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0월20일(수)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김재영의원발의)
3.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계속해서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의회가 있고 또 광역도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가 아닌가 실무담당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히려 통장이 더 중요해요. 통장이 지금현재 말이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촉을 해놓으니까 동장이 이동돼 와서 전체를 안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통장으로서 적임자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하고 있는 사람을 한 달에 한번씩 만나고 하니까 인정으로 해서 그대로 위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주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동장에게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현재로 봐서는 통장은 선거를 해야 됩니다.
반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통장이 다 아니까 통장이 이렇게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이래하면 몰라도 통장을 지금 위촉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요. 내 생각은 이 기회에 반장과 같이 통민들이 선거를 해서 자기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 주민의 심부름을 잘할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동장이 골라 놓으니 아주 주민에게 불손하고 안 좋다는 게 상당수 있어요. 이번에 괴정1동에 석유판매업 관계 이것도 가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거를 동장이 내놔서 못 살겠다고 모두가 내한테 이야기해요. 동장한테 이야기해보면 동장은 계속하고 있는 사람을 뗄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주민이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되면 굉장히 힘이 막강해진다 말입니다.
지금현재로 보면 통장을 뽑는데는 적어도 위원님들도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 관변단체 또 반장 이야기를 들어서 통장을 뽑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장을 선출할 적에 동장이 위촉을 하시는데 저 구의원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정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장을 직선했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부조직으로써 동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한 힘을 가졌을 때는 더욱 더 안어렵겠느냐
주민들을 잘 보살피고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해야 되지 통장 은 주민을 잘 지도하고 주민을 잘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건데 동장의 말을 잘 듣는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거로써 나왔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동장의 말도 잘 듣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자부같은 데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보면 통장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요. 만약에 통이 잘 되려고 하면 통장이 정말 주민을 위하는 그리고 동에 가서 모든 것을 듣고 와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듣고 와서는 자기 혼자만 알고 아주 불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되지 전체 통과시키려고 과장이 이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조례를 바꿀 때 개정할 때 해야 되지 무조건 안 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방자치법도 고쳐야 되고 입법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위원님의 건의를 반영시켜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한 후에 처리가 돼야 되지
위의 지시 혹은 거기에서 전달되는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구의원이 필요없지요.
그런데 자치단체에 알맞는 좋은 안이 나오면 빨리 그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이모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위촉하는 내용을 보면 삼사십%는 아무튼 통에서 선거를 해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직선한다는 것도 선출돼서 위촉한다 그것도 모순이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요즘 아파트가 많거든요. 아파트에는 어떻게 추천해서 들어오느냐 하면 아파트운영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대표위원이 10명에서 15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천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보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북구 관할인데 통장하나가 여자 통장인데 상당히 지역에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강차만 전 시의원했던 분하고 옛날에 부산대학 나온 사람들 자기네들 모임에 통장을, 동장도 모릅니다.
그것은 김위원이 잘 아니까 거기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해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권한도 아니고 동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자 분이 도덕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통민들하고 상당히, 동장은 물을 때가 없으니까 반장 서 너 명 물으니까 방금 통장이 물론 직접 반원들이 선출했다든지 반원들이 다나와서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고 반상회 때 사람 몇이 나와서 누가 좋겠다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누가 좋겠다 하면 돌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동장은 별로 나쁜 게 없는데 다시 또 물으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하니까 연구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준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방금 이모영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동장이 위촉한다, 통장도 저 사람 했으면 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합니다.
쌀집하는 사람이나 연탄집하는 사람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이래도 할 수 없이 위촉을 안 할 도리도 없고 한데 결론은 직접선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거기에서 몇 사람이기 때문에 구두로 해서 추천을 하든지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사람 대표로 해서 관선으로 해서라도 하나의 추대형식으로 해서 위촉을 했으면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적지 않겠느냐, 요는 여기에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막연한 소리입니다.
주민이 그래도 그 동에서 저 사람 같으면 관계없겠다 이러한 사람을 추대를 해서 위촉을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한 번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전부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놨습니다.
방금 김상수위원이 책임감이 강하고 안보관이 투철하고 나이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반장을 동장이 위촉할 근거는 되어 있는데 만의 하나라도 통장이나 반장이 사회에서 볼 때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 벌어졌을 때 해촉할 사유는 없다 말입니다.
마음대로 법을 어긴다하더라도 내가 하겠다면 해촉 사유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장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점 조례라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하나의 의회 법아닙니까!
규칙이나 이런 것은 청장의 법이고 이것은 우리 의회 법인데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명문규정을 가지고 제재를 해야 되지 막연하게 활동할 수 없으면 안 한다, 그리고 어떤 형사문제로 입건이 됐다고 해서 해촉을 안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내 이야기하는 거나 해촉 관계 이것도 위촉이 있으면 어떨 때 해촉한다는 명문규정을 가지고 하면 동장들이 일하기가 아주 용이하다 이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조례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옛날 관선 조례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 같다고 저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려해볼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소속된 사람은 막 대들어요. 그 조직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표현을 안 해서 그렇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면이 실질적으로 많다는 거요.
