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16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국
    1) 도시개발과
    2) 건설과

심사된안건
1.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2.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국
    1) 도시개발과
    2) 건설과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도시개발과장 구자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에서 오신 연안개발담당사무관 박병호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겁니다.
  주문내용은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91년2월 수립한 제1차 매립기본계획이 계획기간이 91년부터 2001년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10년간 적용할 제2차 매립기본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차 매립계획수립을 위하여 매립예정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해양, 수산 해양환경 및 생태, 해안공학 및 연안관리 전문가가 참여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또한 현장조사, 매립지별 평가분석,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러한 용역기관의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 별첨의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4개 지구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4개 지구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광역시장의 의견과 광역시장이 제출한 의견에는 구청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는 우리 구 소관 사항이 네 건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번 첫 번째 지구명은 사하, 매립용도는 공업용지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0.074㎢입니다.
  약 2만1,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티마을로서 주관청은 사하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대 1지구는 매립용도는 문화관광 시설용지로서 면적은 0.677㎢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다대해수욕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청은 부산시입니다.
  세 번째 다대 Ⅴ-1지구는 도시용지로서 면적은 0.012㎢며 위치는 다대 삼미매립지역 옆 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삼한지구는 항만시설 용지로서 면적은 0.008㎢입니다.
  위치는 구평동 한보철강 앞 해상이 되겠습니다.
  주관청은 해양수산부입니다.
  각 위치별로 검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사하 홍티마을 지구는 공유수면 배후 국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주거주변 환경이 불결해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대 1지구는 다대해수욕장 일원으로서 해수욕장 기능은 일부 상실되었으나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보존되고 어업활동 및 사장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성있게 이용되도록 친수여가공간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다대 Ⅴ-1 지구입니다.
  다대항 물동량 수송 및 유람선 관광여객 수송을 위한 해안관광 도로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확보를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폭이 10m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삼한지구는 감천항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항만시설 부지를 일부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경위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1년1월부터 3월까지 제2차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해서 반영 가능 및 곤란지구 관계없이 제2차 매립계획 수립대상 355개 지구 전체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가 4개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2001년4월부터 5월까지는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관계기관 협의 및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반영지구를 선정하고 관계기관 이해 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지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용역기관과 함께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정밀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5월에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에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에는 직, 성함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오늘은 시 항만정책과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시본청에서 오신 분을 지적하여 질의할 때는 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과장께 질의하실 때는 지적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차례가 1, 2, 3, 4로 되어 있는데 1번에 홍티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 이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설계도 하고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해온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지구는 1차 기본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이게 2001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재반영을 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홍티마을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의견청취의건이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도 반영이 되어 있는가봐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4번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4번만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4번만 추가로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서 회의를 진행을 잘 해야 되니까 1, 2, 3번은 그러면 이미 기본계획안도 되어 있고 지금 설계도 다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설계하는 부분은 1번만 저희들이, 2번 3번은 기본계획에만 반영되어 있고 다른 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연도가 2000년12월31일이 지나서 그러면 1, 2, 3번은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의견청취를 한다 그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연도가 바뀌면 다시 의견청취 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10년 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2월 달에 이게 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인데 2001년 되면 10년이 만료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4번 빼놓고 1, 2, 3번 중에서 지금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도저히, 예를 들어서 3번은 안 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번에 다시 재정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그 의견제시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부산시에서도 관계자분이 나왔으니까 진행을 2번, 3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여기 위원님들이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홍티마을 이것은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전에 말한 것 전부 빼고 지금현재는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피해영향 조사까지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지금 승인관계만 남았습니다.
  이 달 중으로 매립 면허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달 말에 매립 승인이 난다, 그러면 민간투자자로 결정할 계획이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거는 언제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7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7월 정도, 그리고 피해주민들 있잖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피해영향평가는 용역을 한 결과 어민들한테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요구하는 매립을 했을 때에 약 3,000평 정도를 제공해 달라하는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면허 승인이 떨어지면 그 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보상관계는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보상관계는 아직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매립면허 떨어지고 나면 같이 일괄적으로 보상협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님이 순서하신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2번, 3번부터 먼저 의논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오신 박병호 담당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번, 3번 다대해수욕장 일원을 또 다대 삼미매립지 여기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세우셨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제가 시청 항만정책과의 연안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호라고 합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은 당초 91년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할 때에 이 지역이 항만하고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양부에서 1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 10마다 공유수면매립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 지역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구에 여러 가지 보호가 돼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에 거기에 장림·다대하고 다대 1, 2가 162만8,000평이 당초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보호가 돼야 될 자리다 그래서 장림 다대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빼주라 그 다음에 다대 1·2지구도 빼주고 그 대신에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이 계속 황폐화되고 있으니까 연안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은 뭔가 소규모로 지역주민들이 와서 물놀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대 1지구를 면적을 대폭 축소해서 기본계획에 반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주로 그러면 주민들과도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주민들과 협의를 개개인에게 한 일은 없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이 강력하게 그 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공청회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의견을 물은 일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때 주민들로부터는 호응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갯벌 학습 체험장 등 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 시설용지로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러면 지금 91년2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최근 만 10년 되는, 2월 달이면 10년인데 그 동안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이 계획은 저희들 부산시 계획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계획이었습니다.
○장용희위원  주관청이 부산시로 되어 있네요?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아니, 지금 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구를 할 때에 그 지역은 목재부두라든지 다목적 부두를 만들기 위해서 해양부에서 계획을 수립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호가 돼야 될 자리다 그래서 빼달라 해서 그 자리는 일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저번에 저희들이 장림 다대는 삭제하는 것으로 안이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항만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항만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데 항만기본계획은 올 6월 달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도 항만기본계획에서는 아마 삭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장용희위원  항만기본계획에서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 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것은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 지역이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에 보면 매립 목적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항목이 1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KMI에서 표기를 잘못해서, 문화관광 시설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청취를 받아서 전체 취합해서 해양수산부에 올릴 때에 바로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장용희위원  이것부터 우리가 약간의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장용희위원  사실은 여기 의회에 청취를 묻고자할 때는 이런 것도 사전에 고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의견청취 한다는 것도 뭔가 우리 위원들의 어떤 의혹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현재 10년 동안에 그냥 두고 있었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리는 저희들 부산시 계획이 아니었고 해양수산부의 계획이었고
○장용희위원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가 지금 주관청은 다시 와서 부산시에서 그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것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장용희위원  조금이 아니죠.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저희들 부서는
○장용희위원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제가 아는대로 성심성의껏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현재까지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부산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주석  아까......
