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4일(토)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김명석·김상수·이해수·장용희·이정도·허명도·강정순의원발의)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김주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 재난관리기금이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재난관리법 제57조 1항 시행령 54조에 의해서 재난예방 및 수습 응급복구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관리조례인데 모법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재원을 보면 8월1일 현재까지입니다.
  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1000 기금운용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금관리는 기금운용관이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적립기금은 말 그대로 당해 기금액 중 50/100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운용기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했다가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금은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적립현황을 보면 99년도에 3,000만원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에 3,300만원 그래서 현재까지 이자를 약 300만원 계산을 해서 6,6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된 근본목적이 지난 월요일날 현장을 돌아보신 교량정밀안전 진단을 위해서 기금목적사업비 1,500만원을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통과되면 연말까지 저희들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주요사업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후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인데 강변교하고 감천1교입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이 교량이 가설된 지가 오래돼서 과거에 D.B18t 하중 같으면 1등교로 가설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에 따라 차량하중의 증가로 인해서 1등교의 교량 자체가 하중이 24t으로 해서 더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 교량은 74년도 가설, 감천1교 76년도 가설돼서 D.B18t으로 가설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감천1교 같은데 아래에 내려가서 보셨다시피 주 힘을 받는 보(양)에 교좌 부분에 콘크리트에 크랙(crack)이 가서 탈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량 안에 동양레미콘하고 냉동공장의 대형차량이 너무 많이 운행하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하고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이런 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오판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지난해 99년도에 보상지급된 게 있습니까?
  보상금 지급
○건설과장 오판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보상이 아니고
○장용희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현재 재난기금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재난기금에서는 일체 사용한 게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지난해 관리금액에서 사용한 게 없어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6번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6번이 아니고 8번에 2000년 99년도에는 관리기금이 3,000만원이었고 거기에서 불어나서 3,600만원 더 불어나서 6,6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심의결과 내용에 보면 6,317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여기 6,317만8,000원만 해놨으니까 8번에 자금수집내역에 보면 6,817만8,000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돈하고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것은 이자수입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장용희위원  이자수입 같은 것은 기금수집내역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적어놓든지 그렇게 하면 이자수입을 알아보기 좋은데 이렇게 퍼뜩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건설과장 오판수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허명도위원입니다.
  안전진단을 하는 곳이 강변교, 감천1교 두 군데인데 전체 소요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두 부분을 구분을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강변교하고 감천1교하고 구분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두 개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교량별로 얼마다 라는 구분은 안 하고 자기들이 두 개 진단하는데 전체적으로 특별기술자가 현장 조사하는데 며칠 그 다음에 비파괴시험 그 다음에 각종 초음파 진단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교량별로 받은 게 아닙니다.
○허명도위원  교량별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좀더 세부적으로
○건설과장 오판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난 이후에 건설안전시험소에 부산시 전체 건설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알아보니까 근래에 안전용역에 대한 품이 제정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면 교량별로도 가능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진단도 가능하고 품이 책정됐으니까 이 견적금액보다도 더 줄어질 것 같습니다.
○허명도위원  견적을 받은 거니까 계약단계에서 가격은 변동이 있겠지요. 저번에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강변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 감천1교 경우에는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진단을 받고 나서 만일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적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진단결과 등급이 매겨집니다.
  진단한 기관에서 A급, B급, C급, D급, E급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단계가 전부 틀립니다.
  E급이 되면 당장 통행제한 조치를 해야 되고 D급이 되면 보수, 보강이 당장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에 따라서 현 상태에서 제한, E급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필요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렵고 추경때라든지 긴박하다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허명도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물론 수급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적용하기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보수비용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싶고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감천1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안에 동양레미콘하고 냉동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 안에 있는 업체보고 비용 부담시키기는 사실 근거도 없고 어렵습니다.
○허명도위원  만일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한 방법인데 t수 제한을 해야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런 현상이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도 가는 부산대교 저게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D.B18t으로 가설된 교량이라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t수 제한을 시키면서 안전하다고 할 t수까지 낮추어 통행을 제한시키면 사용자측 입장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보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저희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해볼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돈을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는 현행 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도로가설하고 유지관리는 전부 우리 시, 구에서 해야 되니까
○허명도위원  저번에 자료를 받았을 적에...... t수가 몇 t까지 가능합니까?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감천1교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감천1교는 2등교입니다.
