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30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양기주‧유동철‧이임선‧강현식‧조재영‧전영애‧신현수‧양기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유동철‧한정옥‧정삼균‧강현식‧조재영‧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유동철‧정삼균‧양기주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양기주·유동철·조재영·윤보수·전영애·장재희·채창섭·정삼균 의원 발의)

(13시58분 개의)

○위원장 윤보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봉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양기주‧유동철‧이임선‧강현식‧조재영‧전영애‧신현수‧양기주 의원 발의)
(14시00분)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삼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정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부터 동결되었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액과 부칙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항은 사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시행일 3개월 이내인 2024년 3월 8일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한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하도록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따른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다소나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한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삼균 의원님과 의정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삼균 의원님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유동철‧한정옥‧정삼균‧강현식‧조재영‧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임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임선 의원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채용 및 임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인사청문특별위윈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답변 등의 거부,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이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출자·출연 기관장으로 특정하였고, 안 제3조는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구청장에게 인사 청문 요청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구청장 및 인사청문 대상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와 증인 및 참고인 등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 결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구 소속 공사·공단의 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 후보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역량 평가는 물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공개 검증함으로써 경영합리화 및 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음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임선 의원님과 의사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계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요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는 거죠, 이게?
○의사계장 김대형  예, 맞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유영현 위원  우리 사하구에 이게 적용될 만한 위치가 있나요, 현재?
○의사계장 김대형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공사 사장하고 지방공단 이사장, 그다음에 지자체가 출연한, 출자·출연한 기관의 기관장인데 지금 우리 구에는 해당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최근에 좀 논의되다가 조금 지지부진한 거 같긴 한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여기에 좀 적용될 수는 있겠네요?
○의사계장 김대형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당장 뭐 요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위원으로서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한번 저희가 요건 시간을 두고 좀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3조에 잠시만요.
    (조례안 찾으며)
  3조에 4항에 보면 위원을 의장이 추천을 하는데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다양한 의견과 이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함이라면 상임위원회는 어쨌든 업무별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보다는 우리가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었고 그 제도가 생겼으니 오히려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나 장이나 이런 분들과 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기능을 하는 데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한번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의사계장 김대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섭단체 원내대표 그다음에 교섭단체 장 관련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4항에 규정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의 협의가 현재는 규정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중에 하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으로 이동)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유동철‧정삼균‧양기주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윤보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추가하는 등 징계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별표 1에서는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비위행위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강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윤리심사 대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두어 의정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조례에 명시하고, 안 별표1 징계기준에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안 제10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징계기준을 겸직 신고 위반, 영리 목적 거래금지뿐만 아니라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까지 비위의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신뢰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의사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님, 컨디션 좀 괜찮아지셨어요?
  오늘 되게 몸이 안 좋아보이시는데……
○의사계장 김대형  아 예.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그 조례 책자 7페이지 징계기준 10조 관련,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겸직 금지에서 5번 항목에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나 부산진구나 저희 사하구처럼 상임위가 2개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데 중구나 강서구나 이렇게 인구수가 적어서 상임위가 한 개인 경우는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저희 의원님들 중에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 또 양기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 이렇게, 정삼균 의원님도 배우자님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렇게 걸려서 한쪽 상임위만 있게 되는데 상임위 한 군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할 때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사계장 김대형  그니까 지금 이 조례에 징계 규정으로 지금 규정된 5항 겸직금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자체는 상임위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 포함해서 3개입니다만 도시위하고 총무위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돼도 상관이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중구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하나다  그럼 중구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이 규정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보수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이라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사를 들어갈 때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만 질의 응답을 빠지거나 하게 되면 요거는 5번 겸직 금지 위반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도시위로 가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정삼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 3선, 4선, 5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면 계속 평생 총무위원회에 계셔야 되는데……
○의사계장 김대형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임위하고 활동이 같은 그런 직무에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삼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위원회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보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회의 불참인데 회기당 3일 이상인데 회기당―9번입니다.― 회기당 3일 이상이면 요거 신규로 되는 건데 회기라는 거는 임시회 만약에 하면 임시회 기준 3일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의사계장 김대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그러면 그게 회의 불참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또한 부득이 경찰 조사도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유영현 위원님은 피해 간다고 하는데 강현식 의원님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예외 규정 이런 건 따로 없는 거예요?
  무조건 경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규정이라는 게 따로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경고 받는 거예요?
○의사계장 김대형  그러니까 징계 규정이라는 게 그 징계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 요구권자가 있는데 의장님이나 그다음 의원님들 1/5 이상 의원님들 발의를 했을 경우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소속 위원을 징계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결혼으로 해가지고 7박 8일 이렇게 자리를 빠진다 그럼 그게 사유 없는 불출석이 아니고 합당한 이유라고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징계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그럼 의원님들께서 합당하게 “신혼여행을 왜 가? 정례회 끝나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요?
○의사계장 김대형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해당되시는 의원님들, 의원님의 사정을 다른 의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고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유가, 그러면 의원님들 1/5 이상 이렇게 찬성 발의로 이렇게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개인 사안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 의장님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8대 의회 후반기처럼 어떤 마음적인 불편함이 생기다 보니까 의원 본연의 업무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까지도 통과를 안 시킬 정도로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게 감정이 의정활동에 투영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또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보거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정이 차후에는 그런 정치적이나 당략적이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자리의 위치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으로 이동)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양기주·유동철·조재영·윤보수·전영애·장재희·채창섭·정삼균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를 지역구로 둔 신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7조 4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신규 위촉 위원 잔여 임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7조의2를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기피·회피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신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7조제4항은 자문위원회의 궐위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7조의2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면 자문위원회 의결로 위원을 제척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징계 심사 전 의무적 절차이고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사실상 의결에 구속력이 있으며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어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바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현수 의원님과 의사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수 의원님과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정삼균
  유영현  조재영
  윤보수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  최정민
  의사계장  김대형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정삼균‧양기주‧유동철‧이임선‧강현식‧조재영‧전영애‧신현수‧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이임선‧유동철‧한정옥‧정삼균‧강현식‧조재영‧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강현식‧이임선‧유동철‧정삼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신현수·양기주·유동철·조재영·윤보수·전영애·장재희·채창섭·정삼균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1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