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진흥과·자원순환과

일    시  2015년 11월 26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위원장 김동하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참석하신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희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숙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진영미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김기성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제 3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시설현대화 사업과 부산광역시 지원사업인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장림 골목시장에 고객 편의를 위한 아케이트 설치사업과 신평 골목시장 아케이트 보수 보강사업, 다대씨파크 시장의 주차관제시설, 옥상방수도장, LED 조명교체 사업, 장림시장 외 4개 시장에 자동 화재탐지 설비와 또 비상경보 설치사업 등 8개 시장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올해 초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현장실사와 자문컨설팅을 받아 2월에 부산시를 거쳐 중기청에 사업승인을 요청한 사업으로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일제히 공사를 착공해서 차질 없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안전하고 깨끗하게 시장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시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하단시장, 감천시장, 에덴골목시장 등 3개 시장으로 화장실 보수와 CCTV 설치, LED 조명설치 등으로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밖에 수시 사업 신청 시 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자료 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민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마을기업 발굴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 사회적기업 15개소, 마을기업 4개소 등 총 19개소의 기업이 선발되어 있으며 내년에도 1개 내지 2개소를 계속 발굴하여 주민의 일자리 연계지원을 체계적으로 돕겠습니다.
  기업육성과 지원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1개 기업당 1억 원 내외, 사업개발비는 규모에 따라 1개 기업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 내외로 지원되고 마을기업 역시 규모에 따라 지원 사업비로 1기업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들 기업의 자립강화를 위해 생산제품 홍보와 구매지원 행사,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의와 지도 점검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구인,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관련 비영리법인과 연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부산시 경진대회 수상사업으로 동주대학교에 소형선박 전문 정비인력 양성사업, 맞춤형 사업을 내년 2월부터 추진해 가겠습니다.
  어촌계 소속 어민과 실직자,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소형선박 엔진 및 레저용 보트 선외기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보트산업 관련업체와 조선해양 및 레저산업체 등에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올해 12월에는 대학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기관으로 하는 201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추가 신청을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신규 사업 발굴하고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1기업 1공무원 일자리 지원관제 운영입니다.
  내년 1월부터 구 본청 부서장 22명과 6급 담당 88명으로 구성된 일자리 지원관제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를 위주로 110개사를 지정해서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들을 해소하고 구인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하는 등 1간부 1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책임 관리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의지가 이 제도의 성공가늠자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우수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입니다.
  내년 7월, 8월 중에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이 많았던 우수 일자리 지원관과 일자리창출 유공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또는 상사업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내년 하반기에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지역 적합형 사업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를 통해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근로자, 사용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과 구청과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20명 내외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제정해서 하반기에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업 공감 100% 달성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운영사항입니다.
  1980년대 조성된 신평․장림협업화 단지 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공단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우리 구 소유 부지 894평방미터에 지상7층, 연면적 2618평방미터 규모에 기숙사, 식당, 건강증진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62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10월에 위탁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내년 1월 중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6월에 준공해서 7월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행입니다.
  내년 초부터 신평․장림 산업단지 일원에 가로등 21본의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패션컬러단지 일원에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총 5억 2000만 원의 시비가 지원됩니다.
  이밖에도 기업인의 자긍심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 기업체 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체 대표와 부울 중소기업청, 부산고용노동청 등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고용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기업설립과 지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장등록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여부 등 공장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스 및 석유판매소 관리와 안전점검 실시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낙동강유역 하구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5대강 유역 하천 하구 쓰레기처리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하구 주변 무인도서와 해안, 항․포구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9억 원으로 1100여 톤의 해안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현장작업은 우기 전과 우기 이후로 나누어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3월 말까지 참여 근로자를 모집하고 참여 어선을 선정해서 정화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은 4월 초부터 작업자 1일 60여 명과 선박 10여 척이 참여해서 60일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수거 쓰레기 적환장으로 이용하던 강변도로변 물량장의 공원화 사업으로 이용이 좀 어려워 무지개공단 내 자산관리공사 부지 한 200평 정도 적환장을 임대해서 마련하고 참여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근로자 사회보험을 적용하여 안전사고 등 대비에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장림포구 복원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 포구준설이 착공됐으며 2014년 포구준설 준공과 병행해서 포구 정비공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올해 해양복합공간 조성사업 신청이 해양수산부에서 반영되어 국비 5억 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부지 1000평방미터, 연면적 660평방미터로 지상1층에서는 판매장, 2층에는 전시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림포구명소화 사업으로 개선된 포구에 수산물 등 식품을 판매 전시를 할 수 있어 지역 어업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규모 법정어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정어항으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이 용이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심형 다기능어항 개발과 어항이용 고도화 및 효율적 어항운영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관내 장림포구를 우선 법정어항인 어촌종주어항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해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홍티와 하단포구도 연차적으로 법정어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단법인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사업단이 주관하는 부산어묵 지원생산 자회사 설립과 부산어묵 공동명품브랜드 창출을 위해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공동이용시설 부지가 매입되었고 건물 리모델링 사업자가 선정돼 있습니다.
  다만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피혁조합이 대법원 소송 중에 있어서 수산물 폐수처리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수산물 가공업체가 그 주축으로 크롬을 제외한 일반폐수에 대한 자체 분담규약 제정 등 지속적 협의를 통해 피혁조합 가입신청과 폐수관로 설치를 완료하고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는 등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 계장이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227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별첨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책 299쪽입니다.
  길고양이 관리현황 중성화시술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전영애 위원  작년 행정감사에도 이거 지적한 바가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고양이가 많은 데 비해서 실적사항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좀 고양이가 줄어들어야 되는 현상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더 많이 보여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 고양이들이 전염병을 많이 또 옮기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고 또 화단에 이런 데 가서 오줌도 누고 이렇게 하니까 그 냄새, 그래서 저층에 있는 주민들은 창문도 열어놓지 못 하고 여름에는 큰 곤욕을 치른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할 때 보니까 과장님께서 예산 부족으로 이걸 더 이상 확대하지는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 예산 부족 때문에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고양이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 어떻게 하는 방법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우리 전영애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길고양이는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길고양이는 포획이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이 금지돼 있다 보니까 자꾸만 교배를 통해 가지고 고양이 숫자가 증대되고 있는데 중성화사업이 사실상 많이 지원이 돼 가지고 추진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지금 119마리를 중성화시술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101마리인데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보통 10만 원 정도 한 마리당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 배정이 너무 턱없이 많이 돼 갖고 내년에는 300두를, 많이 늘려 가지고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좀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있어서 뭔가 정책적으로 이 길고양이에 관련된 그런 제도와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사하구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이런 이제… 있는데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와 동물시민단체와 또 협약을 맺어서 내년까지는 70% 중성화시술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라는 기사를 제가 또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구에서 예산 갖고만 하기에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부족한 거는 매년마다 부족할 겁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래 서울시처럼 하는 이런 또 좋은 단체랑 같이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좀 더 탄력적으로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술사업이 확대가 되도록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적으로 좀 대두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이, 개선방안이 뭔지를 한 번 더 알아갖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채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이월남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영애 위원의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시술은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계속 좀 나오는 문제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추경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중성화시술을 많이 해 달라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채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구비하고 시비하고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몇 월 달부터··· 지금은 또 시술이 안 되잖아요. 겨울철에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올해는 지금 다 시술이 마무리되었고 내년 초에는 구비, 시비 해 가지고 올해까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3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3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830만 원인데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좀 더 대책회의를 시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증액해 가지고 더 많은… 그게 다 수용은 안 되겠지마는 일단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고 그에 대한 또 문제점이 뭔지를 또 그 후에 또 피드백 시켜가지고 개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보고회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줄어들었고 그리고 올 10월 달에 국제신문 보면 특히 또 우리 사하구에 하단 아파트에서 좀 갈등이 생겨 가지고 주민끼리 갈등 생겨 가지고 고양이 때문에 갈등 생겨 가지고 그런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도 했었고 필히 내년에는 확실하게 좀 중성화시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또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조문선 위원  저는 그 위에 부분, 중성화시술 말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발생한 유기동물은 잠시 보관했다, 보호를 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우리 신문기사도 있고 한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잠시 보관하는 보호공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도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법」제3조에 보면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 고통과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과 공포,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지금 유기동물 잠시 보관하는 데가 우리 정문 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계단 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좀 시끄럽다고 해서 그 뒤로 옮겼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계속 거기 놔두실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 정문에 그때는 두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저기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아무래도 우리 조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동물을 보관할 때 뭔가 좀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보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소독도 하고 또 보관용기를 그렇게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최근 나온 이 신문기사에 보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공간이 학대, 방치 수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면적도 좀 넓고 조금 환경이 낫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하나 아쉬운 거는 일단은 주말에 금요일 같은 때 이런 때 들어오면 금, 토, 일 이렇게 가면 한 2, 3일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이라든지 먹이 같은 거는 좀 주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지금 아래 기사가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각시간, 사각시간 대의 관리에 있어 가지고 뭔가 유기동물들의 먹이는 안 주더라도 물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또 그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을 제가 잘 검토를 해 보니까 한 이틀, 3일 정도 보관할 때 물은 주더라도 먹이도 일부 조금 줘야 그때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굶주리고 이러면 이 통계를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총 1년 동안 작년에 발생한 유기동물 수가 7214마리인데 나중에 폐사가 된 경우가 거의 한 5000마리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 때 보관할 때, 보호할 때 잘못 보관을 해서 유기동물들이 폐사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물은 물론 줘야 되고 먹이도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고 예산을 안 들여도 일부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왔다 갔다하면서 자주 보는데 그 부분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보관된 장소입니다.” 이렇게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설치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도 강당 올라가면서 많이 가시는데 있으면 이게 구청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서 갖다놓는지 그런 장소까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적을 좀 더 늘려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간판이라든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명시를 해 주시면 좀 더 우리 유기동물이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받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귀엽고 하면 여러 가지 또 행동을 하시는데 경고문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알겠습니다.
  우리 조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강화시키고 또 참고로 현재 사실상 우리가 동물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가져가지 않는 시간이 밤 21시부터 오전 9시까지입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임시로 보관하는 게 바로 그 장소인데 하여튼 그 장소 외의 시간에 유기견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보호센터에 연락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안내를,  인도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당부드릴 말씀은 야간에 우리 당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유기동물이 없을 경우에는 갈 필요가 없는데 유기동물이 있을 경우에 인수인계를 해서 순찰 돌 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당직 업무 매뉴얼에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사하구는 이런 유기동물도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고 사실 동물단체에서 많이 점검을 하거든요.
  동물단체에도, 잘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우리 진흥과하고 관련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부터 「동물보호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직실에도 유기동물 관리수칙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매뉴얼을 하나 삽입하시면 둘러보는데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저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이것이 예산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림동에도 고양이 관련으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도 나름대로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원리가 예를 들어서 포획장소인 장림초등학교에서 포획을 한다. 그러면 수컷 고양이가 영역싸움을 한답니다.
