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재난안전과

일    시  2010년 11월 29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인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0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광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연평도 폭격 사건 등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이병인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인 12월 1일은 지적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전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병인 도시국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도시국장 이병인

○위원장 강달수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들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이병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국의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이경환 지적과장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설사업 추진사항으로 2011년도에 추진할 건설사업으로는 재배정사업이 3건에 85억원, 보조사업 6건에 47억 8000만원 등 총 43건에 191여억원으로 사업비로는 금년 대비 88억원 정도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는 금년 10월 기준의 예산요구액을 근거로 작성된 사항으로 향후 여건 변화 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사전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가능한 한 내년 4월까지는 공사가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사항입니다. 낙동로 등 주요간선 도로를 중점으로 하여 노상 잔재물, 보판, 맨홀 등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상시, 도로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는 가급적 수거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불편지역 등에 대하여는 야간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불편지역 등에 대하여는 야간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세외수입과징입니다.    보차도 점·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허가면적 초과,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으로 무단 점용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 구거 등 당초 목적의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관련부서와의 의견합의를 거쳐 용도폐지 후 매각 등의 조치로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조성 관리 사항입니다. 관내 보안등의 신설 및 파손된 가로등의 교체를 통한 도로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및 파손된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 등으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명시설 교체 및 신설 시는 도시디자인을 고려한 도로조명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 및 정비로 펌프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1년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명, 규모, 사업비 등 세부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체제 확립 및 완벽한 재난관리 사항으로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재난안전 관리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 4월에서 5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여 재난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해 상황 시에는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풍수해 등 자연재난대비 실제훈련을 민방위훈련과 병행 실시하여 재난, 지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문화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율방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안전관리 및 응급복구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1·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등으로 재해·재난 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011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 속에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재해취약지 시설 주변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확립하겠으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점검 순찰반을 운영하여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 추진을 위해 민방위교육 훈련 시 민방위대장 119현장 체험교실운영 등 실습위주의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며 지식정보와 시대에 부합하는 사이버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대원의 재난안전 활동 자율참여 실시 등으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강화 및 장비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충무계획, 실제 상황에 부합된 을지연습 실시, 인력동원자원 관리로 확고한 비상대비 업무에 힘쓰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친절 및 직무교육 실시와 복무자세 점검 및 간담회 실시 등으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 주차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 수에 비해 우리 구 주차장 확보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개선환경지구 등 주택가의 골목길 담장을 허물어 주차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린주차 사업과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 등을 통하여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또한 학교 등 일정 시간대에 유휴 주차면 이용이 가능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교통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계공단 내 이면도로 1개 노선에 대해 연장 2.4㎞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고, 버스승객 대기시설과 자전거보관대가 없어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에 버스승객 대기시설과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년 단위로 수립케 되어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5년 단위로 수립케 되어 있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교통안전, 승용차 요일제 참여 등 교통환경 개선 관련 캠페인을 연4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교통질서 의식함양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사진전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절에는 학교 운동장 개방을 통하여 이면도로 교통소통과 귀성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앞, 을숙도 등 3개소에는 연중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를 운영하고 상습 불법 주차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주차 방지시설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주차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밀집시설주변 1개소에 대해서는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기준시간을 10분으로 연장하고 점심시간대 단속을 보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과 자동차 관리사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자동차 교통안전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강화를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납부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주민편의를 돕도록 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및 매출채권 압류와 세무과 합동 번호판 영치 등 체납금 징수방안 다각화로 고질체납 해소 및 구 재정 확충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추진사항입니다. 허가절차 등에 관한 현장 설명 및 이행강제금 처분의 불이익 강조 등 추인 유도를 통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민원 콜상담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홍보전단 및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사항입니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추진하기 위해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납부안내문을 지속 발송, 체납처분 확행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축 민원 공개행정 지속 추진과 건축허가 후 1년이 경과되어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과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에 대한 환경정비와 관내 조경의무 설치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자 학교용지부담금이 미지급된 잔여 환급세대가 71세대에 대한 환급 실시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관리실태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관내 대형건축공사장과 재해우려건축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및 건축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통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당리1구역, 괴정2구역 등 총 7개소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대1주공아파트, 다대2주공아파트 등 5개소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APT 구현을 위한 워크숍 개최 추진사항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공동주택 내부갈등 해소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정비(예정)구역 내 환경개선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슬럼화 방지와 주거안전 및 복지 실현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저소득층의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누수 및 배관, 위험전기시설 보수 등 환경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지역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부산시에서 사업비를 배정받아 정비구역 내·외 폐·공가 50동 철거 및 부지 정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평동에 지상 3층 규모의 경로당 및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감천 1구역 서민생활 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 재생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감천2동 7통·11통 일원의 노후 불량건축물, 골목길, 위험담장 정비와 폐·공가 및 공터를 활용한 주민편익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다대 해송아파트 일대의 낙후된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다대포의 관문으로써의 기능을 부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조명시설과 조형물을 옹벽과 접목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며 부산시 도시경관과에 3억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괴정 재정비촉진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괴정 재정비촉진 사업은 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해 2010년 10월 26일부터 11년 1월 13일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년 1월 20일 조사결과 분석회의를 거쳐서 11년 2월 주민공청회 개최하여 설문결과에 따른 우리 구 의견을 부산시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 재정비촉진사업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용역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계획으로 정기조사 대상 4만 2107필지와 수시조사 대상 약 35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적정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며 주민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홍보 등으로 토지 소유자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구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 328개소에 대하여 업소별 연 1회 정기 지도, 단속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구민의 재산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민원 편의를 위한 인터넷 신고율을 높이고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660㎡ 이상 개발되는 토지로써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개발비용을 검증하는 등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로 물의 없는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추진 계획입니다. 괴정동, 당리동 일대의 뉴타운 지역 내 주거지역 180㎡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 및 부서협의를 거쳐 처리기간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구민불편을 해소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따른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업자가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히 검사하기 위하여 현지검사를 확행하고 측량 수행자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적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지적 현장민원실 운영 사항입니다. 