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8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입니다.
  의안번호 386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신평동 111-185번지 일원에 건립한 노인복지관 분관의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노인복지관 분관의 위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8조 제2항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한 법령 조문을 정비하였고 별표1에 주간보호실 이용료를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금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이며 예산 조치와 합의 사항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 조문대비 등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30번길 34 신평동 일원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개관함에 따라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구 조문대비표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제8조하고 보겠습니다.
  제8조 밑에 죽 내용 보면 “제22조의 2에 따라” 현행에 나와 있죠?
  그리고 개정안은 “제21조에 따라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 제22조 2항의 내용이 뭐뭐 제21조의 내용이 뭔지 내용을 주셔야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제22조 2의 내용이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2항입니다.
  제22조 2항 그 내용을 보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 체결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2조 2항에서 이걸 명시해 놨는데 22조 2항이 폐쇄되고 22조 2항의 내용이 21조에 이동된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21조로 가 있다 이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그런 것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미리 줘야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를 해서 보고 아, 이 조항이 이렇게 갔구나 내용을 검토를 할 건데 내용을 안 주고 22조 2항하고 21조가 바뀌었다고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주시고, 그리고 밑에 또 가겠습니다.
  제10조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11조의 의무 위반한 경우하고 또 보면 개정안은 보면 또 9조거든요.
  이 내용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11조가 의무가 뭡니까? 11조가 현행 11조도 없고 개정안에도 11조가 없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서는 이게 11조에 의무를 위반한 계약해서 당초 안에는 11조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9조로 해서 수탁의 의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11조의 내용이 뭡니까?
  의무를, 제11조라는 내용이, 법령의 제11조 내용이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우리 당초에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및 규칙에, 조례 11조에 나온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11조 내용이 뭐냐고!
  11조, 우리가 현행에 8조, 9조, 10조 죽 나온다 아닙니까? 그 11조 내용이 뭐냐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위탁의 계약의 해지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당초에 11조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김동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 9조 있고 10조 있다 아닙니까?  그럼 11조가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조 위탁 계약의 해지고 11조는 조례상에 무슨 내용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금 신·구 조문대비표만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조례 조문을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내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하면 앞 조에 무슨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개정이 바뀌니까 이 조 내용을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아, 이게 잘못되어서 이쪽으로 바뀌는구나 아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저희들한테 안 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러면 9조하고 11조하고 똑같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관 그 당시 분관할 때 우리가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이거 그때 그렇게 하고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말씀을···
한정옥 위원  예, 우리가 그 당시 신평에 둘 때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것이다 하고 전제 하에 우리가 허가를 한 겁니까?
  그 당시에 할 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본관이 있고 이것은 분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노인복지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0㎡ 이상이 돼야 정상적으로 노인복지관이 되고 그 다음에 1000㎡ 이하 된 것은 분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분관으로 했는데 기능은 거의 같은데 그래도 분관이라 썼고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보면 본래의 본관의 운영하는 위탁주는 법인에서 이걸 분관까지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사하구에 몇 군데 있는지 사하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그걸 하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너희가 한 번 해 보라 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은 노인복지관을 본관을 지었으니까 그걸 누가 어느 법인에서 운영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정3동에 있는 사하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위탁 운영 받고 있는 기아대책이라는 그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관도 마찬가지로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복지사업과 구교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보면 신·구 조문대비표 맨 마지막에 보면 6조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 현행에서는 지금 주간보호실 해가지고 1인 1일 해서 3000원으로 이용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거든요?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왜 삭제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 주간보호실의 이용료를 당초에는 1인에 1일 3000원씩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조례할 때 됐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 주간보호실 이용료는 조례로써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를 받으라고 이게 매년 고시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 3000원은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때는 이거 현행 노인복지관 설립할 때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시는 언제 났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때 고시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고시를 해왔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3000원이라고 넣은 사항은 고시에 대한 사항을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검토를 안 하고 이 조례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3000원을 받다 보니까 다른 일반 주간보호실에서 조금 항의가 들어옵니다.