하나의 협의체인데 공조직이 아니거든요. 협의체인데 통우회 회장이 언제 보니까 동장하고 회의하는데 나란히 같이 앉아서 어찌 보면 부동장같고 힘이 센 사람은 동장 위에서 행사를 하더라고.
동장도 마음에 안 들면, 통장 서른 명이고 마흔 명이고 저거 안 되겠네 하면 완전히 동장을 코너에 몰아버리는거라.
협의체 이것도 나는 있을 때 새마을지도자나 이것은 법으로, 통이라는 것은 협의체에 딱 그런 것도
(웃 음)
통우회 회장을 전부 “회장님, 회장님” 통장인데......“(청취불능)”
그런 문제들을 좀더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 문제를 대화하는 것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범원의 정년을 58세로 정한 구가 부산시내에도 한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일반직과 같이 57세까지로 연장을 할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후에 18세에서 35세로 됐는데 일반 9급이 18세에서 32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 우리가 방범원을 경찰서에서 임용을 할 때 4년이 좀 빨랐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 시 정년을 53세로 하기로 하고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모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과 같이 58세로 생각도 해 본 바는 있습니다마는 타 구가 공히 53세로 된 구가 많고 또 시기적으로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따름에 따라서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이 많이 생기고 IMF때문에 직장이 없어서 실직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인력난이 옵니다.
이래서 나이도 57세 정도로 일반직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57세가 나이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이것을 오히려 57세로, 다른 구 3개 구가 있다 그런 구도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건데 57세로 연장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내 생각인데 과장님 설명가지고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남의 구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고 이래서는 안 되고
문제는 이분들이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노무는 조무원이나 고용직이 모두 겸해있고 현재 상용직, 일용직도 점차적으로 줄이는 안타까운 이런 현실 아닙니까?
다소 그분들에 대한 이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내년도 또 우리가 줄여야 되고 연차적으로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96년7월31일자 사하경찰서에서 방범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리 구로 넘어오면서 사무보조요원으로
내가 지도원이라든지 방범원이라든지 그 이름이야 상관없이 나이를 일반직과 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런 희망자가 없으면 또 현재 모르더라도 나이는 이 정도로 해놓는 것이 앞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채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 해 놓고 과장님이 한번 생각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칙 2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규칙, 훈령 타 법령 공무원법이라든지 다른 일반직이라든지 또 이것이 이미 우리가 방범원이 폐지됐으니까 지도원으로서 넘어와서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시에 개정된 것으로 이미 됐으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삽입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제기하느냐 하면 자치 법규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다른 자치 법규의 개정에 관한 규정 여기에 보면 어째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례의 재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경제상 효율성과 조례 개정의 시차로 인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재개정되는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다만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조례의 재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의 자구 인용 조문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차원에서 개정을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부산시사하구조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자구 수정에 국한한 건데 이 차이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정된 것은 다른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우리 사하구의 훈령이라든지 규칙 중에도 결국 이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같이 개정된 것으로 다른 법도 우리 사하구에 한한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같이 그렇게 본다. 자구수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조례까지 개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구수정으로 이렇게
제 말씀, 제가 무엇이 궁금해서 자꾸 이러는지 잘 납득을 못 하시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아무래도 과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실무담당자가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설명된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방범원이라는 타 조례에 대한 규칙이 방범원 명칭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금번 개정을 하면서 다른 조례에 방범원 규칙이라 할 때 방범원 그 명칭을 지도원으로 변경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 이전에 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조례 개정이 올라왔을 때도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이와 같이 유사하게 봐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하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조례 개정함이 없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다른 데에서도 자구만 수정되는 것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조례 부칙에 의한 타 조례 등의 개정 여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조례 부칙의 개정으로 타 조례와 그 외 지방자치 법규로써의 규칙과 훈령 등도 같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은 게 있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조례의 부칙에서 타 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부칙 중 타 조례의 개정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의 상위 법규인 법령이나 하위 법규인 규칙 또는 훈령은 조례의 부칙 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이것과 어떤 차이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된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제가 묻는 것하고는 영 다른 대답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질문에 따른 조례개정은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또 조례에서 하위 규칙과 훈령, 예규 등을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칙2항은 이 조례 입법상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김재영위원님 말씀은
아직 방범원으로 표기되어서 남아있는 조례가 몇 개가 남아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김재영의원발의)
