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김경열 의원 대표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공부분인 사회복지관의 시설 이용료 중에서 그린카드 결제 시에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그린카드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료의 감면규정을 추가하여 녹색생활 실천그린카드 사용자에게는 5%의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5조 및 제58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저탄소 녹색생활운동이 민간 주도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등 관련 근거법령에 맞게 개정됐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태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지금 이게 부산시에서 일괄 전부 5%씩 감면해주기로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퍼센티지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가 5%고 다른 타 구는 몇 %로 하고 있습니까? 평균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5%에서 통상 10%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용 금액의 실 5%라고 하면 얼마 정도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를 들어서 독서실인 경우에 한 사람이 월 사용료가 1만 원인데 5% 같으면 500원이 감면이 된다는 얘기고 취미교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과목에 3만 5000원인데 5% 하면 1750원 감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주 미미한 퍼센티지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금액을 제대로 해도 통상 10% 이상을 넘는 경우가 없는데 복지관의 특성상 저소득층에게는 무료고 일반인이 이용할 경우에 5%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겠지마는 또 복지관 측에서 볼 때는 수입이 너무 많이 줄어들면 곤란하다는 측면에 이것은 5%로 정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노인복지관까지 포함해서 여섯 곳이네요? 장애인 복지관까지 다 합니까? 모든 복지관은 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아니,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만 해서
오다겸 위원  사회복지관만 가능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 이것은 아주 좋은 거거든요.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의 사용자들에 사용을 더욱 더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건데 실제적으로 복지관 밖에 이렇게 이용하는데 혜택을 본다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문화시설, 을숙도문화회관도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시설 이용료에 대한 퍼센티지를 감면해 주면 좋았을 텐데 복지관만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같이 통합해서 할 수는 없네요? 지금 이 조례안에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관련 조례가 시설별로 다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올라올 겁니다.
오다겸 위원  각 부서에서, 통합하지는 않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금방 복지관만 조례에 올라왔다는데 검토보고에 보면 검토의견에는 “저탄소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카드는 환경부에서 발급하는 카드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린카드는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생활운동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 실질적으로 카드는 전부 은행입니다.
  신용카드에다가 그린카드 기능을 추가로 해서 해가지고 그린카드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오시면 그 신용카드 결제할 때 5% 차감해 주는 형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은행에서 주로 발급합니다.
한정옥 위원  저는 환경부에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게 아니고 은행에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은행에서 홍보 안하면 모르겠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죠. 본인들이 은행에서 그린카드를 신청하시면 그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5% 정도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 제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대부분의 은행에서 지금 그린카드를 다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다른 데 보면 그린카드를 결제하면 5%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뭐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것 말고 저희는 그린카드 가져오면 5% 감면해 주고 그 외에 에코머니를 적립을 또 따로 해 줍니다.
  사용금액에 따라서, 저희는 돈을 5% 깎아주는 거고 또 결제 금액에 따라서 에코머니를 적립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5% 할인되어 있는데 복지관의 어떤 재정수입상에 문제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5%다 그러면 5%와 10% 되어 있을 때 5% 더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재정적인 수입 감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물론 5%나 10%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대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들어오는 총수입이 연간 한 368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5%면 180만 원이고 10%면 360만 원이 되는데 복지관 입장에서는 10% 해 줄 수도 있고 5%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인인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5% 정도 수준으로 해도 이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 학원보다, 일반 다른 사설학원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보다 5% 정도 하는 것이 맞겠다 또 일부 복지관에서도 저희들 복지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그리고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관 얘기는 5% 수준이 맞겠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 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정숙권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로 구분하는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구청장을 지정하는 등 구성 및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6조에는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업무연락관을 파견하는 사항과 제7조에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현장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에서 21조까지 재난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현장복구에 대한 대응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2조부터 24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5항의 규정에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위험도평가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시기와 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안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과 요청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2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때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위험구역 설정, 게시, 안전시설정비 확충,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등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사항을 두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15조까지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물놀이 여건에 따라서 배치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 모집 후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 교육 훈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4조까지는 특별전담반 및 현장점검반 구성 운영사항과 상황보고 체계, 휴일 비상근무 등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방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으로써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정숙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의거 우리 구 관내에서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의거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구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먼저 조례 세 건의 내용상을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과 그리고 지진피해조례 그리고 재난안전실태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세 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건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항이 물놀이 안전 이런 것도 여름철 다 지나가버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진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통제소 이런 것은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연말에 왜 세 개를 몰아서 올렸습니까?
