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3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세출예산 311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8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외수입란에 그외수입이 3억 25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일자리복지과의 그외수입은 내용이 뭡니까?
간단 간단하겠습니다. 타이어 전문관리사 자격 취득 및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사업 했습니다. 경제진흥정책연구원에서 하는데 이게 훈련인원 16명 해서 이게 타이어 전문관리사 자격증이라고 별도 있습니까?
4페이지 보시면 부산 OK일자리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목적 청년,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내외 공기정화 식물, 화분 관리를 하는 그린환경 조성 전문 인력 양성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신규 고용 창출 했는데 미세먼지 저감, 공기정화 식물, 화분 관리 이런 데서도…… 어떤 곳에 취업합니까?
과장님, OK일자리 사업이 작년에도 저희 구에서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한 사업이죠?
똑같은 사업 맞습니까?
올해 시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올린 거는 구비 부담금 때문에 이 예산서를 작성을 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의 원활한 답변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추경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명쾌한 어떤 답변이 되어도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리가 승인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답변도 안 되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일자리복지과는 별도로 일단 추경안의 심의를 보류를 하고 별도로 각 계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별도로 시간을 빼서 심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요?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겠다고……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 사회적, 316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에 보면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홍보 강화를 위한 판로 지원이 지금 구비부담금 6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에 구비 부담금이 210만 원 아마 공모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매칭 비율에 따라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시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성립 전 사용에 대한 불가피한 사항을 도시위원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동의를 받았어요?
그거는 사실이라고 보고 저는 사업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의 문제도 따져야 되지만 절차적인 문제, 우리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것을 심의하고 인준하는 권한은 철저하게 우리 구의회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업이 맞다 안 맞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 의회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도 양해를 구하고 이런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구비 부담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추경 전에 성립 전에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게 되면 반드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동의를 반드시 받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를 이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시설비가 5억 6000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 150평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운영이 1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입찰을 가야 되는데 2000만 원 언저리에 딱 있다 말입니다, 1800만 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하고 혹시라도 견적을 받으신 게 있으면 견적도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부분은 1800만 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 이 예산의 조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걸 좀 들고 오셔 갖고 저한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 분들하고 설명을 해 주셔서 타당하다라고 하면 원안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세출예산 227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지원의 사업목적이 초중고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2000년 3월이죠?
동 행정복지센터에 교육비 신청 접수 등을 시행하는 임시보조인력 지원 이래서 예산이 1600여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시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지급 이게 몇 개월짜리 근무입니까?
그런데 또 홍보 내용을 조금 늦게 안 분들까지도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 5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니라서 전문성까지는 필요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8시간 일 할 경우에는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법정 종사자 39명 처우개선비 5년 이상은 23만 원, 5년 미만은 18만 원, 시비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근무종사자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높다고, 처우가 급료가 너무 낮으니까 근데 5년 이상을 하면 이렇게라도 1년에 한 번씩 23만 원은 처우개선비를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2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지금 6000만 원을 잡았다, 그죠?
그런데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750을 삭감하고, 그죠? 이 삭감한 삭감 사유를 한번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 내용들은 금방 전 위원님 말씀하신 삭감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 통계목을 조금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 돈은 일부 직원을 채용은 구청에서 하기는 했는데 간사를 채용한 다음에는 예산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다가 저희 정책과에서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직접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계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구비 증액분 그다음에 시설비 195만 원 증액 이런 것들이 죽 있다, 그죠?
그럼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은 어디에 있죠?
지금 직원은 채용했고 9월 말경에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억, 그러니까 기존에 5000만 원에서 구비가 5000만 원 보태져 가지고 1억짜리 사업인데 50:50 사업이 맞다, 그죠?
미처 구비를 본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 상세 사업은 제가 자료를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1억짜리 사업인데 공모가 선정이 됐네요, 보니까?
마침 대티고개 올라가는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이라고 목욕탕을 큰 걸 이번에 재생사업으로 사서 그 층에 한 칸에 옮기기 위해서……
아직 설계도 안 한 상태입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예산계장 박현희 - 아, 이건 예산편성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을 그전에 당초에 이쪽에 지금 당초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립 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서 성립 전 했고요. 그러면서 위치가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 전……)
그러니까 이거는 편성할 당시와 사업내용이 달라졌다,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립 전 사용이 아니잖아.
(○집행기관석에서 예산계장 박현희 - 추진은 안 했지만 그렇지만 사업이 예산을 편성해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기주 계장님, 계장님, 발언대에서 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녹취 때문에 나와서 마이크 틀어가지고 하이소.
