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일  시 2003년11월27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0월10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제11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고유기능 중 하나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추진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 사하구의 발전과 공익을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의 주요업무계획과 주요 실적을 파악하여 분야별 업무추진 목적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는지를 고려하여 시책업무의 추진 방향 제시에 주안점을 두도록 할 것이며 행정의 불리한 처분과 집행으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의 해소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역량을 십분 발휘, 각종 사안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잘 된 것은 권장하고 격려하는 한편 행정제도의 개선과 구정발전 방안에 대한 대안제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번에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한 후 그에 따른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와 답변이 완전히 끝난 후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여 주시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병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11월27일

사회산업국장 민병구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병구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민병구  사회산업국장 민병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석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올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민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히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11월27일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사회복지과장 정석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박원규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원수남 녀성·청소년담당입니다.
  김종환 로인복지담당입니다.
  박철하 아동복지담당입니다.
  고복기 녀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6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1페이지에 사하구 여성회관 이전 계획으로 매각이 초등학교, 교육구청과 교전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구체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은 공사가 다 되고 나면 이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여기서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간다는 자체도 잘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구청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장림 주민들께서는 여성회관 이전에 상당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여성회관이 우리 구에 서민들도 많이 사시고 주민들도 가까운데 있으면 좋은데 왜 이런 식으로 가느냐, 매각 자체를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과 협상을 한 번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여성회관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전해서 지금 계획으로써는 당초에 문화회관에 소강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 못 짓고 준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소강당을 지어서 2층 내지 3층을 하면 여성회관이 필요로 하는 층을 1개층이라든지 이것을 사용해서 이전하는 사항이지 여성회관을 문화회관에 별도로 짓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그래도 장림에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장림쪽에서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학교부지를 판다든지 이런 교체문제가 있는데 장림 쪽에 그냥 두는 것이 안 좋나, 만약에 장림 쪽 어디를 매각해서 할 때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상당히 반발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있으니까 가까운 데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우리 구 자체계획도 있고 또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같이 있음으로써 더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정쌍식위원  사하구 전체로 보면 같이 있으면 좋은데 장소가 옮기면 당연히 좋다고 보는데 지금 장림 그 쪽에서는 예식장도 없고 여러 가지 상당히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서민들 예식도 쓸 수 있고 이래서 주민 반발이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하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주민을 달래는 그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몇 번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했는데 원만히 합의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그것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교통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분야만은 하는데 따라서 하는데 여성회관을 다른데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 문화회관 소강당을 한 1개층을 사용해서 하고 직제도 개편을 해서 문화회관 소속으로 하면 인력도 감소되고 예산도 감소되고 또 그 다음에 같은 문화에 대해서는 2중으로 하는 그런 것도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신문에 여성회관 이전 반발이라고 많이 해놨는데 이런 것도 우리 사하구에서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야 되는것이 주민들을 달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여성회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니까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정쌍식위원님 여성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업무는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여성회관은 건립이 언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99년10월15일입니다.
○김석진위원  문화회관의 건립계획은 언제 세워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문화회관에 소강당을 하겠다고 한 것은 불과 이 달 11월달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당초 계획은 있었던 것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김석진위원  당초계획이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당초에는 어디에 이전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이전해야 되겠다는 사항만 판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성회관을 어차피 옮겨야 되니까 문화회관 소강당을 건립해서 그쪽으로 여성회관을 옮기겠다 그러면 업무자체가 문화회관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직제를 넘기는 것으로
○김석진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업무가 한편 덜어진 겁니까?
  손해를 보는 겁니까, 덕을 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손해본다 안 본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김석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 여성회관이 장림에 설치될 때는 사하구민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장소에 여성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건립했다고 하면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쪽에 건립했을 때는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제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을 지금 옮기는 입장에서 그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건립되어 있는 여성회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생각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소관업무가 밖에서 볼 때는 주차장을 옮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학교부지로 가니까 주민들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도 아시고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에 여성회관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은 좀 편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학교가 들어감으로 해서 애들 공부시키고 하는 것은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생활하는데는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지 상세히 알아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아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불신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99년도 10월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돼서 여성회관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된 지가, 그러니까 만 4년만에 매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지을 때부터 구평동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아파트 대단위 단지,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던 데 그쪽 지역을 여성회관 부지로 적정할 것이다 라고 처음에 구청에서 선정을 했다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소유자의 문제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장림동에 여성회관 부지를 확보해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구평동 출신 의원과 장림동 출신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 번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간에 우여곡절 끝에 짓긴 지었는데 4년 만에 옮긴다고 그러거든요.
  을숙도 문화회관 이거 계획에서 지반침하 기간까지 따지면 거의 10년 전에 계획 잡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회관 짓는데 토지매입비는 공유수면 매립한 땅이죠, 이거 건축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26억.
