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1년12월28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대한의견청취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2차 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본 예산안과 12월 24일 수정예산안이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추경으로써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와 기초생활보장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집행 잔액 삭감, 주민숙원사업비 반영 등을 위하여 세출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8억7,642만7,000원으로써 2001년도 제1차 추경에산 대비 8.9%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억5,106만원 증가되어 1,000억5,880만3,000원으로 7.81%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건의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보조금이 75억301만1,000원이 증가되어 188억7,182만6,000원으로 66%가 증가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초과수입 등으로 3억7,283만8,000원으로 증가되어 71억161만4,000원으로5.5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부분은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 증가되어 19억5,822만1,000원으로 1.56%가 증가된 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사업선정 지연 등으로 38억675만3,000원이 감소되어 76억8,140만7,000원으로 33.1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부분이 9억5,092만8,000원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 63억13만2,000원이 증액되어 금회의 실제 추경규모는 총 1,000억5,8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개발비 8.28%, 경제개발비 17.77%, 민방위비 3.47%,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00.45%가 증가하였으나 일반행정비 부분에서는 1.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국고보조금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관련 예산확보 지연 등 여건변동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구청사 제2별관 신축부지 및 건물매입, 버스승강장 설치, 신평2동 신남초교에서 신익아파트간 도로개설 외 6개소, 도로굴착복구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12건 33억4,660만2,000원과 특별회계에서의 을숙도 문화회관 입구 공영주차장 설치, 괴정1․2지구, 감천1․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림1동사 신축, 감천1동 복지회관건립 외 2건 등 보상협의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과 사업장 선정지연 등으로써 4건 97억1,142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연찬 부족으로 사전에 예산총괄 부서와 사업추진 부서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부족 등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되는 사업 19건 중에서 선행 행정절차의 미비와 협의지연 등 여건 변동으로 금년도에 시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세밀한 집행계획수립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제2회 추가겨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재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임오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규호  최영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재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재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방침 및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폐지하여 보조사업의 활성화와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교부조건을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명위원회의 운영은 측량법에 의거 운영되어 있으나 업무처리와 관련이 적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동 위원회 운영에 혼란이 있어 업무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부서로 담당 부서를 조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총무과장”에서 “지적과장”으로 “행정담당주사”에서 “지적담당주사”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 부서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재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대한의견청취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16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명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의견 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2월 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1년 12월 18일 제97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와 2001년 12월 26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신평․장림공단 내 피혁가공 잔재물 및 오․폐수 슬러지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장림동 1081-8번지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 재생시설의 불완전 및 사업성 결여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 부지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현 토지 소유자의 폐지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혐오시설로써 주민편익을 위하여서는 폐지함이 타당하나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인하여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하는 피혁폐기물의 처리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또한 폐지 후 새로운 필요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다시 결정하고자 할 경우 심각한 민원발생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명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의 의정활동이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지만 심기일전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더 구민 곁으로 다가가 손과 발이 되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켜 살기 좋고 희망이 넘치는 내고장 사하를 이룩할 수 있도록 알찬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수행에 애써주신 박재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오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용일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26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대한의견청취안
   (12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6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의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