  D.B18t 하중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차량 총 중량으로 따지면 32.4t까지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지면 전륜하중이 어떻고 후륜하중이 어떻고 그것은 필요 없이 총 하중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사이 1등교는 이것보다 10t 더 불어나서 42.4t까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감천1교 차량통행 t수가 32t이라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그렇지요. 32.4t 이상 초과되면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설계상으로
○허명도위원  냉동차 이게 만차로 적재를 하면 몇 t정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그것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될 게 저희들 D.B18t으로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구조물에는 항상 안전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하중 이상 올라탔다고 해서 당장 내려앉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저 부분도 안전율 때문에 지금 견디지 실제로 32t 탈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하면 안전율을 고려 안 했다고 하면 벌써 문제가 생겼을 그런 지역입니다.
○허명도위원  본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국비나 시비 지원도 원활하지 못한 것 같고 우리 지방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래서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입장인데 한푼이라도 아껴보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본위원이 강변교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보류를 하고 감천1교 하면서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강변교는 지난번에 밑에 물이 있어서 아래 측을 보지 못했는데 두 개 교량형식은 똑같은 형식입니다.
  강변교가 74년에 가설되고 감천1교는 76년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같이 해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의 전체적인 도로현황을 보면 감천1교가 더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것은 강변교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운용계획을 뭣 때문에 오늘 제안한 겁니까, 하나의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까, 보고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결재를 받아서 원칙은 세입·세출편성 제출 할 때 같이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이 관계를 생각 못하고 시설비로 기금을 편성 안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사용을 하고자 의회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심의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1,500만원은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안전진단을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봐서는 승인방법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재난관리법해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언제부터 시행했는데 돈이 6,600만원 밖에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97년도부터 적립이 되어 있는데 97년도, 98년도 2개 연도는 적립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2/1000 같으면 한 3년이나 예를 들어서 4년이나 했다고 하면 돈이 될 건데 그 다음에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 1,500만원, 예를 들어서 한 1억원이 든다면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그렇죠.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일반예산을 해도 어차피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별개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승인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사업비까지 여기서 재난기금대상은 용역뿐만 아니고 일반사업도 할 수 있는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돈 6,600만원 가지고 1,500만원만 일단 노후교량 안전진단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안전진단한 결과가 1,500만원 정도 했다고 하면 적어도 몇 억원이 나오겠죠. 몇 억원을 가지고 만일에 위험교량 같으면 보수하려고 하면 몇 천만원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진단결과에 따라서 해야
○김상수위원  그럼 이것을 별개로 운용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것, 진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되고 하는데 안전진단하는 것만 별개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괜히 불합리하고 이중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충분히 기금조성이 되어 있어야 재난관계도 사업으로 승인해주고 이것도 승인해주고 할건데 2중으로 이쪽 저쪽 갈라져있으면 재난기금의 운용계획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번에 재난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다고 이 기금을 당장 어디에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구 조례에서 50%는 운용기금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래서 구재정을 감안해서 기금으로 사용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6,6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단계인데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기금을 많이 조성시켜서 본사업하는데도 바로 별개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앞으로 출연을 시키든지, 보니까 출연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네. 출연도 할 수 있고 지방세, 보통세 이것은 2/1000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상당히 몇 억대로 될 겁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아닙니다.
  올해도 2/1000만큼 한 게 3,300만원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2년간에 한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2년간에 한 것이 작년에 3,000만원, 올해 3,300만원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97, 98, 99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98년도에 3,1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김상수위원  그때 못했네.
○건설과장 오판수  예, 못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000년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일단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하다 말다할 게 아니고 연속성있게 자금을 확보해서 재난사업은 여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폭주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우선 묻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구 적립금이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금액이라고 해서 데이터에 나온 내용을 보면 6,600만원이 2000년도에 적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99년도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잔액이 3,000만원 넘어와서 2000년도에 수입 6,600만원 했는데 이자수입 관계가 명확하지 못해요.
○건설과장 오판수  이자수입은 300만원 도
○김명석위원  300만원이라면 3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검토가 된다면 연중 이자액이 세목적으로 나와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6,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도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잠깐만요!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명석위원  그럼 거기서 아직 한푼도 지출하신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6,600만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금되어 있는 것은 6,300만원 정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쓰지 않았는데 300만원이 어디.....
○건설과장 오판수  300만원은 이자수입을 300만원 추측을 한 겁니다.
