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개발과

일시 1997년12월1일(월)
장소 본회의장

(10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 중 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 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4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사하구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써 사실상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부여받고 있는 감사권 중에서도 중요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이러한 권한은 우리 개개인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주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일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역량과 그 간의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서 행정업무 개선과 구민 복리행정 구현에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기본계획과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분야별로 업무 추진취지와 현실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방향 제시에 주안점을 두어 구 행정의 불합리한 처분과 집행으로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불편사항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에 한층 더 보탬이 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점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실질분석 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권장하는 등 그 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바라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형사고발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대표로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선서할 때 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도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도시국

  
도시국장 김대현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건축과장 박정상

  
건설과장 하정윤

  
지적과장 신용은

○위원장 이용조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업무 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 과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4개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조태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기구 및 인력은 6개 과에 17개 계, 정원 130명에 현원이 13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예산은 총 332억9,2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7.7%를 점하고 있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3개 과 예산은 12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총 1,069개소로써 이 중 우리 구가 634개소를, 낙동강환경관리청이 43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기준 구분은 신평․장림공단 지역 내의 업소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관리하고 그 외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대상은 총 25개소가 있는데 약수터가 16개소, 공동정호가 9개소 있습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시설 등은 총 1만9,706개소가 있는데 이 중 오수정화시설이 610개소, 정화조가 1만9,096개소가 있으며 공동화장실은 159개소가 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일반쓰레기가 7만914t 재활용품 3만5,836t, 음식물쓰레기가 2,327t 등 연간 10만9,077t이 배출되여 이를 소각, 매립, 재활용, 퇴비화 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이 408명, 청소차량이 68대가 있는데 이 중 두 개 대행업체에 인력 133명과 차량이 42대이고 구 소속은 인력이 270명, 차량은 26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은 시․구․동․기업체 해서 300개소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업체는 대행업소 두 개를 포함해서 총 50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분야입니다.
  관내 재래시장이 8개소 등 해서 14개소가 있으며 기업체는 신평․장림공단 및 5개 협업단지 등에 1,235개 업체가 5만2,840명의 종업원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등 494개의 연료공급 업체가 있으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가구는 모두 2,179가구이며 어선은 1,227척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업지도선도 두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임야는 총 1,466㏊이며 주로 주민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공원이 34개소가 있고 몰운대 유원지 등 유원지가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단속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업소 등 634개소가 있으며 점검은 1,510개 업소를 실시해서 135건을 적발하고 그 중 대기배출 위반 업소 32개소, 수질오염 배출 위반업소 86개소, 소음․진동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으로써 부과대상 총 4만3,957건에 대해서 17억5,300만원을 부과하여 총 14억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징수율은 82.7%입니다.
  체납된 8,332건에 3억200만원에 대하여는 미납자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 납부 홍보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입니다. 먹는 물은 약수터 16개소와 공동우물 9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정기수질검사와 수시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약수터 및 공동우물 주변 현황판에 부착해서 그 현황을 구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용편의를 돕고 있으나 주로 일반세균과 대장균에 의한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저소득층 영세민 밀집지역에는 아직도 재래식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해마다 고쳐오고 있습니다마는 고치지 못하는 장소는 개인의 당이거나 좁아서 못 고치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올해도 감천2동과 괴정3동 두 군데의 공동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관한 신고는 총 25건으로 그 중 위반사항 17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관내 21개 초등학교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글짓기 과제를 부여해 학교별로 우수작품을 수집 환경작품집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및 무단투기자 단속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제 정착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쓰레기 중간집하장 486개소 중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3개소에 대해 통합 또는 이전시켰고 쓰레기 수거시간도 일곱 시까지 하던 것을 여섯 시 안으로 완료토록 하여 출근차량 등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며 문전수거에 투입된 차량 17대 중 한 대를 감축시켜 불결지 기동청소반으로 전환을 시키는 등 인력, 장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대 해수욕장, 을숙도 휴개소 등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청결관리를 위해 청소차량 4대, 전담인력 7명을 고정배치 하여 행정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불결지 해소를 위해 기동청소반을 2개반 19명으로 운영하여 총 656t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17개반 5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휴일, 심야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총 412건에 대해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이 근무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환경미화원 견문 보고제를 실시하여 도로침하, 상수도 파열 등 총 64건 접수,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더욱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봉투판매소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종전에 총 1,091개소 중에 부실업소를 정비하여 958개소의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877만여장의 쓰레기봉투를 공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창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효과적 수거를 위해 4개반 16명이 재활용품 전담 수거반을 운영하여 96년도보다 1,680t이 증가한 6,432t을 수거하였고 재활용품 교환센터도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유치시켰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책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요식업소 등 42개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범 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및 업소에 2만7,600개의 물기제거 용기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젖은 쓰레기 배출 현장점검과 쓰레기 줄이기 시설 견학추진 등을 통해 쓰레기 감량시책의 성과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매립장 관련 주민기금이 시에서 2억400만원이 지원되어 기금 관련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집 전담반 보강운영은 수집실적 8,430건에 1억5,600만원의 수입은 물론,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해 주어서 주민의 편의를 많이 제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검토를 해서 우리 폐기물 수집이 더욱 용이해서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1,235개소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우리 구로써는 중소기업 활동지원을 위하여 올해에 2회에 걸쳐서 288개 업체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344억원과 5개 업체의 수출촉진 자금 1억7,8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단체 수의계약 추진, 관내 중소기업사하고 제조업체 공산품 홍보 진열장 운영, 내고장 사하 신문에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소개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 분야는 산불피해지역 복구 조림 공사 등 삼림 분야에 3억700만원, 강변로 가로수 수종 갱신 등 녹지분야에 7억6,700만원, 당리 희망공원 조성 등 공원유원지 분야에 2억8,800만원 등이 시비 지원과 구비 합하여서 총 27건에 13억6,200만원 예산으로 관내 산림 및 녹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예방활동으로 어린이들에게 환경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작품집을 발간 초등학교에 배포하여 환경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 조성시켜 나가겠으며, 환경 관리인과 오수관리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25개 업체가 참여하는 일사 일하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홍티, 보덕포 지역을 더욱 상승시켜 나가겠으며 환경관련 민원과 주민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기동 공무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오수 배출원 관리 강화로써는 3종 이상 대형 폐수 배출 업소 7개소에 대해 매년 우수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측정망을 정상 가동하여 수질 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오염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으며 민원 공해의 주원인인 이동 소음원 규제를 위하여 규제 관리 표지판 부착 및 주기적인 이동 소음원의 측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대비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악취 유발 사업장에는 탈취 방법 등을 지도하여 악취발생원의 관리 강화를 해 나가겠으며, 비산 먼지 및 소음 발생사업장에는 저소음 장비 및 이동식 방음벽 설치유도와 월 1회 먼지저감의 날을 지정, 업주의 자율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하천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류 사용배출업소 139개소에 흡착포 등 방제 장비확보를 종용하여 오염 사고 시 초전단계부터 방제토록 하겠으며 도심지 오염 및 대기오염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업체의 지원을 받아 무료점검 및 배출가스 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160㎡ 이상 되는 건물과 경유사용 차량에 대하여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부과의 적정을 기하고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통하여 징수효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결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골목길 쓰레기 무단 적치 및 쓰레기 배출요령 미 준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관리 책임 공무원을 배치하여 무단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전수거제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문전수거원의 골목길 청소관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중간 집하장의 위치 조정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으며, 다대해수욕장, 몰운대 유원지, 을숙도 등의 행락지의 쓰레기 분리수집함 설치 및 1일 쓰레기 처리를 확행하여 쾌적한 휴식장소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기반보강을 위해서 부실 업체 정비 업소로 현재 958개소인 봉투판매소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도 쓰레기 성상별로 구분, 문전 수거토록 하여 쓰레기 배출에 따른 불편을 조기에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개 반의 전담수거반을 운영하고 수거품목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센터에 무상 공급하여 폐기물처리에 따른 부담 경감 및 재활용률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장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처리토록 단속을 강화시키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조치 내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단독주택 3,200세대를 대상으로 물기제거 용기를 보급시키고 500세대 이상의 23개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권장하여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시범아파트로 운영할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우수실천 가정과 업소에 대한 정기 표창과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처리시설 등을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00㎡ 이상 음식업소와 10명 이상의 집단 급식소, 대형 매장, 호텔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분기 1회 추진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양도 1일 평균 10t에서 1일 20t으로 확대시켜 쓰레기 감량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확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제고를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재활용품 전용 마대를 배부하고 종량제 봉투실명제 확대 실시 및 분기 1회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한 업체를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연 2회의 재활용품 열린 장터를 운영하고 재활용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수거토록 하여 재활용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재정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차량 3대, 인력 12명으로 운영 중인 대형폐기물 수집반의 수입수수료는 지금까지 1억5,600만원으로 연말까지 약 1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초과비용이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8년부터 관내 재활용 상설매장 4개소 중 주민업체를 대상으로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처리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유급 물가 모니터 요원 5명을 적극 활용하여 물가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 안정 대책 회의개최 홍보용 전단 제작․배부 등을 통해 주민동참을 이끌어 내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에도 중소기업 활동지원을 통하여 자금 융자알선 우리고장 공산품 진열장 운영, 중소기업 애로사항, 직소 민원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 활동을 최대한으로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LPG가스 공급체계가 일반 영업소로부터 종량판매에서 체적판매로 개선되는 등 가스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어업지도선 운항 강화와 방치폐선 단속활동, 어민교육강화 등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 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동 홍티마을 외 2개소 10㏊에 풀베기 작업과 오리나무 잎벌레 및 흰불나방 방제를 위하여 한샘약수터 일원 외 4개소 120㏊에 병충해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진화 장비를 정비하고 장림 다대간 작전 도로를 제외한 전 지역에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37명, 유급감시원 70명을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몰운대 등 주요 등산로 방화선 설치 등에 4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녹지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업정보 팩스 통신망 구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관내 1,235개 기업체에 각종 홍보자료 등을 월 1회 이상 우편발송 함으로써 정보 전달이 늦어짐은 물론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불편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통신 EASY팩스에 가입하여 각 기업체의 홍보를 동시에 신속하게 전달토록 하는 팩스 통신망을 개설하여 연 500만원의 예산절감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1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림1동 산 119번지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호진산업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자는 송원영이나 허가상 명의는 김기숙으로 되어 있으며 자본금은 5억이고 사업장부지 2,740평 건물 83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은 약 5,000t으로 매립대상이 4,000t이고 소각대상은 1,000t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진산업은 처음 환경청에서 관리 해 오다가 1994년 12월 6일부로 부산시로 이관이 되었다가 95년 11월 10일자로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 조치한 내용은 96년 2월 17일부터 96년 3월 2일까지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동시에 96년 12월 31일까지 보관폐기물 처리를 명령하였으나 97년 2월 28일부터 97년 5월 27일까지 3개월간 또한 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린 이 내용은 호진산업에서 처리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처리대책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조속히 반출하고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그 다음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현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대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심완택 교통행정과장님
  송호길 도시개발과장님
  하정윤 건설과장님
  박정상 건축과장님
  신용은 지적과장님
   (간부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5개 과에 20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기능직 31명을 포함해야 13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반시설로 우리 구의 주택은 총 8만9,136세대로써 보급률은 76.9%가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184㎞에 도로율은 15.8%로써 부산시 전체의 16.1%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계획 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12.22%, 상업지역이 0.74%, 공업지역이 14.98%, 자연녹지지역이 36.96%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185.7㎞로써 개설된 도로율은 77.6%에 달하며 미개설된 도로가 아직도 41.7㎞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총 4만2,118필지에 39,1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야가 전체의 38.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은 총 7만5,000여대이며 승용차가 5만6,000대로 총 등록대수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차시설과 교통편의시설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국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사어븡로는 과속방지턱 설치 등 32개소에 1억1,300여만원의 예산을 투업하여 추진하였으며 이 중 괴정2동 현대아파트 앞 버스베이, 신평지하철역 앞 택시베이, 다대․구평지역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는 부산시 재배정 예산으로 9,300여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법규위반 차량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노상방치 차량은 277대를 적발하여 이 중 103대는 폐차처리 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 시설물로써 부과되고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내용으로 97년도는 407건 4억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납기일은 9월말 현재 327건 3억5,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장림2동 328-4번지 대지 483평을 12억원에 매입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천2동 고지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천마산 일대 산복도로 2개소에 43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설치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공공기반시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평1동지내 길이 55m, 폭 6m 도로개설 공사로써 총 사업비 8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마무리공사 중으로 금년 12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장림동지내 계획도로 및 고지배수로 설치공사로써 사업개요는 장림동 776번지 일원 계획도로로써 길이 130m, 폭 20m 개설공사로써 97년 6월에 착공하여 98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비 31억2,000여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사항은 총 653건이며 불법광고물 정비는 6만4,300여건으로 이 중 20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또한 광고물 게시 시설 정비를 위하여 1,700만원을 투입하여 신문게시판 교체 11개소와 현수막 걸이대 신설 및 개․보수를 하여 광고물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공영개발사업인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지난 93년에 착공하여 올해 말 사업준공예정으로 조경공사 등 마무리공사에 있어 사업준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민간자본 420억원을 유치하여 시행하는 계획으로써 추진하여 왔으나 95년 시비 10억원을 지원 받아 기존 장림유수지 및 공유수면 3만4,811평을 매립 2만2,060평을 토지매각 조성하여 순 경영수지는 119억원이 기대됩니다.
