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일(수)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재영의원발의)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주석의원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8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기획실장 성종무입니다.
  목감기가 들어서 목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번인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증유의 대 경제대란을 맞이해서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감축추진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정원을 감축 조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작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구의 본청과 의회사무국 및 보건소 그리고 각 동에 두는 공무원수를 781명에서 99명을 감축하여 68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각 기관별로 감축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은 455명에서 42명을 감축하여 413명으로 조정하였고 의회사무국은 총 18명에서 1명을 감축해서 1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보건소는 총 46명에서 3명을 감축하여 43명으로, 그리고 동은 262명에서 209명으로 조정하여 5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감축내역은 별도 첨부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할 사항은 감축된 99명에 대하여는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서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원 외 현원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0번인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을 현재 직위중심의 행정조직에서 기능중심의 행정기구개편을 통해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1실 3국 19개과에서 1국 4과를 감축해서, 1국인데 사실은 저희 기획실이 없어졌습니다. 3국 15과로 축소조정하고 또한 계장과 동 사무장제를 폐지하여 계층구조의 축소를 통한 조직의 운영에 있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단위 이상의 기구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실장 4급과 총무국 국장 4급을 합해서 총무국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밑의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옛날 기획실  생기기 전과 같이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바꾸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환원시키고 또 재무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은 각각 재무과, 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총무국 소속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징수과를 통합해서 세무과로 하였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였으며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해서 환경위생과로 개정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각 구 공히 공통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그 다음 과단위의 업무 조정사항은 현재 총무과 진흥계에서 맡고 있는 청소년관련업무를 뒤에 나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보호계를 만들어서 이관하였고 총무과의 통신업무는 재무과로 이관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에 따라 민방위 업무는 총무과로, 병무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종래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업무는 건설과로 각각 이관하였으며 도시개발과의 광고물 관리업무는 문화공보과로, 건설과의 하수관리 업무는 도시개발과로, 환경보호과의 생활공해방지업무는 청소행정과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다른 조례의 개정은 부칙 제2조의 개정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심도있게 각 구 밸런스를 맞추고 부청장님실에서 회의를 무려 세  번이나 하고 관련 과장, 국장들과 심도있게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하고,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가 해놓고 나니까 시에서 수정할 것이 우리 구에는 국 명칭이라든지 잘못된 지적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승인돼서 내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무사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성종무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련법규와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IMF체제 이후 당면한 국가경제난의 극복을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 저비용 고효율로 작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축코자 정부개혁과 연계한 지방행정의 개혁차원에서 지방행정조직정원감축 표준모델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공무원 총 정원 781명 중 구 본청 42명, 의회사무국 1명, 보건소 3명, 동 근무공무원 53명을 감축함으로 개정될 총 정원은 682명으로 일반직 579명 중 55명이 감축 9.6%, 기능직 153명 중 31명을 감축 20.2%로 단순사무보조원이 많이 감축되었으며 별정직, 고용직은 48명 중 13명이 감축, 자연감축 및 결원자에 대한 정원감축은 문제가 없으나 그 외 감축인력은 1단계로 2000년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인정,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토록 하며 2단계 134명은 2002년12월말까지 감축 동 기능을 전환 주민복지센터화 시킬 계획이며, 금번 정원조례중개정안은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8월26일 행정자치부에서 개정된 기구 및 정원규정시행지침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2조 “정원외총수” 내용 중 정원은 구본청·보건소·동·의회사무국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을 구본청·보건소·동을 통합 “집행기관”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이원화하여 하부기관의 정원조례에 따른 조례개정의 번잡성을 피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칙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의 내용을 이 조례시행에 따른 정원초과 현원에 대하여 상응정원은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여 정원관리의 신축성을 도모토록 하였으나 현재 제출된 안에는 행정자치부지침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법규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IMF체제 이후 당면한 국가경제난의 극복과 민선2기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지방행정 구조개혁이 그 어느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임을 판단 금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안 표준모델에 맞추어 조직감축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의거 현행 1실 3국 3담당관 16과에서 3국 1실 14과로 축소, 1국 4과를 감축하므로 기획실을 폐지하는 대신 총무국과 통합운용토록 하였으며 유사 중복기능부서의 통・폐합 및 업무기능이 쇠퇴한 부서의 폐지와 관련하여 세무과와 징수과는 세무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는 환경위생과로 3과로 통・폐합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유사 중복기능부서로서 폐지하였으며 기능재조정과 신설이 불가피한 청소년 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총무과의 청소년 업무를 사회복지과 내에 청소년보호 업무전담계를 신설하고 총무과의 통신업무를 재무과로 도시개발과의 광고물관리업무를 문화공보과로 건설과의 하수관리업무를 도시개발과로 환경보호과의 생활공해방지 업무를 청소행정과로 재조정 이관하고 업무기능이 유사 중복기능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에 따라 계별 업무 종류별로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병무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업무와 안전지도업무는 통합 방재업무로 변경 건설과로 이관 조정하였으며 조직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하여 계제폐지와 동사무장 폐지로 종전 계장을 6급 담당제로 동사무장을 한시적 담당으로 근무토록 계층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운영하여 중간 의사결정과정의 단계를 축소,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 확대·운용함으로써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동안 우리 구청은 개발지역으로서 인구성장이 급속히 증가하는 대신 공무원수는 인구증가율보다 아주 낮은 공무원 정원으로 많은 업무량과 집단민원을 해결해왔고 현재 진행중인 다대동·구평동 택지개발지역에 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 그러나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자치구와 인구가 감소되거나 증가하지 않는 타  구인 중구는 인구 6만1,231명 감축 68명 개정 452명, 동구는 14만68명에 90명 568명으로 1국 3과를 감축하여 3국 14과로 개정토록 되어 있는 반면 바로 인근 서구는 인구 16만7,694명에 88명 감축 553명에 1실 2과를 감축, 3국 15과로 당 구청과 같이 조정개정토록 하는 것은 공무원 1인이 구민에게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비율은 중구 135명, 동구 247명, 서구 303명이며 우리 구의 경우는 인구 39만2,303명에 99명을 감축 682명에 575명을 1인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할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효과가 쇠퇴될 우려가 일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모델에 따라 조정은 하였지만, 표준모델 결정시 인구증가와 공무원수를 얼마나 심도있게 비교 분석한 후 조직개편과 공무원정원을 감축토록 결정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2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통과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올라온 두 개의 조례 중에서 먼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 우리 구의회 설명자료 한권의 총매수가 몇 매나 됩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구의회 설명자료요?
○이모영위원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겁니다.  한번 읽어봤죠. 이게 지금현재 몇 매입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매수는 안 세어봤습니다.
○이모영위원  119매입니다. 119매가 되는 자료에 쪽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품절약적 차원에서라도 고급지이고 양면을 사용해야 안됩니까?
  그런데 한 면만 사용했다는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겠고 편철이나 복사 솜씨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색인표라고 붙여놨는데 이게 들쑥날쑥인데다 오그라들어서 보기가 힘들고 마무리가 엉망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답변하죠. 그런데 국·과장은 확인 후 잘못된 것을 수정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까? 이거 보지도 안 했죠?
○기획실장 성종무  (응답없음)  
○이모영위원  자료를 한 번 봤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드린 자료와..... 저희들 기구 변경된 안과 합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합해지고 난 뒤에는 안 봤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만들어진 것도 쪽수도 없어요.
  지금현재 의회에서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했든지 간에 이런 자료는 없어요. 구 의원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현재 철끈으로 이래가지고 몇 세기 전의 모양인데 이런 것을 철을 안 했으면 풀을 발라서라도 좀 매끈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습니다.
  구 본청 공무원수가 455명 중 감축인원은 42명이고 동 공무원 262명중 감축인원은 인원이 53명입니다.
  이게 몇 %입니까?
  감축인원이 각각 몇 %나 됩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감축인원이 우리가 전제된 것이 2002년까지 30%를 감축을 해야 되니까 동은 구청하고 %가 지금 현재 여기에도
○이모영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하고
○기획실장 성종무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뭐냐하면 당초 2002년까지 동을 폐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뒤에 추가지침이 내려오면서 동을 2000년까지 전면폐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폐지를 하느냐 인력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이 2000년말까지, 동의 현재 인력이 보통 평균 한 큰 동은 한 이십 이,삼명이고 17명 16명 이렇는데 평균 20명으로 볼 때 동의 인력을 40%를 그 자리에서 감축을 시켜라, 또 40%는 구로 환원시켜라
○이모영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기획실장 성종무  그래서 20%를 감축시켜라, 그러니까 이번 구조조정할 때 동을 더 감축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런 비율이, 자동적으로 100명은 한정되어 있고 그 비율로 동을 적용을 하면 한 20%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은 현 인원의 20%를 감축시켰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문제는 내가 다음에 또 질의할건데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셔야 시간 절약이 되지요.
