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마. 의회사무국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마. 의회사무국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마. 의회사무국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84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249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등 해 놨는데 복지관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까?
보자, 이거는…… 이게 작년에 10월 달부터 해 갖고 사업을 했던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감소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게 처음에는 기준을 갖다가 25% 이상이 감소가 돼야 이거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 갖고 뒤에 중간에 이걸 그럼 제로로, 하는 도중에 25%에 관계없이 그냥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조금이라도 감소가 되면 지원해 주겠다 해 갖고 뒤늦게 이게 변경된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다 보니까 지금 신청은 한 2100여 가구가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서 적합이 1669가구가 이게 적합으로 해 갖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위기사유로 해 갖고 인정이 안 된 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 초과나 재산 초과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갖고 지급이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가 되어야 되고 재산이 6억 이하 이래 돼야 되는데 이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이 부적합이 한 477가구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래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소득분위 75% 이하, 그죠? 뭐 이런 조건을 맞추는 우리 사하구에 총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대상 세대 수가?
참……
아니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죽니 사니 하는데 우리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강구하지 못하고 홍보하지 못해서, 예?
정말 이 지원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지원하지 못하고 11억이라는 이 피 같은 돈을 다시 말해 이거 돌려보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그때 어느 정도의 대상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데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의, 22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러 저소득층에 있는 그 대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들은 어쨌든 복지정책과로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저희들의 주 일이고 업무고 저희들이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세 번째인데 지금 올해 하면 네 번째입니다. 한 가정 하면 네 번째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동 직원한테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이건데 이 자체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자체를 저희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업무를 했다 하면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위에서 우리 사하구에 이 정도 예산을 보내줬을 때는 어떤 범위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책정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 70, 80이 되고 언어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취약계층이란 결국에는 못 배우고 돈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사회취약계층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데미지를 받은 계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최대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좀 타 먹으세요.” 그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 내 주변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이 돈 11억을 돌려줬다 하니 아침부터 피가 거꾸로 솟을 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신청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해야 만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조건에 맞게 저희들이……
절대 이걸 준다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지금 아까부터 재난지원금을 준다 준다는데 누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무엇을 그 사람한테 공짜로 준다는 개념이고 재난지원금이나 국민들에게 지금 지급되는 이 모든 예산은 그 분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벌써 공무원들 사고에 어떤 깊은 사고가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이 돈을 수혜 받는 분들한테 뭔가 좀 시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자기 세금 가지고 일시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이 왔으니 그것을 곡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공평하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급! 그죠?
그래서 용어 하나부터 고쳐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 그죠?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물론 답변을 못 드리고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마는 저희 직원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금 그 답변은 과장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시험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잘 못 쳤어요.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어디 가서 내가 시험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날 밤 새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기입을 잘못해서 떨어졌습니다. 외고 펴고 다녀보세요.
중요한 거는 자기 공부한 만큼 자기 노력한 만큼 어떻게 답안지에 잘 표현을 해서 내가 내 노력을 인정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직원들, 그 많은 고생을 한 직원들의 노력을 과장님 대답을 잘못해서 답안지에 잘못 적은 거예요, 그게.
그건 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결산은 지난 한해 살림살이를 총 결산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왜 제대로 답을 못해 가지고 호도 받게 만드느냐 이거에요?
그거는 과장님이 두 번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아니 죽겠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해서 돈이 없는 갑다 생각했는데 22억이 내려왔는데 11억밖에 안 썼다 아니 입 다물고 있는 위원들이 바보지, 그거는. 그거는 자기 월급 값을 안 하는 거지.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영애 위원님처럼.
그러면 아,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해서 납득과 이해를 시켜야지 아, 정말 고생은 했는데 돈은 반밖에 못 줬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대라 이거에요, 내 말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다 알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니까 이거 왜 이렇지라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또 이런 재난지원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꾸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고 오픈해서 아, 우리가 뭔가 놓치는 게 있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다음에는 그 잘못을 안 저지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이 결산심사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제 말씀은……
과장님 아시겠죠?
인건비하고, 예예. 찾았습니다.
