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4월28일(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1)기획감사담당관실
   (2)재무담당관실
   (3)문화공보담당관실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1)기획감사담당관실
   (2)재무담당관실
   (3)문화공보담당관실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대 의회로서 예산안 심사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1)기획감사담당관실
   (2)재무담당관실
   (3)문화공보담당관실
(10시34분)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사위 전체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내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모레 4월 30일날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기획실 및 동소관, 세출예산 규모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3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8억1,200만원에 비해 16억2,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행정부문에서 17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부문에서 2억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에서 9,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52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7,500만원에 비해 9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부문에서 11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부문에서 2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부문에서 1,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10억4,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인건비에서 8억200만원, 기준경비 2억4,2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8,000만원이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가된 부분은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이 800만원이며 감소된 부분은 구정업무계획서 유인 등에 1,500만원, 구정백서 발간에 1,100만원,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추록발간에 1,300만원, 그리고 민사신청사건 패소금 배상에 1,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비는 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모사전송기 구입에는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의회업무용 차량 900만원의 감소를 비롯해서 컴퓨터용 책상 구입 등에 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는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 2억5,900만원, 을숙도 문화재보존 휀스설치비 3,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을숙도 출입통제문 설치는 당초예산액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6,800만원이 감소되어 17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6개 동 소관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79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을 일반행정부문에서 6억600만원, 사회개발부문에서 1,4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부문에서 8,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4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에서 3억3,300만원 그리고 기준경비에서 1억6,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5,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중요내역은 민원서식 유인 300만원, 현안업무 및 시책추진 급식비 500만원, 그밖에 관내도면 제작비 1,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는 모두 2,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에서 복사기 구입비는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민원실 필경대 등 900만원과 회의실 책상 등에 800만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 1,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1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동사수선 4,6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및 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성종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두 번째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IMF한파와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 교부금 등이 대폭 삭감 조정되어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82억8,586만9,000원이 감소된 723억5,04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자주재원이 419억5,987만8,000원으로 총 예산의 58%이며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303억9,057만1,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입종류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기정예산액 200억6,003만원에 대비해서 3억8,100만원이 감액된 196억8,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경기불황과 가장 관련이 많은 사업소세 목표액 3억3,800만원과 과년도 수입 4,3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예산액 229억8,818만6,000원에 대비해서 18억3,530만8,000원 감액된 211억5,287만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을 전년도 징수액 및 금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 6억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97회계년도 결산추경 추정치에 의거 당초 50억원에서 15억5,411만원을 삭감하고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조성부지 매각부진 등에 따라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억원 중 17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0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2,000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 등의 관공업 수입을 2억2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억6,664만원, 괴정3동사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 4억2,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3,540만원, 기타 민간 수탁공사 수입 등의 잡수입 12억5,500만원 등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시세목표액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5,13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의 경우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지원금 12억, 구평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 지원금 8억4,000만원 등 일부 증액되는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보조금의 삭감 조정으로 총 21억4,326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의 경우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기금 차입과 관련 11억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87억1,488만3,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 52억8,927만8,000원이 삭감되어 9.8%가 줄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2억8,168만9,000원, 사회개발비 25억2,611만8,000원, 민방위비 49억8,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경제개발비 1억4,182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7,719만8,000원이 부분적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 행정비의 경상예산인 인건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등을 삭감하여 국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의 솔선참여와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한 인건비 삭감분은 실업대책비 예비비로 편성, 실업대책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개발비의 국고나 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 보조비와 사회보장비를 대폭 삭감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 부분에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센터 건립 관련 시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의료비 중 환자진료용 의약품비, 노인 무료진료 및 의료보호 환자의약품 구입비, 치과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증액된 것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남으로써 일반 병원을 찾던 환자가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할 컴퓨터, 복사기, 책상 등 타 물품구입은 대부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 수용비로 구입할 각종 홍보용 책자, 일반 제서식 인쇄비와 각종 행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 구입비가 20% 이상 삭감 편성되었고 통상사무를 보조하는 300일 미만인 일용인부 35명에 대한 인부임 1억8,397만4,000원 중 5,886만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이것은 그 필요성 내지 효과성 그리고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분석 없이 부산시의 일방적 지침에 의거 조정함으로써 실업대책 재원을 편성, 실업을 구제코자 하는 이번 추경예산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구 근무일용직의 실업을 초래케 하는 등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없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나.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화하기 위하여 1,56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7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 749만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나 지방재정법에는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금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시고 예산서 몇 페이지, 몇 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기획감사담당관실
○위원장 김정식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앞서 세입분야에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세무과장․징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3페이지에 제7조 예비비 중 9억9,696만원을 일반회계 9억8,279만2,000원, 주․정차특별회계 1,416만8,000원 해서 9억9,696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돈은 실업대책 이외는 일절 사용하지 못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IMF한파에 대비해서 실업대책 기금으로 조성한 것 같은데 이것이 예를 든다면 금년 하반기에 IMF 한파가 풀어졌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입니다.
