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7일(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재영의원발의)
(10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위시한 총무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정부 100대 과제실천을 위한 법령근거 수수료 현실화 계획이 98년10월26일날 그 때 계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에 대한 개정으로 수산관련 면허허가 등 제증명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수산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산에 관한 증명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게 이게 보면 어업권원부의 열람, 어업권원부의 등·초본 교부, 어장도 교부 이 세 건하고 수산에 관한 신청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 어업면허 신청,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어업권 이전, 분할, 변경허가 신청,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신청, 연안어업허가 해상종묘 생산어업허가 신청, 구획어업허가 신청, 연구(교습)어업승인 신청, 어장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연장 또는 그냥 신청,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그렇게 해서 전체가 아홉 건에 수산에 관한 신청수수료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 수산에 관한 증명수수료와 수산에 관한 신설 수수료를 합치면 전체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수산업법시행령 75조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 등 그런 사항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여줌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대상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우리 사하구에 이전-공장은 산업단지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전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두 번째 감면 내용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 면제를 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감면시한은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감면을 해주고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해야 되는데 추징대상은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는 추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 안에 공장이나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수산업법시행령 개정과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산관련 면허, 허가 등 제증명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율을 정함에 있음.
2. 주요내용
가. 수산에 관한 증명
◦어업권원부의 열람 1건 500원
◦어업권원부의 등·초본교부 1건 1,500원
◦어장도 교부 1건 1,000원
나. 수산에 관한 허가신청
◦어업면허 신청 1건 3,000원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원
◦관리선 사용지정 신청 1건 2,500원
◦연안 어업허가 1건 2,500원
◦그외 구획어업신청 등 4건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증명의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의 신청인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적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원가보상률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번 수산에 관한 증명 등의 요율은 30내지 40%의 수준에서 각 구별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다른 제증명의 현실화율에 90%정도가 되고 있는 점을 비교하여 볼 때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으며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2000년1월1일부터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당연하고,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개정되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인·허가등의 수수료는 받을 규정이 없어지는 모순점이 있어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등은 우리 구 조례에 정비되어야 할 사안이며, 수수료 요율은 다른 종목의 인·허가의요율과는 형평성과 행정자치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원가보상률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점진적으로 요율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및 본사를 우리 구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감면하되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
◦5년 동안은 전액 면제
◦3년 동안은 50% 경감
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될 때와 감면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 안에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할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세감면개정조례안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지방세를 감면하므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로서 우리 구에서는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신평·장림단지와 협업단지로 공장과 법인의 본사가 이전할 경우에는 산업의 활력과 고용창출의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의 도움은 물론 부가적으로 모든 면에서 침체된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 이전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당해 산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할 때 등은 감면된 구세를 추징토록 단서조항을 두어 향토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우리 구로 공장과 법인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구세를 감면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차례인데 질의하시기 전에 내용이 거의 전부 다 수산업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왜 이렇게 조례안 심사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왜 그렇게 늦게 왔는지 발언대 나와서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수수료관련 사항은 세무과장님 이 주관부서입니다.
그렇는데 일정 등은 조금 전에 제가 통보를 받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업권이전, 분할, 변경허가 신청하는 여기에 보면 열 두 가지 중에 신청건수가 제로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어업면허신청 0.3,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0.5, 그리고 연안어업허가, 해상종묘 허가신청은 140건 되어 있는데 이 신청건수는 우리 구에서 신청하는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산업법시행령 바뀌기 이전에 수산업법에 관련된 건수입니까?
단지 그 수수료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받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수산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건수는 지금까지 사하구에 신청된 것을 평균해서 건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없더라도 이 민원서류는 자치단체의 장한테 신청하도록 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더라도 명시는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포함시켜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어업을 하는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아닌데 조정요율이 30%에서 40% 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조정요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는 신청을 했는데 2,000원인데 사하구는 3,000원 하더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 전체 조정한 것이 조정된 금액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주석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 하나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산업 관련 제증명이나 허가를 해준 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건수를 합치면 160건 정도 됩니다.