장소는 사하등기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무인력은 2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본 등 4종의 제증명을 현장에서 직접 발급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기업지원 콜 서비스 시행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하여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써 대상은 관내 등록 기업체 1400개소이며 기업체의 지적, 토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자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팸플릿을 제작하고 구보 등 각종 홍보매체에 기업지원 업무를 적극 홍보하고 기업의 역외이전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감천동 지적불부합지 정리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정리대상은 138필지에 2만 3850㎡이며 토지소유자는 122명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까지 청산금 징수 및 지급을 마치고 12월까지는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겠으며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불부합지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결과도 DB 구축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측량결과도 약 1만 5000매이며 연말까지 종이로 보관되어 있는 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하여 편리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까지이며 설치계획은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명판 110개  설치를 완료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주소 체계를 전면 전환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바구니, 부채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버스 승객대기소에 안내도를 제작하여 승객 및 방문객들에게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민간단체, 학교 등에 접지형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 사장복원, 휴양·휴게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총 사업비는 32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5월에 연안정비 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09년 6월에 진입광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바닥측 방사림과 진입로 조성작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장림동 유수지 및 배수유역 일원에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생태유수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0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6월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에 용역을 마치고 2011년 3월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다대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다대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해양관광지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위치는 다대동 한진중공업, 성창기업 일원으로 2011년 12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이며 용역비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도시계획 정보 자료조회 및 민원처리를 위한 표준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영의 최적화 사업으로써 용역기간은 2011년 5월까지로 현재 5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항으로 옥외광고물 통합시스템 DB구축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 정보를 PDA를 이용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관리하여 지속적인 단속 계도 및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요건구비 무허가 간판 양성화 추진사항으로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중 법령상 적법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에 대하여 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허가 조치하고 미 신고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광고물의 허가제도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구 지정 현수막 게시대 규격 정비사항입니다. 내년에 우선적으로 표준규격 대비 편차가 큰 현수막 게시대 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동 동아대 주변 240개 업소의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신규 간판을 설치하여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사업비는 약 7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8월에 사업후보지 내 간판정비에 대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10월에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다대5지구 영구임대주택 주민 운동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5지구 내에 체육·휴게시설, 공연장 등 주민 운동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 사업비는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하단동, 당리동, 괴정동 일원의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2011년 2월까지로 용역비는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복개 구조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사항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하여 지하수에 관한 기초 자료를 획득하여 지하수 오염정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 및 보조 관측망 설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입니다.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 5차 사항입니다.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은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지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2006년, 2008년, 2009년에 이어 2010년 2월에 5차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6월에 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 정비사업으로 하수시설 정비공사는 하수도 소파수선, 맨홀뚜껑 교체 등 하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사업으로 민원 등 발생 시 즉시 대처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이병인 도시국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이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철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도 11월 29일

건설과장 김종철

○위원장 강달수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종철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점돌 토목1담당입니다.
  이도훈 토목2담당입니다.
  변윤경 보상담당입니다.
  전수성 기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213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초교 앞 카센터 불법적치물 단속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단속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지속적인 단속조치를 추진바람 했는데 불법적치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단속 실시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저게 강화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기는 단속을 계속적으로 했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기가 우리 종사원들이 단속을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단속을 했을 때는 슬 없어졌다가 그 다음 또 새로 설치하고 이런 실정이라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곳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법적 조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항상 치우는 것만으로써 만족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를 두 번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몇 번 매겼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올해 몇 번인지 자료가 나온 것이 없는데 그것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서면답변보다는 마치기 전까지 찾아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여기는 바로 뒷면에 보시다시피 저 부분이 을숙도초등학교입니다.
  애초에 이 건축물 자체가 영업허가 난 것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을숙도초등학교 바로 정문 옆에 보행로를 거의 카센터 입구로 열어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바로 앞의 불법 차량 문제, 불법차량 주·정차 같은 경우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정말 이것을 못 하게 해야죠. 영업을 보장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211페이지에 다대 오일장에 관해서 나와 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지금 일반 보행로에 할머니들 야채 같은 것 파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차량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에 강력히 단속을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합동단속은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고 단속실적은 40회인데 우리가 단속실적이라고 보면 꼭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것은 없고 계도단속을 위주로 실시한 근거입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계도 단속을 해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한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요. 도로를 점용하고 차 통행을 못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 달라고, 왜냐하면 보도에서 노점상 다라이 놓고 파는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예 차량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1년 만에 3회 단속했어요?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합동단속이요. 교통과하고 합동단속은 3회 했고 건설과에서는 장날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도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옥영복 위원  과태료 부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5일마다 한 번씩 서는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나와서 과태료를 매기면 과태료 한 건에 1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과태료 매겼을 때 없는 사람이
옥영복 위원  제가 방금 질문할 때 할머니들, 야채 팔고 그런 부분은 정말 생업이 어려워서 하는 부분이고 차량으로 왜냐하면 과장님,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죠?
  저는 과장님 한 번도 안 나가신 줄 알고 있는데 밑의 직원만 나가고.
  차량을 이용해서 차 도로를 막고 장사하는 행위는 단속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의 다 기업적으로 막 화분이나 오만 그릇이나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은 도로에 진열해서 팔잖아요. 과장님 보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을 우리가 단속을 했을 경우에 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형평성을 논하는데 차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달라는 그 말인데 형평성 부분을 다 따지면 다 끊어야 되는데 어느 사람 끊고 안 끊는다 그 말씀이죠, 그것 다 끊으려면 우리 사하구 노점상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 형평성 따지려면 논란이 될 가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글만 계속 단속하고 있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태료도 끊어보세요. 그럼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방안을 제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대 5지구에 중현초등학교 앞 그쪽에 보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스쿨존 지역인데 과일 파는 사람 그 옆에는 전부 회 같은 것, 활어차도 대놓고 노점상이 성업하는 지역이고 옷 파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도 학부형들이 강력한, 구청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 형성되는 곳이니만큼 강력한 단속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확실히, 과장님은 약속을 잘  안 지키더라고! 확실히 근거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옥영복 위원님에 보충질문을 하자면 오일장터가 국유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공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하구 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8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나와서 그것을 세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하도록 놔놓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게 재래 오일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동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우리 구민들한테만 점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오일에 한 번씩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점용을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단속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종철  단속은 장사를 못 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요.
