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4월28일(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1)기획감사담당관실
(2)재무담당관실
(3)문화공보담당관실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1)기획감사담당관실
(2)재무담당관실
(3)문화공보담당관실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대 의회로서 예산안 심사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1)기획감사담당관실
(2)재무담당관실
(3)문화공보담당관실
(10시34분)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사위 전체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내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모레 4월 30일날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기획실 및 동소관, 세출예산 규모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3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8억1,200만원에 비해 16억2,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행정부문에서 17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부문에서 2억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에서 9,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52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7,500만원에 비해 9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부문에서 11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부문에서 2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부문에서 1,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10억4,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인건비에서 8억200만원, 기준경비 2억4,2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8,000만원이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가된 부분은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이 800만원이며 감소된 부분은 구정업무계획서 유인 등에 1,500만원, 구정백서 발간에 1,100만원,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추록발간에 1,300만원, 그리고 민사신청사건 패소금 배상에 1,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비는 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모사전송기 구입에는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의회업무용 차량 900만원의 감소를 비롯해서 컴퓨터용 책상 구입 등에 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는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 2억5,900만원, 을숙도 문화재보존 휀스설치비 3,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을숙도 출입통제문 설치는 당초예산액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6,800만원이 감소되어 17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6개 동 소관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79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을 일반행정부문에서 6억600만원, 사회개발부문에서 1,4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부문에서 8,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4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에서 3억3,300만원 그리고 기준경비에서 1억6,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5,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중요내역은 민원서식 유인 300만원, 현안업무 및 시책추진 급식비 500만원, 그밖에 관내도면 제작비 1,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는 모두 2,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에서 복사기 구입비는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민원실 필경대 등 900만원과 회의실 책상 등에 800만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 1,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1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동사수선 4,6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및 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두 번째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IMF한파와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 교부금 등이 대폭 삭감 조정되어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82억8,586만9,000원이 감소된 723억5,04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자주재원이 419억5,987만8,000원으로 총 예산의 58%이며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303억9,057만1,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입종류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기정예산액 200억6,003만원에 대비해서 3억8,100만원이 감액된 196억8,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경기불황과 가장 관련이 많은 사업소세 목표액 3억3,800만원과 과년도 수입 4,3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예산액 229억8,818만6,000원에 대비해서 18억3,530만8,000원 감액된 211억5,287만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을 전년도 징수액 및 금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 6억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97회계년도 결산추경 추정치에 의거 당초 50억원에서 15억5,411만원을 삭감하고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조성부지 매각부진 등에 따라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억원 중 17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0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2,000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 등의 관공업 수입을 2억2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억6,664만원, 괴정3동사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 4억2,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3,540만원, 기타 민간 수탁공사 수입 등의 잡수입 12억5,500만원 등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시세목표액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5,13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의 경우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지원금 12억, 구평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 지원금 8억4,000만원 등 일부 증액되는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보조금의 삭감 조정으로 총 21억4,326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의 경우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기금 차입과 관련 11억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87억1,488만3,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 52억8,927만8,000원이 삭감되어 9.8%가 줄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2억8,168만9,000원, 사회개발비 25억2,611만8,000원, 민방위비 49억8,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경제개발비 1억4,182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7,719만8,000원이 부분적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 행정비의 경상예산인 인건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등을 삭감하여 국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의 솔선참여와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한 인건비 삭감분은 실업대책비 예비비로 편성, 실업대책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개발비의 국고나 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 보조비와 사회보장비를 대폭 삭감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 부분에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센터 건립 관련 시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의료비 중 환자진료용 의약품비, 노인 무료진료 및 의료보호 환자의약품 구입비, 치과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증액된 것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남으로써 일반 병원을 찾던 환자가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할 컴퓨터, 복사기, 책상 등 타 물품구입은 대부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 수용비로 구입할 각종 홍보용 책자, 일반 제서식 인쇄비와 각종 행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 구입비가 20% 이상 삭감 편성되었고 통상사무를 보조하는 300일 미만인 일용인부 35명에 대한 인부임 1억8,397만4,000원 중 5,886만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이것은 그 필요성 내지 효과성 그리고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분석 없이 부산시의 일방적 지침에 의거 조정함으로써 실업대책 재원을 편성, 실업을 구제코자 하는 이번 추경예산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구 근무일용직의 실업을 초래케 하는 등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없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나.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화하기 위하여 1,56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7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 749만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나 지방재정법에는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금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시고 예산서 몇 페이지, 몇 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기획감사담당관실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세무과장․징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3페이지에 제7조 예비비 중 9억9,696만원을 일반회계 9억8,279만2,000원, 주․정차특별회계 1,416만8,000원 해서 9억9,696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돈은 실업대책 이외는 일절 사용하지 못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IMF한파에 대비해서 실업대책 기금으로 조성한 것 같은데 이것이 예를 든다면 금년 하반기에 IMF 한파가 풀어졌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입니다.
