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재난안전과
3) 교통행정과
4) 건축과
5) 지적과
6) 도시개발과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재난안전과
3) 교통행정과
4) 건축과
5) 지적과
6) 도시개발과
(10시 31분 개의)
그리고 정창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재난안전과
3) 교통행정과
4) 건축과
5) 지적과
6) 도시개발과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중 주요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것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창규입니다. 도시국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용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정홍길 지적과장입니다.
정재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업무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의 기구는 건설과 등 6개과에 건설행정담당 등을 비롯한 2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원은 기능직 26명을 포함하여 총 1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계획 지정 및 계획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용도지역 면적은 총 73.28㎢로 그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의 76.6%인 56.13㎢이며 나머지는 자연보전지역으로 17.15㎢입니다.
계획도로는 606개 노선으로 개설도로가 185.7㎞, 미개설도로가 38.4㎞ 등 총 연장 224.1㎞이며 도로시설물은 교량 14개소, 육교 13개소 등이며 우리 구의 도로포장률은 96.8%입니다. 토지는 총 4만 3169필지에 면적은 40.94㎢이고 이중 답(畓)이 전체의 약 3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사항으로 승용차가 7만 7723대, 승합차가 7026대 등 등록된 자동차는 총 10만 3292대로 이는 부산시 전체 차량등록 대수의 11%를 차지합니다.
주차장 현황은 공영 81개소, 민영 41개소 등 총 3533개소에 주차면수가 9만 4461면으로 차량등록 대수 대비 91.5%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송사업체는 버스운송업체 16개, 택시운송사업 1514개 등이며 화물자동차 업체는 운송업 1135개, 주선업 112개 업체이며 자동차 관리업체는 중고차 매매업체 등 229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로는 고정식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13대, 차량 탑재형 3대 등 총 16대를 운용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재물자 및 안전진단장비 현황입니다. 방재물자로는 양수기 17대, 삽 791개 등 총 9종 2만 517여점이 있고 방재장비는 제설기 두 대와 모래, 염화칼슘살포기 세 대 등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0월 6일 현재 8억 9324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자원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지역 민방위대 433개대 2만 5814명을 비롯하여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총 468개대 2만 7108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시설로 비상급수시설 60개소, 대피시설 162개소 등이며 민방위장비는 총 1만 254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1배수펌프장을 비롯하여 3개소가 있으며, 배출유량은 분당 4708t으로 우수기 침수예방을 위해 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택 및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주택은 단독 2만 469세대, 아파트 7만 41세대 등 총 10만 4546세대로 주택 보급률은 106.88%이며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주택재개발 13개소, 주택재건축 10개소, 도시환경정비 1개소, 주거환경개선 8개소 등 총 33개소에 대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각종 공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써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끝에 실음)
(퇴 장)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수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다음 김복곤 토목1 담당입니다.
다음 권혁갑 토목2 담당입니다.
강희봉 기전담당입니다.
오늘 보상담당은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냈습니다. 대신 직원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세세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옥녀봉 공사가 9차까지 진행이 됐지요?
이런 것은 차제에 건의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관련 사항인데 도로 하천 점용 사용료 부과징수하고 결손처리액하고 무단 점용 행위 단속실적 주요내역 등 이 내용을 어차피 감사자료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2005년도부터 2006년도 10월 10일까지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건설과고 재난안전과는 어떤 부분에 합니까?
그래서 기전시설 양수기라든지 펌프기계라든지 전반적인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지금 현재 집중호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 나중에 감사 때 계획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비,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목1계장이
우선 을숙도 진입로 주변 육교 설치 관련 건인데요. 거기 보면 항상 지적을 해서 육교가 설치가 되면 신호등이 없어지지요?
버스중앙 정류장 그 부분에서도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거기도 공청회할 때라든지 항상 요청했던 게 제일 첫 번째가 동아대 학생들의 아침 등교 문제가......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 가지고 변화를 줬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존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아대 학생 버스만 기존에 있는 정류장을 그대로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10억이 다 반영되도록 위원들 요구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에 예산편성을 하는 근거가 뭐지요? 그게 뭣 때문이지요?
그러나 작년에 도시위원회에서 최소한 10억 이상은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추정했습니다마는 하나 문제가 있어요.