이윤희 위원  방금 옥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도로에 가보면 정말로 양쪽으로 대놓고 장사를 하니까 다니기가 꽤 불편합디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하게 여긴 것은 거기 터가 굉장한 터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나오셔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세금이라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 자체가, 도로상에서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옥영복 위원님이 도로에 할머니들이 조금씩 놔놓고 파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말입니다. 그 안에 장사를 하는 것은 거기가 사유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도로부지 아닌 사유지 상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할 권한이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사유지 땅 소유주와 개인 관계에서는 사용료를 자기들이 지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길 수는 있지만 세금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윤희 위원  길에서는 단속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는 것은 단속이 안 된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제 노트북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목2계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 과장님도 아마 보고 받으셨을 거고 제가 국장님도 따로 뵀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211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관련해서 많은 소송 건이 우리 사하구 관내도 있다고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감천 1동 부일외고 올라가는 도로에 땅 주인과 주민 30가구하고 소송 붙어서 지금 재판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큼 보고 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올해 미불용지 소송사건이 10건이 발생돼서 5건은 완결됐고 5건은 패소가 됐고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동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78년 당시에 토지를 분할해서 질의를 도로로 변경해놓은 사항입니다.
  소유주가 자기 토지에 도로부지에 측구 공공시설물까지 자기가 설치해놓은 상황에서 2009년 2월 25일날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상황에서 새로 취득한 토지 소유주가 사용료를 청구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한테 사용료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자기 개인에 의해서 도로를 분할해서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인 간 관계에 있어서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지금까지 그런 토지가 우리 관내에 한 3800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따지면 35만㎡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56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매입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런 것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서 2008년도에 소송 붙어서 우리가 이긴 예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긴 사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임영순 위원  이긴 사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임영순 위원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승소를 하셨는가요?
○건설과장 김종철  이런 토지하고 거의 똑같은 장림동에서 일어났던 사항인데 대법원에 가서 그 사람이 계속 사용료를 우리에게 청구를 한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소송해서 결론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될지 나중에 판결을 보고 우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현장을 한 다섯 차례 정도 갔다 왔고 주민 대표분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처음 이 민원을 받고는 많이 황당해서 건설과에 여쭈어보고 토목2계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이게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내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것을 또 구청에서 다 살 수는 없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면 이것을 저는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지난주에 기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 사건이 언론에 나왔고 실제 계장님과 같이 지역구 구 의원 세 분, 그리고 시의원 같이 한번 현장방문도 했는데 누구나 보다시피 불합리한데 이런 소송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사하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하나도 없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깨놓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그렇잖아요. 30년 넘게 다니던 골목길을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자기는 3800에 샀는데 1억 8000을 내놔라, 내지는 한 달에 2만 3500원씩 통행료를 내라.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 많이 황당스러운 일인데 이런 문제가 저도 알아보니까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민사소송이니까 관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저도 이런 답변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구청장님 면담도 신청했었고 또 국장님도 뵙고 했는데 문제는 있지만 손 쓸 수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임영순 위원  저는 그런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이 패소해서 물고 있는 월 사용료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신문에, 언론에 나오고 나서 사하구에 있는 두 분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보통 알받기라고 하더라고요. 알받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경매 받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실제로 이것을 골목입구에 두 세평, 또 골목에 몇 평 이런 것만 주로 사서 네 배, 다섯 배씩 판매를 하고 있는 알받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실제 거명까지, 감천에서 이것을 하고 계신 분, 다대포에서 하고 계신 분 이것을 거명까지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런 땅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은 잘 모르잖아요. 이 골목 입구 두 세평이 사유지이다.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함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다수를 피해 입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한 사람이 토지를 매입한 그 사람도 한 사람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사인 간의 관계에 나서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증으로 봐서는 토지를 앞에 소유하던 사람이 자기가 토지를 도로부지는 지목을 도로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 토지를 팔면서 분명히 소유권 부분 한 필지를 개인한테 공유지번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게 옛날 30년, 40년 전에 토지 분할을 하면서 등기를 하면서 그게 행정상에 권고사항이 그때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았나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30년 전에 법에 상세하게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별도로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지목인 도로인 토지를 사 가지고 사용료를 청구했는데 아마 이것도 소송에 가서는 이 사람 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땅 주인이 진다고 판단하고 계신다고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임영순 위원  어쨌든 지는 것도 이것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지게 되면 그러면 소유권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을 대상으로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구청으로 해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지요. 그리고 지목을 도로로 바꾸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이런 것은 세금 내는 게 없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토지를 경매를 낙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에서도 알고 계시고 주민들도 이 많은 피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감사실에서 오셔 가지고 법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또 토목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런 제도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형적인 어떤 판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주민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에서도 이런 문제가 악용되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 물밑에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또 일어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개입은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피해보는 다수의 주민들이 없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 옥영복 위원님하고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요, 도로무단점용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구청의 공무원,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 로드맵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물론 저도 서민들이 돈 몇 푼 벌자고 포장마차하는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벌금 50만원씩 해 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아예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을 정해놓고 어떤 물론 전체적인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것을 해서 현실성 있게 조치를 해야 할 부서인데 건설과에서 맨날 단속만 하고 어떤 향후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니냐, 너무 탁상공론하는 나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물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나 방법을 강구할 계획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노점상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차량 노점이 72건, 손수레 또는 포장이 55건, 26건, 자판이 111건, 기타 64건해 가지고 전부 다 328건이라고 개수가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한 것을 보면 182건에 1900여 만원 정도를 지금 부과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조영철 위원  과장님 그 통계는 제가 알고 제 질문 의도는 그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페이지 247페이지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돈 몇 푼 벌자고 정말 포장마차하시는 분들 양성화시켜 가지고 봐 주십사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공의 이익과 또는 개인의 어떤 민생고 문제하고 그 외의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균등하게 처리한다는 것보다는 차등화 또는 로드맵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247페이지 보십시오. 밑의 줄에 보게 되면 장림동 1083번지 여기는 청산장례예식장 골목이거든요. 거기는 노골적으로 아예 도로를 길 통행을 막고 여러 가지 그리고 첫째는 길가이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습니다. 엉망입니다.