○장용희위원  위원장! 질의를 요구해 놨는데
○위원장 김주석  시본청에서 아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헷갈리게 말이 서로간에, 여기 적힌 것하고 틀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용희위원이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낙동강 하구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리는 당초에 91년도에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을 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업용지나 다목적 부두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했던 자리입니다.
  그 면적이 한 162만8,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그 자리가 낙동강 하구는 보호가 돼야 될 자리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폐지요구를 했습니다.
  그 폐지요구가 반영이 되어졌고 그 대신에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은 환경 친화적인 친수 연안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한 자리입니다.
○장용희위원  글쎄요. 그 당시 91년도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공업용으로 목재이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6만2,800평이라는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아닙니다.
  162만8,000평입니다.
○장용희위원  162만8,000평이라는 거대한 평수를 기본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부산시에서 보니까 이것은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볼 때 목재라든지 공업용지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부산시에서 앞으로 문화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아닙니다.
  문화관광시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타 시설용지로 올렸는데
○장용희위원  기타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기타시설용지는 공유매립법 제7조2항 별표에 보면 매립목적을 17개 항목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6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사항인데 여기에
○장용희위원  17개 항목이 뭡니까?
  뭔데 그 중에서 다 빼고 필요한 한 개 항목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보면 항만·공항·조선·어항·에너지시설·유통·농축산업용지, 중간재가공·원자재가공·주택시설용지
○장용희위원  그것을 다 빼고 한 개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러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장용희위원  아니한 사항 한 개를 가지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예.
○장용희위원  그것도 복사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보고 질의를 하지요.    그것도 없이 말로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기타용지시설이라 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갯벌자원을 활용하는 자연채취장이라든지 모래사장을 이용한 어린이 자유놀이 공간, 가족단위의 이용자를 위한 휴식공간확보, 친수여가공간 이러한 시설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용희위원  갯벌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있는 그대로 이용을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용희위원  있는 갯벌을 그대로 살려서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대로 두면 황폐화되니까 그것을 뭔가 구획을 자르고 가운데 물도 흐르게 하게 해서 넘어가는 목재다리도 놓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바다하고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시설을 하자는 뜻입니다.
○장용희위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뜻은 물론 이해 갑니다마는 주민들 뜻이 반영이 되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꼭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청취를 해서 저희들 의견이 일치가 된다 했을 때 부산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아닙니다.
  구·군의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해양수산부로 구·군의 의견을 올리게 됩니다.
○장용희위원  구의원이라면 구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물론 의견수렴을 하면 원만히 다 수렴된 것으로 인정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그 협의를 받아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기본계획이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전혀 몰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지금 구의회나 군의회 의견을 묻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게 전체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사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용희위원  이러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미리 사전에 주민과의 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또 시간을 끌게 되고 해를 넘기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인력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조건들이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구상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이 자리를 뭔가 손을 대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놔야 앞으로 손을 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앞으로 손을 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놓겠느냐 안 만들어놓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장용희위원  목적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제반문제를 해결해 놓고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런 것들은 사업할 단계에 가서
○장용희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91년 10년 전에 한 기본계획을 지금에 와서 그 계획을 앞으로 할 사업 10년 동안에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기 위해서 한다 하는 이 말인데 지금현재 역시 10년까지 안 간다고 보십니까?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위원님 그것은 칭찬해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 많은 땅을 부두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았는데   (쓴웃음)
○장용희위원  글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계획을 헐뜯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위원님, 그 자리가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면적은 저번에 1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됐던 면적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환경친화적으로 면적을 대폭 축소를 했다
○장용희위원  축소를 시켰다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래서 시본청에서 오신 박병호 씨 아까 162만8,000평 지금현재 계획상에는 20여만평을 했는데 지도상으로 한번 위원님한테 어떻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상에는 보면 91년도에 매립반영된 사항은 낙동강 하구둑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짚으면서) 여기가 낙동강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120만평 됩니다.
  장림·다대지구 해 가지고 (도면을 짚으면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 시에서 건의를 해서 폐지됐고 다대 4지구, 5지구 두 군데로 해서 그 당시에 0.9㎢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두 개를 폐지시킨 다음에 축소를 시켜서 이것은 연안부분은 지금현재 해수욕장으로 쓰고 있고 해수기능을 살리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시에서 지금 안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문화관광시설로 되어 있지만 기타시설용지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시에서 낸 안입니다.
  기타시설용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시설용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나누어드린 법 조항을 보시면 매립용도를 지정을 할 때 기본계획상에 17개의 목적에 맞도록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6까지는 바로 시설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16항까지 해당되지 않는 사항 이것은 기타시설용지로 정하며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용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을 91년도에 세워서 10년 지나간 다음에 왜 또 다시 거론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또 5년마다 재정비도 하고 합니다.
  어떤 개발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반영시켜 놔놓고 사업추진은 차제의 문제이고 예산사정이라든지 그 지역사회 여건변경 이런 상황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부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나서 사업추진은 그 후에 이루어지면서 사업추진을 할 때는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시민의견,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별도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본계획수립 10년 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해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기본계획을 세운 건데 10년 동안하지 아니 해서 다시 또 10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 당시에 10년 전에 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없지요.
○허명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림을 보면 붉은, 사장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혀 해수욕장으로 용도를 사용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붉은 부분 표시가 되어 있거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사용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번에 하는 면적이 당초에 162만8,000평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기본사업을 한다는 말이 있어서 원목하치장하고 공업용지로 지정이 됐을 때 다대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면적을 축소를 해서 여기 보면 붉은 부분에서 평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 프린트가 잘못돼서 그런지 까만선 이것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당초 목적은 공업지역이나 하치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번에 보면 문화관광시설이다 하면 이용을 주민들이 대부분 안하겠느냐 이런 선입견이 듭니다.