  지금 현재 동하고 구청하고 %가 몇 %냐 이것만 대답을 하면 돼요.
  다른 이야기는 내가 다시 물을게요.
  자료에는 찾아봐도 지금 안 나타나 있어요.
○기획실장 성종무  구청에는 455명에서 42명을 감축했으니까 한 10%정도 됩니다.
○이모영위원  정도 되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계산해서 그렇는데 이거 시간낭비 아닙니까?
  아니 그럼 이건 됐어요.
  내 이야기 듣고 계산한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필요없게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동 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동 인력을 우선 감축하라는 지시는 압니다.
  현재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위주 행정, 주민복지 서비스나 친절 봉사 등을 감안할 때 여기에서 현재 무조건 동에서만 감축하라는 그게 아니라 이게 2000년이 아니라 2002년 가서 동을 줄여가지고
○기획실장 성종무  아닙니다 당겨졌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2000년까지는 40%를 줄이고 40%는 본청으로 옮기고
○기획실장 성종무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모영위원  20%만 거기에 근무하도록
○기획실장 성종무  오해하고 계시는데 당초 2002년에서 2000년까지 동을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한다, 2000년말까지 동을 없애는걸로 추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동을 없애고 뒤에 3,4명 남긴다고 보더라도 서비스센터 비슷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2년 후입니다.
  2000년이라 해도 2년 후 아닙니까?  
  2년 동안 우리가 동 직원을 이렇게 많이 줄이면 이 사람들이 현재 내가 감원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친절봉사를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본 구청에  계 제도도 현재 폐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시에도 보면 사무장 전체를 대상에 넣으라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리고 동 직원을 본 구청보다도 더 많이 줄이라는 이런 말은 좀 있지만 지금 이런 비율로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좀 잘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 더 묻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동 사무장은 16명입니다.
  그런데 16명 전원이 감축대상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구 본청
○기획실장 성종무  동을 없애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내 이야기 다 끝나거든 하세요.
  구 본청 현 계장수는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현 계장이 지금 56명에서 감축을 10개를
○이모영위원  56명이 아닌데요.
○기획실장 성종무  56명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아, 65명에서 10명을 감축해서 55명으로
○이모영위원  거기에서 10명을 감원 대상에 넣었죠?
○기획실장 성종무  과가 4개 없어지니까 계도 자연히 감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사무장은 16명을 전원 감축하라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기획실장 성종무  있습니다.
  그것은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모영위원  자꾸 있다 그러지 말고
○기획실장 성종무  그것은 전국 공통이고 각 구 공통입니다.
  행자부 지시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사무장은 폐지가 돼요.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담당으로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단계 조정때에 하위기관을, 하위직 중심으로 감축을 조정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어느 면으로 봐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구청 계장도 50%까지 안 되면 단 몇 %라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이게 한쪽에 뭔가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성종무  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그게 지침에도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형평적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현재 실장님 이야기하는 그것도 맞습니다.
  40%는 본청으로 오게 되고 20%는 남고, 될 수 있으면 동 직원을
○기획실장 성종무  위원님께서 2002년으로 염두를 두시면 지금 20%를 감축한 것을 많이 하셨다고 지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시는 200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 보완지침이 7월14일날 내려오면서
○이모영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것은 좋다 2000년으로 보자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 자꾸 이야기 하면 시간만 가고 그리고 묻는 김에 이것은 뒤에 물으려고 했었는데 하나 더 물읍시다.
  운전원이 총 48명이죠?
  그런데 4명이 감축대상인데 업무용 차량이 현재 몇 대입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업무용 9대
○이모영위원  몇 대요?
○기획실장 성종무  승용차 9대입니다.
○이모영위원  승용차가 아니라 내가 묻는 것은 사무용입니다.
  사무용이 뭔지도 모르네요.
  사무용하고 업무용하고 두 가지 다 말해봐요.
  내가 업무용을 물었는데 사무용을 말하네.
○기획실장 성종무  업무용은 5대
○이모영위원  업무용이 몇 대요?
○기획실장 성종무  아, 업무용이 9대입니다.
○이모영위원  실장님이 현재 몇 대인지 모르고 계시네.
○기획실장 성종무  9대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사무용 차가 몇 대입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업무용 이게 사무용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아니, 업무용이 지금 현재 화물 둘이고
○기획실장 성종무  사업용 46대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지침대로 수를 줄인겁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예,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너무 많이 묻는게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비서인력이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어디를 이야기
○이모영위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기획실장 성종무  국장하고 전부다 합해서
○이모영위원  예, 청장까지 다 합쳐서 몇 명 됩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전부 6명이네요.
  지금 개정된 추가지시에 의하면 국장은 두명 앞에 하나 두도록 되어 있고 부청장, 청장은 하나씩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실에 하나 두도록 되어 있고
○이모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지침대로 다 된 거죠?
○기획실장 성종무  예, 이번에 그렇게 다 조정을 했습니다.
  상용은 2000년말까지 100% 다 내보내는 것이 전제이고, 올해 연말까지 33%를 내보냅니다.
  지금 현재 각 비서실에 저희 집행기관 경우에는 청장, 부청장, 국장, 기획실, 전부다 상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2000년말까지 33%씩 해서 11명씩 전부 내보냅니다.
  전부 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력은 기능직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내용은 보면 감축인원이 99명이고 각종 통계에 보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이것은 당초 저희 총 정원이 국비 부구청장님 한 분 해서 782명인데 국비는 행자부에서 바로 정원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81명으로 그렇게 했는데 행자부 지침에 감축인원을 100명으로 하라 하면서 국비 이것을 지방비로 내려줄 걸 전제를 해서, 그게 당초 지침 내려온 것이 6월19일날 내려왔고 추가 보완지침 내려온 것이 7월14일인데 당초 지침에 보면 782명 중에서 100명을 감축하라 그러면 부구청장 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 100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6월30일자로 전국에 부구청장·부군수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일 시달하면서 7월1일부로 급히 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하루만에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각구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이번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실제는 100명을 했는데 우리가 부구청장님이 7월1일부로 발령이 났는데 이번에 감축 그게 하나가 포함됐기 때문에 781명에서 99명으로 그러면 맞아집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은 국비에서 지방비로
○기획실장 성종무  예, 완전히 지방비로  각 구 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정원이 사실은 하나 더 불은 셈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감축인원을 보면 구 본청은 국 단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원 455명에서 42명을 감축하고 4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 동은 별도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안 할 말로 국 단위에 힘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기획실장 성종무   개편 인력감축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각 국장들 부청장실에서 관련주무 과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얼마 감축한다 무슨 과 무슨 과를 통 폐합하고 무슨 과가 없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에 보고가 되어서 시에서도 우리 구 안이 거의 표준안으로 잘 되었다고 지적 하나도 없이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실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계는 없애고, 전체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감축은 지침이 10~15%를 금년에 감축을 해야 된다. 년 내에.
  8월말까지 조직개편 다 끝나고 9월부터 인사를 완료해라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은 기획실이 각구 공통이고요, 과 단위도 감축한 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합하는 것, 세무과, 징수과 합하는 것하고 민방위과 폐지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3개가 각 구에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10~15% 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는 당초는 이렇게 20%까지 안해도 되는데, 거기도 15%하려고 했는데  2002년까지 감축하려고 했는데 추가지침이 2000년말까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동에는 사실상 20% 감축하는 것이 작게 감축한 게 아니냐 그렇고요
○김상수위원  타 구청에도 거의 비슷하지요?
○기획실장 성종무  다른 구하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부서장, 과장 한 사람이 효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보통 얼마가
○기획실장 성종무  지금 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국은 4개과 이상, 최소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끌어올리지는 말고 단 3개과라도 인정해준다. 1과는 4개계 이상 그것도 아까 과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김상수위원  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성종무  한 과는 그러니까 보통 과장까지 16명 이상으로 이렇게
○김상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 계장도 결재란이 없어지고 이렇다는데 전체 인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과장 한 사람이 통제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는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는 2개 계가 되어 있던 것을 딴 계를 플러스 해서 존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아니겠나, 3개 계를 만들어서 과를 존속시키는 데도 있는가 하면 8개 계를 줄여서 또 1개 과를 만들고 거기 인원을 보면 적어도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한 사람이 통제능력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대국대과주의를 하면서 저희들은 행자부에서부터 인구 15만 기준해서 그 이외에는 3국 14개과 15만 이상 50만까지는 국은 똑같습니다.
