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28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볼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13시 36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무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병강 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입니다.
  의안번호 443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익 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 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와 제5조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공익신고센터 설치와 운영, 안 8조 내지 10조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3조 내지 15조는 보조금 지급 특례와 교육지원, 안 16조와 17조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직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예산 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 21일간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같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병강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신고내용 비공개의 의무,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본 조례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례 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활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안은 정말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방법을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또 그 다음에 홍보활동도 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은 안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게 혹시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앞으로 저희들 추진하는 계획은 홍보보다는 우선 저희들 공보를 발행하는데 안내를 좀 할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공보 발행···
○감사실장 김병강  예, 그리고 일간지 보도자료도 통과되면 저희들 작성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보도는 언론기관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니까 보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능 공무원을 일단 부서별로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직원에게 공감대 형성되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저희들 각 자생단체나 이런 데 부서에 교육이나 회의 때 좀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전파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공익신고라는 자체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공익을 침해한다 이런 게 엄청 많을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공익신고라는 분류 이런 것에 대한 가드라인 이런 게 있는지 왜냐하면 이 신고자에 따라서 혹시나 무분별한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가드라인이나 틀 같은 게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보통 저희들 관련법령은 개별법에 의해서 169개 법률입니다.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이요.
  쉽게 말해서 저희들 일상 생활에 일어나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침해 행위 전반에 걸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무분별하게 공익신고 들어오거나 처리되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접수하고 또 민원 신고하는 사람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그의 반대로 처벌받을 사람도 보호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로서 공정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떻든 전담부서가 감사실에서 책임지고 이 건을 전체 다 통괄하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우리 실에서는 다소  업무량이 조금 늘어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예, 그렇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우선 뒤에 보면 신고서 접수증 그 다음 신분공개 동의 여부확인서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조례는 어차피 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신고를 할 때 이걸 적으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분위기 상 이걸 보면 신분공개 동의까지 확인서를 받고 신고서에 신고자, 피신고자 다 적다 보면 신고하기가 어찌보면 더 어려워지고 꺼려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우리가 여기서 보호하는 방법이요. 그 사람의 일상에 일어나는 신상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신고 들어오면 신분보장을 요구합니다.
  내부 고발자 같은 경우는 나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3자에게 알려져 가지고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인사 상 불이익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관계의 불이익을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부서에 흩어져 있으면 더욱 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보장, 즉 말해서 거기 적을 때는 적지만 저희 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을 때보다는 비밀보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마지막 장 보면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예.
한승정 위원  이걸 적으려고 그러면 솔직히 신분보호를 받고 싶으신 분은 어찌 보면 모순된 부분 아닙니까?  나는 보호받고 싶은데 내가 공개할 수 있으니까 동의해라라고 지금 확인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별지 3호 서식을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감사실장 김병강  자, 이것은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실장님께서 만약에 이걸 고발을 하려고 왔는데 이걸 신분공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를 받으라는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개를 하라고 공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거기 보면 공개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동의냐 부동의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고한 사항을 동의를 하면 공개를 해 줄 것이고 부동의하면 공개 안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 한 번 봐 주시면요. 12조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을 신고내용을 유출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등등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우리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서 고의 또는 중과실, 경과실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정에 따라서 저희들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 조항이 필요하냐 하면 종전에는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누설이 되면 처벌조항에 처벌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상에 비밀유지의 의무를 제공해서 하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김병강  그러니까 지금은 공익신고에 따른 징계를 다시 또 강화하겠다 내부직원에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라 해놓으니까 좀 미약하다.
○감사실장 김병강  그것은 관계법령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가지고 여기에 다 넣기는 좀 많은 양이니까 그렇게,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련된다면 어찌보면 고발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한승정 위원  어찌보면 가장 낮은 징계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징계가 이 조례에는 따라줘야만이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원하시는 공익신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또 보호받는다는 마음이 들어야만 신고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진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어떤 단어선택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실장 김병강  조금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저희들 올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게 뭐냐하면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익명신고제가 저희들 도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신분이 보호를 정말 받아야 되겠다면 그러한 신고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또 처리가 됩니다.