  조례를 무슨 저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우선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대충 제안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에 보면 지휘소라기보다도 현장에 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야기된 것은 저번에 대구 불산 사고라든지 요즘 사고가 각종 재난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해서 소방본부에서 긴급하게 이런 부분을 제도화 시키겠다 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도화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군에서 먼저 상반기에 한 데도 있고 저희들도 하반기 하는데 이게 앞으로 모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통합지휘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특히 통합지휘소라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유관기관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운영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소방방재소에서 이것을 같이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피해는 사실상 지진피해가 우리나라 저는 없다고 하지만 갈수록 지진피해가 가속화 되고 있다. 지금 현장에, 매스컴에 잘 나오지 않고 있지만 조그마한 지진들이 많이 여진들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진피해에 대한 위험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물놀이 안전사고는 사실상 여름철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봄철 행락 때 계곡 철이라든지 계곡이라면 바닷가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6월 1일부터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위험 구역으로 관리해서 물놀이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하 위원  조례를 만드는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 왜 조례 세 개를 중간중간에 해도 되는 거고 지금 산불이 어떤 그것을 인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당장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급한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세 개를 만든 자체에서는 왜 연말에 꼭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게 의구심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거 충분히 들었고요. 그리고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안이 있지요. 거기 보면 밑에 2항에 죽 목에 보면 제1조, 2조, 3조 보면 사망 3명 이상, 부상 내역이 죽 나옵니다.
  이런 사항이 아니면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위에 1항에 보면 통합지휘소라는 자체가 원래 재난현장에 보면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는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본부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회의 시에 이게 통합지휘소를 운영해도 되겠다 하면 통합지휘소도 운영합니다.
  2항에 있는 사항은 필히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민방위 창설 이후로 민방위재난대책본부해 가지고 모든 국가적인 재난 안전 대책을 위한 매뉴얼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건데 내용은 그런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있는데 충분하게 매뉴얼을 검토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과는 관계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중복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각종 환경물질 유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자기 나름대로 매뉴얼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움직여지는데 그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통합지휘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정숙권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에 보면 5항입니다.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재난사항이든지 초동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가지고 뉴스 매스컴에도 문제가 많이 됐는데 초동대응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책임이 있다 없다 논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초동대응담당자라는 사람이 공무원이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을 재난현장의 대응자라 했다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책임인도 나중에 초동대응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런 판단에 있어서 이 말단 공무원이 도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문책도 있을 거고 이럴텐데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빨리 출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늦장 출동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대응을 하다가 보면 조금 늦을 수 있는 그런 게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근거는 최초에 초기대응담당자가 일단은 재난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부서에 통보를 하면 재난부서에서 총괄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초기대응담당자라는 것은 본 현장을 보는 담당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응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초기의 상황을 보고 어떻고 보고하느냐 그 대응 단계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다겸 위원  5항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 하고는 현장에 있어 가지고 목격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등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초등대응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전부 다 대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재난대책본부에 알려주면 거기에서 통합지휘소 설치를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 혼자서 대응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오다겸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명시가 5항에 되어 있으면 일반 공무원들이 초기 대응자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이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대응할 때 빨리 안 가고 조금 다른 늦장을 부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기대응 공무원에 대한 업무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된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초동에 처음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된 매뉴얼대로 했으면 법적인 책임이 없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초기대응담당자라고 되어 있으면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너무 광범위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한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동대응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초동대응자에 대한 역할이 밑에 보면 대응단계는 나와 있고 상황전파, 현장출동 다 있는데 초동대응담당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명시를 바르게 해줄 때 공무원들이 그 매뉴얼대로 가서 내가 역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책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그런데 초기 대응 담당자라는 것은 어차피 초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초기 대응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재난 현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산사태가 여기서 어디까지 났다 그것까지만 보고만 되지 거기에서 어느 부서 무슨 과까지 동원하라는 그런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대응 담당자는 일단 신고 위주로 먼저 해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해놓은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할이 현장 지휘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대응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중에 초동 대응하는데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초기 대응이 문책이 따른다고 해서 늦게 나가고 그런 점은··· 그래 나가면 그것도 문책을 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해라 하는 규정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초동단계라는 것은 어떻게 사고 발생 이렇게 해서 재난대책본부까지 연락하는 사항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책임은 통합지휘소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각 기관의 연락관을 통해서 책임을 지겠지요.