  예비비는 지금 현재 실업대책비로서 9억9,69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만일 아까 손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호경기가 되어 경기가 호전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2회 추경 때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일반재원으로는 활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 이 돈은 거의 실업대책 재원으로 쓰여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지침서에 의해 편성돼야 되는 것인데 난데없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것한 것인데 이 사항이 과연 중앙에서 일반예비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일선 구청에는 실업대책기금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실업대책비를 각 부서별로 책정하고 있는 관계로 추경 전까지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산서 총칙에다가 명문화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입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다가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를 여기다 계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의 내용은 ‘97년도 지난해에 우리가 IMF 오기 전에 예상을 할 적에 ’98년도 공무원 인건비를 3.5% 인상시키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모든 인건비가 3.5% 인상되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한 금액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 4급 이하는 금년도 기말수당 120%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수당 120% 삭감한 재원하고 합한 금액이 9억9,600만원입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통상 사무보조 일용인부 35명에 대한 5,886만9,000원을 삭감하면 일용인부가 전부 몇 명이나 실직하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모두 32명으로 8월말까지만 급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35명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여기 예산상으로는 35명인데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 있기 때문에 32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32명을 5,886만9,000원을 삭감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어 실직하게 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32명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전체가 한 사람 두고 전부 다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산이 당초에 280일이기 때문에 11월말까지 계상된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0% 삭감함으로 인해서 9월, 10월, 11월 3개월분 급여가 없어집니다.
  8월말까지 근무하면 이 예산은 모두 쓰게 됩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지금 정부가 실업자를 구제하는 소위 실업구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일용인부가 통상 약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받는데 소위 실업자를 보호해 주려는 차원에 맞부딪히고 있는 지금 이것은 조금 잘못된 처사가 아니겠느냐 도와주어야 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실업자를 배출한다면 잘못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정부는 선량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 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정규 공무원도 상여금을 120% 삭감을 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하반기부터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 인력이 상당 부분 잉여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알면서도 고육지책으로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우리 정규직들이 일을 더 하고 일용직을 내보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업자의 양산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어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30% 잘라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의 방침은 실업대책비가 9억8,3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재원으로 금년 12월까지는 실업대책비를 활용해서 이들은 실직을 시키지 않도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게 확실하게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행정 공무원에 대한 경상예산비를 삭감한 것을 인건비, 기말수당, 처우개선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등 전부 삭감해서 삭감한 돈은 전부 실업대책비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업대책 예비비로 편성이 됐다면 우리 구에 통상 사무보조 일용인부를 우선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구의회사무국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일용인부를 8월말 이후로 없애버린다면 기능이 전혀 안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어떤 부분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구태회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규직들도 밤에 남아서 일을 한 시간 더 하고 이래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업자의 문제와 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 방침은 실업대책 재원을 국․시비 그 다음에 구비를 사용하면 현재 9억8,300만원 중에서 현재 보내는 32명이 안 있습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이거든요. 인건비 6,000만원 정도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연말까지는 고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깎았다가 예비비로 다시 기용을 하고 활용한다는데 내나 그겁니다마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대는 우리 행정은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일용직 인부를 더 이상 실직하지 않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세입입니까?