  그럼 가장 힘쎈 고양이가 나머지 수컷 고양이를 다 쫓아내고 그 지역에 암컷 고양이만 여러 마리 그렇게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그 수컷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하면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는 그 원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같은 곳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여러 번 시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청 당직실에서 포획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유기동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래 취지대로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잡히는 족족 그냥 중성화 수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 좀 경제진흥과에서도 감사를 한다거나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성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고양이가 생산성이 있는 수컷 고양이가 되면 우리가 부산수의사회에 연락해 가지고 바로 중성화 수술을 바로 시키는 걸로···
배관구 위원  지금 어떻게 이게 수술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감사를 한다거나 감시하는 수단은 전혀 없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데이터를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수술이 됐다 하면 다시 그 장소에 방류를 시키고…
배관구 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약 몇 살 됐다거나 수컷인지 암컷인지 그런 자료가 다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죠.
  암컷만 하는 게 아니고 수컷만 지금 하니까요.
배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월남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보다가 또 이래 과장님으로 대하니까 새삼 다른 모습을 뵙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236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 채용박람회 용역비가 2150만 원인데 이것을 두 개 업체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이 초과가 되니까 2000만 원 이하로 쪼개어서, 합은 어차피 같은 목적 사업에 합은 2000만 원이 초과를 하는데 두 업체를 쪼개니까 2000만 원 이하가 된다 말이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우리 전원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이건 채용박람회는 위에 보면 65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된 사업이고 밑에 1500만 원은 구비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메르스가 와 가지고 상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에 같이 집단 행사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리해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같이는 안 하고.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취소가 되었으면 한꺼번에 하반기에 같이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9월에 시비로 하나 추진했고 또 밑에 1500만 원은 10월에 개최했습니다.
  나눠서 개최를 한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니까 별도의···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메르스가 있어 가지고 그때 못 해서 9월, 10월에 두 번을 나눠서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편법은 아니고 정당하게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설 사업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몇 페이지··· 예, 270페이지.
전원석 위원  270페이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설 사업에서 상지엔지니어링이 기본 실시설계를 2억 1000만 원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2015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감리도 같은 업체인 상지에서 또 2억여만 원을 수행하게 되었거든요.
  보통 상식적으로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는 다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지에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동일한 업체가, 이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던데 공개경쟁입찰에서 업체에 선정되기가… 어떻게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 용역을 했고 또 그다음에 감리도, 저도 이게 의문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부 다 조달청에서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설계사가 감리도 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잠깐만요.
  우리 진영미 계장이···
전원석 위원  예, 담당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계장 진영미  기업지원계장 진영미입니다.
  그 건으로 지금 설계 감리용역을 할 때 처음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을 때 상지밖에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재공모를 했거든요.
  계약의 폭을 좀 넓혀 가지고 건축사 자격이 있는 모든 건축사는 다 하도록 했는데 그때도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동일한 업체라서.
○기업지원계장 진영미  예,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문제없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진영미  예, 예.
전원석 위원  면허도 다 있고요?
○기업지원계장 진영미  예,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왜 요즘 같이 불경기에 참여할 업체들이 줄을 섰을 텐데 왜 이 사업에는, 혹시 그게 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입찰 제한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기업지원계장 진영미  처음에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제한을 조금… 그러니까 근로자복지관을 건축한 그 회사에다가 제한을 뒀는데 이게 지금 제한이 너무 까다로워서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업체밖에 안 됐고요.
  처음에 했었을 때 나름대로의 인지도라든지 그걸 결정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의 문제가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혹시 공사가 혹시 부실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말이 없도록 상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당부를 하셔 가지고 올바른 감리가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계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편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200…
조문선 위원  253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253페이지요. 아닌데… 아, 예, 예. 구청장 공약사항…
조문선 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어서 해년마다 이렇게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런 소규모 사업부터 해서 추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 관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몇 가지 좀 부족하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2014년도도 보면 에덴골목시장 간판, 우리 간판을 많이 달아주지 않습니까? 작은 거 동그란 거 이런 거.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큰 간판 말고, 그런 게 쭉 달아주고 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가게를 사고팔고 이래 하면서 이사 가면서 그 간판을 떼 가거든요. 떼 가서 없어요. 가면 몇 군데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면 간판, 우리 이사 왔는데 없는데 또 구청에서 해 달라 저보고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는 떼 가면 안 되는 건데 전화해서 빨리 받으이소.” 이래 하는데 이 관리문제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결과 간판에 아무런 표시도 없어요.
  그래서 스티커 같은 걸 하나 마련해 가지고 할 때 이 간판은 공유재산, 쉽게 말해서 “구 재산이므로 떼 가시면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 스티커 1만 원이면 만들거든요.
  아예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한 번 붙여주시고 처음 만들 때부터 그 업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거까지 같이 부착하도록 그래서 그거라도 좀 붙어 있으면 “아, 이거 떼 가면 좀 문제가 되구나.” 이런 경각심을 불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없는 데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쭉 달려있는데 거기만 없어요. 그러면 그 가게주인이 자기 사비로 해야 하는데 한번 알아보니까 30만 원, 40만 원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30만 원 정도.
  그럼 그분들이 또 자기 돈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달아주시는 거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달고 나서 사후관리가 되는지 그거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간판 쪽에 우리 하나 더 하단오일장에 우리 구청 맞은편 쪽에 들어가면 현미용실 앞쪽에 오일장 간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좀 큰 거 입간판.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일장 간판.
조문선 위원  현미용실 들어가서 오른쪽 딱 틀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그 간판의 문제가 아니고 간판의 높이가 문제입니다.
  간판 제한 높이가 3.5m인가 3m인가 하여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지나다니는 거는 문제가 없고 차 지나다니는 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소방차가 문제입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 바로 걸립니다.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거 달 때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이 간판 너무 낮다, 좀 더 높이 달아야 된다 그래 했는데 건의를 했는데도 이래 하면 됩니다 하고 달고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몇 년 됐거든요. 한 2, 3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한 번씩 지나가면 소방차 불나면… 물론 저 돌아서 위쪽에서 이래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들어오는 거리도 길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높이를 좀 높여 달라하는데 제가 보니까 높이를 높이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중간에 기둥을 잘라서 더 덧대서 용접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는 같은데 하나 아쉬운 점은 처음 만들 때 조금 이렇게 소방차 높이를 감안해서 만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 계획서 설계도 올라오면 “야 이거 좀 낮다, 올려라” 이러면 금방 끝날 문제인데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그거도 지금 추가로 가능한지 높일 수가 있는지 혹시 나중에 불이 나서 간판 때문에 못 들어가서 화재가 진압이 안 되어서 탔다, 이래 되면 우리 또 시장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를.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우리 참 조문선 위원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또 생각 못 한 부분도 이래 지적해 주시고 앞에 이야기하신 스티커 마련 부분도 저희들이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방서 시설은 이게 보니까 소방차 높이가 3.1에서 3.2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지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근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혹시 진짜 또 요새 또 새로 나온 소방차가 좀 더 높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리도록…
조문선 위원  소방차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하수구 이렇게 슬러지 당기는 차가 있어요. 노란 차.
  그 차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습니까?
조문선 위원  예, 못 들어가서 작년에도 그 앞에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작업이 되는데 거꾸로 돌아 가지고 쭉 후진해서 이래서 다 작업을 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차가 소방차보다 더 높을 거 같은데 한번…
조문선 위원  아니, 점검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점검해 가지고…
조문선 위원  그분들이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계속 후진으로 들어와서 빼 내고 빼 내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강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게…
조문선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소방차가 조금 키 큰 차들이 있습니다. 신형은.
  그래서 우리 하단소방서가 지금 전고가 낮아 가지고 신형 소방차가 배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하단소방서가 리모델링 해서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전고가 높아지면 키 큰 소방차가 들어옵니다. 신형 소방차가.
  그래서 그건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말씀드린 김에 같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진흥과의 가장 주된 업무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거…
  우리 마트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좀 불편한 게 주차장 여러 가지 또 카드 못 쓰는 거 그다음에 좀 불편한 거 화장실 뭐 이런 문제인데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평에도 지금 하고 있는… 끝났죠? 신평 골목시장 쪽에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내년도 바로…
조문선 위원  하면 다 끝나고 그래서 우리 하단오일장이나 다른 쪽에 이래 시장에 주차장이 불편해서 근데 그거는 하면 한 30, 40억 예산이 이래 드는데 우리 구비로서는 하기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없다 이러면 일을 못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이나 이렇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데 여러 가지를 그렇게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데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감사합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56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양성 및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채창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해 가지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채창섭 위원  근데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굉장히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구비는 좀 올라갔는데 국비, 시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업이, 신청한 기업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째서 일자리를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사항입니다. 너무 일자리 창출에 지원에 많이 되다 보니까 과년도 2014년도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국비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조금 그런 국비의 사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아마 이거 일자리 창출은 또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예산에는 지금 알기로 좀 더 증액이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지원을 못 해주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채창섭 위원  내년에는 좀 올라갈 것 같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경제진흥과 우리 이월남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페이지 244페이지고요. 보면 위에 구제역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사무관리비 500만 원하고 시설비 1000만 원하고 이랬는데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됐거든요.
  구제역 이후에 우리 축산농가에 관련해 가지고 토양오염이라든지 그리고 침출수에 대한 오염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후처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이거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매몰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매몰지 관리비고 그 밑에 시설비는 2차 매몰지 우리가 1차 매몰지, 2차 매몰지가 있는데 2차 매몰지는 시 특별보조금 1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해 갖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2차 매몰지는 전부 다 들어내고 거기다 마무리를 다 했고 또 이 매몰관리비 이것도 올 연말에 작업을 다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했으면 여기 예산이 남아…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거는 10월 말 현재…
오다겸 위원  10월 말, 아…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현재라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토양오염이라든지 침출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것도 우리가 이 시설비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관련된 수의사라든지 다 참석을 해 가지고 다 방제처리를 다 하고 깔끔하게…
오다겸 위원  토양 시추 해 가지고 다 검사…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다 검사를 해 갖고 이상이 없다고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다겸 위원  결과는 어떻게 다 나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결과치를 전부 다 분석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오다겸 위원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인근에서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관련해서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320페이지, 가축농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가축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가축 양돈업 허가를 받아 갖고 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한 5군데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허가가 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 허가사항은 지금 현재는 등록 신고사항이고 내년도 2월 23일 이후부터는 이 등록이 허가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돈업계가 지금 원래는 사하구가 허가할 수 없는, 사역할 수 없는 지로 제한지역대상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허가대상이 들어온다 2월 23일부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안 되죠.
오다겸 위원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저희 관내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항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던 기존 업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계속 이분들은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보면 2군데는 지금 정화조가 설치돼 가지고 보완 보직이 되어 있는데 3군데는 지금 간이집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간이집수정이라는 것은 분뇨가 들어오면 쌓여 가지고 위에 맑은 물만 내려가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완이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당 과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여기 양돈업체가 지금 보니까 어디죠, 장림1동에 959번지죠. 959번지 여기는 사육하는 두수가 많습니다.
