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주민서비스과

일  시 2006년 11월 29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서 첫 출발인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발로 뛰고 피부로 느낀 경험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행정이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만족한 행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잘 되도록 격려하는 한편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집행에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이 없는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같이 찾아서 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협조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태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제가 한 가지 미안한 것은 감기에 걸려 가지고 아주 오래도록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윤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 후 요점만 간략하게 감사자료 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팀 민병주 담당입니다.
  이귀향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김경숙 기초생활보장 담당입니다.
  김영주 통합조사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럼 먼저 평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우리 사하구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지난해에 지적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조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동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0쪽 하고요. 행복나눔 Net-Work 구축 관리 건과 27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 수급자 현황 및 부정 수급액 환수내역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환수실적 51 가구, 그 다음에 미환수액에 15세대 2,331만 8,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정 수급자가 많이 발생했는지 혹시 기본업무 지침대로 행하지 않고 조사나 실사 등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미환수분에 대한 향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여기에 부정 수급자가 66가구로 나와있고 미환수 네 가정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상담할 때에는 자기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 신고하는 대로 저희들이 상담해서 보건복지부 전산 시스템에 14일 이내에 재산 조회를 합니다.
  14일 이내로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관련 자료는 14일 이내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정하는 중간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 조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1년에 한 연 2회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각 은행하고 금융결제원의 금융 전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 조회가 6개월 내지 1년 이후에 오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담할 때 자기가 정기예금이라든지 보통예금, 주식이나 이런 부분을 허위로 보고 상담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부정 수급자로 판명이 되고 환수조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몇 개월만에 보통 찾아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보통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금융재산 조회를 하는데 보통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답변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일반 부동산 재산조회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하고 보건복지부, 각 시·군·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부동산이 어디 있다 자료가 분석이 됩니다마는 금융자산은 금융결제원에서 조회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특별하게 앞으로 없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처럼 빨리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분기 정도, 1분기 내에 답변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조회기간을 회신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다음에 제가 질문할 게 행복나눔 Net-Work 사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지마는 발굴의 사각지대에서 정말 찾아내지 못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스템 등의 도입 등으로 복지혜택의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과감히 색출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270쪽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잘 하시는 일 같아서 270쪽은 행복나눔 Net-Work 구축 관리는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누어드린다는 아주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수한 시책이 골고루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없이는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시책은 널리 전파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행 중에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여서 더욱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바라고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이 2006년 8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약 100일이 지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중복 수혜자를 몇 명 정도 적발하였는지 그 성과와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문제점 등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거기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9,517건에 16억 5,200만원으로 집결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구체화해서 시행하고 전산작업 엑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8월 이전부터 했었던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 전에는 전산화 작업이 안 되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복지수혜를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이것을 구체화했고 그 전에는 그냥 동은 동대로 복지시설은 시설대로 구는 구대로 하다 보니까 누가 이중이 됐는지 안 갔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중복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것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밑반찬 같은 거 중복되는 사례 장학금 중복되는 사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저희들이 집계가 안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약 몇 건 정도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20여건 정도
노승중 위원  20여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래서 성과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중 수혜 사례 그 다음에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1, 2년 간격으로 한 번씩 수혜가 돌아갈 경우에 혜택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동안 옆에 사람은 받고 자기는 못 받을 경우에 불평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엑셀 프로그램이 전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 예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는 컨셉은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입력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복지시설 통보하고 그 돈까지,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전산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거기까지는 활성화 방안이고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 몇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사실상 동 단위 하고 있는 거 개인 독지가나 또 복지시설, 구나 하는 것은 연간 수백 건, 수천 건이 되는데 사실 집계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야 엑셀 프로그램 입력을 하고 돈하고 시설별로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이 계속 진행상황입니다.
  구, 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는데 복지시설이라든지 일부 독지가하고 조금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시스템을 전산화해나가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채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노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부정 수급자 현황에 보면 이 도표대로 이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이게 연도별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정 수급자 발생 인원이 줄어들고 2002년, 2003년도에는 발생은 확인이 안 됐는데 환수 내역은 실적에 들어가는 공란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이것은 연도별로 실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도 결손처분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안채호 위원 몇 년 지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지방세법」에 의해서는 5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 금융조회를 다시 해서 기존 그런 재산이 확인이 되면 또 독촉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분납을 유도해서 수납을 하고 정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결손처분을 해놨다가 차후에 또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66가구에 1억4,936만 9,000원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안채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환수내역을 빼고 나면 이 금액은 안 맞는데요?
  그 밑에 2001년도에 50가구에 1억 1,341만원에서 7,260만 6,000원을 마이너스하고 나면 금액이 안 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이것은 연도별로 환수금액이기 때문에 좌측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연도별로 환수금액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2001년도에 총 환수금액이 건수가 41건에 7,200만원이고 연도별로 한 것이 누계가 총 1억 2,600만원 그런 통계입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2001년도에 1억 1,341만원 아닙니까?
  이거 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합해서 1억 4,936만 9,000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부정수급이 총 1억 4,900만원이 발생했는데 환수를 1억 2,000을 하고 나머지 2,300만원은 남았다는 그런......
  그래서 연도별 그것은 발생하는 해가 있고 환수만 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도표가 그렇게 작성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1억 1,341만원에서 환수내역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미환수 금액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안채호 위원  그런데 이거 빼면 내가 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데요?
  한번 해 보십시오.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하니까 4,080만 4,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858만 7,000원이 남거든요.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계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이것은 정확히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자료상 나타나는데 그리고 지금 2004년 것도 안 맞거든요.
  이것은 오타 났다고 치더라도 2004년도에 수급자 징수 내역과 미징수 내역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도 안 맞고 2006년도도 전부 다 안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채호 위원  저기 가셔서 마이크 하시고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06년도에는 4세대가 징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징수금액은 누적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은 2000년도 것을 상환할 수 있고 올해 연도 것도 상환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해 연도 징수금액과 상환금액, 그 다음 잔액 이게 약간 불일치 할 수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무슨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안채호 위원  아까 말씀, 자료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자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예.
안채호 위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또 분할상환 하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안채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분할상환 하는 앞 연도, 그 다음에 후내년 할 때 사실은 세대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건수가 안 맞고, 그래서 다년간에 누적이 되어 오다 보니까 징수가 예를 들어서 두 건 밖에 없는데 없는 해도 있고 또 상환이 꾸준히 분할하다 보면
안채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세대수가 안 맞을 수가 있죠?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그렇습니다.
  분할상환건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그럼 이 도표대로 맞다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지금 수치로는 거의 잔액분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예.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도는 부정수급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부정수급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통보가 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관련 기관 데이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모든 기관끼리 연계를 해서 데이터 분석결과 부정수급자들이 금융자산 조회 결과 초과됐을 경우에 이렇게 대상자에 넣고 징수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 안 한 연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봤는데 보여달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부정수급자 약 50가구에 1억 1,300만원, 환수가 9,100만원 이게 보고가 됐거든요. 또 2003년도 감사자료에는 50여 가구에 40가구 환수내역이 9,816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보니까 뭔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 자료는 전에 감사자료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유를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2001년도부터 자료는 있는데 차이 나는 거 보충설명 드렸듯이 발생은 올해 사실상 했는데 전산조회 결과가 내년도에 통보 왔을 경우에 발생은 올해 했는데 건수는 내년도에 잡히고 그럼 시차가 잡힐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이 길다 보니까.
안채호 위원  그럼 2001년도에도 감사자료에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또 2003년도에도 보고가 된 사항인데 올해 감사자료에는 2002년도, 2003년도에 부정수급자가 하나도 없다고 나타나 있거든요.
  그럼 행정이 연도마다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저희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감사자료가 누계 통계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총계가 66가구에 1억 4,600만원 나오듯이 2002년도부터 그 외 발생한 전체 건수가 아니고 2002년도 이전 것 합해서 누계, 2003년도는 2003년도 이전 것 합해서 누계 이것을 분석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해서 규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가는데요. 2003년 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2005년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별도 자료를 정확히 해서 올려 주십시오.
  문서로 해서 올려주시고 이런 내역이 있으면 밑에 별표를 한다든지 해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해마다 자료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지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릴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누락이 된 상황 같은데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복지업무량이 많고 직원이 적은 면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진 업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사를 증원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통계관리나 심층적인 업무관리에 미흡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별로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정확히 연도 별로 해서 동별까지 내역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게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을 받기 위해서 온갖 행위를 다 하면서 부정수급을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물론, 행방불명 된다든가 그런 사례가 더러 일어납니다.
  물론 찾아내는데 행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표에 나타나는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럼 2001년도, 2002년도 물론, 계속 자료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이 본 위원 생각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밑에 별표를 하든지 별도 도표를 만들어서 바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면자료를 요청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올려 주시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게끔 우리 세수가 낭비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전화하고 호별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남 위원  제가 5분 정도만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조동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미환수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 보면 수급자가 7,648가구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흥남 위원  약 만4,364명 약 2명에 한 세대 꼴이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흥남 위원  그럼 7,648명이라고 하는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올 예산을 맞추어서 그 돈이 나갑니까, 안 그러면 돈이 더 있는데 수급자가 아직 부족해서 이 사람만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에 바뀌어서 그 전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사람을 급여를 했는데, 그럼 급여 대상자가 더 있어도 지급을 못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을 최저 생계를 유지해줄 필요가 있다. 복지행정이 강화됨으로 해서 예산에 관계없이 조건에 맞는 사람은 전부 책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5,000명이 편성됐는데 계속 신청 받고 발부하다 보니까 7,000명이 됐을 경우에는 연말 가서 결산추경을 해서 다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됐습니다. 그럼 수급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숫자 관계없이 국·시비를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 받지 아니해야 될 사람, 받아야 될 사람은 수가 많지만 정말로 받지 않아야 될 사람도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환수라는 것이 근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정확한 수급대상을 가려냅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그 동안에 6월30일까지 저희 구에서 상담실이 있어서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나 어떤 수혜를 희망할 경우에 저희들이 상담해서 조사부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재산금융 조회를 하거든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기초수급이냐, 차상위냐 등급을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 주면 일단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상담한 분들이 자기 진술내용을 전부 기록부에 기록합니다. 그대로 믿고 조회를 하고 단 금융자산조회 이것이 6개월 내지 7~8개월 이후에 오다 보니까 선 결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다가 지출해 주고 나면 나중에 금융자산조회 결과 숨겨놓은 재산이 나오면 대상자 급여를 조치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환수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가능하면 상담할 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해서 기록을 하고 조회를 하고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느냐 하면 처음에 발굴할 때 어느 한 집안에서 수급대상이 되어서 동에서 해줬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먹고 살기가 주변에서 볼 때는 괜찮다고요.
