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9일(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재무과
    3) 세무과
    4) 문화공보과
    5) 민원봉사과

심사된안건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재무과
    3) 세무과
    4) 문화공보과
    5) 민원봉사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98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실·국장으로부터 총괄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조직 개편 후 현황위주로 작성하여 제3대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산만하게 되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보고 후 소관 과장에게 간단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총무국
(10시31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성종무  총무국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린 후 구 및 총무국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분장내역,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종 총무과장입니다.
  조치승 재무과장입니다.
  윤여철 세무과장입니다.
  윤병성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중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우리 구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일반현황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행정구역은 16개동, 654개통이 되겠으며 인구는 39만1,000명, 가구는 11만7,000세대로 97년도말과 대비하여 인구수는 줄고 세대수는 늘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지난 9월22일의 직제개편으로 기구는 3국·1실·14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16개 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682명에 현원은 765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총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5개 과로서 정원 146명이며 현원은 159명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다항에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등을 이 중에 수입액이 416억9,948만원, 지출액은 415억7,373만원으로 잔액은 1억 2,575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항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98년도 지방세 부과목표액은 1,048억2,700만원이며 지난 8월말 현재 부과액은 877억2,500만원이며 징수액은 564억7,300만원으로 징수율은 64.4%입니다.
  그 다음 자치구 세입현황과 문화재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국 소속 과별 주요분장사무입니다.
  총무국에는 다섯 개과와 종전의 계와 비숫한 19개 담당이 있습니다.
  각 과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부산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해오던 구민대축제를 금년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취소하고 적은 예산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구민걷기대회를 오는 10월18일 일요일 10시부터 신평레포츠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구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난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신청인원, 1,661명에 대하여 19개 사업에 777명을 투입하였으며 잔여 인원 884명에 대하여도 기이 투입된 인원 중 포기자 대체와 타 기관 지원 등으로 사업장 투입을 계속하여 1단계 신청인원 중 421명이 미투입되어 2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8월17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신규신청자 2,770명, 1단계 대기자 42명 1단계 참여자 중 재신청자 786명, 중앙부처사업 탈락자 69명 등 총 4,046명의 신청인원에 대하여 현재 구 시행 44개 사업장에 2,368명 그리고 중앙부처 다섯 개 사업에 178명을 투입하였으며, 이중 신청자와 포기자 대체 등을 제외하고 현재 863명이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대기인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 등의 기이 배정액과 금후 배정예산액을 합하여 83억6,7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5억3,9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실업대책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업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작업장별 감독자를 상주시키는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주의 해소 및 국민화합운동 추진입니다.
  대통령의 “국민화해와 통합의 시대” 지시에 따라 지난 98년6월22일 영·호남 화합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네개 시·도 광역단체장 모임 시 상호친선도모 지원을 결의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라남도 화순군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자매결연 대상 자치단체로 잠정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실무협의를 위한 상호방문 예정으로 있으며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등록 경신사업입니다.
  83년도 주민등록증 경신 이후 경신주기가 경과하였으며, 용모 변화 및 위·변조 등으로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기능 증명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에 대비하여 지난 97년3월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장치를 설치하고 주민등록법령 개정 주민등록표 및 전산자료 일제대사 등을 실시하여 당초 전자주민카드를 래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이 보류되어 내년에는 사진·지문 등의 화상입력 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계획 변경으로 업무보고서상의 금후 계획과 조금 다르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신평2동 651-9번지 지하철 신평역 맞은편에 4,000평 규모의 레포츠공원을 개장하여 축구장, 배구장, 농구코트,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과 체력단련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테니스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들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여 금년 8월말 현재 1일 평균 194명이 레포츠 공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자정구 실업팀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2년12월 여자실업팀을 창단하여 현재 감독 1명, 주무 1명, 선수 7명 등 9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에는 신평레포츠 공원 내 테니스장을 전용구장으로 사용 연습하고, 년2회 진주, 울산 등으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각종 대회 출전결과 제34회 국무총리기 및 전국정구종합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2위, 개인복식 1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고 또한 ‘98 한국실업정구연맹전에서 단체전 3위, 개인단식 2위를 차지하였으며 현재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부산시 대표로 출전 중에 있습니다.
  내일 30일날 결선을 앞둔 오늘 현재 동메달이 확보되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운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양교육 시간을 안보교육 분야로 확대 운영하고 토요교실, 현지교육, 상설교육 등의 운영을 내실있게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최근에는 귀순자를 초청하여 북한의 실상을 2회 정도 소개토록 하였고 토요교실 2회, 현지교육 5회, 상설교육 등의 추진으로 교육참석율을 제고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에 냉·난방 겸용 에어컨을 설치하여 민방위교육장 환경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귀순자 초청 강연시간의 확대와 토요교실 시간 확대 등으로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생활민방위 교육활성화 추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97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입니다.
  ‘97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액은 징수결정액 1,293억7,800만원 중 1,152억9,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에 세출액은 930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125억6,100만원은 98년도에 이월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9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지난 98년7월21일부터 구의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8월29일 구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 중에 있으며 구의회에 결산승인이 나면 결산결과를 시에 보고하고 11월중에 구보에 게재하여 구 재정사항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모두 20건에 6억5,597만원에 매각하였고 31건을 1억6,428만원에 대부하였으며 국·공유 재산의 관리를 통하여 모두 1,065건에 7억2,678만원의 구 순수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가소송 추진상황입니다.
  감천동 12-278번지 사하복지관 주변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하여 현재 원고 박완기와 국가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난 98년9월23일 현재 2차 민사소송은 제9회 변론까지 마친 상태로서 조기에 변론을 종결하고 국가 승소토록 하여 소유권 이전 등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전국 단일시내통화권 구축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부과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지방세 부과업무 실적으로 ‘98 정기분 면허세를 8만8,356건에 21억6,600만원을 부과하여 7만6,479건에 19억8,500만원을 징수하여 그 징수율은 87.5%가 되겠으며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결과는 549개 업체에서 23억3,900만원의 신고납부를 받았으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결과는 8,424건에 22억5,800만원의 신고납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98 정기분 재산세는 8만3,695건에 54억7,800만원을 부과하여 7만8,765건에 50억2,3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91.7%를 징수하였고 ’98 1기분 자동차세는 7만7,113건에 91억2,500만원을 부과허여 그 중 6만5,482건에 77억6,100만원 징수하여 그 비율은 8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균등할 주민세를 12만2,289건에 7억3,700만원을 부과하여 9만1,899건에 5억800만원 징수하여 그 비율은 69.58%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민편의 세정시책추진입니다.
