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8월 31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병강 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장 김창열 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사 및 민생 콜 이종찬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하구 부조리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자 범위 확대와 보상금 인상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반부패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고자 범위는 내부에서 외부까지 지급 대상은 공무원에서 일반 구민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보상금 지급 심의는 행정감사처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토의과정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46호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업무 취급 승인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심사기준 근거 신설,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 잘못된 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업무 취급 승인 등을 확대하고 심사결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법 시행규칙」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잘못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공직자윤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 해당되겠습니다. 해당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으로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자 범위 및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인상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반부패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자 범위를 내부 신고자에서 내부 및 외부 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 일반 구민으로 보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개정함과 행정감사처분심사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검토결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56조, 제68조에 따라 부패행위의 신고 보상금 지급 등 관련 업무 등이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고 보상금 지급 확대는 2012년 7월 1월부로 신설된 감사실의 공직자 부조리 척결의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첫째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4. 검토의견으로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관예우관행을 개선하고 현행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업무 취급 승인, 재산등록사항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취업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던 사기업체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는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으로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강화와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분기준의 근거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중복되는 부분의 조항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잘못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및 검토사항으로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위 제한,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제도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었고 위반 시 제재규정 또한 신설·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보상금 지급 기준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확대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보상금의 기준하고 꼼꼼히 챙겨보고 정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 정도 하면 좋겠다. 제 뜻은 저축하게 되면 합리적인 방법인지 적극적인 방법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부터 말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이 신설되고 소수의 인원으로 감사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바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원만하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 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와 육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연, 예술 창달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합창단 기능 및 구성, 단원의 선발, 위촉 의무, 공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2년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검토의견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어린이들의 음악적 재능 발굴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창의적인 어린이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봉사 연주활동을 통해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을 배우게 하며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합창단은 사하구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단장을 포함한 80명 이내로 실기 및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 위촉하고 합창단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 등을 지원하여 연 1회 이상 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공연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화합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구 대표로 문화사절단으로 사하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사하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설치되고 이 소년소녀들이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요. 기존에 우리 사하구에 보면 반올림합창단이라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활용하게 되면 반올림보다는 이걸 부단장으로 계신 소년소녀합창단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즘 각 동으로 보면 또 합창단을 새로 모집하는 그런 계기가 생긴 것 같은데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천1·2동에 보니까 합창단을 또 모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언제부터 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해서 감천에 뭡니까, 한 40명인가 모집해서 감천문화마을 합창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 사하구가 문화예술단을 하나 만들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상입니다.
먼저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목표를 봐서는 제가 반대를 해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첫째, 이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운영의 계획안을 보니까 현재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전에 70년, 80년대에 전형적인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사하구에서 행정이 얼마나 안일하고 얼마나 시대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이것 말고도 여러 사례가 있어요.
가까운 예로 한 때 사하구청장배 축구대회, 사하구청장배 무슨 대회 뭐 태권도대회 해서 거창하게 마치 사하구청장배 이름을 달고 수없이 해 놓고 지금까지 흔적이 뭡니까?
그거 해서 이뤄놓은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 행사함으로 더 단체들 간에 싸움과 분열과 이런 조작만 해왔지 또 이것 말고도 우리 사하문화원도 현재 개설했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지금 옳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그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현재 우리 아까 한승정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반올림합창단 정말 좋은 단체입니다.
우리 사하문화 척박할 때 유일하게 최초로 만든 단체거든요. 음악회
저도 여러 번 가서 지켜보면요 저게 진정한 우리 문화예술 창달하는 거구나 우리 구에서 저기 도와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구청에서 옳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또 과연 이거 소년소녀합창단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형식만 갖출 겁니까?
또 이 사람들 장소, 운영계획 이런 것은 플랜이 없잖아요.