  보통 이 정도 같으면 5300원 정도를 주간보호실에서 받습니다. 물론 이용 시간이라든가 등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53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에는 조금 더 싼 가격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자 해서 3000원 했는데 이걸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다른 인근에 있는 주간보호실에서 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왜 노인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실에서 3000원을 받느냐, 우리는 5300원을 받는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양보험에 대한 고시가 매년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삭제가 됐을 때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많은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주간보호실 정원이 한 9명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인원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7명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 1200원 정도 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크게는 혼돈을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혼돈을 떠나서 이 금액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삭제가 되어 버리고 지금 3000원인데 기존 다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5300원을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기존에 3000원 받다가 5300원 받는데 우리가 뭐든지 오른 상태에서 내리는 것은 괜찮은데 내린 상태에서 올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크게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걸 하겠는데 하루에 한 1200원 해서 차이니까 한 달에 보통 한 15일 내지 20일 정도 그 사이에 근무를 하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노인들한테는 이미 복지관에서 이렇게 좀 이때까지 저렴하게 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이해는 다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오다겸 위원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사용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주기 때문에 없어진다 그런 말씀 하셨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 얼마를 받아라 그게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고시를 하는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자, 예를 들면 하루에 장기요양 등급이 3등급이 되는 사람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용했을 경우에 수가가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 3만 5440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은 3만 5440원의 15% 정도 됩니다. 15%가 되면 그게 한 5200원 정도 되거든요.
김동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안의 내용상으로는 어차피 잘 하시니까 그건 아니고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삭제를 한다 말입니다. 없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내용이 와서 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어느 시점에 왔는데 왜 아까 말씀하시는데 2년 전인가 말씀하셨는데 2년 전에 이 조례를 그럼 삭제를 해야지, 이 내용을 왜 지금에 와서 시점에 하느냐, 제가 묻는 말은 타이밍이 그 이야기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 아까 그래서 오다겸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게 제일 처음에 노인복지관을 개관할 적에 운영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때에는 그래도 노인들한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고시 내용을 참고를 안 하고 그냥 3500원 정도로 해서 조례를 이용료를 매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주간보호실에서 왜 거기는 규정된 수가를 안 받고 왜 할인해 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시대로 규정대로 받도록 해 주자 그래야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안하겠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채봉화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경제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일하기 좋은 사하 만들기 및 기업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인 예우 및 지원 대상을 자랑스런 구민상을 받은 기업인이나 기업인과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규정하며 그리고 안 제5조에 의거 예우 및 지원안 사항으로는 「지방세기본법」제136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유예와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구의 주요행사 및 문화예술행사 초청, 그 다음에 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을 하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우 및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하며, 안 제8조에 의거 기업 활동 및 경영안정 지원 등에는 기업 제품 소개 및 홍보 지원과 무료 법률상담하고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으로는 저희들 공업지역 내 도로, 하수 등 도시기반시설, 녹지공간, 주차공간 확충하고 그 다음에 기업애로 사항 해소 및 기술개발 촉진 관련 산·학·관 협력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하기 좋은 사하만들기 및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청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경제진흥과 채봉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조례에 관한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11월에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됐더라고요.
  실제 우리 과에서도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상구에도 이때 논란이 된 게 기존하고 있는 정책과 지원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또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상구의 예를 지금 부산시에서도 지원 조례가 있고 사상구하고 우리 사하구하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데이터적인 부분에 자료가,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 데는 없는데 사상구의 사례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인 예우에 관해서 공업지역의 활성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오다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조례와 사실은 금정구도 지난 2006년도에 제정되었고요, 사상구하고 두 군데 자치구에서는 기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금정구에서는 노사정 화합마당을 위한 행사지원을 1년에 400만 원 했고요, 그 다음에 사상구 쪽에서 해외마케팅 지원 100만 원씩 열 개 기업체 해 가지고 1000만 원 그 다음에 여성친화기업 인증업체 지원을 200만 원씩 다섯 개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단을 끼고 있는 구로서 사실은 진작에 이런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예산이 허용되면 더욱더 많이 지원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슬럼화가 되었던 공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미흡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내년부터 해볼까 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구에서 지원했던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상구라든지 금정구에서 노사정 화합마당해 가지고 돈이 지원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활성화가 