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

일  시 2001년11월30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 후에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1월30일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97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과 같이 교통과 행정을 본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297페이지 동주대학 진입로 거기에 차가 많이 개선되기는 됐는데 또 내년에 월드컵 때문에 거기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현상은 현상입니다.
  거기에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어놓으면 좋은 일인데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하고 6번 버스하고 U턴되는 데 아주 복잡한데 마을버스 거기에 다니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마을버스가 동주대 올라가는 거기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가 저번에 커브 도는데 있다가 그 밑에 내려갔기 때문에 입구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저 집이 거기에 있으니까 잘 아는데 거기에서 차가 U턴하잖아요. 올라가다가 대티고개로 올라가고 터널로 가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올라가는 차 대티터널로 간다 그래 되면 거기에서 마을버스가 돈다 말입니다.
  마을버스가 돌고 6번 버스가 돌고 하게 되면 한목에 와서 돌 때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도 거기 돌지 못하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차 없는 거리 동주대학 올라가는 거기에 만든다고 하면 앞에 그 차도 정리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것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에 올라가는 것하고는
○강정순위원  거기에 U턴해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고 동주대학으로 올라가는 차는 없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렇지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고 동주대학 쪽으로 싸리골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차가 전부 다 낙동로로 해서 U턴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어째 가다 보면 잘 빠져 돌아간다고는 하겠지만 한참 서서 보면 힘들어서 가다가 서로가 다 못 돌고 대티터널 쪽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일도 많거든요. 그것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강정순위원  저번에 한번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한 사항을 강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6-1번이라든가 해서 다섯 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아서 현지에 아침에 한번 나가서 위로 돌아서 가는 것으로 바로 U턴을 안 하고 저 위로 도는 것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서 돌아서 나오는데 U턴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탑승해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정순위원  대티고개에서 돌지 못한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대티고개 말고 거기에서 터널 가는 쪽에서 세븐마트 있는 데서 돌아서 나오는 것으로 저 위에까지 하면 다른 버스하고 이중연결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세븐마트에서 돌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하려고 그때 한번 탑승을 해본 결과 돌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게 돌지 말고요. 까치고개 있는 데로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게 어떻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가 많이 된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회사측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주민들이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강정순위원  아니지, 그 배차시간을 그냥 하면서 거기에서 돌아 올라가서 내려오고 올라가 돌아 내려오고 똑같은 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바로 U턴과 그 위에서 빙 돌아서 내려오는데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주차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번에 검토한 결과인데 그래서 한번 검토해본 결과,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릴 적에도 역시 까치고개 거기로 돌라고 얘기했지 그 중간에서 돌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 위에서 돌아서 그렇게 오면 괴정2동 까치고개 사람들도 거기에서 탈 수 있고 해서 좋은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시간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배차시간을 조금 빠르게 하면 올라갔다가 돌아 내려오는 거나 그 시간이 똑같은 시간인데 왜 그럴까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한번 더 배차시간하고 조정을 해서
○강정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경기가 있다고 하니까 경기가 있을 적에 차가 더 많이 다니고 할 건데 괜히 차를 제대로 돌지 못하면 저쪽 신호하고 맞지 못하면 또 곤란한 점이 많거든요.     차가 어디까지 막히고 그럴 것 같으면 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거기에 같이 있는 건데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 게 불량버스가 몇 대나 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전체 마을버스가 9개 업체 54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여섯 대가 예비로 대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가 60대입니다.
  노선은 17개 노선이고요.
○강정순위원  불량버스가 7대가 나오고 이것은 완전히 폐차를 해서 없애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니고 예비차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강정순위원  예비차가 대기하는 차잖아요. 불량차는 검사를 하니까 몇 대나 나오느냐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불량은 차가 두 대가 나왔습니다.
  그게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없고 세차불량이라든지 거기에 청소불량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미비한 것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정순위원  마을버스 다니는 것 보니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아주 불결한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시정을 더해줘야 되겠고 동주대학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대티고개하고 까치고개하고 그 사이 노선 6번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29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장림유수지 매립지 내 선착장 일부 구간을 복개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답변이 잘 된 것 같아요.