  주민편의의 세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처리 업무를 개선하여 그 동안 장애인이 동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다시 구청을 방문하여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만 하며,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면처리 후 개별통지토록 개선하여 98년9월16일 현재 279건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출장 현지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신고납부 안내 처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체납세 정리추진입니다.
  구에서는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구 주관 1회, 시 주관 2회 등 모두 3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잠정 운영하여 22억6,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우선 압류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그 밖에 지방세 체납자 100여명에 대하여는 급여압류하고 체납차량 일제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허사업제한은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허가사항의 취소, 요구 등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제한 통보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공매 등 성업공사에 의뢰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후 지방세 부과계획으로는 오는 10월달에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기가 도래하여 9만8,213건에 98억2,90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으며 다대 대우아파트, 성원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를 받을 계획으로 있으며 모두 74억9,500만원의 부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2기분 자동자세가 부과되었으며 그 규모는 5만1,000건에 약 80억이 부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건입니다.
  하단동 1151-14번지 을숙도 상단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2,500평 규모로 모두 1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95년12월에 신동아건설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22일 착공하여 현재 부지정리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현황으로는 현재 구비와 시비, 국비, 문화진흥기금 등 94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88억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99년도에 국비와 시비 각 10억원을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신청액은 99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99년1월부터는 본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을숙도 철새도래지관리강화입니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지정구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매일 2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철조망 등 보호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그 동안 12건의 무단형질변경 행위를 단속, 고발하였으며 공공근로자 및 사회봉사자를 투입하여 2만본의 나무를 식재하고 수차에 수차에 걸쳐 쓰레기 수거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순찰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철조망 등 보호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만들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를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으로 만들고자 98년7월23일자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친절교육, 자기진단표 작성 및 예절방송 실시 등과 아울러 친절실태 점검 및 불친절 신고전화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친절·불친절 신고엽서 비치, 신고함 설치 그리고 민원인 만족도 설문 등으로 실시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절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해서 문제직원에 대한 경고가트제 실시 및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직원 및 부서에 대하여는 표창도 실시 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0년 연도표기 관련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지방행정정보은행구축입니다.
  지방행정의 주요 정책자료 및 현황 통계자료를 종합데이터로 구축,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12개 분야 118종의 기초자료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소프트웨어 보급 교육 부서별 추가수록 정보 파악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 분야의 확대 및 정보검색용 소프트웨어의 보급과 운영규정의 제정 보급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1) 총무과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나온 직원들 계시면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총무과는 네 개의 담당계가 있습니다.
  오늘 총무계장은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행정계장 여기선 씨 소개합니다.
  진흥계장 소개합니다.
  민방위계장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먼저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지금현재 받은 보고서 순서대로 페이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은 15페이지부터 진해해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IMF 때문에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를 취소하고 걷기대회로 행사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구민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던 게 얼마이고 이번에 걷기대회로 행사를 바꾸면 얼마나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 금년도 구민대축제 예산이 구 본청이 2,7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175만원씩해서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5,53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민 걷기대회를 개최시에 참가인원을 약 1,000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은 구본청에서 티셔츠라든지 참여자에 대한 간단한 기념품을 약 1,000명에 대해서 1,200만원정도로 봤고 또 완주 경품을 1, 2, 3등을 해서 185만원 정도, 참가자 중식을 내빈이라든지 진행요원에 대해서 200명을 보고 5,000원씩 해서 1,000만원 정도, 그  다음 초청장이라든지 음료수 관계가 40만원, 걷기대회 동 참가인원 예상을 동별로 50명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가자에 대해서 5,000원짜리 중식을 제공시에는 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이 1,525만원, 동이 400만원 그래서 전체가 걷기대회 1,925만원이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축제 예산 5,530만원에서 이것을 빼게 되면 약 3,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절감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타용도로 전용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3,6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데 타용도에 전용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김인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페이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하구 구민 걷기대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인원을 동별로 어떻게 배당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 포기자가 어느 정도 되며 근로를 하다가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은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동별로 똑 같은 수를 배당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동별로 숫자가 틀립니다.
○이모영위원  어떻게 틀리는가 이유같은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동별로는 저희들이 2단계에서 19개 사업에 1,471명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또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수가 동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인원수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을 대충 중요한 것만 말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녹지대 제초라든지 산림정화 감시, 임도개설, 등산로 확장, 산불진화 또 주민등록표 전산 일치사업이라든지 방역소독 활동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주로 길거리에 청소 같은 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도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런 것도 좋지마는 동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인원을 많이 보내서 그 사람들 관리하기가 힘이 든다 이래요.
  그러면 주로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동에는 이 사람들을 계속 뒤에 따라 다닐 수도 없고 또 감시하는 사람도 힘들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충실히 잘 한다고 보더라도 하나 곤란한 것이 주민들이 앞으로 계속 자기들이 할 청소를 동에만 의뢰를 하고 이런 일이 안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 해 볼 때는 인근 산에 여러 가지 간벌 이라든가 가지치기 이런 등등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은 감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해라 하면 다섯 시경에 가서 한번 보고 어디어디 했느냐? 이러면 이 사람들이 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산에 풀을 벤다고 했는데 대충 몇 군데며 어디어디 입니까?