한승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을 때에 현재까지 기존에 보통, 1년에 보통 이런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건수는 없습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하는 조례들이 개별법에 있는 걸 많이 폐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시위원회도 한 건을 지금 상정되어 가지고 1회용품 사용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파파라치들이 좀 없어지는데
조영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감사실장 김병강  우리 구에 예를 보면요.    청소분야에 네 건, 식품분야 두 건 등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과연 공익신고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포상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건지 그 분야가 제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에 1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공익신고자 피해자 과연 사하에 몇 명이 한 건이 될지 두 건이 될지 아니면 더 많이 될지 지금까지 이런 어떤 공익신고자 피해자 사례가 데이터나 통계가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냥 왜냐하면 뜻은 좋지만 과연 이게 공개적으로 했을 때에 취지는 좋습니다. 이 뒤 조항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실장님도 잘 알잖아요. 가령 8조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도 기업체들 또 돈 많은 기업체들 또 주민 세금을 이런 식으로 끌어 모아가지고 말이야 그 개최 때 돈을 공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한다든가 이 부분 여러 가지 어떤 민간인들도 마치 지역의 포럼 또 마치 이런 단체도 결성할 수 있는 조례가 어마어마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조례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계 되어 있으니까 조례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사례가··· 그러면 2014년도에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건수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부서별로 이것을 접수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청소 분야 4건 정도, 식품 분야 2건 정도 그 정도 처리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해당부서별로 각각 전부 다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기업 참여확대를 왜 조례상에 넣어놨냐 하면 지금 공공분야는 여러 가지 신고 제도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마는 사기업에서 일어난 일들은 상당히 신고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업까지도 만약에 공익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자 해서 그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가 합리적이지 못하냐 하면 우리 사하구가 이것 말고도 유사 단체해 가지고 기업체도 얼마나 많이 끌어 모았습니까?
  거의 어쩌면 선거용이다 할 정도로 온갖 기업체들 연줄 인줄해 가지고 이 조례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줄 인줄 다 동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광범위하게 간단하게 공익의 보호에 관한 조례해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 뒤에 보면 13조, 14조, 15조 보면 범위가 완전히 심지어는 사회단체 포럼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이게 조그마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확대한다는 것은 조례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실장님.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제가 문제점을 조금 말씀  드리면 최근에도 보도 난 게 하나 있습니다.
  ‘닥치고 신고 파파라치 보상금 싹쓸이 막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파파라치들이 정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무작정 행정기관에 신고해 가지고 원래 신고한 사람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 당한 피해 본 사람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것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민간기업 확대 관계는 무분별하게 이런 사람들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에까지도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익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게 도입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홍보나 그 다음에 이익이 오는 쪽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조례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조례가 개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기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떠한 방향으로 줄 것이냐 그것은 이런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실장님, 기업체가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까? 다른 기업체가 우리 구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이 조례라는 것은 기업체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자금을 지원해 주는··· 우리가 구에서 그 사람에게 포상을 상을 줘야 되는···
○감사실장 김병강  그게 아니고요. 기업체 내에서 어떠한 비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됐고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찬성하는데요. 효율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특히 파파라치에 대한 실장님도 통계··· 내가 노트북이 없어서 그렇는데요. 그 동안에 파파라치 사하구에 피해실상이 얼마나 많은지 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몇몇 파파라치 때문에 지금 슈퍼마켓, 목욕탕이나 사소한 거 그 움직이는 사람 불과 손가락으로 셉니다.
  그 몇 명에 의한 파파라치들이 포상금 때문에 그것도 1회에 집중적으로 그 뒤에는 딸 것도 없잖아요.
