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민원여권과·세무과

일    시  2008년 11월 28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수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부 회장님이 바쁘신 중에서도 오셔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 답변 도중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 팀장께서 답변할 경우에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159페이지에서 1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수당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수가 세 번이고 안건이 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한 번 열렸고 공개심의위원회는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중요한 안건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박일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과에서도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주로 건축허가라든지 불가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저희 과에 민원조정위원회 상정하도록 사례가 옵니다.
  그래서 안건에 대해서 문의하셨죠? 안건이 제가 알고 있기로 주로 건축과 하단2동 그때 주유소 관계하고 또 원룸 관계, 또 공장 관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세 건은 불허가 됐고 한 건은 건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데 그것은 그렇게 일어났다는 내용이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구체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 있잖아요.
  작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가족 과태료 부과징수가 저희 과에서는 체납은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옛날에는 호적이었고 지금은 가족관계라고 바뀌었는데 옛날 호적제도가 있을 때는 호적에 관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호주승계를 한 달 내에 해야 됩니다.
  그 제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호주승계권이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승계권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옛날 호적부에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일가호주면 거기서 아버지, 삼촌, 자녀들 해서 분파가 되는데 지금은 호적등본을 발급 안 받고 전부 개인의 개별 증명서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계와 관계없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내가 가족관계 주인이 되고 세대주가 되고 싶다, 바로 개인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박일훈 위원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박일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발급기 설치한 지가 10여개월 다 되어가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노승중 위원  문제점이란 것은 이미 밝혀졌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계를 하나 들여놔놓으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일단은 기기성능이 우수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넣는 이유는 인원감축을 위한 내용도 되겠고 반대로 고용기회의 창출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기계가 사용되어오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내용 중에서 제일 큰 내용이 적혀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문제점......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처음에는 기계를 예를 들어서 기계는 세 대고 창구는 네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창구에 직원 두 명이 앉아서 양쪽 사이드에서 자료입력을 시켰을 때 빨리 인식을 못 해서 충돌이 일어나서 종이가 걸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조금은 해소가 되어서 한 달에 그래도 많이 신청할 경우에는 인식을 빨리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라도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 그 기계 고친다고 하면 그 직원 둘의 업무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노승중 위원  바로 그겁니다.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고용인원창출을 위해서 사실 한 것이거든요.
  반대로 사람이 한 명 줄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고 그런데 고장으로 인해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그것 손질한다고 있으면 거꾸로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사용자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이 매일 일지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혹시 일지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일지기록 관계는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기록유지 해서 원인에 대한 내용을 적고 민원이 하루 몇 건 발생되고 월 몇 건 발생돼서 어떤 기계적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계적인 문제는 기술자가 해야 된다 말이에요.
  민원여권과 직원이 못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를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달리다시피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지적사항입니다. 기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클레임 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고 난 뒤에는 결국은  1인의 고용창출효과가 나오다시피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1년 안에 그런 계획성 있는 내용이 나와져야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설치하고 1년 되기 전에는 면밀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을 충분하게 기록유지 하기 위해서 고장관리일지를 해서 내년에는 1년 지나고 난 뒤에는 다음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기록관리일지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지금 제일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경우에 제일 불편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청사가 협소하고 너무 노후하다. 다른 구청에 가보면 정말로 신축청사에는 청사에 들어오면 아늑한, 가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리고 또 어떤 청사에는 너무 잘 돼서 화랑 갤러리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는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가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  개괄적인 큰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구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서류를 처리했을 때 친절하게 하느냐, 고객마다 만족해 가느냐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하는데 보통 보면 백분율로 환산했을 경우에 거의 95점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대상도 받았거든요.
  다른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주차장 협소관계라든지 개괄적인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는 문제로 생각되지만 2006년도 초보다는 우리 공무원의 친절도도 그렇고 굉장히 의식도 좋아졌고 전화 받는 태도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친절교육이나 공무원교육에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에 대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에는 조례나 규칙, 규정, 법규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민원처리에
안채호 위원  민원여권과에.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민원여권과의 관련 법률이 많습니다.
  고객만족도에서 담당 하는 게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조례, 우리 사하구 법규. 민원여권과에 소속된 법규.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조례는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관련 규칙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규칙도 있고 법규가 몇 건인지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총 다섯 건.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덟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민원여권과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에 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중에서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인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특수공인
안채호 위원  왜냐하면 민원여권과에 사하구 공인조례라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아, 예. 생각납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 보면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이 따로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특수업무에 준하는 게 저희들이 공인이 직인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청인이 있거든요.
안채호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청인.
안채호 위원  청인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아마 청인 이게 각종 법률이라든지 조례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런 직인인데 다른 것은 제가 특수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안채호 위원  그럼 조례 보시기는 보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조례는 봤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안채호 위원  (웃으며)생각이 납니까?
  그게 특수업무용 공인 그것은......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들 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소홀한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발언대에 가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수공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에는 여덟 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기록물관리담당 정상연  직인하고 청인하고 그렇게 해서 36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특수공인이 몇 개 있습니까?
○기록물관리담당 정상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수공인 관계는 뭘 말하는지 제가......
안채호 위원  없습니까?
○기록물관리담당 정상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인은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채호 위원  아뇨, 조례상에 있잖아요.
  조례 3조에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몇 명이냐 그 말이죠.
○기록물관리담당 정상연  그 관계는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없어요?
  찾아보시고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기록물관리담당 정상연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안채호 위원  민원여권과 내에 민원업무담당자 보증 보험료를 내는 것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작년도 파악이 안 되시리라 믿는데 혹시 작년도에 몇 명의 보증 보험료가 나갔고 올해는 예산서에 올렸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그것은 저희 다 올립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민원업무담당자 보증보험료 내는 인원이 올해는 몇 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우리가 22명요.
안채호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22명요. 아, 22명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창구에 인감증명하고 그 다음 각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내는 사람이 16명하고 여권계하고
안채호 위원  아니, 민원업무담당자 보증보험료 내는 게 몇 명이냐고 말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동까지 합해서 26명입니다.
안채호 위원  계장님, 발언대 가십시오.
  몇 명입니까?
○고객만족담당 오원종  고객만족담당 오원종입니다.
  총 26명입니다. 동에 16명하고 구에 5명하고 여권계에 5명하고 26명입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 26명 올렸습니까?
○고객만족담당 오원종  예.
안채호 위원  예산서에는 27명 나와 있는데요?
○고객만족담당 오원종  그러니까 여권계 5명
안채호 위원  총 26명이라면서요?
○고객만족담당 오원종  그러니까 동에 16명, 구에 민원실 5명, 여권계 5명 예, 27명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아까 26명이라고 합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고객만족담당 오원종  작년에는 3명이 줄었습니다. 통합발급기에 3명이 더 붙었기 때문에 3명하고 여권하고
안채호 위원  작년도에 21명이었습니다.
○고객만족담당 오원종  그러니까 동에 16명하고 구청에
안채호 위원  전체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내가 동에, 다른 부서에 물어봅니까?
