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2일(목)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보고
  가.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환경청소과
   3)지역경제과
   4)교통행정과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사항보고
  가.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환경청소과
   3)지역경제과
   4)교통행정과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주요현안사항보고
  가.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환경청소과
   3)지역경제과
   4)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중 간단한 의문점이나 의견 제시 등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인 비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 등으로 통하여 해주시고 이번 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은 의사일정 고나계상 업무현황파악 위주로 회의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사업국장 정형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김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지난 2월에 업무보고 시에 이미 보고드린 적이 있으므로 보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페이지에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페이지 제일 위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시장 및 대규모 유통업체 현황인데 거기에 대규모 할인점이 4개가 아니고 5개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롯데마그넷과 까르프, 세이브맥스, 탑마트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마는 오늘부로 괴정2동에 K마트가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할인점이 다섯 개로 해서 총계도 19개가 아니고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주요현안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장애인 LPG 승용차 지원 및 장애인 등록증 개선계획은 장애인 등록증을 복지카드로 개선하고 복지카드로 구입한 장애인 승용차용 LPG 구입대금 중에서 부족되는 세금 인상액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LPG 세금 인상액 지원부분은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 카드로 장애인 승용차용 LPG를 구입하는 동 차량소유자이며 지원내용은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 중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인상액에 대해서는 향후 6년간 매년 ℓ당 70원씩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등록증 개선계획은 기존 장애인 등록증을 플라스틱 재질의 복지카드로 개선하게 되며 복지카드의 종류는 복지(구입)카드, 복지카드, 보호자카드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카드 일제 갱신 업무추진은 1단계는 지난 6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LPG 승용차가 있으며 세금 인상액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한 장애인입니다.
  관내 장애인 1,346명 중에서 1,24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약 64%인 799명만 발급됐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일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2단계는 8월 이후에 추진하게 되겠는데 그 대상인원은 약 6,400명이며 이로 인해서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 업무가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인력을 동에다가 배치를 지금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한 소득확인조사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과 함께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로 철저한 소득확인에 의한 적정 급여지급이 제도운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 사항도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군인연금이라든가 이렇게 받는 분들이 지금현재 잘못 신청해서 여기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6월부터 한 달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은 약 2,175명으로써 수급자 중에서 취업자와 조건 불이행자입니다.
  대상자별 조사방법은 상시 근로자인 경우는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 내역을 확인하고 임시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주를 통해서 확인하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장을 방문한다든가 동종 유사 사업자의 면담 등으로 사실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불이행자의 경우는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고 조건 불이행 기간동안의 추정소득을 추가로 파악해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면 7월분 생계급여 지급 시에 변동소득 반영 후에 지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번, 그 동안 추진사황은 지난 해 6월 공사 중지 후에 장림하수처리장에 대체부지 확보가 있었으나 주민설치 반대 진정 등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반드시 해야할 필수사업이므로 9월 중에 착공하고 금년 내에 완공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부산항 모래부두 축조 환경영향평가 공람결과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내 구평동과 감천1동 해양지선에 부두를 축조하고 매립해서 모래부두를 만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환경영향평가 공람 결과는 지난 6월 26일 마쳤습니다마는 각 동과 공람을 했었는데 공람자 571명 중에서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이러한 공람 결과는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기업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2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0인 이상 기업체는 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해서 추진하는데 20인 미만 기업체가 66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 1인당 2․3개 기업체를 담당하고 격월 1회 방문해서 기업체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는 6월말 현재 69건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것이 자금부족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금 64억을 지원한 바가 있고 대중교통 애로에 대해서는 업무소관부서인 부산시에 건의를 했고 기타 생활쓰레기 처리 등은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해양환경 정비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하절기에 여름철 태풍 및 홍수발생 후에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류 해양이나 도서지역 주변에 쌓인 쓰레기를 지역 자생단체 등 협조에 의거해서 수거를 하고 또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처리실적은 37t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을숙도 공영주차장 부지 및 지상건물 매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을숙도 내에 주차장 두 개 중에서 오른편에 그 수자원공사 현 주차장 부지 3,570평을 매입하고 거기에 매점 두 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같이 매입하는데 지금현재 매입비는 공시지가상으로 약 1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금년 5월달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 심사 승인이 끝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6월에 구의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매매 계약체결과 부동산등기, 공용개시 등을 8월 중에 하고 도시계획 시설 즉 주차장 결정은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채용 및 운영 업무입니다.
  이 업무의 추진배경은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금 미취업여성들의 “일자리 하나 더 찾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용인원은 각 단계별로 44명씩 해서 연말까지 88명이 채용되고 배치 지역은 관내 주로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주차 취약지역에 배치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주차질서 f계도 및 경고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2인 1개조로 해서 각 4시간씩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3월달부터 6월까지 시예산으로써 4개월간 추진해 보니까 사업효과로는 도우미 배치구간의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감소가 있었고 공무원이 바로 직접 스티커를 끊는 직접 단속보다는 민원인과의 마찰이 많이 줄어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끝으로 경찰 교통소통 도우미 채용 및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주관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11월까지 하게 되는데 4개월간 16명입니다.
  16명이 괴정사거리, 크로바호텔 앞 등 관내 취약지역 4개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여기에 대한 채용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복무관리는 사하경찰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것과 다른 것은 앞에 보고 드린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여성도우미고 여기 경찰도우미는 남자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사업효과로 예상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지역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각 과별로 중점 추진하게 될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하고 한 건의 질의와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마친 후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질의와 답변은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사회복지과 다음 환경청소과 다음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10페이지부터고 일반현황은 앞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복지과의 직원들 중에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 구청에는 두 사람이고요 동에 26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29명인데 한 명이 지금 결원이고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구청 복지과 내에 두 명이 근무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허명도위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25명
○허명도위원  25명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허명도위원  25명 같으면 1개 동에 한 명씩은 있을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한 명 이상은 있죠.