  이런 불합리적인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파파라치에 의한 하나의 도와주는 조례가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간에···
○감사실장 김병강  위원님, 그것은 반대로 반대로요.
조영철 위원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셔 가지고 실속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항을 살펴서 정말로 이게 위반 사례가 사회를 저해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심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단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시행을 잘 해 달라 이 말씀이시지요? 조영철 위원님.
○감사실장 김병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아까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보장 그 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제도가 그 동안 불비했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 또 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로서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에 따라 우리 구 감천문화마을을 2014년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응모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공모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유형은 도시경제기반과 근린재생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도시경제기반으로는 광역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고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는데 우리 감천문화마을은 근린재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선도지역 지정계획은 국토부에서 전국에 11개소를 도시경제기반에 2개소, 근린재생에 9개소 해서 11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도시경제기반은 한 곳당 최고 500억 원, 근린재생은 한 곳당 최고 200억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은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주민 및 지자체의 출연 역량, 파급효과, 지역시설도 평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응모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감천2동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했고 계획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테마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빈집을 매입을 해서 창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현재 300여 개의 빈집이 있음을 감안해서 우선 50여 동을 매입을 해서 내국인 도시민박에 대비해서 체험주택, 민박주택과 그리고 어린이용 공부방 그리고 순환주택, 예술인의 집 등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해서 6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일자리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64억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 감천지역은 예전부터 밭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공원 조성, 또 집수리 사업 확대, 마을학교 운영 등 해서 공동체 역량강화에 64억 원 그리고 세 번째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에 7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단계로 옥녀봉 쪽 분류식 하수관로는 현재
도시환경적인 사업으로써 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천마산 쪽에는 2단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선도지역에 분류식 하수관로로 확충 사업에 계상을 했고 그리고 괴정에서 연결되는 임도 개설을 해서 아울러 임도 미개설 주변에 불량한 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옥녀봉 일대에 소득사업과 연계하는 이런 사업을 계상을 했고 마을 전체에 위험축대, 불결지 등을 정비하고 취약한 소방 설비를 확충하는 이런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도 계상해서 총 200억 원으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월 28일자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주민공청회 때는 전문가 4명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해서 공청회를 거쳤고 3월 4일자 부산시에 응모신청을 해서 3월 5일자 시에서 1차 심의를 해서 국토부에 3월 14일자 제출했습니다.
  이때 감천문화마을은 시 전체에서 10개 마을이 신청이 됐는데 5등으로 제출이 됐고 영도흰여울문화마을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상으로 선도지역공모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창조도시기획단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주거지역이 대상지역으로서 전국적으로 9개소가 지정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국비, 지방비가 50%이며 우리 구가 선도지역 지정 대상지로 공모하고자 하는 곳은 감천문화마을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1월 9일 날 국토교통부 주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계획 설명회에 우리 구 창조전략계장 외 3명이 참석하였으며, 2014년 2월 28일 날 구 주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구청장, 구의원, 전문가, 주민 등 100여 명 참석하였으며 주요사업 계획안 설명 및 공모사업 계획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감천문화마을의 최고자원이자 매력인 마을경관과 오랫동안 방치되어 달동네의 골칫거리인 폐·공가 등 건축자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마을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 마을모습 보존, 마을 환경개선, 주민복지 등 1석 5조의 효과를 노리는 사업임을 강조하여 공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감천문화마을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아낌 없는 격려와 성원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감천문화마을을 보고 이렇게 16개 구·군 중에서 그래도 5위권에 들어서 단장님께서 이런 일을 많이 하시라고 이런 일도 온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누누이 한 번씩 저희들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감천동네는 사실 빈집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집을 정말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옥녀봉 뒤에 사진을 보면 옥녀봉 11번하고 15번 도로 보면 도로도 마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빈집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와서 쉬었다 가고 숙식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항상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해서 그것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하는 제 욕심이고요. 