  전체 몇 명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동에 몇 명 하시지 말고 전체 몇 명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전체 몇 명이었습니까?
○고객만족담당 오원종  올해는 27명이고 작년에는
안채호 위원  21명이죠?
○고객만족담당 오원종  예.
안채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업무가 민원여권과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21명인데 올해 27명이다.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고객만족담당 오원종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왜 늘어났는지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늘어났습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고객만족담당 오원종  통합발급기 사람이 늘어나면서 늘어났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통합 뭐요?
다시요.
○고객만족담당 오원종  통합발급기요.
안채호 위원  통합발급기 때문에 늘어났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관련 경비 집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박일훈 위원  지금 현재 1943만 2000원인가 이 관련 경비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올해 민원여권과의 경상경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찾으시고 그런 건 나오실 때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묻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그건 무료 택배요금으로 해서 나갔는데 지금 쓰고 돈이 집행,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에서 빼나간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다 있는데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맞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박일훈 위원  지금 현재 부서장님은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부서장 되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직원관리라든가 운영 관리를 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면서 아직까지 모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저 개인, 동에서는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일훈 위원  동장님 하시다가 오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박일훈 위원  동장할 때는 얼마 받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동장할 때는 한 달에 20만원인가
박일훈 위원  20만원 아닌데 (웃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15만원인가 잘...... 15만원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저희들 과
박일훈 위원  8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뽑으려면 뽑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일훈 위원  뒤에서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우리 여권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사실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이현택 위원  우리 구민이 만족도 해야 되고 친절도 해야 되고 또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고 모든 민원 서비스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기록물 관리 또 보존도 해야 되고 행정정보공개도 해야 되고 또한 가족관계에 대한 등록도 다 해야 되고 자동차 변경 등록도 다 하죠?
  이런 걸 하는 부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여권 발급 업무가 시작된 지가 몇 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여권이 2007년도 5월 24일날 개소했습니다.
이현택 위원  한 1년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1년하고 조금
이현택 위원  여권 발급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도와야 될 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지금 여권 발급 저희가 전구로 확대되고 나서 여권이 건수가 조금, 각 구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조금 줄었는데 이 여권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권이 조금 줄었는데 이것은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 내일이라도 창구가 북적북적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큰 불편한 것은 없는데 우리 가족관계 지금 보면요. 가족관계 업무가 옛날에는 모든 가족 업무를 접수를 해가지고 본적지로 다 보냅니다.
  시골 본적지로, 그런데 이게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이번에 새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부 우리한테 옵니다.
  특히 하단이 역세권이 되다 보니까 강서 사람들, 진해 사람들 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가족관계 업무가 평균 40%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혼인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외국인 혼인 그것은 외국의 영사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한 건을 접수받으면 질문 상담하는데 어떤 경우는 한 시간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업무에 대해서 직원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한 명 더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이현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권 건수는 여태까지 몇 건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총 누계가 개소 이후에 다 합해가지고 2007년도에 4만 3131건이고 2008년도는 6만 1005건이니까 총 합해가지고 10만 4136건입니다.
이현택 위원  예, 10만 건이네요.
  지금 현재 전자 민원은 한 몇 건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전자여권이 8월 25일부터 개소해가지고
이현택 위원  시행했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잠깐만요. 1만 6800건 정도 됩니다.
이현택 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현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책자에 보면 169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이 전부 건수가 597건, 공개가 426건 이거 조금 공개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민원인지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안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가 주로 청구가 우리 사하구청에 제일 많은 부서가 건축민원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업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 597건이 접수가 됐는데 597건에 대해서 부분공개와 비공개를 제외하면 거의가 다 공개가 됩니다.
  공개율이 96%입니다.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선 비공개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하면 우리 사하구청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이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기준이 113건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종이 뭐냐 하면 개인의 신분사항입니다.
  개인의 신분사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관련단체나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대한 것이 또 해당이 많이 됩니다.
안채호 위원  이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는 열렸습니까?
  작년도에는 안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올해는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안 열린 게 아니고 우리가 거의가 공개를 96%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민원공개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렇게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우리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이것은 비공개다 부분공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한테 통보가 나갔을 경우에 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건도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는 한 건도 이의신청이 없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없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파악됩니까?
  열렸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작년도에는 한 번 있었습니다.
  한 건 있었다고 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질문 드리고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 서비스 질의 개선이겠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행정 서비스는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것이 발생된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도 20건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건 정도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접수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올해는 우리가 처리한 게 불친절 건수가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우편엽서, 홈페이지 여러 경로로 해서 들어옵니다.
  현재 11건으로
노승중 위원  작년보다 반밖에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확 줄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가했다는 그런 결과로 볼 수 있겠고 정말 잘하는 것은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향상을 위해서 신뢰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공문시달을 했다 그런 정도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신상필벌 제도라 그래가지고 정말 잘한 사람은 상을 계속해서 주고 얼토당토 안하게 잘못한 부분들이 나올 때는 분명히 벌을 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신상필벌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신상필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확실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우리 민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의조치를 내립니다.
  3년 이상 되면 삼진아웃 해가지고 훈계장을 줍니다.
  그리고 또 부서장의 어떤 교육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우리가 또 보상제를 5000원 짜리 상품권을 드리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꼭 결실을 거두어서 사하구청이 친절도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세무과장 김종하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팀장께서 답변할 경우에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121페이지에서 136페이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몇 페이지 어디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많이 앉아 계신 담당 계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잠깐만요, 과장님 담당 계장 소개를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종하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무과 담당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경 세무관리담당입니다.
  강인수 취등록세담당입니다.
  김이식 재산세1담당입니다.
  구두관 재산세2담당입니다.
  배영태 주민세담당입니다.
  정일례 자동차세담당입니다.
  강유원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문병선 징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쉬운 문제이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세무과에서 제일 중대한 일은 지방세를 많이 거두고 체납현황에 대해서 체납이 없도록 만들고 징수대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과·오납 현황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 내용이 주 내용 아닙니까?
  저는 개괄적인 내용 중에서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세금 징수방법론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떤지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 김종하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징수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고 징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징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과 자료를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정확한 부과 또 정확한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 전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해서 납기 내에 가능한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거 정확한 부과 징수 강력한 체납처분 이 두 가지가 세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과징수를 부과를 철저히 하는 문제는 이미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세무직으로서 세무 전문요원입니다.
  상당한 부과 업무의 실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부과는 저희들이 적당하게 관련법에 따라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하는 징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소위 악성 체납세가 있습니다.