○김명석위원  글쎄, 이자수입 300만원이 포함돼서 6,600만원이라는 것이 총 수입액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명석위원  총 수입액 6,600만원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통장상에 예입되어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그럼 거기에 있어서 뒤로 넘어가면 표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기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기금조성현황 해서 맨 마지막에 재난관리기금 해서 계가 6,317만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6,317만8,000원이라는 것은 무슨 금액을 나타내는 겁니까?
  맨 뒷장에 중요표시라 해서 기금조성현황 하는 것이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축소되어 있습니까?
○장용희위원  이자가 300만원 아니오.
○건설과장 오판수  이자도 수입액으로 들어가서 6,600만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자가 축소되어서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거기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계가 6,317만8,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자는 300만원이 포함이 안 된거지.
○장용희위원  그렇지. 여기는 포함 안 되고 처음에 질의한 것이 이거라.
  이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자수입도 한목에 적어라!
○김상수위원  이자결산이 아직 안 되겠지.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99년도에도 예산에 3,000만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실제 예산을 저희들이 출연을 받기로 10월달에 받았습니다.
  10월달에 받아보니까 3,000만원 정기적금을 넣어서 이거 자료작성 할 때는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를 정확히 그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3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이자 300만원을 추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이자가 포함이 되지 않았고 뒤에는 이자를 포함시켜서 6,600만원이고 앞에는 이자를 포함 안 시켜서 6,300만원입니다.
○김명석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더 없죠.
  왜, 앞에 연도별 기금현황해서 총액이 6,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지금 6,600만원은 현재 예금상태에 있어서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잔금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그런데 6,600만원 중에는 3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예상해서 6,600만원 잡은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자수입이 아직 안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현재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찍으면 이자가 나와질겁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99년도 이자결산이 벌써 됐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그런데 99년도에 받을 것을 저희들이 구 일반금고에서 10월2일날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  99년10월 정기예탁금으로 했네.
○건설과장 오판수  예, 그러니까 자료작성할 때는 1년이 안 됐으니까 추정을 한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추정을 했다고 하면 데이터상으로 이야기할 때 확실하게 “지금현재 6,600만원 예치상태입니다” 할 수가 없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가서 결산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어 차질이 생겼을 때 과장님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답변여지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사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일목요연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작성을 해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 뒤에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회계상으로 정확한 식견이 없더라도 재난관리기금에서 6,317만8,000원과 여기서 생기는 차액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운용기금을 쓰겠다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명석위원  쓰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빼내서 이야기하는 소리냐, 아니면
○건설과장 오판수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현재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도록 6,600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산금액에서 1,500만원을 빼내니 이 금액이 된다든지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이 6,600만원 있는데서 이렇게 감소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고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앞으로 있어서 이자금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다루어서 처리를 해 주셔야 우리들이 보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것은 정확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기금운용계획을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자료작성 하는데 있어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3,000만원 추정을 받았고 올해 3,317만8,000원 추정받아서 6,317만8,000원이 예산상 금액이고 300만원은
○김명석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진위에 대해서 알아듣겠는데 그리고 여기 구 출연금해서 최근 3년동안 하는 것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운용된 연도만 딱딱 명시를 해줘야지 너무 개괄적으로 해놔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3년 동안 이자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문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빛은행에서 적금을 하게 되면 연 몇 %의 이자가 증식된다 하는 것도 여기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얘기돼야 될텐데..... 3년 동안 했으면 98년, 99년, 2000년 동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98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없다.
○건설과장 오판수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딴 뜻이 아니고
○김명석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세워달라는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강변교하고 감천1교인데 지금현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1,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었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견적.
○이해수위원  견적이 나와있다. 그러면 이 견적을 바탕으로 해서 강변교는 실제로 구 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감천1교는 특정기업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8%가 몇 개 기업체에서만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용역비라든지 앞으로 시공비, 사정이 되면 이것을 협조공문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현재까지는 보내보지는 않았죠?
○건설과장 오판수  현재까지 그렇죠.
○이해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으로 봐서는 유통하는 길이니까 자기들 생업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명도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일단 공문을 발송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강변교와 감천1교두 개교에 1,500만원이지만 자기들 몇 개업체가 모여서 1,500만원 다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천1교만큼은 상당히 노후되는데 아주 촉매제역할을 한 데가 몇 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바에는 제가 볼 때는 협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감천1교를 사용하는 특정기업에 협조공문을 보낼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이것을 새로 보강을 해서 돈은 많이 냈다손치더라도 사실은 현 법 하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언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하나 그거한게 지금 감천항 배면도로변 아래측 바닥변에 24m 도로가 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또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기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밑길, 윗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 기업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법에도 맞고 합목적적인 방법이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수익자부담해서 포장하고 나면 사후에 그 도로변에 몇 미터 양측에 공사비를 분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근본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들한테 세금 내는데 부담시키느냐 그래서 그 자체도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과 내용이 틀리죠.