어쨌든 간에 5위권 안에 들어서 단장님께서 이것을 잘 이끌어 가지고 저 의원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찬성합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을 모아 가지고 돈이 적지도 않은 돈을 국비하고 자체비하고 돈이 200억이나 되는데 폐·공가가 감천2동 마을에 너무 안 많습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단장님, 저는 감천문화마을이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도새재생의 어떤 새로운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천문화마을의 미래를 보면 어떤 마을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도시를 재생한다는 것은 관광지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또 주민들이 많이 유입은 안 되더라도 유출 없이 일정 정도 그 마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터 이게 도시재생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굳이 재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핵심인데 지금 우리 감천2동에 봤을 때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지만 단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2동에 가서 살라고 하면 딱 나서서 살러가고 이렇게 못 하겠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비전을 가질 때 감천문화마을이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렇게 각광받는 어떤 문화마을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젊은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지금도 감정초등학교에 1학년이 12명, 한 반에 12명 이렇게 밖에 모집이 안됐다고 알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없는 마을, 노인세대가 20% 이상 되는 마을, 이 마을이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 국비를 쏟아 붓는데 이 마을이 향후에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그림까지 우리가 그리고 가는가 이런 고민이 사실 많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매년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다들 보면 비슷비슷한 예산이잖아요.
  빈집 리모델링이라든지 공가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앞으로 이 공가도 지금은 300여 채지만 노인분들이 많은 마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500채, 700채 늘어날 수도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살러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럼 이 공가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순환주택 만들고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을에 정말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비전을 좀 가져야 될까 저는 가장 큰 핵심이 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여기도 그냥 큰 버스 하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중교통 하나 못 들어가고 마을버스가 겨우 다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사업에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주 도로 확장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미동까지 넘어가는 도로명은 모르겠는데 까치고개 넘어가는 주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나중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감천문화마을을 지금의 어떤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우뚝서게 하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래야지 그 주변에 공가를 또 리모델링 깨끗하게 하면 대학생들이 살러올 수도 있고 한데 일단 보면 접근성이,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아이 가진 부모, 특히나 젊은 세대 이런 분들은 이 마을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저는 우리가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공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가 민박, 이게 법으로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저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가서 민박집을 하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제가 관광객으로 온다면 감천문화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은 사실 서 너 시간이면 다 둘러본다는 거죠.
  우리가 숙박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관광 인플라를 다 활용을 하고 다 구경하고 놀다가 들어와서 먹고 자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테마를 가지든 아니면 그렇게 되는 관광코스를 우리가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숙박 시설은 돈 들여서 지어놓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다들 감천문화마을 서너시간 낮에 와서 구경하고 송도 가든지 해운대 가든지 태종대 가든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태종대, 송도를 구경했던 사람들이 다시 감천문화마을로 들어와서 먹고 자고를 하게 하려면 그 관광코스를 우리가 서구하고 같이 연계해서라도 뭔가 특별한 어떤 숙박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저도 한 번씩 2동에 올라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어르신들보다 관광 오시는 분은 사진기 들고오는 주되게 2, 30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가 이걸 맞춰가지고 저는 숙박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젊은이의 주 고객들에 맞는 이런 것들을 숙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메인도로에 보면 분식집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가보면, 저도 별로 안 사먹고 싶어요. 거기 가면
  그러면 젊은 사람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부모들이 왔을 때 그 골목 메인도로를 죽 거닐면서 사먹고 싶은 아기자기한 이런 물품들 그 다음에 와서 숙박하고 싶은 테마가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재생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영순 위원님 추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문화마을 때문에 많은 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맛집 이걸 단장님께서도 그런 걸 많이 구상도 하시고 주민 마을분들하고 하시겠지만 사실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가서 보면 거기 가서 점심 한 끼를 먹고 올만한 그런 음식도 없고 아까 우리 임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누가 들어가서 밥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또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조금 넓게라도 크기라든지 이런 게 되면 되는데 전부 보면 의자 몇 개 조그마한 거 해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쉽게 쑥 안 들어가진다고요.