○예산계장 박현희 예산계장 박현희입니다.
원래 성립 전 사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업은 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A라는 사업장을 생각하시고 예산 성립 전 사용 신청을 먼저 하신 상태에서 A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변경되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원석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다 이 말이네요.
○예산계장 박현희 예.
○전원석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이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든 또는 거기 관리자와 어울리든 상담사와 어울려서 제도권 안으로 자꾸 넣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바깥쪽으로 떠돌지 않고 넣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조성됐다고 보면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 관리는 지금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전원석 위원 하면 한 사람이 상근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세 사람이 상근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 사업비는 지금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게 조성이 되면 그……
○전원석 위원 세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아니면 구비, 운영비가……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매칭사업으로 내려올 겁니다.
○전원석 위원 이것도 7:3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거는 시비도 일부 들어가서 정확한 매칭 비율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소를 만들었다고 이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머물러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과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의 생각 아닐까 학교 밖 청소년은 결국에는 어른 사회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들만의 세계에 파묻혀서 그렇게 학교의 제도권을 벗어났는데 과연 그 장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 그 플랫폼에 와서 어울리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이 됐고 앞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서 단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학교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거점기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산수탕을 매입을 해서 각 층마다 달리하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입니다. 2021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리모델링 할 거거든요. 도시재생사업 ……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이게 층마다 다 달리 부서가 다 다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원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기 이렇게 시설을 잘 해 놓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중요하고 또 한 사람의 학생이라도 이렇게 끌어들여 갖고 인도한다든가 지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예산 들인 만큼 효과를 보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세출예산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페이지 수가 다른데요. 251부터 262까지인데……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인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차상위 계층 또 뭐 있나,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창구를 일원화해서 한 사람이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거 생계, 의료, 교육 이런 게 한 사람이 한 곳에서 다 받을 수 있으면 그럼 중복되어 받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창구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복지급여 신청을 하시면 일단 동주민센터 가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받고 싶은 급여를 다 체크를 하십니다. 생계급여만 받고 싶다, 의료도 받고 싶다, 주거도 받고 싶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복지사업과에서 조사하면서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우리 30% 이내인 분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40% 이내인 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한 다음에 생계급여는 됩니다, 의료급여는 안 됩니다, 주거급여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급여별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누락도 조금 방지할 수 있고요. 중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주는 예산, 다른 과에서 또 주는 예산 그게 금방 다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씀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예. 그리고 지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복지사업과의 주거급여계에서 주는데 저희 과 간에 서로 이래 연계가 되어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타먹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잘 타 먹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저기 뭘 타 먹어야 되는 걸 알고 타 먹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업무보고에 받을 때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추진에서 대상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등 이랬는데 부양의무자로부터 우리가 자식이 있기나 하면 내가 아무리 힘든다 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요즘은 다 이렇게 속이고 하는데 그런 사람까지 다 주다 보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있으면서 안 주잖아요. 부모 안 돌보잖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 다 쓰면 거덜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거는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통합관리에 보면 저희가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의미로 통합관리 한다고 보고드렸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까지 조사하냐면 자녀의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통화 내용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안 도와줍니다 하지만 자녀와 정기적인 전화 통화가 있었다면 그렇게 해 드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우선보장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든 부양의무자든 적합한 경우에는 정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원을 하는 게 취약계층 우선보장입니다.
○한정옥 위원 직원이 그래하기까지 억수로 힘들어서 안 한다 하던데, 주민센터에서.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는 일단 그렇게 저희 부서는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 중복 지급은 막는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부정 수급은 또 철저히 가려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정말로 너무 많은 복지, 복지 해서 자꾸만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655페이지부터 658페이지, 세출예산 659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 세출예산 271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관리, 우리 반납금 받아 갖고 굉장히 경로당에서 우리 돈 다 뺏어간다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회수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왜 자꾸 줬다가 뺏고 꼭 이렇게 서류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네들은 뺏는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근데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는 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있거나 또 그 용도를 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어서 반납 받은 부분을 어머니들이 원하는 사업에다가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 보강에다 저희들이 다시 재투입하는 거였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억 6000 정도 되거든요.