푸트마켓이 수년 전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는 어느 구 지방자치단체 할 거 없이 유행처럼 번져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쯤은 한번 고민 좀 해 보자 이겁니다.
푸드마켓을 지나가면 항상 열쇠로 잠겨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 하루 인건비 3100만 원, 몇 시간 일하는 인건비인지는 몰라도 정말 이 취지대로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하루종일 배 고파서 방황하는 사람들 음식나눔 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맞죠?
고민 좀 해 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역자활센터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해에는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올해는 좀 잘 하는 부분을 북돋아 주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면에 빠지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다녀가셨다던데요?
그거를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님께.
그만큼 그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자활기업이 잘못 운영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그죠?
그냥 없는 사람들 돈 몇십만 원 줘서 막걸리 먹게 해서 빨리 가게 만드는 복지가 아니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또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복지 중에 가장 고급 복지가 제가 볼 때는 자활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활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좋은 사례들 더 발굴하셔 가지고 올해 정말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 잘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분들이 최대한 자활에 올바른 정신으로 그 임금만큼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300페이지,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 공사대금 소송 공탁금 1억 했는데 소송 졌지요?
졌는데, 이런 업체들하고는 앞으로 거래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업체들 보면 계속 우리 구청하고 관급을 하는 업체들이 거진 그 업체들이 그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지역에서도 조그마한 공사들을 하고 날림공사 부실공사, 하청에 재하청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특히 이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 업체는 아예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제 질문하기 전에 유동철 위원님 질문에 물론 유동철 위원님도 공개경쟁 입찰 된 업체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경쟁 입찰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 전형적인 게 이번 사례입니다. 맞죠?
그냥 로또입니다, 로또. 당첨되기만 하면 대통령도 그 업체를 어떻게 못해요, 맞죠?
이거 건축부터, 건축할 때부터 얼마나 공무원들이 욕을 봤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상부에 자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죠?
근데 시에서 보조금 반납을 받은 거를 다시 저희들한테 주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자산물품비나 아니면 시설 보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 의견이 지금 이렇게 딱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 수립하면서 약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21년도에 전부 다 이월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 상반기 때 거의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 집행을 안 하고 한 4포, 5포 정도 나가……
(웃음)
근데 특히나 우리 2년 전인가 남은 돈 회수하면서 정말 여론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그냥 우리를 악마처럼 몰아갖고 했는데 빨리 그분들한테 회수한 거 빨리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이소.
책자 297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미등록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지금 5800여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예산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미등록경로당에 문제가 많은 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경로당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할머니들이 밖에서 음식을 사서 자기들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동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민원이 그때 심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장님한테 가서 제가 민원도 이야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돼요.
그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주민들 안 있습니까? 그 경로당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경로당 등록이 된 경로당은 인증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여를 하지 않는데 이 미등록에 대해서는 엄청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다른데 그 어르신들이 밖에서 그런 행위를 하니 동에 찾아가서 동장님한테 그런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집행하실 때 미등록경로당은 특히 과장님께서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설명서 296페이지 가운데 보면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비 있죠?
보통 한 7, 80만 원 정도 되니까 인건비가 작으니까 이분들이 한 58세에서 60세 되시는 분들이어서 다른 일자리로 많이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 얘기해서 중도포기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런 거는 다 써가지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예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4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85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연초에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익아파트 한 곳에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먼저 신익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거기 설계서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후 지급을 한 금액이 검토를 한 금액이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절감이라는 것도 하고 하는데 세금은 그렇지 않아요. 세금은 예산이 됐으면 집행을 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아서 좋지!”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특히 이런 거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50%가 남았다면 아, 이거 좋네가 아니고 아, 이 50%가 남으면 안 되는데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 아파트에 공문을 한 번 더 보낸다든지 이런 조례에 한해서 아파트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50%나 지원해 줍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라고 공문이라도 더 보내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356페이지, 구민안전보험 있지요? 이게 2차 연도입니까, 1차 연도입니까?
지금 첫 번째 들어갈 때 한 몇 명 정도 인원이 대상 인원이었습니까?
보험가입 시점의 인구수에다가 지금 현재 전출입을 따져가 사하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합니다.