  또 뭐냐 하면 매년 모든 사람들이 사고방식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전부 바뀌고 있는데 옛날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어떻든 도로교량이라는 공공시설은 구·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과거에 수익자 부담원칙 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요새는 없고 그 자체도 없어져버렸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서 다리를 만들어서 구나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럽니까?
  전부 구나 시에서 만들어줘야지.
○건설과장 오판수  그것은 요새도 아파트 사업장이나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 원칙은 해줘야 되는데 구 사정은 안 되고 자기들 사업은 바쁘고 하니까 자기들이 무리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강요사항은 아니고 자기들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해수위원  실제로 기부채납 같은 것은 지금까지 강요한 것이 많잖아요.
  그 논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틀린 것이 뭐 있습니까?
  특히 감천1교같은 경우는 그 다리를 사용하는 기업체가 불과 몇 개다 이래서 “(청취불능)” 그러니까 협조공문 하나 보내지 않고 이런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오판수  아무튼 점검을 해보고 당장 차량 톤수를 제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런 관계로 회사에 통보는 하면서 보수비 관계도 언급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강변교, 감천1교 말고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장림에도 아주 그거하던데 그 관계는
○건설과장 오판수  그 관계는 25m 이상 도로에 있는 교량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문에 난 내용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균열이 조금씩 가 있는 것을 가지고 보도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균열간 부분은 에폭시 주입이라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두 개 교량도 11월 중순되면 착공된답니다.
  착공해서 완전한 교량을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 그게 당장 위험이 있는 그런 교량은 아닙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만약 협조공문을 보낼 때는 부득이 안전진단 결과가 상당히 나쁠 때는 톤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까지 온다는 이런 문구도......
○건설과장 오판수  예,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그 돈을 처리하는 것은 재무과에 상의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으로서 한번 몇 개 기업에다가 협조공문을 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진단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예산액이 하단1동 강변교하고 감천1교하고 두 다리에 대해서 예산액 1,5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1,500만원이 예산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과연 구조 안전진단 검사를 한 업체가 어느 업체에 했었으며, 안전진단검사나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아직, 그 회사에서 다른 데에라도 한 게 있느냐 그 말입니까?
○김명석위원  어느 회사를 했든지간에 안전진담검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안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안 하고 예산액이 1,500만원 나온다는 이것도 추정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견적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 교량을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데 당신들 회사에서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견적하고 상이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구조 안전진단 검사를 했을 때에 이 금액보다 더 나왔다고 하면 더 추가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여기 1,500만원은 진단비입니다.
  사후에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금액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액을 1,500만원이라고 간단하게 보고형식으로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이것이 예산에 대한 승인관계냐 혹은 보고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승인관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승인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겠죠.
○건설과장 오판수  1,500만원을 갖고 노후교량 두 개소의 안전진단을 하고자 해서 지금 3,3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운용기금을 쓰겠다. 현재는 운용기금으로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 안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그래서 글쎄, 제가 묻는 요지는 1,5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을 뽑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안전진단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금액이 얼마, 또는 거기에 부대적으로 어떠한 금액이 얼마, 세목적으로 나와서 총 합한 금액이 이루어져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개괄적으로 1,5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니 승인해 주시오 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알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지
○건설과장 오판수  그러니까 이 1,500만원은 강변교하고 감천1교에 현재 안전 상태가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D급이냐, E급이냐 하는 그것을 판단받기 위한 금액으로 우리가 견적을 받으니까 1,680만원이 나왔어요.
  우리는 1,500만원으로 하자 이래서 이 1,500만원을 갖고 두 개의 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3,300만원 가지고는 운용기금으로써 확정을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운용기금으로써 확정해 주시면 이 1,500만원 돈 갖고 두 개의 교량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 1,500만원이라는 소요금액을 승인을 받으려면 지금 “이 두 교에 대해서 안전진단검사를 하기 위한 경비신청입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개괄적으로 1,5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양 교를 수리한다든지 어떤 보강을 하는데에 있어서 들어갈 비용이다 하는 문제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진위가 정확하게 밝혀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속기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간담회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속기를 안 하고
   (「그러면 정회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야 돼요?