  돼지가 510두고 소가 7두, 그리고 장림1동에 900-1번지 같은 경우에는 300두가 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축산 가축분뇨의 배출량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통계가 있습니까? 배출량.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현재 명진, 그 2군데가 장림동 900-2번지가 명진축산입니다.
  명진축산에는 청소를 연 2회를 하는데 한 회 할 때마다 4톤 내지 5톤을 사하환경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오다겸 위원  어떻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사하환경에서 우리가 1년에 두 번을 청소를 하는데 4톤 내지 5톤을 수거를 합니다. 1년에.
오다겸 위원  4톤 내지 5톤이라…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초원축산은 청소 주기가 분기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두수가 많아 가지고.
오다겸 위원  분기에…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아까 이야기한 500두 거기도 1회 할 때마다 4톤 내지 4.5톤 이래 해 가지고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500두 정도 이렇게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분뇨가 상당한 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1년에 분기별로 해 갖고 4.5톤 정도 하면 4/4분기 같은 경우에 16톤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배출되는 축산분뇨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현재 그 2군데는 정화조가 다 있습니다.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오다겸 위원  그래 정화조에서 지금 퍼내는 게 지금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니까 수시로 정화조가 넘치지 않도록 넘칠 때 되면 또 스스로 청소를 해야죠.
오다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하환경에서 정화조 퍼 가는데 1년에 연 2회에 4톤에서 5톤을 퍼 가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법상, 법상, 법상이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 과장님 이거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하정화에서 퍼 갔다는 그 자료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당연히 있죠.
오다겸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데 그거를 파악해 갖고 별도로…
  그거 가능하죠?
    (집행기관 향해)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불법으로 이걸 축산분뇨를 배출했을 때 시에는 수질하고 토양하고 오염이 됩니다.
  바로 거기 인근에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좀 다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분뇨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관련 과와 협의해 가지고 사실상 그게 필터링이 안 되고 바로 보덕포라든지 이리 내려오면 거기가 전부 다 오염되는 거는 우리가 명약관화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상당한 가축 분뇨의 양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거기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사하구민들의 수질이라든지 토양이 오염됨으로 인하여서 2차적인 피해로 주민들이 결국에는 건강이 해롭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이 부분 염두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하고 특별히 또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또 이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업무현황 페이지 41페이지고요. 부산어묵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60억이라는 아주 큰 대규모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지금 돌출이 돼 갖고 지금 대책마련을 한다고 시급하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관로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묵 이거 생성하게 되면 거기에 되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폐수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미연에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부분은 피혁단지 안에 보면 현재 기존에 우리 어묵단지가 지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묵공장이, 잠깐만요.
  어묵공장 몇 개지?
    (집행기관 향해)
    (○집행기관석에서 - 「어묵공장 14개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존에 14개 어묵공장이 지금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묵클러스터를 조성해 가지고 대단지 어묵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가 물색됐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피혁은 나오는 폐수가 크롬이 같이 생산됩니다.
  근데 이 어묵은 크롬이 생산 안 되고 그냥 폐수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피혁조합하고 우리 어가공조합하고 지금 조금 트러블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조만간에 판결이 날 것 같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지금 내년부터 이게 우리가 폐수를 지금 생산이 가동되면 폐수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협의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낙동강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환경보전법」도 많이 강화가 되고 또 수질오염총량제를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낙동강 구역이죠.
  낙동M이라는 이 구역을 구역별로, 수질오염총량제는 그동안에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오염을 측정을 해서 벌금을 매겼다면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농도보다는 양을 가지고 합산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오다겸 위원  그전에 농도에 대한 규제만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총량의 문제다, 그래서 총량을 어느 정도 구역별로 정해서 M구역에는 얼마만큼의 오염총량만 내고 거기에 대한 수질을 어떻게 개선을 하라 하고 지금 국가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우리 M구역 같은 경우에 북구하고 금곡에서 낙동강 하굿둑까지입니다.
  그까지 보면 BOD가 2.5에서 3단계까지 2.2단계, 2.2ppm으로 올린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P 0.69에서 0.59로, 그러니까 여기 TP 같은 경우에는 녹조의 대표적인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그런 물질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부산어묵 같은 경우에는 녹조를 일으킬 수 있는 부영양화의 주범인 그러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도 실제적으로 폐수 관련해서는 아마 문제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문제 협의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잘 풀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큰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또 지역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타 더 진행 중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지금 현재 부지 선정되었고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곧 진행될 겁니다.
  우리 사단법인 부산어묵전략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자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공동으로 어육을 섞는 공장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각 공장에서 이때까지 했던 것을 우리 자회사에서는 공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원료를 회사들이 가져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에 해썹 기준이 있습니다.
  해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경에 전혀 오염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집수정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최첨단 시스템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폐수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폐수 관로 설치에는 문제가 없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 대법원 판결은 언제 쯤 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오다겸 위원  지금 계류 중인데 차질이 없도록 2018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계류가 되고 있으면 많이 늦어지겠네요. 아무래도.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래 되면 만약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협업 우리 어묵단지만 단체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진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이거 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특별히 또 국가사업이고 또 시 시책사업이고 구에서도 이렇게 아주 전략식품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사전에 이런 걸 갖다가 미연에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기간 중에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행정에 이런 좀 뒤처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아쉽네요.
  어쨌든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후 또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종묘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2015년 해삼, 말쥐치, 전복 등을 방류하였는데 해수부의 2015년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 제7조2항에 보면 전복, 해삼,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할 것 같으면 미리 불가사리 이런 거를 좀 그 지역에 없애야 되는데 불가사리는 예산에 보니까 구제한 걸로 이래 나와 있던데 구제는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번 11월 19일 날 우리 전복 종패를 심었습니다.
  우리 다대포 앞바다에 2만 미를 심었는데 심기 전에 해녀분들이 전부 다 소집되어 가지고 밑에 대대적인 불가사리 제거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전복을 심어버리면 불가사리가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미리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잘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시기가 있는데 해삼은 5월, 말쥐치는 6월, 전복 11월 이래 돼 있는데 우리 해수부 지침에 보면 해삼은 3월 달, 6월 달 하든지 9월 달, 12월 달 하든지 이래 돼 있는데 제가 해삼의 특성을 보면 해삼이 우리가 이번 달에 5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5월 달 하면 6월, 7월 이렇게 여름 쪽으로 가면 기온도 상승해지고 이래서 5월 달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3월 달에 좀 하는 게··· 이게 해삼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올라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할 거 같으면 해수부 지침에도 3월에서 6월 사이에 하면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5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4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이게 기온이 상승하고 높아지면 해삼이 잘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묘 방류시기 해삼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말쥐치, 전복 이런 거도 방류시기를 조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알겠습니다.
  시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또 뿌리려고 하면 그 종묘가 확보돼야 하는데 업체에서 3월 달 정도 되면 그 양이 없는 모양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그런 거도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하여튼 최대한 양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조문선 위원님 말씀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실 해삼, 전복, 말쥐치 이래 하는데 해삼하고 전복들은 뿌려 놓으면 그 안에 멀리 이렇게 이동을 못 하니까 정착성 동물이니까 생물이니까 있는다고 보고 말쥐치는 고기니까 크면서 이렇게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그리고 또 가면서 좀 크면 우리 낚시, 주변에 낚시하는 분들 많은데 낚시로 일부 또 다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이래서 이게 방류를 하고 난 뒤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참 관리하기가 좀 힘든 입장인데 하고 나서 투자 대비 효과 이런 거는 점검하기가 좀 힘들죠? 사업특성상.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놈들이 다 커가지고 수확량이 얼만 큼 어획이 되느냐 이거를 판별을 하는데 잠깐만요.
  말쥐치가 회귀성이가?
    (집행기관 향해)
    (○집행기관석에서 - 「회귀성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말쥐치는 회귀성 고기가 돼 가지고 제자리 온답니다.
  방류효과는 시에서는 6개월 호마다 뿌려놓고 얼만 큼 효과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고착성, 그러니까 전복이나 해삼 쪽으로 아예 좀 더 많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골고루 조금씩 해야 되겠지마는 이 회유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연유로 인해서 꼭 뿌렸던 다대포로 안 오더라도 다른 진해로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그게 다 우리나라에 있긴 있을 건데 그래도 뿌리는 목적이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일단 사하구에서 뿌렸으면 사하구 어민들이 소득이 향상돼야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순한 생각에 그 돈을 그 사업비용을 전복이나 해삼 쪽으로 좀 더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수산조정협의회가 연초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조문선 위원님이 말씀따나 정착성 해물을 넣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 보시면 효림산업 어떤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효림산업이 워낙 이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시끄럽고 인근 주민들도 시끄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지금 계속 가동 중이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올해 1월 29일 날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돼 가지고 또 우리가 2월 달에 가동을 하지 말라 했는데 불이행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1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7월 9일 날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우리가 패소가 됐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패소가 된 상태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보면 골재 채취업 등록신청 사항이라든지 또 환경 배출시설 설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다 지금 패소가 된 그런 상태가 돼서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 사하구가 보면 일반 공장지역이 있고 협업화 단지가 있고 또 일반 산단이 있고 이렇게 3개화로 분리돼 있는데 협업화단지라든지 산단지역에는 제조시설만 들어오게끔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업종은 못 들어오는데 그 외 지역은 아무 제조든 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고의 사하의 맹점인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는 사하에 사실은 옛날에 화장장 빼고는 다 들어왔다 안 했습니까!
  지금 계속 갈 데가 없으니까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 그런 연유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책적으로 사하에서는 더 이상 이런 시설이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뭔가 규제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원석 위원  이 책자를 보면 지금 7월 달에 공장등록이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공장등록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양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사실상 저희들 공장등록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들어 올 때 “이렇게 내가 공장을 하려 하는데 괜찮습니까? 옷에 맞겠습니까?” 그거거든요. “이래 들어오면 옷에 맞습니다.” 저희들은 경제진흥과에서는 그렇게 통보를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는데 각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종합적으로 전부 다 타당성이 있다 할 때는 우리가 설립승인을 해 줍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규정만 맞추면 안 해 줄 도리가 없어요.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효림산업 뿐만 아니고 지금 골재채취, 아스콘 공장이 그 인근에 또 들어선다고 또 난리입니다. 알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현재 법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공단을 지을 때는 그렇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허가조건들 때문에 현재의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급기관에다가 허가조건을 변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들어 올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원석 위원  왜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건 부산시에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변경 그게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건의는 하죠. 절대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저희들은 하는데 결국은 소송에 가면 이 판사들은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다보니까 나중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또 그 관련된 의원님들 싸 잡아갖고 또 이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그래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전원석 위원  근데 용도, 그 어떤 땅의 용도도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부산시에서 재심의를 해서 변경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분진이나 소음이나 인근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폐암 걸려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거 같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니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규제개혁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만들어 갖고 시에 가서 우리가 보고도 하고 또 이번 20 며칠이고, 오늘 26일이죠? 내일이네, 내일 또 제가 시에 갑니다.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 사하 주민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왔는데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원석 위원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 공약 중에 핵심 슬로건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하 건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근데 분진이 막 날아다니고 소음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살기 좋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도 그러하니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우리 구민들 삼십육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규제를 좀 개혁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좀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많이 우는 애한테 젖 준다고 열심히 더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좀 더 힘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우리 전원석 위원님 덧붙여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평장림관리공단에 의료세탁업 혹시 또 뭐 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 예, 예. 들어온 거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게 사실상 산업단지는 우리 구에서 직접 지금 관리를 못 합니다.