  앞으로 하천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함부로 복개를 해서 활용을 한다는 이런 취지 아래 복개를 잘못하면 상당히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한다 했는데 검토할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딱딱 잘라서, 괴정천 이런 데도 복개해서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우선은 편리한데 환경문제하고 아주 심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환경도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299페이지 을숙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하고 지금 추진사항이 나타나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을숙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서부산문화회관 앞에 있는 부지 무상계약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9월24일날 했습니다.
  계약선금은 10%를 24일날 주고 잔금은 10월15일날 줘서 전체가 14억9,944만6,99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완전히 매입이 다됐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등기는 11월17일날 사하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토지 무상사용관계 10일간 하는 거 그것 역시 10월1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10월15일날 계약을 해서 기간이 2001년도10월15일부터 2011년10월24일까지 10일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계약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 을숙도 현재 주차장 전체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전체가 됩니다.
○김상수위원  6,500평 넘겠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래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에 여기에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부산문화회관이 건립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 맞춰서 도로도 확장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 다음 기존있는 을숙도 주차장에 야간 전용극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됐을 때 그것은 유료화가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무료로 했을 때 관계 유료화 했을 때에 같이 해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을 해서 지금 추진시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위원의 입장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조례에 의한 규정이 안있습니까?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도하다, 안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조례라든지 별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 지역에 한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선 조례에 최하를 받아도 많다 그러면 안 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 이게 받아야 관리가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청소 문제라든지 아무라도 들어와서 무질서하게 이런 것을 관리원을 둘이면 둘 이렇게 둬 가지고 이것을 통제를 해줘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돈을 많이 받으면 주민들 반발이 우려되니까 하루 1시간 하는 것은  300원이나 하고 또 2시간 이상 500원, 하루종일 놔두더라도 1,000원 범위 이래 해도 차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구 수입은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유료화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두 번째 요율에 대해서 현재보다 낮추었으면 하는데 요율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 조례로 해서 부산시 전체가 똑같이 급으로 구분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급지로 한다면 3급 이하입니다.
  최하 급지입니다.
  요율이 어떻냐 하면 30분에 300원입니다.
  그리고 초과할 때는 10분마다 100원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했을 때 2,4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택시 간단하게 타더라도 2,000원되는데
○김상수위원  4시간이면 얼마쯤 나옵니까?
  보통 거기에 가도 4시간 이상 놀다가 온다. 일요일날 체육대회 하는데 4시간 하고 온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1,600원이 되겠네요.
○김상수위원  그런 정도를 1,000원으로 줄일 수만 있었으면 하루종일은 1,500원, 저거는 1,000원 정도 했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안하겠나 본위원 입장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 조례도 아니고 시 조례 이것을 제정을 하든지 개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안있겠습니까?
  이 관계는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유료화 하더라도 어떤 민원이 크게  없는 방향에서 해주는 게 안좋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천마산 산복도로 노상주차장 설치 관계가 나오는데 땅은 현재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구유지입니다.
○김상수위원  시설비만 6,100만원 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그래 설치를 다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유료화 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데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무료보다는 유료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안낫겠느냐, 그 다음에 다번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대 설치 운영문제라든지 공영노상주차장 설치 관계 이런 데도 전부 똑같이 가격은 최저로 하고 이래서 유료화를 해서 운영을 해야 운영이 됩니다.
  무료로 해놓으면 너무 무질서하고 서로 넣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을숙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단동 1149-5번지 외 3필지는 지금 구입을 해서 등기까지 전부 넘어왔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이해수위원  도면 한번 봤으면 싶고 그 다음에 서부산 문화회관 앞에 주차장부지 무상사용 계획 1151-6번지 이것도 한번 도면을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면을 가지고 올 수 있지요?
  그런데 무상 사용도 그렇고 계약을 누구하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수자원공사
○이해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주는 나름대로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우리가 이 앞에 기존 을숙도 이번에 15억 주고 산 그 부지를 사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서부산문화회관 앞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차면적을 얼마 이상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서부산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차장만큼 일부가 들어가지 않으면 처음에는 영향평가가 안 됐습니다.