  그런데 해당은 같이 된다고 해서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간 분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더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주변을 통해서 들어보면 실제 이런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돼서 받게, 동사무소 가면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쉽게 해결해 줘 버린다 이거라.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도 이 돈을 받고 나도 이런 대상인데, 물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기준 놓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수급자가 거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되고 안 되고 판결을 내더라고요.
  그런 확률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기준에 안 맞는 사람 생기는 것이 신문보도도 되고 전국적으로 자동차를 가진 이런 경우도 보도가 됩니다마는 금융자산조회 하는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좀 있고 계산에 관계없이 책정하다 보니까 진술위주로 작성해서 책정하고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비 해당자 여부는 저희들이 매월 20일날 20삭 정도 매월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급여통장으로 예산을 지급해 줍니다.
  하면서 동에 취업이 됐다가 안 됐다든지 또 수입이 별도로 생겼다든지 1차적인 조사를 받아서 매월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의도 시키고 급여가 조정이 되면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고 조사 당시에는 기준이 초과돼서 안 됐는데 다시 실직이 돼서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다시 책정하고 이 작업을 매월 계속 수십 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면 지금 당장 완벽하게는 안 돼도 1~2년 정도 지나면 완벽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흥남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에 가보면 요즘 각 단체에서 장학금 제도가 많습니다.
  수급자 말고 가려달라고 해도 참 많이 가려주더라고요.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전 발전소 같은 데서도 1년에 학생들 가리고, 또 학교를 통해서 해도 수급자 이상 가는 그런 가정이 많은데 그런 것은 발굴을 해서 줘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육신이 성하면서도 자랑처럼 생각을 하는 분도 만성이 됐더라고요.
  실제 그러면 안 되죠. 국민세금을 가지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오히려 적게 준다, 제때 안 주면,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내가 받는 자체보다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우쳐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 점을 꼭 하셔서 우리 사하구에서 어려운 사람은 찾아서 도와주시고 어렵지 않은 입장에서는 또 발굴해서 직장을 알선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질의 향상이 안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흥남 위원  올해 7,648가구인데 내년에는 가구수가 좀 더 줄어들든가, 또 늘더라고 해도 정말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7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도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도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271페이지 용역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수립하신 거 맞습니까?
  제가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어 최근 구청에서 배부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보고서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한번 보니까 노인 인구 현황과 경로당 현황이 서로 다릅니다.
  욕구조사 보고서에는 121페이지에서 노인 인구 2003년 현황을 인용하였는데 신평1동을 예를 들면 노인 인구가 현재 8.1%인데 보고서에는 6.2%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보고를 하면서 용역 준공 시점으로 보아 3년씩이나 지난 자료를 인용한다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로당도 그렇습니다.
  욕구조사보고서 123페이지에서는 112개, 복지계획에서는 39페이지에는 127개, 144페이지에는 미등록 포함하여 138개,  감사자료에는 139개로 3개 책자의 자료를 분석하면 누가 봐도 안 맞아요.
  이렇게 뒤늦은 자료를 인용하고 경로당 숫자가 상이한 경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님 페이지 수가, 우리 감사 경로당 관계 현황은
최도년 위원  이거 2003년도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주민서비스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경로당 현황하고 나중에 오후에 담당과에, 저희과는
최도년 위원 욕구조사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노인 복지관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
최도년 위원 이것은 2003년도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거 페이지가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님 질문하신 이것은 감사자료에, 저희 과에 페이지 272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추진한 여기에 관련 자료이신지 경로당 자료는 별도로 없거든요.
최도년 위원 이것은 2003년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직원에게) 서비스과 현황인지 확인을
최도년 위원 서비스과 아닙니다.
  주민생활과 27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아, 복지계획 수립하면서 용역한 내용 말씀이지요?
최도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거기 경로당 숫자 차이 나는 것 말씀입니까?
최도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여기에 대해서 그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이 추진 연도가 2004년도이니까 통계 기준이 2003년도 통계를 쓴 것도 있고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저희들이 2004년7월1일부터 올해 6월31일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9개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복지지원과하고 복지사무소하고 두 개 과가 구청의 체계를 갖춰서 하는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복지업무를 매년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9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기관 학계나 전문 복지시설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4년 내지 5개년 단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2,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2004년 7월 26일부터 2005년 2월 23일까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해서 복지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미 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번 7월 1일부로 민선 4기 체계가 새로 바뀜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복지계획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는 6월달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8월까지 연기가 되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새로운 공약사업이라든지 추진 의지에 맞춰서 용역 당초사업보다 더 세분화하고 세부계획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이번 9월달에 다시 계획서를 확정한 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기준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부산대학교에서는 저희들이 낸 2003년, 2002년 통계를 하고 그러면 벌써 세월이 2, 3년 지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9월달에 새로 수정하면서 일부 통계는 가장 가까운 통계로 하고 그 당시에 이거 2,106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복지욕구가 어떻게 필요한지 어떤 사업을 해주는 게 좋겠느냐 2,106명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통계는 2002년 내지 2003년도고 그 다음에 지금 나가는 자료는 그 당시 기본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통계 연도가 3, 4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경로당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에 보면 274페이지에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관 5개소에 연간 국·시비를 포함하여 14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에 의해서 연 상·하반기 2회를 나눠서 회계 집행 업무라든지 일반 복지관 관련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보통 5월쯤 나가서 확인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시키고 하반기에는 12월 초쯤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복지관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연 2회씩 큰 지적사항이 없이 당초 주민복지 욕구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 대부분 부산시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는 조금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금년도에 기장군과 해운대구를 종합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으로 복지시설 예산 및 후원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회계 부분은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회계장부 정리라든지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면 지금 현재 5년 내지 3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에 맞추어서 정리도 하고 전산처리도 하고 또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도 확인 나가서 잘못 집행했거나 또 과목을 다르게 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시킨다든지 연간 2회 정도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또 안 좋은 부분에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도년 위원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타구의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서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요?
  점검해 보셨으면 점검 결과 어떠하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하반기 점검 계획이 12월 초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나갈 때 타 기관의 지적받은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제가 볼 때 예산 지원사항과 후원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예산 및 결산보고서 공고문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매년 우리 구청 회계도 결산보고도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듯이 복지관에도 지원해주는 예산, 자기들이 수입예산하고 재단에서 출연하는 예산 어떤 총 예산 얼마를 어떤 사업비에 썼다 잔액 얼마다 전부 통장 잔고를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결산보고서 전부 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픈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분들도 주의를 특별히 잘 하고 있고 하여튼 지원해주는 목적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도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충질의 하실 분,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구청 전반적으로 다 서비스 질도 향상되었지만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친절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최도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1쪽, 275쪽에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 이건 수의계약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자격요건이 되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3,000만원 이하 되는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자격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김정량위원 우리 관내에 동아대학교나 동주대학교 같은 데는 그런 자격이 없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각 대학마다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에 진구청하고 저희들이 아까 전국적으로 9개 기관 시범할 때 2004년도부터 진구에는 경성대학교 연구소에 의뢰를 했고 저희들은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각 기관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제일 잘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부산대학교하고 용역의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 개인적인 주문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하 주민들의 가장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동주대학교나 동아대학교가 만약에 있다고 보면 그것도 선정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주문사항을 일단 전해보고요. 계속 최도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비 그 다음에 특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 조금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관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 지원은 일반 시설물관리 일반 사업이고 나머지 재가복지는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집에 찾아가서 간병도우미라든지 이런 역할을 예를 들어서 점심을 자시러 노인이 복지관에 오시는 게 아니고 집을 전부 다 자활 도우미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활용해서 봉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복지관마다 파악을 해 놓습니다.
  전부 다 방문을 해서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반찬이라든지 식사를 제대로 하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수 프로그램은 일반 사업이 각 복지관마다 1년에 수십 가지씩 추진하고 있는데 이 특수사업은 시기적으로 또 중요하다든지 그 시설에서 특히 사하구 종합복지 감천2동에 있는 여기에는 저소득여성 자활기반 구축해서 공예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제결혼해서 이민 온 여성들 한글교실을 시킨다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대 복지관에는 저소득 독려 집단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해서 거동 불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맞춤 복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평동에는 장난감 종류를 해서 애들이 그 장난감을 보고 조립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배운다든지 이런 역할을 특별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고 일반사업하고 다르게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기능보강사업비는 다대복지관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면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프로그램실의 누수라든지 벽지를 바른다든지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비품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또 누수 됐을 경우에는 파이프를 교체한다든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 지원은 여기 보면
김정량 위원  그 정도 같으면 제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가 봉사하러 가다보면 그분들이 이런 점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급을 받으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는데 너희들은 나 때문에 월급 받아먹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 정신적으로 그런 것을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관 운영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보면 그 지역에 복지 욕구를 조사를 하고 어떤 주민 복지서비스 맞춤 형태로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들 중에서도 어떤 동이나 구에 찾아오신 여러 가지 경우에 안 맞는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복지관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친절하게
김정량 위원 아니, 친절은 너무 친절이 넘치는데 그거 공급을 받는 수요자들이 자기들이 내가 내다 너거는 당연히 해야될 짓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들어서 그게 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그냥 누워서 수급을 받는 이런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복지관에 지도, 점검을 1년에 두 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복지관을 전체적으로 민간인으로서 돌아봤습니다.