수수료를 안 받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당관청의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증명수수료 개정조례에 별다른 문제없습니까?
사실 160건 이 정도 하면 특정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데 건수가 그리 안 많고 전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해봐야 개정된 수수료를 받아도 30만원 미만입니다.
28만4,000원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3항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개정 올라온 것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한 달 동안 혹시 이런 신청 건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의향입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시를 받고 또 원가분석표를 받은 지가 10월 달, 10월19일날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립법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그 이후에 처음에 출발이 늦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법은 개정되고 했더라도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할 그런 성질이 못 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급부서 해양수산부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늦게 받았고 그 다음에 받은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공고라든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통상적으로 봐서 관련법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경과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1월1일부터 시행해도 법적인 큰 하자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금 답변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상에 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처럼 조례로 개정해야 될 사항은 99년9월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조금 일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업법시행령 개정을 99년3월3일날 개정했습니다.
수수료 개정에 따른 추진 일정에 따라서 하지마는 우리 조례에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자치단체가 서둘러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하여는 원가계산이라든지 이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단독으로 할 그런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거
우리 구 조례 개정하는데 우리 구 단독으로 할 입장이 못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걸 한참에 각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전부 해양수산부에서 해서 내려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서 하다 보니까 그 일정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맞다고 했습니다마는 30일 경과하는 그 문제는 배제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개인이 어떻게 감량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 이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을 내려준 그 시기가 9월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정대로 추진을 해도 기간이 제대로 못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저희들로서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긋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누구입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일반 교수들하고
조례관련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각 국장 그렇게 해서 위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각 과장이 와서 자기 관련되는 조례사항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시행령 75조에 보면 2000년도 1월1일부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죠?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가
그래서 타 구에서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는지 그 안을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에 빨리 연락해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사실상 일반 수수료도 현실화해서 원가계산의 90%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법 조례 개정하는 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저는 상당히 이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해양수산부 원가계산의 전체 요율에 보면 한 30~40%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인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해서 또 한 30% 올리고 후년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그마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지 이것을 무엇 때문에 구청끼리 또 모여서 30% 선에서 합의를 해서 거기서 해놓고 그게 그대로 다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심으니 또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도 별로 아무 의의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몇 사람이 적용을 받는 건데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적어도 한 60% 이상 80% 선까지는 수수료를 올려서 하는 것이 원가계산 또 현실화 측면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그렇게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일부 민원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한번에 다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또 각 구와 협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례로 주소지별로 그분들이 조업을 하는 구역은 예를 들어서 강서구민은 강서 앞 바다에서만 조업을 하고 사하구민은 사하 구역 안에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어민입니다마는 어민들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 주 생활하는, 조업하는 그 위치가 구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를 봤을 때는 강서구에 얼마고 사하구에 얼마고 차이가 나서는 어찌 보면 더욱 더 불편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일하게 했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어느 때고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각 구에서 의견조율한 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관계는 일반 수수료도 아니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대부분 이런 건데 한 건의 민원을 한다고 해도 많지는 않은 건데 불과 일반 민원과 똑같이 한 3,000원, 2,000원 이런 정도로 한다는 것은 당초에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구하고 조율을 하면 우리가 개정된 안과 같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현실화를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대개 어느 정도로 몇 %나 인상을 하면 현실화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한 부칙 그것은 일단은 질의를 한번 거치고 난 뒤에 해도 됩니다.