소규모 편익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장하신 내용대로 쓰여 져야 하는데 혹시 구청장 선심용 예산으로 쓰여 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내역서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편익사업의 지시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어떤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이 자료 3년치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몇 월 며칟날 동 순시 갔을 때 민원을 가지고 왔다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인의 인터넷 민원에 올라와서 했다든가 정확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또한 소규모 편익사업은 어찌됐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장하신 내용대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안 나와 있는데 해수욕장비사업과 통일 아시아드공원을 지금 사업 중에 있죠?
안 나와 있으니까 간략히 물어볼게요.
감독은 누가 하죠?
그리고 아시아드 공원은 시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정도로 행정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오래 전에 그만둔 사람이 지금 현재 감독관이라고 공사현장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항의를 해서 감독관이 있어야만 주민들이 혹시 민원이 있으면 전화해서 민원처리가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 구청에 전화 올 것 아니에요?
인도에 계속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한다 말이죠.
그런데 인도가 파괴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 도로굴착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제가 볼 때는 50%는 도시가스, 그 다음에 상수도죠, 이것 때문에 도로가 사람 얼굴로 치면 곰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구청에서는 코아기로 두께를 조사를 해야 되고 아스팔트 포장두께는 5㎝,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20㎝, 로드코팅 후 도로포장이 원칙인데 전혀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보통 도로 포장관리 상 보면 차량이 많이 통행했을 때는 덧씌우기 하는 것은 한 3년 정도 걸리고 일반사항은 4년 정도면 덧씌우기 해야 됩니다.
저도 다른 구청에 근무할 때 구청에 지난 7월 17일 여기 부임했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그래도 도로유지관리를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절삭을 많이 해서 포장을 하더라고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볼라드를 세울 때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간격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랬죠. 중간에 하나 빠진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볼라드 세워놓은 것이 세 번이 넘어졌어요. 한 번 넘어지고 보수, 한 번 넘어지고 보수, 왜 그랬게요?
차량통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수를 세 번을 했다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세 번 보수하느니 하나를 더 심겠어요, 맞죠?
1t 트럭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과장님 현장사진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사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점상 하고 노상 적치물 정비인데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셨다고 보는데 낙동남로에 상습적으로 주간에도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꽤 많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과장님 낙동남로, 쉽게 말해서 버스정류 차로가 있는 그 사이에 노점상이 몇 개나 상시적으로 있는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차량 지나가봐야 적재함을 내려놓든지 거기에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차량을 지속적으로 막고 있다 말입니다.
거의 버스정류소마다 하나씩 다 있고 1㎞ 안에 하나씩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면 사하구 안에서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놓은 차선 하나가 주간과 야간에도 그 차선 하나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만 가도 있는 것을 주무 과장님께서 전혀 파악도 못 하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노점 차량의 번호와 상시 주차하는 시간을, 판매하는 시간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 시설물 일제조사인데 도로점용시설물을 사하구에서 관리하는데 보통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벽보를 붙이지 못 하게끔 시설물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주나 통신주 이런 데는 우리가 관리권이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지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도 전부 사하구에서 다 합니까?
그 부분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11페이지 괴정3동 삼경맨션 도로개설하고 또 12페이지 괴정3동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또 신규사업으로 장림2동 강남 아파트에서 다대로 간 도로개설, 또 13페이지에 장림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도로확장, 자료 13페이지 하단에 장림2동 영남중학교 도로개설, 자료 14페이지 괴정2동 양지주택~193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고시 확정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감사를 통해서 소상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찬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전병윤 민방위팀장입니다.
박경서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재난안전과에서 배수펌프에 대해서 이중으로 관리되는 것 같아서 건설과하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배수펌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집행은 전부 다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있죠? 민방위 급수 이 현황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60개소 중에서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7개 나머지는 다 개인이 하고 있는데 수질 검사는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씩
문제는 비상시에 급수로 써야 되는데 생활용수로 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인데 비상급수라면 생활용수도 있겠지마는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질검사를 하면 일반 대장균이 나와 가지고 음용수 부적합이 된다 말이죠.
민방위 급수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먹고 있다고.