  지도 점검은 아마 회계장부를 맞추는 지도 점검이 우선 순위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여러 가지 다 합니다.
  회계도 물론 보고 당초에 복지관에서 연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 책정이 잘됐는지 그대로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수시로 필요한 사업을 또 공문을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하는 복지 수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일반 업무하고 회계하고 시설관리하고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각 복지관은 관장님이 계심으로써 원활하게 잘 운영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관장님은 대부분 출근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계약서에 보면 관장이 꼭 출근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는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기본 정신이 좀 돼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 복지관에 한번 가보면요 입구에 에어컨 실외기가 한 10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나갈 때 그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누구나 들어가다 보면 여름에 숨이 막혀서 지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그걸 지적을 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저희들은 일반 시설물 관리도 지적합니다마는 주민들 불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사진이 있으니까 이따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사회복지사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좀 옮기자 이것은 「건축법」에도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정량 위원 잘못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새로 규정이 생겨가지고 길에 있는 그걸
김정량 위원 1미터 20 이상인가 최소한 만약에 옮길 장소가 없으면 방패막을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좀 클라이언트 -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되어야 할 건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지도 점검할 때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지도 점검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제가 과장님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서요 계산기 가지고 가서 숫자 두드려 보면 다 맞습니다.
  이건 초등학교만 나오더라도 계산기만 가져가면 다 맞거든요.
  그러나 과연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도 점검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가보면 야, 정말 이 정도 복지관 같으면 사하구에서 내지는 전국에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정말 저는 만족을 느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우리 모든 복지관이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군데만 지적을 하죠.
  모 복지관에 보면 앞에 나무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식사를 준비하거나 어디 대기 장소가 전혀 의자가 없이 맨땅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그것도 한번 생각을, 물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 건설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인근 연계되는 과에 요청을 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기하는 장소를 조금 시설할 수 있는 요즘에 나무 옆에 긴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정량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정량 위원  지도·점검을 가면 혹시 과장님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조금 있다가 위원님 질문을 다하시면 답변을 같이
김정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우선 에어컨 관계는 냉방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점검 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들 출입이라든지 어떤 이용에 불편한 시설물 위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하는 사례에 대해서 타 복지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전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5개 복지관의 입구가 면적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만약에 허용된다면 장의자도 설치하고 벤치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몇 개 시설은 공간이 부족해서 구평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차도 겨우 댈 정도로 공간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할 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자를 설치해서 확보가 안 되면 시설 안에 입구 쪽에 좋은 공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김정량 위원  그 한 예로 사진 제출한 거 한 번 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복지에 대한 특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복지 특강하신 분이 사하구청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마음이 와 닿는 말씀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강사 말씀에 개인적으로는 특정 종교단체가 복지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승복을 입고 있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과연 자기 속내를 드러낼 수 있을까, 수녀복을 입고 있을 때 불심이 강한 사람이 자기 속내를 드러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어찌됐든 종교단체가 아닌 중립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는 상당 공감을 했는데 우리 복지관 위탁계약 17조에 보면 금지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정량 위원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거기 위탁 운영 계약에 보면 특정 만약에 법인이,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정관에 복지관 운영 시장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면 그런 법인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특정 종교나 특정 사상, 전치이념 주입이나 나타내지 못하도록 위탁운영 계약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다섯 개 복지관 중에 몰운대와 두송 복지관은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관장이나 실무분들한테도 어떤 종교의식이라든지 특별하게 어떤 주입시키는 것을 못 하도록 문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개모집을 할 때 어느 특정 종교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이나 천도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개신교든지 간에 자격이 있는 법인이나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데는 응모를 할 수 있고 어떤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의 최고 점수를 받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두 개 불교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기독교라든지 다른 천주교 다른 재단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부산시 복지법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정관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그래서 22개 법인밖에 없습니다.
  한 500여 개 사회복지법인 중에, 그 다음에 22개 중에서도 우리 사하구에 소재한 법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전국적으로 종교하고 관계없이 오픈을 했을 때 수십 군데에서 응모를 하겠지요.
  그래서 보통 부산지역으로 제한을 합니다.
  만약에 다 응모한다면 22개 복지시설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종교 부분에 아직 개신교 쪽이라든지 이런 복지법인의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 종교의사는 절대 없고 공정하고 희망자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는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관은 종교단체가 하는 것은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종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도 강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승복을 입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와서 과연 자기 속내를 드러내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칭찬했던 부분도 둘 중에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
  제가 우리 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복지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목욕탕도 있지요. 어린이 집도 잘 하지요. 시설 잘 되어 있지요. 친절하지요. 그렇게 친절한 곳은 삼선병원에 가보고 두 번째 가봤거든요. 그게 좋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일반 클라이언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한 번 정도 생각해 주라 이것은 17조에 분명히 금지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종교활동은 아닐지라도 종교활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마다 5년마다 위탁 계약서를 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2006년도부터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그것은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조례에 5년 이내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구 조례에 5년 이내입니다.
2006년 전에는 모든 계약서가 5년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정량 위원  2006년도부터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것은 연도의 구분 별도 의미는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그 당시에 위탁운영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 저희들이 종합 판단을 해서 희망자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또 기간이 5년 했을 경우하고 3년 했을 경우 장단점도 비교해서 법에는 5년으로 할 수 있지만 또 3년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한 주기가 아닌가 판단해서 3년으로 올해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3년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지시라는 것은 없고 주관 부서의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과장 책임 있는 것도 있고 내부 지혜를 모아서 종합적인 방침이 정해지면 5년 범위 내에서 꼭 5년 해야 좋은 것도 아니고 3년 해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적절한 시기가 3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하나만 더, 계약서 내용 안에 위탁 계약 중 조정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 후에도 종전 직원을 보장한다 라고 하는 계약서가 하나 있고 종전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되 수탁자의 경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교체 시 한 군데에 계속 사회복지사를 그대로 할 수 있게, 이게 상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이번에 다대 지역 모 복지관에 계약 체결하고 시기가 차이가 나서 처음 당초에는 같은 안을 했는데 A복지관의 당초 안하고 저희들이 협약도 상대적이니까 합의에 의해서 계약 체결이 됐고 B복지관에는 조항에 조금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문안은 조금 바뀌었는데 전체 의미는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B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관리 지침에 관장이 바뀐다든지 이래도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됐는데 위탁 운영을 맡기는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어떤 시대라든지 어떤 이념이 바뀌고 그러면 좀 더 복지관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런 기준은 없는데 어떤 종업원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면 운영의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정신은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침하고 조금 다르게, 지침은 하나의 안이니까 기관장, 기관마다 용어는 다 틀립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승계를 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안도 채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회 봉사를 하는 정신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3년 계약과 5년 계약은 장단점이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리가 불안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15조에 틀린 점이 바로 그 점이라는 거지요.
  사회복지사가 일하는데 자리를 보장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자기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지적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 좋죠 내지는 계속 사업도 좋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복지관에 우리가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한 모니터를 활용을 하든지 위원을 선정을 해서 여기는 일정한 평점 이상은 계속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평점 이하는 다른 데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경쟁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지금 복지관 다섯 군데를 가보면 각개가 틀립니다.
  어느 복지관을 가보면 할머니가 오더라도 전부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할머니, 어서 오세요.”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할머니, 어떻게 오셨는데요.” 하는 데도 있다는 거지요.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한 번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여쭈어 보고요.
  복지수탁협의회라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복지수탁위원회
김정량 위원  예, 복지수탁위원회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정량 위원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1/2 추천권을 줄 의향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거기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이 마무리 다돼 가면 수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재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관장을 바꾸든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탁운영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외에는 위원의 임명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아 있고 관련 공무원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보면 20명의 위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도시위원님 한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9명밖에 안 돼서 참여 여부를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김정량 위원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구의원들은 의원이 두 명 정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절반 이상은 의회에 추천권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다라고 믿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여기에 9명중에 의원님들이 2명이나 참여하시면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다른 민간 위원들도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 전문 경험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골고루 안배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골고루 안배인데 일반 주부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숫자는 제한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1년 이내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그런 게 없거든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무렵에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앞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적을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안 되고 그대로 되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높은 사람들 대학교수라든가 어디 관장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말고 가정에서 주부 생활하면서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도 거기 들어감으로써 이게 골고루 배분되고 대표라 할 수 있지 대학교수나 원장이나 관장들은 사실 구청에서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하면 그렇게 따라갈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요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사회복지법」 규정에 수탁자 위원 선정 자격 기준과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9명을 맞췄는데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의원들이 안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20명 구성원 중에 우리 도시 위원님이 여기 계시면서 한 분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가부 문제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검토를 하실 겁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된다, 안 된다는
김정량 위원  앞전에 업무보고 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가 7월 1일부로 새로 구성됐을 때 다시 저희들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위원수도 적고 다른 기준에 맞춰서 위원을 위촉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 문제는 인원수하고 참여 범위를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집행부가 하는 대로 같이 끌려간다는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일반 평범한 주부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구성한 위원들이 공익을 앞세워서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부정 수급자 질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273번에 의료보호 대불금 관리 현황 있지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건수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고 지금 이렇거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결손처분 대상 연도가 2000년도부터 결손처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5년 이전에 2001년도 이전
안채호 위원  지금 자료 보면 2001년 이전 것은 처분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안채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물론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체납의 건수가 36건, 금액은 6,242만 6,000원 상환액 1,928만 6,000원 미상환액이 431만 4,000원이 됐는데 이것도 안 맞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통계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이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정 수급자 관계도 그렇고 대부분 통계작성 하는 기준하고 시점에 담당자들이 판단할 때 이월되는 숫자하고 거기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저희들이 한번 과년도 서류하고 자료를 분석을 해서 맞는 부분이 있는지 틀린 분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을 해서 아까 기초 부분에 그와 같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통계자료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불을 했으면 상환액도 중요한데 물론 상환을 받기 위해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물론 행정에서 충분히 하셨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이 자료로 인정을 하고 가는 경우가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되면 2001년도 게 또 결손처분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5년이 경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지요. 한해 하나씩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4년도 되면 몇 년 뒤에 결손처분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안 맞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결손처분이 되는 금액과 그 다음에 대불해서 상환한 금액과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정확해야 되고 결손처분이 되면 상환해서 몇 %가 결손처분이 된다하는 자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름대로 행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결손이 됐다 그러면 몇 %가 결손이 됐다 그러면 아, 내년도에는 결손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조금 노력을 더 하신다든가 이러한 자부심을 갖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미 상환액에 대해서 273쪽에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납자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라든지 저희들도 전화,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한 건이라도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앞으로 통계관리라든지 체불이 가능하면 줄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 자료도 다시 정확하게 하셔서 결손 되는 지역 16개 동, 동별로 하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얼마 얼마해서 다시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가 6월 30일부로 해체가 됐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럼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한 명 있다가 우리 팀장도 한 명씩 큰 동은 배치가 되어 있고 한 명씩 각 동으로 더 보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어떤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어떤 복지사들이 피해가 있었는지 현재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정신적이든 어쨌든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업무가 저희들이 2년 동안 구에 상담실 2개를 만들어서 상담할 때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상담하거든요. 그 업무가 요즘 7월1일부터 상담소로 내려가면서 동마다 상담실을 별도로 하나 설치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사회직 공무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충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을 원한다든지 의료지원을 원한다든지 차상위를 원할 경우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상담하면 그 자리에서 대충 결과가 나오거든요.