  3국 15개 과, 그러니까 과 하나만 차이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실 3국 19개과를 3국 15개 과로 줄이려고 하니까 과가 숫자가 나옵니다.
  실이나 국은 똑 같은 거고 기획실이나 같은 4급 짜리니까 그래서 기획실로 각 구 기획실장 제 자리가 없어지고요, 다음 과는 4개가 없어져야 되니까, 딱 지정된 4개만 없애도 우리가 많이 없애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구 6만 7만되는 중구나 강서 이런 데가 14개과고 우리가 15개 과인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표준정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거역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4개과만 줄여야 되는데 더 이상 줄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과를 줄이면 또 5급이 자리를 보직을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계를 많이 줄여야 되고 과 하나 없애면 적어도 최소한 두 개 정도 계가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4개 과를 없앴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들을 없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에 사무장은 무조건 못을 박아서 2000년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인정만 해주지 직도 없애고 그것이 감원, 감축대상 숫자에 들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 사무장 없어지는 것도 알고 한데 제가 묻는 요지는 과를 놔둬도 될만한 데는 50명이나 60명이나 모아가지고 한 사람, 계장 제도도 없어지는데 앞으로 결재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과장이 통제능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는 겁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조직개편하고 나서 제일 많아지는 과가 민방위과가 총무과로 가니까 거기에서 재난관리계는 건설과로 가지마는 민방위교육관계니 민방위계 업무가 그리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6명을 감축시켜도 한 43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과가.
  제일 많은 과가 43명이면 계가 5개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는 없애고 계장이 업무를 맡아야 되고 계장의 결재란을 없애고 이렇게 해도 사실상 내막적으로 계장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고 그 계장이 지금 현재와 같이 맡고 있어야 됩니다.
  업무분장을 해야 됩니다.
  선임주사로 한다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주사 현재 계장인데 계장하는 이름만 붙이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발령도 업무단위도 예를 들어서 총무업무 총무계장, 기획업무 기획계장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계가 5개가 사실상 살아있습니다.
  계 단위의 6급의 역할이 그렇게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저도 그것은 압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계 역할을 한다 하는데 원래 결재는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예, 그러니까 6급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김상수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과에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와 합해지면.
○기획실장 성종무  과장까지 53명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데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이나 재무과나 둘이 있던 것을 하나로 존속시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분산을 할 수가 없었는지 아주 최적절하게 기구를 조정하는 것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기구, 당초에 18명에서 2명을 줄인다고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기구조정안에 보면 우리 구에는 1명 되어 있습디다.
  저번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수영구하고 사하구는 구조조정하는데 의회사무국은 전부 의원들 자기 사무국이 되어 가지고 인원을 적게 감축한다는 것 신문 보셨습니까?
  심지어 수영은 지금 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도 저번에 사고가 났거든요. 우리 사하처럼 사고가 나 있는데 구의원들이 존속을 시키기 위해서 탄원서를 냈다 해서 신문에 비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구로 나와 있고 사하구에도 당초에는 2명이 되어 있었는데 1명으로 한 것은 구의원들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소지가 많지 않느냐 하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여기 구·군별 의회사무국 조정내역에 보면 많이 조정한 데는 4명, 3명, 2명인데 1명 된 데는 동구하고 또 안 된 데도 있긴 있습니다.
  기장·강서·서구는 16명에서 16명으로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18명에서 1명만 감축했는데 그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집행부와 같이 의회사무국에도 근본적으로 12.85%, 이번에 우리 구에 공통적으로 12.85%를 감축해라......
○김상수위원  18명에서 12.85% 하면 2명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숫자만 맞으면 되지 어느 부서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국에도 보니까 7급 인력이 많지도 않고 6급은 하나도 안 했으면 좋겠지마는 안 하면 진짜 두들겨 맞을 것이고 또 안 하면 그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각 구에도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해서 하나정도는 고육지책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각 구에 보니까 의정계, 의사계가 있는 구가 12개 구입니다.
  각 구 전부 그렇게 하겠다 합디다.
  그래서 우리도 6급 하나만 합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만 했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어차피 또 134명이 2차 구조조정 2002년까지 30%를 하는데 이 지침이 내년 하반기 되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구조조정이 내려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김상수위원  답변을 2002년이니 너무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에 원래는 12.85% 하면 2명 되는데 1명 한 것은 구의회에서 압력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압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안 했습니다. 또 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압력이 아니라 뒤에 추가조정이 있으니까.....
○김상수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기획실장 성종무  추가조정때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우선 1명만 감축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다른 데보다도 봐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우리 의원들이 있고 하니까 구의회도 똑같이 형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보더라도 18명, 16명만 해도 충분히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해서 나중에 퇴출을 한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좀 냉정하게 아까 동 관계는 동이 지금 폐쇄가 될 그런 지경에 놓여 있으니까 아까 20% 감축을 시켰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앞으로 어느 부서이든지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제가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와 기구설치조례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질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원조례만 합니다.
  그래서 과, 계와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에 기구설치조례안할 때 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도 모여서 했고 보름 전에도 토의를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여러말 많이 하시면 안 좋습니다.
  방금 김상수위원님께서도 반론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2000년이니 2002년이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현재의 조건에서 왜 이런 식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의회사무국 정수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2대때 의회사무국 정수가 16명에서 18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성종무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타 구에는 3명이 증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2명만 정원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구 자체 공무원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한 명밖에 안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을 저희들이 두둔하는 것같이 들리지마는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우선 밝혀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타 구에 지금 의회사무국 정수가 줄어든 이유는 의원 숫자가 줄다 보니까 상임위도 없어지고, 그러니 자연감축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감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성종무  예.
○김인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죽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국·시비를 안 준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그런 문제도 있고
○기획실장 성종무  하반기에 곧 평가가 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도 있고 다음에 보조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된다.
○기획실장 성종무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우선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적에 100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숫자가 나왔는지 그 숫자부터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여쭈어봤습니다.
  100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런 표준정원이란 것이 있고 표준정원에 비해서 현 정원이 얼마고 계산방식이 있습디다. 저도 법령을 찾아봤었고.
  그러면 이 계산방법대로 과연 맞느냐, 검토를 같이 해 보자.
  어제 비로소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63명이라는 숫자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기준이 95년도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98년도에 우리 사하구 전체 상황이 또 많이 변했고 또 행자부지침에 보면 해운대구나 우리 사하구처럼 해운대구는 신도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우리 구도 서부산권의 중심지로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공단도 활성화 되어야 되고 우리 사하구에도 구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보니까 퍼센티지 적용을 해준 것이 조금 감안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조금은 감안된 것 같지만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듯이 우리 구가 부산광역시 내에서는 두번째로 공무원이 일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곳이다. 공무원 한 명이 575명이라는 구민을 상대로 서비스 해야 된다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근 3개월 동안 구조조정을 위해서 끌어왔고 저희들은 자료 받은 것이 겨우 며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간부공무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회의를 열심히 하셨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스럽고 그리고 자료 받은 데 보면 의회가 열리가 직전이 아니라 이 구조조정을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 중에 의회와 상의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한 번도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저희들로서는 안타깝다.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들끼리 보안을 지켜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발설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겠다고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것을 놓고 정확하게 어느 부서 어느 것을 줄인다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과연 100명이라는 숫자를 앞으로 우리 구가 줄였을 적에 어떤 문제가 오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문제라도 의회와 같이 상의를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는 생태적으로 100명이라는 숫자가 내려왔으면 손을 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의회는 그게 만일 타당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해보고 또 저희들이 논리를 반박을 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를 열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경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8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다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각 구 어떤지도 봐야 되겠고 본청에 우리가 승인을 올려 놓으면 승인기간이 보통 보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우리가 중간에 자꾸 물어봤어요. 100명을 우리가 행자부지침대로 했는데 이것을 빨리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구두로 승인 받은 것으로 해라. 해도 좋다.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8월15일쯤 됐어요. 그래 가지고 20일쯤 돼서 운영위원회, 한 5일 동안에 위원님들이 모이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은 안 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 그럴 겁니다.
