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9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곽경호 주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과 위원회 수당 포괄위임 조문 삭제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 순서를 조금 조정하고 자구를 현행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현행에 맞게 불필요한 나열한 것을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부산시 다른 구·군과 부산시 현행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좀 조정을 하고 포괄위임 규정을 삭제를 하고 개별조문에 위임 규정 신설과 자체 법규 정비 규정에 따라서 조문 순서와 자구수정 등을 좀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질의 과정에서 세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20여 가지로 세세하게 나열한 결정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조정하고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지급 및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 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1988년도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정 당시에 세세하게 나열한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며 또한 구체적인 범위 없이 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한 규정과 실효성이 없는 조문 그리고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업무이거나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다른 개별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현실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순서와 자구 등을 수정하기 위한 내용이고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써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례는···
○위원장 강달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1988년 제정 당시부터 27개 항으로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러한 사항들을 정비해야 하는 사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동안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지도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금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이 사항들이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전체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된 계기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큰 핵심은 흔들리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 구성이 옛날의 준칙에 따라 하다 보니까 각 구에도 존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부산시와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할 때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마는 또 조금 했습니다.
  했고, 조례 조문에도 보면 2조에도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부분에 보면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시책에 대한 결정사항을 하고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이게 2조3호에 보면 이런 게 우리 구에 한 6개 정도 됩니다.
  개별 조례에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될 게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에 보면 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하구 평가에 관한 규칙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이런 데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게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 밑에 2조4항에도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게 있는데 전년도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우리가 27번을 했습니다.
  27번 했는데 대부분이 한 74%가 공유재산 심의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인데 올해부터는 4월 1일부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안건은 많이 줄어들 성 싶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실제적으로 실·과·국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3×7=21, 7개 과가 있는데 21개하고 우리 실, 감사실하고 창조단하고 24명, 국장 3명 그래 27명입니다.
  그래서 30명 이내로 두도록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히 앞으로는 주요 심의 자체가 많이 줄어든, 공유재산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좀 조례 정비를 할 때 그때그때 부합되게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때그때 선도적으로 조례를 정비 빨리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조례가 지금 방치되어서 조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지적 따라 앞으로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 신구 대비표에 죽 이래 표시를 했는데 큰 변수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조례 변수가 있으면 빨리빨리 의회에 제출해서 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금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이 사항들은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조례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는 일단 조례 개정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래된 이런 부분을 그동안 방치한 그런 부분과 이 조례를 정비하지 않았는데도 오랜 시간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는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홍순찬  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 4. 15. 사하구청장 제출
    4월 1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