  토지매각 계획으로는 매립부지 중 1차로 기존 유수지 1만1,046평을 지난 6월말 일반매각을 실시하여 현재 한 필지 377평만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2파 공유수면 매립토지 1만1,041평은 확정측량이 완료단계에 있어 12월 중에 매각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처리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801건이며 건축물 미관심의는 심의안건 총 67건에 대하여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등은 사전 예방순찰을 강화, 작년보다 감소추세에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괴정1․2지구 등 7개 지구를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장기 미준공, 부도주택건설 사업장이 괴정 성신 아파트 등 4개소가 있어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97년도 총사업은 114건 515억5,000만원으로 현재 83건이 완료되었으며 31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올해 재해로 인한 피해는 97년 8월에 착륙한 태풍 11호 티나와 97년 5월 집중휴우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재해 사전대비 등으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감천2동 2개소에 축대, 석축 보수 등으로 시행하였으며 소하천 준설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관리업무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계획인 도로 표지판 정비를 35개소 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경기, 국제 영화제 준비를 위해서 도로파손 보수, 노상 적치물 제거 등 29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에 대하여는 낙동 남로 등 10개소에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상시 순찰을 확행, 무단적치물 제거와 도로정비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477등을 신규설치하며 기존 시설 유지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보안등은 관리번호 표찰을 제작, 관리와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로등 기구 세척 및 정비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5,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97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총 23만3,547건에 69억여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내역의 97%선인 6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분야에서는 올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찾기시책을 9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토지거래 허가 신고 현황은 301건에 31만6,000㎡입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필지수는 3만7,456필지이며 96년 6월 30일 결정공고 후 이의신청 필지수는 291필로써 심의결과 상향조정이 23필, 하향조정이 78필, 기각이 190필로 결정되었습니다.
  측량성과검사 필지는 총 967필지로써 내역별로는 분할이 491필로 측량성과검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시적으로 특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은 당초 목표 필지인 911필의 92%인 845필지를 분할신청 하였습니다.
  지적공사에 대한 97년도 지도․감독은 3회 시행에 6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에 대하여는 괴정1동 923-3번지 일원 지적불부합지 총 112필지 중 83필지의 정정신청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화상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상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시책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 증거보존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진촬영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촬영하여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최초 시설 투자비 1,900만원을 투입하면 기존방식에 의해 소요되는 필름 구입 및 현상료 등 연 1,700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와 신속한 자료의 저장, 검색, 금액 조회 등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인력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봉사행정구현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98년도 교통시설물 설치계획은 총 6건 2억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장림동 도시가스 앞 우회차로 확보공사비 2,380만원은 시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민원발생 상습지역을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의 내실화를 기하고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사업용 차량 및 자가용 차량의 운행실태는 수시로 점검 단속을 통해서 운행질서의 확립을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자에 비해서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확보와 민영주차장 설치권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신설 이면도로와 지역여건 및 교통체계의 변동이 있는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주차공간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단속을 하고 착오부과를 예방하여 납부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가입권 및 부동산 압류 등을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 공공기반시설 확충인 신평동 도로개설의 2차 공사로써 위치는 앞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태에서 말씀드린 1차 공사의 잔여구간으로 신평1동 11번지 일원입니다.
  길이는 55m, 폭은 6m로써 총 사업비는 7옥8,600만원으로 2억6,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괴정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장으로써 양지경로당 옆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115m, 폭 6m로 총 사업비 7억원 중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측량실시를 완료하여 현재 지장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신평․장림 저지대의 상습 침수지 해소를 위한 고지 배수로 설치와 장림․신평 다대동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림동지내 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차공사로써 98년 중에는 장림1동사무소에서 현재 시공 중인 장림우체국과 경찰기동대간 개설도로와 연결코자 170m를 계획하고 있으며 98년 조기발주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32페이지와 연계하여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제2의 공영개발사업으로 계획 중인 홍티마을의 공영개발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선착장으로 활용중인 공유수면과 배후 국유지의 환경정비차원에서 검토하게 되었으며 사업규모는 공유수면 8,016평과 국유지 4,420평을 포함한 총 1만2,436평의 매립 및 개량을 추진하고 부대공사로써 도로․하수망을 완비하고 어민들을 위한 선착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투자 사업비는 1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투자비 중 공사비 및 보상비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하고 초기투자인 실시설계비 등은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약 9,000평의 매각부지가 조성되게 되며 초기투자비를 제외하고도 약 28억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되는 등 파급효과도 또한 기대되는 사업으로써 98년도초부터 부산시 및 부산 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착수하며, 98년 하반기에는 본격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자체 선거분위기에 편승, 증가 예상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미연헤 방지코자 구역책임제를 실행하여 예방 순찰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신규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설점검을 통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재해 에방을 위해서도 분야별 기술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 35, 36페이지에 걸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림1․2지구 등 총 7개 지구 3,548동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합동개량 필지 소유자간에 협의지연 등 사업시행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도시미관 증진과 건축물의 실적향상을 위한 98년 사하건축상 시상과 36페이지에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도시 건축환경의 세계화 추진 그리고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건축물 지붕형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구민을 위한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건축행정시책으로 건축으로 인한 분쟁조정을 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파트 건설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건실한 시공으로 입주 후 분쟁을 예방하여 공개행정으로 인한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총 68건에 143억5,400만원으로 일반건설, 하수․하천사업은 98년도 1/4분기에 조기착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98년 1/4분기에 보상감정을 의뢰하여 4월부터 본격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도로관리 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보수로써 관내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도로의 포장보수와 신평․장림공단 내 720m의 보도정비 및 도로 시설물의 정비에 힘쓰겠으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100등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여 밝은 거리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재해대책을 위하여는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신규 재해우려지를 사전 전수조사 하여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우수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준설을 확행하고 하수구 준설, 상습침수집에 보수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등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무단점용도로 하천, 구거부지 2,377필지를 대상으로 국․공유재산 찾기를 97년도부터 이어 계속 추진하겠으며 98년도 5월 중 무단 점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를 예고하고 7월말까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하는 등 추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96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허가받은 대로 이용여부를 조사하여 미이용토지에 대하여는 유휴지 결정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조사는 조세부과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은 괴정2동 218-19번지 일대 싸리골을 중점적으로 하여 연말 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장림동 서쪽편 을숙도 남단부 및 다대동 서쪽편에 위치한 미등록 도서로써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지적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시도한 신규등록은 97년도에 삼각점 3점을 매설하였으며 98년도에는 시행측량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의 지번변경 등기촉탁은 건축물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불편해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99년까지 직권조사 및 정비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집단지 공유분할 정리는 지적과에서 98년도에 시행할 특수시책으로 관내 지역 중 공유자가 10명 이상인 토지 약 1,000필지 중에서 감천2동 16-935번지 일원 4개동에 대하여 처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김대현 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은 소관 과장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도시개발과장 송호길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도시개발과 소속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개발기획계 김용호 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계 강진일 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계 정수차…
   (「국장실에 회의…」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계 배병진 계장입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림유수지 매립 현황 및 토지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현황을 볼 것 같으면 3만4,811평으로써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청의 소유인 기존유수지 1만4,800여평하고 국유지인 공유수면이 1만9,900평이 됩니다.
  토지조성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일반토지 즉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2만2,000평이 되고 구에 귀속된 토지 즉 말하자면 공유수면에서 빈지를 매입해서 귀속시킨 것이 20평 되고 기타 공공시설 도로․공원․구거부지가 9,800여평이 되겠습니다.
  기존 유수지 토지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12필지를 자리는 면적은 1만1,046평입니다.
  첫째, 도급회사 대물변제를 2필지 5,641평을 줬습니다.
  그 돈을 감정을 하면 134억9,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면적은 10필지에 4,500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2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각은 9필지에 약 120억이 매각되었습니다.
  분양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1차로 97년 6월 18일날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한 결과 10필지 중에서 5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2차 7월 15일날 공고를 했더니 그때는 구매 입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내부 분배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에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현재까지 4필지가 수의계약이 되고 지금 현재 378평짜리 한 필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277페이지를 보시면 필지별 토지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요약해서 제가 설명 드린 것입니다.
  한 필지 매각 안 된 게 있고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총 매각이 9필지가 5,027평이 매각되는데 매각금액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금으로써 받은 것은 2억4,200만원을 받고 중도금이 36억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가 안 좋고 해서 6억2,800만원의 돈 중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잔금 50%에 우리가 등기와 동시에 해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매각일로부터 2개월 후에는 우리가 은행에 연체이자를 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도금을 못 낸 사람은 한 18% 연체이자를 무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보시면 투자대비 토지분양에 따른 손익예상을 우리가 했습니다.
  총체가 매각 면적이 2만2,000평을 받았을 때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가 평당 단가를 예상한 겁니다.
  실제 평가를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값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226만원으로 하니까 한 499억이 됩니다. 근 5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총 투자비가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311억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현금을 빌린 게 42억하고 거기에 따른 명년 6월까지 우리가 이자를 추정을 한 겁니다. 확실한 돈이 아닌데 22억
  우리가 지출할 돈을 총 379억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로써 우리가 토지매각 대금이 499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경영 수입은 한 120억 정도 경영수입을 보겠습니다.
  금후 토지분양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유수지의 매각에 대해서 한 필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되고 다 팔렸고 그 다음에 분양은 12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공유수면 지금 12월 중에 우리가 매각할 토지는 사실상 저것은 공유수면입니다.
  매립할 토지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공유수면 1만9,900평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에 3번 버스 종점 뒤하고 그 밑에 개인 매립지 송성정 매립지 바로 뒤에 매립지 공유수면하고 합해 가지고 1만9,9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뒤 12월 중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90억에 대한 공사금하고 이자 전부 다 시공자한테 줄 돈이 390억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갚느냐 하면 우리가 한 40%는 대물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5,440평 됩니다.