  그 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김인위원  예, 그것은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
○기획실장 성종무  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시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것은 최근입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이따가 정회시간때 말씀 나누면 되니까 일단 그것은 두고요 구체적으로 정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능직이 20.2% 감축되도록 되어 있고 별정직 20%, 고용직 방범원이 38.8%, 일반직이 9.6%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퍼센티지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예. 전체 흐름에 보면 기구 통폐합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과단위는 몇 명, 계는 1계는 5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감안해서 기구 통폐합되면 우선 계가 줄어져야 될 것이고 계 줄이면 계장자리 줄어질 것이고 직원도 따라서 감소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능쇠퇴 분야는 기능직하고 우선 감축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침을
○기획실장 성종무  그 세부지침을 대입해 가지고 감축인원을
○김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강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온 것이지 지금 기능직은 꼭 20%에서 25% 사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성종무  기능쇠퇴 분야, 기능직은 단순사무 분야는 감축을 해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분야는 어떻게 감축해라 하니까 이런 퍼센티지가 나온 것이지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것을 맞춘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이 퍼센티지는 바꾸어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보기에 이 숫자를 해 놓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싶으면 바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성종무  각 구도 그렇고 정원숫자에 대해서는 감축을 안 할 수는 없고
○김인위원  그러니까 100명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성종무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각 구 공히 시에 승인을 올렸고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저희들 보고 뭘 심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100명 감축이 됐는데 불가피하게 감축되고 하니까 정원조례가 개정이 된다 아닙니까?
○김인위원  물론 속속들이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어렵겠지마는 구본청에 지금 42명이다. 그렇죠?
그것하고 동에 53명인데 예를 들어서 50명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된다 말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지요?
○기획실장 성종무  구 동간 이런 것을......
○김인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어느 부서에 얼마 하는 이것은 직제 정원에 관해서는......
○김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줄여야 된다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6급이 26명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 사무장이 16명 포함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6급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6급이 90명에서 10명이 감축될 겁니다.
○김인위원  총 90명에서
○기획실장 성종무  행정직이 90명입니다.
  동 사무장까지 합해서......
○김인위원  6급 공무원이 총 몇 명 됩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현재 90명입니다.
○김인위원  거기에서 동 사무장은 어차피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니까 이것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6명을 빼면 74명 맞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74명 맞습니다.
○김인위원  16명을 빼고 나면 74명 맞습니다.
  그러면 6급 공무원을 몇 %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동 사무장같이 못을 딱 박아 놓은 거는 비율에 제외되는 거고
○김인위원  그 인원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6급 공무원은 몇 명, 퍼센티지를 가지고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대통령령에 의해서 6급은 총 정원의 15%, 7급은 몇 % 이것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10%에서 15% 사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성종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16명을 빼고 10명 같으면 74명에 몇 % 됩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16명을 빼고 그렇게 되면 13명 아닙니까, 6급은 15%
○김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고 퍼센티지를 적용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15% 정도
○김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그것은 없어지는 계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과를
○김인위원  아까부터 자꾸 계를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기구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계가 폐지는 되는데 지금 취지는 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계장을 감축시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기획실장 성종무  감축인원은 산출해 내려고 하면 계 단위, 동 사무장......
○김인위원  그것은 산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계장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기능 쇠퇴 부서는  부서를 폐지하고 인력을 감축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인위원  거기에 계가 없어지는, 상응되는 숫자를 없애라는 거지 계가 없어졌다고 해서 계장을 없애라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행정자치부 지침을 봤습니다.
  쇠퇴되고 통합되는 거기에 상응되는 숫자를 줄이라는 거지 그 계장을 꼭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6급 숫자를 너무 많이 줄였다는, 어차피 2차 때 감축을 할거니까 이번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타 구에 숫자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구에 유독 제일 많이 봐준 부서가 뭐냐 하면 고용직 방범원입니다.
  타 구에는 전부 50% 이상 줄였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안배를 다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기획실장 성종무  지금 고용직 방범원은 주로 동에 있습니다.
  동에 기능직도 둘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씩 줄이고 고용 방범원......
○김인위원  제 얘기는 지금 18명 방범원 중에
○기획실장 성종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을 많이 줄였다고 아까......
○김인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까 실장님 말씀은 오히려 적게 줄였다면서요. 지금 와서 보니까, 2000년까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그런 감도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방범원 부분은 타  구에도 전부 50% 이상 60%, 많은 데는 100% 자른 데도 있더라고,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고 2차 감원이 있으니까 그 절충으로 이번에 방범원 부분은 50% 정도 하고
○기획실장 성종무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이번에 일반직이......
○김인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공무원 중에 핵심이라면 6급 아닙니까! 그런데 6급이 감소가 제일 많이 된다면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는 몇 명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조정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기획실장 성종무  숫자는 계 단위까지 전부 올라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승인이 끝난 사항인데 지금 한 사람을 조정하면 전부 다 틀어집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구는 구조조정 못합니다.
  김 위원님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인위원  아니 승인 받는 게 중요합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정원, 직제 이것은......
○김인위원  아니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전체 정원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거지 어느 부서를 없애고 어느 계를 살리고 하는......
○김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구본청에 마흔 두 명 같으면 마흔 명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동에 53명 같으면 55명으로 조정을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째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이게 그렇게 되면 기구가 틀어진다 아닙니까? 과, 계를 감축하다 보니까
○김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심의를 못 하면 뭐 하러 의안을 올립니까? 안 된다는 법 한번 내보십시오.
○기획실장 성종무  문제는 100명을 감축을 하는데 이 감축을 갖다가......
○김인위원  아니,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감축을 하면서 조금 잘 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바꾸어서도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위원장 이해수  기획실장님! 구본청 몇 명, 의회사무국 몇 명, 보건소 몇 명, 동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실장 성종무  저희들이 낸 게 총 정원에 대해서 100명을 감축하고 나면 어느 어느 부서 얼마 몇 명, 몇 명 이래서 682명이 된다 하는 ......
○위원장 이해수  100명 감축하는 것은 감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구본청은 몇 명이다, 의회사무국은 몇 명, 보건소·동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인데 답변이 다른 각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조정을 해서 하도록 정회를 합시다.
○기획실장 성종무  대통령령에 보면 직급별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인위원 간단하게 다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물론 저희들이 단체장의 고유권한까지 무조건 건드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인원을 정해주면, 처음에 의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제가 속속들이 한 것이고 지금 바뀐 걸 보면 구와 의회사무국 두 개로만 나누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에서도 감축할 적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요?
○기획실장 성종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때에 김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김인위원  제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을 해야 된다면 제1순위가 가능하면 퇴직하시는 분, 자연 감소되는 거, 본인 사정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가능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살려주는 게 근본취지에 맞겠다 그 뜻입니다.
  실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밑에 부하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살려주고 부득이 나가는 분은 도리가 없지만 근본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꼭 따라야 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별정직을 이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를 인정한 별정직은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 분야에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가정복지국이라든지 그런 곳은 반드시 살려두되 그 외에는 반드시 일반직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직으로 단수화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상당히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별정직 5급, 이번 기회에 규칙 바꿀 적에 의회에는 반드시 일반직으로 둔다는 것을 넣어주시고 이번에 의회에 한 명을 감축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별정직 5급을 감축하는 것이 맞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그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런데 김인위원님 말씀 중에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규칙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과하는 것이 구 몇  명, 의회사무국 몇 명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김인위원께서 한번 더 질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보충질의해 주시든지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규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 게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의 정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규칙은 없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의 규칙은 있겠지만 그 정수를 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면 운영위원회에 자동적으로 그 정수가 정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이냐, 별정직이냐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어차피 이번에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은 규칙을 바꿀 적에 일반직으로 둔다 그것을 못을 박아 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해수  실장님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김인위원님, 저희들도 검토를 처음에 했습니다.
  이것은 속기에서 빼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6·4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의원수가 많이 감축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도 감축할 수 있다는 게 추가 지침에 포함은 됐습니다.
  다만, 의원수 기준해서 구의원이 12명 이상인 구에는 상임위원회를 세 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13명 이상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12명 이상이니까 13명부터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종래에 두 개, 세 개 있는 데는 수영하고 작은 구는 상임위원회 수를 줄였으니까 따라서 전문위원도 감축하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상임위원회가 세 개가 있는데 행정별정 5급 하나 하고 행정 5급 하나 하고 둘이 있고 6급은 전문위원 직이 행정 6급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수 감축에 따라서 전문위원도 감축을 해도 되긴 됩니다마는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구의 의회가 전문위원을 기준대로 놔두고 의정계와 의사계를 합하더라고요. 의정계, 의사계 있는 데는 각 구 공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는 전문위원을 감축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각 구 의회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는 것이 보편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그렇게 됐습니다.
  의정계, 의사계 합하기로......
○김인위원  실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5급을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이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해야 된다 하니까 지침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니까, 이번에 별정직을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의 전문위원 정원은 5급 두 명, 6급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줄이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그러니까 별정직을 행정직으로 단수화 해라
○김인위원  그렇지요. 일반직으로
○기획실장 성종무  다만, 별정직이 현재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그것을 보류를 해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김인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별정직 자리가 여성과 관련된 가정복지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둘 수 있는 조건들이 이런 부분은 둘 수 있고 다른 부분은 둘 수 없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한테 지침 주신 것을 보면 의회 전문위원도 포함해서 별정직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성종무  그것은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시라 그겁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다만, 현직에 별정직이 앉아 있을 때에는 “(청취불능)”
○김인위원  별정직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외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라 그겁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규칙 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지침 주신 거 있지요?