  악성 체납세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체납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압류 나아가서 차량은 차량압류 또는 급여라든지 예금압류 이런 압류 절차를 통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소극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자 체납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공부상 나타나는 부동산 말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 전세 건을 압류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나아가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CD 양도성예금증서 이것도 법인 결산서상에 나타나면 이것도 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흔히 하는 신탁법인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해서 주택 같은 건설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률상 상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탁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하고 강제처분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반드시 수탁자 앞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게 아니고 위탁자 앞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법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신탁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수입을 압류를 한다든지 또는 신탁이 끝이 나면 원 유착 앞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를 수시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어떤 주식 이동 사항을 안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2차 납세의무자를 파악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력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망자가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양해를 해서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 재산 신고를 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할 그런 방침이 있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징수 커플팀제를 운영해서 200만원 이상 목표를 전부 다 할당해서 받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저희 구세 중에서 구세가 약 469억입니다마는 그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도 자동차세 차량관련 체납세 그 다음에 건축물이행강제금 이 부분은 거의 90% 차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외 수입 체납액이 대충 188억 됩니다. 그중에서 차량관련 과태료 또는 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합하면 대충 167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한다든지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번호판을 저희들이 영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직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차량 관련 체납세 또 같이 자동차 관련 체납세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때 같이 부과해서 자동차 체납세만 영치하는 게 아니고 정기검사를 미이행 한 차량 그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그런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면 자동차 관련 체납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많이 징수될 것이다 그런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런 것을 중점으로 더욱 부과해서 징수를 열심히 한다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우리 김종하 세무과장님께서 교통과장으로서 이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제가 4개월, 5개월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5개월 동안 계시면서 개괄적인 내용은 상당히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열심히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사실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눈과 우리 구 의원들이 바라보는 눈이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법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징수 커플제라는 팀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 커플제를 몇 조 정도로 운영 계획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징수 커플제는 저희들이 7개팀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팀 당 2명씩 해서 14명인데
노승중 위원  1개 팀당 할당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세무과 체납세는 거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만 전문으로 전담하는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세목별로 그렇게 팀을 짜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팀별로 목표액이 얼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왜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고 다른 구고 전국 지자체에서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세금을 못 걷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적극적인 자세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안이나 행정제도를 갖다놓더라고 힘들다는 이야기이고 일단은 정신 무장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도 당근을 먹이고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고래도 칭찬에는 춤을 춘다는 여러 가지로 듣고 글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하지 않으면 또 문제점도 따르는 것 같아요. 노력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하게 간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왕 할 기회에 과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고가 반영이라는 게 있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인사고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조례안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은 저희들 성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과 관리가 좋으면 성과관리 능력에 따라서 가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인사고가에 특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선결과가 훌륭하다거나 징수 확인결과 징수율이 타 지방 혹은 타 직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거나 한 부분은 분명히 인사고가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적극적인 자세도 안 나올 뿐더러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채찍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고가 반영 개선 결과를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종하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고가를 반영하는 문제는 물론 저희들은 근무평정에 따라서 직원의 업무성적을 저희들이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탁월하게 근무를 잘하신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 표창 제도가 있습니다. 표창을 통해서 표창을 타면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을 주는 방법이 있고 세무 공무원으로서 시에서는 금년 우수 세정인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되면 역시 시장님 표창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점을 줍니다. 그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규칙이나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히 세무직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은 저희들 전체 직원 사기와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 파트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특별하게 그런 길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인사팀장을 해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무직만을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공무원 대상인데 세무과에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괄적인 내용의 질문을 들어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괄적인 내용을 마치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여기서 만나게 됐네요. 어쨌든 서로 사하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파악 안 된 점은 안 된 대로 서로 팀장님하고 말씀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면 128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현황이 있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보통 결손처분하려면 몇 년 기간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결손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징수권이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결손은 일단 시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결손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은 결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은 전국 조회를 하는데
김흥남 위원  그것은 중간 과정이고 일단 5년이 되면 재산을 찾든 못 찾든 결손을 들어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일단 5년의 징수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후에 저희들이 결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없습니다.
김흥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엄중하게 하시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치고 다른 질문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를 하나 안고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 처리 현황 있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과·오납 같으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자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체납이 일반인한테 더 받은 겁니다.
  그것은 5000억 정도가 된답니다. 돌려줘야 될 돈이 부산이 2도시로 볼 때 아마 5000억 중에서 부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돌려줄 돈이 있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사하구는 현재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따지기로 하고 여기서 2007년도 여기부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이중납세 나와 있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2007년도 것만 봅시다. 2008년도 것만 봅시다. 한 해만 그 옆에 장요. 이중납부만 2008년도에 지금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납부 건수가 2758건 1억 3700만원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돌려줬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환불한 겁니다. 돌려드린 겁니다.
김흥남 위원  돌려주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통상적으로 한 건을 놓고 볼 때
○세무과장 김종하  통상적으로 본인이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납부를 한 상태고 저희들이 은행에서 통지를 받고 하면 2개월 이상 걸리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모든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전부 다 쳐서 말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2008년도에 현재 받은 액수에서 과다금액은 다 돌려줬습니까? 아직 돌려줄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이것은 다 돌려준 것을 표시한 겁니다.
김흥남 위원  돌려줄 돈은 아직까지 안 돌려줄 금액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얼마라고 말씀을......
김흥남 위원  그러면 중간에 물론 우리가 국세하고 연결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년 전에 돌아가서 한 번 봅시다.
  2007년도 것을 1년이라는 오차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맞아요. 2007년도에는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이래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2007년도에는 3734건에 9800만원입니다.
김흥남 위원  9800만원 맞죠?
○세무과장 김종하  예.
김흥남 위원  그럼 이것은 100% 다 돌려줬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이것은 다 준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해마다 그때그때 약간 8~9월 돼서 이월된 것은 있지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네. 그렇죠?
○세무과장 김종하  이렇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일단 통지를 합니다. 과·오납 중에서 금액이 큰 것이 있습니다.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아주 소액이 있습니다. 심지어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같은 경우는 몇 백원, 몇 천원 단위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과·오납 환부통지를 해도 본인들이 그것은 사실상 경제적인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현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본인 구좌로 넣든지 입금이 되든지 또는 본인이 은행에 가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환부통지를 해도 본인이 찾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흥남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뭐냐 하면 그것도 몇 년 동안 해소 안 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된다든가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5년입니다.
김흥남 위원  5년인데 그럼 2008년도는 다 돌려줬는데 2007년도까지는 다 돌렸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분명하게 남아 있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소액은 본인이 안 찾아간 것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안 찾아가면 끝나는 것인데 그게 홍보가 그해 그해 정리가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금액이 큰 것은 본인이 안 찾아갈 리가 없죠. 소액은 홍보되는 통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부금액이 2000원이다. 그럼 환부를 해 가십시오. 연락을 문서로써 합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익을 계산하면 1000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2000원을 경제적 원리로 말씀드리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김흥남 위원  돌려줘야 될 돈을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어디까지나 그것은 개인의 재산이지 사하구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돌려줘야 될 금액이 산출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은 제가 금방은 답변은 못 드리겠고
김흥남 위원  혹시 주무 담당자
○세무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산출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약 5000억인데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리와 의무다 말입니다.
  자기가 더 받았으면 더 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과에서 돈을 더 안 받으면 돌려줄 돈이 없잖아요.