○위원장 김정식  세출…
○김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장림유수지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김인위원  장림유수지, 지금 매각이 어느 정도 몇 평 정도 됐는지 또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예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도시개발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소관은 도시개발과인데 어쨌든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루어야 되니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6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관단체 조직원 간담회 여기에 대한 사용처를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것은 예산에 감액이 되어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어떤 용도이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모영위원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기획실장이나 각 국장이 그 실․국을 운영할 적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수시로 격려해 주고 그러한 성질의 비용입니다.
○이모영위원  요즘 말하자면 절약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줄이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추진비를 절약을 하는 이런 정신에서 좀 삭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은 먼저 예산에서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이 형태로 간다면 절약정신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잘못 보셨는데요. 기정예산에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기획실장 그 밑에 경정 140만원, 기정 15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기정이라는 말은 본예산에 150만원인데 이번에 10만원을 삭감해서 140만원을 만들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통과해 주신 것이 1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0만원을 삭감하겠다 그래서 140만원으로 조정하겠다는 얘기이지 추가로 더…
○이모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 얘기는 더 삭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이미 편성할 적에 97년도에 비해 25%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편성을 해서 이번에 또 다시 여기서 10만원을 더 삭감하겠다 그런 취지의 표현입니다.
○이모영위원  그 뜻은 압니다.
  더 줄일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국장이 직원들을 격려해주는 실질적인 최소한의 비용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모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최소한의 경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기획실에 직원이 80명이 되는데 1년의 돈입니다.
  1년에 140만원 가지고 식사를 하면 최소한의 돈입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초에 25% 삭감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원래 지침서대로 하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두 개 합쳐서 300만원 되는데 그러면 원래 25% 삭감해서 계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위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난해는 업무추진비가 25%, 특수활동비가 75%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닙니다.
  50%, 50% 그것은 재작년에 그렇게 편성이 되고.
○김인위원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98년도는 50%, 50%인데 97년도 지난해가 업무추진비 25%, 특수활동비 75%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98년도에는 똑같이 50:5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수활동비가 75%에서 50%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 삭감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 하나만 따지면 그렇지만 전체를 두고 보면 편성 과정에 어덯게 편성하느냐 그 말씀인데 어차피 100%는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3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일반업무추진비를 몇 %하고 특수활동비를 몇 % 할 것이냐 프로테이지를 나누는 그 문제이지 300만원 돈은 똑같습니다.
  총액은 똑같고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준 자료를 보면 30% 그렇게 쓰여져 있습디다.
  일반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일반업무추진비는 30% 삭감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그냥 10만원 되어 있고 몇 %라는 프로테이지는 없고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삭감을 했는지 그 기준이 부산시 본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까? 몇 % 삭감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위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인데 업무추진비는 30%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삭감하는 방법이 말하자면 금년도 본예산에 대해 30%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계상한 것을 보시면 30% 삭감이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는 이미 예산편성 할 적에 25%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서 5%만 더 삭감하면 계산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50만원이니까 사실은 7만5,000원을 삭감하면 되는데 7만5,000원 단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할 때는 7만5,000원을 인상을 해서 10만원, 11만5,000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을 시킵니다.
○김인위원  지침서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지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할 적에 50%, 50%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받았던 기본지침의 프로테이지하고 맞지 아니하고 우선 그것부터 주십시오.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저희들이 맞추어서 예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전 과에 걸쳐서 다 되어 있으니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업무추진비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몇 % 삭감이 됐는지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예,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총괄해서 다루어야지 각 과마다 하려면 힘이 드니까 총괄해서 몇 % 삭감이 됐는지 금액하고 삭감을 한 것은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상입니까?