그 건은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만약에 이걸 반납을 받지 않게 되면 어머니들이 이제부터 반납 안 받는 갑다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터치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 재원으로 해서 혹시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재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반납금에서 우리가 개보수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한정옥 위원 근데 이렇게 말을 해, 야무지게 살아갖고 모아 놓은 거 다 써버렸으면 안 뺏겼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다 써버리면 회수를 안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저희들이 다 쓴다고 회수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통장하고 영수증하고 일일이 전부 다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꼭 전기료를 원래는 냉난방비로 해야 되는데 운영비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머니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니까 원래는 식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약간 인근에 있는 부식을 활용해 갖고 한다든지 그런 건 대부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어서 어머니들 불만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를 조금 하고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6회에 걸쳐 갖고 경로당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옥 위원 운영비를 안 남기면……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근데 그게 식대비로 사용 안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창틀이라든지 보수보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밥통을 사도 되고 하여튼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대한노인회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도 그럼 다 써도 됩니다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서 과에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노트북 구매가 올라와 있어서 일반적인 그런 자산취득비와는 상이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노트북인가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제가 복지사업과장으로 오니까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전에 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는 그냥 거의 대부분이 직원들이 서면심의를 해서 그 시설에 신청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든지 그런 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서면으로 가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보니까 위원장이 전부 다 복지사업과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위원회 하는 건 전부 다 PT로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법」이 작년에 12월 달에 바뀌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지금 90개가 있는데 그 건에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도 시설장에 와서 저희들한테 전부 다 PT로 발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획실에 가 가지고 노트북을 빌려와 갖고 하는 게 직원들한테는 조금 행정력 낭비인 것 같아서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15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넣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은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그때 그런 용도로 주로 쓰신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아니요, 위원회 개최하는 게……
○강남구 위원 아, 그런 데 용도로 쓴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놀라운 이야긴데 그 과에 노트북이 한 대도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전원석 위원 다른 과들도 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지금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계장님, 다른 과도 다?
(○집행기관석에서 예산계장 박현희 – 예. 특별한 과 몇 개 말고는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거 좀 심각하네, 노트북이……
(○집행기관석에서 예산계장 박현희 – 왜냐하면 우리……)
서서 설명하이소. 그런 거를 좀 이래, 필요 없는 거 하라 소리가 아니고 요즘 노트북은 초등학생들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를 과에서 일을 하는데……
○예산계장 박현희 예산계장 박현희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는 네트워크가 내부망하고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써도 워드 작업이라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PPT작업을 해서 화면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지 타 용도로는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지금 과장님 같이 특별한 부서에서만 그걸 쓰고 있고 나머지는 네트워크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쓸 수도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니까……
○예산계장 박현희 예예.
○전원석 위원 아, 그렇죠. 그럼 이해가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도, 공무원들의 업무도 세상이 바뀌는 만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여러 가지 어떤 통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일을 다 제쳐 놓고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일을 잘 하라고 독촉도 해야 되지만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계장 박현희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세출예산 289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우리 출산지원금은 시비고 출산용품 지원 77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산용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출산용품 지원은 시비로 해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로는 따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출산용품 지원 10만 원을 어린애 출산을 하면 10만 원……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동주민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출산지원금 시비는 이거하고 달리 성격이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출산용품은 아이들……
○한정옥 위원 기저귀 사고 뭐 이런 거?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가제수건, 베이비로션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선물용 세트입니다. 출산지원금은 현금 지원 사항이고 이거는 용품 선물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적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지원금이 보통 중간 정도는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우리 구비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만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도 20만 원 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에서 대부분 둘째 이후 자녀부터는 비슷한 형편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몇 개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일회성입니다. 일시적으로 출생했을 때……
○한정옥 위원 1회 한 번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한정옥 위원 매월 그냥 기저귀 값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거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시비로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걸 분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간.
○한정옥 위원 다른 구에는 내가 매월 나온다던데 우리 구는 그거는 아니네요? 1회 한 번 출산할 시에 그 세트가 한 세트 나가는 게 10만 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출산용품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 번 한 세트 나가고 구비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구에 신생아가 그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저희들이 보면 출산율 떨어지는 건 지금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고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출산지원금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물론 그렇겠죠. 다른 데는 혜택을 좀 많이 받는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152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샘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포함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이 앞장에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이거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이것도 152억, 똑같은 사항입니다. 152억 1300만 원인데 같은 사업에 예산은 지원이 됐는데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시의원 자자보 예산으로 시 출산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면서 개별 사업명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로 지정이 돼서 사업명이 내려왔고 뒷부분 6페이지는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리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짓기 때문에 개별 사업명이 당리동 복합센터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구분된 부분이 있지만 같은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송샘 위원 당리동 복합센터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거 다르게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틀렸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152억이고 당리동 복합센터도 152억인데 안에 내용도 똑같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러니까 시의 출산보육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로 내리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러니까 예산 지원되는 부서가 틀려가지고 개별 사업명이 이렇게 지금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송샘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단은 제 생각은 당리동 복합센터가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당리동 복합센터의 예산이 따로 있을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당리동 복합센터 내에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좀 분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근데 당리동 복합센터 안에 육아종합센터도 들어가고 공동육아나눔터도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송샘 위원 예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같은 예산으로 합니다.