  되면 만족하고 웃고 가시는데 이래서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재산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단정은 못 합니다마는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된다, 안 된다는 소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윤곽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 욕구의 충족이 안 될 경우에 고함도 지르고 서류도 던지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 구에도 심지어 책상 서류도 던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밀칠 수도 없고 설득을 시켜서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는가 하면 각 동사무소마다 복지 상담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김연수  그 예산이 얼맙디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한 동에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위원장 김연수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총무과에서 했는데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방금 3억 되는 돈을 들여놔 놓고 그 안에서 밀폐공간이라고 만들어놓고 복지사들은 뭐한 말로 위협을 받고 욕을 듣고 할 그럴 필요가 있느냐?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책상이 앞에 다 있어요. 그게 3억이란 돈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산낭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사회복지사무소를 부산진구청하고 사하구청하고 서울에서는 서초구하고 광주 남구 등 9개 기관에서 2년 동안 시범을 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2년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상담하던 것을 기초수급을 신청하고 거기서 사후관리를 받았는데 그 업무를 시범을 안 하는 다른 기관에는 옛날대로 하고 그 외 기관은 구에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상담하고 구 통합조사팀에서 재산조회 해서 결정해서 동으로 14일 이내 통보 해주고 그렇게 관리했는데 먼 데서 수혜 희망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도 있고 접근성으로 옛날 읍·면·동으로 상담기능이나 조사결정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는 가까운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업무가 7월1일부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그 대신 상담을 통해서 신청은 상담서류는 구에서 이관 받아서 조회를 하고 해서 등급을 결정해 주는 것은 구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서비스 연계팀이라고 있습니다. 제도화 된 기초생활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갑자기 생계나 의료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비스연계팀에서 민간자원이나 공동모금회나 이런 것을 연계를 시켜서
○위원장 김연수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복지상담실을 만들어놓고 과연 그 상담실에서 하루에 몇 번이나 상담을 하느냐는 소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것은 위원장님 이 업무가 내려간 지 아직 얼마 안 되는데 업무가 가까운 읍·면·동에 찾아가는 것이 불편을 덜어주고 오히려 편리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종전보다도 사람이 많고 적고 한 문제는 지금현재 1만 4,300명 정도 기초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업무가 불어납니다.
  어떤 날은 많은 날도 있을 것이고 없는 날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상담하는 과정에 우리 직원들이 성격이 과격한 분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득을 잘 하고 차도 한 잔 대접해서 분위기를 가라앉혀서 상담이 잘 되도록 분위기를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PDA라는 개인 휴대단말기를 갖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김연수  사하구 복지사무소에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당 사회복지사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PC말입니까?
○위원장 김연수  정보단말기 PDA라고 과장님 모르시는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사업과와 합해서 61개가 지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61개가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 통합서비스과 직원들도 그것을 갖고 다니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기초생활보장팀장님하고 통합연계 서비스과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죠.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기초생활보장팀장 김경숙입니다.
  이 자리에 처음으로 서서 답변도 잘 안 나고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PDA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정확하게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개인 별로 우리 구에 61개가 배당이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대2동에 있을 때니까 5~6년으로 예측이 갑니다.
  개인 별로 갖고 있었는데 그 용량이 나가서 들고 다니면서 이런 것으로 콕콕 찍어서 그것을 합니다. 그것으로 상담하고 한 것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그대로 자료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복지사들이 이중으로 시간 상, 인력 상, 경제적인 왔다갔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간 것을 그대로 컴퓨터에 옮기는 그런 실효성 때문에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배당을 받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거기도 초기에는 했는데 PDA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해서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기초팀장님!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보건복지에서 개인 휴대용으로 해서 61대 같으면 5~6년 전에 내려왔다고 했죠?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때도 사실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초기에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초기에 잠깐 했습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예, 근 1년 정도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계장님, 그때 동사무소에 계셨는데 잘 알고 계시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휴대 단말기라는 것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럼 그것을 다 처박아놨습니까? 서랍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지금 개인 별로 재산이기 때문에 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게 복지사 개인 별로 하나씩 준 겁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김경숙  우리 구 61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전원 배당했고 지금은 증원이 됐기 때문에 자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돈을 그럼 한 개당 얼마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휴대를 하고 어쨌든 이중일을 하지 말라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쉽게 말하면 빨리 확정을 지어주고 빨리 빨리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기계를 이제는 다 처박아놓고 그런데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일이 안 되고 수급자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한 분 한 분 추천이 들어왔을 때 현장방문을 나가죠? 그죠?
○기초생활보장팀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연수  그것도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인원은 없는 것이고, 들어오는 대로 수시로 나가지는 못 하잖아요? 그죠?
○기초생활보장팀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연수  몇 건 모아서 나가는데 사실은 급박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란 거죠.
  각 지역마다 다 어떤 급박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빠른....... 물론,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우리가 수요가 적다 보니까 사하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이 전체적으로 생각해서는 제가 볼 때 사하구가 복지공무원들이 적다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런데 빨리빨리 뭔가를 신청을 했을 때 무슨 확답이나 확정이 났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이 기회에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장님!
  사오 년 전에 배정해 줄 때는 그 당시 기능은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PC나 휴대폰 기능이 1년에 불어나고 줄어들고 매년 변동이 생기듯이 지금은 정보통신기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고 새로운 것을 하든지 아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기계를 만든다 하기 전에 우리 현장에 나가는 복지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책이 자꾸 밑에서 올라가서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탁상행정하는 정부 고위 간부들 실질적으로 현장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어쨌든 부산시 각 구마다 현황을 조사해 보고 우리 사하구 지역 사회복지사들이 인원을 더 확충해야 될 것 같으면 확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인원은 확충을 해야 되고 필요없는 인원은 감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그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업무가 다시 동으로 내려가고 구에는 옛날 사회복지과 한 개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2개과 61명이 나누어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매년 복지업무가 불어납니다.
  정부의 행정방침이 복지행정 강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인건비 문제로 필요한 수만큼 한꺼번에 증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7월 1일부터 시범하는 구가 전국 53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내려간 것하고 그것은 결국 접근성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통합 서비스를 잘 제공하자.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나 생활 체육이나 주거나 관광 이런 부분까지 전부 8개 분야가 되는데 그 분야를 내년도 일선에서 강화해서 추진을 하는데 물론, 직접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 타 부서의 정보를 안내해 주는 여러 가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8개 분야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인력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수시로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전후로 인력진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균형 있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복지행정은 워낙 범위도 넓고 우리 과가 2개 과가 있는데 9개 팀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주민서비스과는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보육이라든가 기능별로 사업 대상자 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 김연수  제가 요점이 뭐냐 하면 지금현재 사회복지관이 전부 다 저쪽으로 다 가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다대, 구평 지역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지금 대로변에 낙동로 변에 복지관을 만들어볼 의사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복지관 문제는 일정지역에 편중문제하고 없는 지역 문제 때문에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왔습니다.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모 종교단체에서 복지관 사업을 할 의향을 가지고 정관 개정 문제를 하다 보니까 재산이 출연돼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 조항이 현실하고 이상하고 안 맞아서 중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 입장에서 보면 신평·장림 지역이나 낙동로 지역에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부지를 이삼천 평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하려면 최하 추산해 보니까 몇 년 전에 16억 소요된다고 했는데 최하 30억 정도는 있어야 복지관을 짓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재정 형편상 법정경비까지 포함해서 약 110억 예산이 미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과장님 의지를 제가 물은 겁니다.
  당장에 하라 마라 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설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공감을 하고 사실상 예산으로 30억을 들여서 짓는 것은 수 년 안에 힘들 것이라고 보고 독지가나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협조를 해줄 분이 없는지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주변에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짐을 덜려고 하다가 짐을 도로 받았네. 알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지금 사하복지관을 지으려고 터만 구비하면 돈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있습니까?
  그럼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위원장 김연수  조동규 과장님 최도년  위원님한테 좋은 안을 받았는데 면담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의사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여기는 보충질의 했고 221쪽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221?
김정량 위원  281쪽.  내용은 안 봐도 됩니다.