  우리가 갚아주기를 얼마나 갚아 주느냐 하면 5,600평을 갚아주니까 토지 땅으로 따지면 850평만 갚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 그림을 보시면 학교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민한테 협약할 당시에 1,300평 공사원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토지를 매각할 것은 한 5,50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번 연말로 공사는 완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준공이라는 것은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지적정리, 항만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준공, 도시계획 부서인 본청에서 도시계획에 따른 준공 이래 가지고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완료는 거의 다 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준공이라는 것은 행정절차까지 다 마쳐 가지고 지적공고까지 정리된다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려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95년부터 97년 사이에 도시계획시설 신규변경 결정 및 추진 중인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97년까지 도로가 지금 56건에 총연장이 4만1,000㎡가 되고 공용의 청사 608㎡로써 공공공지하는데 9,200㎡, 공원이 하나고 192㎡, 시장이 한 개, 학교가 한 개, 사회복지시설이 한 개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279페이지에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로에 대해서 곳곳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공용의 청사, 공공공지, 공원, 시장, 학교, 복지시설의 위치 내용을 간단하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는 괴정동입니다.
  괴정2동사 그것을 도시계획으로써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공지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일단 주택 조성사업을 할 때 본청에서 88년도에 공공공지로써 확보했는데 도면이 누락되어 가지고 그것이 폐기가 된 겁니다.
  그것이 기동대 바로 앞입니다.
  그 면적은 192㎡ 그것은 행정절차를 갖춰준 거고 시장은 한 개가 어디냐 하면 다대 수협이 되겠습니다.
  학교 1만8,688㎡는 서부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평역 맞은 편에 신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감천 우리 암남동과 경계 마리아 수녀원의 원생들의 운동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체육시설로 조그마하게 도시 계획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자료가 앞에 되어 그렇습니다.
  279페이지 2)추진 중인 시설 현황 그 밑에 보시면 시설명 시장, 도로, 자동차 운전학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시장 이것은 어디냐 하면 프랑스 자본이 와 가지고 까르푸라고 하는 회사에서 장림동 거기에서 시장을 결정 신청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각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변경 및 신설된 이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우리 구청 맞은 편에 한남산업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폐지 및 결정신청 들어온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결정을 짓자고 해서 소위원회에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은 다대 동양특수목 바로 뒤에 과거에 토석채취 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이미 27일날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이 됐습니다.
  그 세 가지는 그렇게 알아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시설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우리가 도로결정 한 사항 그 다음에 282페이지 97년도 도로현황, 283페이지도 그렇습니다.
  284페이지도 그렇고 그 밑에 시장, 복지시설 그런 것 아까 마리아 수녀원, 시장 다대 수협하고 28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 도로, 자동차학원 3건이 도시위원회에서 한 건은 부결, 한 건은 소위원회, 한 건은 결정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중간에 95년도부터 96년도 착공한 도시계획 사업 중 준공기한이 경과된 미준공 사업장 현황 및 미준공 사유대책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계획도로를 집행을 하면서 아직까지 준공을 하면서 우리한테 통보해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갖춰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너데 아직 미준공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의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사실상 공사를 안 한 게 몇 건이냐 하면 5건 노선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이 총 몇 건이냐 하면 3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별 285페이지 하부 286페이지 20년 이후에 30개 287페이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다섯 번째,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는 95년도에 4건, 96년도에 2건, 97년도에 7건이 되겠습니다.
  총 13개소가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는 4건 중에서 2건이 준공이 되고 2건이 아직 공사 중이고 96년 2건 중에서 준공이 한 건 되고 한 건이 아직 시공 중이고 97년도는 7건 중 한 건은 허가취소 시키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고 한 건은 완료 상태에 있는데 현재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를 보면 토석채취는 총 4건입니다.
  사실 거기는 전부 다 을숙도입니다.
  을숙도 뭐 하겠다 하니까 부산시장이 결국 말하자면 도로 좀 내겠다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명지 주거용 매립토사를 낙동강 하구언에서 파 올리는 세사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 토지개발공사에서 국가 공단에 준설토사를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고 그 세 개는 준공이 되고 허가취소가 됐는데 작년에 한 게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지금 준설토 야적장이 한 군데 살이있습니다.
  허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낙동강 하구에 준설하는 결국 말하자면 펌핑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고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무단형질변경 적발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고발은 전부 다 되었습니다.
  허가는 지금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4개가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용도가 확실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허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건설부 무단형질변경 허가업무 지침에 보면 무단으로 형질변경 하면 적발 및 고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형질변경을 해야 될 그런 위치 같으면 고발을 당하고,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적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허가가 3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불법광고물 적발 내역 및 행정조치사항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대상은 8,200건 됩니다.
  그것은 10월말 계산입니다.
  그리고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고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돌출, 가로간판 등이 890건이고 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등이 7,3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치 한 사항은 계고장을 발부한 것이 463건이고 허가가 275건이고 자진철거가 2,735건이고 강제철거가 5,740건, 강제철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벽보라든지 조그마한 이런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201건에 금액은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집단민원 내역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총 4건입니다.
  두 건 해결되고 두 건은 현재 우리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리동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석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리천 복개입니다.
  바로 옆에 당리복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2동, 어디냐 하면 동주여전 앞에 계획도로가 12m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옆으로 복개도로가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 계획도로 있는 것을 복개천으로 계획도로를 변경해 주시오 하고 우리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아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거 그렇게 돼야 만이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구비도 상당히 절약 안 되나 이래 가지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신평동 조영철 외 8명이 왔는데 신평 배고개에서 지금 작전도로 군부대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하꼬방이라면 뭐 하지만 판자촌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 산길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자기네들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인․허가 사무 중 불허가 된 민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네 건입니다.
  이것은 불허가 처분된 내역이라서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자동차 운전학원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구평동 화신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박차암이라는 분이 거기가 녹지지역인데 자동차운전학원을 개설하겠다고 도시계획으로써 결정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나 주위여건을 감안해 볼 때 거기는 임상도 양호하고 진입도로가 구평동 화신아파트에서 바로 진입을 하면 몇 백m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산도 상당히 가파르고 앞에 화신아파트랄까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결정 이것이 바로 마리아 수녀원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 배후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거기가 터널입구가 돼서 그 면적을 포함해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본청 도로과와 협의를 해 본 결과 터널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은 넣어서는 안 된다, 축소를 시켜라 이래 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10월 21일자 도시계획으로써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운전학원 결정신청 이것은 감천동 사회복지관 바로 옆인데 현재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입니다.
  지번은 임야지만 지금 현재 밭으로써 경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제일 문제가 감천에서 12m 아미고개 들어가는 도로에서부터 신청지까지 진입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있는데 이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보덕포옆 비전산업 옆입니다.
  왜 여기를 반려를 했느냐 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15m의 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계획도로가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됐습니다.
  만약 계획도로만 자기가 개설한다고 하면 여기는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간단하나마 도시개발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준식  송호길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1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하구 전체 광고물 부착현황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법광고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다하지 못하고 괴정1․2․동까지만 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그 이후에 괴정1․2․동 외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과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1개동만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마이크를 앞에 대 가지고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로 불법광고물 간판을 한 겁니다.
  간판을 불법으로 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거기에 엄청난 세수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때 과장 답변이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괴정1․2․3동만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얼마 부과시켰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 그 이후 올해까지 1년이 경과됐습니다.
  나머지 동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해 달라 이 얘깁니다.
  점검을 다시 하겠다 했잖아요.
○위원장 이용조  송 과장님 속기하는데 지장을 받으니까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광고물 현황에 대해서는 97년도 과태료 부과한 것이 201건에 금액이 1,245만원이라 이런 이야깁니다.
○이화오위원  동별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통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정광고물 돌출, 가로간판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봐서 890건이 나왔는데 원천적으로 돌출이나 가로간판에 한해 890건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적발건수는 광고물을 부착하는데 불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고정된 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일제점검을 해서 적발을 하여 다 정리가 됐는지 이것은 돌출로 인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작년에 본 위원이 고정간판을 질의를 했는데 미신고간판이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괴정1․2․3동까지만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다 하는 이 사항인데 이것은 총괄적인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괴정4동, 당리, 하단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신고, 또 우리가 다니면서 적발한 거라든지 그런 내용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201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럼 가로간판은 세워놓은 간판, 돌출은 밖으로 나온 간판을 적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이 되어 있는 간판을 적발한 것이고, 본 위원은 현재 간판으로 해서 세수가 작년도에 엄청나게 실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발을 단계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절차를 밟아서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하라고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명하는 내용과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간판을 걸어놓고 신고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을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괴정1․2․동에는 적발을 해서 얼마의 과태료가 징구가 됐다 그 이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하고 작년도에 질문해서 촉구한 것과 내용이 틀린다 이겁니다.
  다 점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전체는 다 못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왜 못 했습니까? 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하구청 검증마크를 간판에 붙이든가 해서 확인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더니 과장께서는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그럼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했어요?
○위원장 이용조  가만 있어봐요.
  과장이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것은 나하고 감사장에서 과장이 약속한 사항이에요.
  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광고물이 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재정비를 사하구 전체에 하자고 해서 요구한 자료가 현재 등록된 작년도 광고물 대장입니다.
  신규로 하면 신고를 하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96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사용하려고 하면 연장을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연장신청자료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연장은 기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으면 3년간
○이화오위원  연장이 3년간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덮어두고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추궁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고물이 사하구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하게 무분별하게 신고도 하지 않고 부착된 것을 적발해서 재정비를 하자, 민간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불법광고물을 찾기 위해서는 사하구청이 할 때 검증마크라도 도장을 찍어서 하면 그것이 아닌 것은 불법광고물로 빨리 표출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저감대책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적발하지 않은 동은 시간이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이 자료는 포괄적인 자료입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미신고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 물은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1,200만원 부과금 낸 것은 7,315건, 890건 이것이 전부 다 불법광고물의 정비사항입니다.
  이 엄청난 것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작년도에 제가 인원이 모자라면 요구를 하든지 예산을 올리든지 지금 그 사항이 현재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단속도 안 하고 자행되고 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답변만 했지 시정이라든지 이것이 추진이 안 됐다 이 면에서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과 아울러 해 주세요. 현재 각 동 전봇대에 붙이는 행위 이런 것은 많이 시정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몰지각하게 도로의 게시판이 있음에도 도로에 부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소한 문제지만 강력하게 집행력을 가지고 고발조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대안으로 앞으로 약속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사실이 없다면 없고, 못 챙겼으면 못 챙겼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난번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한데 대해서 사실 전체를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연차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한꺼번에 인원 세 사람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주 미흡하지만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체계를 재정비하고 서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해 가지고 한 번 제출해 주실 용의는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그러면 인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인원이 모자란다면 단속차량을 예산에 하나 반영시켜 가지고 원활히 하라는 거예요. 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면 현재 8,200건이라는 수는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틀 전에 김정식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리동 622번지 한남산업에서 도로폐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에 계류 중인 것으로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라든지 의혹의 소지가 발생됐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래 재심의를 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회부하는 것인지 타당성이 없다면 심의를 앞으로 아예 반려를 시키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주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심의에 회부시키는 것이 원칙인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현재 우리 과에서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이렇습니다.
  민원인이 출원하면 우리가 1차 검사를 하고 검사함과 동시에 관련 부서의 의견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취합을 합니다.