○고광웅위원  26억입니까?
  그래서 벌써 26억이라는 큰 돈을 들이면서까지 지어서 4연도 안 돼서 매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을숙도 문화회관을 적자운영이니 어쩌니 하는데 좋아요.
  매각 취지는 압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매각하겠다는 취지는 아는데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그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해서 여러 가지 대립도 보이고 갈등도 보였는데 이런 문제를 축하도 하고 여성회관 잘 지었다고 가서 나발불고 북 치고 난리 났었어요.
  축제도 했는데 삼사년 만에 판다는 얘기가 한 마디로 행정이 삼사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단 여성회관 뿐만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비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나 사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근시안적인 사업을 펼치고 또 팔고 충분히 처음부터 문화회관에 여성회관을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살펴서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 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아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당부컨대 제발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민들로부터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관이 불신 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돈이 있으면 구평이 옳다, 장림이 옳다, 구평도 알아보지도 않고 현장방문도 나가보고 이랬습니다.
그때 또 한보사장이 구속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한보사항 때문에 매입할 수 없어서 그것을 구청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게 맞다 말이지, 그 땅 매입해야 된다고.
  그 당시 구평동 출신 구의원들은 구평동 입구에 여성회관 짓는다는 계획에 상당히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집행부에서 “매입하려고 하니 안 맞습니다. 장림동 공유수면 매립한 거기에 옮깁시다”라고 할 때 우리 의원들끼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삼사년 만에 매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인력도 줄이고 거기에 관장이 6급 직원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을숙도 문화회관에 지어놓으면 좋아요. 2중, 3중 인건비라든지 인력낭비라든지 좋습니다.
  또 문화회관이 저게 돈 버는 사업은 아닙니다.
  문화시설이고 구민의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여성회관을 넣어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보고 여성회관이 문화회관에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샀다가 팔고 그쪽으로 집어넣고 하는 이런 짓은 현재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정책적인 질의도 구청장한테도 질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서 국·과장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청장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안목을 청장에게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발상해서 이런 식으로 삼사년 만에 후다닥 바꾸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쓴 소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기가 차서.....
  유인물을 보고 아주 개탄을 금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발 이런 식의 행정은 펼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 행정이나 시정행정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말이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청장에게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재들이 연구를 좀 더 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 구민의 혈세나 세금을 정말로 이런 데 갖다 퍼부었다가 옮겼다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단호히 지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점심식사 시간이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식사 후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정석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에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업무를 주축으로 해서 생계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자활보장, 더 나아가서는 의료노정분야, 청소년보호분야, 가정복지분야 등의 주요업무를 총괄하며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총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대략 418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상섭위원  물론,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03년도 대비 이 금액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각종 사업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 또 사명감 때문에 지원했어야 할 부분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든지 또 돌보고 챙겨야 될 곳들에 대하여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쉬움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제가 7월1일부로 사회복지과장에 부임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상섭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어느 분야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또 어느 분야는 이대로 추진해도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6,045세대에 1만1,824명, 그리고 장애인 수가 1만100명 정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1,548명, 실로 적은 숫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하구  내에만 해도 이처럼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는데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직까지 장애인이면서도 등록이 되지 못했다든지 각 분야의 수급대상자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등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재활의 기회마저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11.4%가 절대 빈곤층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도시의 10가구 중 한 가구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존경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사실이지만 전국을 걸쳐서 결식아동 숫자가 몇 배로 늘어났느니 등록금을 못 낸 고교생들이 몇 배로 급증했느니 또한 요금체납으로 전기와 수도가 끊긴 가정들이 얼마 있느니 더 나아가서는 생계형 극단 자살에 내몰리는 가정이 몇 건 있느니 이런 등등의 손실을 접해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2만불 시대를 꿈꾸면서 경제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빈곤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각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도 제도적인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한 운영상에도 경직된 운영에서 비롯된 문제가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양의무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양의무를 한다 안 한다 하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써 수급자가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최근 두 달간에 걸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특별 안내 및 일제 신청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 부산 전역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쇄도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하구에서도 적극 부담을 동참을 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하면 부산에서 6,000여 가구 이상 신청을 해서 2,499가구가 신규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도 184세대 408명이 신규로 지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 생보자 평균 200가구임을 고려하면 두 달 동안에 신규수급자가 무려 6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는 무려 9만1,000여 세대가 신청을 해서 신규지정자로 편입된 숫자가 2만6,000세대에 5만명이나 됩니다.