  어쨌든 차상위계층의 적극적인 발굴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고 관계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만원 미만자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4,200만원 정도 월 3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 차상위계층을 의료보험지원 조례를 제정할 생각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차상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계지원이 되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차상위계층 120%~140%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을 위해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행복나눔 네트워크라든지 아까 업무보고에도 전담 복지 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서 신청도 받고 적십자 회원이나 요구르트 아줌마나 동 통·반장님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해서 이분들에게 예산으로 지원해줄 방법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독지가나 사회단체 지원을 받아서  행복나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시적이나마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굴에 초점을 둬서 별도로 사례조사를 한다든지 발굴 요원들을 동에 이삼 명 씩 별도로 위촉을 해서 기존 정말로 도와줘야 될 분들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제도적으로 비 예산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복지욕구에 물론 충족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도화하는 문제에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문제,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난방비를 석유를 한 드럼 내지 두 드럼을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고 물론 그래서 전국적으로 두 서너 개 기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지금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타 기관의 사례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이 돌아가면 이것을 제도화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 두 달부터 고민을 했는데 하여간 기초수급자보다는 차상위 계층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래서 그분들 조례를 만드는데 제도화하는데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 말씀은 이런 350만원, 연 4,200만원이면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차상위 계층을 위한 의료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할 생각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또 학용품, 학비 지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석이 끝나면 지금 12월이 다 되었으니까 해를 넘겨가지고 내년에 상반기 어떤 안이 만들어지면 의견도 듣고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면 됩니다.
  담당자 말씀에 의하면 생활안정 지원자금 신청이 오면 은행으로 연결만 시켜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안내를 다 친절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아니, 친절히 하는 것은 아까 익히 말씀 들었고 이거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도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 16억인데 융자를 가져가시는 분이 13세대에 1억 2,000만원 사실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보증을 서 달라 담보를 제공해 달라 하면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신문에 2006년도 11월 17일 돋보이는 창원시 전세자금 대출 이거 혹시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정량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벤치마킹할 의향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지침이 전세자금은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금융단하고 협약이 되어서 대행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우리 추천만 해 주고 보증인이 있어도 일정한 서식에 맞추어서 은행에 추천을 해 주면 자기들이 심사해서 대출하고 사후 채권관리를 전부 은행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생활안정 자금은 구 예산입니다.
  16억 4,700만원이 있는데 일부는 정기예금 넣어놓고 나머지 1, 2억 가용 재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도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한 주민 중에 재산세를 법적으로 1년에 2만  5,000원을 내는 보증인이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완화를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세 자금도 연 2%에서 3% 올라가면서 상환기간을 3년 이내 일시상환이 아니고 15년 분납도 가능하도록 조항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담보가 되고 보증인이 있으면 융자금 신청할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맞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김정량 위원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데 저는 대안이 없는데 혹시 과장님은 대안이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홍보물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당신네들 융자금 많이 받아가세요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고 한번 진짜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분들끼리 서로 연대 보증을 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까 우리 담당한테 여쭤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은행에서 할 사항이다. 이것은 복지행정에서는 소극적인, 하기야 소극적인 대답밖에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뜻에서 제가 따지고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제도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화되면 좋은데 기회가 되는 대로 시나 보건복지부 관련 계에 건의를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서비스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담당 박준식 담당입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 김영세, 다음은 여성아동담당 변윤경 담당입니다.
   (인 사)
  오늘 자활고용담당은 장기 와병으로 병가중에 있어서 소개를 못 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서비스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 도시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중단)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이 부분은 질의 답변하면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유인물로 하시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페이지 노인복지 시설 경로당 현황입니다.
  사하구에 경로당이 139개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등록 경로당 수가 139개소
지근수 위원 등록된 경로당 시설 139개소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월 운영비가 11만 6,000원이고 난방비가 30만원, 난방비는 몇 개월 기준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난방비가 원래 월 10만원 해서 11, 12, 다음 해 1, 2, 3 해서 5개월 분 50만원 지원을 해줘왔습니다.
지근수 위원 경로당 1개소에 지급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상반기까지는 11만 6,000원 매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난방비 연 겨울 동안 5개월에 50만원 지원을 해줘왔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11만 6,000원은 등록된 데 다 나가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난방비는 5개월만 주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2억 1,587만 9,000원이라는 것은 총 예산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총 예산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운영비 난방비 말고는 어디다 지출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다른 데는 별도로 지출이 이 과목으로써는 안 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지근수 위원 예산이 책정 되어도 한도 없이 책정됐잖아요.
  111만 6,000원 월 나가는 것하고 난방비 30만원 해도 다 합쳐도 5,78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억 5,8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나중에 상세히 계산을 해서 별도로
지근수 위원 나중에 할 것 없이 이것은 예산심의 때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그죠?
  나머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금액이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역을
지근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거 기껏 나가봐야 돈 4,000만원도 안 나가는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지근수 위원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목적을 모르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운영비만 1개소에 월 11만 6,000원 나가는데 그러면 100개소면 116만원하고 10개 하면 1억이 넘고 여기에 계산을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계산기를 준비를 안 해서 이 내역은 운영비 월 11만 6,000원, 난방비 30만원 이것은 사실상 모자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별도로 상세히 계산을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예, 상세하게 계산을 해서 보내주고 지금 경로당이 139개소인데 적은 건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평균 숫자
○지근수위원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 시 때도 노승중 위원께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사실 65세 넘어 경로당에 갈 어른들은 큰 도로를 넘어간다거나 구역을 지나가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부분별로 소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이에요.
  무 등록된 경로당이 7개 있는 거 철거를 했거든요. 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한 개소
○지근수위원 컨테이너 박스하고 철거를 했습디다.
  제가 96년도에 괴정4동 당리동 경계선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3m에서 9m 짜리 난방 설치를 다해서 경로당을 당근경로당이라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내버렸더라고요.
  들어내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기증자가 있으면 한 번쯤 연락하고 들어내는 게 예의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들어내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에 경로당의 등록 기준이 우리 구에서 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어떻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은 등록하는 방법이 그 주위에 어느 지역에 노인이 많이 살면 20명 이상의 회원이 되어서 20㎡ 이상의 건물을 사무실을 경로당 방을 확보를, 두 가지 요건을 완료를 해서 우리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임의로 하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사실상 관리 밖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진 그 부분은 그 주위에 그러면 계시던 노인들 20명 이상이 되면 한번 같이 회원으로 다시 모집을 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경로당 조치를 하는 것은 또 설립을 하면 되는데 기증한 분도 있는데 한번쯤은 연락을 해 주고 그 부분을 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부분은 등록이 안 되어서 상시 관리가 안 되는 체제였었고 그리고 도로 위에나 그런 사항은 아마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지장물로 철거를 한 그런 사항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도 불편 사항이 있으면 어린이 놀이터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할머니 할아버지 갈 데 없고 마분지 쪼가리 하나 위에 얹어가지고 있는 것 보기 싫어서 그래도 돈을 670만원 들여가지고 기증을 해서 구의원 8년 동안 썼는데 경로당을 다른 데 시설을 해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증한 사람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주고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또 그런 게 전부 그것은 전기 난방 다 되어서 복원 다 시켜가지고 한 거거든요.
  싱크대까지 놔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 것을 다른 쪽에 없는 분들 또 좀 높은 부분에 사는 분들 어른들 오갈 데 없는 어른들한테 실지 「건축법」 위반 되는 사항이 아닌 쪽으로 나대지를 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 앞에만 해도 안식경로당이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건물이 있어도 뜯겨서 어디 갔는가 동산교회로 올라왔거든요.
  동산교회 올라갈 때도 슬레이트 집을 제가 전세금을 대줘서 그 슬레이트 집에 생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로당을 할아버지 할머니 오갈 데 없는데 그러면 놀이터를 안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우리가 등록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추게끔 저희들도 한번 찾아가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28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네 가지로 축약을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급식 사업 확대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 아동 급식 지원 내역 노인과 아동 연계시켜서 같이 질문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6쪽에 보면 복지 체감도 제고 관련 사항에 고령자 고용촉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229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중에 단순히 1회성 일자리로써 일당으로 시급으로 받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일급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기 우리 다대 사회복지관에 사업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가면 예를 들자면 일자리는 지하철 지킴이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도서관 이런 데 파견되어서 도서관 정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이런 일자리를 매년 한번씩 만들어서 일급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쉽게 말하면 고정 월급자리는 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연간 한 번 정도는, 그런 자리입니다.
노승중 위원 단순히 시급으로써 일급을 받는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기에 하루 4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굉장히 단발성에 그친다 그런 여론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정말 노인 일자리가 사업이 단순히 실적용이 아닌 예산 소모성 사업이 아닌 실제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발굴하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의 구인 신청하고 그리고 구직신청은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면서 알선을 어떤 조건으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취업알선센터가 우리 구청 별관 1층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취업알선 업무는 제일 잘 한다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거기에 가면 원래 노인이든 누구든 간에 취업알선은 소관 노동청에서 일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알선센터를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이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인이든 거기에 기록을 구직 신청을 해놓으면 또 구인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취업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취업박람회를 5월, 11월 해서 우리 구직자와 구인자 만남의 날도 같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노인급식사업 확대 관계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로식당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우리 경로식당은 사회복지회관 주로 사회복지회관에다가 식당을 지정을 해줍니다.
노승중 위원 4개소에만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6개소 있습니다.
  노인 급식소가 지금 현재 경로식당은 4개소 있고 배달사업소 거동 노인 불편 식사 배달하고 2개소하고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까운 구는 지정된 거주지에서 가까운 식당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식대를 우리 구에서 매월 지급을 해줍니다.
  거동불편노인도 두 개소 있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배달을 해주고
노승중 위원  배달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배달은 봉사요원을 확보를 해서 주로 거동불편노인 식사 배달은 인창 노인요양원하고 또 하단성당 두 군데에서 배달을 해주는데
노승중 위원  결국은 용역비가 나가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봉사 업체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안 나갑니다.