  취합한 결과 거기에서 안 될 경우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안 됩니다. 하고 반려를 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의견을 취합한 결과 그것이 하등을 큰 차이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 할 때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부간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화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심의요청을 한 사안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타당성이라기 보다는 거기는 도로를 폐지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은 결과적으로 폐지되지 않으니까
○이화오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발생이 됩니다.
  현재 하단동과 당리동의 주요도로지요? 이곳이 도로 위치로 봐서 가장 민감한 제일 첫 도로지요?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건축주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편리하게 이런 구상이 됐지 않느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혹이 많기 때문에 구정질문도 있었고 또 공청회로 인해 가지고 재심의까지 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의 견해가 맞는지 도시개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거기에서 의혹이라는 것은 밖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민원이 접수 됐으면 그 접수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과 의견이라 할까 관련 부서의 의견 그것을 상정해 가지고
○이화오위원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1차 재심의를 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를 요청했으면 그만큼 이 문제도 문제점이 있다 담당 부서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심의를 한 결과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계류 중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집행할 것이지만 현재 일어난 동기에 대해서 의혹이 상당히 많다, 어떤 면에서 장림유수지 82억원을 매입한 한남산업이 여기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낸다 이렇게 한 쪽은 하단동, 한 쪽은 당리동 경계선 도로를 한 필지에 중간에 도로를 폐도를 하고 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과장께서는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에 의해 가지고 의혹이 제기되고 이럼으로 해서 관련업체에 반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이런 상정계획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가 예민하고 그 주변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지어야 되겠다, 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으로써 전체 위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현장조사라든지 여건을 참작을 못 하니까 그 중에서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국 말하자면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위원회에다 상정을 할 때 그 의견을 제시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반려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 결정이 된다고 하면 결정되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은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할 때 교통영향평가는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교통영향평가는 절차상 사업이 시행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교통영향에 대해서 보완을 시켰더니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계획은 들어왔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건축심의를 요청할 때는 사전에 선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선 선 도시계획 해서 이 도로가 사실 필요하냐 안 하냐,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건물이 서도 괜찮으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건축이 어떻다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화오위원  이것은 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건축은 세부적으로 했을 때 검토가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의계류 중인 것으로 그 결정에 따라서 판정이 나겠지만 여기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희 위원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8페이지 토지분할에 따른 손익계산 이게 보면 경영수익이 1년에 119억6,400만원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0억에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억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70억은 현재 거기에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 공사가 유수지 매립이고 그 안에 큰 도로와 기존 같이 하는 것이고 그 밑에 펌프장을 만드는 그것이 주 공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입금이 생기기 때문에 선 따라서 위쪽으로 고지배수로를 계속해서 우리가 시설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나머지 돈은 거기다 재투자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질의 있습니까?
○신준식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합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직원이 16명입니다.
○신준식위원  원래 정수가 17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한 사람 모자랍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바쁘다는데 정수가, 왜 직원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인사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구 전체 인원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정수를 못 채우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신준식위원  이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큰 사업을 하시고 또 더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지가 약 120억을 냈다는데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회의원을 6년 반을 했는데 아직 도시개발과의 행정이라든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발기획계는 뭐하는 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개발기획계는 주로 도시개발과 정비계에서 하는 주로…
○신준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업무처리 하는 것을 취합하는 그런 곳입니다.
  기술복명을 한다든지
○신준식위원  광고물은 아까 이화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신준식위원  도시정비계는 뭐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도시정비는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관계
○신준식위원  또 도시개발계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주로 장림유수지 경영수익 사업 관계를
○신준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계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금 경영개발 사업은 이 한 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신준식위원  그럼 도시개발계는 맨날 놀았네. 뭐, 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도시개발계에서는 그 외 비관리청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떠냐 하면 아파트 정비 관계, 비관리청에서 오는 학교정비 관계, 두 사람이 해도 모자랍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왜 질문하느냐 송 과장이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아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신준식위원  간단하게 한 번 봅시다.
  사하구에 상업지역이 몇 %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1% 가까이 됩니다.
  1% 조금 모자랍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대로 계속 둘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현재 우리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5개 지역에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자꾸 촉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되면 0.5%가 증가가 됩니다.
○신준식위원  작년에 몇 건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재작년 된 게 네 건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 구정백서에 보면 우리 사하구 도시 기본계획 조성을 위해서 재정비를 광역시에 요청을 한 사실이 있지요?
  구정백서 440페이지에 보면 광역시에 건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걸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건의한 것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본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용도지역이라는지 20m 이상 도로 폐지, 변경
○신준식위원  그래서 어떤 걸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느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하단5거리 주변, 괴정하고 다대하고 신평역 앞하고 다섯 개 쯤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에는 그것 외에는 할 데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 외에는 상업지역은 그렇지마는 준주거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라든지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신준식위원  여기에 보면 사하구 도시기본계획이 이게 54.45㎢였을 때 1992년 10월달에 했어요. 그렇죠?
  구정백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사하구라는 데가 얼마나 개발되고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런 얘기요, 또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이 이 상태밖에 없고, 지정된 것이 몇 건 있습디다.
  괴정4거리주변, 하단 이런 데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또는 근린시설 생활이 장림시장 주변, 장림삼거리 주변, 신평 이주지역, 감천4거리 주변이 근린시설지역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신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가 몇 군데 빼 놓고 상업지역이나 근린시설 할 만한 장소가 없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너무 업무를 태만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아셨어요?
  왜! 우리 사하구민이라고 해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근린시설 지역이 이것 밖에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 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갑작스럽게 우리 사하구가 발전됨에 따라서 사실 본청 도시계획과하고 상당히 유대를 갖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신준식위원  유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단 외 5개 지역 주변에도 결국 말하자면 이번에도 상업지역을 올려달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재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을 변경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통계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신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합시다.
  우리 사하구에 미관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강변대로변하고 하구둑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두 건 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리고 하단 로터리 주변하고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변대로 둑하고 하단로터리 그 주변 밖에 없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신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 미관지역이라고 할 만한 데가 이곳 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 미관지역은 물론 있겠지마는 재산상의 미관지역은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 사하구의 계획이 나는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왜! 인구가 사십만이 사는 데에 도시계획 전체나 미관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부족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녹지지역을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사하구에 녹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매년 아파트 단지 조성하느라고 녹지가 전부 황폐화되지 않습니까?
  어째 꼭 이런 데만 집을 지어야 돼요.
  물론 이게 국가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아낄 것은 아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것만 하고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세요.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장림유수지 매립현황 및 토지분양현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했는데 형질변경이 제일 처음에는 이게 뭐로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장림유수지는 공유수면 매립을 났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사용은 준공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당초에는 우리가 합의를 한 것이 그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장부지로써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됐는데 그 용도는 그 당시에 작년 연초에는 공업지역이었는데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으로 바꿀 때는 과장님 일방적으로 바꾸시는 것은 아닐 거고 어느 누군가는 바꿔 달라고 민이 들어와서 바꾼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간부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바꾼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용도지역을 어떻게 해서 바꾸자 해 가지고 바꿔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추세가 공업지역이라 하면 상당히 일반가정생활이라 할까 주거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장들입니다.
  장림본동이라든지 그 옆에는 전부 다 기존주택가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장보다도 또 공장도 일부 공해 없는 공장을 짓는 것과 동시에 주거관계도 주택을 지어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용도지역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나 바꾸자고 하는 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 구에서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구에서 보통 그런 것을 할 때 구의 누구누구가 모여서 그런 의논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누구보다도 그 지역 자체가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어떤 분들이 모여 가지고 심사를 하나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용도지역을 하는 것은 본청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업지역을 해 달라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본청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께 누구 이름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안 대니까 그럼 일단 넘억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과 끝이 거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공업지역으로 했다가 나중에 준공업지역으로 했다가 물론 시대의 형평성도 따라야 되겠지만 또 구청 행정으로써는 뭔가 주관성이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이 달라지고 지역여건이 달라지면 용도지역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낙동로변에 조그마한 집들이 들어섰지만 현재는 전부 다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준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이다 하는 식으로 우선적으로 상업지역이 돼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업지역을 건의를 하지마는 부산시 전체의 상업지역을 감안할 때 기존 시가지가 상업지역이 대부분이 되어 있고 우리 말하는 사하구 같은 신개발지역은 상업지역이 적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한 번 해 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전체에 용도지역이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김흥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놓고 볼 때 거기서 또 어떤 걸 바꿔달라 하면 바꿀 수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자주 생기겠네요. 우리 사하구로 보면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하구도 결국 말하자면
○김흥남위원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낼 때는 또 편리위주로 내고 왜 그 말을 내가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공업이라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장을 짓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본질이 다른 데로 가고 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상업지역도 나오고 이러는데 또 이 분들에 따라서는 자기 부분적으로 형질변경을 또 신청하면 또 바꿀 수도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또 바꾸어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역 변천에 따라서는 다소는 유동적입니다.
○김흥남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사하구를 놓고 볼 때는 상업지역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인구비례를 봐 가면서 그런 것도 바꿀 수 있으면 이것도 역시 상업지역으로 많이 바꿔 달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땅이 3만4,811평이죠?
  이것은 상당한 평수이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 분배를 놓고 볼 때 278페이지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민제공해 가지고 평당에 120만원 나와 있죠. 그래서 돈이 총 15억6,200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민제공이라는 것은 어민한테 땅 1,300평을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판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매립을 할 당시에 첫째, 우리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민들입니다.
  어민들 배를 빼내고 어항을 폐쇄시킴으로써 거기에 하나의 조건, 거기에 알파를 준다는 뜻에서 합의를 한 게 그러면 좋다. 1,300평을 매립을 하고 난 연후에 1,300평을 주되 우리가 합의를 하기를 그러면 공사의 원가로써 가격을 치자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걸 지금 1,300평으로 해 가지고 120만원 주기로 해서 주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15억6,000만원을 어민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흥남위원  어민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어민의 숫자가 지금 현재 295명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분이 이 분들 앞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평당을 나누면 똑같이 나눕니까, 안 그러면 295명에서 1,300평을 똑같이 나눕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우리는 어촌계의 대표가 있으니까 어촌계에다가 1,300평을,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120만원이지 공사원가를… 조금만 있으면 평당원가가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싸게, 우리하고 어촌계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 이백몇십명에게 주는 게 아니고 어촌계 앞으로 줍니다.
○김흥남위원  어촌계 앞으로 주더라도 일단 295명 앞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어촌계라고 해서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렇죠.
  어촌계장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계장 외 294명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어촌계장하고 합의를 하기 때문에 어촌계는 하나의
○김흥남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촌계장이라는 것은 우리 사하구청이 정해 놓은 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자체의 계장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그것도 법인체입니다.
  수협산하의 법인체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어촌게에서 사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 가지고 295명이 지분을 나눌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지분을 나누든지 팔아 가지고 돈을 자기네들이 갈라 쓰든지 다른 공동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다른 데 쓸는지 그것은 모르죠.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촌게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준 겁니까, 자기들의 손해에 대한 지분을 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을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어민보상차원에서 보면 될 겁니다.