○기획실장 성종무  저희들도 그것을 하면서 시에도 알아보고 다른 구에도 알아봤는데 현직에 별정직이 있을 때에는 그 임기 중에는 그 직을 인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 행정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기획실장 성종무  그래서 행정직 5급 하나 있고 별정 또는 행정으로 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실장님, 아까부터 초지일관으로 계속 행정자치부 지침 그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행정자치부 지침 그대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실장 성종무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돼서......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저희들 처음에 의안 받았을 적에는 정원이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수정안에는 구와 의회사무국으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6급 부분은 어차피 구나 동이나 합쳐서 하나로 정원이 되기 때문에 구 정원조정할 적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6급 부분들 가능하면 10%에서 15% 사이니까 12.5% 내지는 12% 그렇게 적용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하나 해 주셔야 될 부분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별정직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거기에 사하구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정원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직급별로 보면 5급에서 6급은 별정직을 두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별정직은 두지 아니하고 일반직으로만 두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위원님들이 의결하시고 하면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는 위원님 의결에 따르도록 최대한 규칙 개정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보고를 드려서 다음에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게 시에 지금 현재 복수를 해서 올려놓은 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부분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말까지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지침에는 그게 현직에 있는 한 별정을 없애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월31일날 나온 대통령령 개정에 보면 99년말까지는 그 직을 없애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에 그 규칙을 개정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의장님 의결사항으로써
○김인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의결할 적에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제2의 건국차원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수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꼭 정비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타 구의 예를 보면 중구가 주민 135명당 공무원 한 명, 동구는 147명당 한 명, 강서는 149명당 한 명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구보다 인구가 많거나 비슷한 구에서는 예를 들면 부산진구는 458명당 한 명, 해운대구는 592명당 한 명, 우리 구는 575명당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 타 구 공무원에 비해서 훨씬 많은 민원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계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행자부에 어떤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건의해 보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건의를 해서 바로 잡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각 자치단체별 정원을 두는 것은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구 같으면 국을 몇 개 둔다, 과를 몇 개 둔다, 계를 몇 개 둔다, 그 계 밑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총 정원산출이 그렇게 나와지는데 그게 동수에 따라서 또 산출안에 보면 동 수하고 자체재정수입의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무부에 있을 때부터 행자부로 넘어갔지만 지금까지도 산출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할 때 우리 구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구니 이런 데 비해서는 인원이 많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동 수하고 산출기준의 비율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구가 작지 않다 행자부에서 시에서 판단하고 산출기준 대입을 해 보니까 우리가 19명이 오히려 과원되어 있다. 조직감축 시점에서. 그래서 그것도 감축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10%만 하면 될 걸 12.85, 그래서 100명을 감축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산출은 숫자를 각 자치단체별로 감축인원을 산출해서 못을 박아서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숫자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자부의 산출에, 현재 각 구도 마찬가지로 그걸 잘못됐다 이렇게 항의하고 시정할 건의를 하고 그런 것은 각 구에도 없고 저희들 건의도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 중에 대통령령, 조례, 타 구 비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법치국가에서 대통령령, 조례 지켜야 되겠습니다마는 타 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 행정을 하는 것이 가히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너무 소신행정, 인사행정이 아니고 타 구가 혹시 앞서가는지 뒤서가는지 적당하게 하는 모양새 갖추기에 너무 급급하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짙게 받았습니다.
  소신있게 우리 구에 맞는 그러한 인사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아까 말씀드린 산출방식으로 인해서 행자부로부터 100명 나왔는데 실무적으로 감축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해라, 예를 들면 기능쇠퇴 분야, 행정사무보조 기능직은 30% 감축하는데 이것은 1부서 1명 원칙 빨리해라, 세부원칙이 전부다 주어진 것은 별도로 거기에 대입하고 또 2000년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번에 감축이 12.85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년이 되어 나가는 사람, 또 그 직에 예를 들면 보건소 검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은 있고.
  그런 것, 현재 사람이 퇴직하고 없는 부서, 이런 것을 다 숫자를 감안해서 2000년말까지 명단부터 입수해서 그 숫자를 넣고 그렇게 해서 100명을, 안 나가야 될 사람이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고 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영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받은 것 보면 시·군·구에 시는 인구를 나눌 적에 10만에서 15만, 20만에서 30만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하면 자치구는 15만 미만, 15만에서 50만 이렇게 두 개만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를 했으면 저희들이라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자치구마다 인구실정이 너무나도 틀린데 너무나 어긋나니까 적어도 15만 미만, 15만에서 30만, 30만에서 50만정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직급에 몇 명을 자른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관할 바가 못 되지마는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줬으면 저희들이 이미 행정자치부에 건의서도 올리고 만일 이런 것이 받아지지 않았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못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됐을 건데 너무나도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손발이 맞지 않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에 자치구도 세 개 정도만 나눠졌어도 아마 우리 구는 좀 더 인원을 그만큼 100명이라는 숫자를 줄이지 아니하고 60~70명 정도 줄여도 됐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런 감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는 예전에도 공무원 1인당 구민의 수가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줄이고 난 뒤에도 결국은 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은 이게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우리 의회라도 이런 것을 올린다든지 집행기관도 이런 것을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또 2차 감원계획이 있으니까 2차 때는 이런 게 반영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재영의원발의)
○김재영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 현행 구 본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구 본청과 보건소, 동을 합하여 집행기관 총수를 정하고 의회사무국 정수를 정하도록 하고 부칙 제2항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있어 자구를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방금 김재영위원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제안한 수정안 대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조례 시행규칙 중 현재 사하구의회사무국지방공무원정원표에 의거하여 별정직을 두고 있으나 금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별정직은 없애고 일반직으로 반드시 단수화 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주시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과 단위 통 폐합 내지 폐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무과, 징수과를 합해서 세무과를 두도록 하는 것은 너무 기구가 인력이 방대하지 않느냐 이래서 여기 이 분야에 대해서 다소 의아심을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 환경보호과 업무는 작금에 와서는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생과하고 합해서 그 업무가 잘 처리가 되겠는지 이 분야에 검토해서 이렇게 조정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오히려 재무과라든지 공보실 이런 분야를 조정을 했으면 안 됐겠느냐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분야에 검토해서 지금까지 온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저희 구에는 1국 4과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1국은 기획실 줄였고 4과 줄이는 기준이, 없애는 기준이라든지 이게 기능쇠퇴 분야, 또는 두 개과 간에 유사업무가 있는 것은 통합하는 것, 주 내용은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징수과 이 문제는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60명이나 되는 방대한 인력을 이번에 7명 정도 감축해도 53명인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도 심도있게 의견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세무과, 징수과를 다른 구 전부다 나눠도 되겠느냐, 큰 구는 나눠져 있었습니다.
  작은 데는 전부 세무, 징수가 통합되어 있었고, 큰 구는 지금 한 8개 구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기회에 다른 구도 이번에 전부 유사업무라 해서 전부 통합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구도 그렇고......
  실제로 오히려 통합시킴으로 해서 징수과, 세무과 서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무과는 부과만 하고 부과하고 나면 그 달 넘어가면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징수과는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그게 업무가 그렇게 명확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과를 하고 난 뒤에 독촉장 내보내고 한 두어달 가지고 있다가 또 연말돼서 보통 징수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한계를 따질 것 같으면 부과만 하고 바로 그 시점부터 징수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각구 공히 잘 안 되고 서로 미루게 되고 체납세 정리도 세무과에서 부과를 했으니까 너희가 큰 것은 대충 부과징수해라 징수과에서는 그런 생각이고 또 세무과에서는 무슨 소리하노 이런 생각이고 사실은 제가 세무과장 1년 3개월 했을 때는 통합됐을 때 92년도, 93년도 4월15일까지 해 보니까 오히려 일하기가 더 좋습디다. 효율적이고.
  그때는 계 4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부산시 상반기, 하반기 실적심사 전부 우리 사하구 두 번 다 1등 하고 전국 우수구로 이듬해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징수과는 합하는 게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합한 데도 많습니다.