○김인위원  예.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68페이지 제수당 중에서 다른 기술수당도 경정감 모든 것이 전부 경정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만 42만9,000원이 추가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실․과만 추가증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을숙도에 순찰하는 직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요즘 언론에도 보셨지마는 유채꽃 안에 가서 아침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에 가서 골프를 치고 그런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출근 전부터 가야 되고 또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토요일도 이 사람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해서 이런 수당을 당초에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시간외 수당을 문화공보담당관실만 증액을 했습니다.
○구태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페이지를 제가 시간관계상 부를까요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검토했습니까?
○구태회위원  일괄적으로 합시다.
  전부 경정감인데 더 질의할 게 뭐가 있어요?
○김인위원  예산계장님! 66페이지부터 보면 구본청 직원 봉급 그 다음에 기말수당 이게 산출근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김 위원님 본예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도 계산을 열심히 해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750만원 증감됐죠? 이것은 IMF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왜 증액이 됐냐고요?
  이것은 소송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집니다.
  행정절차법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과거에는 이런 이의신청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거치고 다음 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금 부산법원에서도 바로 고등법원에 행정부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소송이 많아집니다.
  특히 우리 구는 이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중에서 소유권 이전 안 된 토지가 상당부분이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비도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변호사 착수금을 일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77페이지에 보면 법제 및 소송추진 해서 기정예산보다 10만원 삭감시켰네요 그죠?
  같은 성격을 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10만원이 아니고 밑에…
○박규호위원  증감시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77페이지 제일 밑에 말씀입니까?
○박규호위원  아니 맨 위에.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같이 특수활동비, 판공비거든요.
  여기 현재 50만원. 이것은 과 내에서 과장이 직원들 격려하는데 쓰는 비용, 이게 아까 안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괄해서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만 페이지 말씀하시고,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7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것은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실제 해마다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수용비 부분만 예산을 전부 삭감을 다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 통계조사는 국․시비가 약 70%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 부담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사업체 기초통계 보고서 유인해서 17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우리가 구비 절약을 위해서 시에서 전부 해달라 그렇게 하고 조사에 실제 드는 인건비만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인건비 작성만 해서 시에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시에서 보고서 자료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김인위원  그러면 저희들 설명서 자료 주실 적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전액 삭감된 것이 편성내용이 예산절감으로 사업취소입니다.
  사업취소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까 김 위원님 수용비 관계는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위원  그것은 78페이지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설명이 경정을 하면서 제로로 했는데 설명서에는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제로인데 어떻게 사업축소입니까! 잘못됐습니다.
○김인위원  사업축소가 아니고 사업취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러니까 사업취소인데 아까 설명서에 취소가 맞지 않습니까 축소라고 아까 말씀을.
○김인위원  그러니까 유인서 만드는 이 사항 그것만 축소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업자체를 취소하는데 그렇다면 유인물을 만들 이유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러면 통계조사도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 부분은 됐고 딴 것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위원  그럼 예산서 8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아마 예산을 절감하려다 보니까 포상금액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김인위원  올해는 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공무원 제안을 하는 경우에 아시는 바와 같이 상을 주는 겁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을 대폭 줄여서 시상은 하되 금액을 낮춰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에 78페이지 보면 공무원 제안 유인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게 지금 IMF 때문에 제일 타격을 본 사업체가 인쇄업입니다.
  과거 같으면 인쇄를 할 것을 우리는 컴퓨터로 뽑아서 복사를 해서 쓰겠다 이 말입니다.
○김인위원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우리 청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우리가 복사를 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빼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것은 아마… 줄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인위원  오히려 어려울수록 포상관계는 좀 더 늘여서 절약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지난번에도 해 보니까 금상이나 은상은 금액을 상당히 많이 줬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올해도 금상, 은상은 안 나온다고 보면
○김인위원  해마다 금상, 은상은 아예 없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한 후 재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재무담당관실
○위원장 김정식  계속해서 재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까요. 안 그러면…
  기다리니까 저거하더라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헷갈려서 안 되겠네.