○허명도위원  두 명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최고 많은 데는 4명 다대2동
○허명도위원  그러면 다대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허명도위원  25명 언제 채용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 전에는 전부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별정직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면서 2000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2000년입니까?
  2001년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2000년
○허명도위원  완전히 공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옛날에 사회복지사가 별정직으로 있었거든요. 전직시험을 쳤고요. 현재 있는 사람은 거의 전직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올 8월 말이나 9월에 사하구청에 11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부산시 전체 60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시만 있으면 부산시에서는 지방 사회복지직을 공채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법 자체가 업무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구청 안의 과에 많이 근무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래서 이번에 정원을 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구청에 사회복지 정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두 명이 근무하고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4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2명하는 것을 4명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러면 순환보직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그분이 공직에 업무를 맡아온 지 얼마나 됩니까?
  오래 되신 분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오래된 사람도 있고요. 2년 미만 짜리가 많습니다.
  주로 여성 공무원들이 나이가 어립니다.
  스물 다섯, 여섯 이래 가지고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애로는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부분은 행정적인 사무처리 능력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베풀고 또 봉사하는 자리니까 물론 공직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복지 부분에는 그런 분이 우선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심성도 고려를 해서 부서별로 직위를 주는 게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장애인 등록 개선 이래 가지고 복지카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더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복지(구입)카드, 복지카드가 있고 보호자 카드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카드 개선 전에는 종이 장애인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주민등록증을 비닐로 했는데 이것을 요즘 주민등록증은 LPG카드 플라스틱 카드로 바꿉니다.
  그것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모렬드니까 동에서도 장애인,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6,000명이 있는데 어제 현재 7,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시로 하니까 꼭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갱신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에 가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주민등록증은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합니다.
  그 뒤에 BC카드 기능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기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허 위원님 말씀하신 카드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복지카드 문자 그대로 신용카드의 기능이 있는 것 그러니까 돈이 거래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는 본인한테 주고 하나는 복지카드가 장애인 중에서 아주 어렵게 잘 못사는 사람은 실제로 복지카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복지 카드는 내가 장애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대신하는 카드 그러니까 보호카드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한테 한 매씩 주는데 이것도 복지구입카드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복지구입카드가 있어야 만이 LPG 주유소에서 가스를 주입할 적에 카드에 의해서 대금을 결제하되 7월 1일 이후부터 향후 5년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1원인가 되는 돈만 자기 통장에 돈이 나가고 사백 얼만가 하거든요. 70원 올라서 나머지 돈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 카드가 없으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카드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구입카드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직불카드거든요.
○허명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카드 자체에 돈이 입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신용카드와 똑같습니다.
○허명도위원  얼마까지 입금돼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 한계는 LG캐피탈이 개인 신용도를 조사를 해서 정하는 것 같습디다.
  개인 신용도를 다 조사를 해서 입력하면 그 사람이 전에 은행에 부실된 사람은 카드 자체를 발급을 안 해줍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번호가 있고 이렇게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현금카드하고 똑같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저소득층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이 어떻습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어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늘어났습니다.
○허명도위원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각 동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이런 혜택이라도 받아 보겠다고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상당히 불손하게 대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담당 직원들을 전체 한 번 회의를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공문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일단 본인이 원하면 서류는 받아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을 받아서 구에 올라오면 구에서는 전산을 통해서 재산관계라든가 모든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접수 자체를 꺼리는 그런 공직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질의하실 위원,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거기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장애인복지카드나 세 가지 카드를 갱신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선 복지구입카드 하는 것은 신용카드로써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드 신청에 대해서 우리 구청 복지과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캐피탈에 신청해서 캐피탈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장애인 같으면 다 가능합니다.
○김명석위원  글쎄 그것이 가능한데 바로 캐피탈로 신청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일괄해서 캐피탈로 넘겨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지요. 우리가 일괄이 아니고 수시로 접수를 합니다.
  원래 이것을 7월말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장애인도 7월말 잘 안 되더라고, 8월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8월까지도 잘 안 돼서 연말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장애인 같으면 전부 카드를 다 발급하려고 합니다.
  장애인한테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접수가 늦어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LPG 승용차가 없는 사람은 이 카드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LPG 승용차 없는 사람은 실제로 이 카드가 필요 없겠지요.
○김명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LPG 승용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카드를 신청을 해서 오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오용은, 그런데 그것은 장애인 차는 주유소 가면 장애인차 마크가 찍혀 있거든요. 이것을 주유소에서 손해보고 줄 턱이 없지요.
○김명석위원  그 카드만 가지고 가면 주유소에서 판매 위주로써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드만 제시하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LPG 카드는 차량 가진 사람만 주도록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없어서 차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김명석위원  신청한다고 했을 때 불허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지요.