  일단은 올해는 어떻든 간에 100원이면 100원만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가 잘못되어 110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원이 돌려줄 돈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행정절차에 여러 계산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법이 바뀌어서 이것은 감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그때 그때 성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되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또 부서 이동 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찾아주고 요즘 저도 보면 예를 들어서 만원을 찾아가라. 거기에 뭐라고 민원 쪽으로 써놓은 것을 봤느냐 하면 사하구에서 세금 1만원 세금을 돌려주기 운동을 했는데 이것을 찾아가시오. 이렇게 해서 날아온다고요.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찾아주기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민을 갔다든가 하면 찾아준다고 하지만 재산 낼 때도 그 지번에서 살았고 오는 것도 그 지번으로 오는 거라요. 한 주거지에 10년, 20년을 살았는데 찾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행정적으로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죄송합니다. 해서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우습더라고요. 지금 만원이고 5000원이고 그런 것을 보낼 때 이유를 붙여서 보냅니까, 안 그러면 만원 찾아가세요. 보냅니까? 돌려보낼 때 징수 통보를 어떻게 써서 보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을 본인이 많이 낸 환경을 저희들이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히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첫 번째가 주민세,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붙여서 받는 것입니다. 국세에 소득세를 경쟁하게 되면 주민세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 소득세는 변동이 심합니다. 예납도 있고 종합소득세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세가 있는데 납부 다음에 소위 말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 돌려주는 일이 많이 생기고 더 어려운 것은 자동차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자동차세를 두 번 냅니다.
  6월달, 12월달 두 번 내는데 1월달에 내가 1년치를 미리 내면 1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계속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그분이 1년치를 미리 냈는데 본인이 3개월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차를 팝니다. 그럼 나머지 7개월치는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안 찾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서 안 찾아가면 소득세, 이번에 국세청에서 전국에 환부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전국을 보면 수천억이 되지만 일반 개인에 돌아가는 것은 수백원에서 수천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명단을 소득세 환급부분에 대해서 수천명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1000원을 찾아가라고 구청에서 통보가 오면 그분이 아까 말씀처럼 은행에 가든지 온라인 구좌를 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데 신경이 없습니다.
  왜 귀찮게 하느냐, 그럼 저희들이 우편으로 두 번을 보냅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심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과장님, 그럼 1000원짜리가 몇 %고 만원 짜리가 몇 %이고 만원 짜리 이상이 몇 %입니까?
  그 퍼센티지는 딱 1000원짜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그렇는데 물론 1000원짜리도 있겠죠. 그렇지만 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10만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바닥 치는 것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쨌든 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찾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서두에 물은 것이 체납에 대해서 5년 동안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하고 받을 것은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서두에 물었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김흥남 위원  그래 가지고 심의하는데 줄 것은 어쩌다가 보면 한 번 나가버리면 끝입니다. 받을 것도 그만큼 잘 하면 돌려줄 것도 그만큼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요약하면 받는 것을 철저히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려줄 것도 잘 돌려드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실질적으로 만원이고 10만원이고 단위가 크면 안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시 여기는 온라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대체납에 대한 것은 온라인으로 해라 가르쳐주면 넣어주겠다. 주로 그렇거든요.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우리 나라 사람은 물론, 어려운 사람은 단돈 만원도 중요하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방금 5만원짜리 옷을 사서 전철에 놔놓고 내릴 때 안 가지고 내리면 찾지도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시대의 변화인데 귀중한 것은 만원도 찾지만 똑같은 것이 TV에도 나왔더라고요. 보면 지하철 타는 것 보면 말이 엉뚱한 데로 새는데 저희들도 금액이 사하구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서 팀별로 담당자가 전화를 자꾸 걸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사하구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서 팀별로 팀장이 전화를 자꾸 걸면 됩니다. 돈을 찾아가세요 안 하면 사하구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한 다섯 번만 걸면 찾아갑니다. 물론 전화요금은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주민을 위한 서비스요금을 누가 따지겠습니까?
  그거 따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체납 돌려줘야 될 것, 그리고 더 찾는다고 해서 우리 사하구는 받는 것도 잘 받지만 다문 얼마라도 받은 것도 잘 돌려주고 깨끗하게 매너 있는 그런 세무과가 됐으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길어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본 위원이 하는 지적에 대해서 철저히 담당자분들도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승중 질의 때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확보에 구세 중에서도 세외수입이 거의 60%다 그 정도로 어렵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구금고 관리 및 자금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 금고 관련해서 보면 주 금고가 부산은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4개, 7개 기금이고 부금고가 우리은행 특별회계 3개입니다.    약정기간은 2010년 12월 31일이니까 5대 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까지 약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금고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뒤에 계신 분들은 세수에 대해서 너무나 달인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기금관리라든가 금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어렵다고 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앞 계약기간 이번에 계약한 것 말고 그 전 계약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그 전 계약서에는 27조 4항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협력사업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세무과장 김종하  예.
박일훈 위원  그런데 부산은행은 7000만원이고 우리은행은 1억이죠?
○세무과장 김종하  예, 1억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서 아까 박일훈 위원님 말씀처럼 궁금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산은행은 협력사업비를 7000만원 냈고 부산은행이 주금고입니다.
  우리은행은 1억을 냈습니다. 우리은행은 부금고입니다.
  대신에 우리은행은 특별회계 3개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상 회계금액이 7억 정도 됩니다. 월 37억인데 30억 정도가 홍티특별회계가 일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은행은 3개 회계 7억 정도가 예산 전체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대충 2100억이 넘습니다.
  부산은행이 주금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협력사업비 당초 금고를 지정할 때 협력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가지고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박일훈 위원  이야기 중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력사업비라는 것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다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부산시에도 주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큰 세외수입인데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약상에는 없어도.
  여러분 뒤에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계약할 때는 없었어요.
  이거 심의할 때는 제가 없었는데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세살 먹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인데 주로 일반회계입니다.
  그 예산 2천 몇 백억이지만 거의 90%가 일반회계죠. 항상 보전금이라든지 세외수입 세무과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집행해 나가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터무니없는 거예요. 특별회계 어떤 놈이 1억 주겠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의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내 모 친구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아, 이거 이상한 일이다.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알고 가세요. 틀림없습니다. 최하 아무리 못 받아도 부산은행에 3억은 받아야 돼요.” 물론, 부산은행하고 주 부산은행 구 금고와도 관계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터치 받을 필요도 없어요. 금고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전문가이신 세무 전문위원이고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납득이 되게끔.
○세무과장 김종하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고를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도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인회계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자체 소속 공무원도 계신데 일단은 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소위 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방법을 공개경쟁으로 정합니다.
박일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그래서 나름대로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은행의 신용도라든지 주민이용편의성, 여러 가지 배점기준을 5개 정도로 해서 배점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기준을 잡은 것이 대외신용도가 재무구조가 이게 35점 되고 구에 대한 대출 및 연 금리수준 18점, 주민이용편의성이 19점 나머지는 금고업무 관리능력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것은 10점을 배점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배점기준대로 보면 협력사업비라는 비중이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 100점 만점에 10점을 준 것 같습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하나의 변명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다 생각할 때, 우리 구 전체 자산이라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이것을 2년 전에 감사할 때도 기금관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금에 제일 많은 것이 뭡니까? 구청 건립기금이 100억 이상 있었습니다. 맞죠?