○위원장 이해수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총무과장님 오늘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집행기관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청소사업이 사실상 19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사후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들이 순번제로 해서 각 사업장을 지금 감독을 한다고 하지마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근로자들을 투입하는 것이 참 좋지 않나 해서 무척 고민을 하고 동사무장이라든지 동장, 각 부서별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투입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 또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점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단계 사업관계는 이모영위원님 말씀처럼 청소관리보다도 생산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시간관계로 대충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 좀 더 연구를 해서 잘 해주기 부탁을 하고 이상 질의를 그칩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이번에 기구조정을 했는데 기구·인력현황을 보니까 직급별 정원하고 현원, 현재 정원은 682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765명인데 이번 8,9월달에 우리 사하구에서 퇴출한 사람, 명예퇴직이라든지 또 대기발령 조치 사항을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1,2년 후에 자연해소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망을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임대관계입니다.
  농협에 보니까 전부 이사를 했던데 교통행정과하고......지금 환경위생과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옛날 환경보호과로 옮겼습니다.
  위생과하고 수용이 다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시 청사를 임대해서 그것을 계약을 했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83명이 과원이 됐습니다.
  5페이지 현황에 보는 것처럼 전체가 정원이 682명, 현원이 765명이면 정원에 비해서 과원이 8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3급이 대기가 한 사람, 4급이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급이 대기가 한 분, 6급이 대기가 27명입니다.
  7급이 과원해서 3명, 8급이 13명, 9급이 6명 기능· 고용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급 중에서 명예퇴직을 한 분이 김원일 씨라고 위생계장이었습니다.
  세무과 전종원 씨 세무6급입니다.
  그 두 분이 이번에 명퇴를 히시고 또 7급 중에서 직원이 청소행정과 윤석종, 환경보호과 강태병 이렇게 두 사람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련 관계는 저희들이 농협사무실이 9월말까지 우리가 이사를 하겠다 해서 그 선에서 임대계약이 잠정적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 임대료가 2억3,0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앞에 동아주택은 당초에는 우리가 2억원으로 봤습니다.
  당초 3층, 4층 건물을 2억으로 잡았는데 이번 IMF, 또 주택 불경기 이런 것을 봐서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1억6,000 그러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3,000에 비해서 3,000하고 4,000이니까 약 7,000만원을 임대수입에서 우리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면적이 대충 3층이 43평, 4층이 38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지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차례대로 해 주시고 이 자료에 있는 것을 마치고 난 뒤에 기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 작업 장소 배치에서부터 작업종결까지 작업순서를 말씀 해 주시고 현장 작업책임자를 아마 선임할 것입니다.
  그 선임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사업장 선정은 저희들이 주관부서별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정비 같으면 건설과,
또 임도정비는
○김주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어느 작업장에 배치됐다 하면 작업 장소배치에서부터 작업종결지까지 즉, 쉽게 이야기 하면 집결지, 종결지는 어디서 하며 어떻게 해산을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작업장에 와서 출근상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1일 작업량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으로 이동을 하고 또 현장 지도감독을 사업장별로 담당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도감독을 직원들이 책임제로 해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그 많은 동에서 인원배치, 공무원이 감독을 한다면 일의 순서로 보나 또 거기서 모든 지시를 하면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뺏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과연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아침에 가서 산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특히 산 쪽에 직접 가서 거기서 다시 올라가서 출근해서 간다면 뭔가 작업이 핀트가 안 맞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여기에 출근했다가 다시 산에 가고 거기에서 작업지시 내려서 모든 걸 보고 퇴근한다면 거의 작업배치 인원이라든지 한 사람이 붙는다 해도 어마어마한 공무원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은 현장작업책임자선임의 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공근로자 중에서 책임을 질 사람을 배치시키고 작업을 관리감독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전체 44개 사업 중에서 31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하고 구청 관계공무원하고 사업장 지도감독 동원인원이 약 289명입니다.
  거기에서는 공익근로요원도 협조를 해주고 또 파트별로 부서에서 10명 중에 팀장을 만든다든지 반장을 만들어서 또 관리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총무과에서 일일이 사업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은 동대로 책임 하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각 사업장별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유업무도 있으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미흡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 동산에 가서 작업을 했다면 그 작업장소에서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거기서 해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이는 장소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작업장에서 바로 마치면 해산이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 작업장에서 마친다고 하니까 제가 저희 동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근로자들의 딱한 사정이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퇴근시간에는 아무런 제재를 못 가합니다.
  하지만 공공근로자로서 근무를 마치고 가는 길에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서로 피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공공근로자들에 대해 나쁘게 보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실질적인 안전교육이라든지 교육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각 파트별로 작업별로 교육을 시킬 때 작업을 마친 후에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작업장에 감독을 한 사람을 배치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경비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작업을 시키기 전에 동에서 동 직원들도 좋고 총무과 직원도 좋은데 주의를 시킵니다.
  어느 산에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해라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오후에 5시나 한 번은 가 봐야 되거든요. 총무과에서 갈 수 없으면 동에서라도 가서 그 한 넓이를 한번 보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일 한 게 이래가지고 되느냐 하는 정도로 또 잘못된 거는 가지치기가 잘못 되면 그것도 지시하고 일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면 상당히 강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내일은 더 성실히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서 지도를 하고 나서 오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분이 가더라도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날일을 시켜놓으면 장승될까 싶어 겁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또 책임있는 분이 현장을 며칠에 한번씩이라도 가보면 이 사람들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나도 괴정1동에 관계되는 데는 내가 틈나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인원수를 상당히 배치해 놨는데 일 한 게 양이 너무 허무하면 동에도 이야기하고 먼저도 내가 총무과 계장한테 가서 작업관계를 계획을 세워서 알뜰히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일 한 내용을 나는 나대로 보고 상황을 알려드리겠는데 총무과 직원하고 동 직원은 책임을 지고 매일 한 번씩 가서 일 한 것을 확인하고 주의를 시키고 아까 김주석위원 말대로 교육도 시키고, 이분들이 나와서 술을 먹고 딴 짓 하면 그것도 우리가 책임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다방면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아까 먼저 질의신청하신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IMF 경제난으로 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아마 공공금로사업 신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못 하는 사람이 많을 걸로 아는데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이 대상자 선정 1순위, 2순위, 3순위 지침이 있습니다.
