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19일(수)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1)사회산업국
  가. 환경보호과
  나. 청소행정과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1)사회산업국
  가. 환경보호과
  나. 청소행정과

(14시4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대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1)사회산업국
  가. 환경보호과
  나. 청소행정과
(14시42분)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중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가 업무와 도시국 업무에 관해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의문점이나 간단한 의견제시 등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난 후 관련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적인 비판과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소관 업무 파악위주로 회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사회산업국의 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3개 과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린 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조태순 과장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윤여철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조치승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사회산업국소관)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의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
○위원장대리 이수택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이정도위원  천천히 하세요.
  왜 없어요, 많이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수택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오위원  주 국장 수고 많습니다.
  환경보호 홍보활동 전개 계획을 잡았는데 이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실상이 여실히 나타나고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활동에 어린이 글짓기,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써는 홍보활동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 전역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견학을 한다든지, 하는 게 홍보활동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글짓기나 이런 것은 하나의 가시적인 효과만 되지 사실상 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통․반장을 위주로 한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 지도 점검 이것은 대상지역은 많은데 사실상 직원이 11명, 6명 이래 가지고는 상당히 열아간 상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발 위주가 방지하는데 최선의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적발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이것은 야간에 순찰을 하면서 적발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야간순찰조가 구성이 되어서 할 수 있는지 이 유무를 묻고자 합니다.
  특히 특별단속 대상에 세차장의 문제성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 지는데 세차장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세부계획을 한번 잡아줬으면 싶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방금 이화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주부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여름방학 기간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불러서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방위교육장이 방학 직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방위교육장에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선풍기를 동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결과 여론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는 대신에 다시 어린이의, 어릴 때부터 환경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어서는 전 방학기간 중에 과제를 줘서 글짓기를 하거나 산문이나 시나 그림을 그려 오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려면 상당히 저희들이 심사위원도 많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우수작품을 두 점씩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상품을 지급하고 또 그림이나 글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이래서…
○이화오위원  간단하게 배경설명만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반장을 이것도 물론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반장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통․반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 일부 통․반장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초시설 견학을 작년도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생곡매립장 또는 다대소각장, 장림하수처리장, 각 정수장 또 덕산정수장 이렇게 견학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부를 상대로 해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점검 적발위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다 투입할 수는 없고 매일 3명이 1개조로 해서 카메라와 손전등을 가지고 퇴근시간 이후에 겨울철 같으면 좀 어둡기 때문에 보통 6시30분경 여름철에는 보통 8시부터 11시 사이에 저희들이 관내를 차량으로 순찰을 해서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리고 순찰일지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매일 하고 나면 복명서가 저희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 하려면 용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충 날짜별로 해 주시면…
○이화오위원  부분적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나간다 했으니까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복명서가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럼 한 달에 두서너 건을 해 가지고 이번 달까지 한 결과를 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티천 배출업소 신화금속을 이번에 고발조치 했다 하는데 저도 순찰하면서 갑니다마는 홍티천이 문제입니다.
  작년도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물 상태가 230PPM이면 독극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 수치가 40PPM 아닙니까? 그것을 작년도에도 단속을 하고 배출업소를 적발한다 하고 아우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공장이 몇 개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른 기업체는 저희들이 출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출입이 안 되더라도 공장 몇 개 안 되는 것을 적발 못 해 가지고 홍티천이 항시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낙동강관리청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의심되는 업체인 신화금속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단속을 한 겁니다.
○이화오위원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보기에 특히 의심이 가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할청이 아니지만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부탁드리는데요 이유 불문하고 작년도에도, 재작년에도 방치되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속은 하되 근본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의 명예를 걸고 올해는 근절시키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매번 보고만 하지말고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시라는 이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이정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고 하니까 지루한 면도 있고 알맹이가 적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신평공단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가 제1호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신평공단에 대기오염, 수질, 소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을 했다라면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내가 신평 럭키무지개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신평공단에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든요. 새벽 2시에 과장님 순찰 도신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못 했죠.
  단속하는 요원들이 지금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낙동강 관리청 소관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현재 신평공단에는 낙동강 관리청 소관이다 이래 가지고 구청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전혀 단속을 안 하는 택입니다.
  만약에 특별히 매연이 많이 난다든지 눈에 적발이 바로 될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 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각 공단마다 소각장인지 생산공장에서 연기나는 것을 보면 엄청나거든요.
  연기가 덮히다시피 공단을 다 덮고 있다고!