그 문제는 뒤에
저도 역시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른 구와 협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좋은 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자치제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은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웃하고 이웃 구청과 서로 같은 사항이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설령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김재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의 시행시점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 공포일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조례안의 부칙규정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그러면 김재영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칙에 대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다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외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점차적으로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행정의 흐름을 봐서는 당장에 그렇게 하기에는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확실히 판단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동일하게 해온건데 그것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옳은 게 아니겠느냐 본위원도 역시 자치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맨날 올라오는 그대로만 할 것 같으면 기능이 별로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또 2001년부터 현실화해서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해서 수수료 수입이 몇 천 만원 그 배로 된다면 모르지마는 불과 30만원 미만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더라도 불과 한 60만원, 돈 3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입법취지는 바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결의된 대로 이것을 우리 의회에 통과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범주에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기회는 원안대로 해도 별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모든 게 하나하나가 상당히 우리 의회에도 생각을 하면서 실무자선에서 통과 됐으니까 그것은 꼭 그대로 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요율문제는 지방자치제의 개별적,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괄되게 정하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는 위원이 있었는데 이번 이 문제는 주민설명회에 전부 통보가 됐다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재영의원발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의 시행시점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 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 공포일에관한규정을 고려하여 조례안의 부칙규정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영위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영위원께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주요내용을 보면 5년 동안은 전액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관계법령에 의해서 2002년 말까지를 한시적으로 하고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될 때는 감면기간 중에 감액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3년이란,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고 있는 사항에서 하필이면 왜 3년 기간 만큼만 거기에서 법인이 해산됐을 때라든지 폐지됐을 때는 감면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3년을 기준을 했습니까?
그래서 3년이란 뜻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수도권 지역에, 과밀억제권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거나 법인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3년 동안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기준 하에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 드립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3년 1일이 되더라도 3년만 넘으면 거기에 대한 추징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한 시점부터 바로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2002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모든 세 혜택을 보는데 만약에 2003년에 개시할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봅니까?
현재의 조례상에는 조례제정은 2002년12월말까지로 한정했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례로 봐서 그 시점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현재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2005년12월말까지는 전액 면제가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3년12월말까지 이 감면대상 공장이나 법인이 우리 사하구로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
제27조5항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5년 이상,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하고 공장을 5년 이상을 영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동안 영업했다면, 3년 동안 영업한 사람이 이쪽으로 옮긴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이럴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기간을 5년이라 정한 이 사항은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수도권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을 영위한 그 기업 본점 이것을 일단 과밀권역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일단 5년 이상 그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한 법인에 한하도록 그렇게......
(「등록세가 아니고 재산세」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면제된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죠?
그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무한정으로 범위를 상당히 확대했을 경우에는 자치구세에 대한 하나의 감면에 영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치구세의 세액결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 5년간 계속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영위한 그런 법인이나 공장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옴으로써 종합재산세가 면제되는데 그 구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단으로 오라는 것은 최대한도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발전을 위해서 오라는 것인데 종합 재산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한을 더 엄하게 5년으로 묶어놓았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세하고 국세라서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고 그것은 이전하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앞으로 구세를 확보하기 위한 약속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5년 기간을 정해서 업체를 들인다는 것은 모순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5년이라는 기간이 즉, 말해서 인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동안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나 모든 것이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5년 기간을 정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재산세에 이것을 붙여서 5년 동안 기한을 정해서 이전하는 사람을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정말 재산세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한정하게 업체가 이동한다면 그 구역에 따르는 구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지방세법에 나오죠?
다음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긴 했습니다마는 이거 제안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 이대로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면 꼭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놓을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오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한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아무거나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때 5년 동안 일단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적으로 법인이나 공장을 영위한 그런 업체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면 방법이 없는데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같은 기간 내에 더 많이 올 수 있으면 받아 하면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산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우리 사하구조례를 개정하는데 저번에 여기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정책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많이 유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녹산공단에 한 두 필지 정도 나오고 딴 데는 아직까지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3개월 전부터 수도권의 과밀지역 5년 이상 업체를 분산 해소 일환책으로 중앙에서 벌써 공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 감면조례를 부득불 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공장 같은 것은 신평 지역이 아니면 안 되죠? 특히 공해공장이라든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전체 중앙방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최영만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공무원
세무과장윤여철
지역경제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