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7일(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재영의원발의)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위시한 총무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정부 100대 과제실천을 위한 법령근거 수수료 현실화 계획이 98년10월26일날 그 때 계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에 대한 개정으로 수산관련 면허허가 등 제증명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수산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산에 관한 증명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게 이게 보면 어업권원부의 열람, 어업권원부의 등·초본 교부, 어장도 교부 이 세 건하고 수산에 관한 신청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 어업면허 신청,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어업권 이전, 분할, 변경허가 신청,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신청, 연안어업허가 해상종묘 생산어업허가 신청, 구획어업허가 신청, 연구(교습)어업승인 신청, 어장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연장 또는 그냥 신청,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그렇게 해서 전체가 아홉 건에 수산에 관한 신청수수료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 수산에 관한 증명수수료와 수산에 관한 신설 수수료를 합치면 전체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수산업법시행령 75조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 등 그런 사항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여줌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대상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우리 사하구에 이전-공장은 산업단지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전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두 번째 감면 내용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 면제를 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감면시한은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감면을 해주고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해야 되는데 추징대상은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는 추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 안에 공장이나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윤여철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수산업법시행령 개정과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산관련 면허, 허가 등 제증명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율을 정함에 있음.
  2. 주요내용
  가. 수산에 관한 증명
  ◦어업권원부의 열람 1건 500원
  ◦어업권원부의 등·초본교부 1건 1,500원
  ◦어장도 교부 1건 1,000원
  나. 수산에 관한 허가신청
  ◦어업면허 신청 1건 3,000원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원
  ◦관리선 사용지정 신청 1건 2,500원
  ◦연안 어업허가 1건 2,500원
  ◦그외 구획어업신청 등 4건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증명의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의 신청인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적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원가보상률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번 수산에 관한 증명 등의 요율은 30내지 40%의 수준에서 각 구별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다른 제증명의 현실화율에 90%정도가 되고 있는 점을 비교하여 볼 때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으며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2000년1월1일부터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당연하고,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개정되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인·허가등의 수수료는 받을 규정이 없어지는 모순점이 있어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등은 우리 구 조례에 정비되어야 할 사안이며, 수수료 요율은 다른 종목의 인·허가의요율과는 형평성과 행정자치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원가보상률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점진적으로 요율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및 본사를 우리 구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감면하되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
  ◦5년 동안은 전액 면제
  ◦3년 동안은 50% 경감
  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될 때와 감면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 안에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할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세감면개정조례안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지방세를 감면하므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로서 우리 구에서는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신평·장림단지와 협업단지로 공장과 법인의 본사가 이전할 경우에는 산업의 활력과 고용창출의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의 도움은 물론 부가적으로 모든 면에서 침체된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 이전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당해 산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할 때 등은 감면된 구세를 추징토록 단서조항을 두어 향토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우리 구로 공장과 법인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구세를 감면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차례인데 질의하시기 전에 내용이 거의 전부 다 수산업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왜 이렇게 조례안 심사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왜 그렇게 늦게 왔는지 발언대 나와서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수수료관련 사항은 세무과장님 이 주관부서입니다.
  그렇는데 일정 등은 조금 전에 제가 통보를 받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 어업권이전, 분할, 변경허가 신청하는 여기에 보면 열 두 가지 중에 신청건수가 제로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어업면허신청 0.3,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0.5, 그리고 연안어업허가, 해상종묘 허가신청은 140건 되어 있는데 이 신청건수는 우리 구에서 신청하는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산업법시행령 바뀌기 이전에 수산업법에 관련된 건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12건 민원 서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개정 전이라도 지금까지 구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단지 그 수수료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받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수산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건수는 지금까지 사하구에 신청된 것을 평균해서 건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작년 한해만 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건수에 연수를 나누니까 0.3이 나오고 1.5가 나오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건수가 0이 되는 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신청허가 건은 소용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그러나 없더라도 이 민원서류는 자치단체의 장한테 신청하도록 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더라도 명시는 해놔야 됩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수산업에 관련된 사람은 허가를 안 해서 그렇지 필요로 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수산업이 자꾸 감축되고 또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건수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민원서류는 관할 구청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포함시켜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가분석요율하고 현재 요율하고 조정요율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건수를 볼 때는 특정인에 대한 건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 어업을 하는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아닌데 조정요율이 30%에서 40% 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조정요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좀 더 높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건수가 작고 해당되는 민원이 적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100%니 50%니 이렇게 올리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세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2002년까지는 이게 80%까지는 조정이 돼야 됩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하려고 이번에는 각 구에서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는 신청을 했는데 2,000원인데 사하구는 3,000원 하더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 전체 조정한 것이 조정된 금액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물론 한꺼번에 올려서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 수산업이 더 위축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올린다 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앞으로 수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사항으로써 앞으로 어떤 종류의 허가건수가 올라올 확률은 많겠네요. 지금 어떻게 될 사항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현재로서는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연 신청 건수해 놓은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방금 김주석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 하나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산업 관련 제증명이나 허가를 해준 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전체 정확한 건수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수산업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민원서류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수를 합치면 160건 정도 됩니다.