○김명석위원  불허할 이유가 없는데 그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았으면 차는 없는데 자기네들이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 복지과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한 사람이 장애인 담당자, 전국에 흩어져 있는 LPG 주유소를 어떻게 커버할는지 다음에 후유증이 생기면 대책이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현재로서는 어떤 대책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남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으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감안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날씨가 더운데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장애인 등록현황이 있고 종류가 죽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구평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지요. 거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장애인등록 현황에 다르면 열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떠어떠한 사람인지 한 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구평에 장애인 복지관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자체 장애인복지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아무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합복지관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은 지체장애인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정신지체장애인들 이분들이 이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정신지체장애인 자체는 자기 혼자서 외출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보호자가 와야 된다든지 도우미가 있어야 되는데 정신지체장애인이라도 오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종합복지관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말은 종합복지관인데 지금 여기에 정신지체장애인들 모임을 사하구지부를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부산시지부는 있는데 사하구지부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 찾아왔어요. 구평에 장애인복지관이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복지관인데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명색이 아까 과장님 말한 말만 종합복지관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이거지요. 이 열 가지의 종류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합계가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 구평에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체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지체장애인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발달장애, 시각장애, 물리치료실에는 실제 지체장애자보다는 오히려 다른 장애 심신장애 분도 물리치료를 많이 하고 갑니다.
  목욕탕에도 정신장애나 언어장애라든가 보호자가 동행하면 다 목욕할 수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꺼리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한번 저를 만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제가 그 분 연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명실상부한 종합복지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재가보호대상자 있지요. 거기 무의탁노인들 세대가 1,119세대고 인원이 1,204다. 그러면 무의탁 노인인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90명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무의탁노인인 경우에 세대보다 인원이 많겠지요. 왜냐하면 한 분이 계시는 게 주로고 간혹 부부간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이해수위원  간혹 부부도 무의탁 노인으로 볼 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노동력이 없으면
○이해수위원  노동력이 없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위에 국민기초생활보호자 거기에 보면 총 수급자가 5,6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세대입니다.
○이해수위원  세대수로 사하구에서 5,676세대에 대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현재 급여자입니다.
○이해수위원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 중에서 취업자 및 조건불이행 2,175명을 조사를 한다 이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5명하고 사회복지 도우미 21명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가 자활사업비를 가지고 각 동에 소위 말하면 공공근로지요.
  복지도우미, 업무를 능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동에서 동장이 채용을 해서 쓰라 그것이 복지도우미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기간이 7월 19일 같으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대충 적발된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식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동직원들 회의를 했어요. 이 돈은 80%가 국비이고 10%가 시비이고 10%가 구비인데 소위 말하면 90% 돈이 사하구에서 내는 돈이 아니고 외부에서 내는 돈이다. 그러므로 원칙은 지키되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그리고 타 구보다는 우리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법은 지키되 탄력적으로 이용하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도 12월달 그때하고 지금 2001년도 6월말 현재 하고 있는 세대수가 어떤 식으로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수급자 이게 사회․경제가 밸런스가 안 맞아.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 9월달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움직이는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냐하면 보통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면 기초수급자로서 끝이 나거든요.
  그럼 장제비 50만원을 마지막으로 주면 끝이 나는데 여름 요근래에는 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빠져있던 사람이 많이 수급자가 되니까 숫자가 올라가는데 일정한 수준에 가니까 여름 들어오고는 나이 많으신 분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간다고 딱 한 마디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있어 조사를 한다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기초생활보장이라 이래서 주위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살고 하는데 또 공무원이나 도우미들이 와서 조사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조사방법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전에는 혼자서 세대주를 만들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저 멀리 자식들이 있다던가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 또 거기에 대고 그분들한테 이때까지 물건이나 돈 나간 것을 그 자식들한테 다시 회수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이것은 끄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강정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런 데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물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세대를 따로 해놓으면 혜택도 받고 하는데 부모자신이 그렇게 해서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자기 친자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계모로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쪽 남편의 자식들이 안 봐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고, 그러니까 그분 혼자서 있는 노인네가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조사해서 혜택을 드릴만 하면 드려야 되는, 또 이때까지 받은 것을 도로 자식들한테 내놔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그것도 신경 써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소위 말하면 부정 수급자한테는 자식한테 돈을 받겠다는 법은 있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예방효과입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업무에 많이 바쁘시고 한데 이런 요청을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재가보호 대상, 장애인 등록현황, 의료보호 대상 이것이 개괄적으로 사하구 인원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소리지만 동별로 인원을 뽑아서 동별로 수치가 나오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동별로 나와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을 위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한 부씩 복사를 해서 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중요한 자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뻔한 겁니다.
  다대2동에 제일 많고 다대1동, 그리고 감천2동, 괴정3동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는 다대2동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현황을 알아야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장애인은 다대2동이 제일 많습니다.
  내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오늘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파악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고 그리고 조사할 때 그 사람들이 편협감을 안 갖도록 최대한 서비스로써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수용시설에 부랑인 노숙자 보호시설이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마리아 보호소하고 영생… 괴정1동에 가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것하고 정신요양시설은 장림에 있는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허명도위원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자매여숙.
○허명도위원  그래요.
  노인복지시설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노인복지시설은 신생, 그러니까 양로원하고 또 영생노인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허명도위원  거기 두 군데하고 아동보호시설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감천에 있습니다.
  성방애거지 애육원하고 대지 애육원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모자보호시설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괴정3동에 한나모자원입니다.
   (「2동」하는 위원 있음)
  예, 2동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접고 복지시설에 보면 사회복지관이 네 개네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러니까 사하복지관, 두송복지관, 다대복지관, 몰운대복지관입니다.