  식비만 나갑니다.
  배달 요원은 순수한 봉사자로서 활동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교 단체에서 무료 급식사업을 매주 화요일,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는 단체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연결이 되더라도 관리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급식사업 확대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생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무료로 해주고 있는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생관리가 허점이 드러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접수가 다돼서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일정부분 계속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렵지만 기초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승중 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3월부터 6월까지 거동불편 결식 어린이, 노인에 대한 식대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총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나왔습니다.
노승중 위원  몇 명입니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조사표에 의해서 동을 통해서 대상 노인들한테
노승중 위원  동을 통해서 했습니까?
  동사무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복지사를 통해서 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노승중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결식아동이 있는 반면에 결식노인이 안있습니까?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말 밥을 먹지 못하는 노인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한층 더 일층 가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3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비교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급식에서 주는 금액이 보면 1식 제가 계산해본 결과는 792.5원 약 8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노인급식이 800원 되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내역에서는 지금 1식에 3,000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792원짜리와의 차별화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영양식을 해야 될 노인들한테 이왕 해주는 그 돈이 들더라도 792원짜리가 아닌 조금 더 나은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하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결식아동 1식 지원대상이 총 1,062명 그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3억 4,706만 2,000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 선정 방법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대상자 선정 방법은 없는 분들이 계속해서 기존 우리 주고 있는 사람 외에는 동을 통하거나 위기 가정 신청이 들어오면 평시에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방학 중 중식 이 부분은 지금현재 서부교육청에서 방학 학기 중에 무료 지급되는 학생 아동 대상자가 12월 방학하기 전에 예를 들자면 와 있습니다.
  그 아동들한테 가정에 전부 다 방학중에 중식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하는 설문을 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방학중에 식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취합을 해서 식당을 지정을 해서 밥을 먹여 주고 있습니다.
○노승중위원  그리고 급식비라는 게 들쭉날쭉합니다.
  이번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는 2,500원에서 아동급식비를 4,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그런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1식에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0원에 대한 원가계산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한 장 받고 싶습니다.
  3,000원에 대한 원가 분석이 나올 겁니다.
  인건비가 얼마인지부터 재료비,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부식 그런 관계가 나와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하는 데서 원가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은 시에서 이것은 3,000원이다 지정돼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시에 그런 계산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식단은 이 3,000원을 가지고 식단을 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식단은 어디서 또 누가 어떻게 급식 자체를, 식단을 어떻게 짜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식단
노승중 위원  3,000원에 대한 식단을 짤 거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신문지상에 엉터리로 1,500원짜리를 3,000원짜리로 부풀려서 돈을 받는다든지 물론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은 어디서, 누가 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식단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짜지 않고
노승중 위원  안 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안 짭니다.
  얼마 들기 때문에 3,000원이다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없고 시에서 3,000원을 주라 책정을 해서 시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3,000원이면 3,000원에 대한 그런 근거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아동이 3,000원짜리 급식을 먹고 있는데 3,000원짜리 급식은 정말 좋은 1식이거든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1,700원짜리 급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점심 시간에 1,700원짜리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면 3,000원이면 약 두 배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말 엄청난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잘 먹는 정도 되면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방금 넘어간 노인급식사업 그 관계를 한 번 넘어갑시다.
  경로식당에 보면 4개소에 1억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일 평균 540명에 연 13만 5,000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250일 주는 것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365일 중에서 250일 주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250일이면 1식대가 800원 들어갑니다.
  이 금액을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792.5원이 나와요.
  이 800원짜리 급식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것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800원짜리와 3,000원짜리의 차이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인 급식비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식대는 1식에 2,000원 줍니다.
노승중 위원  1식에 2,000원인데 지금현재 계산은 그렇게 안 나와집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30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급식에 대해서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 계산이 틀렸든지 여기 기록이 틀렸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앞의 것은 사실상 노인급식소에 무료급식으로 하는 대상 외에 일부 숫자를 더 넣어서 예를 들자면 두송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노인급식소는 급식소보다 조금 그게 방향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2,000원씩 지급을 해주지만 그것 외에 대상 외의 노인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두송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노인 중식 급식비가 1년에 약 자체 경비로 추가로 더 받는 사람을 가지고 5,000만원 정도 더 자체 경비로 노인급식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그런 숫자 앞에 이 숫자는 실제 그런 급식소에서 와서 먹는 숫자 그런 것을 합해보니까 그래 됩니다.
노승중 위원  구용대 과장님 제가 오늘 이 급식비를 가지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정해진 예산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늘어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급식지원 장비가 더 늘어난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질은 떨어지더라도 서비스 행정 쉽게 말하면 지원 확대 방안 중에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 재정에 더 합하여서 정말로 2,000원짜리가 2,500원짜리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 3,000원짜리가 4,000원짜리만큼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방법도 운용의 묘에서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보다 오히려 주민지원과에 계시는 분들이 머리를 짜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타령이라면 타령인데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어른이나 아이나 배고픈 만큼 철저하게 확대돼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노인교통 수당을 받는 분들이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약 2만 7,000여명 됩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현황 파악이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게 2만 7,000입니다.
지근수 위원  아니,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만65세면 교통수당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다 받는 거 말고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65세는 몇 명이나 되느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대상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대상자가 3,182명입니다.
지근수 위원  제가 왜 이래 묻냐 하면 노인교통 수당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속한 노인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지급하기로 제도개선으로 연간 30억 예산절감 효과를 낸 구청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물론 지금 한 개 구청에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 신문에 보도가 되었지만 특히 광역시의 구에서 같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개 구에서 그것을 하면 구의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자면 부자도 부산의 경우에는 1만원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80년도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죽 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단독적으로 끊자, 하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지근수 위원  밥도 배고픈 사람 줘야 좋은 소리 듣는데 시든 구든 30억이나 예산 절감을 낸 구청도 있다 하는데 시에서 하니 이렇게 미루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은 제도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비를 주면서 시행을 하라 하는데 우리 구만 예를 들어서 우리 단독적으로 했을 때 전시·군·구가 같이 하면 같이 따라 가주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만 안 준다고 했을 대에 우리 구에 3,128명이 이것 외에 그 위에 차상위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눈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을 때에 우리 구만 그렇게 한다면 민원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단독적으로 하기 어렵고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같이할 수 있도록 구와 협조를 맞추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따라가는 것보다는 구 돈이든 시 돈이든 혈세는 똑같은 혈세 아닙니까?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도 하면 좋겠다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생각은 방금 말씀대로 좀 잘 사는 사람은 안 줄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돈을 주면서 집행을 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이거 주지  말고 가만 있자 할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구는 나오는데 그런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부산시의 전 구에서 같이 행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지근수 위원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30억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런 좋은 안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시에다가 상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 해놓은 상태고 구별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286쪽 노승중 위원께서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 이것을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구청에서 지금 한다고 했지요?
  이 앞에 구청 아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인 알선 센터 지원은 아니
김정량 위원  취업알선 센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인취업 구인, 구직하는 활동은 여기서 해줍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노승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노인취업 알선센터는 다대사회복지관 여기서 하는 게 맞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3,000만원을 받아서 아까 그 말씀은 노승중 위원님의 질의에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서 일단 지적을 하고 노승중 위원께서 하는 것은 이것은 다대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질의했던 부분이지 여기는 아니었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다대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한정적인 아까 3억 400만원, 한정적인 사업비 3,000만원 주면서 3억 400, 229자리 이것은 운영을 하라는 그 부분은 거기에
김정량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은 3억 짜리가 따로 있고 노인취업센터도 있고 다만 두 군데가 지금 다대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하는 일하고는 연관이 없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도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도년 위원  저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도년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구현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298페이지 경로당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 중 무허가 건물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도년 위원  몇 개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7개소 있습니다.
최도년 위원  지금 아홉 개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도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을 구청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나 몰라라 일반 주민의 허가 재산을 지도·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하면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경로당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범위 안에 들고 있는 경로당을 아까 법에 규정된 말씀대로 20인 이하의 회원이 20㎡ 이상의 공간을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확보하고 난 후에 우리 구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일종의 대여섯 분 동네 경로당 해서 이 요건이 안 맞아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손길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도년 위원  그럼 등록자료는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등록자료는 전부 법 규정에 의해서 구비를 해서 우리 구청에 신청서를 내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바로 등록을 해 줍니다.
최도년 위원  신청서는 어떻게 냅니까?
  20명 이상만 되면 거의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경로당 등록 신청서라고 해서 서식이 있습니다.
최도년 위원  서식은 어디서 받아가야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과로 오시면 있습니다.
최도년 위원  우리 신평동을 예를 든다면 신평1동 노인회 분회 경로당이 있습니다.
  무허가 2층 건물에 1층에는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실제로 할머니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경로당 등록이 되지 않아 모든 경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경로당에 대하여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고 미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직권으로 등록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용의는 있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감사자료에 297페이지 노인인구 비율과 경로당 숫자를 비교해 보면 구에서 경로당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주민들이 등록을 요청하는데도 등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욕구 조사에서 301페이지에 보면 신평1동은 상대적 빈곤지역으로 차별 복지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경로당들도 각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을 봐가면서 이에 상응하는 숫자를 만들어가도록 계획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그런 특히 20명 이상 회원은 맞출 수가 있는데 거기 그분들이 노시는 공간, 즉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경로당 등록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지원도 못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사실상 법상의 취지는 그렇게 맞추어서 등록을 해서 하면 지원해 준다는 사항인데 그 외 어려운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될 수 있도록 주위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첫째, 무허가 건물에는 등록이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확보방안을 연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진짜 어려운 곳에 찾아서 지어주려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려운 데가 있으면 찾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평1동 노인분회 알고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도년 위원  그 경로당처럼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즉시 양성화 조치를 취하고 1, 2층 건물을 따로 쓰시면 경로당 등록이 안 된 곳은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 됐습니까?