평소에 괜찮다가 수질검사나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치를 취해서 음용수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전시에 비상급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요.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수질 검사를 언제 하고 적합 유무
방독면은 지금 현재 몇 년도에 구입한 게 계속 있습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내가 보니까 산주가 10평 정도는 이사할 의사가 있다고 지금 우리 그쪽에 보면 지하수가 아니고 그 밑에 닭 파는 집에 있는데 거기는 빗물 우수 고여 가지고 하는데 어떤 때는 대장균 수가 적고 어떤 때는 대장균 수가 많고 판정이 굴곡이 심해서 음용수로써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다음에 예산이 청구가 되면 한번 시에 다시 한번 청구를 해 주십시오.
시에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9년도에, 왜냐 하니까 지금 우리 사하구 지역에는 경사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산 깎아서 아파트 지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도 눈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거든요.
조금만 와도 빙판이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재우 과장님은 방재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비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제가 실지 보면 제설 작업 아파트 내에서, 저희 아파트도 산을 깎아서 지은 아파트기 때문에 조금만 와도 빙판이 되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구청에 모래 없느냐 하면 없다. 제설 작업 좀 해 달라 안 된다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먼저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강상문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 변윤경입니다.
주차과징담당 박준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입니다.
(인 사)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정량 위원님 다대포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인데 다대포 노선버스 우리 주차장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부분 말입니다.
민원 많이 제기 받았죠?
지금 우리 김정량 위원은 실질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같은 지역 구 의원으로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많이 항의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9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닌데 교통계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롯데 캐슬 주민들은 96번이 자기 단지 내에 경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버스를 댈 때 버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자기들은 그쪽에 도로가에 댄다고 하는데 그 공간에 대기하는 시간에 롯데 캐슬에 경유해서 내려오도록, 기사들이 좀 피곤하겠지만 경유해서 내려오도록 하면 저희들도 민원을 잠재울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선 조정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시 전체 노선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금 조정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다음 계획할 때 반영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놨는데 참고로 해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더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번이 롯데 캐슬 단지 내 경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선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을숙도 유원지 등 주차 단속 및 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을숙도 유원지에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을 주차단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차장이 차면 정작 필요한 그 시기에는, 차량이 많이 몰리는 그 시기에는 차량 단속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주차장에 어디 몰아넣는 것 아니냐 그리고 몰아넣고 나서 주차장 장사 다 하고 나면 이 주차 단속 계도 안 하고 그냥 퇴근하는 걸로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점이 좀 어떤 부분에서 생기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나 주차 방지 시설 및 자전거 전용 공간 조성 이 부분은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작년 총무위원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계신 최삼림 국장님이 과장으로 있을 때 이걸 제가 아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최삼림 국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교통법상 이것은 만들 수도 없는 시설물이다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 몇 달 있으니까 계획이 잡히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문제입니까?
을숙도 주차관계로
오직 형평성에 의해서 주민들이 불법 주차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단속을 주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은 아마 일부 그런 분이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최근에 와서 단속해가지고 전화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붐비는 시간에 단속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방통행로에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보행도 잘 안 되고 차량 교행도 안 되고
그런데 그 답변이...... 행정사무 감사 시 최삼림 지금 현재 국장님의 답변이 교통법상 거기에 이런 시설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게 허위증언인지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좋은 안을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한 건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전 지금.
이것도 보호를 하고 인도변 도로주차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겸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이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것은 법적으로 이 시설물은 절대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법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대신에 노상 주차장은 아무래도 도로다 보니까 차가 진입한다든가 진출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소 지역에 따라서 불편한 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문제예요, 90%가...... 혹시 아직 그거 보고 못 받았어요?
이거 제가 장소까지 가르쳐줬어요. 일례로 우리 구청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지요. 한번 대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허위로 받고 있어요. 3×9=27이 아니고 3×9=35 3500원 받아요. 그런데 전임 김종하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을 하셨지요, 자기도 그렇게 당한 적이 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하구민들이 주차 요금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해요.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이 양반아 내가 구청한테 돈 주고 허가받아서 내 마음대로 돈을 받는데 왜 시비냐고 그래요.
그렇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 직원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담당 직원들에게 제가 누차 심지어 영수증까지 갖다 줬습니다. 혹시 1시에서 2시까지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시간 정도하면요?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장림1동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인근 상점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월 주차비 얼마씩 주냐고, 전부 다 이거 혹시 과장님 그거 환수 조치할 용의 없습니까?