○허명도위원  자활후견기관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후견기관 이것은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몰운대 복지관 안에 자활사업비로 해서 수급자에 줄 돈을 별도로 복지부에서 수급자의 돈 백칠십 몇 억 중에 13억원은 너희 자활사업으로 써라. 자활사업이 뭐냐 하면 수급자에게 직접 돈을 주지 말고 노동을 시켜서 돈을 줘라 그래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몰운대 복지관으로 지정을 해서 몰운대 복지관에서 18명 정도의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소위 일도 잘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놀고 돈 안 주고 너희들 일을 좀 해라’ 그래서 지금 간병인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은 2만원씩 밖에 안 줍니다.
  어려운 사람 중에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사람들 간병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하려고 하는 것이 주차, 세차도우미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근로의욕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몰운대 복지관에 ‘너희가 맡아서 해라’ 그런 겁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1년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1억6,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허명도위원  많이 나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인건비 외에는 그 돈이 잘못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일하러 오는 사람이 전부 수급자입니다.
  그 사람이 놀다 가도 그 돈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는 겁니다.
  95%가 인건비입니다.
○허명도위원  하루일당이 얼마 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하루일당이 1만7,000원, 그 사람들 왔다갔다하는 소위 말하는 교통비 3,000원.
○허명도위원  그렇게 해서 2만원이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2만원입니다.
○허명도위원  이분들이 일주일에 며칠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일주일에 2일 이상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일 와도 좋고 2일 이상만 근무하면 됩니다.
○허명도위원  2일 이상만 근무를 하면 일주일 분을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돈은 일 한 만큼 주죠.
  그러니까 그 돈이 일 하러 온 사람해서 보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1인당 가구별 최저 생계비가 1인 같으면 34만원이고 2인 같으면 54만원이거든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에서 복지관에서 일을 해서 54만원 돈을 받아간다면 우리가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겁니다.
  어디든지 54만원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일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이면 54만원 안 되겠죠.
  만약 복지관에서 20만원 받아 가면 나머지 30만원은 우리가 돈을 주죠.
  그리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시켜도 안 한다면 20만원 정도 “아무개 당신은 말이지 근로를 하시오” 권장하는 데도 “아, 나는 일하기 싫다. 이 돈으로 먹고 살겠다”하면 20만원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이 “당신 일 하십시오.” 했는데 일 안 한다면 20만원 깎아버리고 12만원만 줍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놀고 먹지 말고 근로능력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70세 이상 되는 나이 많은 노인들은 근로능력을 부과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건부 수급자는 일을 시키고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하라 말하지 않고 무조건 이 돈을 줍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몰운대 복지관 관장이 누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동대신동 내원정사 주지스님 김정연 씨죠.
○허명도위원  주지스님이 여기서 상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복지관장님이야 상근이 원칙인데 자기 업무가 있으면 외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허명도위원  관장이 급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알기로는 관장 급여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상근 안 해도 급여가 나갑니까?
  주지스님이면 관장이 안 되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복지관장은 자격을 그분이 사회복지과 졸업을 했습니다. 자격을 땄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복지사 자격증만 걸어놓고 운영은 딴 분이 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허명도위원  주지스님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주지스님이 내가 세 번 정도 불시에 가봤는데 있더라고요.
○허명도위원  말고, 없을 수도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정식으로 출장해서 가는 거야 우리가 가라 마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당한 업무에 의해서 가는 것은
○허명도위원  그럼 이 분이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네 군데 중에 몰운대 복지관에 자활후견기관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허명도위원  그렇게 되고 그럼 사회복지관 네 군데 중에 어디가 규모가 제일 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몰운대 복지관이 제일 크죠.
○허명도위원  여기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숫자를…
○허명도위원  (서류 뒤적이는 걸 보며) 그럼 과장님, 딴 과의 업무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서류로써 제출을 부탁할까요?
  몇 가지냐 하면 4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노숙자 보호시설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랑인 노숙자 보호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여기의 주소하고 연간 지원하는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쪽에도 사회복지관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두 군데만 자료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나중에 열람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허명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명도위원  열람할 수 없고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큰 목으로 해서 총액만 하고 위치하고 복지시설 명칭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알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오늘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번에 본 회의때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 자료는 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그때 이 자리에서 “드린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려야 안 되겠나?” 하니까 직원들이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한 번 자료 줬는데 징계회부 하라고 해놓으니 안 되겠다”하는 것을 내가 직원에게 부당하게 명령을 못 시키거든요. 정당한 명령 같으면 직원도 듣지만 내가 좀 해줘라 했는데도 못 하겠다 하는데 제가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주무과장이 밑에 직원한테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을 거절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공직자로서의 징계사유도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상임위원회에서 결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허명도위원  어허, 참 나! 여기서 하면서 위원장이 이야기를, 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의가 돼야 되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정식으로 문서 보내시면 드리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주석  그 문제는 그 내용에 관해서 그때 당시의 내용하고 지금현재 회의하고 있는 이 사항하고 틀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이 회의관계와 조금 상반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회의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의논해서 올리도록 합시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이야기가 돼야 된다면 전체 우리 위원들과 이야기해서 마이크를 잡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내용대로 하고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118개인데 괴정2동 사리골 경로당은 어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지금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설계하고 다 끝났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우리 구청에서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동주대학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들 건물을 기부채납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강정순위원  어저께 보니까 짓고 있더라고요.
  단층은 짓고 2층은 올리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단층은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을 보강을 하나, 그걸 치워버리려고 해도 기구를 갖다놓을 데도 없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려고
○강정순위원  거기가 아주 흉물로, 경로당은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니까 경로당은 그렇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완전히 기구가 전부 비를 맞고 관리를 안 해서 아주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놔놓고는, 동주대학 측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는 안 만들어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당초 조건이 경로당만, 또 너무 무리하게 못 합니다.