익사 내나 학생들 포함해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때 원래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구민안전보험 대상에는 재해재난인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 청구를 하라고요.
이게 보험금이 7963만 원, 1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그쪽에다가 가입을 합니다.
다 기록이 되고 하는 자리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69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15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65m 구간 정도 보상을 하고 건물 철거까지 지금……
(웃음)
좀 확보 좀 해 달라 하이소. 왜냐하면 조금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큰 사업에 우리 구비가 다 빨려 들어가면 정말 정작 필요한 데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확보는 기획실 업무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힘을 보태 가지고 어쨌든 빨리 돈이 확보가 돼야 빨리 완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0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항별 설명서 40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에 걸쳐서 지금 괴정천 준설사업하고 그다음에 괴정천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그죠. 유수지 어울터 유지관리 4000만 원 예산인데 거의 한 1/3 가까이가 예산이 이월이 되어버렸는데 집행 잔액으로 남았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좀,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뭔가 좀 잘 된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해 주고, 그죠? 또 이렇게 칭찬도 좀 해 주고 하는 그런 결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림유수지는 한 5, 6년, 6, 7년 전에 비하면 정말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더 유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많지마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장림유수지가 될 수 있도록 저녁마다 여름 저녁에는 가족들이 거기 바글바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끝까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EM을 투척했다고 했는데 괴정천에 하는 거하고 똑같이 EM 효소 말씀하시는 거 맞죠? 공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데크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물론 이번에 환경부 사업 해 가지고 일대 정비를 싹 하겠지만 이러한 풀 이런 것보다는 케나프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기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들 그런 부분이나 EM 같은 부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게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케나프 이거 자체가 오히려 우범화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요즘 총무위원회로 넘어와 갖고 잘 몰라갖고 지금 그러는데 불법광고물 있죠?
(○집행기관석에서-「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평균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 붙이는 거……
○최영만 위원 통상 20만 원이던데 여하튼 그거 관리를 수시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할 때는 이거는 막 가에 인도가 안 보일 정도로 좔좔좔좔 붙여 놓은 데도 참 많거든요. 제가 필요하면 촬영을 좀 해 갖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13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위원님.
○유동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415페이지 「건축법」 위반 과태료 7700만 원 이래 놨는데 지금 장림동 900-1번지하고 2번지에 건축 중인 업체가 지금 현재 허가 받은 면적보다 한 배 이상으로 또 산을 훼손시켰죠,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유동철 위원 그 업체가 5월 28일까지인가 26일까지인가 어떤 개선명령을 했다 하던데 어떤 결과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아,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우리 건축물 부분이 아니고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유동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시정명령이 된 걸로……
○유동철 위원 그럼 그건 별도로 내가 도시정비과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위원님.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내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괴정5지구 진행되고 있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전원석 위원 뭐 괴정5지구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겠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현재 관리처분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전원석 위원 지금 관리처분인가 전이고 7구역이 지금 이번 회기에 우리 의견청취로 올라와 있고 이 외에도 지금 13구역인가 14구역인가 그래 지금 나눠져 있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전원석 위원 그거는 인위적으로 그래 나눈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하고 상관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이거는 일단은 주도하시는 그분하고 사전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주민 동의가 70% 이상 받으면 그래서 주거정비지수라는 그 점수가 충족이 되면 저희한테 최초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게 사전타당성 검토라고 합니다. 그게 되면 관련 법령에서……
○전원석 위원 지금 플래카드 막 걸고 하는 게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그 동의서를 써 달라 이런 겁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재개발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아직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부분들을 자제를 해 달라고 그래 공문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구에서 좀 주위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플래카드도 자체적으로 걸고 안내문도 돌리고 하던데 우리 사하구에도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건축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하구는 완전히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까지 해서 하나의 어떤 무슨 뭐랍니까? 도시 전체가 뭔가 다들 투기 열풍에 붕 떠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다 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 주택조합이 가장 큰 요소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3구역, 14구역 안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하면 이익이 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분명히 채산성이 없어서 안 되는 지역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주택 수요라든지 벌써 이게 하나 진행하려면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주택 수요와 공급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책이 더 강화돼 가지고 주택보유 수량을 상당히 제한하는 정책이 나온다든지 하면 지금의 버블이 또 꺼질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길 거고……
○건축과장 이인영 예, 맞습니다.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이게 잘못하면 지금 어떤 문제까지 생기겠냐면 사회문제로 자살률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산만디 사는 사람들도 아, 내가 재개발, 재건축 되면 몇 억을 쥘 수 있어 그런 기대감을 가지다가 만약에 좌절이 되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냥 업자들이, 업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붐을, 붐 업해서 자기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는 저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위라고 봐요.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마라 할 법적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관은 관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도한 어떤 재개발, 재건축의 열풍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과장님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재건축계장인가 했잖아요, 그죠? 과장님 되기 전에.