  수수료를 안 받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현재 160건 이게 수산업 관련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받았다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은 사하구조례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고
○김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수산업법시행령 규정이 되어 있어서
○김재영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받았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김재영위원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에는 수입인지나 증지 어떤 그런 것을 표기해서 붙이라고 한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붙여서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구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김재영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관련규정은 자치단체
○김재영위원  수산업법시행령규칙에 의해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시행령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김재영위원  시행령에 의해서 받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김재영위원  거기에는 그런 게 어느 것을 붙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수입인지 증지를 붙였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구 수입증지입니다.
○김재영위원  수입증지는 우리 구 수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인지는?
○세무과장 윤여철  인지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우리
○김재영위원  증지는 구 수입이고
○세무과장 윤여철  각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은 증지를 사용합니다.
○김재영위원  규칙은 없었는데 우리 구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증지를 붙이네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것은 없습니다.
  해당관청의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세수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크게는 뭐(웃음) 전체 액수는 그리 안 많습니다.
○김재영위원  물론 160건에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작은 거 하나라도 챙기는 마음씨가 곱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증명수수료 개정조례에 별다른 문제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160건 이 정도 하면 특정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데 건수가 그리 안 많고 전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해봐야 개정된 수수료를 받아도 30만원 미만입니다.
  28만4,000원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재영위원  이번에 수산업법시행령 75조 개정에 의하면 2001년1월1일부터 조례 개정에 따른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수산에 관한 허가증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2000년1월1일부터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입니다.
○김재영위원  내년 1월1일 이래봐야 며칠 안 남았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모순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3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3항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개정 올라온 것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 조례 공포에 관한 조례하고는 30일간의 어떤 공백이 생기는데 그 3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입니다. 그렇죠?
  한 달 동안 혹시 이런 신청 건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의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8조3항에 혹 30일을 경과해서 하라고만 안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됩니다.
○김재영위원  그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특별한 경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상부부서에서 제반지침을 받고 그 다음에 원가분석을 우리 구 자체로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시를 받고 또 원가분석표를 받은 지가 10월 달, 10월19일날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립법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그 이후에 처음에 출발이 늦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법은 개정되고 했더라도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할 그런 성질이 못 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급부서 해양수산부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늦게 받았고 그 다음에 받은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공고라든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통상적으로 봐서 관련법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경과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1월1일부터 시행해도 법적인 큰 하자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아니,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러니까 8조3항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했습니까?
○김재영위원  그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김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한 경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특별한 경우, 조례 개정 올라온 게 뭐가 특별한 경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러니까 상급부서에서 원가분석을 하고 이에 관련 지침을 받은 지가 10월 달에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바로 하더라도 한 달 경과 줄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간이 없었습니다.
○김재영위원 아니, 그 점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금 답변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조례상에 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김정락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3항에 보면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처럼 조례로 개정해야 될 사항은 99년9월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조금 일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업법시행령 개정을 99년3월3일날 개정했습니다.
  수수료 개정에 따른 추진 일정에 따라서 하지마는 우리 조례에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자치단체가 서둘러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이걸 지침을 10월19일날 받았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최초 지침은 9월28일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하여는 원가계산이라든지 이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단독으로 할 그런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거
○김재영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구 조례 개정하는데 우리 구 단독으로 할 입장이 못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게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제반경비 문제라든지 또 여건이 해양수산부에서 이번에 수수료 개정하도록 지침을 내려준 내용에 보면 구에서 발급하는 서류에는 금방 열두 가지입니다마는 시에서 발급하는 거, 또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서류 이게 전체가 서른 몇 가지 정도 됩니다.
  그걸 한참에 각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전부 해양수산부에서 해서 내려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서 하다 보니까 그 일정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맞다고 했습니다마는 30일 경과하는 그 문제는 배제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법률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분명히 이 조례상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인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조례만 개정하는 이 여건이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을 한다는 그 문제만 하더라도 몇 개월 필요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감량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 이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을 내려준 그 시기가 9월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정대로 추진을 해도 기간이 제대로 못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저희들로서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긋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재영위원 조례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개정조례안은 올라올 때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거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다 거쳤습니다.