  제가 물건을 적치를 하더라도 이쁘게 그것도 아니고 물건도 완전히 그러니까 통행을 막고 미관상도 아주 흉측합니다. 이런 것을 24시간 계속 방치해두는 이런 것들도 강력하게 만약에 불가피하게 적치할 것 같으면 아름답게 미관적으로 물론 이것도 안 되겠지만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너무 기준 없이 이런 것들을 뭔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노점상 실명제 서면 같은 경우 롯데백화점 뒤에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그 사람들은 야간 포장마차를 하면서 통행에 별로 지장이 없이 하는 것은 노점상 실명제를 부산시 진구에서 시에서 한 번해보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모르게 관리카드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노점상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통행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실명제로 운영을 해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나......
조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뭔가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을 정해놓고 이것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구청에서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도로점용 자체는 불법입니다. 나쁜 행위지요. 그러나 민생고나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점유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한 247페이지에 있는 1038번지 이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일단 적치해놓는데 도로에 방해되고 또 미관상으로 봐도 참 엉망입니다.
  또 이것을 그것을 점유하더라도 이쁘게 그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고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접니다.」하는 이 있음)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무조건 단속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형평성도 고려도 하고 하되 이게 도로에 일방적으로 점용하거나 미관상 해칠 이런 시급을 요하는 것은 급히 해주십사하는 게 그것이고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국유지 점용 문제에 대한 그것도 있는데 이것은 일단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평농장도 그렇고 아까 시급한 문제가 다대2동에 5일장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할 문제이고 미관상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평수도 많습니다.    100평정도 40평, 50평 이런 평수들은 일부 열 평, 다섯 평, 두 평 이런 것을 점유한 사람은 그래도 물론 나쁘지만 그렇지만 10평, 70평, 60평 이런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방치해 두는 것은 관에서도 어떤 무언의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급한 것은 급히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우선 저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걷고 싶은 사하 만들기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마는 저는 우선 걸을 수 있는 사하라도 제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인도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항상 다니면서 답답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조성하신다고 공사를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행자는 걸을 수도 없는 사람도 제대로 교행할 수 없는 보행로를 확보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곳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공사들이 전혀 보행자에 대한 보행 없이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정작 보행자를 위해서는 아무런 배려도 하지 못한 향후 이런 건설 사업, 건설 공사를 할 때는 제일 첫 번째로 무조건 보행로를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서너 달, 다섯 달 공사를 하면서 전혀 보행자에 대한 보행로 확보 없이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행정의 불신임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충분히 시정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음에 보시면 보행로를 막고 있는 도로 적치물입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특별단속 구역지정 및 이 부분이 노점상과 노점적치물 아마 노점상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야간 되면 이렇게 볼라이트, 볼라이트가 아니라 부양식 광고물 이런 광고 적치물들이 정말 사하의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정말 지속적으로 단속하신다고 하지만 정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과장님한테 지금 하단2동에 대해서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노상적치물이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시범 거리를 조성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시더니 요즘은 그런 것도 없지요, 그렇지요?
  낙동남로와 낙동로 그리고 저희 하단2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동으로 지정을 하셔 가지고 지속적인 특별 단속 구역으로 지정하셔 가지고 우리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 괴정시장 주변을 하시고 21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단속을 하시고 건설종사원들이 그대로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바로 우리 하단2동 낙동로와 하단 유흥거리, 우체국 거리를 한번 순찰하시고 적치물 단속을 하시고 가신다면 정말 거리 조성하는데 좀 더 나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꼭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건축과에도 같이 말씀드려야 될 부분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신축 건물 공사하는데 도로를 거의 공사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당연히 공사를 하니까 저런 적치물이 되어 있어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도로변을 폭 1m를 건축을 하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폭 1m는 건물에서 도로 부분에서 1m를 점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하게 자재 적치를 하다가 보니까 도로로 나온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1m를 정상적으로 점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전혀 1m에 대한 안전조치도 없고 1m를 훨씬 벗어난 도로 적치물로 지속적으로 공사할 때마다 이렇습니다.
  모든 공사가 거의 다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말 걸을 수 있는 우리 도로를 걸을 수 있는 사하를 만들어주시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중국을 갔을 때 보행로에 대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우리 사하구나 우리나라를 보면 인도에 보면 항상 볼라이트라든지 규격도 맞지 않는 볼라이트로 많이 막고 있던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인도단을 상단을 올리고 장애인이나 보행 약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로를 따로 열어줌으로써 보다 깔끔하고 보다 안전하고 전혀 그런 차량들이 올라갈 수 없는 인도를 만들어 놓더라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저렇게 시행하는 것이 저는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전혀 지저분하지도 아니하고 보행자들이 위험하지도 아니하고 좀더 깔끔한 인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도에서 보도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는 도시 기초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보도를 전부 다 낮추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틀려 가지고 도로폭이 넓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만 올라갈 수 있는 폭만 낮추어 놓은 사항이고 다른 데는 높여놨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도가 폭이 넓으면 3m고 보통은 2m입니다.
  2m에서 3m 그 사이에 부분적으로 휠체어가 올라갈 것 같으면 1m 50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낮추기는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 보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5m 이상 될 것 같은데......