되었나 하는 그러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평가 부분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 것 같으면 제가 직접적으로 피드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이것은 금정구에서 노사정 화합마당 행사 지원을 한 것은 자기네들 기업체하고 직원들 화합 마당을 체육대회 이런 것을 개최하는데 400만 원을 지원해서 직원들이 좀더 건강하고 밝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체력을 단련시키고 친목 화합을 도모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상구에서도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10개 기업체를 100만 원씩 지원했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아무래도 지원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격려 차원에서 나름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홍보 지원으로써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기업 인증 업체는 여성들을 많이 고용하게 되면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니까 좀더 - 요즘 여성 고용이 굉장히 힘든데 - 좀더 많이 여성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계속 답이 제가 의도했던 답이 안 오고 계속 다른 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마케팅 지원을 열 개 단체에 1000만 원 지원하고 여성친화기업에 다섯 개 100만 원씩 해 가지고 500만 원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도 이러한 지원 조례를 만들면 차라리 거기에 1000만 원과 500만 원해서 1500만 원 가량 들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했을 때와 제정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지원했을 때와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한번 사례를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러니까 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 기업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더 모범되게 지원을 할까 아직까지 크게 예산을 짜놓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나름 사업을 기업에 대한 사업을 좀 생각해서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기업하기 좋은 사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원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을 해보고 저희들이 피드백 결과 보고도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타구의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구가 많이 활성화 되었구나 공업지역이 활성화 되었구나 그리고 여성친화기업에 있어서 많이 혜택이 돌아갔구나 그래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구가 되었구나 이러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셔야지 아, 이것은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데이터 부분에 사실은 자료를 갖고 있을텐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하고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업활동 지원 조례하면서 조그마한 금액을 갖고는 우리 지역의 공장들 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효과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공장을 하나 지을 때 우리 지역에 하나 짓고 싶다 이럴 때 구청을 몇 번 드나들어야 허가가 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하니까 공장등록이라든지 요즘은 서류도 전부 다 민원인이 적게 가져오고 3일 만에 저희들이 처리해줍니다.
  굉장히 빨리해줬다고 전부 다 좋아하십니다.
한정옥 위원  어차피 해주셔야 될 서류를···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좀 미비하다고 몇 번 돌려보냈고 이런 폐단은 정말 없어져야 하는데 직원들한테 빨리 빨리 말 그대로 유치하려면 서류가 쉽게 돼야 공장을 빨리 짓든지 말든지 그런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공장 하나 들어서면 각종 얻어지는 수익이 뭐뭐가 있습니까?
  세금이, 공장하나가 세워짐으로써···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취득세, 등록세 그런 것하고 주민세하고 소득세 그런 것은 국세지만 취·등록세하고 그런 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구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직원들 아무래도 유입이 되니까 저희 구로 고용창출이 돼서 거기에서 개인 하나 쓰는 사람들이 사하에서 쓰게 되니까 주택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같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부산시에서 롯데호텔, 현대호텔 이런 세수가 다 서울로 중앙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주소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장 주소로 가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주소지가 아니고 자기들 영업하는 사업장 주소지에서 막바로 갑니다.
  자기들 회사에서 수익을 거둬들여 가지고 서울로 가져간다고 이런 말이 있던데 아무튼 부산시에서도 많이 쓰도록 자꾸···
한정옥 위원  우리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주거지는 해운대를 두고 공장은 사하구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소가 만약에 사업장 주소로···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들어옵니다.
한정옥 위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한정옥 위원  그게 너무 벌어들이는 수익을 갖고 다른 구에 가서 좋은 일 하는 이런 게 사하구에 주거지가 마땅치 않다고 좀 있는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서 산다고 그러다 보니까 유출되는 그 수입을 잡아둘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가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는 기업발전을 위한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 혹시 단체에도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기업발전협의회뿐만 아니고 노사 단체에 약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기업발전협의회도 보면 기업발전협의회가 몇 명이 구성되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지금 70명으로 회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조금 전에 오다겸 위원님이나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그마한 금액 가지고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형평성이 맞아져 가지고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괜찮은데 조그마한 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디 갖다 붙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사실 공장은 여기 놔놓고 살기는 해운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세수는 사하구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본사가 서울에 있든지 하면 사실상 세수는 이리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이용덕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제5조 보겠습니다.
  1항에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했는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라는 게 내용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의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각호에서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든지 특별 징수 의무자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대해서 세무서에서 질문, 검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모범 기업으로 지정해버리면 3년간 유예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검사권이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감사하는 거지요.