안내 간판을 주차 요금을 조그마하게 하고 안 보이게
제가 하는 얘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즉, 계약을 할 때 불법으로 2회 이상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적용을 시키라 하니까 김종하 과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안 했지요?
2007년 9월 14일 업무보고 시에 또 2007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종하 교통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동안의 추진실적이 없지요?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지요?
불법주차 단속은 안 하는 겁니까, 봐주는 겁니까?
단속 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420건도 넘겠지요?
저희들이 먼저 1차, 2차, 3차에 걸쳐 3일 정도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왜 사진을 다 찍었느냐 하면 72건을 이 차량 넘버를 보고 실지 이 사람들 거주지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한날 저녁에 뺑 돌았다 말이지요. 이것은 밤샘 주차가 정확하고 시간이 나오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하겠지요.
참고 사항으로 하라는 거지요. 앞으로 라브랜드를 집중단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42건은 단속을 안 하는 거지요?
밤 자정이 되면 미리 전부 다 계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1시간 지난 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3일 계도를 하면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 거의 다 그 자리에는 주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단속한 얼마 전에 한 게 18건인데 밤마다 매일 단속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저녁 수백 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참고자료로 하는데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 2008년도까지 질의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악하시면서 승강장 설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뒤 벽면이 막힌 게 있고 개방된 게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현황이 올라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주차질서 확립 건에 대해서 주·정차위반 단속 관련 사항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용 현황하고요, 주차위반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내역하고 월별 단속현황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체납액 현황 및 징구 실적 그 다음에 향후 징구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화물차 이것은 몇 번 강조해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사하구로 보면 전체가 부산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물주차 현황에 대해서 06년도부터 08년도까지 10월 10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현황하고요, 화물자동차 주차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하고요, 기간만료 차고지 조치내역하고 차고자 변경신고 내역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화물차를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차고지가 분명히 정해지지요, 있어야 등록할 때 허가가 나지요?
이 부분 애로사항이 있겠으나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드시겠지만 민원이 파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게 진해시하고 부산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중앙차로에 그 버스가 못 들어오고 그 버스가 방금 택시 베이 하고자 하는 구역에 계속 정차를 하기 때문에 택시 베이 설치가 불가하다고 시에서 택시 베이 구역 변경하라고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평2동 지하철역 앞에 보면 택시 베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10m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항시 택시가 한 대 나와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병행하는 거 하고 그리고 구청 건너편에
장기적으로 택시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제가 택시 베이를 하든 그 택시를 어떻게 하든 방법이 필요한 거지 그게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돼서 못 합니다”라고 택시는 그대로 주·정차를 시행시켜버리면 지금 낙동남로 그 지역에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하십니까?
그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먼저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채봉화 담당님은 사무관 승진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주택 황경호 담당입니다.
건축파트에 하헌일 담당, 재개발 김태환 담당입니다.
(인 사)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 관해서 과년도에 1215건인데 현년도에는 179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하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만큼 질서가 잡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등한시해서 그런 겁니까?
무허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할 때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올해 연도에 여러 가지 건수가 많지만 그 중에서 철거하지 않고 시정명령해서 하지 않은 것이 179건이라는 이야기고 과년도는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시정완료할 때까지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과년도부터 죽 누적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부과한 것이 1215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에 보면 해마다 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무허가 발생률은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거의 돈텔마마 인근 지역 건물들은 건물 내 주차장은 99%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불법주차가 줄어들 것이고 그럼 1차, 2차, 3차를 하면 경찰서 고발과 교통행정과,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주차장 위반 건으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철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로 신고하면 철거하고 멸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98년도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거의 석면으로 피해가 많은데 그것을 철거할 때 특별한 철거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신고제로 지적과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33페이지를 보니까 하단에 7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괄호 안에 보면 감천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표기가 잘못됐나?
오늘 3시에 괴정 2개 지구하고 감천3하고 현장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은 어디 지역을 말하죠?
오타입니다.
되어 있는 겁니까?