  또 다른 한편의 예로써 이것은 지난해의 일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금융재산 및 연금소득을 조사한 결과 소득과 재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2,549가구를 적발하고 부당 보상자 비용 38억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수급자 2,549가구를 적발해서 부당보장비용 38억원을 회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들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가짜,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워낙 누락자가 있는가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까 수천 세대의 진짜가 우리 주변에 있었고 또 부정수급자가 있는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수천 세대의 가짜가 우리 주변에 있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일찍부터 심지어는 밤 늦게까지 동네 안팎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애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기 수의 가짜가 있을 수 있고 부지기수의 진짜가 울타리 밖에 선택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수혜 해당자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이웃에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고 동사무소에 매달리고 애원을 해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거절을 당해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만 이웃으로부터 소외 당한다, 또 이 사회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구에서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느낄 때는 저는 살고 싶은 의욕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소외계층에서 비롯된 좌절, 절망, 막다른 골목으로의 극단 생계형 자살로 내몰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전문직이시고 또 총체적인 책임자 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 부정수급자에 대한 현황, 또 환수금에 대한 현황, 또 이런 사각지대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함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김상섭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데도 지정이 되고 지정이 돼야 되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외를 당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또 자살이라는 극한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꼭 그렇다 아니다란 말씀을 떠나서 전체 국가의 흐름이나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도를 접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는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조사를 할 때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되어서 누락된다든지 안 그러면 포함돼서는 안 되는데 포함이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즉시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내가 당연히 수급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잘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7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이 두 군데에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2004년도부터는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어느 단체는 얼마 준다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임의단체든 정액단체든 그런 구분이 없이 일단 단체로써 예산지원이 필요한 단체에서는 연초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것을 전체 각 단체별로 받아서 심사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1년에 1,000만원 필요하다고 신청했지만 내역이나 이것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300만원으로 결정하면 그 300만원만 지급을 하고 저번처럼 얼마 내려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결정대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고광웅위원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구비, 시비 중에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나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정액단체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만 우리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정액단체는 시비나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임의단체만 우리 구비로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고광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개념이 없어져버리고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편성은 어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전체 구비입니다.
  구비로 돌아갑니다.
○고광웅위원  이렇게 되면 비단 이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기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다섯 군데 단체에서 이게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정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줬지만 이번부터는 각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고광웅위원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정액보조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우선 앞서거든요.
  그리고 또 임의보조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 중에 빠진 단체가 더러 있습니다.
  너도 나도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을 지원요청 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단체는 얼마나 파악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지급해주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이 전체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해병동지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경찰이 주관하든 구청이 주관하든 사회단체가 주관하든 큰 행사에 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당히 행사를 도와주고 돋보이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해병동지회에서 어려우니까 임의보조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게 규정에 없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청장과 이야기를 해봤더랬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행사를 도와주고 이렇게 교통정리까지 하고 고생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하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전부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도와주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위에서 물론 지침이다 라고만 하고 그런 경우가 내가 어느 특정단체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유사한 성격의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어떤 도움을 청했을 때 과장께서는 어찌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고광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내에서는 현재 누락된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면 추가로 내년에 신청하도록 하겠으며 방금 말씀하신 해병대 전우회 관 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아 , 그 단체가 총무과에?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총무과장이 그때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내가 잠시 그 부분 착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정액보조단체 특히 이런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노인회나 상이군경회나 국가유공자 단체들이 그런 것으로 생떼 비슷한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전에는 규정이나 법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연간 1,000만원입니까, 이렇게 주다가 신청해서 그때보다 작다든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데 예산조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달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내역이나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한다는 것은 하지 못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단체들이 신청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03년도에 보조금이 4,600만원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 신청액이 1억5,000만원을 신청해놨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것도 참고할 것 같고 내려온 사용내역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편성이 잘 돼야지 앞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열심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광웅위원  개인이나 단체의 속성상  그 전보다 많이 주면 말이 없는데 작게 줬다, 시끄러워지면 결과적으로 그런 부담이나 시달림을 사회복지과장이나 주무부서 계장들이 시달리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감사합니다.
○고광웅위원  규정이 바뀌고 위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하급기관에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아주 신축성 있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나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고광웅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을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펴고 구정 정책을 입안하는데 좀 더 장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업무를 아주 심도 있게 파악해서 하라는 그런 주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매각현황이라든지 매각대금 사용계획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대체용 을숙도 문화회관 증축계획 이 문제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개인사정상 늦게 와서 국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 못 들은 부분 중에 하나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종합평가결과 전국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사회복지과 계장님 및 전 직원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무적인 그런 내용인데 제가 유인물을 업무현황보고 이것을 찬찬히 훑어보니까 정말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싶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하구가 전국 어느 구나 군보다는 이런데 좀 더 힘을 얻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복지관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사하구에 몇 개나 됩니까?
  4개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복지관은 4개소입니다.