최도년 위원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현재 감사 수감 자료 필요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다섯 군데에서 무려 35억이고 사고이월이 두 건에 5억 정도 넘습니다.
  이월사유가 대부분 공기부족이거든요. 대부분 공기부족이 주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이것은 예산을 다른 데로 넘길 수도 있는데 우선 예산부터 바꾸어 보자라는 냄새도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 예산안 심사 때 이것을 참조해도 되겠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참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예, 잠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월된 사업들이 거의 노인요양 시설입니다.
  이 밑에 괴정4동 경로당 신축과 청송어린이집 이 두 건은 그게 아니지만 승학어린이집하고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서 추경하고 하나는 공기부족이고 노인요양시설 이 부분은 전액이 국·시비 50%, 50%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먼저 시에서는 시비 50%를 그 뒤에 국비 내시해서 각 구에서는 사업을 확정해 놓고 시비는 시에도 재정이 어려워서 시비 확정 통보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월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주민서비스과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자보수가 나면 누가 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4개소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돌아봤거든요.
  정말 관리 잘 하셨어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  참 잘 하셨고 단 꿈동산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다대동 940번지에 있을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어디요?
김정량 위원  꿈동산 놀이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 예.
김정량 위원  여기에는 의자가 있는 대로 다 부서지고 나무가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두 군데가 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점검을 안 한 것은 예산이 부족합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노력이 부족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지금 구청 안에 업무적으로 발뺌을 한다 할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 공원이라 해서, 공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라 해서 이 개념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 안에 부분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이만하게 해놓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시설을 해서 놀이터 그 시설 부분만 사실상 우리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옆에 나무 이런 것은 꿈동산 이것도 어린이 공원
김정량 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민서비스과에서 정말 일도 많으시지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분기에 한 번씩만 다녀도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잖아요. 그럼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할 수 있다 담당자 계시면 보십시오. 제가 사진도 여기 찍어놨거든요.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분명히 1년 가까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의자도 마찬가지고 의자 같은 경우도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일도 많지만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293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중, 보셨습니까?
  293쪽 자활후견기관 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하가 아니고 몰운대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사하.
○김정량위원  아니, 오타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몰운대 복지관에
김정량 위원  아니, 시설명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사하 자원 후견기관입니다.
  여기에 몰운대 종합복지관에 위원장이 후견기관도 같이 보건복지부로 인가를 받아서 그분이 하지만 명칭은 사하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인정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후견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되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만약에 사하구에 일정한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우리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공간만 있으면 용의는 있는데 지금 사실상 사하구 안에 텃밭이나
김정량 위원  공간이 없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전에 청소과에서 계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주민서비스과에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사하구청에서 가장 실적이 미비하고 전혀 있어서는 안 되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이런 특용작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주민서비스과가 있으니 찬성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찬성합니다.
  수익성만 올리면 적극
김정량 위원  수익성도 올라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수익성을 올려야 운영이 되거든요.
김정량 위원  구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모 장소가 1,800평인데 월 수익이 1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주민서비스과가 하면 한 달에 1,800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올까요?
  장담은 못하겠지만 하여간 가능성은 있겠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수익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라서 말씀드려 보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에 보면 보육시설 관리현황, 저는 일부 자꾸 언론보도를 인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제가 보육시설을 돌아다녀 보면 정말 애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숫자 부풀리기 등등이 있는데 점검은 1년에 몇 번 가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법상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숫자대로 186개라고 하는 구역 안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직원은 이때까지는 3명 내지 4명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매월 업무가 많습니다.    매월 보육료 지원이나 국공립 법인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데만 해도 매월 저것을 검토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가기도 어렵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일단 표본 점검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일제조사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되면 마무리 될 겁니다.
김정량 위원  물론 구청 모든 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 항시 하시는 이야기가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부족 하다, 여기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안 해 준다고 볼멘소리도 나오거든요.
  모니터요원이나 각종 위원회도 있죠?
  위원회나 각종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만 우리가 지도 점검을 가면 어린이집은 하루 휴무하면 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1년에 수시로 네 번 정도 하면 학부모들이 그 집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선의의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상을 바로 살고 올바르게 어린이들을 위한 원장들이 손해 가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모니터요원을 이용하든 아니면 제가 하루 서비스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야 됩니다.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힘있고 백 있고 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빠져나가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결함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애들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되죠.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 원장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이것을 주민서비스과에 제가 부탁 드려봅니다. 아니면 다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조사를 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있거든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아무리 바빠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 보면 지도 점검하는 그 자체는 모니터링이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권한이 있는 직원이 나가야 되는데 모니터 활용도는 가능합니다. 제보나 이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는 거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 줘야 저걸 바로 잡아나가지
김정량 위원  지도 점검의 한계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공무원이 아니고는 가서 지도 점검을 못한다는 얘기죠.
  모니터요원이 제보를 하든지 유치원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숫자 파악해 보라든지 해서 점검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정량위원  이거 제가 볼 때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없어져버립니다.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정말 계산기 가지고 와서 장부 맞는지 보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도 다 그 숫자 맞춥니다. 이거 못 맞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지도 점검한다라고 보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어린애들이 잘 클 수 있는가, 다친 데는 없는지 하여간 제가 (웃으면서) 늦둥이 나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간 특별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도 활용할 테니까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김정량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도 되겠고 조금 중복질의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다 보시면 노인취업을 위한 추진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기서 나오는 일은 없는, 다대 사회복지관에서
안채호 위원  아니, 노인취업을 위한 추진사업 및 실적 있죠?
  여기에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이것도 다대복지관에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취업
안채호 위원  예산이 2004년도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년간 9,000만원이 투입됐다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매년 3,000만원씩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다대 복지관에서
안채호 위원  그럼 노인 일자리 창출 이것도 다대 복지관에서 하구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여기는 일종의 예산을 주면서 이만큼 아까 말씀드린 공익에 필요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노인들을 일을 시키라고 지침을 마련해서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일종의 산업체 이런 데 가서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채호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노인취업을 위한 이것도 286페이지 보면 노인취업알선센터 다대포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여기하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것도 여기서 하고 그렇게 한다 말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통계 나온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국·시비 50%씩 해서 2006년도에 위하고 밑에 하고 일종의 연계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안채호 위원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위에는 예산액을 다대 사회복지관에 운영을 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 주고
안채호 위원  이것은 운영을 위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앞서 센터 자체운영을 위한 연간 3,000만원 주는 것하고 밑에 3억 400만원 이것은 국비, 시비 50%씩 구성이 돼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3억 400만원 이것이 1일 네 시간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노인을 지하철 지킴이라든지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일을 시키고 주는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운영을 위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어떤 운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센터 다대 사회복지관에 가면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장소와 직원이 두 명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 센터의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채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취업알선 해서 취업이 170명이 나와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거 229자리 숫자하고 170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밑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29 자리 있다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거기에 취업 170명 이것은 여기에 알선센터에서 일종에 아까 3억 400만원 이것 관리하는 이 비용 외에도 여기서도 취업알선을 개별적으로 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취업소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입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두 가지를
안채호 위원  이 두 군데에서 노인 취업 알선센터에서 운영한다 이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죠.
안채호 위원 예산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노인취업 알선센터에서 두 파트를 운영한다는 계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죠.
안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취업을 시키고 그러면 거기 부서가 두 개 부서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우리 구청 여기에서도
안채호 위원 아니, 구청은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다대  사회복지관에 연간 3,000만원을 주면서 직원 두 명이서 국·시비로 내려오는 이 예산 229명 자리 이것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이것 외에 또 개별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취업 알선 접수를 해서 기업체에 구집을 시켜주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안채호 위원 이 외에 개별적으로 일을 하겠다 해서 찾아오거나 하는 사람을 취업시키는 것은 그러면 3,000만원 예산에서 이 부서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은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인 일자리 창출도 여기에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다대 복지관에
안채호 위원 다대 복지관에서 노인 취업 알선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럼 노인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주나 이 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방금 3억 400만원
안채호 위원 아니, 예산을 떠나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 이 외에는 그러니까 구인 구직 다 신청을 받아서
안채호 위원 구인 구직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요?
  신청을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신청 서식에 의해서 구직 신청이 들어오면
안채호 위원 어디에 신청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다대 복지관
안채호 위원 기업체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다대 사회복지관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구직을 하고 싶으면 복지관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신청서에
안채호 위원  자진 신청한다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죠.
  신청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노인들을
안채호 위원 아니, 그러면 자진 신청하는 것은 노인취업센터 여기 예산에서 신청하는 게 빠져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는 안 맞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자진 신청하는 것은 노인 취업을 위한 그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것도
안채호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잠깐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여기 노인을 일자리를 넣어주려면 노인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모셔야 된다, 안 됩니까?
  어떤어떤 취업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기에서 다 합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여기에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동사무소 홈페이지 이런 데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홈페이지에 언제 올렸습니까? 동사무소.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안채호 위원 정확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찾아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몇 번 올라갑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몇 번 그것은
안채호 위원  자료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자료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취합을 못해봤습니다.
안채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노인 취업 여기는 찾아오는,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 또 전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취업을 시킨 게 170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안채호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식의 예산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안채호 3,000만원은 노인 취업 알선센터를 설치를 해놓고 직원을 두 명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3,000만원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 노인 일자리 창출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두 가지 일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연적으로 찾아오시는 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시비 3억 400 내려온 것 이거 일자리를 배치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는 그 두 가지 일을 하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또 노인 일자리 취업을 시킨다면서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기도 종합적으로 여기서도 다 합니다.
안채호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구청에서도
안채호 위원 노인 구직을 신청을 다 받는다면서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인이든 누구든 다 하는데 노인도 구청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홍보요?