  또는 청소행정과하고 위생과하고 합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구는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하고 합했는데 환경보호과도 그렇지마는 위생과가 대국대과주의 해서 계 4개 이상 돼야 되는데 위생과 계 2개고 환경보호과 계 2개 정도 이래가지고는...... 이번 구조조정에 마침 합해야 될 그런 부서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처럼 다른 구도 따라서 전부다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한 구가 절대적으로, 8개 구가 됐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도 아예 나눠져 있지 않는 구도 있었고 이것은 최대 공약수에 따른 것이고 실지는 청소행정과는 지금 업무가 많은데 청소행정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하면 또 위생과 이게 계 두 개가 존치할 불필요한 이런 문제가 되고 업무적으로 보면 위생과가 꼭 필요한 과고, 그런데 환경보호과하고 두 개 합하면 그 업무는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합하는 것이 안 낫겠나 청소행정과는 현재 문전수거하고 민간위탁을 우리가 다 안 주고 있기 때문에 9개 동은 두 개 업체로 나눠주고 7개 동을 구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 행자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빠른시일 내로 전부 다 하라고 청소인부 감축문제 때문에 관련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청소행정과를 우선적으로 놔두고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그래가지고 국·과장님 회의때도 상정이 되어 서 얘기를 해 보니까 ‘좋다’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업무는 민간 업체에게 대폭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예산절감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하고 청소행정과는 위생과보다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좋은 지적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2차 구조조정에 가서는 그렇게 합하는 그런 방법대로 해 주시고 위생과는 존속시키기 힘들면 사회복지과에 가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과, 징수과 이 분야는 오히려 아까 책임문제의 한계선도 있고 해서 세무과로 할 때가 잘 되고 93년도에 표창도 많이 받고 시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는 구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를 보면 신시가지가 되어서 아마 세수평가면에서 거기가 일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 가락 아파트니 곳곳에 아파트 많이 짓고 할 때는 세수가 남아서 익년도로 돌아갈 정도였는데 지금은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있고 누가 특별히 잘했다는 것보다도 우리 사하가 상당히 세무행정에 고충을 받고 있지 않느냐! 특히 부과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징수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징수하는 것도 보면 부도 나고 도망가고 이런 분야인데 앞으로 세무·징수 분야에 신경을 써줘야 돈 쓰는 부서도 같이 쓸 수가 안있겠느냐!
  이제 부산시나 행자부에서 지원도 많이 안 될 거고 이미 우리가 부과한 것은 돈을 잘 거둬들여야 안되겠느냐 보여집니다.
  이래서 차기 구조조정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꼭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년말까지 통합보건법에 의해서 위생과는 보건소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그렇게 가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그래서 그리 보내버리고 나면 청소행정과하고 현재 환경위생과하고 구조조정할 때 그렇게 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분, 김주석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상수위원님께서 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세무과와 징수과를 합해서 세무징수과로 해 주시면 안좋겠느냐? 거기에 대해 문의를 해 봅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이름을요?
  다른 구도 그렇고 우리 구는 이미 세무과로 해 가지고 시에 조직개편 사항이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시에 각 구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구가 전부 세무과로 되어 있고 해운대구 1 개 구는 구세과하고 시세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운대구만 구세과하고 시세과로 해 놨고 다른 15개 구는 전부 세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무과로 되어 있는데 시 권고안이 그렇게 내려왔네요.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방조직개편 중보완지침 사항에 시·도·군·구의 조직개편안 협의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협의절차 이행에 앞서 의회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우리가 여기서 명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의회와 집행부간 이런 사항이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김 인위원님께서 공무원정수조례안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것을 가지고 시와 협의 됐으니까 그대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도·군·구의 조직개편안 협의에 관한 사항을 보면 시·군·구의 협의결과를 제출토록 한 것은 대통령 등 지침의 내용과 상치되는 개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확인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완지침에.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지금현재 다 됐으니까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 되고 있는데 왜 그 전에는 보완지침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 해놓고 와서 무조건 그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조직개편 협의안은 각 구에서 기초 자치단체장이 광역단체장한테 협의하는 것입니다.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추가지침이 7월14일날 내려왔고 저희들이 각 구 밸런스하고 시에 물어서 작업한 결과가 나온 것이 8월5일쯤 돼서 대충 정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8월5일 이후에 구 의원님들이 계시면 수시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기회를 모색했는데 결국 19일경에 올라와서 몇 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이것을 설명드린다고 의회를 소집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도 못 드리겠고 그래서 늦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보고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전부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세무과와 징수과로 통합해서 세무과로 한 것은 부산광역시 다른 구에 그렇게 선례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예, 시에서도 각 구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각 구 통합을 해서 권고안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국 같은 것도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합했는데 다른 구에는 이것을 행정관리국 하는 데도 있고 자치행정국 하는 데도 있고 총무국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으로 하는 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한 두서너 개 이런 구가 있는 것은 이름을 바꾸어서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계장들 회의를 통해서 시에서 시달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과도 총무과는 총무과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로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보건소도 보건소 서무과를 보건행정과로 하는 데도 있고 보건사업과로 하는 구도 있고 그런데 서무과가 많다 그런 것은 각 구 취합을 해서 시 조직관리계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이 (자료를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인데 이것을 한 부씩 복사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에 대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잠깐요! 김주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이모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김주석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세무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이 수정을 하나도 못 한다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현재 구조조정도 안 되지, 문구 하나 글자 한 자도 못 고치고 그대로 해야 한다면  우리 구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하면서 불합리하고 법규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님 지적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타구하고 밸런스를 다 맞추어서 우리 구가 지적될만한 것이 없고 시에서도 거의 표준안이다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명칭을 바꾸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모영위원  타구 타구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기획실장 성종무  (웃음) 표준안을 위원님 안 드린 모양인데 여기보면 전부 세무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만 다르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다른 구가 세무과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지금현재 우리 구 의회에서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실장 성종무  모든 것을 보편 타당성으로 하시는 것이 안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모영위원  타당성이라 하면 어느것이 타당한 건지 우리는 지금현재 세무과보다는 세무징수과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네.
○기획실장 성종무  세무징수로요? 세무징수로.....
  세무과하면 세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세무징수과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모영위원  세무징수과 하면 지금 2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남이 듣기도 좋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획실장 성종무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보고 또 결재 라인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 문제는 세무징수과를 과연 세무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으냐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저희들끼리 토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이석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 이석래가 아니고 이석래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웃음) 예.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상수위원께서도 억지로 조직을 끼워맞춘 그러한 데 대한 부분적인 반대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관련 구 의회 설명자료 즉,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든 1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인데 나항에 시·군·구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에 보면 인구 30만 내지 50만에는 현행 6국 25개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정에 의하면 5국 23개과까지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하구의 조직 감축의 개정조례안에 보면 종전 1실 3국 3담당관 16과를 지금 3국 1실 14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군·구에서 현행 조정에 의한 그 시나리오하고 지금 우리가 현재 개정조례안의 시나리오하고는 과 숫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괴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안 그렇는데요. 자치구.....우리 구에는
○이석래위원  아니, 자치구뿐만 아니고 시·군·구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 아닌 구하고 또 다릅니다.
  자치구는 자치구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기획실장, 의석으로 가서 자료설명)
○이석래위원  설명에 의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지금현재 3국 1실 14개과로서 이것이 딱 정확하게 이 기준의 틀에 맞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전에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장업무에 보면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는 17개의 업무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봐서도 총무국하고 기획감사실이 각각 17개의 분장업무를 갖고 있는데 분장업무의 숫자가 첫째 많고, 두 번째로는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 이겁니다.
  실 예로서 기획감사실의 16번항을 보면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도 계속 기회있을 때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넘어갔는데 이번 기회에 환경순찰에 관한 이런 사항은 환경과쪽으로 이양을 하는 것이 어떻는지 하는 건 하나하고 그 다음 총무국의 분장사무에 3번항에 보면 직장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비군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도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가 현재 12개 업무인데 여기에 보면 7번항에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비군에 관한 사항 여기에 직장 예비군 그리고 직장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첨가를 한다면 형평에도 맞추어질 수 있다 하는 건이 대두되고 또 총무국에 아홉 번째 보면 도시환경 정비 및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도시환경 정비의 업무는 도시개발과로 이번 기회에 이관을 시켰으면 하는데 집행기관의 입장은 어떻는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과간에 유사업무가 흩어져 있는 그런 관계를 주관과적 성질이 있는 과에 합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직제규칙이 다 개정되고 나면 과 계까지 사무분장도 전부 조정합니다. 이것을 조정할 때 불합리한 것은 재검토해서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아울러서 총무국의 민방위계획 수립시행, 또 민방위의 조직 편성 및 운영관리,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관리, 그 다음에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비상대책 업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비상대책 업무의 경우에도 지금 건설과에 보면 그와 유사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통합이 됐으면 어떻는가 하는 것하고 민방위 계획 수립, 아까 13, 14, 15항도 지금 타과에 민방위 업무가 흩어져 있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중복성을 피하고 하나로 모아줬으면 하는 건을 말씀드리고 아까 김상수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하고는 지금 성격도 맞지 않을 뿐더러 즉, 성질에 맞지 않고 또 지금 환경 업무의 중차대성에 비추어 볼 때 말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 행정의 규모가 60년대나 70년대하고 지금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이 행정수요나 규모로 봐서 이것은 충분히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그런데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를 통합했다고 해서 계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직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과장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업무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해수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수  김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가 없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지침에 보면 과장 밑에다 급수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계가 여섯 개면 6급 6명, 계에 따라서 직원 이하 다섯 명 이상, 네 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직원만 넣어 주면, 인사 부서에서 물론 할 일 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면 과장이 팀제로 해서 그때그때 6급을 시키든 ABC 사람을 서로 나누어서 능력에 따라서 업무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 다른 것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고 대기업처럼 절대 권한을 과장이 다 가지고 있고 사무 배분도 6급하고 7급 이하 직원들한테, 결재권도 과장 이상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이 새로 내려 온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그 과에 대해서 소상히 전부 업무를 깊이 알아서 통솔을 잘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과장한테 책임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그 과에서 일이 잘 안 돌아가면 6급이나 7급한테 바로 책임을 묻기는 좀 뭐합니다.