  1순위는 뭐냐 하면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4,000명 같으면 4,000명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개인별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1순위에 해당되는지, 2순위에 되는지 전반적으로 4,000명을 다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2순위는 신청자 중에서 30세에서 55세인 자, 3순위 같으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중 또는 가계 주소득원인 자 이래서 많아서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동과 우리 총무과에서 그 작업을 해서 우선 순위별로 죽 줄을 세워놓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몇 군데 된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을 먼저하고 대기자는 다음 투입할 때 대체인원으로 그렇게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로부터 동사무소에 직원에게도 저와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는 나보다 살기도 낫고 자가용까지 굴리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인데 어째 이런 대열에 못 끼느냐, 도대체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바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총 예산의 일부를 각 동으로 분할해서 동에 그 사무를 위임하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효율성이나 실효성 부분에서 여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한다든지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수가 15명입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구의원이 두 분이고 국장급 이상 구 간부가 5명입니다.
  부산지방로동청, 서부교육청, 사하경찰서, 사하소방서, 민간단체는 4명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작업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투입예상인원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되는데 방금 김인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전체 83억 중에서 각 동별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자체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반영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 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마을에서 근로사업을 해야 할 사람은 그 행정을 맡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가장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총무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총무과와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는 나가셔서 본래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김주석위원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 현재 배치한 인원감독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같이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감독을 하면 이 사람들끼리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여기서 나이나 모든 여건을 참작해서 일도 같이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좀 그 파트에 책임을 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일이 잘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에서 늘 지킬 수는 없고 한번 둘러오면 다 논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면 아무튼 생계유지를 해서 사업효과도 별로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보는 시야가 아주 안 좋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나와서 히히대고 웃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감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거기에 같이 근로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그 여건을 조금 참작해서 동에서 사업장이 한 5개 있으면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이 또 일 안 하고 무조건 감독만 하면 상당히 반발이 셉니다.
  일도 잘 하면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맡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지금 팀, 십장제도랄까 그런 제도를 각 사업장별로 지금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옥중의 옥이라고 다 같은 입장인데 또 지도감독을 하니까 사실상 제대로 저희들이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것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기획하고 예산 이런 정도로 해서 각 사업장별로 주관부서에 맡기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 고유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2,300명 3,000명되는 사람들 작업장도 많은데 총무과에서 나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주관 과에다가 맡겨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총무과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십장이라 해서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면 한 20명 되는 사람이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도 하면서 자기가 그 책임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일을 시켜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동에서 일을 시키면 능률적으로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위원  거기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예, 하세요.
○이모영위원  이번에 김상수위원 안도 좋습니다마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감독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야 분장을 내놓으면 또 다소 도움은 되는데 그 분장을 내놓고 하더라도 동직원이나 총무과 직원은 그 사람을 믿지 말고 활동하는 여러 가지 일한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 힘이 들면 구의원이 현재 동마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부탁을 해도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매일은 못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어디다 하면 나갈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리에 청소같은 것은 오히려 일절 안 시키는 게 좋아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부작용이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청소 안 하고 자꾸 갖다 버리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때까지 안 한 그런 식으로 해도 잘 되거든요. 거기에는 인원투입 해 봐야 그 사람 효과가 없습니다.
  일 안하고 놀고 다른 주민들 눈에 띄기만 띄고 이것은 제 생각 같으면 그것을 꺼내지 말고 그 인력을 모두 산으로 보내는 거라요 그러면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지치기하고 풀베기 또 어린 나무 같은 거 잘라주고 하려면 그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이 얼마나 넓습니까!
  뒤에 가서 확인하기도 좋아요.
  구 의원이 가서, 내가 1주일에 한번씩만 둘러봐도 이건 몇 명 투입했는데 이성과 같은면 됐다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어 있으면 괴정1동은 내가 자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원투입에 대해서 적으면 동에 가서도 부탁을 다시 하고 총무과 담당직원에게도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산들이 칡넝쿨이라든가 필요없는 풀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산불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등산을 다른 여러 군데 가보면 다른 구에서는 참 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엄청난 넓이에 정비가 상당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작은 풀까지 올라오면 베고 이런 구도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그런 방향으로 성과 있게 해 주고 인력도 많이 남아돌고 예산도 많이 남아도는데 이렇게 놔 둘 필요 없어요.
  아까 이야기대로 “나는 못 사는데 왜 배치가 안 되느냐”
  예산대로 또 많은 인원을 산에 투입하면 산도 좋아지고 산불 안 나고 여러 가지로 소득이 있는데 왜 그 예산을 남겨두며 또 인원수가 희망자를 이렇게 놔 두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장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종전에는 구청에서 직할로 운영을 하셨죠?
○총무과장 강명종  1단계는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지금 동으로 이관한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동에 사업을 맡긴 것은 두 번 있었습니다.
  8월17일자하고 9월17일자 2회에 걸쳐서 우리가 동에 사업을 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은 구에서 각 부서별로 주관 부서별로 하고 동에는 동별로 인원에 따라서 그 사업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구청 관리인원은 몇 분이나 되며 동 관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부서별로 보면 26개 사업은 구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전체 44개 사업 중에서 동 관리 사업은 19개 사업에 1,47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관리인원은 897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당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44개 사업장에서 실내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만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지침이 내려와서 10월1일부터 3,000원씩 삭감이 됩니다.
  그 외 옥외근로자가 8월17일부터 시행하는 게 2만2,000원으로 3,000원이...... 그 다음에 고강도노동은 간벌작업이라든지 이런 데입니다.
  3만원에서 3,000원이 하향조정돼서 2만7,000원이 됩니다.
  10월1일부터 하향조정한 변경지침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이석래위원  실내 사무 인력은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실내사무가 7개 사업에 196명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옥외사업장은?
○총무과장 강명종  옥외사업에 1,087명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고강도에는요?
○총무과장 강명종  13개 사업에 1,085명입니다.