안채호 위원  노인을 취업을 시키려면 노인 취업 이런 자리가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들이 보시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것은 여기에서 취업 알선센터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여기에 큰 홍보 내용,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파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2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자, 잠깐만요.
  안채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
안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 중지하도록 합시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안채호위원  과장님 좀 쉬셨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합시다.
안채호 위원 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충해 주십시오.
  노인취업 이것하고 노인 일자리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노인 일자리 사업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고 전부 다대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홍보한 실적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홍보한 다대복지관의 실제 그것을 취합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노인 취업한 숫자가 229자리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그리고 170자리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한 게 150명 맞습니까?
  구청에서 한 게 286페이지 이것은 구청에서 노인 구직 신청해서 한다면서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몇 페이지요?
안채호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가?
  286페이지 복지체감도 맨 밑에, 구인 201, 구직 421, 취업알선 362 괄호해서 취업 150 되어 있다 아닙니까?
  1년 통계입니까?
  올해 통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올해 통계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올해 통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올해 통계입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 통계입니까?
  노인 취업박람회 이것은 또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5월,  11월 이렇게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사무소나 단체 쪽으로 해서 노인취업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지금 사실상 노인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를 보더라도 구직 접수가 321건인데 구인에 201개 업체라 하더라도 여기에 사실상 취업은 업체에서 노인들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노인 취업홍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과장님. 노인 취업을 꺼려하기보다도 물론 꺼려하는 것도 있겠죠.
  지금 노인 취업 홍보가 제가 있으면서 저도 단체생활을, 단체장을 몇 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지역에 노인 취업을 원하는 노인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 노인 구인 업체가 많다
안채호 위원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노인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저희도 구인 하는 업체가 신청을 한 그 자체만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노인 취업하는 구인 하는 그 업체 홍보는 미흡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미흡한 것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업박람회라든가 또 복지과에서 노인 구직이라든가 모든 거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노인분이 취업을 많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취업에 노인 취업을 꺼려하는 업체도 줄어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각자 성향에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노인 취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기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까지는 나중에 별도로 또 질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 체계라든가 홍보 체계라든가 효율적으로 갖춰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88페이지요. 「고용촉진법」 일자리 사업 이것 지금 취업알선 4,121개 업체에서 1만 5,065명 취업 568개 업체 1,936 이거 통계가 언제 통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현재 통계입니다.
  우리 구청 안에 취업알선센터에서 활동한 밑에 그 통계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고용촉진훈련 27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수치는 어떻게 정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지금 저소득층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얻으려고 신청한 사람한테 훈련시켜주는 직업훈련소 저런 데 배치해서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이것은 취업수료생들 현황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인원입니다.
○안채호위원  27명이 수료생들 인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수강생입니까, 수료생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수료생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강생, 수료생 틀리거든요.
  수료생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졸업을 한
안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취업해서 관내에 취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관내 취업은 어느 정도, 100% 다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취업현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고용촉진 및 일자리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찾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위원장님, 찾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조금 전에 286쪽에 보면 과장님 정확하게 우리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알고 오셨어야 되는데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은 3,000만원으로 어떻게 취직 알선을 하느냐 하면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일간지, 이 사람들이 어떤 65세 이상 할아버지가 오셔서 취직을 부탁하면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은 벼룩시장 등을 보고 65세를 당신 원하죠? 그러면 제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도 대기자가 200명, 300명입니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은 맞고요. 지금 조금 공부를 덜 하고 오셨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안채호 위원님이 궁금한 내용이 바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세금으로 되는데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세금에 의한 쉽게 말해서 돈만큼 훈련을 받아서 돈만큼 취직을 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세금의 값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요. 292페이지 여기에 가. 생활시설 현황에 보면요. 평화 노인요양원에 종업원 수가 42명, 정원이 132명에 127명입니다.
  물론 예산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인창요양원은 25, 마리아구호소는 13 차이 나는 점은 왜 그렇습니까?
  종업원 수의 차이.
  그런데 정원에 의해서는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105명에 13명입니다.
  72명에 5
  혹시 이런 차이는 왜 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됩니다.
  시설의 크기에 따라서 또 시설 크기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이 되고 관리 종사원도 몇 명을 둘 수 있다 하는
안채호 위원 과장님, 자료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기준을 좀 복잡
안채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 자료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기준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공해
안채호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종업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종업원 관리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구에서 전부 다 운영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연수  잠깐만 과장님!
  구에서 예산을 다 지원한다면 안 되고 국·시비로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하여튼 구에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저도 국·시비 지원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만 하고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나 방학 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자원봉사 시간 끊는 것 아시죠?
  그것을 못 끊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알선을 하려고 의회 오기 전에 이런 데 많이 문을 두드려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80%가 학생이라고 안 받는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 영역 외기 때문에, 시설에서 필요한 자원봉사를 받지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필요한 자원봉사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봉사하겠다는, 무보수로 봉사하겠다는 정신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학생들을 좀 우리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킴으로써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봉사정신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으로 봐서는 조금 절감이 됩니다.
  일거양득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체제를 마련해서 홍보를 하시고 해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시설에서 아무리 그냥 자원봉사를 받는다고 해도 필요한 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놓겠습니다.
○안채호위원 지금 일반 업체에서 자원봉사를 가고 있거든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설거지 같은 것을 하는데 애들이 그릇을 깬다 물을 들고 올라가다가, 인창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들다가 물을 엎질러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 말입니다.
  인창 요양원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꺼려한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봉사정신도 기르고 예산도 줄이고 이런 것을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중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김연수  예,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보육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시설이 186개에서 국·공립 다 쳐서 했는데 올해 신설된 게 법인 하나, 가정 2개소하고 3개소로 늘어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허가 과정이 되게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인원이 증가가 아니고 오히려 축소 아닙니까?
  줄고 있는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지난  번에 금년 연초에 마지막으로 증설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동결시켰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동결을 시켰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앞으로 재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것은 앞에 방금 김흥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정원이 8,290개인데 현원이 6,611개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정원이 차려면 멀었습니다.
  정원에 가까이 될 경우에 넘을 경우에 그때에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흥남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운영을 하다 보면 정원에 미달되다 보니까 A라는 자리에서 학생을 구하려고 아이를 구하려고 멀리 차가 움직이더라고요. 교통도 위험하고 거리도 위험하고 왔다갔다 출근, 퇴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를 해줘야 만이 그 사람들도 경영이 되고 경영이 돼야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워줄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많더라고 우리가 186개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김흥남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현재 이래되면 하시는 분들이 허가권을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면 무조건 취소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안 하면 취소가 되지만
김흥남 위원  주인이 바뀌면 허가권이 바뀌어버린다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가능합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나중에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런 가능성도 안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흥남 위원  그런 것 안 되게 잘못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의 장사의 담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인수자 이럴 때도 조사를 많이 해서 그것은 구청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안채호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아이들 자원봉사에 대해서 실지 저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사하구에 자원 봉사할 데가 없느냐 실지 내밀면 파출소고 뭐고 옛날에는 파출소 같은 데도 많기 때문에 해줬는데 지금은 기동대 이래 되다 보니까 빤합니다.
  복지관 아니면 차라리 이래 할 게 없으면 그런 아이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도 있다 아닙니까?
  자원봉사가 뭐냐 하는 교육도 하면서 또 어떤 것을 하는 게 자원봉사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을숙도 같은 데 견학도 시켜주면서 청소를 시킨다든가 한 번씩 홈페이지에 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를 해서 누구라도 지원을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개방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학생들이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저도 그런 것을 보내는데 할 일은 없고 눈치는 보이고 크는 애들이 오히려 자원봉사 가서 실망을 하고 오는데 그것을 신경을 써서 크는 학생들이 좋은 자원봉사가 될 수 있게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305페이지 관련 건인데 제가 요구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내역에 보면 세부내용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이래하면 월 약 8회 정도는 되지요?
  월8회 곱하기 한 달에 4회 중에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8일 정도 평균이 나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1년을 하면 96일 정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액이 3,616만 4,000원 그리고 지원대상이 155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사람 당 돌아가는 금액이 약 23만 3,316원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96일을 한다고 봤을 때 대충 1인당 2,430원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휴일이 더 늘어나면 이 금액은 더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1일 급식비 3,000원하고의 비교 금액의 수치도 거의 안 맞는 내용이 이거 내용 하나만 봐도 그렇고 방학 중 중식에 여기도 1억 6,014만원입니다.
  796명한테 준다는데 방학 중 중식은 또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따졌을 때 일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나누기하면 1인 어쨌든 한 명에게 돌아가는 돈은 20만 8,718원이 돌아갑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평일 조식 및 석식이 111명에 1억 4,475만 8,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130만 4,126원 그러면 여기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학기 중 토·공휴일하고 방학중 중식하고 평일 조식 및 석식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분류 조건이 다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중복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 그런 부분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기 중 중식하고 방학 중 중식
노승중 위원  세 끼를 다 받아먹었는지 1년 내 받아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방학 중에 세 끼 그대로 나갈 수도 있고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더 필요한지 아니면 삭감을 해도 될지 판단 기준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상당히 구별하기 힘듭니다.
  1,062명 대상의 지원 방법 및 산정 기준의 설정 규정을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어렵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드리면 이 중에 대상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꼭 이대로 가서 먹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숫자는 나오는데 방학 중에 중식도 먹겠다고 해서 이 금액과 인원이 책정되는데 한 끼라도 방학 중에 먹었으면 1명에 들어가거든요.
노승중 위원  일단은 그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보고 나중에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될 때는 그냥 그대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로 쓸 것이고 나중에 그 문제가 개인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명단까지도 제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2001~2006년 보장비용 발생 및 징수현황, 의료보호 대불금액 및 환수내역 외 1건에 대한 서면답변서(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지원금의 지급내역 외 2건에 대한 서면답변서(주민서비스과)
   (이상 2건 별첨)

○출석감사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주민생활지원과장조동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기초생활보장담당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