○송샘 위원 예산계 나중에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이미 국비 우리 10억 받았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전원석 위원 그게 당리동 행정복합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송샘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시비, 국비 확보된 내용들이 따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건물은 우리가 한 건물을 쓴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격이 다른 두 어떤 건물이 뭔가 한 건물에 몰아넣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비용도 줄이고 콤플렉스화 해서 뭔가 좀 효율을 좀 올리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의 성격과 아예 예산이 내려오는 루트 자체가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송샘 위원님 말씀은 그런 걸 구분해 달라는 거죠. 지금 보면 이거 투자사업 설명서 의미 없는 거예요. 제목만 바뀌고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 뭐 할라고 종이 아깝게 이거를 복사를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합니까, 더 헷갈리게.
예를 들면 똑같이 짓기는 하나 엄밀히 따지면 당리동 복합센터 안에 이 행정복지타운의 소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부터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물은, 건물 짓는 것은 총무과에서 전담을 한다 앞으로 업무보고부터 예산 편성까지 모든 걸 다, 여성가족과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만 하겠다 그 개념부터 달리해야 돼요.
예산계장님 알겠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이거는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분장을 할 때 부지매입까지가 저희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차후에는 철거부터는 당리동 복합센터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은 돼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당연하죠. 앞으로는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이걸 선을 정확히 그어가지고 앞으로 여성가족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업무보고 및 예산편성 사후 진행사항 관리만 하시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해야 돼요. 맞죠? 청사관리 총무과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있습니다. 원래 제 게 다른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297페이지 봐주십시오.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지원 관련해서 지금 610만 원 기예산액에서 1084만 원으로 474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우리 구비 다 매칭 비율에 5:2.5:2.5 같네요, 이 사업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지원 사업 자체가 모를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전문가하고 같이……
○전원석 위원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자기가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원석 위원 그럼 국공립어립이집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모든……
○전원석 위원 민간어린이집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유치원, 유아원 다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한 몇 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10명으로 해 가지고 부모 5명, 전문가 5명 해서 2인1조로 해서 모니터링……
○전원석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이 사업은 지금 올해도 있고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사업 관련한 어떤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 그럼 이거는 주로 인건비입니까, 활동비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인건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무슨 참여를 할 때마다 실비 지원이 되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실비 지원인데 학부모는 4만 원, 보육전문가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럼 이것도 이미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립 전 사용이 이미 되고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지금 활동을 못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전원석 위원 전혀 안 했는데 이거 또 증액한 사유는 뭐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이거는 시 내시액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시 내시액이 이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 비율로 우리가 편성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증가할 사유는 없다고 보는데 시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 관련해서 인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활동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예를 적발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잘못된 사항들을 모니터링 했으면 그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전원석 위원 그거를 그럼 구에다가 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바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고발장을 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겠어서 그거에 대한 추가자료를 상세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무지개어린이집 대체사용 임대료 이게 3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임대료가 줄어든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이게 작년에 2019년 2월에 무지개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국제금융고 이사장님께서……
○전원석 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소를 제기했는데 11월 달에 화해 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근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감정 평가액이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올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많이 산정이 돼 있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럼 판결을 반영해서 그 차액을 감액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원만히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그거는 원만히 다 진행 잘 돼서 끝이 났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 잘 됐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전원석 위원 아이고, 그분 별나 가지고 고생, 하여튼 앞에 분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어린이집 부지 대부료 해서 3338만 원 지금 일부 22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게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이거는 하단어린이집은 국유지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지 대부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대비 실제 납부금액 그걸 하고 차액만큼 저희들이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이 국유지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한 1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100평 규모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이렇게 사용을 계속한다면 구에서 이거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대체 부지로 전환하는 방법 혹시 생각한 적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이게 그동안에는 사실 대부료도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통보가 와 가지고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대부료를 지급하기 전에 그 당시에도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본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대부료를 이렇게 지급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물론 초기비용이 더 늘어나는 측면은 있는데 그만큼 또 땅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게 1년, 2년 운영하고 말 거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산 취득 개념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 과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최영만 송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예산계장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