한승정 위원  아니요, 그게 지금 우리가 3m든 인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보행로에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볼라이트를 박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폭으로 장애인 통로를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볼라이트 박지 말고, 볼라이트는 차량만 막을 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위험하고 거기에 부딪혀 다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고 정말 장애인들만 아니면 교통 약자들만 다닐 수 있는 통로, 차량은 전혀 올라갈 수 없는 통로 지금 볼라이트 같은 경우는 뽑고 거기를 통과해서 노점상이 올라간다든지 차량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되지 않는 곳도 많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것을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무조건 5m 폭이니까 모든 곳에 접목할 수 있는 곳은 접목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보도 큰 구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보행자 우선 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순천이나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행자 우선 도로에는 거의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더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221페이지 보면 지역구의 민원사항인데 우신아파트 민원사항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우리 우회도로 설치 요구가 어렵다고 답변서에 나왔는데 우회도로가 안 되면 일방통행과 민원 내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소음 매연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은 안 된다고 답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음에 따른 우리 방음벽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음 시설은 크게 지난번에 당초에 민원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터널식으로 해달라는 요구였고 도로폭이 6m밖에 안 되는데 터널식으로는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투입되고 다른 지구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터널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벽식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도로에 방음 시설 방음벽으로 만들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소음이 자기들 그 높이가 건물 3층 5층 건물에서 방음 차단이 안 되니까 그것은 바라지를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일반 벽식으로 하면 방음이 안 된다고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방음이 소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그 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그게 30년 이상 된 아파트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초시설을 설치할 것 같으면 자기들 부담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자기들 민원인이 바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래, 일반 벽으로 하면 방음시설이 그냥 효과 없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효과가 없으니까.
옥영복 위원  방음 효과가 없으니까...... 저는 알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터널식으로 요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계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벽식은 큰 효과가 없다고, 그것은 해봐야 필요 없으니까 터널로」하는 이 있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하고 제가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1페이지 1번에 계획서 보면 우리 업무계획서 보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작년도에 9억원 추경하고 포함해가지고 4억, 5억 포함해가지고 9억이 편성됐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올해는 9억이 본예산에 바로 편성이 됐죠? 지금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건설과장 김종철  우리가 건설과에서 요구는 지금 9억을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예산편성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는 그것은 지금
옥영복 위원  아직 몰라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가, 내일 모래 예산 심의하는데 과장님이 이 사항을, 우리 계장님......
○건설과장 김종철  9억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옥영복 위원  상황인데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까지는 9억이 편성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우리 위원들이 많다 적다해서 깎는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 남아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우리 예산 계획을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의원들 특별교부금처럼 의원들 1인당 3000만원씩 배분을 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 청장님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하고 건의를, 의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사실 의논은 제가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해드린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아니 다 할 수 있죠. 있는데 우선순위에 우선 우리 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위원이 보는 눈하고 과장이 보는 눈하고 청장님이 보는 눈하고 눈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 뭐 다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돈이 없어서 연말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하는 대답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봐야 될, 항상 우리 과장님 저만 말만 하면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답변할 때는 얼버무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청장님하고 의논하려면 거북합니까?
   (웃음소리)
   (「거북하겠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님들이 이런 건의가 많은데 청장님이 한번 고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말씀 못 드립니까?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딴 데 쓰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한테 교부금을 줘도 딴 데 쓰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투입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우리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료에 넣어놓으세요. 이 자료에, 우리 위원들이 특별교부금으로 한 3000만원 정도 반반쯤 쓰자 위원님하고 청장님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고 내년도 자료 넣어놓고, 내년도 과장님 계실지 떠나실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누가 봐도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왕 자료에 좀 오늘 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네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한 데는 지금 네 군데로 해놨는데 시에서는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신청 확보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위주로 설치하라고 방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열 한군데 정도 지금 도로표지판 위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아, 표지판...... 아니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어린이집은 스쿨존 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유아시설은 유아시설 애들이 100명 이상이 되어야지 유아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유아시설 지정은 쉽게 말해서 유아원에서 경찰서에다가 신청을, 아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찰서에 진달을 하면 경찰서에서 어린이 유아시설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반려를 하든지 그런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 세 군데에 경찰서에 신청을 해가지고 두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두 군데가 다대포 혹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다대2동 기쁜소식 어린이집하고요 이것은 가로 결정이 났고 지금 괴정2동 진성어린이집은 가로 판단이 났는데 지금 부산천사의 학교는 학생 수가 모자라가지고 판단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딴 데 어린이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되고 부수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그것은 차후에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밑에 기전사업에는 제가 기전계장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제일 시원하게 민원 해소하는 계장님이라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사업비도 또 7억 8500만원이 이번에 깎였네요.
  자료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시 예산에서 지금 깎인 사항입니다. 우리 구 예산 자체가 아니고요.
옥영복 위원  아니, 기전사업은 정말 민원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데 제가 항상 제일 많이 민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기전, 가로등이나 보안등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돈이 깎여서 안타까워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에서 나중에 못하는 사업이 있으면 소규모 편익사업에서 좀 지원이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만방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횡단보도를 거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까? 횡단보도 인도 쪽으로 차량이 통행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신호등 쪽에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예.
한승정 위원  거기를 통과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곳의 입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이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면이 또 꺼져버렸는데요. 우선 화면이 안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횡단보도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횡단보도를 거쳐서 업소, 업장 그리고 주차장 입구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고 그곳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횡단보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떻게 있는 거냐, 저는 최소한 볼라이트라도 정말 필요한 곳이 그 곳이죠.
  볼라이트라도 박아 주셔가지고 횡단보도로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애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들어와요. 애기 유모차 끌고 있는데 그곳을 차가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빵빵거려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 사하구에서 전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 바로 가능하시겠죠?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횡단보도가 이설이 돼야 될 건지 아니면......
한승정 위원  아니 잠깐, 화면을 켜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할 게,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사하구에서 애초에 건축 허가를 주실 때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로 주차장 입구를 내겠다라고 건축 허가가 들어왔는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내버리고 횡단보도와 바로 붙여서 주차장 입구를 내주는 그리고 나서 횡단보도에는 어떠한 보호도 없이 그냥 관리 없이 해버리기 때문에 횡단보도와 자기 주차장 입구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차량들은 그것을 편하게 횡단보도를 거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철  이런 데는 조사해서 나오면 볼라이트를 설치하든지 해서 차량이 진입을 못 하도록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 답변입니다.
