 인건비 안 올랐습니까, 재료비도 올랐고 내역을 조정을 해 보니까 19억4,500만원 드는데 그래서 2억5,000이 더 부족하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런 사정을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과연 19억4,500만원 이 돈을 해 놓으면 또 하다 보면 내년되면 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빠듯한 재정에 적자경영하는 것을 관리사하고 지도교수하고 여하튼 최소인력이 15명이 필요합디다. 인건비하고.
  그래서 수지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한 달에 약 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년간 9,600만원 적자가 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를 내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국제규모가 바로 을숙도에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여건이 변동되고 상황이 변화됐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위에서 결재를 올렸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결해 주셔야 편성이 되는 것이고 또 삭감도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올려놨지마는 개인 소신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누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1,900만원 기이 집행된 것은 우리가 또 세월이 흘러 가지고 수영장 을숙도 저것하나 가지고는 안된다. 우리가 또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구민의 욕구가 자치단체가 장이 민선되고 난 뒤에 앞으로 몇 년, 향후 5, 6년 있다가 구민 체위향상을 위해서 구민들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설계는 그대로 도입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맹탕 사정해 가지고 헛돈 내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당초에 6억7,000만원만 가졌으면
○총무과장 성종무  실외수영장입니다.
○이석래위원  실외수영장이든 어쨌든 수영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계획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또 계획변동에서 거기에 6억7,000만운 즉 100%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다시 추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시 실시 설계를 일한 결과에도 3억9,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6억3,000만원짜리가 약 19억9,500만원 즉 20억입니다.
  20억이면 200배나 원금액을 빼고도 200%의 예산 증가 요인이 발생돼 버렸습니다.
  예산 낭비 손실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 실내수영장은 길이가 25m입니다.
  국제규모의 규격이면 50m는 되어야 되고, 그리고 레인(lane)수도 당초에 6개를 하려다가 거기가 협소한 관계로 해 가지고 두 개를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여건변화가 된다고 해도 지금 그 실내수영장으로써는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도, 그 다음에 지하수 기타 여러 가지 주변환경, 공기, 기타 이런 것으로써 검토해 볼 때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타당성 없는 걸 이렇게 까지 끝까지 밀어 부치는 것은 어떤 배심에서 부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관내에 수영장이 현재 5개, 지금 하나 다시 또 개설 중에 있는 것까지 하면 6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설 예정으로 있는 것은 국제 규격으로써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을 하는데 추후에 한다고 하는 이것도 언어도단입니다.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예, 말씀드렸지만 을숙도 생기는 그것은 인지한 게 금년도 초입니다.
  금년도 3월달경 그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걸 과연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유보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관내 수영장 실태도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석래위원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갖고 부산시내 인공섬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써 비유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공섬 하고 본 건하고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을 비유를 혹시 언급을 하실지 몰라서 먼저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질 분은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호  다음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지역경제과 쪽으로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182페이지를 지역경제과장님 봐 주시죠.
  감천동 산림인근 철조망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천동 산림인근철조망 설치라는 것은 다만 한가지 산불방지용으로 설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까, 다른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산불 방지용이 첫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저희들 예상하는 것은 만일 산불 방지용만 하는 것만 같으면 너무 밋밋할 것이 아니냐,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내년예산이 고려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줄장미를 올려서 경관을 다시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하부쪽에는 현재 지금 도로가 나 있고 상부쪽에는 비탈면입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산책로도 조성할 그런 예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산림 방지용 철조망 설치는 국민 정서함양에도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삭막한 도시민들의 사기에도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본다면 전방 같은 경우도 철조망을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철수를 하고 있는데 이 도시에 인접한 야산에 산불 방지용 철조망을 한다는 건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산불 방지용으로 철조망을 설치한다면 어떠한 철조망을 치는데 해 봅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가상을 한다면 어떤 정서의 효율성 또 미관의 어떠한 타당성 여부 또 철조망을 우리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한다면 조경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다만 아래 심의할 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다만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충분한 사업 내지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새삼 한번 지역경제과장님 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설치를 했을 때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있었는지 그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지금 처음입니다.
  유사 사례로서는 지금 서구에도 철조망을 설치해 있고 동구에도 거기는 수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철조망을 설치해 가지고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 뒷산을 보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10년 정도 산불이 한 건도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산림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물론 산림 방재용으로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만일 거기에 동민들이 협심이 되어서 거기에 줄장미를 심는다든가 꽃나무를 심는 것 같으면 정말로 감천동에 명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철조망을 쳐 가지고 주민들 편의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로가 열 두 내지 열 네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인근 주민들이 바로 문만 열고 가는 것 같으면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현재 여건도 되어 있습니다.
  이 등산로를 우리가 제도화시키자 즉, 한 네 댓군데에 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당시 개방을 해주고 거기에 사람을 하나 고정배치 시켜 놓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산화 경방원이 6명내지 8명이 감천1, 2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네 군데 정도 문을 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만 겨울철에 있는 것 같으면 2명 내지 4명의 산화경방원 절감효과도 가져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행여 지역경제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이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계상 단계이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아니 연구하면서 설계도면을 비치……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어제 구본춘 위원님한테 우리가 도면을 갖다드렸습니다.
  기점은 여기고 종점은 여기라고 도면에 표시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것을 저도 어제 봤습니다마는 어떠한 설계도면을 한다 하면 철조망을 쳤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치겠다 하는 상세도를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둔 사실이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현재 태종대에 보시는 것 같으면 죽 경계해 놨습니다.
  그것하고 꼭같은 모형의 철조망을 칠 그런 계획입니다.
○손판암위원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업시행은 언제쯤이나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마 질서 산화경방기간이 될 때 한 11월 중순경에 발주가 돼 가지고 12월말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럼 구 과장님이 동구 사례를 들었는데 행여 동구에 설치해 놓은 그것의 사진이나 그것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사진 준비해 놓은 것 현재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호  예, 김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욱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할렵니다.
○위원장 김형호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광욱위원  신평 레포츠 공원내 실내수영장 설치공사비를 삭감한 재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할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에 계상하는 방법과 투자사업비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로 돌릴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 동의에 따라서 투자사업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호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 취합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김희정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김형호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잉여금 등의 재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 약속사업비 등으로 편성돼 있으나 레포츠 공원내 실내 수영장 설치는 여건 변동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이 있어 삭감 조정하여 삭감재원을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평 레포츠 공원내 실내수영장 추가설치비 2억5,000만원, 실내수영장 설치 감리비 270만원, 실내수영장 시설부대비 112만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2억5,802만5,000원을 새로운…… 정정하겠습니다.
  삭감된 2억5,382만5,000원을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기재정계획 투자부분 1순위인 괴정3동 국민은행뒤 도로개설 공사비에 투자하기로 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형호  예, 김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됐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삭감된 재원은 괴정3동 국민은행뒤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호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해서는 의장을 경유,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형호          김광욱
  김희정          이석래
  박수관          손판암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          황인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주강우
  총무과장성종무
  지역경제과장구정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5월11일 김희정의원외6인 발의)
  발의자   김희정
  찬성자   김광욱   김형호
           이석래   박수관
           손판암   최진판
○의안회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1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1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