  부산시가 지정해 가지고 하는 단지입니다.
채창섭 위원  지정하지마는 우리 구에다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저희들한테 의견도 없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가 사실은 제조업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산업단지 안에는 제조업만 들어오는데 세탁업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채창섭 위원  세탁업도 또 특히 의료세탁업이잖아요, 그렇죠? 환자들 수술하거나 이런 건데…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니까요. 거기 들어 올 그런 업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강력하게 각 부서하고 동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시설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지금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참… 그러니까 부산에는 아마 강서구 쪽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안 좋은 거만 자꾸 우리 사하구로 보내나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하고 의원들 합쳐 가지고 절대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저희 구도 그래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건의서를 좀 채택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이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결의문 채택하든가 해 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어업질서 확립에 있어서 예산액이 910만 원이었는데 450만 원하고 잔액이 460만 원 남았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 사항은 쉽게 이야기하면 낚시 표지판 같은 거, 위험한 낚시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하고 또 어업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오다겸 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바다 정화사업을 한다고 시민단체하고 한 번 쓰레기 수거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어민들 일반 낚시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의 의식이 어떠냐 하면 너저분하게 이렇게 펼쳐놓고 작업을 하시고 그대로 놔놓으세요.
  그러니까 어구들을 그냥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 전혀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선진의식이 좀 있어 갖고 낚시를 하면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팻말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돼 있고 여러 가지 CCTV 촬영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아니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어구는 어구대로 이렇게 다 너저분하게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시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위치가 어디…
오다겸 위원  다대2동에 등대 있지요? 다대2동에 등대, 현대아파트 밑에 보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 예, 예.
오다겸 위원  그쪽에 보면 어선도 있고 낚싯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공간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어구를 자기들이 다 잡고 난 장비들을 그대로 넓혀놓고 뭐 전시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어민들한테 좀 설득도 하고 그래서 깨끗한 상태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또 오시는 낚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부연해서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오다겸 위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은 항만청 관리지역입니다.
  저희 구가 아니고, 아닌데 위원님 그래 또 지적하시니까 저희들도 한 번씩 가 가지고 또 어업인들한테 기왕이면 어구를 좀 보기 좋게 놔두면 좋은데 그렇죠?
오다겸 위원  아니, 다대2동 뿐만 아니라 이거는 얼마 전에 사례고 다대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항주변에는 보면 어민들이 어구장비를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 놔요.
  좀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오다겸 위원  근데 그런 거 자기들이 편리에 의해서 그냥 쓰고 그냥 앞에다 놔놓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업질서 확립 해 가지고 팻말 바꾸고 이러시지 마시고요. 좀 찾아 가셔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계도…
오다겸 위원  계도도 하시고 어민들 어촌계 또 회의하실 때도 가셔 가지고 말씀을 좀 하시고 선진사례 이런 데 사진도 보여주시고 좀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참 바른생활이 돼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정말로,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지나가보면…
    (웃음)
  잘 부탁드리고요. 단속해 주시고 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322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및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업지도선이 2개가 있는데 22톤하고 1.85톤 이 2대가 있는데 현재 이게 보니까 진수일이 92년도 5월 23일자던데 아주 노후 되어서 계속 이거 노후 보수비만 하더라도 엄청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이거 시에다 자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이제는 연식도 다 됐는데 교체를 새 거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선령 나이가 23살입니다. 엄청 오래된 배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걱정되고 또 기동력도 떨어지고…
오다겸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또 1년에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데 그래서 시에 우리가 강력하게 배를 하나 우리 지도선을 좀 건의를 했고 시에서는 근데 해 주고 싶어도 지금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올해 중으로 조례를 좀 개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지금 어찌…
    (집행기관 향해 질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보니까 단속을 보니까 2013년, 14, 15년 단속현황을 보니까 불법어업 단속에서도 떨어지더라고요.
  12건에서 2015년에는 6건밖에 안 되고 장비가 노후하니 또 단속하기도 힘들고 현장에 가서,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오다겸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불법어업 단속할 때에 우리 어민들이 허가구역 외의 어선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 어민들이 잡아야 되는 고기들을 다른 연근해에 있는 어업이 와서 다 잡아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 단속을 하면 그 단속한 단체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줍니다. 예산도 있고 한데 바다가 너무 넓다 보니까 참…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업지도선을 더 활용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와 갖고 그걸 단속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무슨 선이 불법어획을 해 갔다 하면 우리가 그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쩜 우리 보면 요즘 GPS 다 있지 않습니까?
  위치추적 장치 해 가지고 보통 보면 원양업에 있는데 연근해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톤이 몇 톤입니까?
  예? 10톤 이하입니까?
  뭐 그런데도 사실은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서 좀 하면 이분들이 “아, 여기에 우리 어업구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 배가 들어왔다.” 바로 바로 관측이 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거는 도입을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고효율 어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달 수 있도록…
  자부담이 10%, 10%입니까?
    (집행기관 향해)
  10%를 해 가지고 국비, 시비 이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어민들이 조금 더 피해가 적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 왜냐하면 서로 허가구역 안에서 해야지 허가 외 구역에 가 갔고 자기들이 다 잡아가 버리고 쌍글이 해 가지고 가 버리면 결국에는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부분 조금 행정적으로 조금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오다겸 위원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웃음)
  이거 같은 부분이라서… 그리고 과장님, 해양폐기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어민들이 자기들이 자체수거를 많이 해 가지고 와요.
  고기를 잡다보면 여기 해양 밑에 보이니까 큰 것들은 수거를 해 오는데 수거를 해 와도 실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잡는 곳 외에 또 다른 데 갖다 다시 재투여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해양폐기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바지선이라도 우리 다대에 특히 어선 수가 많지 않습니까? 어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임시 바지선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 예,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내년도에 예산에 지금 반영…
오다겸 위원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돼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해양 바지선 구입하셔 가지고 구입이 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니 임대를 해야죠.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오다겸 위원  아, 임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임대를 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톤 급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우리 김기성 수산계장께서 대신…
오다겸 위원  네.
○해양수산계장 김기성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계장김기성입니다.
  아까 오다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지선 문제는 저희가 내년 2월경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못 했고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리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대여입니까, 구입입니까?
○해양수산계장 김기성  아니, 임대를 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임대를 합니까?
○해양수산계장 김기성  압롤박스 차량 있다 아닙니까?
오다겸 위원  네.
○해양수산계장 김기성  그 압롤박스 하나 크기 정도…
오다겸 위원  크기에… 임시적으로 일단은 임대를 해서 한번 성과를 보고 그렇죠? 또 하면 되긴 되겠다.
○해양수산계장 김기성  예,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어민들 해양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바다해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건의 및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굴하는 데 많은 이렇게 예산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선정돼 가지고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도 되셨고 밑에 자료를 죽 보니까 채용박람회 홍보 부스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사회적 기업마을 기업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모래톱 홍보마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신평에 있는 그게 만들어서 간장, 된장 이런 거 그다음에 두부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는 부스도 당리동 저기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경로당 옆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또 우리가 비슷한 게 있는데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기업 자활센터.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그거는 복지관리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마을기업에서는 생산이나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하셔 가지고 판매라든지 용역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서로 연관을 하셔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구내식당에 식당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거기도 자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 자활센터에서 소비나 용역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는 복지관리과에서 할 거고 여기는 경제진흥과에서 할 거니까 과장들끼리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는데 너거가 팔아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기업을 만드는 거도 좋은데 판로라든지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가다가 3년 지나니까 없어지고 이래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사하구에서부터 안 되면 조례라도 제정을 하셔 가지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거는 우리 사하구에서 우선적으로 써 줘야 된다, 구매해 줘야 된다 이런 거도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저희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이번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매출이 우리 구에서 구입한 매출이 부산시에서 최고로 24.5%인가 이렇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고요. 조문선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뭔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상생을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팔아주고 소비해 주고 정말 좋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좋지요. 일단 우리 사하구에서 만들고 쓸 수 있는 거를 서로 이렇게 공유를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일단 구청에서부터 그거를 해줘야 다른 어떤 구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서로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감사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 문제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37쪽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13년도, 14년도 결손처분 및 대상자 재산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보니까 재산조회 결과 해 가지고 재산이 하나 있는데 지금 결손처분 돼 가지고 시효가 소멸됐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채창섭 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찌 돼 가지고 지금 재산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2014년도 허영숙 씨 같은 경우는 축산물 판매 위반 과태료 20만 원 되어 있고···
채창섭 위원  이동범 씨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동범 씨는 2004년도에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인데 이거는 시효소멸 된 지 5년입니다. 5년. 5년이 되다 보니까···
채창섭 위원  아니면 압류 해 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하면 될 건데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효소멸이 되어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 이동범 씨가 유소득자 이래 돼 가지고 1명 되어 있는데 미리 시효소멸 기간 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매칭을 시켜 가지고 파악을 해서 분석해서 발굴해야 되는데 미흡한 거 같습니다.
  사후에 시효소멸 지나기 전에 우리가 계산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징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시효소멸 다 돼 버렸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채창섭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위원장 김동하  아, 과장님, 시효소멸이 됐더라도 다시 재산 파악해 가지고 재산되면 다시 압류 가능합니다.
  우리 재산세 같은 거 다 그래 하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받아내야죠. 당연히.
○위원장 김동하  가능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구세를 받아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321페이지인데 수산 관리 아까 조문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저 하나 일단은 이번에 본 예산에 제가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321페이지···
오다겸 위원  321페이지입니다.
  수산관련 종묘해 가지고 이번 본 예산 책자를 보니 수산종묘 관리에 있어서 대구 있잖아요. 인공수정을 자기들이 성공을 해서 그 시설을 투자를 해서 수정을 하는데 시설 투자를 해서 수정시켜 가지고 성공하면 방류를 하는데 그 시설비에 500만 원을 예산을 올려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신경을 써서 보니까 추경 전이라서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대구라는 어종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이게 11월, 12월에 잡히는 어종이기 때문에 이게 긴급하게 지금 예산에 잡혀지지 않으면 2016년, 17년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책자에도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긴급하게 어민들은 찾아와서 대구에 대해서 지금 인공수정까지 성공을 했고 이걸 많이 부하를 시켜서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긴급하게 넣었지만 이번에 본 예산에 2016년도 에 이 사업을 못 해요.
  이리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또 빠졌는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부분은 제가 긴급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착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
○해양수산계장 김기성  해양수산계장 김기성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문하신 본 예산에 빠진 이유는 저희가 긴급하게 오다겸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기획실에 얘기를 하니까 일단 2차 추경에는 넣어준다는데 사업 성과를 보고 본 예산에 다시 넣자 그래 말씀···
오다겸 위원  아, 올해 사업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 말씀이시네, 그럼 추경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고 성과에 따라서···
  이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어민들 실제적으로 보면 어획철이 있는데 이때 딱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과에서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위원님 그래 말씀하실 때 저도 내심 기분은 좋았습니다.