○김재영위원  조례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누구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일반 교수들하고
○김재영위원 규제개혁하고 조례개정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른데 조례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느냐고, 규제개혁하고 조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건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관련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각 국장 그렇게 해서 위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각 과장이 와서 자기 관련되는 조례사항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조례관련 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한 가지 더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까지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재영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한 회의록 있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 회의록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이해수  아니 이거 그러니까 김재영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수산업법시행령 75조에 보면 2000년도 1월1일부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죠?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타당한 건지 나름대로 그 부분에 절차상에 있어서 합리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각 구별로 제증명등에관해서수수료징수조례가 전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산업 여기에.
  그래서 타 구에서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는지 그 안을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에 빨리 연락해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요율관계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사실상 일반 수수료도 현실화해서 원가계산의 90%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법 조례 개정하는 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저는 상당히 이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해양수산부 원가계산의 전체 요율에 보면 한 30~40%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인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해서 또 한 30% 올리고 후년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그마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지 이것을 무엇 때문에 구청끼리 또 모여서 30% 선에서 합의를 해서 거기서 해놓고 그게 그대로 다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심으니 또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도 별로 아무 의의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몇 사람이 적용을 받는 건데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적어도 한 60% 이상 80% 선까지는 수수료를 올려서 하는 것이 원가계산 또 현실화 측면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그렇게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특정한 일부 민원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한번에 다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또 각 구와 협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례로 주소지별로 그분들이 조업을 하는 구역은 예를 들어서 강서구민은 강서 앞 바다에서만 조업을 하고 사하구민은 사하 구역 안에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어민입니다마는 어민들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 주 생활하는, 조업하는 그 위치가 구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를 봤을 때는 강서구에 얼마고 사하구에 얼마고 차이가 나서는 어찌 보면 더욱 더 불편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일하게 했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어느 때고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각 구에서 의견조율한 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조율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저기서 원가계산이 통보가 되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해야되지 지금 조례나 수수료가 똑같이 그렇게 할 때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다 틀린 사항 아닙니까?
  특히 이 관계는 일반 수수료도 아니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대부분 이런 건데 한 건의 민원을 한다고 해도 많지는 않은 건데 불과 일반 민원과 똑같이 한 3,000원, 2,000원 이런 정도로 한다는 것은 당초에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거기에 대해,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김상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구하고 조율을 하면 우리가 개정된 안과 같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현실화를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대개 어느 정도로 몇 %나 인상을 하면 현실화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저희들은 계획이 주 개정하는 방침도 그렇고 지금현재 30~4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80%까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모영위원  현실화를 하면 80%, 이 안은 현재 30~40%인데 80% 정도 인상을 하면 현실에 맞다 이런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한 부칙 그것은 일단은 질의를 한번 거치고 난 뒤에 해도 됩니다.
  그 문제는 뒤에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른 구와 협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좋은 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자치제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은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웃하고 이웃 구청과 서로 같은 사항이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설령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김재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의 시행시점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 공포일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조례안의 부칙규정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위원장 이해수  예, 됐습니다.
  그러면 김재영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칙에 대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의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아까 김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율문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재영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게 다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외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현재까지 해 오는 방식으로 하자면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점차적으로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행정의 흐름을 봐서는 당장에 그렇게 하기에는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확실히 판단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동일하게 해온건데 그것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한 달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오기 전에 각 동의 어민들하고는 다 접촉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조정된 요율 값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요율도 하고 시행시기도 알렸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지금 어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의회에 제출한 조정요율로 알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요율문제에 있어서 한 반 정도 되는,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님! 