○강정순위원  왜 그러면 놀이터는 지금현재 있는 맞은편에 할 수도 있겠구만, 동주에서 자기 땅이라고 안 내놓으니까 어쩔 수 없고 경로당하고 놀이터 땅은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가 경로당 부지는 자기 동주대학에서 부지를 사거든요.
  건물만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느냐 우리는 부지하고 다 해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이사관계,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집이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부지문제 때문에 이렇다 보면 집이 빨리 안 됩니다.
  노인들은 경로당 안 짓는다고 하지, 일단 집을 지어가면서 최대한 우리가 부지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경로당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건물
○강정순위원  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부지는 우리 구청 땅이잖아요. 부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일부는 아닙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하천이 있고 그런데 그 옆에 아마 하천이 다 아니고 하천 부지가 다 아닌 나머지 부지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개인 소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 땅을 동주대학에서 사 가지고 줍니다.
  그 중에 누가 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땅을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또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이미 짓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어린이 놀이터 기구하고 부지하고 빨리 해결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사회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다고 했지요?
  이 네 군데에서 지금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김명석위원  그런데 여기 간호조무사든 간호사든지간에 그 사람의 인건비는 복지관에서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우리가 인건비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운영비라고 일괄적으로 주면
○김명석위원  거기에서 준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거기에서 줍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간호조무사가 될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간호조무사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조무사 자격을 주죠.
○김명석위원  자격을 준다 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근무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니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으면 근무하면 안 되죠.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일정한 교육을 필하게 되면,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그곳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개인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알고 있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무슨 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고 뭐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겠죠.
  병원에 가보면 흰가운은 간호사고 그냥은 조무사거든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도 엄연히 국가고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근무를 하면 안 되요.
○김명석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시 간호사 자격증을 받게 되면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추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없죠. 아마 자기들이 간호조무사로 있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을 따면 복지관보다 일반 병원에 가면 월급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가지, 제도적으로 된 거는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간호조무사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인사관계는 복지회관 관장이 관장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이 네 군데 있죠?
  그 중에 이번에 다대복지회관 관장이 경질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허명도위원  경질된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법인 전입금을 당초 우리하고 약속한 법인 전입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경질했습니다.
  해당 법인을 재위탁 계약을 안 했죠.
○허명도위원  그런데 전입금이 얼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운영비의 20%입니다.
○허명도위원  전입금 자체가 단순하게 그 내용입니까?
  이번에 법인위탁을 해지한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받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대각자비원입니다.
○허명도위원  대각 뭐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대각자비원
○허명도위원  이 관계 조금 말썽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말썽이 있으면 철저하게 해야죠 뭐.
  말썽이 있으면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죠.
  그리고 위원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썽이 있다있다 하지 말고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좋죠. 어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합시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도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번에 이것을 위탁을 주면서 심사를 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심사한 점수 배정을 하는 양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심사규정표가 있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거 한 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열람은 시켜드릴 수 있지마는 복사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밀에 속합니다.
  내부 문건이거든요.
  그리고 점수 나온 것도 그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복사는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열람을 해서 볼 수는 있되 밖으로 복사를 한다든지 밖으로 유출할 수는 없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허명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심사위원 개인의 의견이거든요.
○허명도위원  여기에 이번에 위탁을 한 번 받아보겠다고 하면서 신청한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세 군데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마감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게 5월 29일날 공고를 해서 6월 10일인가 6월 9일날 마감을
○허명도위원  6월 9일이죠.
  6월 9일이 토요일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 개 법인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점수가 많은 쪽에 위탁을 결정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허명도위원  그 전에 운영을 하시던 그분이 자기가 자진해서 포기를 한 겁니까, 어떤 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분도 진주에 있는 광우복지법인입니다.
  최점순 관장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고 사회복지법인 광우원이라고 하는 법인이 진주문산에 있습니다.
  그 법인이 우리 다대복지관을 위탁받아서 광우복지법인에서 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점순 관장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광우복지법인 원장이, 복지법인 이사장이 당신도 위탁신청을 해라 하니까 자기는 법인이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겠다고 우리가 통지를 받은 적이 있고 신청하라고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배제를 시킨 건 아닙니다.
○허명도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전입금 관계를 가지고 결격사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법조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일단 궁금한 것은 조금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환경청소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입니다.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자료화 시설 설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은 일부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물색하기 위한 그런 실정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지금 인쇄물에 보면 공사착공이 2001년 9월달에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게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절대공기가 3개월 내지 4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9월달에는 착공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장림동 하수처리장 내가 아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다대1동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백지화한 상태는 아니고 대체부지를 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허명도위원  금후 추진계획이라 했는데 9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고 9월달에 착공을 하는데 지금현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장림하수처리장 내는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장림하수처리장을 완전히 백지화한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장림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착공 시기인 9월까지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는 지금현재 인근에 신평이나 장림이나 그 지역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뜻이고 또 우리 구보다 먼저 가동을 하고 있는 해운대 쪽에 가봤을 적에 아직까지 방지시설을 해놨다고 하지만 미비해서 그 입구에만 들어가도 냄새가 나서 공장을 완저히 둘러보지 못하고 돌아온 이런 입장이 되는데 물론 지금현재 구의 답답한 부분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현재의 기종으로 해 가지고는 그 냄새를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힘들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치 관계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입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도 있었느냐 하면 그러면 좋다 새 기종으로 설치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를 한 번 둘러보고 거기에서 주민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방지가 된다면 그때 한번 협의를 해보자 하는 그런 안까지도 주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현재 시설 가지고는 그 지역에 사료화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시설을 일단 신평2동 주민하고 장림1동 주민들이 한차례식 몇 분이 갔다왔습니다.