○김흥남위원  보상입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볼 때 여기에서 이걸 15억6,000만원에 사 가지고 자기가 정상적으로 팔았을 때는 한 얼마짜리가 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볼 때는 현재 거기에 보면 평가금액이 한 일백칠팔십만원 넘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약 50만원씩의 이익을 본다 이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정을 해 놓은 거지 아직까지 공사금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공사금액을 가지고 원가를 준다는 것은 투자비를 가지고 우리가 환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공사원가가 한 15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안 되지. 여기 최하가 120만원이고 그 다음 2공구 최하가 177만5,000원인데 그리고 이쪽 지역만 하더라도 200만원, 170만원 지금 이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준 것이 180만원이지, 자기들이 여기서 한 손 거치면 그 돈이 더 되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 돈 더 되겠죠. 어촌계와 우리가 합의할 때는 어떤 얘기냐 하면 매립의 원가를 준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김흥남위원  여기 보면 어민한테 학교부지 제공이라 해 놨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민들쪽으로 생활에 대해서 도움 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3만4,000평 다스리는데 대해서는 사하구도 한치 부끄럼 없이 업무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답은 일일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사하구를 전부 정리는 다 못 한다 아닙니까?
  구석구석 모른다 아닙니까?
  그럼 도시계획선을 긋고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말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마다 아주 사소한 그런 도시계획선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동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민이 찾아가면 실제 도시개발과에서 시원하게 해결이 되냐 하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는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차원에서 지금 장기미집행 계획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39개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존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폐지를 할 것이냐 재조사를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석구석 조그마한 어느 몇 사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전체 도로 현황을 1년을 놓고 보면 도시 도로가 확정공사고 뭐고 간에 수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 확정공사 하기 전의 도로와 도로를 확정공사 해 버리면 집이 뜯길 것은 뜯겨 버리고, 없는 도로는 없고 이렇게 되면 다시 신도로를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확정공사선에만 집중 신경을 쓰고 그 외 간선도로는 도로를 죽여버린다 이겁니다. 도로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일반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 간선도로문제는 충분히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안 느낍니까?
  예를 들어서 구평동만 보더라도 지금 구평동, 장림 들어가는 도로도 그렇고 감천항 배후도로도 그렇게 또 감천항 도로 그런 부분들도 전부 민이 말썽이 한,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 도로에서 말썽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 문제로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간선도로도 정확하게 해 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벗어나서 건설과와 붙어 가지고 니가 잘났니 내가 잘 났니, 도로를 왜 이렇게 그었니, 주민하고 데모도 일어나고 거기에 구 의원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사하구 의원들은 무능한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구행정이 바로만 가주면 행정도 좋고 또 요즘 민선시대에 지방의원들도 좋은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답답하게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과감하게 재정비 할 의사가 없습니까?
  각 동장님하고 각 구의원님하고 동네 현황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애로사항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계획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신년도부터는 재정비차원에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할 것입니다.
○김흥남위원  조사를 한다 하는데 동에 내려와 보면 실제 부지런한 동장이나 부지런한 사무장 만나면 다행히 선이라도 그어주고 거기서 세월이나 가라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속수무책이고 그것을 저는 이 지역에서 수차례 보아왔는데 그 기준선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긋는다기 보다도 그래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과 현황파악을 해 봐라. 그런 지시를 내릴 의향이 없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다 하니까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에 따라 토지 조성면적이 3만4,811평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매각토지가 2만2,060평, 국가귀속이 2,926평, 도로 등 공공시설이 9,825평이 나왔는데 이 밑에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국가 귀속 부지 내 공공시설 확충 해 가지고 1,060평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 부지 250평이 들어가거든요. 어린이 공원은 물론 공공용이고 주차장도 돈 안 받고 하면 공공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는 공용이거든요.
  왜 공용을 여기에 넣었는지, 그리고 그 위에 사업비를 보면 민간자본 420억, 시비보조 10억 해서 43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밑에 내역은 민간투자 공사비가 전체 선수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379억5,5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 119억 중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면 50억은 특별회계로 넘기고 나머지 70억을 재투자한다 하는데 재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펌프장 이설에 따라서 그 종결로 해서 그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인지, 일반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설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재투자한다고 볼 때는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이 119억6,400만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새로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 경매신청이 낙찰되어서 그 뒤에 다시 입찰했는데 입찰결과 평당 가격은 얼마이고 최하 평당은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업종을 선택을 해서 공사착공이 될 것인지, 지금 현재 공지를 놔두고 있으니까 주차를 해서 신문보도 된 것 아시죠?
  그 옆에 특별회계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대지 않고 주차비를 안 내기 위해서 댔다가 차 창문을 돌로 부숴 버리고 물건도 가져가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 관계도 우리 구청에서 다소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첫 번째,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총체금액 430억, 그 다음에 370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3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체의 사업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하고 전체를 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 이 공사는 대충 얼마 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매각하고 나면 돈이 얼마 들 것이다. 결국, 같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한 푼이라도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규모 전체를 볼 때 우리가 420억을 본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이라기 보다도 장림유수지를 이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대가 전부 침수가 되는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 시발점은 경영수익 차원보다도 침수지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설령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런 공사를 지금 해야 될 입장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시비보조 10억은 투자가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10억 같은 것은 우리가 시비를 신청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시비든 구비든 앞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투자하는 것은 다 빼고 순수하게 돈이 남는 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 당시에 사업을 결정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죽 보니까 그 당시에 사업할 때 침수 해소 대책으로써 유수지를 밑으로 넘기고 펌프장을 증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근본이 됐으면서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기존 유수지를 매립해서 매각하면 충당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발이 됐는데 그 당시 사업규모를 봤을 때 3만4,000평 매립해서 매각하면 돈이 예를 들어서 420억이다 그러면 거기서 유수지하고 펌프장 만들고 간선도로 만들고 고지 배수로 일부 만드는 데는 돈이 얼마 들겠다 해서 맞춘 그 사업규모가 420억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공사를 내부적으로 해 본 결과 379억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수위원  시비 10억은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재 420억에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시비 10억원.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안 됐습니다. 나중에 430억이 돼야 되고 실제 올해 우리가 사정해서 10억을 또 받아왔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경영수익이 이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님! 속기하기가 곤란하니까 마이크에 신경을 써 주세요.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사실은 장림유수지에 용역 사업계획은 당초에 고지배수로가 장림유수지 수분 밖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역이 어디냐 하면 장림1동 뒤와 다대고개 넘어가는 그 유역, 그 다음 장림2동 안 골짜기 그 지역에 비가 오면 물은 고지배수로로 해서 장림유수지를 거치지 않고 현재 우리 고지배수로 및 계획도로 20m 그곳을 해서 펌프장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했냐 하면
○김상수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430m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니까 119억이라는 돈이 남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우리가 고지배수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돈도 투자해야 되겠지마는 시에서도 돈을 더 받아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상수위원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관련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공지로 남아 있는 그 사업하고 동사무소 250평 그 부지를 왜 뗐는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왜 동사무소 부지하고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뗐냐 하면 장림동사무소가 침수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실은 빈지로써 국가에 귀속시킬 2,900평이 있습니다.
  법상 보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다든지 공공시설이 된다 하면 우리가 한 900평을 귀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공공용지시설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동사무소는 공공용지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공용입니다.
○김상수위원  공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고 사든지, 이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지 않았느냐?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받을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일반회계에 돈을 받을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당연히 받아야죠. 장림유수지 특별회계인데요.
  나중에 결산이 나올 것인데
○김상수위원  받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밑에 국가귀속 부지 내 공공시설 확충에 보면 앞으로 돈 안 받고 그냥 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돈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서림학교 이것은 육십 몇 억 됩니다.
  25억은 이미 계약금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  받았으면 다행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은 우리가 돈을 안 받습니다.
○김상수위원  공원은 공공용이니까 받아서는 안 되고 동사무소는 공용이니까 받아라 이런 이야깁니다.
  받으면 됐고 그 다음에 언제쯤 침하해 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저것은 현재로서는 침하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각할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으로써는 하등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하는 조건을 이미 붙였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준공 이후부터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구청에서도 그냥 공지로 된 그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한 것도 있고 하지않은 것도 있겠지마는 그것을 앞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를 들어 마산에 이런 매립지의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0년에서 20년 된 것이 다섯 건이고 20년 이상 된 것이 서른아홉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 순위대로 해서 마흔네 개, 하나도 빼지 마시고 소요예산과 중기재정계획 순위, 도면을 크게 표시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신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에 아까도 몇몇 위원께서 용도지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어디어디이며 몇 %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용도지역으로 지정 안 된 것은 주로 매립지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총 면제비율이 25.5%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몰운대 밑에 과거에 신문에 나온 것과 같이 공단조성 매립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95년도 몇 %이고 96년도 몇 %고, 25%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던 기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 당시 94년도에는 14%가 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부로 26.26%가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몰운대 하부 쪽에 남측으로 그것이 17.40㎢가 미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석래위원  몰운대 하부 족 어느 쪽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몰운대 이쪽하고 다대포 해수욕장 앞에 하고 몰운대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앞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17.40㎢가 추가로 도시계획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프로테이지에 상당히 신뢰성과 의문이 가고 있고 또 그 용도 미지정 지역에 가정해서 몰운대 앞이라 하면 거기에 사람도 살지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미지정 상태로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직무를 유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그런 거싱 아니고 매립의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거기를 매립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다 이겁니다.
○이석래위원  95년도에 14%라고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94년도 14%
○이석래위원  정확하게 구정백서에는 14.2%로 되어 있습니다.
  0.2%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 14%, 작년에도 14%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25% 즉 11%가 중가됐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용도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 갑자기 100% 가까이 증가된 이유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매립기본계획에서 몰운대 앞으로 해 가지고 해수욕장을 금후에 매립하겠다는 뜻에서 도시계획구역을 먼저 결정했다 이겁니다.
  바다를
○이석래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바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미지정용도에서 고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미지정을 하고 여기서 등재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직까지 빈지라 해 가지고 아직 고시가 안 되고 있는, 또 살고 있어도 다소 남아 있는 형편인데 왜 이렇게 불합리하냐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10년, 20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 바다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계획년도까지는 매립을 해 가지고 결국 말하자면 육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의 구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상업지역이 지역별로 균형이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근린상업지역은 주민들이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장이 있는 곳이지만 어떤 지역은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씩 하다가 금년에 5년 하다가 지금은 보면 실제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도시가 빨리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써 하단 오거리를 예를 든다면 86년도부터인가 예전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고 일부는 미관지역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한쪽은 5층 건물이 들어가고 한 쪽은 저층으로써 남아 있을 그러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정말 미관지역에서 본다면 균형이 안 맞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초등학교가 있다 해 가지고 전체를 미관지역으로 묶어 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 뒤만 상업지역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주는 것도 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필수적이지 아니하냐 하는 생각이고 또한 아까 시장주변이 상업지역으로 감천이 빠져 있고 당리동도 빠져 있습니다.
  신평2동 지역도 많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도 그쪽 역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사항은 금년에는 대선이 있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러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94년도 구정질문 때 한 번 부진한 이유를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석래위원  구정백서를 보면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업무가 비행정청 도시계획 사업추진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석래위원  여기 보면 직원 중에 어느 분이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도시개발과 직원 중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각자 업무 소관 별로 각 담당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비행정청 도시계획 사업추진 현황을 실례로 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구정백서에도 100%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그것이 또 중복이 돼 가지고 100% 되어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잘못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위원장 이용조  다음 질의해 주세요.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송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더구나 장림 발전을 위해서 유수지 공사에 수년간 매달려서 마무리짓는다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인 김상수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전체적 준공이 언제쯤 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 구에서 장림유수지 공사는 이 해 말로 완료되고 사업준공은 아마 1월말이나 2월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항만청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히 고초를 앓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항만청에 준공신청을 할 겁니다.
○김병근위원  그렇다 하면 순경영수익이 111억9,000만 정도를 잡는데 학교부지를 김상수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평수를 따져 보니까 3,320평 정도가 되네요. 이거 매각대금이 예산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10월 23일날 25억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경영수익 111억9,0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장림2동은 공공청사 아닙니까? 그것은 평수로 따지니까 295평, 300평 정도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7억 가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다 하면 전체 준공이 끝난 다음에 순수익이 이 숫자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이걸 현재 추정을 합니다.