  가덕도 가는 대구가 우리 다대포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그렇죠. 가덕도에 가는 대구가 가덕신항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오니까 그러면 어민들 소득증대도 많이 될 거 같습니다.
  더불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고맙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동진산업 노조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위원장 김동하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입니다.
  먼저 우리 자원순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낙음 청소행정계 계장입니다.
  신향미 재활용계 계장입니다.
  김정혜 폐기물지도계 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반갑습니다.
  김동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자원순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도시청결 관리, 두 번째 자원 재활용 활성화,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 네 번째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 마지막으로 쾌적한 화장실 유지 관리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청결 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예상 발생량 4만 5톤보다 1%를 감량하겠습니다.
  주요 감량대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과 중․고․대학교 등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외국어 혼용 수첩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노면청소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상습 불결지에 대한 기동청소와 가로 휴지통도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서 감시카메라 20대를 신규 설치하고 단속반도 2개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모바일 현장견문 보고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나 기동청소 등 근무 중 청소업무 외에 각종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사항을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면 새올 행정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제도로서 연중 지속 추진해서 환경은 물론 시설물 관리 및 주민안전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연 2회로 늘리고 엄정하게 평가해서 친절하고 바른 수거로 생활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 재활용 활성화 관련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확대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을 구보나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비경제성 재활용품인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확대를 위해서 학교, 대형마트, 공동주택 등에 방문수거를 실시하고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수집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142개소에 장려금 지급 등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중고가구, 가전제품 무상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및 재활용센터와 주민센터를 연계해서 필요한 물품을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노후시설 보강 및 장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별장 담장 철조망을 교체하고 재활용품 전용수거 차량인 압롤 11톤 차량과 하이카 집게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시비 및 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성장을 위한 4R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연 4회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환경자원공원, 부산환경공단 등 시설을 견학케 해서 환경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퇴비화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에 퇴비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공동주택 2개소를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다량배출 사업장, 학교 등에 퇴비화 견본사업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중 신청을 받아서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모아 퇴비로 만들어 재활용하게 함으로써 자원재활용 교육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00세대 이상 아파트 90개소 중에 전년 동기 대비 일정량 이상 감량한 아파트 상위 10개소를 선정해서 1개월분 수수료를 면제하는 감량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장 폐기물 관리강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반기 1회 이상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소각 처리업체 및 중․소형 소각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대상은 소각처리 업소 2곳 에너지네트웍, 거림과 자가 소각시설 2곳 강남, 남청으로써 분기 1회 이상 제반 법규 준수여부 및 화재 대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화재발생 사업장인 에너지네트웍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는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생 취약업소인 공장 밀집지역, 민원 유발업소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에 수시로 단속해서 폐기물 불법처리나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을숙도 축구장 등 6개소에 대해서 개축 또는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공중․개방화장실을 점검하고 소모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232곳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행락철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서 소모품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41개소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제 살포 등 정기적 분뇨수거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20개소를 수세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6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보고 중단)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2015년도 업무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김동하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럼 2015년도 실적 중에 주요평가 실적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일 날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7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5년 2월 26일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으로 300만 원, 2015년 3월 18일 음식물류 감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자원순환과)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 계장이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325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와 공중․공동화장실 관련 등 별첨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강인수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자료도 많이 준비를 성실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사하구의 청소행정에 있어서 깨끗한 복지를 이루어 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68페이지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014년, 2015년도 이래… 2015년도가 특히 좀 많은데 지금 근무지 이탈에 대한 위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 중에 특별한 공무원의 어떤 지시나 그런 거 없이 무단이탈 했을 경우에 취하는 경고입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우리 규정에 무단이탈이라고만 돼 있지 이탈에 뭐 킬로를 정하거나 몇 미터를 정한다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단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귀를 안 한 그런 사실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랬을 경우에를 근무지이탈이다, 이렇게 명을 하시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네.
오다겸 위원  제가… 과장님, 우리 부산시 16개 구하고 전국에 타 시․도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규정을 살펴봤습니다.
  보면 타 구와 타 시․도에 비해서 징계 처분 기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 사하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정의 제15조3항에 보면 “감독 임기를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감독 임기도 사실은 5년까지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 보면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사하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정에 좀 완화할 필요성과 더불어서 좀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원래 환경미화원 징계 규정은 벌을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근무를 바로 하자는 게 주목적입니다.
  주목적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타 구 관련 징계 규정을 다 봤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경고 그리고 취업정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해고 수준이 있는데 대부분이 해고 수준까지 간 예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감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자는 거는 지금 11월 달에 저희들이 규정 개정을 완료해서 11월 30일자로 공포가 될 겁니다.
  거기에는 5년을 3년으로 바꿨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됐는데 지금 근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벌점 이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네.
오다겸 위원  보면 경고처분 같은 게 10회 이상일 때 해고를 하는데 다른 타 구에 보면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해 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네.
오다겸 위원  그래서 4회 이상 징계처분 시 해고한다, 그리고 최초 처분일 1년 이내에 30일 초과 시 취업 정지나 또는 해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감독관 임기도 3년으로 하시는 걸 수정을 하시면서 근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좀 완화해서 크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을 더욱더 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타 구나 시․도에 비해서 강하게 돼 있다면 조금 손을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완화하신다는 그러한 부분에 한번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환경미화원이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았어도 1년이 지나면 또 지나온 게 전부 다 상쇄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 자신은 그게 크게 너무 강하다 생각은 안 하지마는 환경미화원 노조단체를 통한다든가 감독들을 이용해서 미화원 또 개개인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그 규정이 사실은 좀 강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수정을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과장님 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환경미화원들 일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자리를 하신다든지 해 갖고 총체적으로 한번 좋은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연말이면 우리 감독관 임기도 3년으로 하시고 좀 손을 수정해서 본다면 훨씬 더 우리 사하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수준이 좀 높아지고 복지 환경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한번 12월 달에 하신다하면 하셔 갖고 저희 의회에 따로 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강인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원순환과의 여러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전에 감독 교체 건으로 민원이 많아서 우리 도시위원회 의원 전원과 별도의 자리를 우리 의회에서 한 번 가졌죠?
  과장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그 건에 대해서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 했거든요.
  혹시 방침은 정해졌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감독 선임문제 말씀입니까?
전원석 위원  네, 네, 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직은 정해진 게 없고요. 이번에 감독 임기가 5년 되는 임기가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인데 그전에 우리 담당 직원이나 여러 분야에 의견을 들어서 그래 결정할 생각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럼 기존에 감독들도 계속 또 뽑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연임할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고 아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그중에 한 분은 또 정년도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한 분은 정년이 3년 남았고 한 분은 5년 남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번에 3년으로 바꾼 게 그분 때문에 바꾼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오해는 받을 수 있는데 또…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타 구에 규정을 보아도 3년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3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독 임기가 없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정해진 데는 3년, 5년인데 감독 임기가 없는 데도 아주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  임기가 없다는 거는 그럼 무한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뭐 좋습니다. 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하고 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겠지마는 그중에 한 분은 또 금정구청장님하고 사돈지간이라는 말도 있고 혹시 그런 것들이 과장님이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은 안 미칠 걸로 보고 어쨌든 그분들이 감독으로서의 직위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결정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참고로 감독 임기가 없는 데가 열두 군데입니다. 열두 군데고 물론 김정무 감독님이 금정구청장하고 사돈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혼사를 맺었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재임용 부분에도 전혀 영향은 안 미치겠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보고 책 4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말씀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확대추진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영애 위원  저도 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퇴비화를 하기는 하는데 그 퇴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해 보았지만 그 퇴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조금 좋지 않아서 하지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 2개 업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퇴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를 추진했는데요.
  당리 한신이지요?
    (집행기관 향해 물어봄)
  아, 당리 신익하고 신평에 한성기린 두 군데를 추진했는데 사실은 이게 보통 한 달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한 2500원 정도 나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나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지금 퇴비화를 위해서 발효 용기라든가 EM발효제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초창기에는 조금 비용은 더 들어 갑니다.
  그리고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상사업비나 상금 받은 데에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비용은 좀 들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거는 처리과정은 제가 하는 건 정확하게 보지는 못 했지마는 생 쓰레기, 간이 된 음식쓰레기 말고 생 쓰레기, 생 쓰레기를 모아서 발효제하고 섞어서 일정 시간 두면 그게 퇴비화 되고요.
  보통 지금은 2개 아파트에서 판매나 이런 수준까지는 안 가고 아파트 화단이나 개인텃밭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200세대 신익이나 지금 한성기린에는 세대수가 좀 작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영애 위원  작아서 화단에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500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데는 양도 많고 해서 퇴비를 할 수 있는 데, 도시주변에는 어디 갖다 줄 때도 적당치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하구에도 보면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 음식물 줄이기에서도 여러 모로 생각을 해 봐도 뾰족하게 큰 답은 매일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근데 퇴비화 사업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퇴비만 어디 갖다 줄 데만 있으면 아파트 자체에서도 경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퇴비화 사업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산이 책정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단지 아파트에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세대 정도가 되는 아파트가 가장 퇴비화 사업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올해도 아, 내년에도 2개 단지를 일단 선정해 놨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타운이나 롯데캐슬이라든가 큰 아파트에는 앞으로 좀 더 성과라든가 판로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면 큰 아파트는 또 예산도 책정해야 되고 그렇게 좀 더 신중히 내년 한 해 더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더 확대할 수가 없다는 그런 과장님의 말씀이신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닙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신이 들면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그걸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순환과에서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 넓혀주시면 공동주택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근데 전영애 위원님!
전영애 위원  네.
○위원장 김동하  전영애 위원님이 제가 듣기로는 전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지금 퇴비사업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좋다, 좋은데 그 퇴비 나오는 거를 어디다 소요할 것이냐 묻는 게 주요 요점은 그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퇴비를 한다는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비를 나오는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묻는 요점은 그거거든요.
  미리 그런 걸 준비돼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직은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년에 한 2개 단지 더 확대를 해 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부산 근교에 농장이라든가 이런 농사짓는 농가라든가 이런 데 현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연결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강인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3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전영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55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년마다 줄어드는데 근데 위탁처리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354페이지에 5년간 위탁수수료 현황을 한번 보시면 2013하고 14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처리비, 톤당 처리비가… 그 원인이 있고 우리가 아파트 RFID가 설치된 77개 아파트는 34% 정도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음식점 이런 데는 오히려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불어나면서 또 단가가 오르고 그래서 처리비가 조금씩 불어납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주택지에 늘어나 가지고 조금 오르고 아니면 단가가 올라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단가가 올라…
채창섭 위원  처리비가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첫째는 단가가 오른 게 주원인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배출량이 줄어드는데 단가가 올라 가지고 처리비가 늘어난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그리고 단가도 단가가 오른 이유가 동부산권에 있는 NC나 이런 선진 2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를 해양투기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업체마다 처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 또 처리단가도 오르고 그런 결과입니다.