  그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가 그 앞에도 기존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이것도 필요하니까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주겠다” 해서 우리가 앞의 것을 사면서 10년간 무상으로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문화회관이나 이런 건물을 지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현재 서부산 문화회관 부지 자체로써는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 것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애시당초 내가 왜, 도면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신설주차장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관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 같은 것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서 바로 착공한 이러한 예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안에 내부시설 기존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기존되어 있는 그대로 하느냐, 안 그러면 앞에 주차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만들고 그 안에 주차장 할 수 있는 토지를 다른 것으로, 여가시설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것을 논하다 보니까 그럼 앞에 주차장이 232면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기존 하겠다던 주차장을 줄이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시민들이 더 여가 있는 시설로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도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서 150m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준공을 내주고 이런 식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돈을 15억이나 주고 구입한 이 땅도 실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주차장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돈을 줘서 구입하더라고. 그럼 주민편의니 뭐니 그런 말을 하는데 현재 주차장을 잘하고 있는데 ‘15억 주고 샀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문화회관 앞에 있는 땅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럼 너희가 이것을 사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게 일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적인 게 1차적으로 사게 된 동기가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기존 위에 당초에 1,710평을 샀습니다.    그것을 살 때 사고나서 그 옆에 일부, 지금현재 매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것을 안 사니까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민간인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리니까 배 이상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밑에 있는 현재 이번에 산 땅, 을숙도 주차장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그냥 팔아버리고 나면 주차장이 없으면 유원지로써 주차면수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사고는 또 민간인한테 넘겼으면 결론적으로 자기들은 팔아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로서는 주차장 확보를 안 해서 그것을 놔두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게 된 동기입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을 처음에 구입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다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가 전부 의회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렇거니 생각하고 그때도 우리가 100% 다 좋아한 것이 아니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찬반양론이 많았어요.
  주차장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구에서 돈을 들여서 구입하느냐 했는데 지금 서부산문화회관 앞에 10년간 무상계약 한다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상계약을 10년 간 해줄 때는 분명히 다른 조건이 붙었을 거란 말이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와 같이 감사를 권해봐야 되겠는데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바뀌어 가지고 이게 제외됐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는데 당초에 주차면수 몇 면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 전에 없어져서 그게 제외됐기 때문에 앞에 주차면수 넣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이 문제는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문화공보과를 다시 불러서 같이 감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석  313페이지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에서 현재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우리가 22개소에 주차대수는 2,000대가 대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우리 사하구에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여덟 개입니다.
○김명석위원  여덟 개, 그럼 우리 사하구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나머지 전부 유료입니다. 아, 여기는 을숙도 휴게소하고 다대포 해수욕장, 그 다음에 천마산 산복도로 이 3개소를 빼고는 전부 유료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시에서 여덟 개, 3개소 빼면 지금 구청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징수할 수 있는 곳이 열 개정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열 한 개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과장님 이것 하나 재고가 돼야 될 문제라는 것이 지금 타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구에서 이관 받아서 운영해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여덟 개를 다는 우리가 인수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큰 것 댓 개라도 인수를 받았으면 거기서 징수된 금액이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해운대구 이런 데서는 지금현재 몇 개씩 이양을 받아서 거기서 징수되는 수입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도 추진을 하셔서 이러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8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개소가 12월1일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개소는 입찰을 했고 사하구청 앞하고 괴정 복개천하고 하단 당리천 밑에 있는 복개도로하고 신평 어린이 놀이터 앞에 하고 그 4개소가 12월1일부로 우리한테 이관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입찰을 이번에 해서 연 1억8,500만원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연 2억 정도 이상이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큰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나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아까 질문하신 이해수위원 문화공보과장이
○이해수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오셨으니까 옆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장 김주석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해수위원  몇 가지 질문합시다.
  서부산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환경영향평가요?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다 받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 받은 자료가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1995년도 12월 당시에 토지인근에 도시계획확인원하고 지적도하고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1995년12월 달부터 서부산문화회관을 착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날 그 당시에 도시계획확인원하고 지적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1995년도에 서부산문화회관 착공 당시에 지적도와 도시계획확인원하고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동안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한테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이왕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부지가 1만평이면 상당히 큰데 건축 바닥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건축면적을 말씀하시지요?
○김상수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연면적은 2,544평인데 건축면적도 도시계획확인원 제출 할 때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1만평, 원래 처음에 테니스장을 하도록 안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20명인가 10명 이래가지고 부산 전체 테니스인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유료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그때 예산관계는 조금 삭감이 됐고 그러나 부지는 1만평이니까 상당히 넓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차관계 때문에 앞면에 232면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는데 경내 면적에서도 주차시설이 몇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재 계획은 문화회관 안에 53면의 주차장이 나오도록 계획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8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53면을 하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까?