  물론 횡단보도를 옮기고 이설 이런 것을 떠나서 사전 횡단보도 앞에 건축허가가 왔을 때 한번 챙겨보시고요.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횡단보도 옆으로 차량 진입로를 확보해놓고 횡단보도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은 나중에 따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 5000만원 이상해가지고 2년치, 3년치 나와 있는데 여기 죽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설계변경이 되면서 몇 페이지 걸쳐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 다섯 군데 빼고는 모두가 다 사업비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애초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설계 변경이 대부분 추가 이렇게 다 되었던데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에서는 발주할 단계에서는 예산이 100원이었을 경우에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낙찰이 되면 보통 87%에 낙찰이 됩니다.
  87%에 낙찰이 되면 낙찰 잔액이 발생합니다. 낙찰 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물량을 조금 더 만약에 포장을 100m를 했을 경우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100m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낙찰 잔액이 남으니까 한 20m를 조금 더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면서 설계 변경이 발생돼서 예산이 전체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증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모든 건설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사람들이 왜 없다해? 안 한 사람도 있는데
한승정 위원  다 했으니까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 강달수  아까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단 오거리 주위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시설과 학교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위 면적당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고 본병원 일원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로 요철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거기는 생활인뿐만 아니라 교통재해를 입은 환자들도 휠체어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선봉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위원장 강달수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먼저 존경하는 강달수 도시위원장님, 이윤희·조영철·한승정·옥영복·김연수·임영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정병윤 팀장입니다.
  민방위담당 전우봉 팀장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이문식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6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사직원을 향해) 화면 좀 부탁드릴까요?
  재난안전과는 항상 제가 열심히 하시고 또 일 안 하시는 게 재난안전과는 사하구에 도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 없어야 되지 우리 사하구에 도움이 되지 일 열심히 하시면 우리 사하구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재난안전과 같은데요.
  화면이 켜지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실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맞죠?
  하지만 준비는 열심히 해야 되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예방사업은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항상 큰 일이 안 생기게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정말 바쁜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시행한 사하구 사이버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바쁘신 분들이 사이버교육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월한 훈련방법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방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종류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제가 당초에 4월달까지 한 종류로 우체국 공인인증서 그것만 되고 처음에 되어서 제도운영상 상반기에 미비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현재로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휴대폰 번호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번호로 인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승정 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정보인증 방법이 한 군데만 되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유료인증 인증서만 되어서 끝나고 나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선된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안 그래도 위원님 상반기 마치고 나서 위원님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민방위 업무 하는 중에 한 위원님도 그때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내부 정책이라든지 건의해서 하반기에 그런 제도적인 게 돼서 하반기 교육은 많이......
한승정 위원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됐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휴대폰 번호로 하니까......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발 빠르게 개선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가락 3단지 앞에 올해 중순부터 지적과 말썽이 생기는 부분 아시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상반기에 여러 복합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건축하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해 전부터 낙석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장림 사태하고 전반적으로 그거하면서 시설보완명령이 나갔나 봐요. 명령이 나간 그 상태에서 산주가
한승정 위원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건축과하고 전체적으로 다 되어서 복합적으로 된 일단 건축 위에는 철거 다 됐고
한승정 위원  기존 있던 캠핑카 부분하고 원상회복이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철거 다 시켰습니다. 그 다음 앞에 형질변경은 고발조치가 됐고요. 가장 문제가 낙석,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 문제 때문에 산주한테 계속 시정명령을 하는데 산주들이 보완을 그걸 해오는 게 돈이 수억 들고 사업 계획을 가져오는 것이 허무맹랑하게 그런 식으로 실행 못 하겠다.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계속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이 앞에 태풍이 올해는 세 차례 왔는데 그 오기 전에 혹시 사람들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 중에 일부 남은 부분을  태풍에 돌이 무너져서 앞에 관광버스하고 오토바이 하고 대어져 있는 그게 무너져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사가 물건 피해본 사람하고 소송이 붙은 그런 사태도 나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 남은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1차 직접적인 피해는 안 가도록 사업 보완을 해놓은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부분이 재차 확인됐고 물론, 기존에 그 사태가 일어났던 게 재난안전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그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하셔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 부분이 충분히 처리가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도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동일한 부분이 산에 불법 경작지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재난으로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장림, 구평 쪽 같은 경우에도 불법 경작으로 인해서 최초에 재난으로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불법 경작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과에 모두 일임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과에서도 그 부분을 파악하시고 그것이 재난으로 이어질 것 같은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직접적으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269페이지에 2009년도 7월 16일 호우피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선보공업에 2560만원, 선보공업 뒤편에 개울 보수공사 한다고 들어갔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옥영복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 옆에 성동철강 옆에 또 개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응급복구로 해서 돌멩이도 안 쌓고 흙으로 객토로 임시복구사업을 해놨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복구 계장과 나갔는데 개인 사유지 문제가 있어서 지역경제과하고 산골짝 사유지 문제 때문에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
옥영복 위원  개울이 사유지에요? 제가 지적한 사항은 올해는 별로 집중호우가 없어서 물이 안 내려왔는데 작년처럼 집중호우가 예상 되면 객토로, 흙으로 두드려서 개울 옆에 임시복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돌을 쌓아서 하려면 옳게 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울하고 사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텐데요.
  계장님, 자료 과장님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이 내용은 우리가 작업한 것은 위원님한테 이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작업을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지역경제과에서 6월 말에 중장비 투입해서 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과 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하고
옥영복 위원  잠깐만 줘보세요. 사진만 보면 돼요.
   (자료 제출)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면 여기는 선보공업이고 그 옆에 작업 전, 작업 후 아니에요?    이 사진을 보면 비가 오면 복구가 된 거예요? 작업 전, 작업 후 해놨는데 제가 이런 복구는 하나마나한 복구니까 선보공업처럼 돌멩이를 세워서 비가 와도 흙은 유실이 되잖아요. 올해는 유달리 이런 복구를 해놓으니까 재수 좋게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인데 복구사업을 옳게 하시라고 권한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내년에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편성을 얼마나 해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올해는 만 8000...... 아, 1억 8000이요.