  그 기금관리 자체부터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금리를 받더라도 내 돈이라 생각하면 좀 많이 받아라. 약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알았습니다. ”
  그래서 다시 개정이 되면서 땅을 사고 금고를 다시 계약을 했는데,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가셔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조금 전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도 심의위원회 많이 가보니까 대다수가 거의 따라갑니다.
  대학교수 와도 옳은 이야기 안 해요. 물론, 조그마한 그것은 해주지만 구청에서 하는 대로 거의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회계 7000만원 받고 일반회계에 아무리 그렇지만 7000만원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1억과 7000, 돈이 일반 자산이  80%가 갔다 왔다 하는데 터무니없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세요.
  조그마한 돈이지만 우리 구 의원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돈 나왔다고 기금관리......뭡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조례 만들어서 문화 체육기금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다 썼더라고요. 참, 한심스럽다.
○세무과장 김종하  박 위원님 제가 부가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주 금고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할 때 참여한 은행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일단 우리 관내 소재한 은행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박일훈 위원  농협하고 우리은행하고 부산은행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주금고 경쟁할 때는 부산은행하고 농협만 참여했습니다.
  주금고 경쟁에는 우리은행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하고 농협만 경쟁을 했지 우리은행은 구금고를 경쟁할 때 우리은행하고 농협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금고를 경쟁할 때는 처음부터 우리은행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일단 맞는데 상식적으로가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확인해서 정확하게 왜 사유가 이렇게 돼서 계약을 맺었는지 보고 해 주세요. 보고해서 위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다음에 2010년 되면 또 계약합니다.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어느 은행에 맡겨놔도 얼마든지 주금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솔선수범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따끔하게 이야기해서 아까 좋은 이야기하시데. 우리 구세에서 말이지 거의 60%가 세외수입이라고!
  이것도 큰 세외수입이에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참고로 아시고 제가 너무 말이 기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알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과거 행적이 있습니다. 과거 계약서도 있으면 나한테 보내주세요.
○세무과장 김종하  박 위원님 말씀은 주금고에 비해서 구금고가 협력사업비가 적은데 반대로 말하면 주금고가 협력사업비가 적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일훈 위원  그것도 맞죠.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기회를 잡아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 및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소관에 위원회가 5개네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에서 4개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위원회가 있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종하  예.
안채호 위원  올해도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했고 그래서 물론 예산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상위법이 「지방세법」 물론 조는 틀리고 시행령도 있겠지마는 이 중에서는 해야 한다도 있을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위법이 똑같은 법이면 통합을 해서 하는 심의위원회, 어차피 1년에 안 열릴 수가 많이 있으니까 작년도도 안 했고 올해도 안 열렸으니까 통합해서 위원회 운영하는 그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소관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주택가격조사를 매년 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물론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별로 심의하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경우는 과세가 되기 전에 이미 과세 통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거고 전부 건별로 심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지방세법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위원회별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나 규칙도 우리 사하구 법규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물론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세무과에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꼭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과감히 통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관련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해보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m 이상 죄송합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내역을 별도 자료 주셨는데 과장님 가져오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가져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걸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 연번 198번이죠?
  3억 7000?
○세무과장 김종하  예, 3억 7000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199,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7600, 700 좀 넘네요.
  그 다음에 200번에 5700, 아 참 5070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574번에는 1억 1700 또 575번에 8200, 576번에 5300 상당히 고액이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또 이것을 좀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혹시 또 결손처분 될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종하  제가 건별로 큰 것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억 단위만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채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과장 김종하  198번에 취득세 코리아서핑 주식회사가 3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회사 구평에 방파제 못 가서 성기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런 선박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회사 내부적으로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재는 금년 8월달에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소송이 이렇게 마치면 일단락 되면 금년 12월 경에 납부하겠다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채권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억 단위니까 574번
○세무과장 김종하  그 다음에 574번에 부영중공업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목이 지방세입니다.
안채호 위원  전부 지방세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회사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세를 내게 되면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를 또 10%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현재 상당히 경기가 불황입니다.
  회사는 지금 전세로 있는 임대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그런 상태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유재산은 없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보유재산이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주주 주에서 과점 주주라든지 2차 납세 의무자를 조사하는 중에 있는데 위에 보시면 아세아 주식회사라고 체납된 게 일부 있습니다.
  199번에 보면 아세아주식회사, 아시아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아시아가 부영중공업에 소위 과점 주주입니다.
  주주들이 전체의 50% 이상 가지고 있는 과점 주주이기 때문에 과점 주주가 되면 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 무재산 해놨네요?
○세무과장 김종하  무재산이지마는 일단 특정한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취득하게 되면 과점 주주로써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영중공업 관련되는 회사 아시아도 있는데 일단 아시아도 저희들이 취득세를 과세가 있지마는 현재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아시아나 부영중공업 연관된 그런 세금 지방세인데 현재 아시아는 재산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부영중공업은 현재로써는 보유부동산재산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2차 납세 의무자를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고 또 재산 조사도 아마 계속해서 또 전세권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전세권을 물건확보로 가능한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또 2천 몇 백, 3700, 1900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이상 되면 아마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이렇게 체납된 분을 출국금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체납세가 있으면 행정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파는 체납처분 말고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출입국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출입국 제한하는 기준이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 자를 기준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물건 확보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출입국은 개인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는 아무 실효성이 없겠죠.
  그래서 법인은 출입국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실효가 없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아, 법인은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세무과장 김종하  예,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은 법률상 사람이지 실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그렇지요. 부도가 나버리면 사람이 떠난 게 아니고 법인이 죽는 것과 똑같은데
○세무과장 김종하  맞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체납자를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데 일단은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 채권확보가 가능하면 출입금지를 시키지 않는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단위로 모아서 시장이 법무부장관한테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심의를 해서 법무부장관이 결정해서 제한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이러이러한 분은 출입 금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검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시에다가 슬그머니 미뤄버리면 또 시에서는 다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다가 미루지 마시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지금은 한 명 있습니다.
  민권식 씨라고 한 명만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출입금지 시키면 아무래도 요즘은 또 외국 잘 안 나갑니까?
  이런 제재도 있어야 조금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 갖겠나 책임감을 안 갖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하여튼 대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런 것은 향후 좀 제재가 되어야 되고 2천 몇 백만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는데 물론 적은 돈도 중요하지마는 5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중요하지만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김종하  예, 고액 체납자는 하여간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징수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참고로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산화를 하기 전에 수기로 했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수기로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전산화가 됐습니까? 전산처리가 시작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94년도부터 전산으로
안채호 위원  전산화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 정착됐죠?
○세무과장 김종하  예, 지금은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정착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없겠지마는 혹시 전산처리하면서 수기로 한 데에서 누락 됐더나 그런 부분은 거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누락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누락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요새 많이 전산화가 됐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우리 구에 2008년도 올해 세입 목표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2030억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일반회계요? 그러면 현재까지 목표액이 거의 달성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지금 목표액이 아직 미달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도 폐쇄기까지는 충분하게 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초과할 걸로 봅니까?