  특히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그 면 가지고 안 되지만 보통 때는 그 면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충분하고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추차문제는
○김상수위원  그런데 입구에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우리가 사는 부지를 유료화 한다고 할 때 무상으로 10년간 대여하는 땅에 문화회관으로 인해서 그것을 동시에 무료로 할 거냐, 유료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예를 들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티켓을 발행해서 행사장 오는 차량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보통때는 53면만 해도 충분한데 무료로 개방하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문화행사라든가 기타 각종 행사를 할 때 유료화하고 무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할 때 우리가 적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 교통행정과 문제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문화회관 바운데리(boundary) 내에서는 당연히 무료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은 행사 할 때만 무료로 해야 되지 행사 안 할 때도 거기 온다고 해서 차를 함부로 대서 무료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양 과장님께서 본위원 질의한 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 다음에 질의할 게 없죠?
  문화공보과장님! 아까 서면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김주석  나가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퇴장)
  다음 본문에 들어가서 교통행정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30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현황이 나오는데 미가입차량 숫자가 지금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차량숫자가 총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10월말로서 8만7,509대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중에서 작년에는 5,800, 이것도 적발하는 것이 있으니까 10월 현재 4,900여대인데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과태료가 잘 안 들어오고, 과태료가 잘 들어옵디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이게 평균 20% 정도
○김상수위원  이게 아주 사회문제점이거든요.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를 과태료 부과해서 압류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는 미약한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 차를 고발해서 운행을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현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지금 미가입차량 이 자체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통보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통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지만 행정처분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 외 다른 것은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을 개정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생활이 괜찮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데 걸려서 치료비도 안 되고 중상을 입었을 때는 돈이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차를 어떻게 하든지 규제를 더해서 운행을 못하도록 해야 되지 책임보험만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들어가는 책임보험마저도 안 들고 있으니 이것은 보통 사회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맞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도 아직 법규까지 다 못 봤는데 이런 차는 경찰에서 행정처분만 하지 말고 형사처벌을 해서 다룰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저쪽과 서로 협조를 해서 안 되면 법을 개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면 안되겠느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하고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정비 불량버스 조치관계 죽 나오는데 여기 양도, 양수 사유별 현황에 보면 61세 이상 하는데 나이가 61세 이상이면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나이로써 61세 이상 되어야지 양도가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아, 61세 이상이 돼야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나이로 양도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본인 경력이 45년이 되거나 또 질병이나 상속은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도 보면 실제 여기에 해당 안 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임의로 돈주고 돈 받고 이래서 파고 사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 뒤에 사후에 일단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사하는 것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안 됩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것은 됩니다.
○김상수위원  다 되던데?
  내가 몇 사람 알고 있어요.
  서울로 가면서 팔고 갑디다.
  한 4,500만원에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이 조건이 안 되어서 임의적으로 하도록 해놓고 나중에 기간되어서 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김상수위원  이분도 경찰관을 한 25년하고 운행한 거 한 15년 정도 했는데 어디로 이사를 하면서 돈 4,500만원인가 5,000만원 받고 넘겨주고 가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데 법적으로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넘길 것 같으면 우리한테 서류해서 우리가 양도, 양수
○김상수위원  그 사람 명의로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고나더라도 전 소유자 그 책임이 다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 마을버스 운행 9개 업체가 있는데 수지 타산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허가 자체를 처음에 내주는 것 자체가 시에서 다 내줍니다.
  우리는 현재 지도 감독 운행 자체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하니까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나 우리 관내 업체가 운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 적자가 난다든지 또 부도에 처해있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지도를 할 때는 이것은 그 조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운행 실태 같은 것은 우리 구청장이 이 업소가 그래도 우리 사하구민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알고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그것은 수시로 묻기는 묻는데 서류상으로
○김상수위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폐업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수입이 괜찮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수입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셔틀버스는 없어지면서 오히려 마을버스는 수입이 좋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걸 같이 해서 한 가지 업체에서 7대 이상을 보유해야 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업체에서 7대 이상 운행할 정도 같으면 운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용도 많이 하고 이것은 9개 업체가 그래도 수입이 괜찮다고 보여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차량이 서비스문제, 내가 딱 한번 타봤는데 조금 일반버스보다 훨씬 못합디다.