  여기에 기타시설용지 이래 가지고 16개항에는 제외되고 17개 항목에 기타시설용지가 되어 있는데 아까 대충 설명은 했는데 확실한 목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기타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17항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든지 카피를 하나 해주시든지 17번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17번에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김상수위원  17번은 뭘 한다는 그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무 것도 없고 1번에서 16항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기타시설용지로 정하되
○김상수위원  기타시설용지를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지 17번 항목에 그대로 방치해 놔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시에서 말씀하신 것은 친수연안 공간확보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비고란에 보면 기타시설용지에는 구체적인 매립목적이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묻는 것은 매립목적에 기타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친수 연안공간 조성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편의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고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시설물에 호텔이라든지 유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분명히 해야지 이래해 놓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시설은 다대주민들한테 사하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당은 되지만 거기에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다대동하고 그분들이 만일에 당초에 계획했을 때 그런 목적하고 비슷하다 하면 또 반대를 할 겁니다.
  이것을 당초부터 우리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기본실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까 장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주민들 협의를 해서 청취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필요 없고 우리 구의원들 하나의 자문을 받으면 되는 이런 것으로 나와 있지요.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러니까 여기 우리가 해놓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적에 달라질 때는 우리 구의원들이 원성을 듣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문화관광시설은 거의 하나의 편의시설로 보면 될 거 같고 기타시설용지 해놓고 만일에 여기에 어떤 관에서 필요한 시설을 한다고 할 때 나중에 2차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도시국장 조병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항만용지를 하고자 하고 계획한 부분은 아마 민선기초단체가 없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중앙부두에 원목부두가 있었고 원목 대부분 지역이 사하와 사상구에 공장이 배치되어 있고 원목부두를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에다가 하적을 하기는 무리니까 하구둑 자체가 그 당시 건설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원목부두를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구상단계인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뒀습니다마는 하구둑 건설로 해서 퇴적물이 쌓이고 배가 들어오면 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환경 생태계 변화 모든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게 해수부나 부산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 자체에 그게 무슨 시설이냐 그 문제를 말씀을 올리자면 17개 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항만용지, 관광용지, 공업용지, 무슨 용지 죽 분류를 하다가 거기 별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김상수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도시국장 조병락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일대가 저희들이 규제가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보호지역 그 다음 생태계, 지역환경 이런 정도로 4개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다가 삽을 가지고 장비를 투입해서 모래하나 준설하려고 해도 매립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은 일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들어있음으로 해서 그 자체 모래사장에 퇴적물을 조금 치운다든지 변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할 때는 필요 안하겠나 싶어서 기타용지로 기본계획에 두고 있고 향후 필요한 절차는 후속적인 절차 공청회라든지 모든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사업실시할 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편의로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니까 주민공청회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전체 의견을 만일에 여기 기타해 놓고 확정을 함정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정을 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나 단체한테 앞으로 해놓고 어떤 영리목적으로 줘 가지고 어떤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느냐 방금 도시국장 말씀처럼 지금현재 대부분 거기 모래가 덮여있고 수면이 많이 여유가 있는데는 아니지요.
○도시국장 조병락  대부분 모래가 쌓여 있는 부분이고 일부 수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어업보상이니 이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예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매립기본계획에 들어섬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협의를 할 때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요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때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주로과거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만일 매립한다고 하면 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관광시설이나 기타시설 용지로 한다는 것은 거기가 토지를 변경해서 거기 시설물이 영리를 위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고 거의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로 봐도 되겠고 친수연안 그 상태를 보존하는 차원으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국장 조병락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  허명도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에 열 여섯 가지 항목이라야 될 수 있고 나머지는 17번 기타용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열 여섯 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시설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을 때 기타용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명도위원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립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토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한테 불하도 할 것 아닙니까?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것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허명도위원  예?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사업목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허명도위원  아까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아닙니다.
○허명도위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때 민자유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예,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번 여쭈어봅시다.
  그림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이 되어 있죠?
  그림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현재 바닷물이 나갔을 때하고 기준하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간조시에는 거의 이 형태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주석  2/3로 보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2/3 정도 되고 만조시에는 여기까지 물이 많이 차죠.
○허명도위원  그리고 해양매립지 현황 및 검토사항에 보면 두 번째 보면 다대해수욕장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보존되고 어업활동 및 사장보전이라고 했는데 사장보전이 백사장 보전이란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사장 그대로 보전하는 겁니다.
○허명도위원  백사장을 보전하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열 여섯 가지 항목을 봤을 때 자체가 이런 시설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시설이 잘못 선정이 되어버리고 나면 처음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하는 위원 있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맞습니다.
  기타 시설용지는 1번부터 16번까지 포함하지 않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매립목적이 다대1지구,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문화관광시설용지 및 기타시설 용지 로서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금배  문화관광시설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시설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장용희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열 여섯 가지 항목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허명도위원  중요한 문화관광시설 용지로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뭐로 할 겁니까?
  대충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해보세요.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수연안공간 조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연안정비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2005년도부터 120억원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공유수면이니까요.공유수면에 손을 대려면 이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 손을 못 대거든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져 있어야 나중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손을 대고
○허명도위원  매립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10년 기한이 됐으니까 또 10년 계획 세우고 앞으로 내다보고 한다 하는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친수연안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주석  쉽게 이야기해서 친수연안공간이 어떤 거냐?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사람들이 바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예를 들자면 체험학습장이라든지 나가서 조개도 줍고 수로를 만들어서 고기가 다니고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옛날에 을숙도의 다리같은 그런 모양처럼 다리도 놓고 해서 모양 좋게 해서 사람들이 바다를 즐기고
○허명도위원  휴식공간으로 만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렇죠. 친수연안공간이 휴식공간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위치도 좋고 관광사업도 굉장히 괜찮을 건데 왜 그럴까?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해서 완전히 매립을 해서 별도 토사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자리 그것은, 물론 앞으로 연안에 대한 관리는 관련 구·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관리를 하게 되면 사하구에서 뭘 할건지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다대 삼미매립장 해상관계 폭이 12m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닙니다.