  그럼 지금 현재 몇 % 달성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지금 세입 대비 현재는 징구실적은 한 96%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여기에서 우리 구세 수입 있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한 것은 구세나 시세까지 포함한 거죠?
○세무과장 김종하  아, 2030억은 전체 우리 지방세 그 다음에 의존수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포함된 거죠?
  그러면 그 중에 구세 수입 목표액에 지방세는 한 몇 %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지방세가 지금 한 97% 정도 됐습니다.
  연간 목표액이 229억쯤 되는데 한 218억 정도 저희들 징수가
이현택 위원  그러면 구세 수입은요?
  이것도 240억이네.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95% 정도 목표액이
이현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세외수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표액은 이거 얼마입니까? 시 세외수입이
○세무과장 김종하  시 세외수입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시세는 지금 연간 목표액이 1387억쯤 됩니다.
  현재 목표액은 82% 정도, 아 목표액 87% 달성됐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거의 100% 다 체납한 세외수입이 다 들어온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김종하  예, 연도 폐쇄기까지는 세입목표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물론 세무과에서는 체납세 징수활동이 제일 우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징수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내년도
○세무과장 김종하  내년도 목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저희들 구세, 시세를 합해서 1676억이 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아, 전년도 아니고 올해 2008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많이 됐네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약 179억 감소가 됐습니다.
이현택 위원  179억 감소되네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물론 여러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체납 감소된 이유를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구 세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다소 소폭 증가가 됩니다.
  지방세는 대충 한 4억 7000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마는 구 세외수입은 한 85억 정도 감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는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말씀드린 세외수입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팀에서 다루는 것은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 전입금 이런 것이 상당히 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해서 세외수입은 한 85억이 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보통은 순세계 잉여금은 1회추경 때 이게 다 반영이 됩니다.
  아마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 예산은 1회추경 때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을 본 예산으로 당긴 것으로 그렇게 제가 예산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예산팀하고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 됩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지방세 체납액이 구세 시세를 합쳐서 186억이 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내년도 목표액이 35%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글쎄
이현택 위원  65억 체납세 됐는데
○세무과장 김종하  체납세 목표액을 많이 높여서 저희들이 그러면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사실은 이 목표액도 적은 목표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택 위원  35%가 적은 목표가 아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은 더 퍼센티지가 낮는데 세외수입 체납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세외수입 체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88억이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지방세보다 조금 더 많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정리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세외수입은 4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한 25%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왜 더 저조합니까?
○세무과장 이현택  세외수입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자동차 차량 관련 과태료 건축물 이행 강제금 이게 합해서 167억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상당히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지방세가 겨우 35%선이고 세외수입이 25%선 수준 같으면 물론 징수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저조하지 않나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체납세 징수 시책을 도입을 해서 좀 더 과감하게 징수를 하겠다 목표액보다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을 두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지방세 수입 중에서 체납 세외수입 부분이 50%가 넘습니다.    지방세보다는 구청 세외수입 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을 좀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맞다 특히 세외수입은 가변적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히 제일 과태료 체납이 많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할 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정기검사 과태료도 같이 영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징수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물론 차량 관련 과태료가 95억이 되고 이행강제금이 72억이나 됩니다.     이것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까? 이행강제금이 72억이 된다면 사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수차례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온 금액 아닙니까?
  10년 전부터 내려왔을 건데 이행강제금 중에 누가 최고 미납이 어떤 분이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세외수입은 전부 다 부서별로 부서에서 징수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이현택 위원  이행강제금 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물론 내년도에 목표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조한 편에 있으니까 전원 노력을 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세무과장님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첫 질문에 개괄적인 내용을 질문 드렸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피하도록 하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요약해서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속자료
○세무과장 김종하  예,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100만 원 이상
노승중 위원  예,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세무과장 김종하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42억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아까 안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들어가겠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납세자별 세목별로 징수 대책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징수대책 조치 중에서 체납액을 빨리 납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론 중에서 현금화를 빨리해야 되는데 징수 방법은 강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방법론이라는 것은 비고란에도 나와 있지만 조치 압류를 한다 아니면 전국재산을 조회를 한다 이러한 개괄적인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행 가능한 조치를 총 동원하기보다는 정보를 상당히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이름을 거명할 분도 많이 보이고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눈에 띱니다.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정보 파악이 된다면 이 사람은 예금을 압류를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 베테랑들이 몇 명 보이는데 시간만 끌면 이 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그게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되도록이면 법망을 피해서 시간을 끌자는 그런 족속도 있습니다.
  여기 나쁜 질에 속한 사람들이겠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저보다도 더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유능한 분들이고 베테랑들이신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세목 내용대로 해서 토지, 건물, 채권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예금이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정보 파악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는데 이러한 방법을 전수할 수 있는 노하우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금 현재 무조건 징수에 대해서 율을 높이겠다 라기보다는 세부적인 안을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뭔가 여태까지 내려온 그런 내용 말고 새로운 계획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종하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보편적인 징수 방법이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부동산 압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건물의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압류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하고 취득세라든지 토지, 건물 관련세 차량 관련 세금은 차량을 자동차를 압류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차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한 것은 개중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금융연합회를 통해서 급여라든지 특히 예금 금융자산조회를 합니다. 그런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고 나머지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장을 알아서 직장 급여를 압류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드매출 채권 그런 것도 카드회사와 조인(join)을 해서 마찬가지로 압류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더 잘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실 사람 다 살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임차권이라든지 또는 전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이 있습니다.    아까 체납 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법인의 결산서 같은 것을 확인해서 소위 말하는 CD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게 있는 것인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일반 신탁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하는 그런 게 요새 많이 있습니다.
  직접 A라는 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특별 신탁을 주어서 신탁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체납이 되면 사실 법은 맹점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원 재산 소유자 유탁자 앞에 부과하게 되어 있고 신탁법에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강제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상이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을 대표적인 게 괴정에 신미개발 그런 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대로 건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있는데 그런 법도 저희들이 일단은 원소유자가 신탁회사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 청구권도 압류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자 그게 새롭게 관련법을 검토해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사망하시게 되면 먼저 당연히 상속에 들어갑니다. 보통 분들은 상속 재산을 빨리 상속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는 사망하신 후에 빨리 신고를 해서 신속히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은 저희들이 미리 안내를 해서 돌아가신 것은 애석하지만 빨리 재산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안내를 해서 빨리 상속을 하셔 가지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를 하시라 안내를 별도로 드려서 상속자 명단을 발췌를 해서 미리 통지를 해서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무니까 납세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필요하면 개인등기를 해서 채권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외수입 차량관련 과태료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강제로 뗍니다. 지금은 자동차세만 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할 때는 소위 자동차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가입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운행하면 역시 번호판을 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믹스를 해서 이 차량이 정기검사를 안 받고 과태료가 체납됐는지 또는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해서 과태료가 체납됐는지 또는 자동차세가 체납됐는지 세 개를 믹스해서 같이 번호판을 영치하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징수율이 조금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업무를 중점을 하려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실지 그래할 겁니다. 그래 되면 채권확보를 하는데 보다 용이하게 되고 저희들 금년보다는 체납징수가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주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과 같은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자라는 이유는 뭣 때문에 그러는지 잘 아시겠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잘 압니다.