신평1동의 재개발 지역이 고시가 된 데가 있느냐 이거죠. 수립이.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지가 얼마 전에 민원으로 해서 소가 제기됐는데 그게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에서는 패소의 이유는 어떠한 조합에서의 부정이나 비리는 아니고 도정법 16조 시행령 26조 1항, 3항에 준해서 패소가 됐는데 제가 시행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사하구청 건축과 재개발계에서도 이 부분을 앞으로 다른 사업지가 피해가 없도록 여기에 대비해서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우리 뿐 아닌 대한민국 재개발하는 사업지는 여기에 준한다면 정말 개발 이행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판결문이 1심에 나왔으니까 그러한 판결문을 참고로 해서 지금 어떤 재개발조합까지 가지 않은 그런 사업지에는 참고로 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 소방서 바로 위쪽에 신평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공단지구하고 일반 주거지역인데 거기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도 결성이 되고 했는데 현재 건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한 건도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이유가 쌍방간에 분쟁조정위원회 접수해서 했을 경우에 한 부분에서 상대방에서 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하고 싶은 반대 측에서 사전에 미리 알아서 우리한테 오지는 않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현재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공사 착공하고 난 뒤에 건수가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3층으로 한다면 조망권도 있을 것이고 민원도 파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측하고 변경해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법용도변경 지도 점검 실적하고 위반사항 조치내역 건별 작성해서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무지개 매립지 아시죠?
무지개 마을에 매립지
지금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을 지었을 때는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공사했는데 해수청에서 매립할 때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안 비켜줘 가지고 해수청에 너희 1년 단위로 다시 매립하고 난 뒤에 땅 부지 정리하고 난 뒤에 빌려 주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가건물을 건축을 한 거 아시죠?
과장님 생각에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가건물 3개가 가설물 축조 신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두 가지인데 도시계획 시설 내 가설 건축물이 있고 일반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일반 가설 건축물은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해수부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1년 동안에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1년만 한해서 허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부산에서 아니면 부산시에서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면 그 발전 시기에 맞춰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연장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수청에 왜 몇 번 들어갔다 왔냐하면 그 입구부터 그쪽에 들어가는 옳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해수청에서 점유하는 길을 해수청에서 우리를 주든지 몇 번 내가 코앞에 있어서 해수청에 갔다 왔는데 지금 10월 말 부로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점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불하받을 거라고 말입니다.
해수청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넘겨버려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땅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1년 단위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불하를 받아버리면 우리가 만약에 구청에서 그 땅을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또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병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되기 때문에 허가가 잘못 나갔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해수청 담당자한테 사무관한테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낚시점하고 전부 다 해수부 땅이에요. 물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산관리공사에 이관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이 파악을 잘못했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워서 그것은 그냥 지적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한 개 건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1주공 재개발한다 아닙니까, 재건축 하는데 지금 재건축을 하고 나면 건물 다 뜯고 나면 그 위에 농사짓는 사람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사찰 다니는 사람들이 길이 없어지는데 우리 감독 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차후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행정관청에서 조합측에다가 도로 개설하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걸 다 뜯어버렸을 때는 사람 통로 길이 없는데 감독관청에서는 어떻게 지시를 해서 이런 우회 도로를 큰 길이 아니고 차도가 아니고 사람 보행로 인도 정도나 하나 개설해 줄 지시할 의무가 없습니까?
그 조합에서 저분들이 결성해서 사업 분석 다 하고 도로를 내주면 건물 높이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고요. 단지 주공아파트도 건물을 했을 때도 주공 측에서 절도 들어와 있을 도로, 별도로 계단을 설치해서,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그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그것은 조합에서 할 말이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주고 할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안 집에, 이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이 집에 임의적으로 이 길이 바깥 집에서 통과해 주게 만들었으면 인위적인 허가적인 부분인데 지금 1주공도 똑같은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급 관서에서 그냥 소홀히 지나가버리면 나중에 뜯고 나면 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아파트 안으로 계단을 설치해서 길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
완공되기 전에는 길이 없으니까 차후 방침을 지도 관청인 건축과에서 지시를 해줘야 안 되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익과 법이 있는데 공익도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법도 안 되는 말입니다.
차라리 절에서 스스로 별도로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또 현재 절로 들어가는 별도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는 안 되어 있지만 우회 사용 자체 도로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공아파트 측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아파트 단지로 다니라고 해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절 쪽으로 계단을 지었습니다.