김재영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조례안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부칙에서 타 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 체계상 동일선상에 있는 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조례의 상위법규인 법령이나-조례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내부 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훈령, 예규 등은 조례의 부칙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부칙 내용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영위원께서 발의하신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자구수정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영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시간은 오후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제2차 추가배정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 저소득 주민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이 우리 구에 당초 4억이 배정되고 4월에 추가로 4억이 배정되어 총 8억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세자금 융자 업무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월20일 시로부터 6억2,5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금년 추가 배정분 6억2,500만원에 대하여 구의회의 보증채무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IMF 이후 저소득 주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전세자금의 융자세대가 늘어나는 실정이며 최근 전세자금 상승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추가배정된 6억2,500만원을 합하여 금년도 총 14억2,500만원의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융자 한도액이 750만원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융자지침이 변경되어 세대당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 주민들이 융자금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전세 입주하는 어려운 주민에 대한 좋은 제도인 만큼 우리 구 주민의 생활안정에 더욱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끝에 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융자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99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제2차 추가배정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채무목적 :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나. 보증채무내용
◦재 원 : 국민주택기금
◦’99년도 보증채무 총액 : 1,425,000천원
- 당초 보증채무금액 : 400,000천원(제73회 사하구의회 의결)
- 제1차 추가 보증채무금액 : 400,000천원(제74회 사하구의회의결)
- 제2차 추가 보증채무금액 : 625,000천원(’99년도 제2차 추가 배정분>)
◦보증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피보증기관 : 한국주택은행 서부산지역 본부장
◦보증기간 : 한국주택은행의 채권변제 완료 시까지
다.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 가구당 1,000만원 이하(당초 750만원 이하)
◦이 율 : 연리 3%
◦융자기간 : ’99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상환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단,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제2항 및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기본생활 중 경제적 사정과 전세금 상승으로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리의 국민주택 기금으로 이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전세자금 추가배정이 있어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서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본 보증채무를 부담함에 따라 앞으로 구재정의 손실보전 부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와 대출금 상환에 따른 융자자의 거주확인 등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한 융자계획의 적극적인 홍보로 적격자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적격자가 모두 신속히 융자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홍보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2억이 배정됐거든요. 10월중으로 홍보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자금을 많이 쓰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방법 중의 하나가 이것은 제안입니다.
동에 보면 각종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회의 때마다 동직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면 사실 이 자금은 어떤 분들은 몰라서 못 쓰고 조건이 안 돼서 못 쓰고 하는데 최소한도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 아니냐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의 전세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야기할 때 2,000만원으로 전세금 거는 것을 750만원 융자를 받는지 우리로서는 모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빌려주는 금액은 그렇게 해서 부족 분에 대한 보전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지원금하고
그래서 7억 정도 저희들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집행이 안 되면 금액은 내년으로 우리 구의 잔액으로 남아져서 계속해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환하고 미상환되어 있는 게 37가구, 1억3,870만원
그런 사람이 몇 사람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46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취득사유는 현재 하단1동 선창노인정과 당산노인정의 건물은 무허가 건물 및 사유지 상에 위치한 영세규모의 노후 건물로 이용노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용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00년도에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여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신청대상 재산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하단동 608-29번지 토지는 한 필지입니다.
지금 120.2㎡, 우리 평수로는 36.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한 동으로써 144.24㎡, 평수로 환산하면 43.6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금액은 2억1,952만6,000원입니다.
토지는 산정한 것은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은 신축예정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2000년도에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으로 경로당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08-29번지
◯ 사업내용 및 금액
(단위 ㎡, 천원)
---표삽입---
※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신축예정 공사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창노인정과 당산노인정의 건물이 무허가 노후 건물로 이용노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당산노인정은 입구에 사하구 보호수가 있고 또한 사유지의 지상에 위치하고 있어 개인재산 보호의 입장에서도 자진철거 하여야 겠으며 노인복지증진의 측면에서도 새롭게 단장된 건물에서 노인들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선창 및 당산노인정의 합병과 신축건물 사용방법 등에 행정적으로 조정역할을 하고 복지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에도 적합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안락공간의 확보와 사회참여 방안 등 다각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낡은 건물입니다.
슬래브 지붕의 집입니다.
꼭 이걸로 안 하고 다른 곳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지 보다 국유지는 지가에 의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 땅을 싸게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산노인정은 개인 땅에 있거든요.
그분들은 개인땅에 지었으면 좋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선창은 선창대로 짓고 당산은 당산대로 짓고 할 수가 없어서 선창노인정에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2층으로 올려서 두 노인정으로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유지하고 비교도 해 보고 몇 군데 알아보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거리가 머니까 이렇게 합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 관계가 양쪽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물색을 해서 하면 노인정이 다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아마 거리 따지면 한 200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 하나 사이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또 한 동네에 어른분들이 같이 모이시는 게 좋지 여기 한 군데 모이고 저기 한 군데 모이고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 문제는 동에서도 고심을 하고 여러 번 알아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적당한 땅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 상당히 번화가가 되어서 땅이 비쌉니다.