  기존 유수지는 확정한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되는데 공유수면 잔유지 평가할 그 금액을 우리가 잡기로 한 이백오육십만원 잡았기 때문에 그게 평가가 확실하게 나와야 그 돈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게 나옵니다.
○김병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예상해서 대충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과거 3번 버스 종점 뒤에 300만원 가까이 시세가 안 되겠느냐 이래 봅니다.
○김병근위원  지역이 좋으니까 이 금액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래 예상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왜 그러냐 하면 명년 6월까지 130억하고 42억하고 180억이 갚아졌기 때문에 이 이자도 22억5,000만원을 예상했지만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매각문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늘어난다고 보고 앞으로 늘어나는 돈에 대해서 어디 쓸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쓸 것은 뭐냐 하면 현재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을 동안 폐기하기 전에 장림유수지 고지 배수로가 있습니다.
  명년에 당장 할 게 59억이 들어가는데 시비로 얻을 수 있는 게 10억 내지… 얼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사십 몇 억을 더 해야 되고 그 뒤에 돈이 남으면 그 위에 연차적으로
○김병근위원  애시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장림2동은 아시다시피 침수지역입니다.
  어제, 아래도 젓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지 공사는 잘 되어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날 내가 나가 보니까 펌프장에 물을 가두어 놓고 펌프가 여섯 대 돌아갑니다.
  거기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없어요. 조흥은행 바깥 장림 삼거리부터 장림1동 동사무소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걸어가다 보니까 허벅지까지 물이 차였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두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묻는 키포인트(Key point)는 애시당초 설계 낼 때 그것을 증립 해 가지고 유일하게 공익사업 아닙니까, 많은 어민이 안 나가고 보상, 보상 이래 가지고 지금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만한 수익사업을 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지배수로 사업을 50억 정도를 들여서 한다 하기에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인지, 그 50억을 들여서 만약에 고지배수로를 하게 되면 장림1․2동에 대한 피해는 이제 잊어도 되는 것인지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지배수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지배수로가 현재 장림2동에서 내려오는 건설과에서 건설하는 20m 그 도로하고 연결시킨 게 명년에 계획이 170m입니다.
  그게 59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 하면 그 위에서 장림초등학교 뒤 간선도로까지 해 가지고 간선도로에서 박스를 넣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다대고개 넘어가는 데까지 박스를 줘야 완전 100% 침수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김병근위원  내가 묻는 것은 50억을 들이겠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것을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걸 하면 과장님 생각대로 장림의 물난리는 해소가 된다 그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완전히 해소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년에 59억을 투자를 하고 장림초등학교 뒤까지 가면 돈이 적게 듭니다.
  왜,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박스가 작습니다.
  도로변을 따라서 다대로를 해 가지고 장림고개까지 완료해야 만이 완전 침수는 해소됩니다.
○김병근위원  나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도 그 지역을 이십 수년간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함과 동시에 어저께 같은데 금년에 두 번째 물난리가 났어요. 기동대 60m 1차 공사를 어제, 아래 관통을 겨우 시켜 놨어요. 그 양쪽 배수로는 하나도 쓸모가 없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애시당초 설계 당시에 그게 수익사업은 전액을 침수로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한 겁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병근위원  그러면 50억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회수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원래는 시에서 사실상 하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르니까 체면유지 하기 위해서 동냥 주듯이 해 가지고 10억, 12억 올해까지 3년에 제가 와서 받습니다.
  이번에 30억만 달라 하니까 지금 시장 권한으로써 10억을 내셔야 되는데 의회에 사정을 해서 30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병근위원  시에서 보조 받는 것은 보조 받는 것이고 현재 내년 2월로 준공을 봤을 때 이 수익이 얼마 나와 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저것은 현재 경영이 120억이 남는 이 돈이 현재까지 밑에 송성정 씨 사업지부터 주차장화되어 있는 도로 안 있습니까,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투자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면을 보면… 지금 주차장은 공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주차장이 아닙니다.
○김병근위원  동사무소 부지 옆에 249평 주차장이 나와 있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 그것은 주차장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유수면매립하고 나면 결국 말하자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고
○김병근위원  역시 우리 구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준공됨으로써
○김병근위원  아니. 어차피 준공된다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구에서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특별회계니까 값을 비싸게 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팔아야죠.
○김병근위원  어린이 공원 593평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매각할 수 없죠.
○김병근위원  매각할 수 없다. 그러면 학교부지, 국가 귀속 땅이 한 3,000평 정도 되네요.
  이것은 돈을 못 받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유수면 매립법상 예전에 그것은 물이 안 들고 하나의 대지화, 육지화 되어 있던 겁니다.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좋은 공사를 지금 했습니다.
  한 주사가 뒤에 계시네요. 한 3년간 얼굴이 새카맣게 타 가지고, 현장에서 발로 뛰고 하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고생이 많다고 보는데 어차피 공사를 마무리지으려면 제일 문제가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물바다가 되어 버리면 소용이 없다. 고지배수로 2중으로 지금 잘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시 예산을 확보를 하든 어떤 수를 가지든 간에 장림 물난리만은 안 날 수 있도록 개발과장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아니 최대한, 답변 나는 그런 걸 싫어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아닙니다.
  건설과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안 되면 시 의원들 많이 안 있습니까,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장림 물난리만은 해소를 확실히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해 줄 수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노력보다는 해 주겠다고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래서 본 예결위원한테도 얘기하고, 여기 다 계시지마는 예결위원장한테도 사실 자주
○김병근위원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면 확실히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110억 정도
○김병근위원  그것 해소하는데 110억이나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결국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대로 하고 장림고개까지
○김병근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림2동 골짜기 성화원 밑에 그 유역하고 장림1동 본동 뒤 그 유역에 물이 전부 고지배수로에 와 가지고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수지 펌프장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설계사를 하나 붙여놨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를 하겠느냐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시비가 부족하면 나도 찾아 나서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부탁합니다. 이거 장림 침수만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최대가 아니라 하겠노라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됐습니까? 확실히 건설과하고, “너희 과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그 자리에 계실 때 이것 하나만은 약속을 하세요.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예,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겠다 했습니다. 하겠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또 노력이라 한다, 노력이라면 못 믿고 확실히 하는 걸로, 이것은 이대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장림2동 177- 사업주가 불란서 까르푸인가 내가 혀가 잘 안 돌아가서 잘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니까 대충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7일날 완전히 부결이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신청내용을 보면 결정신청 이렇게 되어 있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결정신청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조금 오래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본회의 할 때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3시에 했습니다.
  그 날 3건이 올려져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건은 보류되고 한 건은 결정되고 한 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이게 부결이 됐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까르푸가 부결됐습니다.
○김병근위원  이게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요. 멀리서 왔네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프랑스에서 왔답니다.
○김병근위원  일단 이 사람 땅은 다 매입한 사람이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가계약 했다고 그럽디다.
○김병근위원  됐다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됐고,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처음에 이화오 위원께서 질문한 광고건입니다.
  이게 곳곳에 다녀보면 광고 때문에 취로사업요원들이 전봇대에 붙이고 떼고 난리 굿입니다.
  내가 보기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허가기간 완료일 10일 전까지 광고물 등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아 허가기간 연장을 해야 되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병근위원  그런데 내가 지적을 일일이… 김용성 씨 아십니까?
  옥호까지 대 드려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김용성 씨 저하고는 과거부터 잘 압니다.
○김병근위원  잘 아시죠. 다음에 두 번째 조성국 씨는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성국 씨는 잘 모르겠고요.
○김병근위원  괴정3동에 삽니다.
  또 한영수 씨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잘 모릅니다.
○김병근위원  이 사람 당리동 305-16번지에 삽니다. 사업은 금호타이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알겠죠. 모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현황과 같이 구평동 116-1 소재 한성환경산업주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 김용성 씨
○김병근위원  그 사람이 김용성 씨입니다.
  광고물 허가기간을 연장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물 안전도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허가기간 연장 후 1개월 20일 가량 재어놓은 사실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뒤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 보세요.
  혹시 했는지, 없는지, 내가 조사를 잘못한 건지, 못 한 건지
○광고물관리계장 강진일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장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김병근위원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강진일  제가 다 기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직원한테 한 번 물어 보세요.
○광고물관리계장 강진일  대장을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시간을 주신다면 대장을 보고
○김병근위원  나는 성미가 급해서 즉석으로 답변을 받는 사람입니다.
  모른다고 하면 되는가요.
  내가 어느 옥호까지 딱딱 지적을 해 줬는데
○광고물관리계장 강진일  그 장소까지는 제가 아는데 기간이 얼마나 경과됐는지 검사비용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병근 위원님
○김병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광고물관리계장 강진일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근위원  서면은 안 됩니다.
  지금 감사기간인데 서면이라 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분 많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나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강진일  알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마지막으로 송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림유수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직에 계실 때 물난리 꼭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저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병근위원  이상으로 마칩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용성 씨는 내가 과거부터 잘 알고 4․19 계원의 지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저하고 아직까지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아까 이어서 도시계획 신규하고 10년 내지 20년이 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심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행정에서 봐서 취약지구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주로 서너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송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도 다 되고 했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주민이 건의를 한 사항이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중앙에서 이런 것은 여건을 이렇게 변경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서너 가지가 됩니다.
○신준식위원  지시를 해서 하는 거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신준식위원  그럼 금년 97년도에 27건 하고 기타 한 건 하고 도시계획을 28건을 했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계획도로 관계는 주로 우리가 하고 일이십 %는 주민이 건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에서 지금 도시계획이 제일 시급한 데가 어디입니까?
  없어요, 있어요?
  이때까지 다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말하시는 것은 도로 같은데 시계획으로써 도로는 거의 됐지 싶습닏.
  왜 그러냐 하면 계획도로를 계획은 했지마는
○신준식위원  신규도시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신규도시계획을 할 곳은 큰 것은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아직까지 골목을 깐다든지 이런 것은 더러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골목길 같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된 것 같다.
  그럼 우리 사하구에서는 소방도로나 골목길 밖에는 시급한 곳이 그렇제 없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주로 괴정2동이나 감천 주거밀집지역 같은 이런 데는 상당히 하기도 곤란합니다.
  왜, 아주 땅도 작고 하니까 민원이랄까 도시계획을 하는 데는 민원을 감안하지 않아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준식위원  산복도로라는 것이 어덯게 그 지역지역, 예를 들어서 괴정1동하면 괴정1동 사람만 편리하게 왔다갔다하는 것이 산복도로입니까, 아니면 부대도로라고 할까 간선도로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산복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산복도로는 주로 이 지역과 이 지역 연결, 그리고 간선도로와 연결 그런 연계관게가 형성 돼야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을 지역 말고 갑 지역에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갑 지역에 안 된 곳이 싸리골 부근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어째 시급한 데가 하나도 없다더니 있어요?
  왜 그것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이때까지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집지역, 또 계획선을 하다 보면 남의 사유재산 침범, 민원문제
○신준식위원  사유재산이나 민원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못 한다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평평한 도로로 횡단도 하는데 산복도로 그것을 못 한다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27건이나 했으면서 우리 사하구에서 제일 급한 데가 어디냐고! 어디에요.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제일 급한 데가 감천, 괴정입니다.
○신준식위원  감천은 천마산에 옥녀봉하고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옥녀봉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임도가 기이 개설되고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서 못 한다면 공무원들 뭐 합니까?