  사하구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야 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낙동강 관리청 소관이다 이래 가지고 사하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보면 구민이 가스에 취해서 다 죽어도 사하구청에서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그 외 기타사항은 낙동강관리청에서 허가됐기 때문에 1종 배출업소가 몇 개인지 확실한 사항은 저희들이 잘 할 수 없고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신고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매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청소행정과로 하여금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이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상세히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신평공단은 낙동강 관리청 소관이다 이래 가지고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데 이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방자치 구 시대에 걸맞게 다시 환경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조치를 해…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작년에 저희들 구에서 낙동강관리청 소관에 대한 청원을 환경부장관에게 구태회 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사하구 2차 본회의 때 거기에 대한 관리업무권한 이양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환경부장관께서 불가하다 하는 공문을 작년 7월 1일자로 환경관리청에서 우리 구에 보냈습니다.
○이정도위원  뭣이 맞지 많는 그런 행정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전에도 저희들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다루기로 하고 또 한가지는 폐기물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낙동강 환경관리청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폐기물에 대한 것은 저보다 더 관련이 많이 있는 청소행정과장께 질문을 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김병근 위원님. 아니에요? 그럼 김흥남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자주 만나 뵙고 또 이 자리에서 주고 받고 질문도 많이 했는데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감천에 부산 복합화력발전소 찾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5㎞ 반경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지금 감천1동하고는 추진위원들하고 많은 대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평동에는 5㎞ 반경에 거기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평동 주민들하고는 환경평가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괴정4동까지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구평동에는 누구누구하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통해 가지고 의견서를 접수를 받았는데 제가 확실한 인명은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김 위원님께서 구평동에 누가 의견서를 내고 공람 얼마나 하셨느냐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람공고자 명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감천1, 2동하고 구평동하고 괴정1, 4동 5개 동에 대해서 5㎞ 내에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런데 그 자체는 지금 감천1동은 제가 알기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찬성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4월부터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놓이다 보니까 지금 구평동 주민들하고 부산화력발전소, 한국전력발전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한번 추진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관계를 해서 복합건설발전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지금 88억의 돈이 감천1동하고 지금 거의 합의단계가 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88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5㎞ 반경에 대한 사람들이 다같이 연결이 된 건가,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나와 가지고 뭘 지을 때 5㎞에 다 관할이 되느냐 안 그러면 감천1동만 되느냐 여기에도 지금 굉장히 의문점이 있고 궁금한 사항인데 왜 제가 이 소리를 하냐 하면 35명이 모여 가지고 찬․반을 해서 9명은 지으면 안 된다 나머지는 지어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88억이 나온다고 가상했을 때 그 주위 동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의문스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복합화력발전소 측에서 내규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된 사항이지마는 결과적으로 그 주민을 위한 하나의 복지회관으로써 감천1동을 명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력발전소의 영향권에 있는, 자기들 한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아마 회관 정도로 짓는 것으로. 88억이라는 것을 투입을 해서. 현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감천1, 2동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에 의해서 감천1, 2동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을 한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매년 해 온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게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김흥남위원  지금 그런 모든 것이 구평에 공개가 다 되고 있습니다.
  반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문제를 주민들 전체가 심도 있게 다뤄 달라는 동민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평동 주민들하고 화력발전소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빠른 시간 내로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달라,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설명을 상세히 해주든가 그렇게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다가 중재를 서 달라 하면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구평동에서
○김흥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평가에 대해서 구평동 주민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동참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들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동 단위에서는 지금 아무도 안 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건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공보를 해 가지고 다 했는데 관심은 감천1, 2동 사람한테, 우리가 공보를 해서 감천1, 2동하고 괴정1, 4동하고 구평동하고 인구가 얼마입니까.