그거는 지금 어민들하고 설명회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수위원  본위원이 제기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 내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옳은 게 아니겠느냐 본위원도 역시 자치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맨날 올라오는 그대로만 할 것 같으면 기능이 별로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또 2001년부터 현실화해서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해서 수수료 수입이 몇 천 만원 그 배로 된다면 모르지마는 불과 30만원 미만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더라도 불과 한 60만원, 돈 3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입법취지는 바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결의된 대로 이것을 우리 의회에 통과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범주에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기회는 원안대로 해도 별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모든 게 하나하나가 상당히 우리 의회에도 생각을 하면서 실무자선에서 통과 됐으니까 그것은 꼭 그대로 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율문제는 지방자치제의 개별적,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괄되게 정하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는 위원이 있었는데 이번 이 문제는 주민설명회에 전부 통보가 됐다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재영의원발의)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의 시행시점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 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 공포일에관한규정을 고려하여 조례안의 부칙규정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예, 방금 김재영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발의가 되었는데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영위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영위원께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5년 동안은 전액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관계법령에 의해서 2002년 말까지를 한시적으로 하고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될 때는 감면기간 중에 감액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3년이란,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고 있는 사항에서 하필이면 왜 3년 기간 만큼만 거기에서 법인이 해산됐을 때라든지 폐지됐을 때는 감면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3년을 기준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5년 동안 그러니까 일단 하면, 법인이 우리 사하구로 이전을 할 경우에 우리가 공장을 산업단지 내로 이전할 경우 이런 경우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취득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한 시점부터 5년 동안 전액 면제 또 그 이후 3년 동안 50% 경감 이렇게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면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만약의 경우에 내가 오늘 취득을 했다 그러면 99년12월27일이다 그래서 그러면 2002년12월20일날 내가 사하구에 이전했던 부동산을 팔러, 그게 아니고 사하구내에 본사를 이전해 가지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어떤 법인을 하나 신설했다 이럴 경우에 3년 이내에 했을 경우에 그걸 추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년이란 뜻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수도권 지역에, 과밀억제권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거나 법인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3년 동안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기준 하에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 드립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해서 3년 하루라도 되는 것이든지 3년 몇 개월이 된다면 그에 추징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 아닙니까?
  법적으로 본다면 3년 1일이 되더라도 3년만 넘으면 거기에 대한 추징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해놨는데 시작은 몇 년도부터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시작은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해서 시행되는 시점으로부터 그렇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한 시점부터 바로 해당이 됩니다.
○김주석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된다면 지금현재 공포하기 이전에 단 2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도 거기에, 즉 말해서 우리 공단에 이주한 사람은 혜택 못 본다는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한 3년의 기간을 최소한의
○세무과장 윤여철  예, 최소한의 의무기간으로 본다
○김주석위원  의무기간으로 본다는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을 이용해서 재산세라든지 모든 것을 감면 해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2002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모든 세 혜택을 보는데 만약에 2003년에 개시할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현재의 조례상에는 조례제정은 2002년12월말까지로 한정했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례로 봐서 그 시점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현재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공장이 계속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그런 효력을 못 본다면 우리 사하구로 봐서는 본사를 유치를 못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것은 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되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우선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 때 2002년말까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다시 개정하면 되니까 이것은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김상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주요골자 이게 상당히 알송달송한데요. 감면대상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업체에 한해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업체가 전제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감면내용에 보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시행이 예를 들어서 2000년1월1일부터 한다고 볼 것 같으면 5년 동안 전액 면제 이게 또 붙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2005년12월말까지는 전액 면제가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해 주거든요.
○세무과장 윤여철  8년간 하는데
○김상수위원  제 얘기를...... 그러면 2008년까지는 2006년부터는 전액 면제 해 주던 것을 3년간은 50%로 해 주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다. 감면시한은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0년1월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2003년12월말까지요.
  그러니까 2003년12월말까지 이 감면대상 공장이나 법인이 우리 사하구로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위에는 아까 8년 동안은 3년간은 50%를 경감할 수 있고 거기서 5년 이상 하다가 들어오는 공장 또는 법인에 대해서 그런데 감면시한은 이전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공장으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랬는데 그럼 이 법을 그때가면 폐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2002년 말까지 한다는 그 자체는 2002년 말까지 들어오는 이런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감면, 또 3년간 50% 감면 그렇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한시적인 조례에 해당이 되고
○김상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가 2년 동안에 한해서만 혜택을 보여주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8년간이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세무과장 윤여철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사람들은 5년 동안은 전액 면제를 해 주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 해 주고
○세무과장 윤여철  혜택을 보여주는
○김상수위원  그 기간은 8년간이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기간은 8년간이고 내용상으로는
○김상수위원  들어오는 기한은 불과 2년 동안에 2002년까지 여기에 안 들어오면 위에 감면내용의 8년 동안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제27조5항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5년 이상,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하고 공장을 5년 이상을 영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해당이 안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과밀지역에서도 5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 공장에 한해서만 이전할 수 있다,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들어오는 그 공장에 한해서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주석위원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보면 과밀억제권역을 영위하는 것을 하필 5년을 뒀습니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동안 영업했다면, 3년 동안 영업한 사람이 이쪽으로 옮긴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5년 동안 뒀다는 것은 지방세법 제274조에 보면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조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이럴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기간을 5년이라 정한 이 사항은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수도권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을 영위한 그 기업 본점 이것을 일단 과밀권역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일단 5년 이상 그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한 법인에 한하도록 그렇게......