노승중 위원  워낙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머리가 영특해서 어떻게 하면 안 내고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나는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우리 유능하신 계장님 이하 또 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징수 방법에 특별한 노하우를 개발을 해서 정보 파악을 먼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야 책대로 할 것 같으면 누가 책을 작성 못 할 사람은 없는데 책 외에 그 외에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노하우를 전수를 시켜 가지고 잘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정보 파악에 주력을 해주시고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들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 잘 다스려서 체납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징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말 여기에 보면 현금이 몇 십억 이상 몇 백억 이상 돌아가는 사람도 띄어요. 이거 정보 충분합니다. 꼭 재산세에 있는 토지, 건물만 압류할 것이 아니고 돈으로 들어오면 그만이지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노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자기 명의의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전혀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다른 데로 돌려놓고 있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전부 다 제3자 명의라든지 본인 재산은 예금도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움직이는 내용이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노하우를 잘 전수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징수를 철저히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100만 원 이상 재산세 감면 관련 건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서 굉장히 이름이 중복이 되는 그런 눈에 띄는 회사가 보입니다. 열 개 이상 보이는데 YK스틸 주식회사 유난히도 감면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YK스틸이 재산세 감면액이 약 5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대충 봤을 때 5억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YK스틸이 24건에 3억 7600만 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5억이 안 넘고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3억 7600만 원
노승중 위원  어쨌든 총 재산세 감면을 우리 구에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준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YK스틸 말입니까?
노승중 위원  아니 YK스틸 이외에 전부 다 업체를 합해 가지고 약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82건에 7억 2700만 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거의 4·50% 정도의 YK스틸이 포함이 됐지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제가 낫겠다 그렇지요? 거기만 물어보면 YK스틸 총 생산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세무과장 김종하  매출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노승중 위원  정보를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원래 이 회사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알지요. 옛날에 한보를
노승중 위원  주인은 일본사람 맞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외국인이지요.
노승중 위원  외국인인데 이번에 대표이사가 바뀐 것 아시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한국 분 아닙니까?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우리 사하구에 기업체를 유치하고 발 벗고 나서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끌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각 번지수가 다 틀려요.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한보철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토지, 건물이 다 번지수고 틀리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다 있는 내용입니까? 흩어져 있는 것도 다 들어간 겁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YK스틸은 토지가 지번이 한 지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공장 부지라도 한 필지로 묶으면 되는데 흩어져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도 있고 공장 부지도 입구에도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지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YK스틸에서 세수 수입금이 각종 다 합해 가지고 나오는 징수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합 해 가지고 파악 된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YK스틸은 재산세는 저희들이 소위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0% 재산세는 7년간 감면해 드리고 그 외에 3년간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노승중 위원  상위법이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우리 조례에 상위법에
노승중 위원  하라고
○세무과장 김종하  위임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은 이런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이 저희 구에 이렇게 들어옴으로 해서 외형적으로 감면해주는 지방세보다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종업원의 어떤 급여라든지 지역에서 그분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또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업체를 출입해서 쓰는 부분 등등 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저희들 지방세 쪽에서는 이분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급여 소득이 있고 얼마나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가 그것까지는 세무쪽에서 통계 낸 것은 없습니다. 유무형으로 상당히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 회사에서 방금 이야기하고 고용창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상대적인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세수증대 수입금은 우리 구에 오는 거 감면해 주는 거 말고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은 주민세가 6억 정도
노승중 위원  들어옵니까?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제일 처음 느낀 것은 받아야 될 돈도 많고 기업유치 방법론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팎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우선은 세금을 매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징수방법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정확한 정보파악을 한 후에 세수증대에 입안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금고 계약사항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제가 작년에 선정할 때 직접 관여 안 했습니다마는 선정한 절차, 그 다음에 내용을 죽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제 개인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개인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객관적이고 포괄적이 돼서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심의를 잘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충분하게 공개적인 절차를 거쳤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여러 방면에
박일훈 위원  더불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체결 단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사하구청 관하에 특히 핵심적인 부서는 사실은 기획감사실과 세무과, 재무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다시피 돈 지출 거기에 대한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모든 것은 일단 거기서 거쳐서 심의하고 다시 각 부서에 모든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걸러서 예산심의에 들어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계약 시에는 분명히 부서장님과 국장님들 조율을 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조금 전에 계약서 옛날 박재영 구청장은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기는 지역협력사업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구 의원으로서 믿어 의심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도에 다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구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이해가 가는 문제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계약이 성립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꼭 앞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왕 계약을 하려고 하면 항상 그 상대방 계약자는 절대로 손해 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구청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박일훈 위원님 잠시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음에 주 금고계약을 할 때는 좀 더 투명하게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후임자한테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달라고 말은 못 하겠고 일단 그 당시에 임석진 세무과장님, 내가 있을 때 조동규 국장, 정년퇴직하시는 그분이 재무과장님 하셨고 기획감사실장은 누군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세무과장님 감사 끝마치고 시간 있을 때 한번 물어보시고 저에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 많이 하니까 계속 나는 과·오납 체납처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08년도 보면 재산세 건수 있죠? 이중납부 466건
○세무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것은 이중납부를 결정하게 됩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세무과장 김종하  이중납부를 하게 되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옛날에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엣 가서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은행에 가도 무인수납기를 이용을 합니다. 고지서를 수납기에 넣으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창구에서나마 현찰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무인수납기에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가 잘 돼서 인터넷 전자납부를 많이 합니다.
  집에 앉아서 컴퓨터 납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 납부하신 사모님이 계시고 또 고지서 가지고 있는 남편분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서로 물어봐야 되는데 남편분은 남편분 뜻으로 자기 부인은 부인 뜻대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납부는 거의 본인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세법이 7월달에 재산세가 있고 9월달에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차이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나누어서 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9월달에 또 나옵니다. 7월달에 받은 고지서 분명히 인터넷으로 납부했는데 또 9월달에 보이고 하니까 이중납부는 본인들 착오에 의해서 하는 것이 100%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세무 재산세 과세 영수증 주는 사람은 절대 잘못이 없네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그것은 본인들이 이중납부 하는 것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이중납부가 들어오는 동시에 매일 오늘 들어오는 것 정산할 것 아닙니까?
이중납부 하더라도 발견하는 시간이 걸립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이중납부일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김흥남 위원  받아놓고 정산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간격 같으면 1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10만원 들어오면 10만원이 더 들어왔잖아요. 상대가 이중으로 했으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런데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발견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래 본인들이 발견을 하는데 저희들이 세금용지가 나갈 때 얼마 금액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고지서에 찍혀 나가죠.