○이석래위원  아까 작업하는 인원 지도·감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1일 인원 배당과 어떤 일정 사업장을 정해놓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매일 유동적으로 배당을 하는지, 또한 작업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는지 출·퇴근 여기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작업장별로 출·퇴근일지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4개사업 중에 사업장소가 319개소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작업장에 몇 명 이래서 죽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유동적이 아니고 2단계 1차 들어갈 때는 그 사업명에 따라서  인원을 확정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일당 금액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급료 계산은 주급인가, 월급인가, 일급인가요?
○총무과장 강명종  처음에 우리가 투입하기 하루 전날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업장별로 주급으로 하겠느냐, 월급으로 하겠느냐 이것을 물어봐서 대다수 주급을 원하더라고요. 주급 주는 데도 있고, 2주만에 15일만에 주는 수도 있고 한 달에 주는 수도 있고 이것은 사업명에 따라서 투입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석래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갖고 작업을 시키고 있으면서 무리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면에서 많은 지적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부분의 작업에 어떤 안목이라 할까 범위를 잘 생각하지 못해서 집중적으로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의 예를 든다면 몰운대 공원에 안 보이는 부분에 쓰레기가 투입되어 있는 곳하고 장림에서 구평으로 올라가는 언덕에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전체를 포함해서 관내 주택가 변두리에 예전에 쓰레기가 투입된 게 미관을 흐리게 하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또한 풀베기같은 이런 데도 보면 많은 분들이 비능률성을 지적을 하는데 그러한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하루종일 일을 하면서 몇 십m 진척을 못한 그런 곳이 주민들의 눈에도 띠고 다수 의원들의 눈에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의 인력으로서 다수의 사업장을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면도 있어서 일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어떤 면에서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직장에서 낙오가 되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을 안 하는, 쉬는 시간이 많다든지 그런 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작업장의 작업 배당을 어떻게 날일 소요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지, 아니면 도급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후관리 관계 그것은 저희들도 미흡하다는 것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각 부서별, 동에서 2,300명이라는 이분들은 실업자이면서 실업구제대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각 부서하고 동사무장들을 불러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 선정 자체도 그렇고 사후관리도 2,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험 쳐서 들어오는 사람도 아니고 실직자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작업기간은 언제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석래위원  내년도 계획은요?
○총무과장 강명종  내년도는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계획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말까지만
○이석래위원  일단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이석래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웃주민들이나 구민들이 12월31일까지 작업을 마치고 난 뒤에 많은 공공근로자들이,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는 일 할 때는 안 보이고 쉬는 시간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물론 정부예산입니다.
  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작업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구도 이 기회에 예산도 줄이고 우리 공공근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 즉, 쉽게 얘기하면 산에 돌이 무너졌다든지 하수구가 무너졌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대책을 해서 구 예산에 앞으로 잡히거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이 기회에 예산도 절감하고 공공근로 사업자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 일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김주석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모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자가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그런 것보다는 더 생산적인 것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예산이 없어서 측구공사를 못한다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은 옛날 새마을사업과 같이 50명 같으면 팀을 만들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비예산으로써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우리 예산이 못 미치는 사업장을 지금 발굴해서 일단 한 두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쪽으로 발굴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올해 12월31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내년부터 구 사업이 예산에 따라서 각 동마다 나갈 겁니다.
  그때 50명, 100명되는 사람은 풀만 베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놀면서 이제 진짜 돈이 드니까 그것을 구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그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날카로운 말이 구청으로 오죠, 안 오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2만7,000원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일당을 두 배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내기로 준다든지 이석래위원처럼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은 다른 데 보면 3시간 할 일을 8시간 동안 하고 마친다든지, 예산상에 이왕에 다홍치마라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참고적으로 김주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단계 하천정비, 도로정비, 이면도로 골목길 하수구 준설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하는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괴정2동 산림 인접지 주태가 하수구 정비라든지 배수로, 산책로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넣어서 하는 것이 몇 가지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을 비예산으로 하는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서도 최대한 우리 구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해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다수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도 그렇고 동별로 작업을 지시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으며 일을 시키면서 작업 도구도 없답니다.
  장비가 없답디다.
  풀을 뽑게 해놓고 손으로 뽑게 한다 이겁니다.
  인도 보판 위에 쉽게 말하면 딱 붙어 올라서 뿌리 깊게 있는 풀을 손으로 몇 번 뽑다가 보니까 흠이 생기고 상처가 나서 능률이 안 오른다 이겁니다.
  작업을 시키면서 호미도 하나 안 주고 장갑도 안 주고 삽도 안 주고 곡괭이도 안 주고 손으로 일을 시키는데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에 그 많은 인원이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구청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로 극히 적은 일부분 또는 각 과별로 협조를 해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사업이 많고 호미도 많고 망치도 많고 또 곡괭이도 많습니다.
  또 건설과는 건설과에 해당되고 간단한 장비가 많이 있는데도 이런 장비가 지급이 안 되고 각 부서에서 어떤 융통성이 배제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석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지침 자체가 사업비 중에서 장비구입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은 지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런 문제들이 행자부에 들어가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까지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호미가 필요하다든지 낫이 필요하다든지 장비 필요한 것은 부서별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3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현재 작업 시작 일자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2단계가 8월17일부터
○이석래위원  그것 말고 그 이전 작업, 최초의
○총무과장 강명종  1단계 사업이 98년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입니다.
  16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내년에도,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런 공공근로가 실시될 것 같은데 현재 각 동별로 각 부서별로 표준 업무량 산정이라 할까 분석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즉,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작업능력이라든지 또 한 조가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면적이라든지 작업량을 한번 뽑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사실상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 자체가 실업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근무 조건이 작업장에서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 사업을 선정하고 인원을 투입할 때는 무슨 사업을 예를 든다면 간벌사업을 몇 ㏊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며칠간이 소요된다. 또 몇 사람이 투입돼야 된다 저희들이 최초 사업 선정할 때 했습니다마는 그후 자체 성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공공근로자가 작업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관리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효율성 제고면에서 적은 인건비를 주면서 혹사를 시켜도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비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준업무량을 산정을 해 놓으면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간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하구의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이 간벌 때문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함부로 베다 보니까 안 베야 될 이러한 장소에 경관을 해친다든지 또 베지 않아야 될 나무를 베고 있는 경우가 지금 북구에서 산성 올라가는데 보면 간벌작업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아주 오래된 나무를 베어버렸다든지 또 단풍이 잘 들고 좋은 나무를 베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엽송 다 베어버리고 일부는 소나무만 남겨뒀다든지 우리 사하구청에도 몇 년 전에 몰운대 낙엽 관목을 다 베다 보니까 봄에 진달래꽃이 거의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미관이 엉망진창으로 되어서 지금은 방지를 시켜서 2년동안 안 베고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을 한다든지 나무를 베는 경우도 장소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잘 계산해서 전문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거기에 부언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 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 개만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주의 해소 및 구민화합운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영·호남 화합운동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호남 전남 화순입니다.