○이상은위원  그게 빠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
   (응답하는 위원 없음)
  93.
   (응답하는 위원 없음)
  94.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예산계장님! 저희들 국비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이 세입예산에 들어 있어야 그걸 기초로 각 과별로 증감을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계장 허용택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94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시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14만원, 돈은 큰돈이 아닌데 그게 예산서 세입부분 어디에 나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재무담당관 조치승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도비보조 국유재산 관리 일반수용비에 매각신문 공고료가 당초 3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각신문 공고료를 280만원 한 것이 올초부터 국유재산 관리 데이콘 사용료 20만원을 다음 페이지 95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여기에 20만원 삭감해서 공공요금 20만원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게 저희들 예산서.
○재무담당관 조치승  금액상 변동은 없습니다.
  이게 아직 시비보조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김인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내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추경예산액이 내시가 되면 변경이 될 건데 이것은 ‘98 당초예산에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300만원 중에 매각신문 공고료는 280만원을 잡고 데이콤 사용료를 20만원 잡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금액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시가 안 됐다니까 도리가 없는데 이게 삭감이 되든 증감이 되든 예산서 24페이지 보면 시․도보조금, 국비는 아니니까 국비 보조금의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내역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역도 없는데 근거도 없이 삭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네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당초 예산에는 편성에 대한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추경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을 올릴 때 본청에도 그때 1회 추경 예산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이 최종 내려오면 이것도 저희들이 다음에 변경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예산편제를 할 적에 내시가 아직 안 됐는데 임의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것은 당초에 시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당초라면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98년 당초예산에.
○김인위원  그때는 왜 저희들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수정예산안도 있었는데
○예산계장 허용택  공공요금이라든지 지금 필수적으로 공공요금 및 지출할 그런 사항이 있어야 주관 부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원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98년도 본예산 할 적에 저희들 수정예산안까지 안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 누락이 된 겁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국유재산 담당 부서에서 재정경제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게 각 구에서 바로 재경원에 인터넷 보고할 수 있는 이것을 데이콤 이용료를 1월달에 지침을 받아서 편성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국유재산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라 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예산 편제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지침이 있다면 지침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그것은 제출해 줄 수 있고요. 제가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안에 전체 금액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페이지 수는 넘어갔는데 92페이지 아까 구태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료비에 물자관리 보조가 원래 280일이 되어 있다고 196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말씀이 8월말까지만 근무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일용인부가 없었을 때 재무담당관실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사실상 우리 재무담당관실에서는 전에부터 직원 증원을 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증원도 안 되고 해서 현재 재료비로 해서 물자관리 보조인부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전액 반영이 되어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의사에 반해서 일률적으로 이번에 재료비는 30%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95페이지.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캐비닛이 기정 18만원 되어 있었죠?
  9만원 증감으로 해서 지금 9만원 올려놨는데 당초에 18만원 할 때 캐비닛 두 개를 살 계획이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한 개를 없애고 한 개를 9만원 주고 사겠다 그런 뜻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당초에 두 개를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무조건 IMF 때문에 저희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한 개만 구입하겠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캐비닛 한 개 9만원 주고 삽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조달구입 하면 9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조달구입을 하면 살 수 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우리는 나가니까 12만원, 13만원 달라 하던데…
   (「공장에서 사면…」하는 위원 있음)
  9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조달청 가격정보지에 9만원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적용해서.
○구태회위원  아. 그것을 기준해서 했다.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9만원 주고 살 수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살 수 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9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문화공보담당관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9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0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1.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2.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3.
○구태회위원  가만. 그렇게 빨리 넘어가면 안 되지.
○위원장 김정식  104.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5.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6.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7.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8.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9.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0, 109?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아니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서부산 문화회관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110페이지죠?
