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2년2월5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5.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5.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6시01분 개의)

○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3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영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수조, 저수조, 간이상수도 등의 수도분야의 일부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증원된 공무원 정원을 우리 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공무원 총 정원수 644명을 645명으로 1명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조례 설치 목적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제3군 전염병 중 나병이 한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써 개정 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영함이 타당하나 조례의 부칙 시행일 규정에서 조례의 공포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자구수정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 방법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 의거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보호법 폐지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 내용 중 개정되지 않은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최영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5.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6시08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명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대한의견청취안과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1월2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2002년2월4일 제9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자동차,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재활용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승인조건 이행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한 그린환경산업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사하구 구평동 427-1번지 일원 9,522㎡를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은 지역주민 정서에 민감한 사항이므로 인근지역 주민여론의 충분한 수렴과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결정 후 폐기물 처리 과정에 있어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다대동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투자비 약 176억원의 조달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공사시행 계약을 앞두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구비 지원 등 필요한 예산지원이 곤란하므로 민자 투자가의 타인 자본차입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이자 부담을 줄여 구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투자비 중 160억원에 대하여 우리 구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추가 사업비 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조성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추진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 위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도시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명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주요시책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더욱 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다음 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소외 계층과 불우이웃을 위하여 다같이 뜻을 합하여 훈훈하고 건전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사하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l6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이병인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2월4일 총무위원장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4일 총무위원장보고)
    이상 2건 수정의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1월28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4일 사회도시위원장보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월28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4일 사회도시위원장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