○정쌍식위원  4개소가 구평동에 신설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럼 다섯 개가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나왔는데 한 동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기도 서민이 없는 게 아니고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하필이면 이쪽에는 구의원들이 시원찮아서 복지관 하나 못 짓나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배려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싶거든요.
  내년에도 또 의견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내년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별로 수급자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전체가 1만1,854명입니다.
  여기에 다대1·2동 2개동만 합한 것이 52.3%입니다.
  그 나머지는 프로테이지가 전체 14개 동이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그런 것을 떠나서 1차적으로는 수급자가 많은 지역에 우선 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기존 있는 곳에 복지관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대1동, 2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구평동에는 얼마나 됩니까?
  구평동과 다대는 가깝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한 번 가시려면 시간과 차도 두 번 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자가 많고 적고 떠나서 일단 저쪽에 몇 개를 해놨으면 이쪽에도 한 두 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구평동 복지관은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전지원 사업비입니다.
  26억5,000만원을 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우리 구 예산으로 했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여론을 알아보고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장소를 정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없고 그럼 2005년도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거의 국비로써 운영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부족할 때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앞으로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셨고 했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비나 국비를 해서 한 두  개의 복지관을 증설할 예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와서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낙동로 변에 복지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물론, 맞습니다.
  괴정3동, 2동에 가면 수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일단 복지관을 하나 지어야 되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신평1, 2동하고 현재 하단 1·2동하고 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하단 1, 2동이 509명이고 신평 1·2 동이 962명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봐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많습니다.
○정쌍식위원  너무 편중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많이 생각을 하시고,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불우수용시설 등 현황에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노숙자, 부랑인, 정신질환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 말고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여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 말고
○김상섭위원  노숙자나 부랑인, 정신질환자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현재 정신요양원에 입소해야 될 사람이나 부랑아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락이 되고 하면 전부 여기 들어와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도 노숙자 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노숙을 여기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이 숫자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시설운영 지원비 말고 노숙자를 위해서 5,000만원 이상, 부랑인 9,800만원, 정신 3억6,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 예산이 여기에 시설운영하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시설까지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시설운영 지원비는 따로 있던데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제가 예산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 돈은 여기 시설 투자하는 것 외의 금액으로는 그렇게
○김상섭위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비는 7억2,000 정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시설 운영지원도 3억 이상이 따로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비용자체가 전체적으로 국·시비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 나가는 비용 말고 다른 것이라면 시설보강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지 여기 수용인원 외 과 외
○김상섭위원  시설 보강비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금년도에 무연고 사망자는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없었습니다.
○김상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서
○김상섭위원  그리고 노인 취업알선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다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운영의 개요나 추진상황,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약 480만원, 경로근로사업에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노인취업알선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대복지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을 복지관에서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센터에서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직신청이 346명이 들어왔습니다.
  취업 알선한 것이 248명을 했습니다.
  알선했는데 취업된 것이 93명입니다.     93명 중에서 제일 많이 된 것이 가사도우미가 46명, 미화원이 10명, 경비가 27명, 일반 노무, 식당 보조 등 해서 9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경로 근로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경로근로사업 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노인들 65세 이상 나이 많은 분들을 간단하게 거리미화나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외에 노인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것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거의 우리 예산에서 90% 이상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많으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예산이 각 동은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배정을 해 주는데 그 예산배정해서 집행된 금액이 90%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예산배정, 예산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에서 이런 경로근로사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며 이것이 효과가 어떻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실적이 640명 해서 6,458만4,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상섭위원  얼마가 지급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6,458만4,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상섭위원  몇 명이 참석했다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640명입니다.
○김상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가정폭력상담소가 괴정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접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상담해서 실적을 남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이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 상담에 응해오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월 평균 얼마라든지, 연 얼마가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봤다든지 그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실적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나 경로근로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런 것은 사실 취지는 좋고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과연 취지와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활용을 하고 있느냐, 또 주민들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 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같은 것도 3,000만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기왕이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가정폭력 상담이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주민생활에 그만큼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
○김상섭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사례나 실적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정이 우리 사하구에 117개소가 있는데 혹시 신고 안 된 노인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택 못 받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고 안 된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괴정2동에 대티고개 경로당, 하단1동 대진아파트 경로당, 하단2동에 신천경로당, 신평2동에 9통 경로당, 장림1동 보덕포 경로당, 구평동에 구평농장 경로당 이렇게 해서 6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왜 신고를 못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우선 등록해야 될 회원수가 첫째는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20명 안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구평농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한다 해서 등록이 되지 않고 하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117개 경로당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만약에 보수비용 이런 것은 어떻게 책정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보수 같은 것은 각 경로당을 1년에 두 번 정도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러 나가서 보고 예를 들어 누수된다든지 벽체를 수리한다든지 등등 그런 것이 일단 동에서 올라옵니다.