  예, 설계비 8,000만원입니다.
○박규호위원  이것은 무슨 설계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이 사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처음에 했을 때는 지금 연약지반에 대한 반영이 설계서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타나서 그것을 우선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공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나중에 언제인가는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관리설계비가 아니고 설계 변경비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박규호위원  그러면 건축을 설계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토목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토목입니다.
○박규호위원  토목을 하는데 8,000만원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립비에서는 기정 예산 이것은 전액 다 삭감되어 버렸네요.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게 아니고 그 앞 10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별도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이 시설비 앞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작년에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이 계산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9억7,750만원을 별도로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고 종전에 있던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시설부대비 이것은 저희들이 단적으로 말해서 작년도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게 현재 계약이 수자원공사하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나오는 토지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자원공사 앞으로 나왔던 토지종합세 15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또 밑에 보면 감리비는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감리비 이것도 역시 아까 설계비와 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 벌써 지반공사가 완료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반이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영 틀리다 보니까 지반 개량공사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1년 지연에 대한, 1년분에 대한 감리비가 플러스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현재 감리비만 해도 한 2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 됐는데 이 감리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할 적에 시공부터 준공까지 감리비 다 포함되어서 계획됐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시일이 간다고 해서 또 감리비를 2억4,000만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렇지만 시작은 해 놓은 것이고 공사기간은 자꾸 연장이 되고. 사항이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당초 계획대로 준공일자는 제대로 맞게 떨어지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준공날짜대로요?
  저희가 추측컨대는 지연이 될 것으로…
○박규호위원  또 차질이 생기게 되죠?
○김인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출이 될 거라는 이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김인위원  담당관님이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반기에 총사위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어서 실시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1년이 된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아직 실시변경 한 그거 계약도 안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지금까지 사실상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당초 계획서에 계산서상으로는 공사비가 총 183억원 중에서 설계비 계상이 3억9,000만원인데 현재 3억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계비 명목으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남은 금액 8,0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보충질의합시다.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박규호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109페이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채무부담행위액 10억원 미포함이라 했는데 왜 미포함을 했는지 거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산계장 허용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모영위원  좋습니다.
○예산계장 허용택  서부산문화회관은 지금 현재 구비라든지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넘어가는 장기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승인을 받아서… 금년에 채무부담 시켜서 내년에 갚아줄 1년짜리 예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재원압박을 덜 받고 자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채무부담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이것을 기록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별도로 채무부담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상 전부 예산서에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110페이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위원님들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나도 하나만 물읍시다.
  아까 박규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이 됐는데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당초 설계비가 3억9,000만원인데 3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것이 8,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9,000만원이 지출돼야 될 상황이라면 98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답변하고, 그 밑에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예산에 4,600만원 했다가 추경에 2억4,000만원. 물론 공보담당관께서 해야 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를 심지어 120%까지 삭감을 해 가면서 국난을 극복하고 있는데 아까 김인 위원의 이야기처럼 공사가 순조롭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될 판인데 우리 사하구 관내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순위를 결정해서 중단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실시설계비 9,000만원 공사를 1년 동안 계속하고 있으면서 지출하지 않은 이유하고 지금 해야 할 이유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산정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작년에 98년도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반적인 예산운용면에서 이것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손 위원님 말씀대로 다 삭감을 하고 있는 차에 왜 늦게서야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 말씀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러나 일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01페이지에 구보제작 원고료가 월 30만원 12월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고료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사적이나 유적 이런 부분입니까?
  그 원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원고료는 우리 구보를 보시면 일반 구민들 중에서 시를 제출할 때는 원고지를 받아서 게재를 하고 또 수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주민들이 구보에 게재하는데 대한 대가입니다.