  우리는 마을에 주민 아닙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가도 거기 쑥 안 들어가질 만큼 거기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크게 한다든지 메뉴를 달리 해서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보면 사실 맛집이 몇 군데 없는 것이 실속으로 보면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그런 것을 과연 사먹고 가겠나, 항상 하는 말이지만 거기 왔다가 구경하고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구경 실컷 하고 남포동으로 넘어가버린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구경하고 진짜 아무 것도 실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로 누누이 그걸 하시겠지만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장소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더 조성하셔 가지고 그렇게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것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도 물론 이 사업이 공모 중이고 이게 만약 채택이 되어서 사하구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정말 환영하고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사업이 만약에 진행되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좀 접목되었으면 싶은 부분이 민박이라든지 6월달부터 법이 바뀌니까 기존적으로 민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빈집을 활용해서 민박으로 바꾸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외부에, 어차피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잠깐 와서 내가 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외부에 있는 분들이 미리 예약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잘 곳을 미리 선정을 하고 넘어오고 싶어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보통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네트워크, 숙박비용, 숙박비용은 또 만약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바가지, 관광소들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잘 될 때 바가지 문제가 또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우리가 계획대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금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네트워크와 그런 규칙이 정해질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에서 그런 사이트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한 구축이 먼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걱정하는 것이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낙안읍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어떤 네이밍이죠. 사또밥상이라든지 무슨 밥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감천문화마을에는 문화에 대한 어떤 네이밍을 하나 찾아서 접목할 수 있는, 전쟁과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 주먹밥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또 지금 빈집 활용하는 방법이 세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곳 중 한 곳 정도는 먹거리 타운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형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좀 더 많은 부분이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구의회에 이런 다양한 의견을 지금 참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을 참조해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말씀드린 김에 한 번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수관로라든지 화장실 문제는 아직까지도 공동화장실도 그 위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사실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초등학교 올해 입학생이 7명인가 그렇게 없답니다. 그럴 정도로 감천2동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지금 보면 화장실이 첫째는 공동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46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46개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실 개선해야 됩니다.
  화장실 개선도 해야 되고 하수관로 이것도 정말 지나가다 보면 사실상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감천마을로 내려가다 보면 정말 개똥이 많고 하수관 거기가 한 번씩 가다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아마 냄새를 제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정말로 공사를 해가지고 첫째는 우리가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살러 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지금 하고 있는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각 가정에서 변기만 설치하면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공사기 때문에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다 되면 공중화장실은 다 없애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도 가정마다 화장실이 다 수세식 화장실이 갖춰질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언제까지 다 그게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올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달에 본격적으로 아마 공사 들어갈 건데 2017년까지는 1단계 총 감천2동 18개 통인데 11개 통은 아마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가정에서 또 모 관에서 수도처럼 각 가정에 연결하는 작업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그때 되면 각 가정에 거의 다 연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우리 단장님 항상 문화마을에서 계장님 이하 진짜 다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제일 일 많은 부서가 되어가지고 항상 보면 마음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시는 김에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단장님, 전국에서 이 근린재생형이 사업체가 11곳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시경제기반형까지 포함해서 11곳이 되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도시경제기반형이 두 군데, 근린재생형이 19개인데 그게 후문에 듣기로는 두 개 정도 더 안 늘리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부산에서 한 곳이 선정될 수도 있고 두 곳이 선정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곳만 선정되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죠.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산에서는 한 개 정도 가능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국토부 선도지역으로 안 되더라도 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또 용역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비가 투입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공모사업한 이 대상지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국토부에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100억 원 만약에 지정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방비 100억도 시비로 전액···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저희 구의 부담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위원장 강달수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 등에 따른 의견서를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그럼 조영철 간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 중 저희 위원 여러분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이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으나 젊은 인구가 감소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마을 현실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재생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젊은 