  그 당시에 갈 때 제가 직접 동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냄새가 났는지 상황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환경청소과장을 맡은 이후로 해운대 쓰레기 시설을 한 번 갔었습니다.
  지금현재 허명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일단 거기 가니까 휀스를 쳐놓은 바운더리(boundary)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조금 냄새가 나고 특히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시골에 가면 막걸리 담그는 냄새 비슷하게 나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그때 본 바로는 50m만 벗어나면 냄새가 안 나는 상태고 전에도 허명도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한테 선진화 시설을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종이 해운대 것하고 동일기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더라도 그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보여주면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이거하고 그거하고 기계가 다르지 않느냐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시설을 보여주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해운대 시설은 다시 한번 가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용의는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기종이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또 요새 새로 나온 기법이 소멸식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정 자체가 지금현재 건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악취제거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적에 전면적으로 기종도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착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써 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한번 더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첫째, 기종변경문제는 지금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소멸식이 있다는 것도 최근 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습식과 건식의 차이점은 건식은 나중에 사료를 만들었을 때 수분의 함량이 85% 이상 제거가 돼서 완전히 건조한 상태기 때문에 사료를 만들어서 제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습식은 제품에서 상당기간 냄새가 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 건식의 단점이라고 하면 사료 생산하기까지의 생산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습식보다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두 번째, 주민의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진정서 회시할 때도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하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회시가 됐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비가 국비 6억, 시비 8억, 구비 6억 해서 20억을 99년도부터 예산에서 책정된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국비, 시비는 99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됐고 구비 6억은 작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2000년도 예산에 책정하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명석위원  그 다음에 공사계약금액이 2000년도 3월 15일날 19억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억7,500만원이 계약금액으로 해서 차액이 생기는 것이 2,500만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명석위원  적게 계약을 하셨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2,500만원은 어떨 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구비에서 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비율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전체 비율로써 이것을 해서 나누어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나중에 결산할 때 그렇게 처리합니다.
  물론, 구비에 유리하도록 했으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구비, 시비, 구비가 투입된 비율대로 잔액처리가 돼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는 99년도에 사업비를 예산책정을 할 때 당초에 정해졌던 장소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할 때 대체부지를 확보하면서 공사중지가 돼서 확보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손실금액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못 하는 게 원래 장소가 변경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손실부분이 계산돼서 그때 당시까지 공사투입이 어느 단계까지 됐느냐 하는 것을 현장감정을 해서 감리를 마쳐야 얼마가 손실이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못하고 딴 사업자측에서 3,000만원을 손해를 봤다, 4,000만원을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측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저것을 기성고 부분이 얼마다 하는 것을 감정을 해서 나중에 손실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손실 비용이 3,000만원이 나오든 2,000만원이 나오든 비용관계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 상에 의해서 실수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본예산에서 20억 들어온 데서 계약금액이 2,500만원이라면 남는 금액이 생겼는데 손실금액을 메울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2,500만원이 예산은 다대1동 기계단지에 설치한다고 보고 설계한 금액이고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다시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계상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이 금액이나 모든 금액이 계산되어 나온 것은 대체부지 확보된 것이 다대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당초에 다대동에 됐다가
○김명석위원  장림하수처리장 내로 하기로 되어 있던 게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여기에 주민이나 그 이외의 사람들 반대에 의하면 딴 곳으로 옮겨야 할 사정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 쪽으로 다른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또 반대를 한다고 하면 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래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충분히 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원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를 해버리고 지금 그 중에 몇 군데가 민원이 이 정도면 안 되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이 몇 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다대동에 장림하수처리장으로 하기로 해서 계약금액이 나왔는데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또 손실금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장림하수처리장은 아예 착공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손실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손실금액이 많이 발생한 게 다대1동에 일부 터파기 공사한 그 손실금액인데 공사비는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손실금액 발생은 다대1동에 했던 게 파악된 것 모두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현재 다대1동에 장림하수처리장 내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이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이러한 내용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잘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어떤 부분입니까?
○김명석위원  지금 주민이나 혹은 그 이외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설치반대를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히 여기서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꼭 역시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문서 상태가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여기에 보고 드린 사항은 지금까지 계약된 상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림하수처리장이 된다 안 된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처지는 못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 얘기하면 장림하수처리장하고 다른 대체부지를 동시에 검토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현재 이러한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애매모호합니다.
  이거 지금 이쪽 부지에 선정된 대체부지 확보를 해서 그쪽에다가 한다 못 한다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계약금액이 나오고 예산책정이 돼 나온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바뀐다고 하면 또 다시 작성해서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이곳이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혹은 그 이외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다음에 변경됐다고 해서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음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매일 보고서만 작성하시다가 시간 다 보내시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 업무가 우리 사하구 전체 현안사항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릴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김명석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관계나 또 계약금액의 차질이나 또는 대체부지 확보나 이런 것이 확실성 있게 업무가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말씀 저런 말씀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완벽성 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주석  지역경제과장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페이지와 15페이지입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낙동강 하구 쓰레기 문제를 어찌 대처를 할 겁니까?