○위원장 김주석  속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이야기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해수위원님이 그 교량으로 다니는 감천1동의 사업체에다가 통보를 하라고 아까 그랬었는데 그 교량으로 다니는 업체 차량들은 전부 서구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서구도 있고 저희 사하구도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본인이 생각건대 우리 사하구에는 별로 없고 서구쪽인데
○건설과장 오판수  예,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분, 그 업체들은 세액을 어디다가 내고 있어요?
○건설과장 오판수  구세는 서구에 안가겠습니까?
○강정순위원  서구에다가 내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세금은 서구에다가 내고 교량은 우리가 고쳐주고 하는 것은 좀 마땅치를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해수위원님이 그쪽의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어쩌라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다가 통보를 한들 우리한테 세금이, 그쪽 관할이 서구인데 서구쪽으로 가지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도 맞지 않고 그 교량에 자기들 큰 차가 다녀서 교량을 파손시켜 놓고 우리 사하에서 한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모든 교량이 다 그런 문제는 다 안있습니까?
  저 감천1교는 유별스럽게 이용하는 회사가 서구에 위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 어느 교량이든지 구의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정순위원  어느 교량이든 정부에서 고치라든가, 구청에서 고치라든가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거기는 완전하게 서구 업체가 쓰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하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돈이 없어서 뭘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까지 우리가 돈들여서 한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고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되니 한마디로 돈을 보태라든가 이렇게 한번 할만도 할 것 같고 또한 톤수가 너무 큰 것은 다니지 말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여하튼 지금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보면 업무규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의 위주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관할로서 정해놓았으니까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마는 진단결과에 차량통행 제한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1,5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희위원  잠깐 제가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대상시설물 강변교, 감천1교가 1,500만원이 소요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1,5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올 것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됐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이 1,500만원을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모르고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니까 결과가 1,500만원이 나오더라 이래가지고서야 우리가 바로 승인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고 승인해서는 될 일이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어떻게 되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눈으로 얼른 보고 와서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개요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 놓고 설명을 우리한테 해서 충분히 이해가게끔 만들어 놓고 1,500만원 요구해야 예산을 승인하든지 하지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소요예산 1,500만원 승인해 달라 해서는 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현재 진단은 안했습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쓰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1,500만원이 나온 근거는
○장용희위원 아니, 그래 1,50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대충 잡아서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 두 개 같으면 두 개 용역이 1,500만원 안 되겠느냐 그래서
○건설과장 오판수  그 금액을,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근거는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이 교량 두 개 안전진단을 하는데 너희들이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래서 견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견적받은 게 1,680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1,680만원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점검의뢰를 할 때는, 설계를 할 때는 지금현재 안전진단 품의 결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품대로 하면 1,500만원도 조금 줄어질 겁니다.
○장용희위원  여하튼 글쎄, 1,500만원이든 2,500만원이든간에 지금현재는 견적을 받아본 결과가 1,500만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확실한 금액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500만원
○건설과장 오판수  아니지요.
○장용희위원  그럼, 되든지 안 되든지 하겠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 1,500만원 가지고 건설교통부 품을 적용해서 다시 저희들이 진단 설계서를 만듭니다.
  시방을 넣어서 어느 교량을 진단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고 조사는 어떻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내라 하는 용역 성과 부분은 인쇄를 해서 책을 몇 권 내라 시방서를 내서
○장용희위원  그것은 설계를 해서 다리를 보수하고 할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은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돈이 1,500만원이라는 것이 건설부에서 내려온 품의를 가지고 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오판수  일단은 이것은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검 결과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느 교량은 뭐뭐 보수하는데 얼마 들고 돈은 그때 나올 겁니다.
○장용희위원  소요되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설명을 확실히 듣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건설과장 오판수  안전진단비가 1,5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김명석·김상수·이해수·장용희·이정도·허명도·강정순의원발의)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사하구의회의 세 번째 맞이하는 감사로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살려 구 행정전반에 대한 효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수집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출 해주신 추가감사 요구자료는 감사계획서에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명석위원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 산하 4개과와 도시국 산하 4개과 총 8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사회산업국장·도시국장 및 해당과장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표결 시 현장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 해드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기간 중에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의견 등을 정리하여 제출 해 주시면 작성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실음)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및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1월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김주석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오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