채창섭 위원  주택가는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우리가 주로 하는 게 홍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는 홍보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원과 하는 주 업무 목표가 폐기물 감량, 폐기물 감량이 안 되면 어차피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는 또 안전하게 수거 처리하는데 감량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라든가 교육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채창섭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기 355페이지에 월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지급현황 이게 그러니까 삼득이나 피마나 서희나 이런 쪽에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하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게 전체 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이, 월별 비용이 우리가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시키는 비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채창섭 위원장님 질문이 음식물류 이게 처리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맞죠?
  왜냐하면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0페이지 공중․공동화장실 관련사항을 한번 살펴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관리하고 있는 공중․공동화장실이 개수가 많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조금 보완할 사항은 주말이나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을 때 우리 공중화장실 이래 가면 산 쪽이나 이런 데 일부 몇 군데 가면 조금 지저분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래 우리 또 인접 구에 서구나 이런 데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승학산 거쳐 가지고 서구 쪽으로 꽃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 서구 쪽에는 깨끗한데 우리 사하구는 조금 관리가 좀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있다 이런 또 민원이 한 번씩 들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리를,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좀 더 잘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은 혹시 뭐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공중․공동화장실은 저희들이 지속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공중화장실 41개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17개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행락철이라든가 주말 뭐 이럴 때…
조문선 위원  등산객 많을 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철저히 그런 시기에는 좀 더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건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일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쪽, 이런 쪽에 이게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다 관리하는 이런 조건은 만들 수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현재 각 과에서 관리하는 건 그 과하고 연관이 가장 많은 곳에 지금 되어 있는데…
조문선 위원  그렇죠. 을숙도 쪽에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쪽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다른 시설물하고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해당 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총괄 전체를 같이 관리하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활용하셔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아마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쭉 돌면서, 돌면서 싹 다 하면 차를 이용해서 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가지고 있는 조례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조문선 위원  조례 우리… 제가 살펴보니까 공동화장실 관리 조례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공중화장실은 94년도에 개정이 됐고 추가로 공동화장실은 2009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둘 다 이래 살펴보니까 상위 법률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개 조례가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2개를 따로 조례를 관리할 필요가 있나,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네,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 2건도 같이 통합해서 공동 및 공중화장실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조례가 또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작다고 좋은 거도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아마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내용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좀 합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제목 자체도 공동화장실, 공중화장실 그 두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한 자 차이입니다. 한 자 차이.
  그래서 내용은 조금 다르긴 다른데 충분히 검토하시면 한 조례로 묶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매산에 보면 공중화장실 하나 있지요? 동매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저 신평 저쪽에 동매산 말씀입니까?
채창섭 위원  예, 그거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동매산에 거기 화장실은… 하지요?
  아,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거기는 경제진흥과라고 얘기합니다.
    (웃음)
○위원장 김동하  됐습니까?
채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행감자료 32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 관련사항 중 수수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처리항목, 수수료를 세분화하라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지금의 처리결과는 “검토하겠으며 필요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가 답입니다.
  근데 이 답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간 뭔가 이 지적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을 취한 결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답을 내야 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지난 1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현재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작년에 행감 때 질의… 제 기억으로는 조문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이거를 클린, 지금 현재 클린사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자하고 또 물품제조자 그리고 가구나 뭐 이런 부분 유통업자 이렇게 쭉 모아서 관계되는 분들 모아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세분화하려고 우리가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 한 5, 6월 쯤 돼 가지고 시에서 부산시 전체 종량제봉투처럼 한번 통일하는 안을 만들겠다 이래서 우리가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변명 같지만 올 하반기에 또 부산시에서는 각 구에 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전체 통합은 시키지 못 하고 각 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또 바뀌어서 이 부분은 내년 초에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방금 설명하신 거를 조금 축약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라고 했으면 또 제가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29페이지 정화업체 3개사 구역배분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 협의로 자율 조정토록 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우리 분뇨수거 업체 사장님 세 분을 제가 증인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행감 후에 증인으로 오셔 가지고 증언을 하시고 밖으로 나가시면서 분뇨수거 업체 사장 세 분이 언성을 높이고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서로 이권이 달린 문제인데 이것이 과연 자율조정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독관청인 사하구청에서 공정하게 조정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서로가 사업상 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서로의 합의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는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100% 서로가 동의하는 그런 합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 하면 현재 안 될 그런 상황 반, 자의 반 그래서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분류식 하수관거라고 이게 자꾸 확대됩니다.
  현재 사하에는 22% 정도 되고 부산시에는 48.3%가 지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지금 정화조 수를 보면 1만 9970개 정도 정화조가 있는데 그중에 2215개 11.1%가 지금 정화조 수로 보면 분류식 하수가 됐는데 이게 아마 앞으로 5년 길게 보면 10년 그 사이에 아마 분뇨수거 업체는 1개, 잘 하면 2개 남을 정도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요. 어차피 분류식 하수관거가 사하구도 3년 안에 직관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수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감독, 관청에서의 플랜을 가지고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미리 좀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나 그것이 다 사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수요 예측 조사를 하셔 가지고 수를 줄인다든지 또는 구역을 공정하게 나눈다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부터 수요를 파악해서 조정도 하겠지만 또 이 분뇨업체들이 분뇨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수구를 청소 쪽으로 또 조금 같이 병행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39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원석 위원이 말한 대형폐기물 건하고 분뇨처리 건하고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해주셨는데 어차피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 가지고 세분화를 못 시켜 가지고 그래 된 사정이 있었고 내년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그런 항목들이 밑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게 문갑 같은 거 한 짝당 4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문갑도 큰 게 있을 거고 작은 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씽크대도 대, 소 이래 하니까 이게 구분이 사이즈를 한다든가 1m로 한다든가 1m 이상 한다든가 크다 작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구청에서는 큽니다 해 가지고 대로 매길 수도 있고 내가 보기는 작은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사이즈로 하시는 게 내년에 하실 때 유리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내년에 타 구 사례라든가 타 시․도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실제 영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총망라해서 수렴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로 간혹 가다가 민원 전화 오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에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관련 칸에도 제가 출력을 해왔는데 상세하게 잘 해놓으셨던데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세분화 시켜 가지고 하시면 우리 구민들이 처음부터 이 정도 사이즈니까 얼마 정도 내야 된다 그렇게 1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지러 오신 분이 “이건 1만 5000원입니다.” 이러니까 분쟁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분화 해 놓으면 그런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위에 이번에 전자계량 시스템 문전수거 장착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작년에 올해 받은 상사업비 가지고 잘 설치를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2대를 달아놨는데 어떤 효과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직까지는 모니터링 단계기 때문에 결론적인 효과는 어떻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고요.
조문선 위원  올해까지 다 해보고 내년 정도 돼야 나오겠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올 9월 1일부터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몇 달 안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적어도 한 6개월 내지 1년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설치 된 데가 서울시하고 우리 사하구 두 군데 뿐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센서에···
조문선 위원  전자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물질도 들어가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센서에 고형물이라든가 이물질, 휴지 이런 게 포착될 경우에 고장이 나고 이래서 경인계측 기술자들하고 지금 수시로 의견도 교환하고 현장도 보고 이런 상태 등을 회사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아마 가능한 게 센서를 하나 더 부착해 가지고 좀 더 오차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무래도 새로 신규 도입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에러 나는 거는 계속 수정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다 해보고 실적이 좋고 편리하다 하면 추가로 다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조문선 위원  반대로 효과가 영 별로 생각하는 거보다 효과가 안 좋다 하면 안 하실 경우도 있겠네요. 반대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게 서울시에도 상당히 답보상태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6개월, 1년 모니터링 해보고 이게 정말로 효과가 없는 사항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정확한··· 사실은 전자계량기니까 디지털로 몇 ℓ 이게 딱 나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확신감이 드는데 신뢰감이 드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해보면 이게 50ℓ인데 정확하게 50ℓ를 카운터를 해줘야 되는데 40ℓ만 들어가는데 50ℓ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반대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계속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러니까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눈금으로 계측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오차 부분만 줄어들면 주민 신뢰도도 높이고 이걸 계속 확대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조문선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오차가 어느 정도 넘어갈 건데 이게 10% 이상 20% 나버리면 더 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사업은 계속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3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34페이지를 보면 청소대행업체 문제점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나와 있습니다.
  동진산업 집회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국 회사에서 직원을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결정이 났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동진산업은 사하구청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위반한 것이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직까지 굳이 위반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계약서를 생활폐기물···
    (계약서 들어 보이며)
  이 계약서 맞지요?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동진은 3구역입니다.
  이 계약서를 다 훑어봤습니다. 계약서 제16조 계약해지 및 수집․운반수수료 감액 1항의 “계약 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을 고의적으로 이용치 않음으로써 물의를 야기하거나 계약자의 명의를 훼손하였을 때 계약해지 및 수수료 감액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계약해지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물론 가능한 조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대로 일단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가능하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계약 위반 사항은 또 있습니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의 2항에 사업계획서에는 “투입차량의 개요와 차량번호 수거지별 차량 운행 시간표, 차고지 수거 보조 장비 배치 운전원 및 종사원 인적 사항, 예비 인력 및 종사원 인적사항, 예비 인력 및 차량에 관한 사항, 환경미화원 복지 위생 대책 등을 포함하되 청소 업무 대행계약에 따른 민간위탁 부분과 대행계약 이외의 사업에 대한 인력 차량 등 장비를 분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만들어주신 별첨 자료에 보시면 대행계약서 사업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대행계약사업계획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무엇을 어겼느냐 여기 인적사항 그러니까 운전원 및 종사원 인적사항이 혹시 여기 들어있었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하셨지요?
  여기에는 사업계획서에는 종사원의 인적사항 그리고 운전원과 종사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계약 위반 맞지요?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안 하면 계약위반이지요. 그렇죠?
  계약서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일단 계약위반입니다.
  또한 제9조 “청소차량의 확보에서 위탁 지역에 투입하는 차량은 내구연한 미만의 청소 전용차량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의 별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전체 보유차량 중 자그마치 9대가 내구연한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동진산업에 내구연한에 초과된 차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건 3개 사 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15년이나 된 차량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등록증이 다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2항에는 “지정된 인력과 차량은 계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원순환과 단속에서 3개 업체 모두 사적 계약을 통한 불법 수거에 동진 외 3개 업체 인력과 차량이 사용되어서 과태료를 300만 원, 미진 600만 원 그리고 동진 600만 원, 세화산업 300만 원 부과 받아서 이 또한 계약 위반이 맞지요?