  친절도도 약하고 운행하는 것, 차 안도 많이 불결하고 해서 수지가 없어서 적자나서 부도가 난다고 보여지면 그것도 못하겠지마는 조금 하면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여기 보면 부과건수는 많은데, 체납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이 금액이 체납된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05페이지에 있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용희위원  301페이지 세외수입 불법 주·정차 과태료 2000년도, 2001년도에 부과건수가 6만4,151건에, 징수건수는 3만142건이라.
  그런데 금액은 절반도 채 안되는 절반 조금 더 되나? 50 몇 프로 되겠네 징수금액이.
  체납금액이 너무 많다 아닙니까?
  14억인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가 부과에 대한 징수 비율을 보면 2000년도가 49.1%, 2001년도 9월말 현재로 44.1%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계속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평균적으로 봐서 50%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규정에 보면 이것을 압류는 할 수 있는데 이 압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폐차를 할 때만 거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내지마는 예를 들어서 돈이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마는 건수가 많아진다든지 횟수가 한 사람이 8번, 10번 이상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은 많습니다. 몇 십만원 내지 백 몇 십만원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폐차를 한다든지 다른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만 해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거의 100% 차량에 대한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을숙도 공영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 현재 자동차 극장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지금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과장님한테
○장용희위원  아, 잘 오셨네.
  설명을 한번 문화공보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을숙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극장은 지금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추진하려고 하니까 철새들의 도래기간이고 또 환경단체에서 명지대교 설치 관계하고 반대가 많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재협의를 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용희위원  내년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장용희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자동차 극장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 간담회식으로 전에 한 적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환경단체하고
○장용희위원 그게 작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올해입니다.
○장용희위원  올해 했습니까?
  우리 위원간담회 할 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장용희위원  금년도에 할 때 그때 당시에 자동차 극장을 언제 한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 당시는 올 하반기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더랬습니다.
○장용희위원  추진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계획이 늦어졌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장용희위원  그게 그러면 내년 2002년도에는 언제쯤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 계획으로는 아직 최종적으로 언제 한다는 그것은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한 5월, 6월 달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5, 6월.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자동차 극장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기대를 한 반면 이게 현재 계획조차 무엇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자동차 극장을 하기 위해서 또 매입을 한다 그 당시에 그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자동차 극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그런 건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그 당시에 그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기존 매입된 곳에다가 하려고 했지
○장용희위원  매입된 자리에다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장용희위원  그럼 이거 매입할 때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자동차 극장을 다른 과에서 그때 당시에 총무과에서 했었던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 과에서는
○장용희위원  자동차 극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명분을 붙인 게 있다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하여튼 5, 6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그때가면 아마 계획을 세웠으니까 잘 되겠죠.
  계획을 세워놓고 무산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신평2동 신익아파트 앞에 상가 건립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이정도위원  그 도로 지하철 맞은 편에 거기 보면 상가측에서 신익2차 올라가는 도로하고는 연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신익1차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협상 협의도 없이 상가 마당에서 신익2차에서 신익1차 올라가는 도로 입구에 안전턱을 허물고 지금 도로를 아스콘도 다 깔고 해서 완전히 신설도로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개통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신익1차 이용하는 도로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협상없이 턱을 허물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용을 하게 되면 상가로 봐서는 양쪽다 길을 물기 때문에 상당히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신익1차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신익1차 아파트만 도로로 활용해야 되는데 상가부지하고 연결해서 활용하게 되면 아파트에 주차시키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이들 등교 때 상당히 위험사고의 염려를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지금 교통과에 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릅니다.
○이정도위원 대충은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때 도로를 파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건설과에서 아마 현장에 나가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과에서는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는 더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신평 상가 짓고 있는 마당에 도로가 완전히 포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개인 부지라 하더라도 도로를 낼 때는 구청 행정과에 일단 신청을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도로가 날 것 같으면 몇m를 낸다든지 그런 거는 나와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통과에서 관련되는 것하고는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정도위원  그러면 건설과 담당하고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이건 따로 시간 외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정도위원  가만 있자, 지금 건설과 잠깐 확인을
○이해수위원  건설과 할 때 하세요. 월요일날
○이정도위원  건설과 할 때 할까?
  이건 도로 조금 애매하다. 두 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에 아까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아니,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 계속 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그때 그 당시 토지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문화회관이 1151-141번지인데 1151-1번지 걸 가져왔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해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서부산 문화회관 짓는 자리가 1151-141번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1151-1번지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1번지가 맞아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 14번지입니다.