  또 우리가 점검하러 나갈 때 확인도 하고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예산편성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냉장고 다 그럼 수명이 꼭 몇 년이란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수명을 정해놓고 보조를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용 못 할 때는, 수명이 그렇다고 해서
○최광렬위원  험하게 사용했다든지 해서 이삼년 안에 수리가 안 되고 파괴가 됐다 하면 그것도 교환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일부러 부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광렬위원  냉장고는 낫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는 겨울에 고장이 나면 수명은 5년도 안 됐는데 교체가 안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도 교체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겨울에 추운데 기한이 있다고 해서 안 되면
○최광렬위원  거기에 대한 예비비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산은 1년에 해놓습니다마는 겨울 같으면 연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만의 하나 돈이 남는 것이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사후에 하더라도 일단 해 주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주로 보일러는 수명이 5년인데 10년 정도 돼도 고장이 안 나고 하면 교체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고장이 안 났는데 교체가 되겠습니까?
○최광렬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 차가 노후돼도 기한이 있으면 10년까지는 못바꾼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일러도 똑 같은지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과는 차원이 틀릴 것 같습니다.
○최광렬위원  노인정에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묻는 건데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빨리 해 주셔야 어르신들이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첫째 고장난다 하면 동이나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처리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즉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당 노인정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어린이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16개
○정쌍식위원  지금 이 공원이 안 되고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어린이 공원이 몇 군데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한다든가 공동주택이 있다든지 종교단체 등등 해서 전체적인 현황은 우리 관내 268개소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레포츠공원 그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처음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해놨던데 거기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거기는 레포츠공원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쌍식위원  거기는 총무과에서 따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에 가보니까 너무 어린이 기구가 부서져서 이것도 같이 안 되는가 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린이 놀이터가 새동네 같은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8개통인데 현재 구에서 토지를 매도를 해서 예산에 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현재 어린이 놀이터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것은 없으며 내년도 예산에서 2개소를 전면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일부 보수를 해서 예산을 1억1,500만원을 편성 해놨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어디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2개소인데 하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해바라기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다대1동에 있는 열린 놀이터 하고 2개소에 5,000만원 해서 1억을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해바라기 말씀이 나왔는데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서는 거기에 어린이가 상당히 많이 간다고 보는데 현재 어린이 20명, 100명, 50명 이래놨는데 이것은 한 해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냥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표본으로 한 번씩 조사는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계절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요일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조금 많이 한다고 봤을 때는 100명 내외, 안 될 때는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렇습니까?
  해바라기공원에 설치한 기구가 뭐뭐 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2개소를 선정을 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일부 해서는 안 되고 전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봐야 만이 어느 시설, 현재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노후 된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재배치를 하다 보면 거기에 어느 시설, 예를 들어서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등등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안 됐지만 현재로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벤치나 파고라를 설치하되 위치도 있어야 될 거고 놀이기구 같은 것도 신모델로 변경하는 등 그렇게 해서
○정쌍식위원  미끄럼틀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할 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이 어린이 놀이터 수리 보수한 것이 나오던데 내가 거기에는 자주 다니다가 봤는데 해바라기 모래 한 차 깔고 그 외 조금 넘어간 것 보수하고 수리했는데 돈이 너무 책정이 많이 안 됐나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114만6,000원 됐는데 평의자도 한 개를 교체를 하고 시소도 보수를 하고 모래포설도 하고 이렇게 114만6,000원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노인들도 중간치 50대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하는데 의자보다도 평상처럼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것이 무방하지 않나 생각드는데 보수할 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일단 보수할 때 검토를 여러 번 해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어린이 놀이터 시설현황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석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민생활을 돕고 노인들 복지를 위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67페이지에 소송관계가 나오는데 우리 구가 패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사례가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석진위원  사전에 방지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밑에 허순엽 씨, 청소년 고용으로 인한 과징금 2,000만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하고 항소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류중인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2,000만원이 두 건입니다.
  이게 1,000만원이 청소년들을 고용한 행위가 1,000만원인데 아마 한 사람에 두 건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아까 앞에 박태두 씨 신청인에 대한 것과 같이 실제 법상으로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람 자체가 영세하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감경해야 되겠다 해서 조정해 달라고 해서 앞에도 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700만원을 감경해 달라고 해서 300만원으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건 1,000만원, 2건에 2,000만원인데 이것을 처음에 1심에서 우리가 패소됐기 때문에 지금 항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앞 사례와 같이 1,000만원 부과를 했는데 700만원 감해서 300만원 납부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그분을 불러서 청문을 할 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500만원을 부과시켰다. 당신 500만원 낼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그 사람도 사실은 법원에 가고,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고 소송하고 하면 여러 가지 괴로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법상 1,000만원 되어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1,000만원 법에 나와 있더라 1,000만원 부과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500만원 해서 그 사람도 금전적인 손해가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간에 편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것도 유용하게 써서 앞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와 같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명석  다 마치셨습니까?