예비비는 지금 현재 실업대책비로서 9억9,69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만일 아까 손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호경기가 되어 경기가 호전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2회 추경 때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일반재원으로는 활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 이 돈은 거의 실업대책 재원으로 쓰여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 4월 1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실업대책비를 각 부서별로 책정하고 있는 관계로 추경 전까지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산서 총칙에다가 명문화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의 내용은 ‘97년도 지난해에 우리가 IMF 오기 전에 예상을 할 적에 ’98년도 공무원 인건비를 3.5% 인상시키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모든 인건비가 3.5% 인상되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한 금액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 4급 이하는 금년도 기말수당 120%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수당 120% 삭감한 재원하고 합한 금액이 9억9,600만원입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통상 사무보조 일용인부 35명에 대한 5,886만9,000원을 삭감하면 일용인부가 전부 몇 명이나 실직하게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30% 삭감함으로 인해서 9월, 10월, 11월 3개월분 급여가 없어집니다.
8월말까지 근무하면 이 예산은 모두 쓰게 됩니다.
지금 정부가 실업자를 구제하는 소위 실업구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일용인부가 통상 약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받는데 소위 실업자를 보호해 주려는 차원에 맞부딪히고 있는 지금 이것은 조금 잘못된 처사가 아니겠느냐 도와주어야 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실업자를 배출한다면 잘못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정부는 선량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 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정규 공무원도 상여금을 120% 삭감을 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하반기부터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 인력이 상당 부분 잉여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알면서도 고육지책으로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우리 정규직들이 일을 더 하고 일용직을 내보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업자의 양산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어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30% 잘라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의 방침은 실업대책비가 9억8,3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재원으로 금년 12월까지는 실업대책비를 활용해서 이들은 실직을 시키지 않도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대책 예비비로 편성이 됐다면 우리 구에 통상 사무보조 일용인부를 우선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구의회사무국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일용인부를 8월말 이후로 없애버린다면 기능이 전혀 안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업자의 문제와 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 방침은 실업대책 재원을 국․시비 그 다음에 구비를 사용하면 현재 9억8,300만원 중에서 현재 보내는 32명이 안 있습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이거든요. 인건비 6,000만원 정도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연말까지는 고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장림유수지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관단체 조직원 간담회 여기에 대한 사용처를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줄이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추진비를 절약을 하는 이런 정신에서 좀 삭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은 먼저 예산에서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이 형태로 간다면 절약정신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잘못 보셨는데요. 기정예산에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기획실장 그 밑에 경정 140만원, 기정 15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기정이라는 말은 본예산에 150만원인데 이번에 10만원을 삭감해서 140만원을 만들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통과해 주신 것이 1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0만원을 삭감하겠다 그래서 140만원으로 조정하겠다는 얘기이지 추가로 더…
작년에 비해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이미 편성할 적에 97년도에 비해 25%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편성을 해서 이번에 또 다시 여기서 10만원을 더 삭감하겠다 그런 취지의 표현입니다.
더 줄일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1년에 140만원 가지고 식사를 하면 최소한의 돈입니다.
작년 예산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 50% 그것은 재작년에 그렇게 편성이 되고.
그것을 ‘98년도에는 똑같이 50:5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수활동비가 75%에서 50%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 삭감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3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일반업무추진비를 몇 %하고 특수활동비를 몇 % 할 것이냐 프로테이지를 나누는 그 문제이지 300만원 돈은 똑같습니다.
총액은 똑같고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준 자료를 보면 30% 그렇게 쓰여져 있습디다.
일반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계상한 것을 보시면 30% 삭감이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는 이미 예산편성 할 적에 25%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서 5%만 더 삭감하면 계산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50만원이니까 사실은 7만5,000원을 삭감하면 되는데 7만5,000원 단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할 때는 7만5,000원을 인상을 해서 10만원, 11만5,000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을 시킵니다.
그렇지요?
그것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요즘 언론에도 보셨지마는 유채꽃 안에 가서 아침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에 가서 골프를 치고 그런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출근 전부터 가야 되고 또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토요일도 이 사람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해서 이런 수당을 당초에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페이지를 제가 시간관계상 부를까요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검토했습니까?
전부 경정감인데 더 질의할 게 뭐가 있어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도 계산을 열심히 해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송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집니다.