  맞지요? 해서는 안 되는데 사적인 부분에 사용했으니까 이 외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부분에서 계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심각한 계약 위반사항은 그 뒤에 별첨 자료로 있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위반하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계약위반을 저지른 거 같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3조의 3항을 보시면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았더니 부당해고 금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를 하면 계약위반이다 이 내용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위반은 3개 업체 모두 다 똑같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약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계약 해지 또는 감액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한목에 너무 여러 가지 사항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뒤에도 참관하고 계시지만 노동자 종사자 고용 문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지침에 보면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데 그 부분이 이번에 지노위 판정서에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근로할 의사만 있고 노동 능력만 있으면 분명히 고용을 해줘야 된다 하는 기대감, 근로자의 기대감 그거를 요새 현 추세에 맞춰서 폭넓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용문제만큼은 저희들도 사실은 계약 끝난 게 이걸 정당하게 봐줘야 될 것이냐 봐주지 말아야 될 것이냐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지노위 결과로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고용 관계만큼은 확실히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앞으로 고용으로 인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첫째 저희들 기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지난 신문에 보도됐듯이 음식물 수거 부조리 문제라든가 내구연한 이 지난 차량이 많은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회사나 종사자들이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고 종사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운영도 일반 우수업체처럼 그렇게 매끄럽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계약해지나 구역축소를 하면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혼란이 오게 되면 결국은 또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로 극단적으로 제재를 하기보다는 자꾸 계도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청소대행 회사의 문제점이라든가 특히 고용문제, 이런 문제들은 명심하고 작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우리 집행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관련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위배되면 월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계약서는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 계약을 위반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고 그냥 계약위반이라도 넘어갑니까?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현재의 현 실태가 3개 대행사 3개 다 사실은 좀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론상 계약상 어떻게 당장 처리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좀 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도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적이 있으면 자, 그러면 우리 계약서는 그러하니 그러면 계도기간을 둔다든지 언제까지 그럼 이런 부분을 업체들에게 하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현실과 계약내용이 일치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사전에 알고 위반했든 모르고 위반했든 간에 계약해지 또는 감액이라고 하는 또 완충장치도 있으니까 어떤… 어쨌든 계약을 위반한 건 맞으니까 당장에 계약해지를 하면 사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럼 그 금액, 감액이라고 하면 1원도 감액이고 1억도 감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몰랐으면 넘어가겠지만 또 구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패널티도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100% 알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그리고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개선대책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질문과 관련해서 복리후생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갈취하지 않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리후생비가 임금대장을, 3년 치 임금대장을 지금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복리후생비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4만 원 외에는 복리후생의 괄호 열고 복리라고 돼 있는데 4만 원 외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복리후생비 내역이 없습니다.
  다 기본급이나 수당의 개념이고 복리후생비는 없는데 자꾸 그렇게 주었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그 지급한 근거를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그 3개 업체의 복리후생비 지급내역이 저한테 안 왔습니다.
  혹시 그 자료를 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니, 복리후생비는요. 저희들이 7월 달까지 받은 게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걸 좀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급에 포함이 돼 있다 하는데 기본급은 그냥 기본급이라고 돼 있지 그 안에 뭐, 뭐, 뭐, 뭐 이렇게 안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제가 깊게는 모르지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 기본급에 들어있는 직접노무비에 들어있는 복리후생비는 이미 기본급에 직접노무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비 그리고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좀 주로 나눠지는데 경비 안에 포함된 복리후생비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경비, 경비 안에 들어 있는 복리후생비는 실질적으로 종사자들 작업환경 유지에 필요한 피복비, 급식비가 주입니다.
  그런데 일부 종사자들은 이 복리후생비가 자기들이 현금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계약을 할 때는 그 고용관계하고 복리후생비의 관계는 지금까지 계약했던 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누가 봐도 복리후생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원석 위원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행감자료 377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 현황을 보면 동진산업에서 2015년도에 여름휴가비와 명절선물로 연간 35만 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첨 자료 임금대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포함이 돼 있다 하니까 별도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5…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여기 복리후생비는요.
전원석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특히나 전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지급여부를 알려면 사실 연말에 12월 달까지 지급이 돼야 전체적인 자료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지출이 복리후생비가 다 되고 나면 올해 거를 분명히 복리후생비만 별도로 자료를 빼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래서 기본급의 얼마가 복리후생비로 포함이 돼 있고 경비에는 어떤 부분에 얼마가 포함돼 있는지 그렇게 좀 나눠서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니 기본급에 들어있는 복리후생비 제외하고 경비 안에 들어있는 이 복리후생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근데 아까 기본급에도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미 산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다 받았다면 거기 복리후생비는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석 위원  글쎄 좀 이해하기가 제가 조금…
    (웃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산정할 때 그거를 다 같이 해 가지고 직접노무비 이렇게 산정이 돼 있지 여기 노무비 얼마, 복리후생비 얼마 이래 나눠져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세요.
전원석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또 무슨 내용이냐면 민간위탁 산정금액 증가요인으로 2015년도 용역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 용역보고서 이 책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책자를 가리키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매년 3년 치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가계보조비와 명절휴가비가 월 25만여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항목 추가에 따라서 경비가 더 올랐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돈이 많이 올랐는데 없던 항목인 복리후생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경비가 상승했다, 그 항목이라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학자보조금, 교통보조금, 하계휴가비, 급식비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안 주던 것을 주어서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치면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한 49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근데 복리후생비라고 우리 급여명세서에는 괄호 열고 복리 4만 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45만 원은 그렇죠? 만약에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부당이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과장님도 원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어쨌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비에 포함된 복리후생비 이 부분은 12월 지출이 되고 나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걸 파악해서 자료를 드릴 거고요.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어떤 계약서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전원석 위원에 이어 생활폐기물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내용 아시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제3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건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조례 제7조1항1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시 대형폐기물에 관한 수집․운반업을 구분하여 허가해야 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사업장 폐기물 색깔 이렇게 구분하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 내용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미진, 세화, 동진이 그 근로자들을 우리 구청에서 고용을 합니까?
  고용을 하지 않고 섹터를 정해주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총금액만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 구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산 용역 원가산정을 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역도급제 방식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은 또 환수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실적제나…
조문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청의 업무의 한계를 딱 구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고용문제로 인한 그런 분쟁 때문에 지금 우리 매일 이래 지금 시위를 하시면서, 뭐 시위하시는 분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업무에 좀 많이 방해됩니다.
  제가 또 이 동네 지역구에서 나가시면 그분들도 소리를 너무 크게 하고 이래 하니까 업무에 많이 방해가 되고 이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도 하시거든요. “아 우리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신적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도 하셔 가지고 제가 많이 달래고 그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 이야기하고 싶은 주된 요지는 조례 자체를 좀 더 세분화 해 가지고 책임관계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구청에서도 할 말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보기에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지금 이렇게 딱 구청 앞에서 이렇게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시위를 하시고 소리도 너무 크게 틀고 이래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또 대책도… 물론 고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겠지만 그분들도 답답하지만 피해를 당하는 분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종합적으로 고용하고 시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어쨌든 조문선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 어쨌든 아침마다 상여 메는 소리를 듣고 아침을 시작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상여를 또 메야 되는 사람들도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결국에는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장님들의 몫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중재까지도 붙여봤는데 상당히 참 거리가 멀다는 걸 저도 느꼈고요.
  행감자료 37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별 종업원 현황 및 급여 및 복지 현황을 보면 2014년도 용역비 산출기준 인원은 173.23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종사원은 162명이었습니다.
  11.23명의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2015년도도 173.24명을 기준으로 용역비가 산출되어서 실제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종사원은 163명에 그쳐서 10.23명만 사용,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연간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한 8억 정도 인건비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 문제는 저는 생각이 조금은 틀립니다.
  지금 용역 상에 금액은 이 회사가 이 지역에 이렇게 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장비 이런 걸 다 파악해 가지고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용역이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용역을 전부 다 통째로 계약을 한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94년도에 90.2%, 작년에 97%, 작년에 91.2%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그래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직접노무비 지급한 걸 보면 인원은 굳이 지금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노무비를 전부 다 더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직접노무비보다 우리가 계약한 거보다 훨씬 많이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상에 그 인원에 적게 쓴 인원을 곱해 가지고 이게 착취됐다 그 얘기는 조금 틀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견해로 말씀을 드릴게요.
  낙찰률은 보통 88%부터 시작합니다. 관급공사는.
  그 말은 뭐냐면 100%를 지급했을 때 업체에서 과다하게 이윤이 남는 것으로 보고 또 88%를 인정해 주더라도 충분히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기준이 88%입니다.
  또 거기에 응하는 업체들은 그 낙찰률을 감안해서 여러 업체들이 뭡니까, 응찰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88%니까 그 비율만큼 허위의 인원을 더 넣어서 100%를 만든다, 그럼 88%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웃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정확하게 하면 87.745가 낙찰률 그 하한선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하한선인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원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직접노무비 지급한 거 3개사 거를 다 더해 보시면 계약한 그 금액 이상으로 지급된 걸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여기 용역서 상에 30명 돼 있는데 29명 썼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인건비를 착취했다, 이 내용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좋습니다.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뭐냐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여기에도 당장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용역비대로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니 용역비가 아니고 낙찰률, 낙찰 받은 금액, 계약금액.
전원석 위원  예, 낙찰률을 넣어 가지고 한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이 용역서상에 전체 우리 인건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그거 한번 보죠.
  어디 한번 몇 페이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여기 세 회사 다 나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딱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 합계금액.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 부분은 전체 직접노무비 3사 지급한 거하고 계약한 거하고 또…
전원석 위원  한번 정리를 제가 방금 이 요점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 부분하고 복리후생비 연말까지 지급한 거하고 그 2개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하게 지급이 되었으면 그거는 당연히 어떤 이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면 그건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이유 없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환수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제나 정산제나 그리고 부당이득환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 구역을 이 금액 가지고 당신들이 1년간 해라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환수나 또 돈이 더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지급하고 그런 경우는 곤란합니다.
전원석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인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만약에 사업자다, 자, 170명을 가지고 괴정1․2․3․4동을 청소용역을 우리가 낙찰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170명이라도 우리가 100명을 쓰든 90명을 쓰든 상관없이 정리만 되면 된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인정을 해 버리면 제가 사장이면 1대라도 차량을 적게 한 사람이라도 덜 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것은 곧 뭐로 연결이 되냐면 주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노동 강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물론…
전원석 위원  그것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년 치 우리가 확정이 되면 열 두 달로 N분의 12를 해서 딱딱 나눠드리죠, 그렇죠? 쏴 드리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개선하려고 하면 사후정산제처럼 실비정산제처럼 실질적으로 N분의 12를 해서 지급을 하되, 인건비는 몇 명을 쓰고 그런 검증도 한번 하고 나서 그에 맞게끔 돈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회사나 뭐 모르겠습니다.    용역사업이라 별도로 크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 같으면 물건보고 돈을 주는 게 맞다 아닙니까?
  이게 100원 짜리인지 1000원 짜리인지 용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 그렇죠?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인정해 준만큼 다 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돈을 주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 부분도 지금 저번에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서울에서 현재 공개입찰하고 실적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해서 그 내용이 정말 좋은 사항이다 이러면 이 실적제나 정산제 같은 뜻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진구의 경우에는요. 검찰 고발까지 돼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만약에 무혐의 이거는 문제없다라고 결론이 나면 참 좋겠습니다.