  폭이 12m, 면적이 0.012㎢
○허명도위원  말고, 폭이 몇 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20m입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삼한아파트까지 내려오는 그 도로는 몇 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거기는 20m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하면 다대조성까지 순환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돌아와서 파출소에서 지금 다대초교, 구길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허명도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왕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순환이 되도록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도면을 가리키며) 순환이 됩니다.
○허명도위원  다대조성앞으로 돌아나가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게 야망정 앞쪽으로 해서
○허명도위원  야망정 쪽으로 해서 다대조성 앞으로 해서 파출소로 그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허명도위원  20m 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20m 계획도로입니다.
○허명도위원  거기 주차공간이 나옵니까, 어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어느 부분에 말씀입니까?
○허명도위원  도로 매립하는데 앞으로 거기가 관광선이 오고 하면 아마 주차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유람선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은 지난 연말에도 제가..... 주차장확보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허명도위원  조금 더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계획도로 부분 거기는 또
○허명도위원  도로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 건데 이왕 하시는 김에 30m로 좀 더 넓게 폭을 정하면 어찌 됩니까?
  시에서 오신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게 면적이 3,60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도로폭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명도위원  도로폭 확보하려고 하면 면적을 넓혀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면적은 그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로부분만 딱 20m 그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옆에 절개지면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허명도위원  저는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이왕 시비보조 받는 입장 같으면 도로를 좀 넓게 뚫어보자는 이야기죠.
  지금 하구언의 폭을 보면 하단쪽에서 죽 내려갈 때는 도로가 넓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넓게 했겠냐 했지만 지금은 그 폭도 넓은 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내려가다가 장림천 지나서 보면 도로가 좁아졌다고!
  이래서 처음 계획을 잡을 때 폭넓게 도로를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도로를 나중에 개설하려고 하면 사하구 예산으로써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되는데 시비나 국비 보조를 받을 때 좀 크게 뚫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드리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매립면적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폭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기본계획 세울 때 이것을 조금 더 넓히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러니까 이 면적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시에서 나오신 박계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승인을 올리게 되면 승인이 나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10년의 기한 안에 어떠한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 거죠?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이유가 면허를
○김명석위원  길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내가 묻는 것만 답변 해 주세요.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승인만 받으면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죠?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예.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상태로 승인 받아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시에서 지금현재 우리 의견청취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난 그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왜 시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업무추진현황을 구청에 이관을 해서 구청에서 우리 위원님에게 전체적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까?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1차적인 문제가 우리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청취를 해서 아, 그거 타당하다, 좋다 하는 의견이 대두됐을 때는 시청에서는 당연히 구청을 경유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승인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 2차적인 문제로 파생되는 요건이 뭐냐 하면 우리는 전부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역주민, 민의는 절대 무시하고 만약에 차후에 민의가 발생했을 때는 구의원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소리 아닙니까?
  왜 그런 행정을 해요. 계장님! 입 있으면 말해보세요!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러한 절차를
○김명석위원  가만 있어요. 잠깐만요.
  물론, 지금 다대포지구에 그러한 좋은 시설을 갖추면 우리 사하구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도 재정수입이나 주민들 생활에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러한 절차상에 대해서 나는 빠지고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저의에서 일을 추진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십니까?
  제1차적인 문제가 민의예요.
  국가도 국민이 존재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시도 시 주민이 있음으로써 또 시가 존재하고 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민의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다대주민을 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처리를 하신다 하면 이게 제1차적인 문제입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구의원님이나 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공청회를 가져서 이런 계획승인을 올리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떠한가 의견청취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는 절차는 밟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위원님! 이게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법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에헤, 법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청취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저의는 뭡니까?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부산시 전역에 했습니다.
  수요조사한 그 내용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자문회의를 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그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올리거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시안을 작성합니다.
  그 작성된 시안을 구·군 의견을 다시 묻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한 법 절차를 갖추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보세요, 계장님!
  모든 일이란 것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래서 그 순서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순서를 밟고 있는 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순서를 밟아서 했고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순위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이 문제가 구의원들에게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게끔 준비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준비된 사항이 의원님들한테 먼저 묻기 이전에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같이 대동해서 이러한 내용의 계획수립을 하니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공청회를 열어서 받아 종합해서 이러한 문제가 처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이러한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는 저는 그 이후 백년대계를 내다봅니다.
  왜! 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의 예산이 절대 무시되고 있어요.
  왜 그렇냐? 지금 다대포 전철 생각지도 못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어떤 것을 얻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수립됨으로 해서 전철도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 문제도 생각 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됐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이 매립관계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그 외 주민들이나 이로 인해서 부닥치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부닥쳤던 사항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고 “우리는 이렇게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청취해서 좋다 하는 의견만 수렴해 주면 우리는 시행하겠다. 승인서 낸다. 다음에 주민들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 해오면 우리 구의원들이 승인하고 청취해서 했습니다. 또 구청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시는 빠지죠?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제 아시겠죠?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절차를 밟아서 순위적으로 처리해서 이상 없이 발전되도록 노력 해 주세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 해 주세요.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전부 백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몇 분의 몇이 매립된다고 했어요?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것은 전체 당초 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됐던 면적이 162만8,000평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시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게 20만평 됩니다.
  저번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구한 면적이.
○강정순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백사장에서 완전히 만조가 됐을 때를 사진 찍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조가 됐을 때 물이 얼마만큼 들어와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사진에 나와서 만약시 매립을 어느만치 하고 나면 만조가 됐을 때 해수욕장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만조 때의 사진을 한번 더 붙였으면, 앞으로는 다대포 해수욕장이 해수욕장 기능을 한다고 하셨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만조때 해수욕장 기능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사진도 곁들여서 했으면 그것이 해수욕장 기능이 얼마나 하는가 안 하는가 또한 여기    (그림을 들어보이며) 뻘건 거 해 놓은 여기는 보면 이 만치는 매립을 안 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당초에는 매일기본계획은 두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앞에 끄트머리 섬에서 한 자 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을 잘라서 하는 쪽으로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반을 잘라서 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강정순위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을 들어보이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 생각이 모자라는 생각인지 몰라도 물이 많으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이 백사장이 여기서 끝난다 하는 모양인데 이 백사장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 시민의 해수욕장이 얼마만큼 기능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매립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슨 둑을 쌓고 흙 덮어서 공장짓고 하는 이런 걸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해수욕장 쪽에 있는 것은 매립기본계획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매립이 아니고 개발계획입니다.