○건축과장 이인영 예.
○전원석 위원 누구보다도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도시가 깨끗해지는 걸 제가 마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는 과도한 어떤 열풍 때문에 어떤 사회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심지어 저는 어떤 고민까지 하느냐면 만약에 이런 식이면 도시재생사업 아마 하지 마라고 데모할 날도 얼마 지나고 옵니다.
관에서 까치고개나 이런 데 100억, 200억 들여서 도시재생사업 하죠? 도시재생사업 하면 노후도가 좋아지죠? 노후도 좋아지면 재개발, 재건축 산정점수 떨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하려고 나라에서 100억, 200억 쏟아 부어 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주는 거 반대한다고 데모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면 좋은데 그 산동네에 이윤이 안 되면 어느 업자가 붙어가지고 아파트 짓고 하겠습니까? 역세권이고 해야 짓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일동지에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하고 최인호 국회의원 플래카드 걸어가지고 일동지에닌 넣으라고 또 플래카드도 걸어놨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두 분은 선거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름이 자꾸 알려지니까.
(웃음)
근데 그건 또 관에서 개입할 부분이 아닌 거 아닙니까?
조합에서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인영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도 일동지에닌 다수의 민원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 안내는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플래카드는 계속 붙여놔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인영 그거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또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진위여부를 전혀 사실이 아닌 걸 하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전원석 위원 아니, 큰 거 일동지에닌 옆에 붙여놓은 플래카드 못 봤어요?
○건축과장 이인영 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일동지에닌 편입시켜 달라고……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거를 구청장님하고 최인호 국회의원한테 요청을 해놨대?
(웃음)
○건축과장 이인영 그거는 저희가 법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께 계속하면 좀 더 손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저희도 또 면담을 통해 가지고 조합이 결정사항이라는 거를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열풍이 정말 우리 일상적인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량하게 살아가는 구민들 마음속에 어떤 사악한 돈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높여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도시재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자살률까지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과에서 담당, 꼭 이 과 저 과를 떠나서 도시재생 다 떠나서 종합적으로 TFT를 만들어서 고민을 좀 깊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 나중에 큰 문제 됩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일단 각종 돈이라든지 신청에 필요한 각 단계별로 주민 동의가 있어서, 주민 동의만 되고 나면 저희가 다른 이유로 시기 조정을 사실상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게 주택 수급계획하고 그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에서 교통량 문제 그런 부분을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역지정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하구 실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원석 위원 얼마 전에 시에 담당국장님을 만나 뵀는데 아주 큰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뭐 광풍이 불고 있다더라고……
○건축과장 이인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홍보문을 하나 내 가지고 객관적인 그거를 구분하고……
○전원석 위원 그래 하이소. 남구 사례를 좀 참조하시고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남구 사례를 참고하시고, 그래서 끝으로 내 말씀드리면 과에서는 두 가지 투 트랙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되는 데는, 정말 이거는 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서 시기를 빨리 당겨줘서 완료되게끔 하고 안 되는 데는 좀 과감하게 안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 가지고 사하구 전체가 좀 이렇게 안 되도록, 열병에 앓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약간의 행정사무감사 성격이 좀 있지마는 홍보물 제작비나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에서 417페이지 사이인데 이행강제금 있죠? 이거 부과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고소고발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두 가지 다 적발 방법이 있는데요. 주는 주민 민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적발하는……
○최영만 위원 자체……
○건축과장 이인영 저희도 수시 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내려오는……
○최영만 위원 제가 이거를 현재 4년째 똑같은 말을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하고 옆집에 사는데 내가 미워갖고 저 집에 위에 뭐 달아놨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세요. 고소고발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저희가 조사 나가서 위반자……
○최영만 위원 이 집도 불법건축물이 있고 이 집도 있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두 개 다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최영만 위원 두 개 다 하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고소고발 안 한 데는 불법건축물 그대로 있는데도 그대로 놔놓고 고소고발 당한 데만 부과를 하면 그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그거는 또 저희 순찰 도는 것도 있고 또 주민 신고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최영만 위원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고 부과를 했는데 고발에 의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순찰이 저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영만 위원 순찰이 아니라 우리 사하구에 5804세대가 그래요. 5804세대 정책이주지, 지금도 사오십 년 동안 안 내다가 그게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도에 시행됐다 아닙니까?