○김석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마칩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지금 감사자료문제, 자료로 만들어놓은 것이 보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영아 전담보육시설 행정소송 2건, 우리 구 패소 해서 아까 설명할 때 대충 알았습니다.
  영아와 유아의 단어의 개념 차이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설명으로 윤곽은 잡았습니다마는 자료자체가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면 사실은 제가 구의원 3선이다 하지만 저도 사실 우리 구정업무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는데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우선 집행부에서 감사기간에 즈음해서 감사자료를 만든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성의가 불성실해서 어찌 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감을 제가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패소했는지, 지면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때 대충 설명하고 때우려고 그런 건지,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 만든 내용들을 보면 군데 군데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6명 의원들 중에는 동료의원님들 열심히 잘 하십니다.
  1대, 2대, 3대 어느 의원들보다 더욱 성실하고 어거지 쓰지 않고 참 열심히 성실히 잘 하시는데 저도 명색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 번이나 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속속들이 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어떤 위원은 “내가 배우는 자세로 감사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아직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됩니다.
  자료를 만들 때 누가 보더라도 패소된 이유를...... 그냥 감사자료 내놓으면 알겠습니까?
  이런 점 비단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그런 데가 몇 군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 앞으로 정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장님들도 이런 점은 의회 경시풍조, 흔히들 요즘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비단 1,200~1,300억 되는 예산으로 구 살림살이를 살고 있고 감시를 합니다마는 성의를 가지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구민을 경시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만들 때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감사자료만 봐도 이렇게 된 거구나, 감사때 질문 숫자도 적어집니다.
  그런 점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고광웅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왜 패소했는지 사유를 적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했습니다마는 설명에 앞서서 기록자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작해서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소송내역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고광웅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자료가 좀 불성실하면 서로간에 괴로운 질의가 많이 나올 겁니다.
  참고하시고 우리가 서로간에 얼굴 불거지지 않는,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71페이지 정쌍식위원님이 질의를 한 번 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현황 16개소라고 했는데 내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랬습니다.
  작년도에 나온 자료와 틀린 것이 없을 것입니다.
  1일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100명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웃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충실하게 조사가 됐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저희 나름대로는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겁니다.
○김석진위원  제가 16개소를 다 해도 전부 다 틀린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가 가서 놀지를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추워서 안 간다고 하지만 여름이면 부모들이 애들을 여기 가서 놀도록 하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애들이 노는 장소가 있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더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놀이터를 없애면 좋겠다 하는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놀이시설에, 저도 과거에 어린이 소공원 관리를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소요경비가 16개소에 얼마나 됩니까?
  보수하고 페인트칠하고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산이 2003년도에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석진위원  16개소에?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한 것이 괴정1동에 청자공원까지 해서 전체가 8,600만원 들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요?
  근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그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린이들이 많이 안 놀고 하는 것은 폐쇄를 해야 좋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폐쇄를 하고 다른 시설을 만들어주고 뭔가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아, 그것은 별로 그거하지 않으니까 동에 물어보고 해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로 해서 없애야 될 것은 뭐든지 하나 손을 대려면 피곤하기도 하고 남한테 원망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또 필요한 지역에 돈이 들어도 다시 설치할 것은 설치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정쌍식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가보시면 8번 가번에 보면 체납자 대불금 환수실적 15건 해서 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상환금액이 1,400만원이고 못 받은 것이 4,70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실제 보면 계속 노력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노력하지 않은 것이 상환액에 나옵니다.
  이것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같으면 완전히 그걸 하든지 해서 다른데서 볼 때는 미상환액이 이렇게 많을 때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처분하는 뭐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결손처분.
○김석진위원  예, 결손처분하든지 해서 이것도 종결을 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최대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생기는 것이 중앙에서 해서 사회복지 시범사업소인가...... 공식명칭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사회복지사무소.
○김석진위원  사회복지사무소입니까?
  이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현재 보건복지부에서 12월달에 사무소 설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우리가 서류를 첨부해서 복지부에 올리면 선정은 1월달 넷째주에 선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부산시에 지금 몇 개소가 설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각 시·도별로 당초에는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대로 하면 처음에 1개소 전체 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전부가 삭제가 됐습니다.