오다겸 위원  그래도 저는 약간 일단은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좀더 꼼꼼하게 여기에 초동대응자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모든 책임을 현장 책임자가 진다, 통합대피소 설치 지휘소에서 관할하는 책임자가 진다고 하지만 초동대응에 대한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례안 안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아쉽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사실상 이게 아까 2항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왜 나왔느냐 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합지휘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기관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통합지휘소라는 명칭을 쓰면서 장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명 이상 사망하고 20명 이상 부상한 사고가 우리 구 관내에는 거의 없고 기초단체도 없지만 이게 앞으로 조례가 시행이 되면 더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초적인 사항만 적어 두면서 이래 해보면서 다른 부분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결국 나중에 상황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조에 보면 자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지금은 제일 앞의 것 재난 현장···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4장에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거든요. 지금 보통 이렇게 여기는 입법예고 기간도 다 끝났고 의회에서 이렇게 끝나고 나면 보통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왜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조례안은 보통 이게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이 사항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기본법에서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기본 법규를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7일 명시해놓은 거고 지금 조례를 공포하면서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빨리 올라온 거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조례안이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2월 7일날 시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향후 10년 정도 봤을 때 올해 연도에도 일본도 한 번 갔다 왔었는데 지진이 그래프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10년 정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년에 비해서 지진아, 아까 잠깐 얘기 했는데 지진이 큰 어떤 강도의 지진은 없지만 조그마한 지진들이 예년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진연구소에서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아, 이것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강도가 조금씩 조금씩 높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덕 위원  열대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이 법을 잘 시행하셔 가지고 좋은 규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죽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진이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놔야 여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진이 발생 안 하면 평가단 구성도 안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 부분은 지진이 발생하고 그 부분이 아니고 지진이 일단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나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그 규정을 명시해놓은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지진 발생했을 때 2차 피해 위험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측정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런 내용을 죽 해놓은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이 준비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조 있지 않습니까? 자격기준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수난구조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든지 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든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물놀이안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배치가 안 돼 가지고 뉴스에 났는데 만일에 이게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사고가 났을 적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우리가 다대해수욕장에 인명피해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것도 해수욕장 물놀이 시간 이후에 있었는데 수상구조라는 것은 자격증 자체가 저희들 지금 물놀이 안전구역에 관리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하면 소방서 구급대원, 수상구조대 위탁을 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모집을 할 때 어떤 자격을 제한해야 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수상구조 활동에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명시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에 어떤 사고가 발생 안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막상 사고가 났을 때에 이거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적에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놓고 시행을 해 가지고 효과를 못 본다면 만드나 마나니까 제가 볼 때는 모집할 때 힘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럼 어떤 기준을 두고 청장이 인정하는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사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명확하게 해야지만이 제가 볼 때에 조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자격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장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든지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든지 자격 기준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게 운영이 되면 이 자격기준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복조 위원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배치를 시켜놨는데 어떤 인적 사고가 났다. 인명사고가 났다 그럴 적에 과연 법적인 책임을 못 질 부분 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됐지 않았느냐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일단은 지금 자격기준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복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한번쯤 고려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밑에 4항 부분 봉사정신이 투철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상구조활동이라든지 모임단체가 있습니다.
  모임단체에서 자기 참여를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단 일반적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복조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안전관리요원이다 보니까 선발기준을 좀 까다롭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 하는 개인 생각이니까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하셔서 하는 게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말고 하천이나 계곡이나 유원지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하구에는 그런 위험한 곳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보면 당리계곡이라든지 괴정4동에 싸리골 계곡 그 정도는 지금 물놀이 금지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아, 그러면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가도록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하는 부분이죠.
최광렬 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밀양이나 청도나 이런 데 가보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거기에 안전장비 그리고 튜브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다놓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는 그렇게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사실은 이게 물놀이 위험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했겠죠?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대해수욕장 밖에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물놀이 위험지이기 때문에 일단 금지사항만 명시를 해놓는 것이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꼭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계곡도 없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게 좀 그렇다 아닙니까? (웃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아니 그런데 각 부서에서 위험한 지역은 푯말만 붙여놨지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험구역이 지정된 곳은, 위험구역이라는 것은 과거에 인명사고가 났던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포 해수욕장만 저희들은 위험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결국 단속 차원 같네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일단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광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제14조 근무복 및 안전장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끝자리 보면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운영을 하면 틀림없이 근무복, 안전화 장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죠.