인구 유입과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감천문화마을로 진입하는 주 도로인 아미동으로 넘어가는 까치고개는 왕복 2차선으로 대형버스 진입이 어려우니 도로를 확장해야 하며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문화마을로 계속 가꾸어가고 오른쪽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쾌적한 주거를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하겠으므로 감천문화마을만 관광하는 것은 반나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사하구, 서구까지 연계해 관광코스 개발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빈집을 활용한 체험, 민박, 테마가 있는 게스트하우스 마련과 숙박시설 네트워크 조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 조성, 감천공영 연계하여 부산어묵 등을 해야 할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금방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단장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천문화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사하구의 중점 핵심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이라도 이런 큰 공모사업 등이 있을 경우에 최소한 주민공청회 같은 그런 경우에 전체 위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해당 상임위 총무위원회 정도는 통보해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는 괴정지역에 있는 김동하 의원님께서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다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다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다시 한 번 더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해 주민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은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해야 하며, 안 제7조에는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또는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소각 처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오다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사하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위원회 오다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그 동안 각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에 대한 처리방법이 없어 불용의약품이 싱크대를 통해 하수도로 배출되거나, 생활쓰레기와 함께 매립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어 왔고 의사·약사 등의 복약 지도 없이 불용의약품의 무분별한 복용으로 의약품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주변 환경의 저해요인이 되어왔습니다.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조례제정을 통해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본 조례는 구민의 생명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활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오다겸 의원님이나 과장님한테 어떤 분한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 보건소에서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약국에 전달해도 되고 저희 보건소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가져오면 적정량이 됐을 때 자원순환과에 협조를 얻어서 폐기를 시키는데 2013년도 작년의 경우에 830㎏ 정도 폐기가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폐의약품 보관은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가실 때 1층 로비에 한번 보시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수거함이···
한승정 위원  X-레이 찍는 데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한승정 위원  X-레이 찍는 벽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항상, 한번 가실 때 챙겨보시고 그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방법 외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보건소에는 그래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방금 아시고 있는 방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은 보건직 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의사···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의사는 아니고···
한승정 위원  의사는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6조에 보면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복약지도가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여기서 보건소장이라 하면 보건소의 어떤 업무 범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 보건소 내에 약무직 약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두 분이 계시니까 그 복약지도는 직원이 하는 것이니까 상징적 의미로 보건소장을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관 및 이런 부분에 보면 약사회장은 지금 현재 수집 및 보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도 약국이나 약사회 있는 것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약국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량이 되면 저희 보건소로 다시 전달을 해보면···
한승정 위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냥 자기네들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들고 오면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든 조례에는 분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 3회 정도 자원순환과에 폐기를 시켰는데···
한승정 위원  지금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의약품들을 보건소로 갖다준다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을 수집하는 정기적인 방법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약사들이 자기들이 보건소에 갖다 주지만 그것을 보건소에서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단 구민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활용을 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건소나 약국에 전달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정 위원  각각 약국들에 모여 있는 그 폐의약품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수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약국에서는 이미 이 사항을 예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자발적으로 보관한 양을 보고 자기 스스로 들고 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한승정 위원  이 조례가 그 전에는 자발적으로 했지만 이 조례를 만든 가장 큰 취지가 그것들이 자발적이 아닌 구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지금 8조에 보면 분기 1회 이상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기 1회 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보건소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 분기 1회는 자원순화과에 폐기하는 것을 분기 1회로 한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약국에서 자기네들이 적정량이 됐을 때 보건소에 들고 오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보건소가 직접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라는 그런···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를 이용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왜 그렇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약국이 그게 어느 정도 보관이 되어 있는지 보건소에서는 그 양을 개량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방법이 조성되어야지 약국에 계속 모여 있는 것들을 보건소에서 수거할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이 어찌 보면 이 조례에서 빠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규칙이나 규약으로 인해서 규정되어야 만이 이 조례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마지막 9조에 보면 “구청장은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다겸 의원님.