  화순이 광주광역시 옆이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 있는 팸플릿이라든지 또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입지조건 이런 자료를 보내고
○이모영위원  총무과장님 내가 실적을 묻는데 여기 있는 이것은 아직까지 실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상호방문을 해서 지금 자매결연을 맺을 그런 계획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실무협의회를 10월쯤에 할 겁니다.
○이모영위원  현재 다 완공 되어 있는 말하자면 자매결연도 결연이 다 됐다든지 그 실적을 이야기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해야
○이모영위원  자료에 있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세요.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주의 해소 및 구민화합운동 추진예산은 지금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금년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거고 지금까지는 확보 된 것이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예산도 없이 무슨 이런 일을......큰 일인데 어떻게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볼 때는 관 대 관이 주체가 되어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이모영위원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경비가 확보가 되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위에 시나 그렇지 않으면 국비라도 지원이 돼야 되지 돈 없이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사람들 오고가고 이러면 여비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정이 확보가 돼야 추진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 방향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사하구 관내 축구연합회하고 또 화순군 축구연합회라든지 이런 돈 안 드는 교류를 화합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갈 계획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거네요.
  축구 하러 가면 축구 하러 가는 사람들 여비라든가 그날 경비가 들건데 이것은 시에서는 전혀 관계 없이 점심 한 그릇도 안 산다 이러면 뭣이 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 경비는 아직까지 계획 중이니까 지금 10월이니까 우리가 내년쯤 하기 위해서는 내년예산에 편성을 다소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이모영위원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개월이 지나는데 내년을 기다리기 보다는 하려면 영·호남이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다른 충청권이나 이런 곳은 어느 정도까지 별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내 생각 같으면 예산이 있으면 저리 안 가고 부산시내에 지금 전라도하고 영남 사람하고 서로 결혼을 했다든가 이런 관계되는 사람들이 몇 쌍이나 되는지 구청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서 좌담회 비슷하게 한다든지 돈 적게 들고도 할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요.
  아까 축구 같은 이런 경기도 좋지마는 그냥 막연히 이래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부산시내 전라도와 서로 혼인관계가 됐다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지금 화순에서 강력히 희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만약 저쪽에서 원하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가서 실제 조사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원하는 형편 같으면 이것은 간단히 자매결연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분들이 강력히 요구하면 우리가 가면 될 거고 저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와서 해도 될 것고 간단하게 돈 크게 많이 안 들고도 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해를 넘긴다는 것은 좀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결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번항 지역주의 해소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 레포츠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럼 자료를 보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제6번 사항 여자정구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사항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질의보다도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물론 강당에서 강의 같은 것도 좋지마는 요즘 가스폭발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순수 민간인들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물론 여기 나와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잘 적응이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교육을 앞으로 교육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앞으로 민방위교육에 방금 김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교육 위주로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것과 연계되어서 8번 사항입니다.
  생활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는데 총무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도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받는 것에 대해서 아까 몇 분이 질문했는데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 부분이 자료에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료관계가 생길 때에는 상당히 심도있게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재영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해수  예,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여자정구실업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실업팀을 만들게 된 동기와 그 팀을 운영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그 팀을 운영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부산시 전체 운동 중에서 비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시장님의 권장사항으로써 10개 구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시청은 6개 팀에 48명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개 팀에 63명이 각 구별로 10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인기 종목인 정구는 우리 일반예산은 1억8,50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68만7,000원이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만 해도 사실상 우리 구비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액이 시비지원으로서 운영을 하게끔 됐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답변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무과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인데 재무과장님께서 먼저 소속직원에 대해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과에는 세 분의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경리담당 최병호 계장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담당 최순경 계장입니다.
  정보통신 담당 김세화 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해수  재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도 아까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먼저 페이지별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몇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사항 97년도 회계 세입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매각대부 국·공유재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아직도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상당히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동이나 전에 재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조사도 안 하고 이런데 이런 것을 찾아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수입도 조금 들어올 거고 또 옛날에 구 길 같은 이런 것 개인들이 보면 담장을 쌓고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괴정4동은 살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 인근에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면 우리 구 수입면에서도 상당히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원래 옛날의 구 길 같은 것은 2m 이하도 있고 1m 넘는 데도 있고 이런데 딴 데 도로가 나와서 거의 사장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찾아야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국유재산·시유재산 총 2,000필지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필지에 대해서 혹시 누락부분이 있는가 실태조사를 하고 혹시 목측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측량을 시켜서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해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고 있지마는 간혹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서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변상금이 누락 안 되도록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재산은 한 필지가 임야인데 현재 지목이 대지화 되어서 한 필지에 수백 동을 점유해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재산이 저희들 관내에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목측으로써는 판단을 해서 부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무단점유재산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측량비가 시비로 해서 일정액은 내려오기 때문에 전 필지에 대해서 한번 측량을 해야 되지만
○김상수위원  측량보다도 그게 아마 재산관리에서 누락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재무과장 조치승  재산관리에서 거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김상수위원  그 위치를 이야기 해 드릴거니까 괴정4동 신익아파트입니다.
  신평로 가는데 그 길 밑으로 보면 옛날 구 길인데 그러니까 소도 농로를 겸해서 사용하던 아주 옛날입니다.