  그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안전관리요원 자체가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입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예산상의 규정으로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다 꼭 명시를 해놓으면 꼭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따른안전관리요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안전관리요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해서 어차피 둘 것 같으면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 두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8조 안전관리요원에 보면 죽 내역이 있습니다.
  2항 2조에 보면 유급안전관리요원 해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을 유급자를 둘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항 이 항목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실지 우리 뭡니까, 다대포 위험물에 가면 다 소방 뭡니까, 다대해양경찰 그리고 119 수상대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아까 수상지원 이런 거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배치가 안 될지 모르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상에 아전관리요원을 둔다는 이야기는 결국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정비가 예산이 지급돼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급 안전관리요원을 둔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그런데 이게 꼭 이 조항은 유급 안전요원을 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에 죽 6개 항이 있지만 유급 관리요원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익근무요원도 같이 근무도 하고 그런데 아까 해수욕장이라는 그 자체가 수상구조대나 119 구급대라든지 그 부분들은 해수욕장 지역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구역이라고 해서 정한 것은 해수욕장 지역 밖을 벗어나서 지금 노을정까지 그 부분이 지금 해수욕장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는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수상구조대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해 주는 그런 의무는 사실은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상요원들이 해 줄 의무는 없다 등등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유급 안전관리요원을 쓰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내포되어 있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유급 관리요원까지 써가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냐 하는 차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연간을 따져보면 제25조 예산에 2항에 보면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딱 넣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꼬르 비교를 해 볼 때 유급
안전관리요원을 써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제가 볼 때는 조례상의 명시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꼭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자격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그냥 무급으로 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근무하게 한다면 일종의 유급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해마다 할 때마다 예산을 들이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필요할 때는 이 유급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다면 만약의 경우에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을 둔다면 무급으로 해야 될 부분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하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12조 “안전관리요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단서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이거 공무원 시간을 기준한 것 같아요.
  아침에는 8시 되어도 환한데 만약에 그 6시 이후에 사고 시에는 책임이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인 것 같아요.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항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아까도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근무시간 이후에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 대처하기 어려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오후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조금 타이밍을 맞춰준다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거 문구는 그렇게 해놨지만 책임소재 가릴 때는 이게 우리 6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직원들이 어떻게 과외로 근무시키는 것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저희들은 아침에 오전 근무조가 있다든지 오후 근무조가 있다든지 별도로 편성합니다.
한정옥 위원  여름철에는 시간적으로 명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그래서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시간이 초창기 여름 때는 8시 돼도 환할 때도 있고
한정옥 위원  밤 9시까지는 물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원래 해수욕장은 6시 이후에는 물놀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6시 이후가 조금 문제더라고요. 사실 물놀이하는 것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문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이복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는데 자격기준이라고 해서 유급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한 겁니까, 안 그러면 무급으로 해서 봉사자 기준으로 해서 자격기준을 마련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자격기준은 아까 이복조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그분들이 인명구조라든지 할 때는 인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서 그분들을 구조한다고 해서 물놀이 안전구역,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만약에 자격증을 소지한다고 하고 우리가 채용을 한다면 유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한테 무보수로 근무하라면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제가 자격기준을 볼 적에 이것은 유급으로 해가지고 자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엄밀하게 기준을 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 이러면 예를 들어서 봉사직 같으면 구청장이 아무나 지명해도 상관 없죠.