낼 필요가 없다 그러고 법을 정했는데 2006년도에 다시 옛날 거 전부 다 내야 된다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만일에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어떤 누구를 고발하든 고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슬기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발한 사람한테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무마를 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법을 바꾸려고, 지금 이게 국회 계류 중이거든요.
이행강제금 제도를 92년도 맨 처음 했을 때로 돌려 달라라고 계류 중인데 법제위원회인가 법제 거기까지 지금 올라갔다는데 하여튼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2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85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가로수라든지 이런 거 정비를 하시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상시에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장에?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 기간제가 탄력적으로 공무직이 두 분이 있고 기간제는 계절, 겨울철에 적게 투입하고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투입하고 하는데 예산서 상에는 24명 정도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월 달 같으면 한 10명 선에서 출발을 해서 단계별로 4월 달 해서 지금은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도시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구가 다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 제일 먼저 그 도시를 평가하는 게 가로 정비 상태 그런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창원에 갔다가 우리 사하구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더라 하는 이야기, 직접 저하고 통화도 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한테 따로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40명 가지고 우리 사하구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실지 저희들이 전체 인원을 하려면 그거 갖고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차단숲이나 바람숲이나 시에서 한 걸 이관을 많이 받아가 실제 녹지대는 많이 증가하는 편인데 예산은 오히려 실지는 2019년도부터는 내나 인원이 삭감이 됐다가 실지 작년에는 그대로 유지하다가 올해 약간 인원이 한 3, 4명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전원석 위원 뭐냐 하면 사람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일단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정원 있는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정원 있는 집을 사면 정원수도,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수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 형편이 나아져서 엄청나게 큰 정원이 딸린 집을 샀는데 그 정원수를, 정원 관리하는 사람을 10명이 필요한데 3명만 뽑았다 그러면 잡풀이 돋아나고 관리가 안 된 상태가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정원이 딸린 집을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예를 든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구민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눈에 안 들어오던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로수도 눈에 들어오고, 그죠?
길가에 있는 꽃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눈에 안 들어오던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를 지나서 강변도로를 타고 사하를 지나서 사상으로 넘어가서 북구로 가서 좍 가다보면 아, 사상은 참 정비가 잘 되어 있네. 사하는 엉망이야 금방 비교가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바다를 바로 접하고 있다 보니까 나무의 생육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물론 그거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문제는 많습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또 예산을 투입하고 수종을 바꾸든지 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관리하는 인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100억 원 어치 나무를 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추가로 심을 나무만 100억인데, 1년간 10억 원어치……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차단숲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사람은 그러면 그만큼 늘립니까?
관리하는 인원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실지 우리가 식재비보다는 관리 인원이 현실적으로 못 따른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뭔가 좀 일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 같으면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지. 이런 예산안 심사나 결산이나 올리면 기획실에서 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 딱 말씀하시면서 사실 좀 힘듭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좀 책정해 주십시오 이래 해야 우리가 기획실 불러가지고 조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관리를.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 과연 우리 전체 에어리어에 맞는 관리 인원이 적정한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부족하면 좀 더 요청하시고 남으면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고맙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번에 대건아파트 뒤에 산사태 위험지역 그걸 자생식물원으로 탈바꿈 시켜갖고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참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과장님도 그날 아시겠네. 추가 비용이 발생할 내용이 있던데, 낭떠러지 부분에 밑에 바닥 철망 있는 데 거기 걸려 가지고 잘못하면 아파트 밑에 뚝 떨어져버리겠던데?