오다겸 의원  예.
한승정 위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다 보면 약사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더 도움이 줄 수 있을 때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오다겸 의원  예,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포상이나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자”가 아니라 “단체”도 줄 수 있는 법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로 한정 되어 있어서 혹시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오다겸 의원  여기서 공로자라고 하면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체도 이게 아마 약사협회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수렴을 다 했었거든요. 아마 거기서 그렇게 한다면 개인이나 단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범위는 예산의 포상 범위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의 기준에 맞추어서 포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포상은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자”로 해놓으면 누구 개인에게만 줄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의약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미비하지 않을까 그 불안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접목될 수 있도록 같이 과장님하고 연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다겸 의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 약국 같은 데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조례 검토해서 약사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니까 잘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제도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저번에 받아왔던 감기약을 이번에 비슷한 증세가 되면 그냥 놔뒀다가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남는 것을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면 사실 저희도 약을 사러 약국에 가면 복약 지도를 ‘이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드세요’ 이 정도 말고는 크게 지도 받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해열제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한달입니다. 한달이 지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폐기하십시오’ 저는 이런 지도를 개인적으로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지으러 갔을 때 실제 약국에서 이 불용의약품에 대한 지도를 잘 해주는 게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약사협회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약사님들이 이 약을 지을 때 유통기간 그리고 이것을 유통기간이 지났을 때 내지는 복용해왔던 그 원인이 해결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도 이것을 환자들에게 꼭 해주셔야 되겠다 그것을 초점을 더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이와 유사한 현재 조례가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3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기존에 병원이나 의사, 약국에서 거의 그 동안에 조례 없이 해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그게 안타깝고 너무나 그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항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홍보도 하고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강력하게 제재해서 포상을 만든다든가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시에서는 최초 우리 오다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니만큼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행해왔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오죽했으면, 관에서 안 하니까 오다겸 의원께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아시고 앞으로 효율성 있게 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지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실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약 이런 게 많이 남아 나오고 많은 홍보가 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이 이게 가정에서 먹다 보면 사실 어디다 갖다 주라는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래 이 약이 보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약을 지어 가지고 와서 먹다 보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려지고 그게 알고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막상 집에서 통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한통이 된다면 이것을 어디다가 갖다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아직까지 많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시행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일부 됐습니다마는 지금 조례가 시행 공포가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홈페이지라든지 약국 등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약국도 가보면 그 앞에다가 함을 놔놓고 써놨더라고요. “집에서 필요 없는 약을 여기다 갖다 주세요?”하고 써놓은 약국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솔직한 얘기로 나이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보면 약을 한 보따리 타 갖고 집에 갖다 놔놓고 드시지도 않는 약을 갖다 놓은 게 많다고요.
  저는 친정엄마가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낭비구나 이것을 작게 받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그렇게 많이 준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타가지고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보건소에서 약을···
이윤희 위원  보건소에 타는 약이 있는 있는데 보통 가면 할머니들이 약이 거의 똑같잖아요. 다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하면서 갖고 와 가지고 니도 먹으라 나도 먹으라하는 식으로 할머니들이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어쨌든 약은 처방은 의사가 진료를 해서 처방을 내리는 거고 이제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그 분이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 받았든 아니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았든 어떤 식으로 처방 받아서 그 약을 소진을 했을 수는 있는데 한꺼번에 약을 많이 받는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 늘상 만성질환자들이 한 달 치 약이라든지 이렇게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좀 더 철저하게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정말로 자세하게 해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승정 위원님 자구수정···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강달수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워낙 완벽하게 조례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다겸 위원님과 이정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철  이윤희
  고광웅  임영순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위원 아닌 출석의원
  오다겸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보건행정과장이정숙

【보고사항】
  ○의안회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2014. 3. 10.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0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4. 3. 13.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7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4. 3. 13. 오다겸·강달수·노승중·이복조·조영철 의원 발의)
    3월 17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