현재도 이 조합측도 마찬가지 차후에 절에 다닐 수 있도록 도로는 안 해주더라도 그 위에 계단은 내줄 겁니다. 그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도로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지을 겁니까?
조합이 진짜 어렵게 어렵게 만든, 지금 대우하고 협상이 진짜 많은 협상을 거쳐서 만든 조합인데 그걸 아무 법에 없는 걸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만 줄이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옥영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옥영복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영구적인 도로를 내달라는 게 아니고 공사 기간만이라도, 공사가 되고 준공이 되면 아파트 안으로 또 그대로 현상 전과 같이 이용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고, 공사에서 시작해서 착공해서 준공까지 그 동안에 임시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가도로를 하나 좀 연구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아, 도로를 영구적으로 어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착공해서 준공까지 임시로 뒤로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도로를 한번 연구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주공에 재건축 조합에 조합장을 만나보니까 절에서 너희가 필요하면 야생식물원 쪽에 구청에서 할애를 받아서 해주면 우리가 풀 베고 자갈 좀 깔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건축 조합에서 좀 더 열성적으로 들어가지고 우회도로를 임시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희가 하면 해라는 식으로
질의를 신청해 가지고 하십시오.
말이 나왔기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히 답 해주면 넘어가겠습니다.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절에 다니는 신자들이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착공 들어오면 대우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학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송낙음 지적민원담당입니다.
김익노 지적담당입니다.
김병효 새주소담당입니다.
(인 사)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하고는 벗어난 이야기인데 36페이지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바뀌지요?
모르고 내 집인데 조합에서 보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 폐단을 그런 특정 지역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낼 때는 이러한 안내문은 재개발 조합이 아닌 우리 관에서 어떻게 좀 섬세하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주면 혼선을 많이 축소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재개발 지역 특히 감정평가를 득한 그런 지역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주소 건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데가 여섯 군데인가 몇 군데입니까? 여덟 군데입니까? 도로명이
(○집행기관석에서 - 「철거되면 현장 확인하고」하는 직원 있음.)
철거된 것만 확인하지 철거하는 과정인 그 안에 폐기물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아무 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한승정 위원 지적과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먼저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도시개발과장 정재령입니다.
김양섭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최점돌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김경환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조재권 하수관리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보고서 일반현황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그리고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자료 48페이지 사하구 신청사 건립에 주관 부서가 개발과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건축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요, 신청사는 주관 부서가 재무과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재무과입니다.
○최천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총 사업비 539억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중 공사비가 413억 여기에 공사비가 313억이 표기가 됐는데 여기에 130억에 따른 내역 및 현황 개요 이것을 어디서 도시개발과에서 가능합니까?
내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부지매입비는 재무과에서 나오지요.
○최천수 위원 아니, 사업 공사비?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공사비는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413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593억
○최천수 위원 아니, 아니 공사비 부지매입비, 기타 경비는 말고 공사비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현재 재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총괄......
○최천수 위원 안에?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계획은 그런 기준이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개나리맨션 하단2동에 내년에 예산안에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에덴시장 일원 하수구 확장 공사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내년에 예정된 게 그게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확장공사를 하수 정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사업을 하신다 그렇지요?
내년에 새로 사업을 해야 된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예전 사업 시방서라 그럽니까? 작년에 했던 시방서와 올해 용역을 했을 것이니까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용역보고서가 있을 거다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에 하실 시방서를 제가 확인했으면 싶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직원을 보내주시든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업지역 일부 확대가 반영이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도시계획지정 및 계획도로 나와 있고 도시계획용도 지역이 있는데 이 퍼센티지가 죽 나와 있거든요. 도시지역 공업 지역, 자연녹지 죽죽 나와 있는데 지금 상업지역이 0.7%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점유율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우리 사하구 인구에 대비해볼 때 상업지역이 16개 구·군 중에서 14위 정도로 후순위 낮은 실정입니다. 저조한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용도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지역에서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 포함해 가지고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서면 상으로 지금 파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토지지목별 있지요. 그 밑에 토지 지목별로 마찬가지로 16개 구·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도시지목별 소관은 이것은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적과에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에 부탁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제 지역이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까 건축허가를 낼 때 허가해놓고 착공하고 난 위에 설계변경을 하고 형질변경을 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2층 올린다 해놓고 3층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 면적이 옆으로 퍼지는 게 줄어들겠지요. 사실은 2층으로 한다 했을 때는 형질변경 평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형질변경 허가내역 및 시공 중인 사업장 현황하고요, 준공 사업장 및 허가취소 사업장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무단형질 변경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부산발전 2020 계획관련 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관련된 사업도 많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계획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산발전 2020 계획관련 해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2020 계획을 짰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2020 계획은 구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부산 2020 계획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실지 맞다고 보십니까? 동떨어진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발표 당시하고 발표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현재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 해당되는 거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응답 없음)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 현황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49페이지 보면 홍티매립지 부분에 지금 공장부지 말고 공원 조성한다는 부지 말고 안 쪽에 부지 용도가 뭡니까?