○손판암위원  원고료 한 건이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은 저희들이 구보조례에 매수당 얼마씩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지근수 위원.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박규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방금 손판암 위원께서 또 했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감리비가 당초에 4,600만원인데 어떻게 추가가 2억4,000만원이나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불찰이 있었다 하는데 본예산에 어떻게 불찰이 있었고 지금은 감리를 자체라든가 어느 기관에 하니까 2억4,000만원이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먼저 1차 용역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당초는 1차 감리용역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12월말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을 하는 것으로 계약은 아직 안 하고 그 대신에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하지 못 하고 합의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용역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8,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2차 용역계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2차 용역계약이 될 때 최소한 2억 내지 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억을 계산해서 두 개를 보태면 2억8,600만원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감리는 지금 신동방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합의서에 준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작업을 안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근수위원  그럼 예산이 없는데 그 분들은 합의서에 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솔직히 처음부터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마는 사실상 돈이 없는 가운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또 중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일은 하고 또 돈 확보되는 대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사실상 지금 후불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그렇겠지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지근수위원  사실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4,600만원 감리비를 잡았던 것이 아무리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감리비가 2억8,000만원이 추가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희정위원  그 관계를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제3자가 봐도 기정 4,6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이라 하면 연약지반 그 관계로 설계변경 이 자체가 “(청취불능)” 앞으로 공사추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할 그런 입장에 서지 못한 상황에서 감리비 2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사유입니다.
  더 이상 저로서는 여기서 다른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 오고 나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 중으로 완공이 돼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반공사도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6월달 돼야 가라앉을 것 다 가라앉고 그때서야 실제로 기초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해를 해 줄 수 없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몇 년도 몇 월 몇 일부로 몇 가지 얼마, 그 다음 추가 또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시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이것만 편성되면 정식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통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원님들이…
○위원장 김정식  담당관님! 감리를 신동양에서 한다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신동방.
○위원장 김정식  그런데 감리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년도를 하든지 월로 하든지 현장에 감리자가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에 한해서 공사진척에 따라서 사진을 찍고 남기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감리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상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안 지켜봐서 모르겠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매일 상주를 하고 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매월 보고가 들어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이것이 연장되는 부분만큼의 계약하고 애당초 했던 이것은 공기를 얼마나 잡아서 연장이 얼마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양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연장된 만큼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안 한 부분은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감할 것은 감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중단했던 것도 같이 인력비나 이런 것이 감리비에 포함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모순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식  박규호 위원.
○박규호위원  담당관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애당초 계약에서부터 될 수 있으면 설계도면까지 같이 해서 지금부터 설계해서 추진해 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했으니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말로 기둥뿌리도 하나 없는데 감리비가 2억이나 추가가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감리비니 설계비니 예산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공사하면서 이 이상의 금액이 많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고 일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제가 실무 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것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된 이유는 결국은 예산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정리를 못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계약도 하는데 계약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합의서를 해 가지고 서로간에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확보되는 대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만 되면 곧 5, 6월 정도 되면 계약할 것은 다 하고 정상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정확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근수위원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한기원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역시 설계시설비 이거
○위원장 김정식  마이크 당겨서…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회관 건립하면서 설계변경 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설계변경은 지금 처음 합니다.
  이번 예산만 되면…
○한기원위원  저번에 지반이 침하되어 다시 복개해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마는 서류상으로는 아직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1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페이지.
○구태회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맨 끝에 반환금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다대 후리소리에 관한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구태회위원  전승보조금을 주었다가 90만원을 반환을 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반환금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주는 것이니까 반환이라고 했습니다.
○구태회위원  (웃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그런 논리로 반환금의 정의를 내리시면 안 되죠. 이것은 돌이킬 “반”, 돌아올 “환”자 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용어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주었던 것이 도로 돌아오는 것이 반환금이다. 그럼 여기 보조금이라고 한 이것은 맞는데 반환금이라고 해 놓으니까 주었던 90만원이 도로 돌아오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돌아오는 돈이 아니면 반환금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는 97년도 기준을 해서 기능보유자가 작년 초에 4명이 있었는데 1인당 월 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기능후보자가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일명 승계자라 그러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기능후보자는 월 30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사유가 발생한 것이 기능보유자 김 아무개 씨가 3월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2월달까지는 당연히 나갈 건데 조금 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솔직히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은 넘기려고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능보유자가 있고 전수자가 있는데 기능보유자는 전부 국․시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국․시비로 나갑니다.