그거 그날 이야기를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걸렸다가는, 특히 저나 우리 전원석 위원님처럼 이래 좀 굵은 사람들은 걸렸다 하면 아마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 될 것 같아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날 준공식 때 말씀 나온 것 같이 앞에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낫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고생 많다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고맙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번에 부영사장 관련 고발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유동철 위원 상당히 안타까워서 하여튼 얘기를 드린 건데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 안 하겠고요. 그다음에 부영개발 산사태 난 거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자치위원장도 그렇고 계속 빨리 해결하라고 압력을 많이 넣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도 5분발언을 하고 6월 말까지 안하면 부영개발을 아예 폐기물을 아예 반입을 못 시키도록 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전달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다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업체하고 엊그제 서로 협의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까지도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게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또 공개적으로 못할 이유도 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원상복구를 자치위원장 입장에 따르면 더 일찍 했어야 되고 저희 어떤 본 위원의 견해는 6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일체의 어떤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확실히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하고 특히 산림 훼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유동철 위원 산림 훼손 관련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 대부분 다 미적미적 하고 그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떤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좀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산을 보전하는 것이 우선이지마는 저희들 법령이나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사도라든지 표고라든지 임목도라든지 그 부분이 적합하면 저희들이 아니라고는 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유동철 위원 그게 사하구의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900번지 일원 자체가 어느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유 허용구역이에요, 사실은.
아무런 업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맹점을 파고 지금 주위에 여러 업체들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기다려 보면서 그 추후가 더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레미콘부터 해 가지고 모든 걸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하면요 법도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법 자체가 인간에게 해악을 끼친다 하면 법을 규제를 할 수 있고 법에 대해서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데 당장 제동을 못 걸 것 같으면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어떤 반대를 하다 보면 그 법 자체도, 그죠? 뭔가 우리들의 어떤 민의를 반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유동철 위원 근데 과장님께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좀 인정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이 지역이 워낙 환경이 오염되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반대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 하는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지 주관 부서가 있고 관련 부서가 있는데 종합적인 판단이나 주민의견은 제가 볼 때는 주관 부서에서 그걸 조목조목 판단해서 할 부분이고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들 관련 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유동철 위원 끝까지 법에 의해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렇죠. 법에 맞는 걸 실지 안 해 줬을 때 소송이라든지 들어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유동철 위원 법 이전에도 우리 사하구민들의 문제고 사하구민들의 생명, 건강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를 해 달라……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위원님 의견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단지 그거는 종합 부서에서 검토를 종합적인 주민의견을 해서 결정을 낼 사항이지 저희 산림부서 개별 부서에서 그게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참고로 해 주시고 좀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을 부탁을 드리면 그렇게 하겠다고 좀 적극적인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꼭 법에 따른 그런 말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반대 의견에 모든 걸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리고 하루빨리 부영개발 건 원상복구하고 하여튼 정상대로 진행을 해서 사하구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유동철 위원 내일 모레 곧 우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점검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43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85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만경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지금 이 과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예. 위원님, 코로나 관련 검체 업무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하고 거진 크게 업무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예방접종 업무는 전체, 우리 구청 전체에 국별로 1개 팀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부구청장님 되시고요. 부단장이 보건소장입니다.
○전원석 위원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얼마 전에는 또 한 분이 동구청 보건소 직원이 한 분이 또 자살을 선택을 하고 정말 지난 한 2년 됐죠? 코로나가 발생한 지?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코로나가 작년 1월 말에 발생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 2년, 작년 1월 말……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네네.
○전원석 위원 그러면 한 1년 좀 넘었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네.