김동하 위원  조사 나가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주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데 기간을 연수를 정해놨는데 연수를 왜 3년으로 정해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것은 통상적으로 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이라든지 한 기업이 계속적으로 지원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예유 기간을 3년으로 시도 마찬가지고 3년으로 지원되어 있고 저희도 그 형평성에 맞게 3년으로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제6조 2항에 보면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자구가 내가 봤을 때는 규제라는 말이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불량 규제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불량거래처로 등록됐거나 등재된 경우에 그래 한다는데 이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자구상으로 봤을 때 뭔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는 범위에서 규제라는 내용은 한글사전을 찾아보니까 규제라는 뜻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하는 한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규제인데 불량거래처라는 것은 일단 신용불량자 우리가 등록, 등재됐을 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규제라는 게 조금 자구가 틀리지 않느냐 말입니다.
  생각을 한번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9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항목들 그 내용을 2항을 보면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와 중소기업자 단체의 사업 중”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내용은 기업관련 단체지원인데 왜 중소기업자 단체 사업 중 이 내용을 넣어놨냐 이거지요. 2항 보면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등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소기업자 단체를 왜 넣어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것은 기업관련 단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업발전협의회 이런 단체를 말하고요, 사하구 전체를 총 망라한 단체를 말하고 여기서 중소기업자 단체라는 것은 자기네 중소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단체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도 같이 지원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주자는 뜻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내용은 그래해 놨지요. 9조의 항목의 뜻이 기업관련 단체지원인데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자 단체도 많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범위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관련 단체를 조직을 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나중에 지원한다든지 가능하겠는데 회사 안에서 무슨 단체로 해 가지고 넣어놓으면 범위가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중소기업자 단체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겠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것은 제가 아까 중소기업체 안에 있는 단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다해주는 게 아니고요, 모범구민상을 받았다든지 벤처기업을 받았다든지 중소기업대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우수 기업에 대해서 그 단체에 조직된 기업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김동하 위원  아니, 그래 물론 내용상으로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렇게 하려고요.
김동하 위원  충분하게 제가 취지를 알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9조의 뜻이 볼 때 중소기업, 기업을 하는 외부의 관련단체에 대한 것에 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든 뭐 하든 좋다 이거죠.
  그런데 기업 안에, 중소기업 자체, 기업을 하는 안에 자체에서 무슨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일일이 다 못 합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 자구는 좀 뺐으면 싶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단체의 사업보다는 중소기업
김동하 위원  중소기업자 단체의 사업이라는 이 자체를, 그러니까 구청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했는데 중소기업자 단체 이 자구를 넣는 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동아리라든지 조그마한 모임을 다 망라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중소기업 자체를 전체를 보고 그럼 중소기업체에···
○위원장 김경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2조에 보면 기업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하 구라고 한다. 지역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하는데요. 우리 사하구 관내 이렇게 영리 추구,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기업의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업인하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지금 현재는 1539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1539개, 기업인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기업인은 대표자가 기업인 전체로 종업원 수가, 그런데 10인 이하 종업원이 한 50% 되고요. 그러면 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10인 이상인데 저희들은 중소기업이 조금 있고요 그렇게 대기업은··· 제일제당 그런 것 외에는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기업의 수가 1539개 기업이 있고 기업인의 수도 상당히 많은데요. 만약에 이게 조례로 제정되었을 경우에 매년입니다. 매년 혜택을 보는 기업의 수하고 기업인은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저희들 매년은 자랑스런 구민상이 1년에 한 번 상장을 수여하니까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중소기업은 대상하고 벤처기업인상 하고 수출대상 이렇게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5명 정도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것은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따로 중복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에 한 두 개 정도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에 이게 지금 혜택은 무료이용권을 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영주차장이 우리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웃음) 제가 그 부서에 근무 안 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구청 앞에 있는 위탁된 공영주차장도 포함되고 하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직영주차장도 있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오다겸 위원  직영으로 하는 주차장도 있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직영은 주거지전용주차장, 각 동에 위탁해서 단체에서 운영하는 주거지주차장도 한 동에 한 두 세 곳, 많은 데는 네 다섯 곳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로는 공영주차장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네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사상구라든지 이런 거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사상공업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2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선임을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이 빠져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 때문에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사하구 관내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65개, 한 70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고 전혀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 제정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너무나 이거 자꾸 위원회 수만 늘어나고 좀 행정낭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심의 내용을 극히 줄여서 아까 사상구나 시에 없는 제8조 기업활동지원이라든지 제9조 기업관련단체 지원을 이렇게 명백하게 풀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자꾸 남발할 이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단체지원이라든지 기업활동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해놨기 때문에 따로 심의할 내용을, 만약에 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시에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내서 답을 받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그, 위원회가 삭제된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사실은 물론 맞습니다.