여기가 하단 구도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죠?
어느 분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승인의결을 받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중요재산 취득승인과 본 안건과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로 재산취득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까지 아시겠습니까?
처리하고 있는데 그 구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중요재산취득 승인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1개월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재산 취득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저희들은 동일한 개념은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올릴 때 중요재산 취득을 하는 그 건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의 재산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중요재산 취득승인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심의위 해서 의결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처분 이 자체가 전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까?
“(청취불능)” 정답은 없습디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지방자치법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취불능)”
가만히 보면 국유재산도 연말 되면 반드시 국유재산 관리계획해서 국유재산 그것도 관리계획인데 관리계획하는 그 내용이 국유재산을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이 바로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지시 내려오는 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도 그런 관리계획이라는데 관리계획하는 이것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계획을 관리계획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판다는 게 내나 사는 것은 취득이고 파는 것은 처분 아닙니까!
꼭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중요재산 취득처분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예를 들어서 그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상정할 안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지 않다 보니까 중요재산 또 취득처분 건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서 중요재산 취득처분으로 해서 받았고 이번에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상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에는 중요재산 취득처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해야된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 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재산 취득처분이 자치구에는 1억원 이상이고 또 그게 자치구의 1,000㎡ 이상은 중요재산으로 보니까 이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번에 상정안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중요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림동 화물주차장 부지 때 저희들이 당초에 관리계획을 받지를 안 하고 수시로 화물주차장 부지매입 할 그런 사항이 생겨서 그때 저희들이 상정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때 구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재산 취득처분건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 그걸 바꾸어서 중요재산 취득처분승인건으로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장림동 대형화물주차장을 취득했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하고 조금 맥락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필지가 아니라도 여러 필지 이래서 절차를 갖춰서 의회에 예산편성해서 승인 받기 전에 이것은 매년 절차적으로 하는 거고 저것은 수시로 해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현재 선창노인정과 당산노인정 두 개가 있는데 선창노인정은 국유지 위에 무허가건물로 지었다고 그러셨죠?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국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웃으면서) 나, 이거 참!
그래 가지고 국유재산이 77년도부터 국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때 관리하기 전에 6·25라든지 이런 혼란 시기가 있었고 해서 국유지 상에 사실상 무허가 건물 지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그 건물을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일반 인식의 개념이 국유지는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필지 중에 약 2000필지 정도가 지금 국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옛날에 그런 개념으로 해서 국유지 상에 경로당을 지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회는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노인회는 부과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가 예산이 그게 된다 하면 점차 이와 같이 우리가 부지를 예산으로 취득해서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관리에 제일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슬레이트지붕이 샌다 해서 기존건물에 슬래브를 쳤는데 이거, 검찰청에 고발해서 다 때려 두드려버린다 어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했을 때 노인공경 이전에 생난리가 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점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 참고로 국유지 상에 무허가 건물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우리가 공공용 재산으로 쓴다고 해서 국유재산법에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상금도 못 받고 일단 쓰고 있으면 쓰도록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허가 건물수는 대충 열 동쯤 된다고 보고 이것을 지금현재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무허가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하든지 매입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라도 어찌하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이래야 되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내가 답변만 듣고 생각을 해 보면 동별로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을 생각해야 돼요. 못 사는 동네를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다 구비를 가지고 한다 하면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해야 되지 뭐 한 군데만 하고 뒤에 말이지,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당산하고 선창하고 노인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43.6평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회원수는 50명 되고 제일 큰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평소에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노인수는 10여명 안팎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선창하고 당산은 20평, 아래위로 40평입니다.
지어 올리면 사용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차비를 하는 겁니다.
대강 건축비가 여기에 평당 277만원꼴로 치이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꼭 필요한 그 바람에 노인정하고 사회복지과 일할 공무원하고 티격태격이 많은데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짓기 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까지 됩니다 하고 해야지 건물 다 짓고 개관 다 되어 가는데도 이것을 주니 안 주니 이건 구청에서 해야 된다느니 이렇게 하면 그것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노인정을 짓게 되면 취사시설이라든지 또 해놓고 나면 노인들이 쓰시기 편하도록 문을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달라 이런 것은 안있겠나 싶은데 그것은 건축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타설비는 저희들이 그 안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하겠습니다.
서로 좋은 일인데 그래서 그 선을 명확하게 설명 해 주고 이렇게까지는 됩니다.
다음에 이 건축비에서는 뭘 하려면 의결받아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 줘야지 무조건, 어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 점을 얘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두 노인정이 합병되면 2층을 지어서 1,2층으로 나누어 쓰는데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됐습니까?
그냥 노인대표들을 만나서 1층 쓰고 2층 써라 이렇게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총무담당양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