  사무 분장 자체를 과장 밑에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임명권자가 과장이 형편이 없으면 니는 다른 부서에 가라, 니는 쉬어라 하든지, 전부 기업처럼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이 쉬어라 하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오너가 기업체 사장이듯이 각 구청장, 시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자기도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더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장의 지시에 따라서 6급도 지금현재 계장 직이 법 상은 없어져도 내면 상으로는 그대로 계장으로 유지가 되고 통솔을 해도 별 문제 없이 6급 계장 체제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지금현재 중앙정부에도 계를 없애고 난 뒤에 원만한 일 수행이 안 돼서 잠정적으로는 그냥 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안 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정부에 지시를 내려서 굳이 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2차도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계라 하는 이름은 아예 대통령령에서 지워버렸어요. 처음에는 계에 준하는 “주무”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에 “주무”, 계장을 “담당”하는 지금 담당으로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싶은데 계제를 없애고 담당으로 해서 사무분장도 총무담당 밑에 무슨 사무로 분장한다.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아무리 규칙을 정하더라도 담당을 둔다든지 해도 책임 소재는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결재란이 있으니까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지만
○기획실장 성종무  그것은 별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시키는데 이것은 내가 할 성질이 아니라고, 과장이 시키면 그대로 받아서 아무나 해야 됩니다.
  내 업무, 니 업무 이게 없거든요. 한 과 내의 소속원들은 과장의 지시를 안 받으면 그때부터 명령 불복종이고 다음에 그것은 니는 무능한 사람으로 찍히고 그러면 승진도 안 되고 다음에 과장이 업무를 안 주면 그것같이 지옥이 없을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도 있는 겁니다.
  과장이 니는 그러면 가만히 앉아 놀고 먹어라 말 안 듣고 일 안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위해제나 다름 없지요. 그래도  다 시험을 쳐서 온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계장을 안 정해놨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시키는 것이 내 일이 아니다,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고지서를 발급해도  담당 공무원 존함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업무 처리를 담당 공무원 실명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할 겁니다.
  이번에도 기안지 자체가 개정될 겁니다.
  왜냐 하면 계장이 없어지면, 지금현재 계장하고 결재 라인이 되어 있는데 기안해서 실무자 찍고 (기안지를 보이면서) 계장, 과장, 국장, 부청장, 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장은 없어집니다.
  과장부터 기안지에 결재란이 생깁니다.
  6급은 밑에 하되 다만 최초 기안한 사람은 별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청장까지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자는 동그라미를 두 개 치도록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는 나옵니다.
  누가 기안했다, 누가 보고했다, 관여한 사람이 누구다 “정책 실명제”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뒤로부터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에라도 누가 기안을 하고, 누가 보고를 하고, 문제가 됐느냐 보고서를 만들어서 기안 양식이 아닌 이런 종이에 하더라도 그것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한계는 나와 집니다.
○김인위원  내부 결재 사항이 그런 것이고 앞으로 대민 관계에서도 누가 했다는 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도를 보면 팀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팀을 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장 성종무   인사 지침이 확실한 게 곧 내려 올 겁니다.
  인사는 총무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제 자리도 곧 없어 집니다마는 제가 할 일은 아닌데 조직 감축 이것은 저희 파트인데 이게 내려온다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사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6급 이하는 직이 없으니까 종래 부서 예를 들면 세무, 징수 합해서 7명을 감축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세무과에 놔두고 일을 시키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7명 외에는 발령을 하고 안 받은 사람은 대기자라 해서 총무과에 배치를 하고 총무과 소속으로 해놓고 팀을 예를 들어서 세수개발팀이라든지 정책개발팀이라든지 민원 지원팀이라든지 팀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들어서 배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래 부서에다가 그대로 배치를 하는지? 그게 대통령령에 없어서 각 구마다 퇴출되는 사람은 2000년 말까지는 어차피 봉급을 주는데 무슨 신명으로 그 사람들 별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때 일할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서에 그대로 박아 놓고 일을 시키면 퇴출된 사람, 안 된 사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김인위원  실장님 말씀은 감축되는그 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팀제라 하는 것은 감축뿐만 아니라 계가 없어지니까 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성종무 그것은 과 단위의 일종의 팀제다 그런 얘기이고 퇴출된 직원에 대해서는......
○김인위원  지침에 의하면 계가 없어지니까 계 대신해서 팀을 이름을 붙이지 마라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는지
○기획실장 성종무  굳이 이야기를 하면 과 단위 이것을 팀제로 보면 됩니다.
○김인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팀제라는 게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타스크포스(task force)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만들어진 발전기획단이나 이런 것은 없애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그런데 발전기획단이나 프로젝트 팀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타스크포스(task force)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동타격대입니다.
  팀을 하나 구성해서 어떤 부서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치유가 끝나면 다시 빠져 나오고 그런 얘기인데 행정자치부에서 뭣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전국적으로 다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시행도 안 했고, 구 조직의 계층구조를 없애고 명령 1회에 움직이고 회사, 기업과 같이 퇴출하고 공무원의 정연도 보장 못 하게 임명권자가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놀릴 수도 있고 직위해제도 시킬 수 있도록 기업체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 단위로 과장이 효률적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시키면 업무도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잘 돌아가고 효률적으로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풀로 하면 어떠한 과제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임기응변적으로 신속성과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도 보는 관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과 단위가 아까 팀, 말하면 타스크포스(task force)니 그런 개념을떠나서 일상팀화된 조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 남는 인력 팀을 운영하든지 인사 부서에 대기발령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인사 운영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곧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위원님도 다 아셔야 될 사항이고 해서 과 단위에 그대로 놔두고 일을 시켜도 발령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구분이 되니까 사기문제 그 다음에 퇴출되는 사람 대기자만 별도로 팀제로 몇 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진짜 타스크포스(task force)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나는 퇴출자인데 무슨 일, 그런 거 안 해도 2000년 말까지는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정원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안에 나이가 돼서 자연 감축되는 사람이 사십 이 삼 명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안그래도 사기 죽이고 기분 나쁘고 한데 정책개발 하라고 하니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앞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는데 좋은 방안을, 일관된 지침을 내려줘야지 어떤 데는 팀을 하고 어떤 데는 대기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게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상당히 혼란이 예상 됩니다.
○김인위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라고 팀제를 잘 운영만 하면 아주 큰 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안이 내려오면 빨리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광고물 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게 문화공보과로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광고물 관리 업무를 만일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홍보, 광고물하는 저게 꼭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보과에 있는 게 소속이 가깝다 쉽게 말하면 사무종류가 가깝다 이래 해석이 되고 있고 “(청취불능)”
○김인위원  지금 광고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문화공보과로 가고  
○기획실장 성종무  소속은  되어 있고 그때 돼서 발령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위원  물론 그만한 인원이 가는 겁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을숙도도 관리가 안돼서 문제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담당도 하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화공보과에서 을숙도 그 넓은 부분을 인원 겨우 몇 명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성종무  문제입니다.
  문화재보호지역이라고 해놓으니까 문화라는 그것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따져보면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라든지 지역경제과나 할 일이지 특별히 공보과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지역이다 그것  때문에 공보과에서 하는데 인력이 기능직 하나가 상주해서 합니다.
  이 친구 일요일도 없고 참 고생합니다.