  몇 만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의견 제출한 사람이 109명이고 공람했다고 공람한 사람이 400명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홍보도 문제가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러니까 속말로 떡 때문에 움직이는데 저는 생각에
○김흥남위원  떡이고 그런 것은 필요없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는 생각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구평동 대표 몇 분이 화력발전처를 방문을 하시면 상세히 설명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중재가 필요하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죽으면 같이 죽고 득을 보면 어느 특정인이 본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김 위원님 방금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람공고자 412사람이었고 의견제출자가 109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람공고자 외에 의견제출자에 대해서는 화력복합발전건설사업처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제출자 중에서 구평동 사람이 몇 사람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제출자는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공문은 다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의견제출자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가지고 감천발전처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교수들이 오셔 가지고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석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안 나온 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억지로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견제출자 본인이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는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아는 거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장대리 이수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1차 그런 게 있으면 2차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구평동 주민들도 화력발전소에 가는 그것을 할 거니까 구청에서도 환경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동민이 이렇게 참석을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홍보 시에 주민들이 날짜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꼭 그날 그 사람이 했다고 해서 지금 놔놓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자기들이 동에 나와 가지고도 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어떤 자문위원 기구를 통하든가 우리 구평동이 1만명 같으면 1만명을 다 모아 놓고는 못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체, 동정자문위원회면 동정자문위원이 와 가지고 설명을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지금은 남이 죽으면 같이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펑 터지면 똑같은 피해자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일단은 저희들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발전처에 공문을 발송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날짜는 같이 잡는 쪽으로 해 주세요.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잡는 것말고 우리 측하고 저쪽 측하고 날짜를 같이 잡아달라는 이야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의견설명회를 할 수 있는지 없는 지도 저희들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 위원님이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복합발전건설처에 이러한 주민설명회의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설명회는 저도 대충은 봤는데 일단은 환경에 대해서 피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간추려 환경보호과에서 정리를 해서 한전 측으로 연락하여 다시 역순환으로 날이 잡히게 중재역할을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수택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보고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가는 이런 것을 질의하고 답하고 하는 이런 데인데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말 잘 하는 사람들 연설 듣는 장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의진행을 좀더 간단하게 요점을 따서 진행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현황파악 위주로 간단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도 요지만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방금 신준식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음을 대비해서 분명히 집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비공장 폐수물하고 세차장 폐기물하고 이것도 환경청 관리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폐기물 관계는 청소행정과에 신고가 돼서 처리하고 폐수는 저희들이 직접 수거,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환경관리청 소관이 아니고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오수만 저희들이 하고 폐기물은 청소행정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장림 보골천 가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김병근위원  언제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연초에 다녀왔습니다.
○김병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상시 감시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내가 상시 거기에 나가는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그런 대로 깨끗하던데 어제 아래 가 보니까 기름을 한 드럼 부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위를 조사를 했는데 낮에는 절대 안 그래요. 거기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기름덩어리가 꽉 차여 가지고 엉망진창 되어 있어요.
  자료에 공익요원이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최근에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매일 4명씩 해서 나갑니다.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부탁하고 다음 정비공장, 폐차장에서 나오는 기름 찌꺼기물 이게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가동을 안 합니다.
  어느 업소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물을 장소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더 긴 것은 묻지 않겠고 다음 보덕포 마을주위환경, 여기 계장님들 계시는데 요즘 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요즘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거기도 각별히 신경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수택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김병근 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오수정화시설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차장 폐수관계도 환경보호과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 1회 밖에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세차장은 저희들이 분기에 하고 정화조
○신준식위원  아니, 세차장 관계.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세차장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신준식위원  취수를 해 가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신준식위원  규정상 취수를 해가면 며칠 내에 검사해서 통보하는 그 기준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5일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15일을 보관하면 취수할 것이 변질이 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보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5시간 이내에 보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5일 간의 검사결과가 돌아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름 같은 날 물을 취수해뒀다가 15일이나 여러 날을 보관했을 때 변질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15일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저쪽에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물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만일 안 된다면 변질도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덥고 하니까 온도변화에 따라서 수질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낼 때 아이스박스를 통해서 보내고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냉장고에 5℃ 이하에 보관했다가 시험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취수를 했는데 어디에서는 몇 PPM인데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는데 저기서 해온 것은 기준치 넘어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환경보호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위원장대리 이수택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명위원  내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이수택  문수명 위원님
○문수명위원  우리 구에 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죠?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미진하고 세화하고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미진은 어디어디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미진은 하단1, 2동, 장림1, 2동, 구평동 5개소입니다.
○문수명위원  미진산업이라는 데가 하단1, 2, 장림1, 2, 구평동
   (「하단1, 2 또?」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장림1, 2, 구평동
○문수명위원  또 한 개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세화입니다.
○문수명위원  세화는 어디어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괴정1, 2, 3, 4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럼 구 직영은 어디어디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전부 다 미진하고 세화 두 군데에서 나누어 가지고
○문수명위원  잠깐, 그렇다면 당리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당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 직영입니다.
○문수명위원  당리에 있는 아파트는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미진 또는 세화가 합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니까 업무분담이 섞여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우리 16개 동 중에서 9개 동을 위탁시키고 있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면 7개 동을 구가 직영을 한다 또 7개 동 중에서도 나머지 7개 동 안에 있는 아파트는 또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아파트도 세화 또는 미진이 분담해서 합니다.
○문수명위원  세화, 미진 위탁업소가 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알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궁금했던 부분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력으로 봤을 때에 우리 구청 인력이 275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리고 대행업체 2개 회사의 인력이 133명 가지고 합니다.