  개발하려고 하면 매립기본계획에 법적인 용어가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립기본계획으로 표기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말하면 개발계획입니다.
  사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측면에서 어떤 우리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다른 물질을 넣지 않고 그냥 그 백사장을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죠. 사장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강정순위원  사장을 보존하면서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죠. 우리가 접근하기 쉽도록, 우리가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백사장을 얼마만큼 평수를 재지 말고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은데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이물질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절대로 안 들어가고 한다는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러니까 백사장의 기능을 살리는 만약에 주차장 시설 같으면 이용객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야영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또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백사장 위에다가 그냥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 형태는 조금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물질이 다른 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게 들어오고 나면 어느만치 해수욕장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걸 물은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건 앞으로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시에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될 것인지 공청회도 거치고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그 답변은 현재도 안에 파보면 해수욕장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강정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한번 과장님이 우리 구에 계시니까 그렇지마는 이것 만조 때 사진을 한번 찍어서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시에서 나온 계장님 되십니까?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께서 조금 언성이 높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세운다면 뭔가 제가 볼 때 순서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7월경에 주민공청회를 했다는데 그때 장소는 어디서 이렇게 공청회를 했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때 주민들이 몇 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170여명 정도 왔습니다.
○이정도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70 몇 명요?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170명 정도 왔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때 의견수렴 과정에서 결과는 어떻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다대포 지구는
○이정도위원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했습니까?
  저는 1항에서 4항까지 다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몇 명이 찬성하고 그 숫자는 저희들 파악은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이정도위원  그런데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대충 찬반을 묻는 것 아닙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아닙니다. 포괄적인
○이정도위원  설명이면 문제가 다르겠지마는 포괄적인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포괄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또 주민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대포 지구는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갯벌 학습장 등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오늘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이 만약에 승락을 하지 않고 반대를 했다라고 할 때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저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여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위원  일단 올리기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예, 저희들은 한 그대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바로 올립니다.
○이정도위원  다대포가 되든 구평이 되든 저는 그것을 논하지는 않겠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좋은 사업이든 또 나쁜 사업이든간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단은 공청회를 열어서 한번쯤은 걸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구의원이 지역주민 대표자로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한번 더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계획이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예, 공청회를 더할 계획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지난 7월 달에 한 그것으로 자료를 해서 같이 올릴 겁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연안을 관리해야 될 부서는 관련 구·군입니다.
  그리고 구·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하지 말자고 그러면 안 하는 거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자 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의견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바로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립기본계획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받아서 받은 그대로 해양수산부에 올리면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러 나옵니다.
  다시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대 공유수면 매립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본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대포는 어민들이 많이 생계를 위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반대입니다.
  어민들은 찬성을 하고 뒤에
○이정도위원  누가?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뒤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주민들 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좋을 것 같은데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저희들은 구의 의견을 받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사하구청에서 공청회를 열 수는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책임감을 우리 구의원한테 떠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오늘 같은 이런 자리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결론을 어떤 식으로 계장님이 집계를 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위에 건의를 할는지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에게 이런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계획을 해나가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주석  잠깐만, 지금현재 이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청회 여러 주민들의 의견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추천한 데도 있고 작년 7월 달에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친수 연안공간하고 문화관광시설하고 매립 용도 목적을 기본계획 안에는 들어있는데 매립용도 목적을 중간에 바꿀 수는 있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바꿀 수 있습니다.
  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하면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적 요건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친수연안 공간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은 원하고 있고 지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현재 낙동강 하구둑을 하고 난 뒤에 생태계 변화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느 일부 주민들은 차라리 그 곳에 문화관광 시설을 해서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아파트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에서 하는 기본계획안에 한다는 것은 만약에 거기에 모래를 운반할 때나 현재는 수로가 안 됩니다.
  수로로 운반할 때는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작업할 수 없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렇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래서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일 사하구청이나 우리 시청에서 그 자리를 용도를 기타시설 용지로 했는데 구나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만시설을 해야 되겠다든지 문화시설로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면적이 작다, 또는 많다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현재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대로 취합해서 그 받은대로 해양수산부에 올려서
○위원장 김주석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을 때는 지금현재 10년까지 안 했듯이 다시 또 그대로 집행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162만8,000평 처음 기본한 것 하고 이번에 한 20만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62만8,000평 기본계획이 지금 지도에 보는데 이 관계는 성창기업 뒤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것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항만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쪽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한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아, 이쪽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성창기업 뒷쪽에는 항만법에 의해서 하니까 현재 신문지상에 방송에 나오는데 다목적댐으로 기본계획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디다.
  그러면 항만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항만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항만기본계획을 기간이 다 되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기간이 올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다대 3지구라고 그러는데 다대 3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사하구청에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오늘 여기 올라온 것은 나는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만법에 의해서 현재 용역실시 단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이정도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생태계라든지 자연보호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업을 실시할 때 그때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그런 조사는 전혀 필요 없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반영을 하는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  계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 달에 공청회를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170명이 참여를 해서 공청회를 열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170명이 참석한 인원 중에서 가부관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찬반관계가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가부관계는......
○김명석위원  비율이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설명회, 주민의견을 설명하는 건데
○김명석위원  아니 공청회입니까, 설명회입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공청회겸 설명회죠.
○김명석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개념이 서로 다른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이 이거는 공청회다 이것은 설명회다 하는 것이 구분돼서 이루어졌어야 거기에 대한 비율이나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계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다대1동 2동에 주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모르시죠?
  지금 8만5,000입니다.
  8만5,000이면 170명 참여했다고 하면 그거 공청회가 됩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아니, 다대 1지구에 대한 것만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그러니 그런 게 더더구나 안 되는 거예요.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리고 다대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저는 계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공유수면매립계획승인 신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참 환영합니다.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힘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고 지원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아까 제가 말씀 드리듯이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서 어떠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업무 행정을 펼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계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에서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해요!
  시가 주관하고 구청에 협조를 구하세요.