  구청에서 34t하고 자생단체에서 3t 계속 자생단체와 치우고 있다고 하는데 해마다 치우고 있는데 근본적 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낙동강 하구 위치가 상류지방에서 홍수 때마다 쓰레기가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태풍이라든지 홍수에 대비를 해서 앞으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660만원의 쓰레기 처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강으로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명그머리등섬이라든지 이런 데 쌓였을 때 수거를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는 37t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재비 710만원 들여서 37t을 수거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환경청소과는 환경청소과대로 시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시 수산행정과에도 해마다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강상류 지방 쓰레기를 하류 마포라든지 강서지역에 수거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방에서 자치단체 일부 비용부담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작은 예산이나마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공사에서 낙동강 하구둑 위쪽에 휀스를 설치해서 일단 상류지방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중간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가 되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정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강 끝에서 쓰레기를 모아 가는 그 이야기를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말로만 듣지 말고 가서 견학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낙동강 끝하고 한강 끝하고 같은 경우가 되는지 이런 것도 뒤에 평가를 해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직까지는 못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서울시 방문을 한다든지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쪽 현장에도 한 번 가서 보고 처리를 해야지 마냥 우리 사하구에서 경북, 경남, 대구 쓰레기를 치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앞으로 그런 것도 유념해서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관행어업으로 하면서 허가가 안 나서 관에서 단속하고 있는 이런 식인데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단속이라든지 지도․단속을 연중 계속하는 사항인데 해수부에서 연간 중점단속기간을 정해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어업 지도․단속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시와 또 해수부, 해수청 이렇게 합동으로 부산해역을 나누어서 순찰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근지역에 한번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새조개가 나올 때가 있고 꼬막이 나올 때가 있는데 두 달 정도 잠깐 채취가 되다가 자연 폐사가 되는 이런 입장이던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 기간만이라도 정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민들 어려운 입장도 고려를 하고 또 어업질서도 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마는 어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성수기 때는 지도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올해 들어와서 장림이라든지 하단 어촌계에서 낙동강 하구에 조개류를 채취를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히 단속을 강화했거나 아니면 채취에 지장이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수거 채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관할관청에서는 어느 정도 탄력을 주시는 것 같고 놔둬봐야 그 시기만 지나버리면 자연폐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해양경찰 쪽에서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시기만이라도 조건부 채취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해수청이나 해경이나 시나 다 단속권이 있는데 사하지역만 빼 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현지 어업인의 실정을 무시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기조절문제는 적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검토해 보실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허명도위원  지금 사하구 관내 기업체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와 금년을 비교를 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체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등록된 기업하고 안 된 기업하고 합해서 2,620개가 있는데 녹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임대를 해주든지 휴․폐업하는 이런 공장이 개수가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총수조사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할 때 지금 공장등록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맡고 있고 관공업이라든가 센서스를 기획감사실에서 연중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는 유관 부서끼리 필요한 자료를 협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현재 본 위원이 보기로는 IMF 오고 나서 장림․신평․다대 공단에 밤에 가보면 캄캄해서 지나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경제가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를 해서 업체수가 불어났는가 하는 그런 통계는 안 나오지요? 어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총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해든 간에 그것을 연간 해서 통계를 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옛날에는 생산실적보고, 수출실적보고를 저희 과에서 받아서 시로 보고하고 그게 중앙정부까지 진달이 됐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창업을 할 때 공장등록 그 부분만 하고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관리가 어렵고 필요할 때마다 기업체에 불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어려움이 폐업을 하든 휴업을 할 때는 세무서는 기업체에서 신고를 하는데 우리 구에는 연락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해서 기업변동 사항을 알려고 세무서에 계속 협조를 하는데 이 자료가 휴․폐업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돼야 받아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지원 해줘야 될 사항 중에 운전자금을 이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해 360개 기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340억 정도의 운전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부산시 전체 2,000억원 중에서 우리 구가 1/4 정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타 공단보다는 많이 지원 받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처리해서 기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저번에 신문에 발표가 된 부분인데 장림․신평․다대공단은 인근에 주택가가 많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공해유발업체는 점차적으로 외곽으로 이전을 시키고 첨단산업 쪽으로 탈바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신문에는 희망사항까지 포함해서 신평․장림공단이 들어선 지 12여년 됐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또는 20년 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앞으로 산업발전 추세로 봐서 정보화․지식산업 쪽으로 가려면 제조업 분야보다는 정보쪽이 가미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신평․장림공단하고 협동화 산업단지 5개소에 대해서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공단이 발전되어야 되고 바람직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해서 용역에 착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연말쯤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방향을 보면 제조업이 정보화산업보다는 뒤떨어진 산업체제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산업기관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제조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제조업을 유지하면서도 또 정보화 부분을 보충을 해서 산업을 고도화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보면 공단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인근 주택지에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공해공장은 녹산이라든지 민가에서 떨어진 곳에 집적하고 여기는 고도화산업을 유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장설비를 한번 옮기려면 수백, 수천억의 돈이 들기 때문에 금융제도라든지 앞으로 공단배치 계획이라든지 산자부나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추세가 우리 관내 염색공단, 피혁이라든지 도금 세 개 단지가 대표적인 공해업종입니다마는 지금 공단 측에서는 공단이 협소하고 하니까 넓은 지역에 대체부지만 확보를 해주면 그런 것도 희망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진달이 되고 공단 조업측 의견도 보태서 좋은 방향으로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말씀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해보겠습니다.
  녹산공단이 법정공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녹산공단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가 국가지정 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녹산 국가산업지는 산자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단이고 신평․장림공단이나 협동화 사업단지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화산업단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녹산공단 쪽으로 가면 세제상 혜택이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5년 동안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한다든지 또 지방세도 일정한 부분 감면하는 그런 세제지원이 되어집니다.
○허명도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 봅시다.