  이 업무 양으로 봤을 적에 이게 반대가 됐으면, 위탁업소의 인원이 275명이 되고 구 직영업체 인력이 133명이 됐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업무분량을 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원인을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저희들 미화원 275명 중에 가로인력이 88명, 문전수거 인력은 89명, 청소차량 상차원 42명, 재활용차량 7명, 소각장에 4명, 대형폐기물 수집차량이 9명, 또 선별장에 13명, 차고지에 2명, 기동청소 17명, 감독 4명 그래서 275명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대행업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문전청소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대행업소는 문전수거하고 청소차량 상차원만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두 사람만 따져보면 131명, 우리 구의 경우에
○문수명위원  말하자면 우리 구 아까 얘기한 문전청소요원들이 위탁업체차에다가 상차까지 해주는 일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문전수거는 문전수거요원만 하고
○문수명위원  문전수거요원이 말하자면 대행업체 상차까지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상차 안 해줍니다.
  상차원이 따로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 요원들이 상차해 가지고 싣고 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제가 결론을, 문제는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인원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언밸런스(unbalance)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어떤 쪽, 저쪽 이 정도 인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했을 적에 우리 구 직원 인부들 숫자도 한번 조정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은 280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75명에서 5명이 더 인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 절감차원이라든가 예산 경쟁 높이라든가 이런 등등 문제 때문에 5명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75명은 우리가 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거기에서 더 줄일 그런 용의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줄이기는 줄이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자연감소율로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서 분리수거를 잘 해놓으면 그거 선별장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것은 주민들이 사실상 그렇게 완벽하게 해 준다면 선별장은 필요 없지만 주민들이 현재로서는 기대에 미흡하기 때문에 선별장은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문 위원 끝났습니까?
○문수명위원  예, 됐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그거 안 받고 바로.
  방금 감천1, 2, 구평 이러면서 미진에서 대행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전수거도 다 자기들이 맡고 있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봉투에 문전수거의 범위가 어느 가정은 될 수 있고 어느 가정은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여기 나온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래서 제가 어제 이해수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폐기물 종류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말고,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문전수거를 안 합니까!
  생활폐수, 생활 오수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생활폐기물
○김흥남위원  그 생활폐기물을 지금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 어느 법상으로라든가 어느 정도 위치는 문전수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사하구 가정주택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가정주택은 전부 다 합니다.
○김흥남위원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미진에 돈이 다 나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 받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하구 구평동 300번지에 문전수거를 한번이라도 한 적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 집인데 저는 아직 문전수거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달에 3만원씩 주고 하고 있는데 돈을 준다고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순수한 가정집인데
○김흥남위원  제가 가정집에 살지. 제가 개집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것은 아니고 회사 이런 것은 아니고 순수한 가정집이다 이거죠?
○김흥남위원  제가 뭐냐 하면 옆에 있는데 공장 있는 것은 우리가 하더라도 가정집에는 무조건 문전수거를 해야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가정집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죠, 따로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공장은 또 따로고, 그럼 구역이 완전히 정해졌습니까?
○김흥남위원  아니 일단은 공장은 필요 없는 거고 주택이다 말이야! 순수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장이 1일 300㎏이상의 폐기물이…
○김흥남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주택 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주택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확인을 해서 왜 그런지를 규명해서 별도…
○김흥남위원  그럼 문전수거를 안 했을 때는 미진대행에서는 문전수거를 가정방문을 안 하면서도 우리 구청 돈을 받아먹었다는 것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이라면 일단은 적절한 것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라도 받아 내세요. 그게 여기 뿐이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수택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품 수거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직접도 하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자기 구역에는 자기가 하는 겁니까? 대행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신준식위원  그럼 일반 관공서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다. 파출소다. 학교다 이런데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관공서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길게 한다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신준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수택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선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쓰레기 배출 청소하는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학교건 어쨌건 간에.
  300㎏ 미만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 이상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그 자체도 우리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계약한 다른 회사하고 한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1일 300㎏ 미만인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미만인 경우에는 구나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수거를 며칠 만에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화요일날 헌 옷하고 폐지하고 합니다.
  그 다음 목요일날은 패트병, 플라스틱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2회.
○신준식위원  됐어요. 좋습니다.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나오셨죠? 제가 살기는 거기 안 살았지마는 신평에 신촌초등학교라고 알죠?
  가져 가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도 안 가져간다고 해서 내가 전화를 해줬더니 그 이튿날 바로 가져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재활용품 말입니까?
○신준식위원  예.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장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내일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이수택   김병근
  김상수   김흥남
  문수명   신준식
  이석래   이정도
  이용조   이화오
  장용희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지역경제과장조치승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윤여철

  【보고사항】
○보고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2월2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구정주요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