  그런데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 자격증 시비를 한다면 자격증 가진 사람같으면 당연히 유급제가 안 된다 말이죠.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이 부분을 무급제하고 유급제하고 구분해서 자격기준을 두는 게 안 맞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일단은 무급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운영해왔다시피 공익근무 이런데 일반 공공대체 근무를 똑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 부분 전부 다가 그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 몇 사람이 전부 자격증을 소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분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해서 전부 다 단체 일반인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긴급 구조통제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종사하는 분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따진다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보수를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사실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또 어떤 부분에 무급도 쓸 수 있다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봉사를 꼭 하겠다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수상구조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유급으로 주되 다른 부분들을 통솔해서 같이 관리하면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격 기준해서 통틀어 해놓아버리니까 혼돈이 오니까 아예 자격증을 둔 사람한테는 유급을 둘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유급을 명시를 하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운영하면서 유급을 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몇 명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 명 하면서 공익이나 모든 부분을 다 통솔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유급으로 명시를 해야 될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8조에 보면 8조 해가지고 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거기에 맞추려면, 조례에 맞추려면 유급으로 둘 수 있다면 어떤 인원정도는 몇 사람까지 유급을 둘 수 있다 해놔야지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꾸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16조 4항에 보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이래놓고 뒤에다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사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여기에 내가 정말 자격증이 있고 해가지고 사실 봉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구청장님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그것은 못 한다는 것까지 규정은 아니고요.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서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유급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꼭 그 사람에 대해서 유급을 줘야 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명시를 해놓은 1, 2, 3조에는 자격증 소유한 사람, 우수한 사람 명시를 해놓고 4항은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 자격증도 없고 우수한 실적도 없이 봉사를 하겠다 그런데 경험은 좀 있다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니가 해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인정했을 때 하는 것이지
이용덕 위원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에 보면 1번에도 보면 사실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심지어 4번에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쓰는데 있어가지고 이건 뭐 아니할 소리와 비슷하지만 내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그런데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부분은 구청장이 한 번 걸러주겠다는 뜻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 부분을 한 번 걸러준다는 그런 여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열  알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6조 한 번 봐주십시오.
  관리지역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1항에 “구청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수실시는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용역을 맡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오다겸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용역비가 들어가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 심사진행을 한정옥 간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김경열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경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모든 인간은 문화적으로 충족된 삶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거리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오늘날에는 문화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한층 높아졌다 할 것이고 이러한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신체적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보다 문화적인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하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해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경우 장애인 최적 관람석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대상, 설치 규모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최적 관람석을 적극 활용하는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장애인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먼저 우리 김경열 의원님께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주신데 대해서 축하 드립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1조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대공연장이 을숙도 문화회관 말고 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현재는 을숙도문화회관 중에 대공연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하나뿐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넘어가서 제4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이 신축이 언제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신축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때 신축할 때 「장애인복지법」이 시행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건축물 몇 평 이상 되면 장애인 관람석을 두라 하는 법령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장애인 주차장도 두라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고용촉진법」하는데도 장애인 몇 명 이상 되면 장애인 몇 명 두라는 거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이 법령의 조항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것은 관람석의 바닥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이 아니고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300㎡ 이상 될 경우에는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동하 위원  설치를 몇 석 그런 것은 없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관람석의 1% 범위 내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1%인데 그러면 을숙도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장애인 관람석이 대공연장은 8석, 소공연장은 4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앞으로 우리 관내에 지금 9조에 보면 위탁 관리 운영을 포함하는데 공연장 등의 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위탁하고 하는 시설 공연장은 없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앞으로 생길 가능성은 모르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법령에 있고··· 그리고 김경열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제4조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 장애인 관람석이 되어 있다고 바닥 면적의 1%를 두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항에 보면 50% 이상의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설치하여야 한다는 거 그 50%라는 규정을 왜 명시한 겁니까?
○김경열 의원  이 규정을 50% 그러니까 관람석 자체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을숙도공연장에 보면 장애인석이라고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문 들어오는데 휠체어로 들어올 수 있는 문 여는 데 보면 네 석, 네 석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비어 있는 상태가 장애인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장애인 관람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유독 왜 장애인 관람석에 50%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된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용어가 장애인관람석이 있고 최저 관람석이 있고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장애인 관람석은 예를 들어 유사시에 대비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대피하기 쉬운 장소 그런 장소에 장애인석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을숙도문화회관에도 출입구 쪽에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여덟 곳 설치되어 있는데 최적 관람석이라는 것은 편하면서 관람하기 좋은 장소 그러니까 반드시 비상구나 이런 대피 있는 데 말고 공연을 관람하기 좋은 장소에 이것을 설치를 해주자 어떻게 보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0%라는 것은 어디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이왕 하는 김에 50% 정도 해서 좋은 장소에 해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말 그대로 최적하게 관람을 하기 위한 장소를 둔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열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을숙도공연장이 여덟 석이 됐잖아요. 여덟 석 같으면 50% 해봐야 네 석이라 말하자면 어떤 시설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김동하 위원  네 석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적 관람석을 만든다···
○김경열 의원  그렇지요.