행정절차법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과거에는 이런 이의신청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거치고 다음 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금 부산법원에서도 바로 고등법원에 행정부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소송이 많아집니다.
특히 우리 구는 이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중에서 소유권 이전 안 된 토지가 상당부분이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비도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변호사 착수금을 일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성격을 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같이 특수활동비, 판공비거든요.
여기 현재 50만원. 이것은 과 내에서 과장이 직원들 격려하는데 쓰는 비용, 이게 아까 안 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만 페이지 말씀하시고,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것은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는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취소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제로인데 어떻게 사업축소입니까! 잘못됐습니다.
과거 같으면 인쇄를 할 것을 우리는 컴퓨터로 뽑아서 복사를 해서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빼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것은 아마… 줄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한 후 재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재무담당관실
89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까요. 안 그러면…
기다리니까 저거하더라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헷갈려서 안 되겠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
(응답하는 위원 없음)
93.
(응답하는 위원 없음)
94.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만원, 돈은 큰돈이 아닌데 그게 예산서 세입부분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도비보조 국유재산 관리 일반수용비에 매각신문 공고료가 당초 3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각신문 공고료를 280만원 한 것이 올초부터 국유재산 관리 데이콘 사용료 20만원을 다음 페이지 95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여기에 20만원 삭감해서 공공요금 20만원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아직 시비보조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원 금액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내역도 없는데 근거도 없이 삭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네요?
재원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누락이 된 겁니까?
이것은 본청에 국유재산 담당 부서에서 재정경제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게 각 구에서 바로 재경원에 인터넷 보고할 수 있는 이것을 데이콤 이용료를 1월달에 지침을 받아서 편성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국유재산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라 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말씀이 8월말까지만 근무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일용인부가 없었을 때 재무담당관실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증원도 안 되고 해서 현재 재료비로 해서 물자관리 보조인부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전액 반영이 되어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의사에 반해서 일률적으로 이번에 재료비는 30%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캐비닛이 기정 18만원 되어 있었죠?
9만원 증감으로 해서 지금 9만원 올려놨는데 당초에 18만원 할 때 캐비닛 두 개를 살 계획이었습니까?
(「공장에서 사면…」하는 위원 있음)
9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문화공보담당관실
9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9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0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1.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2.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3.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5.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6.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7.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8.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9.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0, 109?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서부산 문화회관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입니까?
예, 설계비 8,000만원입니다.
당초 설계를 처음에 했을 때는 지금 연약지반에 대한 반영이 설계서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타나서 그것을 우선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공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나중에 언제인가는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립비에서는 기정 예산 이것은 전액 다 삭감되어 버렸네요. 그죠?
110페이지에 있는 이 시설비 앞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작년에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이 계산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9억7,750만원을 별도로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고 종전에 있던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계약이 수자원공사하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나오는 토지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자원공사 앞으로 나왔던 토지종합세 15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 벌써 지반공사가 완료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반이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영 틀리다 보니까 지반 개량공사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1년 지연에 대한, 1년분에 대한 감리비가 플러스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 할 적에 시공부터 준공까지 감리비 다 포함되어서 계획됐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추측컨대는 지연이 될 것으로…
그것이 벌써 1년이 된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아직 실시변경 한 그거 계약도 안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나 현재 설계비 명목으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남은 금액 8,0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박규호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109페이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채무부담행위액 10억원 미포함이라 했는데 왜 미포함을 했는지 거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5년 이상 넘어가는 장기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승인을 받아서… 금년에 채무부담 시켜서 내년에 갚아줄 1년짜리 예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재원압박을 덜 받고 자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채무부담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례상 전부 예산서에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규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이 됐는데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당초 설계비가 3억9,000만원인데 3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것이 8,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9,000만원이 지출돼야 될 상황이라면 98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답변하고, 그 밑에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예산에 4,600만원 했다가 추경에 2억4,000만원. 물론 공보담당관께서 해야 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를 심지어 120%까지 삭감을 해 가면서 국난을 극복하고 있는데 아까 김인 위원의 이야기처럼 공사가 순조롭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될 판인데 우리 사하구 관내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순위를 결정해서 중단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실시설계비 9,000만원 공사를 1년 동안 계속하고 있으면서 지출하지 않은 이유하고 지금 해야 할 이유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98년도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반적인 예산운용면에서 이것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손 위원님 말씀대로 다 삭감을 하고 있는 차에 왜 늦게서야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 말씀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러나 일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구보제작 원고료가 월 30만원 12월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고료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사적이나 유적 이런 부분입니까?