  삭감돼서 다시 재의요청 해서 예산이 일부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현재 1개소씩은
안 되는데 전체 몇 개소가 되겠다 하는 것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지금 우리 부산시에 1개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것은 미지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타 구에서 서로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인력도 있고 예산편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하고 타 구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부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가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구하고 2개구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구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진구보다 우리구에 가지고 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중앙에서 내려보낼 때는 박종웅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좋은 여건이 되어 있을 때 못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구에 손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중간 중간에 추진이 어찌 되어지는지 우리 위원들이 뭘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도 서로 의논해서 꼭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감사합니다.
○김석진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당리 햇님 어린이집을 매각을 하고 다시 당리동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며 지금 이 위에 다시 어린이 공원에 지금 거기 고시되어 있는 것이 어린이 소공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김석진위원  거기에 집을 지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햇님 어린이집은 공사비가 1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기존 있는 것은 파출소가 이전하는 부지하고 햇님 어린이집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햇님 어린이집만 하면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햇님 어린이집은 99평입니다.
○김석진위원  99평에 매각대금을 대략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하기도 그렇고
○김석진위원  그럼 파출소하고 하면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200평입니다.
  아, 150평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전체 150평에 햇님 어린이집이 99평이라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현재 99평입니다.
○김석진위원  전체 매각대금이 매각해봐야 알겠지만 예정가의 약 20억이라고 그러면 그럼 10억 들여서 우리가 돈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건축비만 그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평당 가격을 정확히 모르지만 150평으로 해서 2,000만원 잡으면 30억 됩니다.
○김석진위원  30억 돼도 그거 팔아서 10억 들여서 집 짓는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득보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20억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김석진위원  저 땅은 우리가 돈 주고 안 사는 것이지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을 산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땅을 산다고 하면 그때는 검토를..... 현재는 못 한 상태죠.
○김석진위원  저 땅을 팔아서 건축비밖에 안 되고 땅값은 온데 간데 없다 아닙니까?
  저 땅이 그냥 있기 때문에 가는데 저 땅이 없었다고 하면 다른 개인 사유지나 땅을 구입했어야 올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지 않습니다.
  구유지라도 나름대로는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소위 부지 값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럼 전체 우리 사하구에서 공공용지가 없다고 봤을 때 어린이집을 꼭 옮겨야 될 것 같으면 사유지든 뭐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김석진위원  그럼 그것을 살 데가 없고 돈이 없으면 옮길게 못 되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만약에 파출소가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사실 예산형편상 올려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출소가 옮기고 나니까 그 공터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150평 중 99평이니까 근 1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너무 오래 됐습니다.
  80년도인가 건립된 거기 때문에 이것과 동시에 같이 했으면 해서 이전을 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땅이 없다고 하면 그 시설을 보수해서라도 계속 유지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석진위원  햇님 어린이집 원생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현재는 84명입니다.
○김석진위원  지나다녀도 원생들을 보지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는 어린이집이 부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바로 차도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다닐 때 위험한 지역입니다.
  빨리 옮겨야 될 그런 것이던데 그것은 우리가 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런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새로 집을 지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면 저걸 옮겨서 그게 우리 구에 이윤이 있을 건지 손해를 볼 건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돈을 들여야 되고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의료보호대불금과 햇님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150평에 대한 20억이란 것이 공시지가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최광렬위원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공시지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최광렬위원  평당 1,000만원이 더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니고 99평에 대한 것이 20억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알기로는 땅값이 3,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출소 자리 3,000만원에 내 놓으면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건데 돈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까 햇님 어린이집만 99평이기 때문에 2,000만원 잡았습니다.
  150평이면 30억
○최광렬위원  30억이고 돈이 많이 나오겠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팔아서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남는 것은 다 우리 구에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세입에 집어넣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내년도에 시범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님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월달에 서류를 올려서 1월달에 승인이 난다고 했는데 아마 김석진위원님이 예상을 하셨듯이 웬만하면 우리 구에 낙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종웅의원님께서도 어느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님과 말씀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렇다면 승인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무소가 뭐하는 곳이냐 이런 것도 아직까지 궁금하고, 부지 물색 같은 것도 나왔던데 그럼 부지를 선정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 될 건지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 형태, 운영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김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직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230개 시·군·구 별 1개소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공문을 내려서 시범사무소를 못하는 지역을 “O”, “X”로 해서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하고 부산진구하고 북구하고 3개소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그렇게 이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안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진구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복지사무소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부구청장과 제가 올라가서 보건복지부에 관련되는 기관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가 복지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서류를 만들어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고 하고 있는 업무가 주요업무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5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10명 해서 전부 61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 지금 보건소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 사무소에 전부 모여서 근무를 하는데 단지 각 동에는 파견 식으로 한 명 정도 근무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동에서 하는 업무, 또 우리 구에서 하는 업무 이런 것이 전부 통합이 되어서 시스템을 하나로 해서 하는 그런 지역복지계획 프로그램이 새로 기획되고 개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할 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게 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복지사무소에 대한 예산편성 관계는 지금현재 우리가 아직 확정도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만약에 12월달에서 1월달에 확정이 되고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을 국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내려온다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당초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나름대로 얼마를 준다고 했느냐 하면 그때 2억을 내려주는 것으로 방침이 있었습니다.