김동하 위원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김경열 의원  예.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9조 보겠습니다. 내용을 죽 보면 사하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 운영위탁하는 공연장의 시설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을숙도 문화회관은 들어가겠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우리 자체 거니까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그것을 봤을 때
물론 조항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우리가 출자한 공연장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최적 관람석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선하려는데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경비를 지급하면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을 해놨을 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지금 주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이나 이랬을 때 변경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주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애당초에 건축할 적에 이 조항을 조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금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공연장 같은 경우에서 개선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새로 신규로 되는 것은 이 조례를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어차피 조례를 만들었는데 최적 관람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50% 이상 최적 관람석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다 지불해야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면 100% 중에 90% 주고 10% 자부담하고 자부담 50 우리 50%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조례로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최적 관람석을 만들 것 같으면 개선하는데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서 내가 볼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어차피 최적 관람석을 만들 건데 조례 안 만들 것 같으면 그런 의미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최적 관람석을 50% 이상 4석을 만들어줄 것 같으면 그 개선하는데 대해서 당연히 경비를 지원해 줘야 만들지 아니면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지
  법령으로 의무사항도 아니고, 법령으로 의무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의무사항도 아닌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8석 있는데 만약에 4석을 만들라 해 가지고 만들 사람 누가 있냐고 안 만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최적 관람석을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 것 같으면 4석을 만들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지요.
○김경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그거한 것처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면 어차피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적 관람석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505 이상 8석 중에 4석을 만들자 그러면 4석에 대해서 개선하는데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해줘야 만들지 경비를 지원 안 해주면 안 만든다 이거지요.
  그러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사항이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공연장이 있는 것 같으면 지원해줘야 될 그런 구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항이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건축하는 것은 이 조항을 조례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비라든가 건축비에 포함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에 크게 그것은···
김동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관내에···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2조에 보면 정의에 2조 2항입니다.
  “공연장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하고 집회장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집회장하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집회장이건 공연장이건 공연장은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집회장이나 관람장에서도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야외 같은 데서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집회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야 될 대상이 50㎡ 이상이 됩니다.
  예식장이나 회의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500㎡ 이상이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하 관내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숙도문화회관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적용을 받는 것은 민간시설인 경우에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시에나뷔페하고 에덴예식장 민간시설은 그 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을숙도에 장애인석이 몇 개 있습니까?
  대관람석하고 소회의실하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대공연장에 8석, 소공연장에 4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장애인석을 배치할 때 처음부터 이동하기 좋은 곳에 이렇게 배치하지 않습니까?
  중간 센터에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최적의 위치에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안 있겠습니까?
  보는 시각이 정 가운데가 최적의 장소다 이럴 수도 있을 거고 무대 앞자리에 가 있는 게 최적의 장소다 하는···
오다겸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최적의 위치라고 한다는 것은 보면 2조 3항입니다.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장애인들도 중증장애인들이 있고 장애 등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괄적으로 장애인석··· 내가 6급인데 장애인이다 장애인증 내고 갈 수도 있고 4급, 5급 받을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최적의 위치를 우리가 배치하거나 티켓팅을 할 때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장소도 물론 있지만 장애인 종류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시각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청각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너무 세분화된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해놓는 게 오히려 운영하는데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휠체어를 타는 분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편하게 하는 것으로 일단···
오다겸 위원  중증장애인들 위주로 최적 관람석을 먼저 배치하겠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일단 조례상으로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시행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증장애인들이 하반신이 불편하신 분들이 먼저 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도 나도 중증장애인은 아니지만 나도 장애인 최적의 관람석을 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면 나중에 운영상에 서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운영상에 표를 구입할 때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지요? 장애인 최적 관람석 대상자 이래 가지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명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 것은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고 일단은 최적 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만 되어 있거든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 것은 여기에 조례에서 명시를 시키기보다는 운영하는 주최 규정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명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이러한 좋은 우리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시행하는 운영하는 단체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최적의 관람석 위치에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런 세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안내를 하셔 가지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열 의원님, 그리고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도시위원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순철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정비과를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된 자료는 2013년 11월달에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다 보고를 드려도 될지 안 그러면 짧게 해야 될지
○위원장 김경열  짧게 하세요. 우리가 들은 거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사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4페이지 보고배경입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됐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권고를 받은 광역시장, 군수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대상은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보고의 시기는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입니다.
  최초보고는 장기미집행 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2015년 3월 31일까지 나누어 보고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구는 우선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71개소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고절차는, 아 5페이지 지방의회 보고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최초보고 후 2년 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제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해제권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총 21건이고 선행변경, 노선축소는 4개고 존치는 67개입니다.