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것 저희들 많이 지적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사실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행정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 의회 의원님도 들어가고 구 소속 공무원도 들어가고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의를 분명히 열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이게 절름발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원회 구성은 안 한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또 위원회 너무 남발해서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일의 성격상 이것은 기업활동지원과 관련된다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또 빠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중소기업청과 관련된 기업과 관련 일을 보시는 행정기관에 있는 임직원 그리고 기업관련 대학교 교수라든지 구 의회 의원이라든지 구 소속 공무원이 들어가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더 많이 지원조례에 관련되어서 튼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위원회도 구성하는 부분을 좀 넣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는지 우리 과장님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들이 저희 구에 아직 기업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긴 것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할 때 구체적으로 제4조 대상이라든지 8조, 9조 이렇게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 부분은 조금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구성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법제처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위원회 부분은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가 70명이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우리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닙니다. 기업발전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기업발전협의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위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동료위원들도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늘 회의를 할 때 위원회가 너무 많다 줄여라 이런 말도 하면서 또 필요한 곳에는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 이러는데 이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꼭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긴급으로라도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오다겸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반론을 드릴게요.
  보면 위원회라는 것은 구성해 놓으면 위원회는 무슨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위원회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제4조에 기업인 예우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다고 지금.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당연하게 구청장에 대해서 구민상을 받은 사람, 시에서 나와 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구성할 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제6조에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너무 포괄적으로 내가 볼 때에 선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기준을 어디 둘지 너무 포괄적이 되어서 이거 세부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 다음에 사실은 기업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보다, 사실 재정적 지원 해봤자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녹지공간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더 달라 이것은 내가 볼 적에 2차적인 문제점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지원 못 합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서류 하나 떼는 거라든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져야만 되는 거지 사업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별 기업인들이 기업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별로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우리 제재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너무 포괄적으로 잡지 말고 좀 세부적인 조항이 들어갔으면 아마 기업인들한테도 그렇고 선정하기도 나중에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 관련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38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수수료가 타구청과 용역 원가보다 낮고 또한 하수관거 공사 등으로 정화조가 줄어들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종사원들은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의 경영난 극복과 종사원 처우개선, 정화조 청소 업무의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글자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즉, 조례안 제5조 제1항 별표의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조정된 그 내용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기본요금을 310원에서 340원으로 조정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을 1만 7020원에서 1만 8700원으로 초과 요금을 1240원에서 136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1년 말 부산광역시 분뇨수거 운반수수료에 대한 용역 결과 인근 구보다 7~8%, 부산시 전체 평균보다 10~13%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2011년도부터 당리, 하단동 일원과 신평, 장림 지역의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 정화조 수량이 900여 개 축소되므로 업체의 매출액이 감소되므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대행업체의 경영난 극복과 종사원들의 처우개선 및 정화조 청소 업무의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는 게 한 9%, 9.9% 정도 올라가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 정도 올라가면 부산시하고 다른 타구하고 형평성은 맞아집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래도 보면 부산시 전체 평균보다 2.6% 정도 작습니다.
최광렬 위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올려준다는 것은 사업주보다는 종사원들에 대하여 복지라든지 처우개선 때문에 사실은 올려 주는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감시, 감독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물론 경영적인 면에 경영악화 청소 용역하는 게 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경영악화도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구보다도 우리 종사원들이 복지나 모든 처우개선으로 혜택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방금 최광렬 위원님께서 종업원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화조 수량이 9000여 개 축소되므로 업체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업원을 줄여 가지고 경영할 생각 않고 이것을 구민에게 요금 인상을 해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저도 못 마땅하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종업원이 늘 상주하는 종업원입디까?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파악이 된 게 없습니까?