  뭐 하러 여기 와 있어요?
  건설과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중기재정계획심의를 하는데 여기는 주민도 많고 해서 하기 어려워서 금년 예산에 안 넣습니다” 하길래 당신 옷 벗으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못할 사람들이 뭐 하러 공무원 해요!
  우리 사하구 갑 지역에 한 번 보세요.
  하단오거리에서부터 서대신동까지 가다가 괴정2동에서 짤렸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일전에 11월 6일날 도시계획이라고 일부 했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신준식위원  그게 산복도로입니까?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자연녹지를 해서 훼손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게 자연을 위하는 사람들이 다대포 4지구, 5지구, 6지구 닦았습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하구 구민이라면 고지대 사는 사람이나 평지에서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우리 사하구민이에요.
  그런데 밑에 소방도로 이런 골목길 같은 것은 평지에도 다 해주고 산복도로에 불이 나서 다섯 집, 여섯 집이 전부 타도 도시계획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제가 구의원 6년 반을 하면서 한 5년간을 부탁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도 안 사는 천마산 이런 데는 도시계획을 하고요?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송 과장하고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나 행정을 이렇게 편중을 두어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또 공사해 달라고, 예산 달라고 할까봐 하지 말아요?
  세상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면 이해를 해요.
  두 번째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0년 내지 20년간 미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괴정2동이 열 건이고 괴정3동이 열 건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지역이 취약하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20년씩이나 도시계획을 해놓고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한쪽에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송 과장이 아마 이 자료를 내어 주신 것일 겁니다. 뭘 느꼈습니까?
  여기 위원장님이 도시계획 심의위원입니다.
  그 현지를 다녀오셔서 “아, 이런 데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도 그냥 방치해요? 그럼 공무원들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하기 싫고 어려우면 그만둬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신 위원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도 현장에 서너 번 가 봤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도로를 산복도로 개념에서 서구와 연결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또 신 위원님도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는 사실 소방도로나 계획도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래서 몇 번 가고 했는데 사실 산복도로의 개념으로써 서구와 연결시키려고 본청과 서구청과 합의를 한 결과 시기상조이다 이런 뜻입니다.
  본청에서 산복도로의 개념 그 위에 녹지를 너무 훼손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로 내려라 하는 이것을 제가 있을 동안까지는 무시하고라도 산복도로의 개념으로써 당초에 계획한 대로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자연녹지가 문제가 된다면 자연녹지 밑에 하라고 얘기했어요.
  주택이 다소 철거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자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하잖아요!
  물론 본청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특히 소방도로도 없고 인도도 없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해 놓고 “아무데도 급한 데가 없습니다”하는 이게 도시개발과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흥분을 해서 언성을 높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괴정2동에 민원이 발생해서 어떻게 했다. 그럼 민원만 발생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내일이라도 본인이 1,000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지역에 있는 지방의원이라고 그 주민들 다독거리면서 참아라 참아라, 언젠가는 할 거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번에도 골목길 해 놓으니까 한 쪽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고 항의를 합디다.
  어떻습니까? 연구․검토가 아니라 내년도에 틀림없이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제가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나머지도 금년 12월달에 변경하는 것 공람공고를 한다더니 그것도 지금까지 안 되어 있죠?
  그것도 지금 말뿐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어느 공람공고 말입니까?
○신준식위원  나머지 바뀐 것도 공람공고를 해서 다시 한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는 이미 결정이 됐고
○신준식위원  나머지 연결하는 것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연결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죠.
○신준식위원  그래서 그때 12월달에 공람공고 해서 12월 중으로 다시 열릴 것 같으니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위원회에 올릴 사항이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것은 빨리 해야 되고 지난 27일 정기회 때 도시계획심의를 했죠? 정기회에 결원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서민들이 살고 달동네 산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대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사하구민이에요. 그 분들도 역시 가난하지만 세금 내고 살아요.
  우리 사하구에 그런 데 또 있거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아마 송 과장님한테 찾아간 것도 열 번도 넘을 것입니다.
  제발 앞으로는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자신 없거든 옷 벗고 나가세요. 그래도 후배들 할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하기가 어려워서 못 하고 뭐가 어려워서 못 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마는
  어떻게 송 과장님 내년 중으로는 나머지 공사 계획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에 산복도로 개념으로써 최대한 제가 있을 동안까지는 그것을 결정 짓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약속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신준식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 너무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산위원  제가 우선 감사자료 285페이지 아까 김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보충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인과 개인간에 채권, 채무관계도 10년이 넘어가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도 부동산도 점유권은 시효가 10년입니다.
  일반 소유권에 한게성이 있다 하더라도 20년이 넘어가면 대체로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저도 도시위원이 되어 가지고 놀랬습니다.
  기왕에 자료로써 제출하는 김에 도시계획에 고시될 때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도로계획이 됐는데 왜 20년 이상, 주로 부면 72년도, 73년도 그 사이에 계획을 세워놓고 미집행 됐다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이유에 한결같이 재정부족이라고 해 놨는데 재정부족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그 계획이 필요가 없어서 취소도 하지 않고 이대로 있다 그런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김신우 위원께서 서면요청 한 그 자료에 이러한 도시계획 고시될 당시의 이유, 또 그 이후에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된 이유까지도 명시해서 서면으로 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재정부족 이런 식으로 간단히 명시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김 위원님 72년도 그 당시 도시계획 결정될 때라고 하면 낙후된 사하구로써 본청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계획 하는 사람의 추정적인 이야기이지, 딱 떨어져 가지고 이야기는 못 할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이유를 우리 구청에서는 잘 모른다는 말씀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유가 그 당시 도시계획을 할 때 72년도 같으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가 개발이 될 때가 아닙니다.
  논밭이 있고 이럴 때이니까 계획을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는 계획선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건축의 통제의미에서 이런 것을 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흥산위원  어떻든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미집행 된 충분한 또, 중요한 이유가 틀림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제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상업지역 고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상업지역은 0.74%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우리 구와 성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비슷한 곳을 저는 해운대구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해운대구 같은 데는 상업지역 고시율이 2.13%, 사하구는 0.53% 이래서 이것은 어떻든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상업지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구 자체의 세수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재산은 가진 그 개인이 재산증식에도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특별히 오늘 또 감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상업지역이 많이 빈약하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감천2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이 돼서 이미 시행을 한 부산시 내 대청동, 초량 쪽으로 가 보았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집을 개량해서 멀리서 보면 빌딩숲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골목에 들어가면 대낮에 전부 전기불을 켜놓고 있습디다.
  이것이 우리가 21세기를 지향하고 정당한 주거환경개선의 방법인지, 제가 우리 구청에 책임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건축과 업무 소관인데 과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땅 있는 그대로 집을 올린다든지 이런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본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에 맞게 딱딱 내고 하면 조그마한 열 몇 평짜리 땅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최대화하기 위해서 기이 건물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시킨다 할까 확보는 이런 취지일 겁니다.
  우리는 기본설계에 대해서 신평지구 같은 데는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50m, 55m 내는데 몇 개월 해 가지고 13평짜리 건물을 3층 해 놔 가지고 한 1m 자르려고 하니까 자를 재간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려면 전면 재개발을 우리나라가 잘 살고 하면 자기 돈 내고 어디 이주 해 있다가 싹 깎아 없애 가지고 바둑판처럼 잘라서 집을 짓고 이래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처지가 못 돼서 주거환경, 우선 주민이 조금이라도 편리하도록 해주는 게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흥산위원  도시개발과하고는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또 도시개발과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잘못하면 나중에 집 잘 지어놓고 사후준공이 안 돼서 슬럼화 도어 있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결국 슬럼화 돼 가지고 얼마 후에는 재개발 해야 합니다.
○김흥산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괴정동 신준식 위원께서 괴정2동의 어떤 도로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의회의 임기가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을 한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서울 봉천동 산비탈도 갔습니다.
  그런데 감천2동보다는 이름이라도 서울특별시라서 그런지, 봉천동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감천2동 24통지내 주택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전기 누전으로 발화돼 가지고 약 3시간 동안 타다가 자연소화가 됐어요. 아무도 끌 수가 없으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에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형태로 된 감천2동 마을에 소방호스가 안 닿는 곳도 몇 % 정도 되느냐 70% 넘습니다.
  감천2동이 생긴 지가 역사상 삼십몇년 됐지요. 이렇게 되는데 아까 장기미집행 계획에도 보면 감천2동 이것은 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도로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20년 이상 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집행하는 이런 사태가 된 것에 비추어 보면 감천2동은 이유를 불문하고 중간중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의 행정관계자들이 과연 그런 계획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송 과장께 그걸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 전임자들도 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이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서로 맞추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천2동의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재해위험지다, 사태가 났다, 불이 한 번 났다 하면 감당 불가피한 곳이지요. 그러니까 구 행정기관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천에 자동차 학원이 하나 들어오려고 하다가 복지관 옆에 불허가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흥산위원  그런데 그 옆에는 사하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을 지을 때는 진입로 규제를 안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건립할 때는 규제보다도 행정관청에서 하면서 다소 양해를 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지금 자동차 학원을 한다는 그 곳이 복지관을 경유해야 만이 가는 곳입니다.
  복지관은 지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자동차학원을 지어달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관은 지었는데, 자동차 학원은 불허가 됐다는 점은 진입로라는 것이 틀림없이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그 길이 하천을 복개해서 2m 되는 도로가 진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구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현재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피해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감히 그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한다는 그 자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라도 하나 만들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감천2동에는 인구가 과거에는 3만 주민이었는데 지금은 1만9,000명 정도로 줄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냐 그만큼 갈수록 낙후되어 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작을 해 주시고 감천2동의 도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그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있어서 지난번에 벽보부착망을 할 때 전신주하고, 전신주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전봇대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느 표현이 정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전신주, 전주.
○이해수위원  전주의 높이가 1.5에서 2.5 사이인데 주로 일반 사람들이 붙이고 있는 광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주로 방, 그렇지 않으면 물건소개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체육상품 선전하는 것 이런 것이지요.
○이해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90%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주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겁니까?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이해수위원  우리 구청 것이 아닌 전주에다가 철조망을 설치해서 그 비용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1997년도 든 비용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동에서 시설은 95년도에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95년도에만 했고 96년도, 97년도에 새로 단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나고 이런 물제 때문에 일제 동으로 지시해 가지고 재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도 그런 대로 손을 댔다는데 그 뒤 한 번 더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철망주의”라고 붙여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노출이 돼 가지고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밤중에는 잘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을뿐더러 술 마시고 가는 사람들도 우리 사하구민이고 바로 가는 사람도 사하구민이고 술 마시고 가는 사람도 보호해 줘야 되고 밑에 찢어진 것은 어린이들 그 전에 당리동에서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눈 밑에 찢어져 가지고 피해보상 문제 이런 것이 많았는데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사실 관심을 적게 가져서 그렇습니다.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하고 동사무소 같은데 업무가 바쁘고 하니까 자주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해서 그런 거지
○이해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전주의 주인은 한전입니다.