  일요일날 한번씩 을숙도에 외래객이 많이 오고 주차문제나 청장님이 걱정을 하시고 국장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몰운대하고 나가봐라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날 제가 가 보니까 그 직원 딱 붙어있어요. 이 시기에 이런 공무원도 있는가 싶고 불시에 한번씩 가면 꼭 있습니다.
  일요일날 수당을 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시간외수당이라도 줘야 되는데 저녁에도 보면 9시까지 있거든요. 직원이 기능직인데 너무 고맙고 과연 정 직원 월급을 많이 줘도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고생합니다.
  요즘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요일에 3명도 오고 많이 올 때는 20명도 오고 그래 왔다가 청소도 다 해주고 가고 경찰서 소속의 직원이 나와서 배치해 놓고 가면 거기도 조장이 있고 청소를 잘합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업무를 재무과로 업무분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통신계도 그렇습니다.
  꼭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통신과, 전산과 이것이 있으면 이게세계적인 추세도 우리 나라도 보면 중앙에는 전산실하고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도 전산과가 있는 데가 한 두 군데 있을 겁니다.
○김인위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서구에는 정보통신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걸 하나 죽여야 되지요. 이번에 우리도 큰 구조조정이 아니면 하나 넣어면 될 건데 어차피 4개 과를 없애면서 굳이 더 만들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 다섯 개 과를 없애고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네 개 과는 안 없앨 도리가 없고 그런 이유에서 못 합니다.
  참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도 앞으로 구조조정의 기회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정보통신과, 정보전산과로 이것이 돼서 통신계하고 전산계하고 다 같이 넣어서 세금 고지서니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경리 예산 업무니 전부 라인을 깔아서 컴퓨터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산 시스템 자체가 선을 깔고 전산실 자체는 민원봉사과에 지금 되어 있고 그거 하나 설치하는 것도 수 천만원이 들고요. 다음에 통신계 이것도 민방위과가 없어지면서 민방위계 업무가 총무과에 오니까 총무과 한 과에 너무 업무가 많아서 통신하는 것은 물품관리 이것도 연계가 되고 해서 재무과는 계가 적고 재무과를 죽이면 다섯 개를 죽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재무과는 살려놓고 거기다가 통신계를 넣고 세 개 이상은 돼야 과라는 면목을 유지한다. 두 개 있는 과는 아예 없애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간에 유사업무 조정을 해가면서 과를 최대한 작게 줄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그런데 마침 보니까 이게 말씀중에 다른건데 종래에는 민방위과하고 문화공보가 필수과라 해서 없애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무부에 민방위국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민방위 이것은 없애면 안 된다 해서 전시 민방위동원령 이러면서 이때까지 되어 왔는데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민방위과니 공보과니 필수과 필요없다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없애려면  없애라 그랬는데 다만 계장들하고 실장들하고 모임도 하고 다른 구 파악을 하니까 조율을 해 보니까 민방위과는 각구 다 공통으로 없애고 민방위계는 총무과로 넘어오고 재난관리계는 건설과 재난관리계로 흡수시키고 업무유사한 데는 통폐합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강서구 경우에, 다른 구는 공보과를 없애고 저희도 없애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계가 두 개니까 이것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전부 공보과 이것은 필요한 거래요. 그래서 기자들도 과 없앴다고 대나개나 씹고 그러면 그것도 더럽고, 강서구가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니까 기자들이 청장실에 쳐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할 때 그걸 없앴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분장업무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각 과의 분장사무에 보면 다소 중복되고 그리고 또 같은 업무가 서로 과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는데 조금의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이 지금 다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오늘 지적하니까 연말 행정사무감사시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이번 조례개정안에 더불어서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예,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해서 감사시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또 미처 못 한 것은 그때 지적하시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녹지계장이 정년연장을 했거든요
  금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은 직이 혹시 행정직이나 임업직으로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당초 조정을 하면서 행정에 넣었더니 행정이 불합리하다 싶어서 또 위에서 마침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임업하고 농업 두 복수는 행정은 빠져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직 주무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7급 승진한 것이 95년엔가 했는데 당장 저 사람이 나가면 불과 2,3년 되어서 10년 되어도 안 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한시적으로 복수를 해 놨다가 사실은 기술직에는 기술파트 계장이나 과장이 있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이 사람을 연수도 한 3년 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직도 아주 고참들이 많고 또 구조조정해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무장들 열여섯도 있고 계장들도 열한분 보직이 떨어지는데 불과 한 3년 된 이런 사람 넣어주는 것보다 우선에 저 사람이 5년이나 10년 될  때까지는 행정직을 복수로 해서 앞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몇 년 안 된 7급이 승진소요 연수가...... 8급 되는데 한...... 홍순찬 7급이 6급 되는데 소요연수가 한 3년이가, 4년이지?
  현재 있는 사람은 3년밖에 안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안 되겠죠. 다른 구나 시에서 T/O 있는 구로, 물길이 터져 있는 곳으로
○김상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4년이 안 되면 물론 시의 고참들이 또 오겠죠.
  미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수로 해 놓으면 일단 이 사람이 찰 때까지 우리 행정직이 잠정적으로 3년 4년 더 근무하다가 이 사람이 찬다든지 꼭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그게 중간에서 시에서 부당하다고 되고 결재과정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검토를 넣다가 뺐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3복수로 넣다가 현재 농림하고 임업하고 2복수로 됐습니다.
  당초에 3복수로 넣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특히 임업직이 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직은 거리가 멀고요.
○위원장 이해수  기획실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기획실장님께서 너무 박식하시니까 너무 많은 말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지루한 감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구조조정과 정원조례안이 의결되고 나면 곧바로 실행단계에 들어갈텐데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감축자 선정,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감축인원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아까 설명드린 기능유사 부서 통합하다 보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
○김재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성종무  구조조정 100명에 대해서
○김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가 나갈 것이냐 하는 단계에 들어왔을 때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선정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그것은 인사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상세하게 내려올 건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총무과에서 할 것이고 지침이 안 내려오면 내부지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곧 퇴직할 사람, 나이 몇 년 안 된 사람, 나이 우선을 잡는다든지 또 그 다음에 징계 먹은 사람이라든지 우선 순위로 정해서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님,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알고 싶은 겁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세부 감축지침 행정자치부 지시사항인데 인력감축에 대한 겁니다.
  별정직에 보면 위생감시원 5명 중 3명이 감축대상자고 사회복지원 4명 중 3명이 감축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위생감시원과 사회복지원 비감축원이 세 사람있죠.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감축대상자가 안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축이 되고 감축 안 된 사람은 무슨
○기획실장 성종무  우선 사회복지원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우선감축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생감시원은 2002년까지 다 해도 되고 지금 다 해도 되고 꼭 지금 다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성질로 볼 것 같으면 별정직을 우선 감축하는 것이 좋은데 아직까지도 감시업무가 살아있는데 내년말 되면 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별정직 5명 있는 것을 전부다 감축해 놓으면 업무에 그거할까 싶어서 2명 정도는 살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정” 그런 것보다도 이번에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적용을 시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2명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이모영위원  시간관계로 너무 길게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두 사람이 감축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감축이 안 되고
○기획실장 성종무  그러니까 다음 할 때는 참고로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모영위원  세 사람 됐는데 그 세 사람은 성적이 좋다든가 그런 이유입니까?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성종무  과장이 나중에 감축할 때 별정직 셋을 인사할 때 나오겠지만 그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농땡이를 쳤다든지 이런 사람은 감축이 될 것이고 다섯 명 중에 셋은 될 것이고 둘은 안남겠습니까!
  다만 이 둘도 업무가 내년쯤되면 이관되게 되어 있고 또 내년 하반기 되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134명 추가 234명에서 134명 남았는데 추가감축 할  때는 이 둘도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단번에 다 안 해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번에 별정직 비감축자 3명 그 외에 또 비감축자가 있습니까?
  현재 별정직이 감축이 안됐거든요
○기획실장 성종무  위생과 그것 말고는 없는데요
○이모영위원  이 세 사람뿐입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예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99명이란 인원의 사하구 공무원이 감축이 됩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까지는 봉급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조직개편에 들어가는 모든 조례안이 발표되고 그 안대로 모든 행정이 실질화 될 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2000년도까지 즉 말해서 집행기관에서 그 사람들 쫓는다는 식이 아닌 잘못하면 아까도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저희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침이 없어서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탁은 그 사람들이 2000년까지 쫓겨나가는 식이 아닌, 마음에도 상처를 안 입고 2000년도까지 무사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운영방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좋은 말씀입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그런데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주석의원발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 개정에 있어 용어의 표현상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을 업무담당 주사로 변경하는 동의를 제의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방금 제안한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해수         김재영
  김주석         이모영
  김상수         이석래
  김인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성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