  이거는 주관이 시청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공청회 하는 관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있는 상태가 되지마는 시에서 주관을 하셔서 또 추진이 되도록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거기에서 매립하는 관계에 있어서 반대론자들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문화관광시설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매립계획이 잡혔다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 사업으로서 유치된다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것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환경단체나 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매립해서 더 거국적으로 얘기한다면 부산시 자체가 빛나고 타 시보다도 더 재정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우리 사하구가 살림 사는데 어려움 없이 보태져나가는, 재정수입이라도 증대될 수 있는 길이라면 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절차나 계획에 있어서 차질없이 정확하게 다루어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을 참작하셔서 조금도 잡음이 생기지 않는, 뒤에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계를 추진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하고 시에서 오신 계장님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게 잘되고 못 되고는, 다 잘 되려고 노력하겠지마는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잡음이 생기면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위원들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여러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부산시에서 온 박계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모래톱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말은 들어봤습니다마는
○이해수위원  모래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모래톱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은 모래톱 한번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이해수위원  어디서 봤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하구둑 하류쪽에 보면 많이 안있습니까!
○이해수위원  지금 우리가 공유수면매립계획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있죠, 다대해수욕장.
  이 일원이 지금 문화관광 시설로 했다가 또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친수공간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는 매립이라기보다도 개발계획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다대 그 지역이 모래톱이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밤에 가보면 달빛 아래 그 모래가 완전히 톱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모래를 대구나 서울에서 모래톱을 보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의 개념이 개인마다 틀릴 수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올라와 있는 1, 3, 4번은 도시용지, 도로용지, 항만시설 실지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용도가 되겠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대해수욕장 일원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도 그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요.
  지금 계획도 상당히 넓고 필요하고 사업 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몰라도 방금 시에서 나오신 박계장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친수공간으로 많이 조성할 거다, 지금 있는 그 자체가 오히려 친수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이까지 지금 송도해수욕장이나 광안리해수욕장 이런 데는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 봐야 어린애들 데리고 3m 정도 들어가면 깊어서 못 들어가는데 다대해수욕장은 얼마나 깊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있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자연친화적이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손을 댄다든지, 손 대서 좋은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박계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영도에 한 8·9년 전에 무슨 항입니까?
  하리항 매립한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이번에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도 보니까 영도구청에서 한 2억 몇 천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전부 다 나왔지요?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실시설계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원래 계획된 지가 한 8·9년 정도 될 건데
○연안개발담당 박병호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립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되는 거고 아주 필요한 이런 부분을 빼놓고는 자연의 생태계 보존차원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부산시청에서 나오셨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중간에 혹시나 기분 나쁜 말씀을 들었다 해도 마음적으로 소화하시고 구의원들도 각자각자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소신을 적으면 되는 거고, 저희들한테 프린트준 거 있지요. 거기 보니까 검토의견해 가지고 지금 각 지구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검토의견하고 각자 생각을 적으라는 그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닙니다.
  하나의 의회의 의견이라고 나와줘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각자의 의견을 적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각 지구별로 공통된 의견이 나와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의회에서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이해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하지구나 다대5-1지구, 삼환지구 이것은 매립기본계획의 목적이나 또 매립하는 면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대1지구 이것은 다대해수욕장 이 문제는 한번 정도 다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계속 시 항만정책과 연안개발계장 박병호 씨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국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락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병락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조병락입니다.
  2001년도 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판수 건설과장입니다.
  구자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영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린 다음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의 기구는 건설, 도시개발, 허가민원, 지적 등 4개과에 건설행정담당 등 17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기능직 23명을 포함하여 1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계획 지정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면적은 71.96㎢이며 주거지역은 13.33%에 해당하는 9.59㎢, 상업지역은 0.74%, 공업지역은 14.28%, 자연녹지지역은 36.55%입니다.
  미지정지역은 35.1%인 25.26㎢로 부산항 항계 내 공유수면에 해당됩니다.
  계획도로는 578개 노선으로 연장이 219.4㎞이며 개설된 도로가 168.3㎞이고 미개설된 도로가 51.1㎞가 됩니다.
  생활시설 중 도로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이 13개소, 육교가 12개소이고 가로등 4,278등, 보안등 3,565등입니다.
  토지는 총 4만3,492필지에 면적은 40.82㎢로 임야가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중 일반음식점이 3,053개소, 단란주점이 230개소, 유흥주점이 116개소 등 총 5,05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업체수는 조립·금속·기계장비업체가 454개소, 섬유·의복·가죽·신발업체가 165개소, 자동차운송장비 및 음료식품업체가 각각 108개소 등 총 1,249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부현황입니다.
  토지, 임야, 수치지적부 등 지적관련대장이 11만8,467매이고 도면은 1/500 도면 448매 등 1,066매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대장은 10만275매이고 건축물현황 도면은 7만2,266매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은 1/500 도면 382매를 비롯한 총 691매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이월사업 8건 121억9,000만원과 2001년 투자사업 18건 74억2,650만원 등 총 26건 196억1,65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바로 다음에 있는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의 시행에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건설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2001년 투자사업 중 도로관리, 소규모주민, 기타 등 수시시행 사업 11건을 제외한 15건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천항 배후도로공사 등 공사비 기준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건설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단위사업별 세부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완벽한 방재대책입니다.