  그게 죽 있는데 개인들이 담장을 쌓아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남초등하교 그 앞에 보면 위로 아래로 해서 큰 간선도로하고 맞물려 가지고 거기도 아마 잡종재산일 겁니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차를 주차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찾아낸다고 하면 상당히 면적이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 맞은편에 산복도로 내 놓은 데 있습니다.
  그 도로 밑에 보면 옛날에 국유지인데 잡종재산이 있어요. 그게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고 이런데 그게 주민들이 잡종재산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항, 바로 도로 옹벽에 합판으로 해서 도로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게 전부 개인 부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면 상당히 수입면에서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혹시 나올 때 잘 모르면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그 관계를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공유지 혹시 누락되면 색출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아, 김인위원
○김인위원  3번 항입니다.
  국가 소송,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땅을 박완기 씨라는 분이 본인 소유라고 해서 승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분이 98년8월20일날 아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은 감천2동에 사회복지관 부지하고 같이 인접한 토지입니다.
  여기에 91년도부터 소송을 했는데 1차 소송 때 1만2,186㎡ 3,686평이 저희들 패소를 당했습니다.
  패소 당한 이유가 시효취득 완성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또 자기가 옛날에 점유 사용했다고 해서 2차 소송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천 사회복지회관 그 일대에 대한 국유지가 자기가 소송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서 옛날 일제시대부터 증거자료를 찾았습니다.
  이게 매매계약서가 조금 위조를 한 것 같다는 그런 것을, 전에는 점유한 사실만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사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증거자료가 불충분해서 졌지만 2차 소송 때는 저희들이 방향을 와전히 바꿔서 이게 서류가 혹시 위조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매매계약서를 감정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옛날 일제시대부터 그것을, 정부가 문서창고까지 가고 옛날 서울대학교에 관한 일본인들의 재산이 등록된 자료도 색출하고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문서를 위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사하구가 출장소가 되었을 때에는 당초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부산시 감천동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의 매매계약서는 1956년도에 작성을 한 매매계약서가 부산시 서구 감천동 몇 번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요 근래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도 위조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검찰청 담당송무 검사한테 이 자료를 주니까 이것은 완전히 토지사기범이 하는 수법이다 해서 형사사건 기소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위조됐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요 근래에 저희들이 발견해서
○김인위원  근래라고 하면 언제쯤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올 봄에 이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소송이 계속되어 왔지만 설마 부산시 서구 감천동이 맞겠지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가 처음부터 새로 한 번 출발해 보자 해서 찾은 게 그것도 찾았고 그리고 그때 자기들이 매매계약서상의 필적감정도 해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인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증거서류는 진짜 폴더로 책의 분량이 이만큼 됩니다.
  그것을 찾아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소송에서 공무원들이 승소를 하면 포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받은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형사 사건은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이번에 형사 사건이 보고서 내용을 보는 바와 같이 8월20일날 특정경제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1차 부산구치소에 박완기 씨를 수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해서 지금 형사 기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구형 판결이 안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되면 별도로 검찰청에서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무슨 조치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위원  이 사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마터면 민간인에게 넘어갈 뻔한 국유지를 다시 찾은 너무나도 칭찬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소송도 보면 감천동 12-278번지 이것은 완전히 패소된 겁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패소돼서 소유권도 박완기로 넘어갔습니다.
○김상수위원  또 그 밑에 2차 소송분에 대해서 12-278번지가 같은데 거의 5,367㎡ 여기하고 이것하고 그 옆도 같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바로 인접된 토지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붙은 게 아니고 같은 지번인데
○재무과장 조치승  한 필지 총 2만㎡ 중에서 1차 소송에 1만1,752㎡이고 그 옆에 붙은 토지가 5,367㎡하고 440㎡입니다.
  이게 아직 분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1차에 패소한 부분 이것도 이번에 국가에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9월10일날 1차 소송 패소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박완기 씨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금지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소송에 승소가 되면 1차에 패소한 이 토지도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당초에 1만1,752㎡는 전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거기는 밭도 조금 있고 임야가 나무가 조금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자기가 관리했다는 그런 명분에서 이것을 시효취득을 한 것이구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자기들 주장은 1956년부터 여기에 밤나무를 식재해서 경작한 것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다 생각해서 소송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2차 분도 노력해서 1, 2차 분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재산관리와 통장관리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욱 더 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감사합니다.

  3) 세무과
○위원장 이해수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직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전에는 계장인데 지금은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종태 세무관리 담당입니다.
  정영봉 구세담당입니다.
  김욱경 징수담당입니다.
  조정임 징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대로 질의를 하고 마치고 난 뒤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부과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허세, 주민세 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균등할 주민세 부과는 1인당 3,000원이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김인위원  그걸 얼마 전에 매스컴에 의하면 3,000원에서 1만원 사이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부과할 것으로 우리 구에는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사실상 균등할 주민세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받는다는 자체는 하나의 세입을 가지고 공공사업이라든가 공익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현재 주민세 건당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징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세입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건의한 결과에 조금 전에 김인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건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모든 세금은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는 것으로 대충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런 문제때문에 주민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시의 조례개정에 따라서 일단 결정될 사항으로 보는데 우리 구의 의견은 건당 1만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한번 거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주민세는 시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된 바는 없고 시에서 우리한테 구의 의견을 내라 하면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김인위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마땅할 것같고 1만원을 하든 9,000원을 하든 그렇게 되면 입법예고도 할 것 같고 만약에 그 전에 공청회를 거치게 되면 저희들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 계획상에는 시주관으로 공청회를 하는 계획은 대충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더불어 이것은 시세부분인데 자동차세 지금은 cc당 차등제로 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cc당 얼마다 해서 계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는 내년에 자동차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자동차세를 cc당 계산했을 때 사실상 보면 요즘 주민들의 추세가 연료값도 인상되는 그런 관계로 경승용차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당 높은 중형차보다는 경승용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체적인 추세는 조금 안내려 가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이 부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98 균등할 주민세 부과 건입니다.