○전원석 위원 정말 이 코로나와 최일선에서 맞서 싸운 분들이 보건행정직 직원들이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우리 보건행정직 일선에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오늘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박수 한번 치고 우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게 회의장에서 박수 치는 행위가……
○전원석 위원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송샘 법적으로……
○전원석 위원 예예. 제가 책임질게요. 문제없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위원장 송샘 자, 그러면요. 일단 질의를 해 주시고 퇴장하실 때 우리가 큰 박수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렇지요.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별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거고 어쨌든 이 싸움의 끝이 보여 갑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이 책자 내용하고 관계없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다 수고 많으신데 요 며칠 전에 접종하고 집에 가자마자 2대 때 *** 의원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네.
○최영만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그런 경우 일단은 이상반응과 관련된 사항은요. 병원에서 이상반응과 연관이 있다고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영만 위원 가자마자, 혼자 사니까 집에 가자마자 앉은 채로 그래 됐는데 물어보는데 내가 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그래서 그 건은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은 아니다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유족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59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과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11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교육 가는 거 있죠, 그죠?
○의정계장 최규대 예예,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별교육으로서 사실 교육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개별 의원님들이 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진지견학도 마찬가지고요. 선진지견학이 아니고 우리……
○의정계장 최규대 비교견학……
○전원석 위원 타 시도 비교견학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번에 결산 질문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강릉에 가서 배운 자료를 토대로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을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그것을 집행부에 전달함으로써 집행부에서도 또 몰랐거나 또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자극을 주고 그게 우리 교육비가 1인당 얼마씩 되는지는 몰라도 여러 수십 수백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계장님?
○의정계장 최규대 저도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하반기에도 여건이 된다 하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타 시도 비교견학도 예산 대충 설명한 거 보니까 40만 원으로 2박 3일을 버텨라, 하루에 식비를 2만 5000원으로 준비를 해라.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구민의 대표고 한 분당 그래도 한 만 명 이상씩의 지지를 받는 분들인데 너무 예산 자체가 잘못 잡힌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최규대 그 부분은 사실 비교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일 하루 출장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그다음 숙박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나 교통비는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비용만큼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식비라든가 일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식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일비는 하루에 2만 원으로……
○전원석 위원 타 시도 비교견학 가서 김밥천국 들어갈까요?
○의정계장 최규대 그거는 사실은 의원님 말씀은……
○전원석 위원 안 맞으면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예산을 그래도 7000억, 8000억 예산을 의결을 해 주는 집단인데 그거는 우리 의정계장이 너무 안일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의정계장의 가장 큰 목적은 의원님들 잘 보필하는 게 의정계장 목적 아닙니까?
○의정계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의사계장은 의회사무를 잘 관장하는 거고, 맞죠?
○의정계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의원님들 출장비를 하루에 2만 5000원 어디 계장님 개별적으로 가족들하고 어디 가면 2만 5000원 가지고 해결이 돼요?
○의정계장 최규대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회의할 때 한 끼 식사비 4만 원 책정하죠?
○의정계장 최규대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앉아서 우리 회의 한 번 하는데 4만 원 가지고 1인당 식사비를 책정하는데 나가서 남해 가서 김밥천국 들어가라 이 말이네? 의정계장님 내가 볼 때는 아이고, 대다 마. 뭐 이 이야기만 꺼내면 자꾸 혈압이 올라가서 다른 방법 찾아서, 예?
○의정계장 최규대 예예.
○전원석 위원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없으면 추경예산안에서라도 올리세요. 예?
○의정계장 최규대 예예. 일단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의원님들이 바빠서 못 가는 건 몰라도 교육비는 주어진 한도 내에 최대한 책정하시고, 예? 의원님들이 무엇이라도 배워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을 잘 짜기를 바랍니다.
○의정계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식대 2만 5000원 신문에 냅니다, 내가. 예?
안 그래도 오후에 기자들 오기로 했는데, 그건 너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계획도 다시 한번 짜시길 바랍니다.
○의정계장 최규대 예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결산 등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유동철 전영애
박정순 전원석
윤보수 최영만
송샘
○출석 전문위원
엄정옥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문순희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이인영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보건행정과장김만경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안전기획계장박현희
의정계장최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