○김주석위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면제는 과밀권역이지 5년 동안 공장을 운영했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등록세가 아니고 재산세」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면제된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죠?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제가
○김주석위원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재산세, 종합토지세.
○김주석위원  재산세는 왜 5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해야 만이 입주가 가능하느냐?
  그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취득세와 등록세.....그러니까 시세의 경우에는 자치구보다는 세원이 많기 때문에 감면이 되더라도 정책적인 배려가 되면 감면을 해주는 그게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도가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입법취지로 봐서 맞는데 종토세와 재산세는 자치구세이기 때문에 자치구세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무한정으로 범위를 상당히 확대했을 경우에는 자치구세에 대한 하나의 감면에 영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치구세의 세액결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 5년간 계속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영위한 그런 법인이나 공장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재산세가 구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하는 기한을 넘지 않은 사람이 하면 많이 온다는 결론 아닙니까?
  많이 옴으로써 종합재산세가 면제되는데 그 구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단으로 오라는 것은 최대한도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발전을 위해서 오라는 것인데 종합 재산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한을 더 엄하게 5년으로 묶어놓았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세하고 국세라서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고 그것은 이전하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앞으로 구세를 확보하기 위한 약속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5년 기간을 정해서 업체를 들인다는 것은 모순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5년이라는 기간이 즉, 말해서 인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동안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나 모든 것이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5년 기간을 정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재산세에 이것을 붙여서 5년 동안 기한을 정해서 이전하는 사람을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정말 재산세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한정하게 업체가 이동한다면 그 구역에 따르는 구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런데 이것은 주체가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자치구에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기 보다는 일단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어떻게 하면 법인이나 공장을 다시 지방자치단체를 외곽지역으로 일단 보내서 인구의 과밀을 억제할 거냐 하는 정책적인 배려에서 하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을 그렇게 단속을 안 해야죠. 즉, 말하자면 5년 이상 사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전되는 거니까 제 말은 그게 제한적이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다면 저기서 자기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하고 싶다, 법인본사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5년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을 경우에 못 하게 하는 그런 유인효과도 있거든요.
○김주석위원  쉽게 이야기한다면 공장을 가동한 지도 1년 안 되어 재산세 혜택을 보려고 그만큼 자본 들여서 못 옮긴다고 해서 그 공장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5년이란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지금 여기 5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방세법에 나오죠?
○세무과장 윤여철  (응답없음)
○위원장 이해수  예?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사항에는 5년 이상이라고는 안 나와 있고 지방세법 제274조에 보면 5년 이상은 아니고..... 기간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지금 여기서 5년을 정한 것은 누가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데 뭐, 자꾸 엉뚱한 소릴하고 이래요.
  다음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긴 했습니다마는 이거 제안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 이대로죠?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과밀지역에서 5년 이상 공장이나 본사를 사무실을 운영했던 기업이라고 한시적으로 표기를 해놨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면 꼭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놓을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오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한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으면
○세무과장 윤여철  과밀억제권역 지역이 아니고 다른 아무 지역이라도 오는 것, 그 이야기입니까?
○김재영위원  그렇죠. 물론, 과밀지역의 해소방안도 있겠지마는 이 내용이 행자부지침에서 온 거라 했어요?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사하구세감면조례를 만들 경우에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감면조례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때 5년 동안 일단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적으로 법인이나 공장을 영위한 그런 업체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면 방법이 없는데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같은 기간 내에 더 많이 올 수 있으면 받아 하면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과밀억제권이라고 하면 하나의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업체를 분산하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미 중앙에서 이 정책이 벌써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산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우리 사하구조례를 개정하는데 저번에 여기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정책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많이 유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녹산공단에 한 두 필지 정도 나오고 딴 데는 아직까지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3개월 전부터 수도권의 과밀지역 5년 이상 업체를 분산 해소 일환책으로 중앙에서 벌써 공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 감면조례를 부득불 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공장 같은 것은 신평 지역이 아니면 안 되죠? 특히 공해공장이라든지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협업단지하고 신평공단 그 지역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녹산공단 같으면 강서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미 취득세, 등록세는 부산시에서 다 개진이 됐거든요. 이래서 조금 전에 김재영위원께서 중앙지침이 아니고 조금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 같으면 무조건 받아서 많이 유입을 시키면 우리 사하구 경제나 또 실업자 대책에도 많이 도움이 되어질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전체 중앙방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최영만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공무원
  세무과장윤여철
  지역경제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