  다 인원이 올라왔는데 종업원 수가 늘 1년에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 수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수량이 실제로 하단하고 당리, 신평 이렇게 하면 900여 개 줄었는데 실제로 우리 하수관거 공사를 해도 정화조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드문드문 한 집 건너서 정화조가 묻혀있고 그래서 작업은 비슷하게 해야 되고 인원을 실지로 줄이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감천 같은 데는 가보면 3명이 1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쫙 퍼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있어야 만이 사실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부분은 일용직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부 다 정규직으로 돼 가지고 노조가 결성돼서 다 정규직으로 전체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원 부분은 그렇게 되고 정화조의 수량이 양이 줄어들어서 인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실지로 우리 구의 수수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인상하게 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종업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반대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경영이 자꾸만 경영악화로 인해서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정화조를 푸더라고요.
  그러면 매달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낮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올려주되 관리를 말이 없도록 감시 감독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사하환경하고 현대정화 같은 경우에 수수료 인상 시 업체별 집행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종업원 처우개선에 사하환경 같은 데는 73% 쓰겠다 그리고 차량 교체, 유지비에 27% 하겠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토론회를 했고 이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파생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종업원의 처우개선이 73%가 집행계획인데 계획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자원순환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상이 되는 부분은 타구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종업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난번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자원순환과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건에 있어서 초과요금에 있어서도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타구도 마찬가지로 초과된 부분도 요금이 다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른 타구에도 다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오다겸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사하나 현대를 어느 업체를 편견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구획이 사하갑을로 나누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 환경 조건이 갑하고 을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사하환경 같은 경우는 감천, 신평, 장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현대정화 이쪽 선거구로 치면 사하갑 쪽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환경 쪽이 실지로 신평골목길이라든지 장림의 골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천 쪽에 지대 높은 그런 지역으로 감안해볼 때 실지로 사하환경 쪽이 작업환경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작업 환경이 안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하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차가 두 번만 왔다갔다 하면 끝나는 것을 사하을 쪽에는 열 번을 왔다갔다 해야 된다 작업 환경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수수료를 일정하게 같이 해버리면 환경이 안 좋은 쪽에서 당연하게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위원장 김경열  그 장림에 홈플러스가 사하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갑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하을 지역에서는 그나마 제일 용량이 많은 게 홈플러스인데 수수료는 사하갑에서 가져간다고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러고 제가 누굴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구역을 조정할 수가 있으면 구에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사람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구역조정 부분은 계약기간이 내년 1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수도법」에 보면 분뇨 수집업 허가를 내줄 때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허가를 옛날에 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하수도법」하고 위반 여부 업체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구역 부분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한 설명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업체 매출액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재래식해 가지고 사하정화의 종사원 인건비가 월 66만 원이거든요.
  이 분들은 근무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66만 원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사하환경에 계시는 분은 2011년도 같은 경우에 202만 9000원 정도 되는데요, 근무 조건이 사하정화에 재래식 하시는 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재래식 사하정화사 이 부분이 사실은 참 문제입니다.
  재래식 업체를 한 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매출이 49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되고 재래식 화장실이 우리가 282개 됩니다.
  그래서 구역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예전에는 허가가 별도로 재래식 화장실만 푸는 허가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수세식하는 업체에서도 재래식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가 작년 9월달에 법이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역할 때 서로 업체끼리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인건비는 실지로 매출이 3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수거비용 받아간 거 떼어 가지고 여기서 절반 가져가고 나머지 운영비 쓰고 사실은 이 부분은 업체에서 억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법이 뾰족하게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60만 원 받고 한달에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일주일에 주 5일 근무를 하고 몇 시에 나오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이 부분은 재래식 화장실은 실제로 연락만 오면 가서 푸고 월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282개 되면 매일 하루 한 개씩만 해도 1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퍼 주라하면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몇 군데 받아놨던 거 한꺼번에 푸고 일당제 비슷하게 주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안 좋은 일을 아주 3D나 마찬가진데 66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인건비가 저렴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 된다면 사하정화의 인건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처우개선에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래식에.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재래식 부분은 어차피 내년 그러니까 구역 조정을 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조정할 방법은 없고요, 매출액도 3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주일에 일을 한두 번밖에 일을 안 합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282개 되는데 매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약을 받아놨다가 며칟날 나와서 일하고 수수료 받은 거 모아서 얼마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과장님도 문제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시니까 구조 조정을 해서라도 주식회사 사하환경하고 사하정화하고 절충하든지 해 가지고 일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인 활동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13. 5.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