  첫 번째, 하단동 소로 2-3호선입니다. 본 도로는 하단시장 주변으로 폭 8m, 연장 85m가 1975년도에 결정됐으며 폭 4m, 연장 85m가 미집행됐습니다.
  폭 8m 현황도로로 개설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선행과 개설된 도로가 불일치하여 건물 세 동이 저촉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설된 폭 8m 현황도로 기준으로 선행을 변경하는 정비안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변경결정도입니다.
  지적도 상에 파란색 점선은 기존선이고 빨간색 실선은 변경선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두 번째, 하단동 소로 2-71호선입니다.
  본 도로는 하단동 한신혜성아파트 진입도로로써 폭 8m, 연장 40m가 1990년도에 결정됐으며 미개설 지역은 한신혜성아파트 옹벽부로써 1.5m가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이 개설된 도로로 아파트 진입에는 진입이 가능하고 미개설 지역의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노선을 축소하는 정비안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변경결정도입니다.
  지적도상 파란색 점선은 기존선이고 빨간색 실선은 변경선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세 번째, 당리동 소로 2-75호선입니다.
  본 도로는 당리동 당리초교 후문의 진입도로로써 폭 8m, 연장 30m가 1990년도에 결정됐으며 현재 폭 8m, 연장 25m가 미집행 됐습니다.
  미개설 지역은 기점부 동신교회 구간으로써 도시계획도로와 연접하여 폭 8m의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주택 한 동이 저촉되고 23%의 급경사지입니다.
  현재 기존 현황도로를 활용하여 동신교회 및 당리초교 후문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노선을 축소하는 정비안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변경결정도입니다.
  지적도상 파란 점선은 기존선이고 빨간선 실선은 변경하는 선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네 번째 소로 2-101호선입니다.
  본 도로는 괴정동 한신아파트에서 괴정 골목시장을 지나 대티역 인근의 롯데슈퍼까지 연결하는 폭 8m, 연장 1330m로써 1972년도에 결정됐으며 미개설 지역은 기점부 괴정 한신아파트 아래쪽에 72m와 종점부 동주여중 앞 168m입니다.
  기점부의 미개설 지역은 36%의 급경사지로 형성하고 있으며 주택 8동이 저촉되고 주변에 폭 3에서 4m 현황도로가 있어 차량 및 보행자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점부는 급경사 등 도로개설 여건이 불량함에 따라 72m 노선을 축소하고 종점부 동주여중 앞 158m는 존치하는 정비안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변경결정 도면입니다.
  지적도상 파란색 점선은 기존선이고 빨간색 실선은 변경하는 선입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는 존치시설 현황입니다.
  존치시설은 총 67개로 동별로 구분하였으며 보상 없이 개설 완료 되었거나 주요 교통 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의 개발성 및 기존도로로는 기능 수행이 미흡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됐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회 20년 이상 경과된 71개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저번에 과장님께서 1차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2번 소로 2-71호선 있죠? 한신아파트, 아, 혜성아파트, 한신혜성아파트.
  도로가 기존적으로 나와 있는데 1.5m가 개설 안하는 걸로 해서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옹벽이 쳐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폭 8m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진출입하는데는 차량이 진행 관계없기 때문에 그걸 미개설하겠다 이 말이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신혜성아파트에 도로 1.5.m 개설 안 된 만큼 옹벽을 친 것은 누가 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옹벽칠 적에는 아마 주택사업하면서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김동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볼 때는 한신혜성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면서 옹벽을 쳤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거가 1.5m를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1.5m를 한신아파트 저거 땅으로 옹벽을 치면서 그만큼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1.5m에 대해서 한신혜성아파트에서 너희가 옹벽을 쳐서 먹은 만큼 이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뭡니까, 받아 내세요.
  과장님, 제가 검토해 볼 때는 이것은 검토해볼 충분한 요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m는 도로를 안 뚫어도 차들이 진행하는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했지마는 원인제공한 데는 한신혜성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면서 옹벽을 1.5m 점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시설 준공현황을 파악해서 미비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순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태문
  안전총괄과장정숙권
  도시정비과장정순철
【사무보고】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4건 2013.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1월 13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2013. 11. 12. 김경열·한정옥·이복조·이용덕·이윤희·김동하·옥영복 의원 발의)
    11월 13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
    (2013. 11. 20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