옥영복 위원  우선 제가 몇 번 지적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옆의 집은 그때 수몰 당해서 할머니가 아직까지 컨테이너에 주거하고 있어요. 그때 반파돼서 100만원 보상받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의연금 100만원하고 200만원 나갔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옆에 컨테이너에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최대한......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올해에 비상급수시설을 다대포에 한 개 설치해 달라고 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혹시 업무보고할 때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다대포 쪽에 등산로에 설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 시에 건의를 한 번 해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잊으셨나보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 당시에 비상급수시설을 올해 설치하는 예산을 올해 내려온 것이 시에 그게 없다고 그렇게......
옥영복 위원  아니, 예산을 청구했는데 예산편성할 명목이 없다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비상급수시설은 추가로 설치하는 해마다 민방위하고 시설 장비해서 국비부터 예산이 책정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책정된 게 위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이 없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옥영복 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연평도 사건에서도 본 것처럼 평상시에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상대피 시설 관리를 평소에 잘 부탁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59개소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민에게 개방해서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수질검사는 되는 게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식용수 가능한 것은 식용수로 하고 뒤에 급수 시설별로 보면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 보시면 식수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요. 안 되는 것은 생활용수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식수에서 생활용수로 들어가면 그거 한다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식수하다가 생활용수로 그거 됐는데 식수로 계속 잡숫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표시를 안내를 충분히 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환경위생과와 같이 수질검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리는 먹는 물 관리해서 그러니까 일반 등산하는 그런 데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방독면 관계있죠?
  우리 사하구에 1만 495개를 보관 중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1만 1433개 중에 만 880개.......
김연수 위원  지역대.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지역.......
김연수 위원  그럼 각 동에는 한 650개 정도 배분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제가 지금 그것은 안 되어 있지만 내용이 각 동별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김연수 위원  동별로 수량이 대충 나누어 보면 656개 정도 되는데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점검은 저 오고는......
김연수 위원  안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민방위 담당 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점검을 어떻게 하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동에 보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에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에 보관하는 것은 일단 요근래에 특별히 점검을 해보지 못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고......
김연수 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대장으로 해서 그게 올라옵니까?
○복구지원담당 이문식  동별로......
김연수 위원  어쨌든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구지원담당 이문식  동에서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점검한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져 가지고 방독면이 필요한데 방독면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못 쓸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구지원담당 이문식  철저히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 934개가 있고 토탈 1만 1433개가 있어요. 어쨌든 재난안전과에서 앞으로는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연평도 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에 대비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앞으로 계속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 번씩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되는지 안 되는지 개수만 채우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지요. 각 동에서 다만 연탄이라도 피워놓고 나무라도 피워놓고 써보는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복구지원담당 이문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여튼 잘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눈이 심하게 한 번 왔지요. 작년 겨울에도 그래 가지고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 쪽에는 제설차량이라 해 가지고 다 있는데 여기 보면 286페이지 보면 건설과 한 대 있고 도시개발과 한 대 있어요. 차량이 뭐지요?
  제설치 차량해 가지고 두 대가 있는데 작년에 내가 보니까 움직이는 부분이 트럭입니까?    모래하고 염화칼슘 싣고 다니는 트럭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두 대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불도저식으로 미는 것입니다. 8t에 장착을 하면 불도저처럼 (손동작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밀어내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살포기 그게 소금 염화칼슘 싣고 밖에 나가면 빌리는 건데 지금 사실 부산에는 싣고 제설기 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 눈이 쌓이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못 보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살포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눈 오기 바로 직전에 그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눈 오기 직전에 그것을 뿌려야 효과가 가장 큰데 그게 조금 늦어버리면 조금 효과가 작고요.
김연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차량도 차량이지만 작년에 보니까 제설 작업을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가니까 플라스틱 삽을 주더라고 그런데 그 삽도 눈이 와야 지급하는 모양이라 눈 오기 전에 각 동사무소에 삽이라든지 대빗자루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장비를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눈 오고 나서 구청에서 싣고 각 동별로 나누어줄 게 아니고...... 내가 볼 적에 그것이 부러져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열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근본적으로 이것은 시스템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현업적인 입장에서는 장비하고 삽 아까 자원관리 예산 낭비 또 확인을 받으면 장비 있나, 얼마인데 있니 없니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관리에 그런데 좀 치중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폐쇄적으로 아까 나누어 주는 것도 창고에 동사무소 창고에 있어야만이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를 죽 살아왔습니다.
  현재도 세금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아껴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것보다 그런 장비가치적인 그게 있지만 눈이 와야 주민들이 출퇴근하고 이럴 때 눈에 안 보이는 사회적 비용 그런 게 더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보충을 해놓는 게 맞다 지금 어쨌든 봄, 가을은 없잖아요. 기후변화로 해서 여름과 겨울인데 이번 겨울에도 결국은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이 오면 길이 없어서 다니지 못하고 넘어지고 이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사무소로 해서 고지대 쪽에 있는 어쨌든 통·반장들을 통해서 그래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공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화생방 장비 관련돼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하구에서 방독면 2008년 이후에 새로 구매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방독면 관련 제품이 정화통이나 방독면 새로 구매한 일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제가 현재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는 화생방 장비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많은 불편에 대해서 또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불량방독면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1만 1433개가 있는 게 그래도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동별로 보관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한 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동별 몇 개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몇 개 내역이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세부 자료는 지금 상세자료는 곧 마치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준비가 되셨어야 되는데 안 되셨네요. 지금 현재 방독면은 1만 1433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08년도에 1만 1325개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불량방독면이 2412개가 생겨서 폐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 상부 지시로 인해서 폐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0 몇 백 개는 정화통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그것을 기존 2008년도부터 한 번도 구입한 적도 없으면서 수량은 200개를 더 올리고 그중에 정화통도 없는 방독면을 방독면 개수를 파악해서 현재 행감 자료에 내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행감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앞에 2008년도 자료하고 그것은 사실......