  재해의 사전대비를 위해서 붕괴위험 등 재해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을 일제히 조사하여 시설물 상태에 따라 등급을 재조정하고 공무원, 인근주민, 현장관리인 등을 책임자로 복수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월중에 기이 수립된 지역방재계획을 토대로 각종 재해대비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하여는 시공사, 감독기관 등과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을 강화하여 재해발생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있어서는 상시 점검정비로 비상가동태세를 확립하고 일부 보수가 필요한 배수펌프장의 시설을 우기 전에 보수완료하여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량, 축대, 공동주택 등 재난발생우려 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전 대처방안을 조치하겠으며 종합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재난취약시설인 감천1교와 강변교에 대하여 지난 1월26일 점검완료한 정밀점검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이 어려울 시는 우리 구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 등 기회교육활용과 실제훈련 SCN 등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낙동로 등 주요간선도로와 도로시설물 등이 항시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하여 도로 및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 등이 필요할 시는 가급적 즉시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간선도로를 비롯한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상시 순찰 및 단속을 통해서 신규발생 억제는 물론 기존 발생된 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거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낙동남로 주변에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 50개소, 신평새동네 교차로에 교통섬 1개소, 보도턱 낮추기 60개소 등을 통해서 통행인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로·하천·구거 점용료 등 세외수입 과징에 있어 시 세외수입은 12억2,500만원, 구 세외수입은 3억9,900만원으로 목표액을 정하여 적기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체납정리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거리조성을 위해서 우선 가로등 15등을 신설하고 노후가로등 및 배전선로와 파손제어함을 교체해 나가겠으며 건설과 보수요원으로 구성된 생활민원처리반을 활용하여 고장 또는 파손 보안등 및 가로등을 신속히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에너지 절약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격등제를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1일부터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구 관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용역을 2000년4월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용역비는 8,070만원으로 현재 약 88%의 공정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7월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을 공고를 하고 도시계획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경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m 이상 도로는 부산시 관리 도로이므로 구 자체 독자적인 결정보다는 부산시 용역결과와 연계 검토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부산시와 계속적인 긴밀한 협조로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 6월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년 2월에는 매립면허승인을 받고 5월까지 매립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8월에는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있어 행정절차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어민들의 공동사업장 부지 3,000평 요구 등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민들의 공동사업장부지 제공요청건도 공사착공 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공영개발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림유수지 내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장림유수지는 오염된 물의 정체 및 상류부 오·폐수 등의 퇴적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며 부유물로 인해 주변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코자 장림유수지특별회계 예산 1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사석쌓기 160m, 부유물제거망 80m를 설치하고 주변지역 조경목 식재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이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장림유수지 및 장림1배수펌프장의 주변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대 관광유람선부두 배후지 편의시설 확충계획입니다.
  현재 다대 관광유람선 부두에는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전혀 없어 관광객의 불편이 더욱 극심하고 더불어서 부산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코자 부산시의 예산 4억원을 지원 받아 편의시설 350평 규모 한 동과 주차장 및 야외휴식공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중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지임차협의를 마친 후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5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로 관광객의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의 관광소득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5페이지 하수관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구평동 성화원 하수관 시설을 비롯한 총 7건에 3억4,85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은 지방양여금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수기 대비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괴정천 외 6개소와 상습침수 우려지역 등에 대하여는 우리 구 준설차량을 이용한 자체준설과 공공근로사업을 병행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음발생이 심한 일부지역의 노후측구를 보수하고 파손된 맨홀뚜껑 10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상복구대상은 조속 시정조치하고 허용대상은 신속히 허가처리토록 하겠으며 미신고 구조변경행위는 단속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관계법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중단사업장 해소를 위해서 사업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해소방안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등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위법사항 여부점검을 위해 우리 구 허가민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상설점검반을 편성 정밀점검토록 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 총 1,151개소 9,695면이 점검대상이 됩니다.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무단변경 여부나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은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3월 및 9월 중 연 2회를 실시하겠으며 점검결과 위반자의 의법조치와 더불어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시공방지를 위하여 대형 건축공사장, 주택건설사업장 등에 대하여 정기검검을 실시하고 계획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주요공정별 안전도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노후·불량건축물 및 재해우려지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총 7개 지구에 대하여 공공기반시설사업 6건에 18억9,000만원을 투입하고 주택개량지원을 위해 313세대 49억7,600만원의 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요망사항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5개반 26명의 징수반을 편성하고 징수반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직장급여 압류조치 등으로 징수율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리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면적이 660㎡ 이상인 개발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기이 부과된 개발부담금체납액 중 4건에 12억4,800만원은 부동산 압류조치 하였으며 압류대상 재산이 없는 6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더불어 납부독려를 하는 등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전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토지별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치는 등 개별공시지가가 보다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1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감으로써 공정하고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입니다.
  감천1동 감천교회 주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설명회와 정리추진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정정신청서를 연중 접수하는 등 올해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정리사업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한시기간인 금년 3월31일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금년 9월말까지 도로명을 부여하고 구 지명심의위원회 심의와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공고토록 하겠으며 도로명판 2,079개소 중 금년 말까지는 159개소를 제작 설치토록 하고 도로구간별 기초번호와 건물번호 부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부터 시작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지적도면 760매의 도곽접합을 확인하고 오류사항을 정비해서 전국 온라인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조병락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시개발과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과 과장님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건설과장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에 노점상 있죠?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장용희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도시개발과입니다.
○장용희위원  아, (웃음)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는 아까 한참 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현재 노점상, 요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들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요사이 노점상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위주로 하고 그게 없을 때는 저희들 자체 계획에서 주요간선도로로 그 다음에 재래시장 주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의 민원사항
○장용희위원  현재 민원 진정들어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워커힐 호텔 때문에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것을 같이 앉아서 숙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연 단속이 필요한 지역,  단속을 해야할 지역에는 지금 하지 않고 내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 정말해야 할 자리 간선도로변에는 매일같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있고 한데 지금현재 워커힐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일대 주변에만 소음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생활침해가 되어서 진정을 한 건데 지금 이면도로에 포장마차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세민입니다.
  오히려 간선도로변에 있는 포장마차하는 분들은 더구나 살기가 형편이 조금 나은 분들입니다.
  정말로 이면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워커힐 진정관계로 인해서 그 뒤에 와서 마구잡이로, 그것을 봤을 때에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오늘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단속을 어디할 것 없이 다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돼야 되겠죠.
  작년에도 우리 동에서도 아마 단속을 해 달라고 올라온 거 있죠.
  하단2동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해 달라고 거기 보면 강촌 들어가는 입구에 주방기구 파는데 벌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예,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여태까지 벌금 몇 회 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지난 해 과태료를 몇 회 부과 했는지는, 하여튼 부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넣었다가 빼내고 완전히 파리쫓기식으로
○장용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허위 답변이에요.
  저는 1년 열 두달 그 앞을 다니는 사람이고 매일 몇 번씩 다니는데 그것은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동사무소에서도 신고를 했고 주민들도 신고를 했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 데는 단속을 해서 벌금 과태료를 신청해서 경찰서에 고발해 놨다든지 이런 내용으로서 답변만 했고 얼마전 한 한 달 전에 김영순이라는 포장마차하는 사람, 간선도로 세양병원 앞에 김영순이라는 이 사람이 포장마차 하다가 손수레를 뺐겼어요.