  14번지인데 그 당시 서류는 분할되기 전 번지입니다.
  위치는 그 위치가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분할이 이렇게 됐다고, 이거 내가 볼 때 1151 지금 가져온 서류는 원래 9월달에 하려고 밑에 한 그 부지인 것 같은데 하단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상단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하단부 번지로 1200번지 대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1151-1번지 이게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맞습니다.
  거기에서 분할돼서 1151-14번지로 와서 구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토지계획확인 도면이 없잖습니까, 그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해수위원  도면생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면을 보려면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 당시에 첨부 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비슷하면 지금 가지고 온 위치도에 보면 진입도로가 나 있고 진입도로 신설한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무상사용계약을 했다 했는데 그때 그 당시의 위치도에 보면 길이 없다 이 말이오.
  그리고 지금 교통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큰 길이 있고 그 다음 도로 폭이 20m가 되어 있고 서부산문화회관 들어가는 길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교통과에서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줬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적도를 보고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현황을 보고 도면을 만들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원규  교통행정과 박원규입니다.
  바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주석  아니, 마이크를 사용해서 직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하세요.
○교통행정담당 박원규  교통행정담당 박원규입니다.
  지금현재 나와 있는 도면 중에서 지적선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선을 그어놓은 선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 가서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예, 가까이 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직원 의원석으로 가서 설명)
○이해수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확인도면이 없다 그래서 그 때 그 당시 위치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가서 보면 입구라고 생각하고 출입하는데는 지금은 어떻게 지적이 증가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교통과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이래 될 것이다 해서 임의로 선을 그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없는 데는 건축허가를 구청이니까 막 해서 뒤에 보니까 중강당이 797석이니까 약 800석인데 거기에서 무슨 모임을 한다면 주차장이 주로 전부 차를 가지고 오니까 나누기 4를 하더라도 200대 정도 차를 가지고 온다 차가 모자란다, 물론 회관을 지어도 주차장 공간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 부랴부랴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타협한 결과 바로 앞에 비어 있는 땅을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자 그러면 그 앞에 땅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구입해라 이래 가지고 주차장 땅도 구입한 모양인데 그 IMF 어려울 때 이 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주민편의를 위해서 땅을 산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산다 개인이 사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실지로 보면 우리가 사하구 관내에 주거 최고 밀집지역에 보면 주차장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도 주차장을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 곳도 많은데 이런 데에 너무 과다투입이 됐다 그러면 실지로 서부산문화회관도 애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83억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183억으로 올랐다가 지금 말 들어보니까 200억을 해도 안 된다 건축공사만 해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주차장 이런 가격까지 포함하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 이게 상당히 너무나 크다 말이오.
  그러니까 작년에 주차장 구입할 때는 아주 번듯한 명분을 냈는데 지금 주차장을 무료로 10년간 사용 계약을 했다는 것을 볼 때는 작년에 자료 올라온 것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무상사용 계약을 9월 달에 했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여줌)
  계약서 안에 특별한 다른 조건이나 특약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에서 해줄 때는 결과적으로 역추적을 해보니까 앞에 주차장을 사고 롤러스케이트장 사고 전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국은 문화회관 건립부지하고도 관련이 되고 실지로 도면도 없다니까, 도시계획 도면을 봐야지 이게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도면이 없다 이래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계약을 하고 땅을 구입하고 하는데 주민편익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주차장 문제를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주민편익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 명쾌한 해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염려한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과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주차장 문제를 수자원공사에서 살 때는 물론 주민편익도 있으니까 다른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사는데 그에 따른 을숙도 주민뿐만 아니라 사하구 구민 전체의 이득을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료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서부산문화회관도 연계해서 차등을 둔다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문화회관 건축면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이 1,116평입니다.
  건폐율이 11.16%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2층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지상 2층
○장용희위원  몇 백 몇 평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1,116평
○김상수위원  그러면 1만평 중에서 상당한 면적이 남는데 테니스장 8면하더라도 많이 남을 겁니다.
  물론 조정도 하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건물 주변에도 조정을 해야 되고 테니스장 시설에도 3,000평 가까이 빈 공터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명석     강정순
  김상수     이정도
  이해수     장용희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행정과장정석한
  문화공보과장임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