○이해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쪽에 연락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한전에 너희가 전봇대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벽보를 붙이니까 너희가 정리를 해라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희 주민 아니냐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사실 관리를 해줘야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보기 싫게, 전주에 주민들이 딱지를 붙이고,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전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많이 붙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은 실수요자는 우리 사하구민이 전기를 쓰려고 하니까 전봇대를 한전에서 세워주고
○이해수위원  그래서 구정질문 때 답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관리는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확한 관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동사무소에서 각 두 개씩 해 가지고 32개소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32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율게시판 이것은 가로, 세로가 몇 m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1.5m, 1.5m
○이해수위원  주민자율게시판을 많이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먼저도 이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율게시판은 우리가 돈을 버리는 게 아니고 지저분하게 벽보를 붙인 그런 것을 정비차원에서 그 다음에 플래카드 게시대는 사실 우리가 돈을 1년에 300만원씩 법니다.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거기 공지에서 하려고 하면 이쪽에서 못 하라 하니, 하라 하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각 동으로 하여금 필요 요소에 따라서 동에서 우리보다 사정을 더 잘 아니까 동으로 하여금 설치, 관리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먼저번에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길가는 사람도 그렇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외부에서 우리 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구에 가도 항상 길에서 최고 많이 보이는 것이 전봇대입니다.
  그게 지저분하게 보이면 아무리 길거리 자체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위가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쾌적한 거리문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되고 또 무조건하고 감독․감시․정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 구청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민자율게시판을 그것도 곤란하면 간이식이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담벼락에 그냥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예쁘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서 오히려 상당히 호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로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특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먼저 이 위원님과 이석래 위원님하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율게시판하고 플래카드 설치하고 그것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가 광고물 시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광고물이나 홍보물은 더욱 많이 나오면 나왔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7일날 유수지 침수 상황이 생겨 가지고 우리 도시산업위원들이 장림에 갔습니다.
  침수관계로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문제된 것이 제가 기억을 해 보니까 시공이 잘못 됐느냐, 설계감리가 잘못 됐느냐 이런 문제가 나름대로 쟁점이 됐는데 결론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내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 당시에 관리가 잘못 됐습니다.
  왜 관리가 잘못 됐느냐 하면 그 밑에 들물, 날물이 있는데 현재 구장림 그 앞에 박스에다가 물막이를 해 가지고 그걸 제때 바로 터 주었으면 물이 바로 내려갔을 텐데 그 물막이를 늦게 터주었기 때문에 위에서 침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백배사죄하고 피해민들한테 보상을 해 줬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때 당시 결과는 관리 잘못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설계감리의 잘못이 상당히 많다든지 이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설계감리비를 깎는다든지 이런 말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관리가 잘못 됐다는 것을 결정, 회사가 잘못 됐다 그런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해수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지금 투자비하고 경영수지 관계를 따져보면 공사비가 개략적으로 314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주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마시고 개략적으로 어떤어떤 종류에 314억이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수위원  아니오. 제가 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건설공사로 대별을 합니다.
  토목공사가 225억8,000, 건축공사가 12억8,000, 기계공사가 결국 말하면 안에 펌프장까지입니다.
  33억9,000, 전기공사가 9억6,000, 계획도로공사가 18억2,300, 그 다음에 보상비에서 현금을 가져온 게 42억 거기에 대한 이자가 한 22억4,000
○이해수위원  제가 방금 공사비에 대한 것만 물었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만 말씀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지만 저희들 자료에 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표를 잡아놓은 게 안 있습니까?
  홍티마을, 여기에 투입될 돈이 얼마냐 하면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7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비 종류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장림 같은 경우는 314억 중에서 토목비가 225억이지요? 그러면 여기에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50억 중에서 토목비를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전체 매립을 17억을 잡고 도로개설에 앞에 25m하고 중간에 8m 주고 850m 하는데 3억4,800만원 하고 안에 하수박스 구조물을 합니다.
  17억5,800만원하고 간이선착장 앞에 그게 막으면 배가 못 들어오니까 간이선착장 이억 육칠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 용역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부터 시행되리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추진계획은 98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설계를 해서 항만청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7월경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매립사업 실시인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 8월경 되면 민간자본 투자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9월경 되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신호 안 있습니까?
  삼성에서 흙이 모자라 가지고 한 대당 1만3,000원씩 주고 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해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의 장소가 뻔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장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면 장림 유수지에 토목비가 255억이 들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토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토목비가 상당부분 절감이 되었을 소지가 많았을 겁니다.
  장림공사에 314억으로 전부 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청으로 봐서 수익이 110억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비용절감 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관점에서 장림공사는 어차피 끝났지만 지금 계획 잡고 있는 홍티마을은 내년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흙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삼성자동차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구해와야 될 경우가 생길지 모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내년 9월이나 늦어도 10월달에 할 계획이 있다면 흙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면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오억 정도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먼저 우리가 추정하기로 앞에 동방 같은 데라든지 이런 게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봄과 동시에 우리가 사실 매립을 한다는 이 돈이 토사 같은 것은 무대입니다.
  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유수지 같은 데도 우리가 돈 줘 가지고 흙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220이 든 게 아닙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아까 뭐라 합디까, 그것 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삼성자동차가 올해 7월달에서 9월달까지 돈을 주고 흙을 받았다니까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만약에 흙이 들어올 데가 있으면 돈을 우리 구청에서 하나도 안 주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돈을 안 주고 들어올 데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들여다 주는 게 좋고 다음해에 만약에 하려면 공사는 해야 되고 만약 흙이 모자라면 돈을 주고 가져올 상황이 생길 가망성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주고, 쉽게 말하면 흙을 들이는 게 아니고 돈을 안 주고 들일 데가 있으면 들여두는 것이 실제적으로 비용절감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천상 여기에서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은 조금 그거 하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평동에 요즘 민원이 조금씩 생기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택공사로 인해서 생기고 또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기는데 저는 주택공사문제도 보면 구청에 와서 우리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자기하고 관계 없다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참 주민들이 답답합니다.
  그렇다치고 한진 도로 감천항 도로 있죠. 그것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이번에 공사하고 있는 그거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그것은 한진 외 3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우리가 취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하는 것은 주가 도시개발과입니다.
○김흥남위원  어차피 오늘 잘 만났네요.
  나는 다른 과가 될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지금 과장님 구평 주택공사나 한진공사 하는데 한 번씩 오신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거기 구평동에 공사할 때, 산이 조금 안 높습디까? 옆에까지 하는데 거기 석파하면서 혹시 물 나오는 것 봤습니까?
  도로공사 할 때, 발파라고 할게요.
  발파하는데 물이 나오고 이런 것은 못 보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물은 비가 온 뒤에는 대양전기 올라가는 그 공사할 때
○김흥남위원  아니 그것은 빗물이 흐르는 것이고 그냥 할 때 물이 나오는 것 보셨느냐?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못 봤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걸 왜 묻냐 하면 거의가 구평동은 이쪽 저쪽을 볼 때 전부 다 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의의 요지를 하기 위해서 아시는가 싶어서 이걸 먼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진건설이 올해만 들어서 한 70회 정도로 석파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피해라는 것은 피해를 보고 나서 피해라는 것이 있고 합의라는 것은 피해 보기 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상대 피해자하고 협의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피해를 하여튼 저쪽 한진건설 쪽으로 피해에 대한 걸 지금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한진건설은 건설이 거의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피해자가 없고 소장은 우리는 피해 안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부자리나 가져가고 그러면 주었다 하고 돈주고 그냥 가면 피해 없다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제가 물론 민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사실 우리가 감독관청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협조하는 그런 입장이지마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한진 자체에서는 자기네들 돈 내 가지고 공사하고 그 감독을 누구한테 받느냐 하면 해운항만청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관할에 있으니까 결국 창구가 우리 과가 됐다 라는 그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마지막 준공검사는 누가 권한을 쥐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준공 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한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부두에서는 공사를 돈을 자기들이 주고 하는 건데 주민들의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별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저도 조사를 조금 해 보니까 집이 금이 가고 이런 집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손가락이 들어가고 피해가 되어서 법원에까지 자기들 보상청구를 넣고 힘없는 사람이 가면 대개 뭐라 하고 역으로 감치고 도리어 사기꾼이 와 가지고 자기들한테 돈 받으러 온 것처럼 그런 쪽으로 한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준공검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 개인의 생각에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서로 보상 협의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무제한 보류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왜 그러냐 하면 공사가 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준공을, 차는 다니고 도로는 시설해서 개통해 가지고 이용은 하는데 사실 저 사람들이 준공을 안 함으로써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문제가 안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준공을 안 하면, 관리 안 하면 자리들이 관리하면 전기세도 우리는 적게 들어가서 좋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렇지마는 한진이라든지 해운항만청에서 관리비를 내냐 하면 안 냅니다.
  결국 준공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불 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내지 지금 현재 한보철강 앞 같은 그런 것도 청소 전부 다 우리 구청이 하고 결국 말하자면 우리가 다 낸다 아닙니까.
○김흥남위원  준공 허가를 내줘 가지고 우리 사하구청에서 얻는 게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하나의 기부채납 받는다는 그 이야기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기부채납을 받는데 자기들이 거의 99%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자기들이 99% 사용하라 하지마는 주민들 집이 금이 쫙쫙 가서 지고 손가락이 들락날락하는 데는 오리무중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중개 역할을 한다든가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한 번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거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로 거기 대양전기 올라가는 거기에 집이 금이 가고 하는 것 우리 직원이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소장을 직접 만나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머니가 이미 돈을 얼마 받아 가지고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분은 650만원을 받아갔고 방금 말했지마는 보따리 들고 이부자리 들고 나가면 돈이 나오고 그냥 순수하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가 갔습니다마는 하면 오히려 역적 비슷하게 보고 큰 소리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구평동에는 90% 바닥이 돌입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을 하나 대면 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문제는 그 위에 집들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겁니다.
  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을 툭 때려도 나무가 흔들리더라도 나무는 밑에서 흙 안에서 클 수 있는데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준 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원대복구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소장이라는 사람은 구 의원도 한 번 찾아가니까 이상한 소리를 합디다.
  자질 문제니 뭐니 그러는데 그러면 동네문제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자질이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소장 이름을 보니까 최연소 소장이네요.
  자질 따지는 사람은 우리 구청에서도 자질 좋은 사람을 붙여놔야 피해가 덜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건 한진에다가 다시 소장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그런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되도록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소장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피해가 있다 없다 생각을 하는 분이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한 번 피해자 조사를 직접 못 하면 동으로 시키든가 이래 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해줄 수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신준식 위원님과 누가 이야기할 때 도시개발과는 시간이 조금 많대요.
  1년에 3건, 4건만 하면 되고 하니까 직접 전문가가 주민 쪽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조사단을 전문가를 배치해 줄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건 속기록을 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속기사!
○김흥남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잠시 있다가 할까요?
  정회를 하더라도 일단 답변은 여기에서 받는 쪽으로 위원장님한테 그러면 부탁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용조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이용조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에 따라 가지고 그 지분에 현재 도로가 몇 m 정도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도로면적 말입니까?
○김상수위원  면적 길이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2,136m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에 평균 차량을 몇 대 정도 주차하는지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그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210m입니다. 폭 20m
○김상수위원  폭 20m에 210m에 한해서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사업착공 전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해서 딴 단체에다가 하청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걸 우리 구청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돈을 5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현재 가면 차가 서로 이렇게 닿아 가지고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듯반듯하게 주차를, 돈을 안 받더라도 관리원 월급이라도 뺄 수 있도록 차가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현재 그런 실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유료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돈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월 임차료를 받기로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인접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한다면 또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에도 있으니까 안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글쎄 말입니다.
○김상수위원  돈을 시간당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것보다는 싸게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하면 유료주차장도 살아나고 이것도 돈을 받아서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 함을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참조)
  행정사무감사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김신우
  김상수   이석래
  김흥남   김흥산
  신준식   이해수
  이정도   이화오
  장용희   한문수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피감사부서참석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김대현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설과장하정윤
  건축과장박정상
  지적과장신용은
  광고물관리계장강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