○구태회위원  그 다음에 전수자는 어느 돈으로 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전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태회위원  국․시비로 나가지요. 그렇다면 다대포 후리소리 전승보조금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이것은 반환금에 대한 문제이니까 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98년도 당초에는 기능보유자가 70만원입니다.
○구태회위원  기능보유자 70만원, 연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아닙니다.
  월입니다.
○구태회위원  1인당 월 70만원. 그 다음에 전수자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전수자는 이름이 전수장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월 10만원씩입니다.
○구태회위원  전수자가 10만원이지요. 아까 50만원은 잘못된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잘못 됐습니다.
○구태회위원  그 다음에 전승보조금 중에도 기능발표회가 있을 건데 그것은 어디서 지급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기능발표회도 본예산에 보면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개 단체 100만원씩 두 개 단체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100만원으로 연간 한번 발표를 한다. 기능보유자 및 전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몇 명입니까?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소요인원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보통 7, 8십명 그렇게.
○구태회위원  7, 8십명÷100만원이라 하면 한 사람 앞에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사하구가 서부산에서 들어오면 부산의 관문입니다.
  들어오면 악취, 매연, 분진, 소음 이거 피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하가 가장 동떨어진 문화의 냄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후리소리 전승보유자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발표회에 100만원이라 하면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른 것은 쪼개 쓰더라도 문화를 전승,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점심값도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맞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다대포에서 발표를 하고 전달을 하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상 발표하는 그 날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며칠을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밥값도 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목욕도 한 번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제가 100만원을 주고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불과 몇 천원 밖에 안 돌아갑니다.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98 본예산 올릴 때 저희들이 4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2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구태회위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다른 실․과에 보면 이게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성 백일장이니 무슨 행사다 해서 인심을 듬뿍듬뿍 쓰면서 어째 구 안에 무형문화재 하나 달랑 있는 이것은 박해를 한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한기원 위원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최대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도 사실을 봤고 그러나 구 전체가 예산편성상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식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한데 내년에는 듬뿍 올려서 우리 구태회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한기원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몇 페이지입니까?
○한기원위원  마지막에.
○위원장 김정식  후리소리?
○한기원위원  후리소리 말고. 후리소리도 우리 구태회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저도 공감을 같이 해서 문화공보담당관도 보고 많은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0만원 올린 것이 깎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읍시다.
  윤공단 제수비가 저번에 보니까 80만원이지요? 윤공단 하고 정운장군하고 포함해서 80만원이 지원되다가 지금 현재 제수비가 20만원씩 20만원씩 하면 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40만원을 깎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보시다시피 별표 해 놓고 “우물정(井)”자 해 놨습니다.
  별표는 여기에 대한 향사비는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상 시비가 지원될 때는 거기에 대한 구비는 50% 지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20만원 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반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 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시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너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운장군 문화시설을 그야말로 장려를 해서 우리 청장님도 오시지요. 동네 유지분들도 오시지요. 돼지머리 놔두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오시는 손님들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도시락이라도 하나 이렇게 하는데 80만원도 모자라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한번 하는데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삭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까도 담당관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문화센터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구비가 93억에서 지금 어찌 됐습니까? 백 몇십억이 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또 다시 해서 몇 십억도 시설비니 뭐니 앞으로 200억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300억도 더 들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혈세는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데는 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짤 때는 뭔가 모르게 공감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역시 이런 점에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계수조정은 모레 전체 총사위 소관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박규호
  이모영   지근수
  손판암   최병선
  한기원   구태회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실장성종무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예산계장허용택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27일 예비비심사기간을 4월30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