  지금 현재 사업장애, 그러니까 공장 내에 자가소각장이 있었다고요. 물건이 나왔을 때 그것을 자체적으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했는데 환경청소과에 보니까 그것을 많이 철거를 했더라고.
  그런데 지금현재 얼마나 줄어들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소각장 관리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수관리는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몇 년 전에는 정부시책이 쓰레기 무단소각을 하고 하니까 소형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예방이 안 되겠나 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소형소각로 설치를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오히려 대단위 소각장 이용하는 것보다 난립이 됨으로 해서 공해요인이 될 수 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킬로 이하인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내구연수가 지나면 줄이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정책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우리 관내도 내구연수가 도래한 소형소각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그래서 숫자가 당초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 소각을 했을 때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고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 과에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고 아마 환경청소과에 포상금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게 몇 %인지 그것은 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전에는 시․구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제가 옛날에 환경청소과장할 때 경험을 해 보니까 직업적으로 무슨 운동단체다 해서 기업체마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이래 가지고… 예산은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수백건을 찍어와서 ‘이거 공증할 사항이니까 시민들과 약속해 놓고 왜 보상금을 안 주느냐?’ 해서 몇 년 전에 추경에 확보해서 신고건수의 몇 분의 1밖에는 안 됩니다마는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서부산문화회관 입구부지 2,804평을 우리가 무상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계약일이 언제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우리가 아직까지 앞에 것을 안 샀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그것을 사서 계약할 때에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앞에 주차장 매입한다고 해놓은 것은 거기가 계약을 함으로써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 조건으로 이것을,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17페이지에 밑에 보면 도우미 안 있습니까?
  그 도우미 그분들이 다니는데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니는데 남녀 같이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17페이지 위에는 선진주차질서 도우미는 여자로 되어 있고 교통소통도우미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건데 그것은 남자로 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여성도우미 이분들이 다니는데 보니까 복장이 자기 개인복장이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복장 위에거라도 통일해서 복장을 입게 해서 나가게 하는 게 도우미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지금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월부터 7월 사이 같습니다.
  그때는 더운 날씨인데 당초에 1단계 할 때는 시에서 전부 옷을 맞춰줬습니다.
  6월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4월부터 6월까지인데 6월부터 날씨가 더워서 긴 거 입기가 곤란해서 개인적으로 위에 흰 것을 블라우스 같은 것을 입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7월부터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다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내가 본 거는 여름이, 지금이 6월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6월부터 7월 사이 같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분들이 입은 옷이 통일이 안 되니까 같은 복장이 아니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필히 도우미 옷은 복장을 통일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통일하고 예산을 올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을숙도 공영주차장 설치관계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영주차장이 매입이 끝나고 우리가 완전히 하면 위탁을 할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어떤 식으로 할 계획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일단 매입을 하고 나서 거기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야간 전용극장도 저번에 하려다가 보류된 상태고 그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유료화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확정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 유료화 요금 받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야간 전용극장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무료로 하고 그 다음 극장을 유료로 했을 때에 차량 관계 관리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 그런 면에서 봐서는 유료화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유료로 해야 되겠다, 무료로 해야 되겠다 현재 저로서는 확정할 수가 없고 일단 매입이 되고 나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장림에 이번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거 얼마에 재계약했습니까?
  어디냐 하면 장림의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화천 아파트
○허명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2,750만원입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앞 사업자는 얼마에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앞에는 2,800입니다.
○허명도위원  이분들이 기간이 있으면서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반납한 것 아닙니까?
  어찌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렇죠?
  그런데 2,800만원 해서 자기들 그분들이 수익성이 없다 이래서 반납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은 어떻답디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현재로서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월달에 했으니까
○허명도위원  이게 연간이죠?
  이천칠백.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허명도위원  연이니까 월로 따지면 한 25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한 220만원
○허명도위원  이거 부과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시불로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분기별로, 3개월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3개월
○허명도위원  3개월 선납 받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55억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딴 데 장소가 할만한 데가 없습디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55억 중에서 을숙도 이번에 사게 되면 한 15억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40억 남고 다른 데는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려고 각 동으로 하여금 해도 잘 안 되고 있고 부지가 없는 걸로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또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한 가격하고 거기서 매각하려고 하는 가격하고는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로서는 그렇게 살 수는 없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사야될 그런 지역도 있지마는 너무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허명도위원  재산취득 이게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적당한 자리 같으면 만일 경매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에서 응찰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서도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우리가 더 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다고 치더라도
○허명도위원  그렇겠지요.
  경매진행되는 부분들은 보면 감정가격보다 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필요하면 더 높게 살 수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같이 산출해서 합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의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림에 장림초등학교 앞에 진입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장림초등학교를 정문을 쳐다보는 위치에서 보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게 대로를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일방통행을 반대쪽으로 해달라는 지역주민들, 학부모들의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 때문에 건의가 학교에서도 오고 주민들에게도 올라와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게 경찰청입니다.
  일단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회시가 왔는데 안 된다고 왔습니다.
  안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방통행 기이 현재 만약에 학교 앞으로 일방통행 하게 되면 공문 내려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기 장림에서 사거리 가는 쪽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진답니다.
  안 그러면 원래대로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장림초등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방통행으로 빠지게 되면 사거리에 들어가는 차가 막히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많다 이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기이 지금 일반도로로 해서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바꾸면 원성도 있고, 그런 1차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모르는 말씀인데 그것을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 위원! 이 문제는 다시 과장님께 마치고 나중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서 듣도록 합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정형진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7월4일자로 회부됨
○보고
  주요현안사항보고
  7월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국․과장으로 하여금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요현안사항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