그 원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10페이지 박규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방금 손판암 위원께서 또 했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감리비가 당초에 4,600만원인데 어떻게 추가가 2억4,000만원이나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불찰이 있었다 하는데 본예산에 어떻게 불찰이 있었고 지금은 감리를 자체라든가 어느 기관에 하니까 2억4,000만원이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당초는 1차 감리용역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12월말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을 하는 것으로 계약은 아직 안 하고 그 대신에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하지 못 하고 합의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용역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8,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2차 용역계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2차 용역계약이 될 때 최소한 2억 내지 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억을 계산해서 두 개를 보태면 2억8,600만원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그렇겠지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애초에 4,600만원 감리비를 잡았던 것이 아무리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감리비가 2억8,000만원이 추가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저로서는 여기서 다른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 오고 나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 중으로 완공이 돼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반공사도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6월달 돼야 가라앉을 것 다 가라앉고 그때서야 실제로 기초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애초에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몇 년도 몇 월 몇 일부로 몇 가지 얼마, 그 다음 추가 또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시다.
그러니까 그걸 위원님들이…
년도를 하든지 월로 하든지 현장에 감리자가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에 한해서 공사진척에 따라서 사진을 찍고 남기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감리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상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안 지켜봐서 모르겠는데.
매월 보고가 들어오고 합니다.
안 한 부분은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감할 것은 감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중단했던 것도 같이 인력비나 이런 것이 감리비에 포함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모순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애당초 계약에서부터 될 수 있으면 설계도면까지 같이 해서 지금부터 설계해서 추진해 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했으니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말로 기둥뿌리도 하나 없는데 감리비가 2억이나 추가가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감리비니 설계비니 예산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공사하면서 이 이상의 금액이 많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고 일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충분히 그것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된 이유는 결국은 예산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정리를 못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계약도 하는데 계약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합의서를 해 가지고 서로간에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확보되는 대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만 되면 곧 5, 6월 정도 되면 계약할 것은 다 하고 정상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정확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역시 설계시설비 이거
지금 문화회관 건립하면서 설계변경 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이번 예산만 되면…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다대 후리소리에 관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는 97년도 기준을 해서 기능보유자가 작년 초에 4명이 있었는데 1인당 월 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기능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유가 발생한 것이 기능보유자 김 아무개 씨가 3월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2월달까지는 당연히 나갈 건데 조금 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솔직히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은 넘기려고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능보유자가 있고 전수자가 있는데 기능보유자는 전부 국․시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입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월 10만원씩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사하구가 서부산에서 들어오면 부산의 관문입니다.
들어오면 악취, 매연, 분진, 소음 이거 피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하가 가장 동떨어진 문화의 냄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후리소리 전승보유자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발표회에 100만원이라 하면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른 것은 쪼개 쓰더라도 문화를 전승,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점심값도 안 되잖아요.
제가 작년 가을에 다대포에서 발표를 하고 전달을 하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상 발표하는 그 날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며칠을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밥값도 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목욕도 한 번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제가 100만원을 주고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불과 몇 천원 밖에 안 돌아갑니다.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98 본예산 올릴 때 저희들이 4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2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여성 백일장이니 무슨 행사다 해서 인심을 듬뿍듬뿍 쓰면서 어째 구 안에 무형문화재 하나 달랑 있는 이것은 박해를 한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한기원 위원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최대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도 사실을 봤고 그러나 구 전체가 예산편성상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읍시다.
윤공단 제수비가 저번에 보니까 80만원이지요? 윤공단 하고 정운장군하고 포함해서 80만원이 지원되다가 지금 현재 제수비가 20만원씩 20만원씩 하면 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40만원을 깎은 이유가 뭡니까?
별표는 여기에 대한 향사비는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상 시비가 지원될 때는 거기에 대한 구비는 50% 지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20만원 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반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 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시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운장군 문화시설을 그야말로 장려를 해서 우리 청장님도 오시지요. 동네 유지분들도 오시지요. 돼지머리 놔두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오시는 손님들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도시락이라도 하나 이렇게 하는데 80만원도 모자라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한번 하는데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삭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까도 담당관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문화센터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구비가 93억에서 지금 어찌 됐습니까? 백 몇십억이 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또 다시 해서 몇 십억도 시설비니 뭐니 앞으로 200억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300억도 더 들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혈세는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데는 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짤 때는 뭔가 모르게 공감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역시 이런 점에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계수조정은 모레 전체 총사위 소관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박규호
이모영 지근수
손판암 최병선
한기원 구태회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실장성종무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예산계장허용택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27일 예비비심사기간을 4월30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