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26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이모영)인사
2. 간사선임의건

(14시42분)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여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 수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모영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모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의 사무보고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된 이모영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의 취지를 살려 위원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될 경우는 거수로써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선임방법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4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모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임시위원장께서 위원으로 하실 것이니 그냥 그대로 앉아서 하시는 의미에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모영  이석래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모영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모영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모영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모영)인사
   (14시47분)

○위원장 이모영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이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미리 지난해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을 분석·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년도 정기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될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이 건전하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분석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각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모영  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정순위원  김재영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모영  김재영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영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영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9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김재영
  김주석      이석래
  장용희      이모영
○출석전문위원
  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