선보공업 공터 빌려준 공장 선 부분하고 부지 용도가?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것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옥영복 위원 주차장 용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주차장 용지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 방금 앞에 질의를 했는데 주차장 용도에 공장이 들어서고 있지요. 파란 건물 그 앞에 성동철강 바로 앞 맞은편에 원래 건물 지어도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장시설을 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08년 9월달에 그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현재 검찰 처분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고발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을 했는데 강제이행금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건축과는 모르고 있던데 이 사실을.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전용 건축물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옥영복 위원 관리인데 안에 건물 내부를 보면 완전 안에 기계 넣어 가지고 공장시설을 가동하고 있지 주차하기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공장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만 해놓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이 들어서면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리스트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교통행정과는 검찰에 고발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건축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과장님도 토목을 전문으로 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섰는데 잘못됐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것은
○옥영복 위원 제가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당초 용도대로 사용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이 어느 정도의 누가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나쁜 표현이 쓰는가 몰라도 묵시적인 허락이 없이는 저 공장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배짱 좋게 하지 못할 건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아이러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건축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부지 용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여주세요. 몇 번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또 추가로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지금 주차장 용도인데 임대 중에 있는 부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 선보공업 자재 놔놓은 주차장 용도 부지, 공장 옆 맞은 편 선보공업에..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공원부지는
○옥영복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임대계약서를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51페이지 보면 다대포 현안정비사업 있죠?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도시위원회 거의 여섯 분이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현안사업 개요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소상하게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리고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도시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특히 도시심의위원, 건축위원 등등 이러한 부분을 전반기에서 후반기 위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총무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총무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위원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빠른 시일 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며칠 후에 총무위원회 조례에 보면 문화공보과 광고물관리가 거기서 통과된다면 도시개발과 디자인담당으로 넘어오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계가 완전히 도시개발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도시개발과 인원으로써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현재 광고물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일부가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보충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총무위원회에서 도시로 오면서 가장 섭섭했던 부분이 광고물 관리부분에 신경을 못 쓴 부분이 돼서 가슴 아파 했는데 마침 도시로 와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과장님께 정말 사하구 관내에 불법광고물 이 문제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별로 안 하고 시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가만 놔놓고.
이런 문제점이 문화공보과에서는 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진력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오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최천수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사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우리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청직원들도 사실 비좁은 이 청사 안에서 여태까지 참아왔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야기 하면 경기가 어렵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청사문제로 해서 고민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우리처럼 고민이 많은 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사하구가 신청사 건축한 지가 오래돼서 상당히
○김성오 위원 북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북구도 추진을 하고 있고 용지는 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김성오 위원 지금 금후 계획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계획 나와 있는 데는 추진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어느 한 부서에서 애를 쓴다고 될 게 아니고 구민 전체도 그렇고 구청장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700여 명이 다 매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사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청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김성오 위원 그렇죠? 최대한으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사사로운 것인데 하수도관리 부분에서 얼마 전에 신평1동 모 주민을 산에서 만났습니다마는 준설 안 하는 바람에 비가 조금만 와도 넘쳐 흘러서, 오버 플로어(over floor)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마침 담당자에게 연락했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준설을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다음날 또 비가 왔다 말이죠.
그래서 주민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던데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동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런데 빨리 처리해 줘서 고맙다고 이런 조그마한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수 관리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재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위원회는 10월 2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정창규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김용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정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