한승정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저희가 2008년도 행감을 했을 때 불량방독면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2009년도 예산을 통과할 때 방독면 예산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 바로 그때부터 이때까지 방독면을 그 수량 그대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MB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많이 도래되고 있고 국책 행사도 많이 하다보니까 위험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각 지하철역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쓰레기통도 치우고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화학전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화학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화재에서도 중요하지만 방독면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거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화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면만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날 문제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빨리 하시고요, 기존의 정화통 관련돼서도 빨리 하십시오. 정화통 관련돼서도 기존에 사용해왔던 정화통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 2000 몇 개통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화통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예산에도 정화통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또다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화생방 아까 정화통 말씀하시니까 지금 화생방 방독면 기종이 정화통 있는 것, 없는 것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더 앞으로 안보에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련해놓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장림에 경동아파트 위에 산사태 기억하시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조영철 위원  우리 사하구에 재난에 대한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특히 난개발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사건이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구석구석마다 산사태가 날 우려가 많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비탈면 경사진면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주로 대체로 보면 난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과장님이 어느 정도 확인 되어 있습니까? 산사태에 대한 원래 재난안전과가 그런 것에 대한 통계나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원래 비탈면 보고된 것은 43개소 지금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손을 써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산사태가 가장 발생할 수 있는 제일 큰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현재적으로는 감천에 오복간장 뒤에 있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산사태라기보다는 장림에 무슨 아파트 뒤에 현장, 산 뒤에 둘러보고......
조영철 위원  작년에도 산사태로 인해서 1명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고 그 외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주로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적 논리 난개발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봐도 필요한데 있는 것보다는 재난에 대한 산사태나 산불이나 또 홍수, 재해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얼마만큼 과장님께서 우리 사하에 재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려고 질문한 거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대포해수욕장에 지난 2002년도 매미처럼 그런 게 왔을 때 과연 낙조분수 쪽에 흙으로 해수욕장 매립한 부분에 재난에 대한 어느 정도 구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어디, 어떤......
조영철 위원  다대포해수욕장에 보면 지금 현재 해수욕장 모래 위에 보게 되면 산, 토양을 지금 깎아서 적체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가오고 홍수가 올 때 과연 그것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재난과에서 그런 통계를 모른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난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재난과에서 고유의 업무의 일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최소한 사하구 국민의 안녕과 재난에 대한 예비, 예방도 과장님께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대포 해수욕장에 지금 현재 지난 2002년 태풍 매미 발생했을 때 과연 재난안전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어느 정도 생각인지 그것을 얘기 한 번해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2년도 상황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현재 상태가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조영철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태풍이라든지 매미라든지 큰 태풍이 오더라도 가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좀 강한 태풍이 전체적으로 오면 전체적으로 다 미치지 못하지만 국지적으로 많이 예측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난안전과나 지금 현재 평소 하는 것은 시에서나 우리가 보면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태풍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순찰이라든지 보완을 전부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가장 문제가 산사태 해 가지고 그거할 수 있는 게 만일에 온다면 열흘뒤에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에 우리 행정이나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예방 사업 외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영철 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가 현재 토목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토목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2002년 매미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이 연안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낙조분수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에 구에서 일단 예산이든 돈이 약 150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투입될 건데 앞으로 150억의 거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2002년 매미처럼 이런 현상이 오면 하나같이 사그리 쓸려간다는 토목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재난안전과에서 그냥 앉아서 민방위훈련한다든지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하 구민의 재난 또 어떤 사고의 예방에 대한 예비적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사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또 흔히 말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재난안전과에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발행위에 대한 각 과의 재난안전에 이상 없다, 이상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좀더 강하게 또 어떤 지난 매미처럼 오면 다 쓸려갈 수 있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지적한 사항을 제가 보니까 자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다대포해수욕장 연안개발 사업 같은 문제는 이번에 도시개발과에 할 때 집중하겠지만 진짜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우리가 구민의 혈세 150억이란 거금을 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날아간다는 이게 진짜 물론 건설 토목 문제겠지만 재난안전과에 어떤 예고 그런 것은 하지 않았었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기록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 문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미처럼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연안 사업, 다대해수욕장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난을 맞아보고 하면 거기까지는 크게 미치지 않지 않느냐 해마다 경험적으로 과학적 이론적으로 안 했고요, 경험론상 우리가 그 지형에 저도 30년 근무하다가 보니까 위에 홍수 내려올 때도 현장 다 가보고 우리가 전부 다 그래 했는데 지형적으로 그쪽에는 퇴적되는 그런 지형으로 나오거든요.
  위에 쓰레기 내려오더라도 위까지는 윗 지방 몰라도 연안정비까지는 크게 퇴적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저희들이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시설 이런 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인명하고 기존되어 있는 재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다른 특별한 견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제가 지금 PC 인터넷이 안 되어서 그런데 작년에 겨울에 다대 롯데캐슬에 눈이 거의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제가 알기로는 한 3㎝정도 밖에 안 왔는데 그때 완전 교통이 마비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때 아마 출동하셨죠? 작년 겨울에 롯데캐슬에 눈이 왔을 때에......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저도 작년에 다른 데 근무를 해가지고......
조영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이 안 떠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 적은 눈이 와도 롯데캐슬에 눈이 쌓여가지고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차 한 대 올라가지도 못하고 차 한 대 내려가지도 못하고 마치 우리 다대포 사하의 최고 좋은 아파트, 최고급스러운 아파트가 완전히 유령도시가 됐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제가 롯데캐슬 반대운동을 하면서도 보니까 재난과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난개발이나 물론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겠지마는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물론 목소리 냈다고 해서 개발과에서는,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위를 하겠지마는 그래도 힘은 없어도 바위에 계란을 던져서 계란을 바위에 던졌다는 이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재난안전과에서 어쩌면 직무유기다 또는 반감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은 개발형이 있든 그래도 재난과에서 뭔가 당당하게 좀 재난과장님답게 그 문제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또는 눈이 올 때는 교통이 마비될 수 있다 물론 그게 반영이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흔적이라도 남기는 소신 있는 그런 과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선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행정과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종료)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옥영복   한승정
  강 달 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이병인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복지지원담당이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