김흥남 위원  그럼 들어오는 것도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두 번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한 장으로 종이 고지서를 내신 분도 계시고 인터넷으로 내신 분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지서가 두 장 가서 두 번 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착오에 의해서 두 번 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흥남 위원  착오하는데 1인 세금이 들어오면 A라는 사람 이름이 뜬다 아닙니까?
  혹시 담당자......
○세무과장 김종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 전자소인을 하는데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김흥남 위원  이 사람이 두 번 들어온다 바로 뜬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바로 연결시켜서 알려줘야 된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이중납부 발췌
김흥남 위원  전부 모아 가지고
○세무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의 매주 환부를 합니다.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김흥남 위원  매주 합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생기는 대로 계속해서 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매주 해서 재산세 정도는 그래도 돈이 조금은 된다 아닙니까?
  재산세라 하면 몇 백원은 아니다 아닙니까?
  여기서 큰 돈은 아닌데 건수는 많다고 466건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도 이중납부를 모르는 사례가 많다고요. 하기는 해도 알면은 이중납부를 절대 안 하지.
○세무과장 김종하  그래서 저희들이 환부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흥남 위원  정말로 이것은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난 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게 국세청과 연결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료는 이쪽에 10% 넘어오고 저쪽에서는 신고가 안 되고 그럼 영수증이 두 개 세 개 날아오더라고요.
  구청에서 오고 서부세무서에서도 날아오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틀렸다고 날아오고 그런 예가 많은데 아까 자동차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재산세만은 이것은 정말로 잘못한 사람도 주민이지만 세무과에서 철저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지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최대한 빨리 내 드리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김흥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치법규에 있는 것을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많아서 과장님 준비가 안 됐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워낙 많아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네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징수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100, 2년차 3/100, 3년차 5/100 이렇게 숨어있는 세입원을 찾아낼 경우에는 5/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 이렇게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세무과장 김종하  금년도 예산에 500만원 되어 있고 또 세외수입도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에 포상금은 내년에도 500만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 근무하시는 담당직원들한테  좀더 분발해서 내년에는 세외수입을 더 많이 받으라 하는 의미에서 금년보다 배로 해서 1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해놨습니다.
  그것은 직원을 개인별로 포상을 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하면 거의 다 지급됩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은 120% 집행을 합니다. 실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라든지 줄 수 있는 포상금은 많습니다. 수천만원 다 드려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많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억제해서 드리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심사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종하  신청하면 심의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년도 체납액이 수백억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포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고 열심히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2007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똑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2007년도, 2008년도......2006년도까지 합시다. 2006, 2007, 2008 포상금 지급한, 개인 얼마 얼마 나갔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개인별로 명세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전체 얼마 매월 며칟날 얼마 하는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세무과장 김종하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단순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있죠? 서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얼마 안 되겠죠? 자료 많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자료는 많지 않은데 개인별로 얼마가 나갔다 그것만 아시면 안되겠습니까?
안채호 위원  그렇죠. 신청서도 포함해서
○세무과장 김종하  신청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증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있죠? 이게 연도별로 많아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 김연수  연도별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가 계속 건수가 늘어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늘어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늘어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사하구민들한테 민원한테 불이익을 주는 내용 아닙니까?
  왜, 늘어납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 사유를 제일 큰 부분이 첫째는 자동차세 관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냅니다. 6월달, 12월달 두 번 내는데 1월달에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내게 되면 10% 세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수  좋습니다.
  좋은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하고 말이죠. 종합적인 건수를 하면 두 배가 늘어납니다.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늘어난 부분이 연납제도가 홍보가 자꾸 됩니다. 미리 세금을 내면 홍보가 되니까 연납하시는 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10월 말까지 현재 자료 아닙니까?
  우리가 9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6월 말, 12월 말 또 늘어나죠.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곱빼기로 늘어나네. 그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그래서 자동차가 어려운 부분이 연납을 1월달에 한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1, 3, 6으로 1월달에 연납할 수 있고 3월달에 연납할 수 있고 6월달에, 9월달에 내시는 분은 석달 되면 12월달에 내야 되는데 미리 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나머지 3개월에 5%, 10%를 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소유권 바뀌면 또 1할 해서 감면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세 분이 많다. 자동차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난다. 본인은 사실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부이자를 저희들이 다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은 자동차세로 인해서 곱빼기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통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따지면 통계적으로 보면 40~50%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과·오납세가 생기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서류를 보면 작년에 자동차세 부분이 2763건입니다.
  금년에 보면 벌써 4104건입니다. 또 12월달 남았습니다.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과세를 착오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방세 과·오납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만 가지고 어쨌든 민원의 10% 감세 때문에...... 자동차세에서 100% 다 늘어난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등 여러 가지 세가 한 열 가지 더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잘 챙겨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하여튼 과세를 착오 없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어쨌든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관계라도 이런 부분도 어떤 타 도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세무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금도 기분 좋게 내고 자발적인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위원장님 말씀은 미리 자진납부하시면 인센티브를 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세무과장 김종하  교통과에 자동차 과태료 주·정차 관련은 이미 법률적으로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겼기 때문에 2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아까 말하는 자동차세처럼 미리 앞당겨냈을 경우에 10% 감면 말씀드렸고 나머지 세무, 납기가
○위원장 김연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박일훈 위원님께서 구 금고 관계 때문에 1억 7000이 아니고 1억 8000입니다.
  기타 우리은행에서 1000만원 희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1억 7000만원 그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기타 우리은행 1억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인가 하면 이 부분이 수입증대로 해서 예산 성과금 준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세무과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신 부분인데 보니까 이래요.
  한 가지는 특별회계 자금 통합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증대, 수입증대액이 2463만 7000원이고 구 금고 은행 경쟁입찰을 통한 지역개발기금 확충 1억 8000 그래서 성과금에 대한 요구액이 제가 보니까 우습고 10%네, 10%!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한번 모색해 보자 하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니 세외수입이니 이행강제금이니 이런 것을 못 받고 있는 세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징수 커플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우리가 조금 안채호 위원께서 이야기한 보상금이라든지 또 어쨌든 수익 증대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 그 부분을 미리 어떤 악덕 체납자들한테 한번 어떤 부분을 찾아보시고 아주 웃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지방세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법률에 납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재산세를 당신 1억 내십시오 그러면 10% 감면한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위원장 김연수  10% 감면한다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김종하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김연수  제가, 돈을 까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크게 해 드릴 게 없다는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 해 보세요. 없다라고 하지 말고.
  참 과장님께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제가 뚝 끊어지거든요.
  없다라고 하지만 징수 커플팀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로 할 이야기입니다.
  안 내려고 하는 놈들 억지로 내라고 한다고 그거 주겠어요?
  TV에도 안 나왔습니까? 서울 강남구에 징수하고 감찰반인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무과장 김종하  예, 그런 기동팀이 시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아주 자진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체납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제도, 법령 이렇게 개선이 개정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연구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민원여권과, 세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안채호   박일훈
  김흥남   이현택
  노승중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피감사기관참석자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세무과장김종하
  기록물관리담당정상연
  고객만족담당오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