  왜, 청소용역은 16개 구․군이 현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에 진구에서 유죄가 떨어지면요. 우리 사하구도 유죄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검찰에까지 고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먼저 나가는, 다른 데 이런 사례가 있으니 우리 내부를 좀 더 되짚어 봐 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네, 저도 여기 온 지가 1년하고 1개월 보름 정도 됐는데 완벽하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책을 찾아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문,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우리 전원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 보다 보면 무단투기 하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신고 들어오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다 수거를 하셔 가지고 그 수거한 내용 쓰레기들을 폐기물들을 미진이나 세화나 이래 보낼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우리가 수거한 거는 구청 자체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또 우리가 일일이 다 못 하기 때문에 어느 구역에 빨리 나가봐라 이렇게 수거하는 건 그 안에서 처리하죠.
조문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직할 관리하고 있는 기동팀에 대해서는 차가 작지 않습니까? 한 1톤 정도 되죠? 그 차는.
  조금 큽니까? 2.5톤 정도…
○위원장 김동하  기동순찰차 4.5톤 아니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어쨌든 좀 작습니다.
조문선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항목은 우리 사하구에서 직접 하는 거는 무단투기 신고대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딸리고 손이 딸리기 때문에 2, 3일 있다가 가면 되긴 되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했는데 왜 빨리 안 치워주노.” 이래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미진이나 세화나 그 3개 업체에서 “이래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좀 치워주라.” 이래 한 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보너스로 일을 더 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는 좀 정산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거도 다 모아서 해 줘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지금은 그래 하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지역도급 방식으로 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역에 대한 예산을 정해서 한 번 주고 나면 비용이 더 들든 적게 들든 정산을 하는 제도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정산을 해 보면 어떤 게 유리할지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나중에 다른 어떤 제도나 제안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방금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대행계약서에 나와 있죠, 그렇죠? 과장님.
  대행계약서 3조 위탁방법에 계약 상대자는 위탁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배출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전량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지역 도급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현재 아까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제가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의견을 듣는데 그분들이 정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치워야 될 쓰레기인데 치우지 않으면 여기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바로 투입시키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조금 오히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계속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문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333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333페이지를 보시면 상사업비 집행 현황에서 직원사기진작 명목으로 250만 원과 1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직원사기진작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뭐 어디 선진지 견학을 보낸 건지 어떤지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 부분은 20%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전원석 위원  예, 쓰는 건 좋은데 그 내용이 조금 두루뭉술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보통 선진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전원석 위원  아, 선진지 견학 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선진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직원들 2박 3일로 좀 쉬라고 보낸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그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웃음)
  그거 괜찮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힐링하도록 그래 보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고생해서 상사업비를 땄으니까 제가 또 요 앞전에 행감에 반드시 그런 쪽으로 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게 직원사기진작 하니까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그랬고요.
    (웃음 소리)
  그다음에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으로 17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상사업비를 뭐 어떻게 썼다 말입니까? 여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가만있어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전원석 위원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퇴비화 사업하고요. 그러니까 RFID 2세대 추가로 보급하면서 거기 800만 원하고요. 퇴비화 사업, 환경교육, 그리고 홍보물 제작 그런 데 사용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는 저희들은 현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마는 우리 위원들은 원체 다양한 과에 다양한 어떤 업무들을 접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좀 더 상세히…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이게 뭘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좀 더 상세하게 적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상사업비는 가급적 제 생각도 고생하신 직원들이 견문을 더 넓히거나 또 뭔가 좀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가급적이면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3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채창섭 위원  보면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과액이 13년도는 3795만 원인데 징수는 2800만 원 이래 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무단투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좀 재산 없는 분들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원룸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무단투기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과한 이후에 납부를 안 하고 또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런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채창섭 위원  아, 그러면 결손처리가 많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결손처리를 좀 그래 많지는 않아도 좀 하는 편입니다.
채창섭 위원  재산이 없어서 낼 돈이 없어가지고 징수가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웃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보통 소액인 경우에 우리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도 압류하는데 이런 경우는 참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하고 그러나 계속 독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없는 사람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니, 없는 사람이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 이거는 조금은 이상하고요. 대부분이 좀 체납이 된 분들은 재산이 압류할 재산도 없고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미징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러고 보니까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 보니까 주로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다.
    (웃음 소리)
  그래서 주민등록 조회 해 봐도 돈 못 받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34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348페이지입니다.
  업체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인데요.
  이 동진산업의 경우에 2013년도부터 매년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았고 올해 경우에는 미진이 600만 원, 세화 300만 원, 동진 6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평가는 미진, 세화는 우수업체 그리고 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하고 동진도 지난해와 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과태료와 업체평가는 서로 연계되어야 하고 그래야 업체의 청소행태가 개선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왜 연동되지 않고 그냥 과태료는 위법한 사항은 위법한 사항대로, 업체평가는 매년 업체평가대로, 그러니까 개선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며칠 전에 평가위원회 할 때도 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평가하는 항목에 보면 민원 현장평가단의 현장평가 그리고 민원 설문 만족도조사, 그거하고 일반 서류평가 이렇게 지금 평가항목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과태료 규정이 크게 반영할 여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와집니다.
전원석 위원  현장평가단은 보통 몇 명이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현장평가단은 8명이고요. 세화, 미진 구역은 3명씩, 동진은 2명이고요. 그리고 주민 만족도평가는 26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과장님, 조금 그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제가 현장평가단 분들하고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면요. 통장이 한 사람이 통장 한 사람이 그냥 청소구역을 다닙니다. 그리고 점수표에 점수를 매겨서 보내줍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평가단이라, 저는 생각할 때 현장평가단은 복수의 여러 사람이 객관적인 시트를 들고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를 방문해서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점수를 체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통장 한 사람이 가서 물론 수당을 지급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근데 통장은 작년에 올해인가 작년에 교체된 하단2동에 강홍도 통장 한 사람 뿐이고요.
전원석 위원  예, 예.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전부 통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웃음 소리)
  그 한 사람 뿐이고 그 한 분이 그만한다 해서 교체한 건데…
전원석 위원  자기 혼자 간다 그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세화 구역에 3명, 미진 구역에 3명이니까 그 세 분이 같이 다니든가 아니면 혼자 다니든가 그거를 어떻게 둘이 다녀라, 세 명이 다녀라…
전원석 위원  근데 보통 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분 한 분 가면 왜냐하면 뭡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래 세 분이면 세 분, 네 분이면 네 분 이래 같이 한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이 사람 시각과 이 사람 시각과 서로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시트에 점수를 표기하는 그게 일반적인 저는 평가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덜렁 가서 이래 한다 하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잘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평가단도 개별적으로 와서 판단하지 평가단이라고 해 그 단이 전부 다 같이 나가는 건 아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 한번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근데 과장님, 별첨서류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위원장 김동하  거기 보면 평가단의 인원이 총 8명이라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위원장 김동하  거기 보면 부산환경연합 시민단체 2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동하  들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위원장 김동하  들어 있고 나머지는 지역주민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들어있고 주민대표 6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렇죠.
전원석 위원  자, 이번에 그러면 그분들도 현장평가를 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갔습니다. 갔는데 다 끝나고 나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위원장 김동하  두 분 같이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다 갔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안 그래도 환경연합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땠는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작업 다 끝나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따로 한번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김동하  예,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39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91.
  보면 우리 과 소속 청소차량 현황인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네.
채창섭 위원  내구연한이 지금 지난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네.
채창섭 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차량상태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내구연한이 작년에는 17대 중에 10대가 내구연한이 경과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올해는 지금 17대 중에 14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보니까 수리하면서 1000만 원 이상 1600만 원 들어간 것도 있네요.
  15번에 청소차, 이거는 수리비가 1600, 1600만 원 같으면 차라리 사는 게 안 낫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서 작년에 조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1대도 구입을 못 했습니다.
  1대도 구입 못 했는데 내년에 우리 구 예산으로 9800만 원짜리 하나 구입하고요.
채창섭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리고 1대 가지고 좀 부족해서 시에 폐기물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노면살수청소차 3억 원짜리 하나, 그리고 1억 5400만 원 11톤 압롤트럭 1대,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에 하이카 집게장치 5400만 원 그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차 3대하고 하이카 집게장치는 내년 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도 좀 상태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항상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 담당자가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사실은 문자를 넣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고 근무하라고 문자는 넣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2년 지난 것도 있고, 그렇죠?
  빨리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이 내년에 3대 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내년에 3대 구입됩니다.
채창섭 위원  차차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내구연한 지난 차 구입하는 거는 우리 채창섭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시니까 예산을 좀 해서 구입하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3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보면 제가 데이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번에 부일외고의 경우에 학생 정수가 2013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그렇게 급격하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2013년 1일 배출량이 130kg이던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37kg로 줄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양이 거의 비슷할 거고 싸는 양이 비슷할 건데 이게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마 지금 이거는 저도 아직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전원석 위원  안 되면 추가적으로 확인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런 데이터가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장평중학교, 동주여중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음식을 하고 남은 거라든지 또는 잔반 같은 게 아마 대부분일 텐데 학생들이 그 뻔한 학생 수인데 이게 1일 배출량이면 연간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마 신고 착오인지 우리가 잘못 작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374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분뇨수거업체 지도 점검 상세내역에서 지난해 사하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수사결과가 과다요금 징수부분에서는 규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돼서 불기소처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만 100만 원 부과하고 또 이중 좀 과다 징수된 10만 6300원에 대해서는 14가구에 전부 다 환불을 시켜줬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죄가 있기는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과태료를 100만 원을 부과했다는 거는 뭔가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하고 10만 6300원 14가구에 그거는 전부 환부가 된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지난해 분뇨수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계량기 2개 시범적용 된 거 외에는 별다른 개선사항의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뇨수거 개선과 관련된 다른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직까지는 지금 전자계량기 2대 부착한 거 외에는 특별히 전에 하고 달리 개선된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 직관로 사업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포함한 그런 강도 높은 어떤 개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감자료 394페이지 및 별첨 자료를 보시면요. 394페이지와 별첨 자료를 보시면 클린사하라는 업체가 2014년도에 선정되어서 약 5년 이상 지금 사하구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잘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선정 후에 별첨 자료에 있습니다. 클린사하 사업계획서를 보면 선정 후에 경영안정화를 통해 구청에 협력기금 1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별첨 10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선정 후 경영안정화를 통하여 구청에 협력기금 1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
    (책자를 가리키며)
  별첨9 제일 끝에 별첨10 바로 앞에.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예, 예. 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봤지요? 지금 계속 100만 원 내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챙겨보지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전원석 위원  자 담당 계장님, 내고 있습니까? 냈으면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찾아보면 나와 있죠? 이게, 예산서.
  이 업체는 단 한 번도 협력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웃음)
  그거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 앞전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 시설위탁 하는 업체들은 당장에 그 위탁할 욕심으로 상당히 공수표를 좀 많이 남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따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도록 독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해야 될 또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다른 업체는 더 큰 거짓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말해서 떨어진 업체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체가 이 클린사하가 사업계획서 상에 공약한 시점 이후부터는 소급해서 1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
  어쨌든 협력기금으로 내도록 불우이웃돕기라도 쓰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챙기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기업지원계장진영미
  해양수산계장김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