먼저 과장님께서 장소와 운영계획부터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아, 올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단원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그래 120명을 모집해서 4월 14일 오디션을 해서 7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 5월 1일 음악 감독,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안무를 선정해서 지금 이분들한테 위촉장하고 단원증도 주고 그렇게 해서 현재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금 우리 별관 5층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뭔가 지원해서 잘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올린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제가 소년소녀합창단 만드는 걸 반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만 갖춰놓고 하지 않으니까 그 동안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슨무슨 구청장배 축구대회 이래가지고 세상에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구청에서 100만 원 지원해주는 그게 무슨 구청장배 축구대회입니까?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장은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뭔가 시대 역행하고 우리가 아주 전문가들이 행정을 모르는, 남들 보면 소도 개도 웃는 이런 일을 합니다.
제 말은 소년소녀합창단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지금처럼 이렇게 1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고 80명 오디션 해서 하고 또 해본들 뭐합니까? 1년에 한 번 정기, 물론 그런 것은 내가 따지지는 않겠지만 뭔가 하려면 재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알차게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도 반올림합창단 저런 것은 유지시켜주고 다음에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요즘 많잖아요? 노래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얼마든지 해도 되거든요.
가령 만약에 당리동사무소 프로그램 중에서 자체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 책정해서 육성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또 옳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구나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장소하고, 그것도 없이 조례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창단발표회도 하고요. 또 을숙도 소년소녀합창대회도 참가하고 이래서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아예 공영을 내세워서, 저것도 공영을 배척하는 꼴이 되잖아요.
왜 그러면 두 개가 우리 구에서 합창단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예 이 5000만 원 있으면 이 돈 가지고 반올림합창단 도와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 구청에서 말이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반올림합창단 잘 하고 있는데 그 합창단 단장을 내가 자주 만나지만 맨 날 하는 이야기가 진정 필요하지만 구청에서 너무 무관심하다면서 맨 날 구청 행정을 탓하는, 현재 지휘자가 그런다니까요.
우리 구에서 옳게 한 번 챙겨준 적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의 의지,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른 구에 하니까 따라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장미합창단 어떻게들 하고 있는가 알고 있죠?
장미합창단 우리 현재 과장님 속한 부서 맞죠?
최소한 장미합창단 이 하나만 구에서 최소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실은 우리가 구 예산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충분하게 지원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사하구 대표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공연을 가면 사하구를 대표해서 하면 얼마나 업이 됩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800만원, 200만원 이것은.......이런 가시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제가 이 돈이 있으면 아예 장미합창단 지원해 주고 반올림합창단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옳게 못하면서 뭘 또 만든다는 겁니까?
과장님 뭔가 원점에서 재고하고 확실한 방안과 확실한 계획이 서면 안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기꺼이 해 드릴게요. 예산문제 이것은 차후 문제이고 모든 것이 확실한 운영 계획이 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문화관광과장님의 문화 마인드, 어떤 의지, 계획도 없이 안이 올라온 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장미합창단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줬느냐? 반올림합창단......우리가 그 동안 무모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사례로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그쪽에 지원하는 그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잖아요. 내 말뜻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은 정정하세요.
제가 마치 예산을 가지고 여기는 적고, 많고 그런 타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말뜻 이해갑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의 의지,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원래 취지대로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한 소년소녀들의 심성교육, 각종 공연을 통해 구민의 정서함양 및 화합의 기여, 건전한문화 확산,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 이런 기능의 취지와는 그동안에 안 해봤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하려면 이 취지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리 하지 않는 조례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사하문화원 말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육성하고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럼 과연 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들어서 조례를 육성 지원한다. 그럼 다른 합창단도 만들어지면 조례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이걸 꼭 조례를 제정해서 육성 지원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또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유독 소년소녀합창단 이것만 특별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구가 몇 개 구이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충분히 상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8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한승정
이윤희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감사실장김병강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김경열 의원 대표발의)
(8월21일 김경열·임영순·한승정·김동하·강달수·이윤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 2012.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2012. 8. 22.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