○김상섭위원  15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15억은 아닙니다.
○김상섭위원  기획예산처에서 15억원의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거고 저희 구에 2억을 예산을 내려주는 것으로
○김상섭위원  1년에 2억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1년이 아니고 건물 임차하는 것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당초에 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5억 15개소 해서 75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나중에는 그게 안 되고 구별로 선정된다면 2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사무소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고 나서 지금 61명하고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 이게 전체가 모여서 사무소가 됩니다.
  그러면 직제는 1개소에 2개과, 계는 9개계 내지 11개계 정도로 안이 되어 있는데 그 안 자체도 아마 12월달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데 사무소는 지금 그 예산으로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다른 데 시설이나 이런 활용 가능한 게 있으면 하고 임차가 가능하면 임차, 그리고 복지시설이 가까운 데를 설치를 할까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확정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승인이 날 경우에 정말 열심히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복지사업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료보험 대불금과 햇님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67페이지 태풍 매미 복구 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자료에는 피해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금액과 우리 구에서 사용한 금액을 분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피해복구에 대한 국·시비 배정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에서 배정된 금액이 17억879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한 것이 17억419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60만원입니다.
  이 사유는 침수주택이 2가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소상공인과 중복조사 됐기 때문에 46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100% 다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망자가 3명이 생겼는데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50만원, 그 외 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인에 4,000만원, 1인에 50만원 해서 4,050만원이 사망자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200만원씩 해서  6억4,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파손은 전파는 500만원, 반파는 29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급대상 22명에 6,63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지급하는데 278명에 5억5,6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농어가 이재민 74명에 1억9,650만4,000원, 장기구호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4,000원씩 해서 107명에 7,092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생계 구호세대는 1억3,857만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 국·시비 배정 및 집행에 대한 내역이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7억8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시에서 내려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보상을 해 줄 때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상가침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소관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상가에 대해서는 또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지급요청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음식업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주택침수나 그 외 설명하신 여러 보상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때 다대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또 구청에서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빈틈없이 한다고 했지만 추가로 자꾸 피해를 봤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동사무소에서 오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추가로 다 보살피고 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세대들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세 들어 사는 사람, 또 그 외 옆집에 침수가 됐는데 우리도 침수됐다, 왜 옆집은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많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듭이 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은 요지는 뭐냐 하면 시나 구에서 받은 기금이 얼마고 우리 구에서 어떤 구호기금이나 불우이웃기금을 활용한 부분은 없느냐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구호기금 내역과 쓴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불우이웃돕기에 관해서도 사실은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8,000만원이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달 끝나고 나서도 5,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 기금과 구호기금을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2003년도에 총 예산이 1억4,430만원입니다.
  거기서 집행한 것이 260세대에 9,1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금년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530만원만 남아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이 불우이웃돕기는 각 동단위에서나 아니면 주민들의 성금으로 걷어서 불우이웃돕기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섭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건데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불우이웃돕기.
○김상섭위원  예, 각 통단위에서나 주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모아지는 기금 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저희 구에 배정된 금액인데 각 동이나 일반 독지가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납부를 하면 그것은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모금한 금액의 비율로 해서 각 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 불우이웃돕기 돈을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제도가 바뀌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공동모금회에 집계를 해서 거기서 집계된 금액으로 구별로 비율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을 했으면 1억5,000 정도 내려오고 1억5,000 내려오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0세대 9,120만원 지급했다고 하는 것이 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그 금액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고광웅위원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취합한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도 전부 다입니다.
○김상섭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연말연시를 기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전부 동 단위에서 모금한 것이 구로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몇 % 해서 또 시로 보내고 나머지는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니고 동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전부 들어오는 것은 공동모금회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나 방송국,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저희들은 영수증을 바로 끊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면 가 영수증을 끊어주고 나중에 신문사나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 거기 영수증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직접 받아서 하는 것은 완전히 공동모금회가 생기면서 없어졌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먼젓번에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과장님과 말이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어떻게 구호기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도 있고 복지기금도 있고
○김상섭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 말고 이번 피해로 우리 구 예산으로 쓴 금액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예산으로 쓴 금액은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태풍 매미 피해는 복구에 관한 사항으로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사회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김흥남
  김석진   정쌍식
  최광열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민병구
  사회복지과장정석한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교통행정과장임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