  그래서 과태료가 나온 것이 10만원 나왔어요.
  어째서 이것은 당장 그렇게 우리 구에서 영세민에게 그런, 돈 10만원이라면 그 사람들 하루벌이가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단속도 중요하고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고 당연히 또 단속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해서 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조금 참을 거는 참아주시고 “방 봐가며 똥싸라”는 얘기 있죠?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조화를 잘 이루어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공무원이라는 것은 바로 구민을 위하는 봉사자 아닙니까?
  벌금을 꼭 과태료를 매겨서만이 능사가 아니고 다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같이 공존해서 살자는 건데 정말로 간선도로변에 보기가 추하고 눈살 찌푸릴 정도의 흉한 그런 데는 그냥 방치해 놓고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와서, 그런 것은 단속을 하시더라도 조금은 생각을 해 가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본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 게 항상 상대적인 게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단속을 안해줘서 우리가 영업에 손해를 본다 단속을 강하게 해 달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일단 안 할 수는 없고 하다보면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다시피 거의가 생계 유지형 포장마차가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찰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오죽하면 주민이 진정을 하겠습니까마는 진정을 했을 때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대한 모든 것을 참작해서 과연 이 진정은 어디에서 들어왔으며 어디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해야 되지 그 주위 해당되고 안 되는 주변에 와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하면 아무런 관계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피해를 본다고요.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물론 공무원 담당자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기가 힘든 일이지마는 서민 입장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하시더라도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참고하시고, 그리고 초저녁에는 워커힐로 인해서 복잡하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나이트클럽인데 호텔이고 밤 12시나 10시가 넘어야 손님이 하나 둘 들어오는데 초저녁에 단속할 필요 없어요.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저희들이 하도 민원관계가
○장용희위원  어제 저녁뿐만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판수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지난 주 금요일부터인가
○건설과장 오판수  아닙니다.
  어제 처음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아니 지난 주부터, 내가 직접 서 있었는데요.
  아줌마하고 밀고 당기면서 오후 5시인가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공식적으로 야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노점상은 워커힐 주변에는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없고요. 어제 저녁에 문제된 게 불법 주차가 문제가 되어서 단속을 좀 하고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불법 주차라도 성림아파트하고 거기 영진 그 주변에, 우체국 앞입니다.
  그 주변에 너무나 복잡하니까 해 달라는 거지 워커힐 이쪽편에는 소방서 뒷길인데 그쪽으로는 실지로 주민들이 쌀집하는 주인도 나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기 우리 사는 집이 네 집밖에 없는데 단속은 여기 해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여기에 와서 한다고, 그것은 단속을 하다 보면 거기 뺄 수도 없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중점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온 걸 참작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김영순 과태료 10만원 이것은 이 사람이 지금 10만원 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태료 부과를 해놨더라고요.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런 종이에
○건설과장 오판수  아직까지 저희 과에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도착 안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과태료 부과는 했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장용희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부과를 빨리 하면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주방기구 파는 그런 데는 1년 2년이 되어가도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고 주민이 신고하고 본위원이 그걸 또 이야기 한번 했고, 했는데도 버젓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결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주방기구는 안 그래도 저도 한번 다니면서
○장용희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김태문계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제가 지금 광로에 고정배치도 보면서 아래도 가고 이틀 전에도, 어제 저녁에도 갔었습니다.
  전에 제가 그 길을 다니고, 저도 그 동에 살기 때문에 알지마는 거기 살면서 그게 인도 이상을 점유하고 도로까지 나와 있었는데 요새는 그분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가니까 인도위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반듯하게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에도 가게를 하니까 그 집이 장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거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그것을 왜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해서 하느냐 하면 다른 이런 것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에요.
  꼭 그 사람, 전에 주민들이 와서 내한테 이야기하길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도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설득시키면서 했지마는 여기와서 이야기 하는 것은 구의원이 거기 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업무규정이 없다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은 하는데 괜찮고 우리는 어떻게 조금만 해도 못 넣게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가면 앞으로 툭 튀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면 이거는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납부가 안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재산추적을 하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장마차는 거의 생계 유지형이 되다 보니까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많으면 나중에 결손처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야 될 판이네.
○건설과장 오판수  예.
○장용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강화 해 놓으셨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상당히 복잡하게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노상적치물 관계가 상당히 심대합디다.
  그래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주민통행에도 불편하고 차량통행에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노상이라고 하면 어떤 노상이든지간에 국가 소유고 또 어느 주민이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데 자기 상점 앞이라고 해서 어떠한 적치물을 내놓고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계 또는 그 외에 어떤 편의를 위해서 자기 상점 선전을 하기 위해서 드럼통이나 큰 것을 길가에 내놓고 있는 적치물 상태 또는 돌을 박아놨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차량통행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민원으로 들어와요.
  그럴 때 이웃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당신들 이거 왜 내놨소, 치워주시오 하는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단속문제는 우리 구청 소관이 될 테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수고스러우시겠지마는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관계가 나와 있지 않고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전부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직원을 순회시키든지 해서라도 그러한 문제를 단속해서 철거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심이 좋으리라고 믿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 업무추진관계에 있어서 꼭 넣어서 시행될 수 있게 해 달라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이것은 앞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문제이지마는, 다른 과에는 인원배정 문제가 초과 됐는데 이 일 많은 건설과에는 왜, 인원배정이 건설과는 적습니다.
  실제 정원은 42명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41명이죠?
  이런 배정문제를 조금 고려해서 일이 상당히 복잡한 건설과 같은 데 더 움직일 수 있는 인원배정이 됐으면 더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허가민원과 같은 데는 정원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30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을 기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봤을 때 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업무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심이, 국장님이 보살펴주셔야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시정촉구가 되어서 업무추진 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요구 드립니다.
○도시국장 조병락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꼭 시행이 되도록 업무추진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김주석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관계공무원
  도시국장조병락
  도시개발과장구자현
  건설과장오판수
  건설행정담당김태문
○기타참석자
  시항만정책과연안개발담당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