  징수 실적이 70%도 안 되고 있는데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세목 전체 하나의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래위원  균등할 주민세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건 당에 너무 과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상 관심을 나 가지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 중에 대중세의 경우에도 주민세가 성적이 안 좋다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다른 어떤 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기일을 늦췄을 때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서 세금을 잘 내는데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대로 만약의 경우에 한 건당 1만원 정도의 금액이 된다면 좀 더 관심을 안가지겠느냐 따라서 추정하건대 체납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주민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다해서 주민세 얼마로 재산 압류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중간한 단계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고지서는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고지서는 균등할 주민세로 바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큰 항으로 두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세정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항에 체납세 정리 추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32페이지 체납세 정리 추진관계입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 시세 그러니까 세금의 경우에 98년도 총 체납세가 19만5,231건에 305억3,900만원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5년간 다 체납한 전체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기업체가 어려워서 도산도 많이 되고 개인도 상당히 어려워서 세금 받기가 옛날처럼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세무비리 관계로 인해서 징수방법을 독려만 하고 전부 서면으로만 독촉을 하다보니까 체납이 누적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방문 독려만 하지 직접 거기에 가서 울렁거리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건의나 또 우리 자체에서 방법이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공무원들은 일절 영수증을 사용을 못 하도록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써 또는 고액자는 방문을 해서 “언제까지 내시겠습니까?”하고 언제까지 약속을 받아서 약속대로 그 날짜에 가서 다시 “저번에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수위원  상당히 많이 불어났고 독려를 해도 물론 압류는 합니다마는 압류하려고 보면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 면탈하기 위해서 짜서 재산 관계를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항은 추적을 해서 직접 징수하는 방법, 옛날에는 결과적으로 큰 사건은 아닌데 공무원한테 힘을 안 가하니까 너무나 많이 불어났어요. 부과한 세금이 징수기간이 나중에 만료돼서 전부 떠내려가는 이런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은 요즘 보면 제도적으로 안전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했으면 많이 안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자동차세 보니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납세실적증명을 요즘 보면 그것보다 더 적은 것도 차에 다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어디 산다고 붙어 있고 어디 통과한다고 붙어 있고 “무지개” 한다고 붙어 있는데 세금이 그에 비해서는 훨씬 비중이 더 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 하기 위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서 붙여 놓으면 이 차는 세금을 얼마만큼 냈다 안 냈다 다 알 수 있어서 추적하기도 좋고 징수하기도 압류하기도 좋은데 이런 것은 바로 다시 환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실지 체납세가 너무 많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출장 독려한다고 전화하고 해봐야 앉은뱅이 까끔 말리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하나 들어내 보고 안 할 마로 조금 위협도 하면 그래도 옛날에는 가져오려고 하는데 요즘은 상습 체납자들을 보면 딴 것도 많이 밀려있습니다.
  재산도 있는데 그 재산에 압류, 가압류 설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 압류한 것을 성업공사에 경매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방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세무관련 과장 회의가 시에 있을 때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32페이지 출장독려반 운영 거기에 한번 보세요. 5개반 14명 같으면 1개 반에는 두 명 내지 세 명 맞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1개반이 하루에 몇 집 나가서 체납자 독려를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보통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40집 정도 하고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적기 때문에 25집에서 30집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하루에 그렇게 방문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요.
  체납자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몇 분 같으면 모르지마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건데 그렇게 많이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공공근로자를 우리 세무과에 10명을 쓰고 있는데 공공 근로자 4명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체납자를 전부 기록을 해서 그래서 공공근로자 항측도면 이런 것을 소지하도록 해서 거기 가서 고지서를......지금 우편으로 하면 어떤 때는 잘 들어갔는데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또 납세자가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각성시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공공 근로자를 통해서 그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체납세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하루에 1개반이 체납자집을 40집을 찾아가는데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가 잘 되는 것이 거기서 몇 집쯤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 중에 거의 다 빚보증을 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사실상 돈이 없어 가지고 어떤 것은 또 다른 데 압류가 되어 경매직적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직전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디에 경매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받아서 경매신청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30집에서 40집 정도 가지마는 약속을 하는 것은 약 열 가정 정도는 대충 되는데 사실상 들어오는 돈은 약속도 이행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 재산압류를 해서 어떤 때는 또 공매예고를 합니다.
  사실상 공매는 저희들이 한 것은 미미하지만 공매예고를 한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또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예고처분하는데 그로 인해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사실상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체납세 크게 두드러지는 실적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50만원 이상 체납자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데 40만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게 아니고 우선 정해진 인원에 50만원 이상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거기서 다시 30만원 이상 그 다음 더 나아가 1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우선 급한 것은 50만원 이상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방문독려를 해도 물권도 없어서 압류도 안 되고 또 아까 이야기대로 빚이 많고 먹고 살 길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결손처분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에서 체납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단은 정말 결손처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손을 해야 빨리빨리 체납세가 떨어지니까 또 현황도 파악할 겸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모영위원  금년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5월7일 해 놨는데 언제까지 노력해서 안 되면 결손처분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결손처분은 일단 구 주관해서 5월7일에 한 사항입니다.
  이미 이행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결손처분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증빙자료만 갖추어지면 수시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재산이 없고 하면 우리 인력만 동원 해봐야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안 되는 것은 일찍이 결손처분하는 것이 안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해야 되지 자꾸 결손처분 해 버리면 낼 만한 사람도 따라서 안 내는 그런 습성이 들면 곤란하거든요.
  잘 하시겠지마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이모영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현재 고액체납자가 1,000만원까지는 건수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하 500만원 이상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500만원 이상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납을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분납을 받고 있는 금액은 지금 이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의 경우에 100만원이 세금이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중에도 순수한 재산세가 있고 또 그에 따른 도시계획세도 있고 농어촌특별소득세 이런 것도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순수한 재산세가 한 60만원이다 이래되면 60만원만 내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일단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그 금액은 내입으로 잡아서 덜어주고 이런 식으로 세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까?
  분납을 세목별로..... 아니 공식적으로 얼마 이상은 지금 IMF 체제하에서 운용의 묘를 묻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세무과장 윤여철  금액을 얼마 이상 하라는 것은 현재 명시적인 세법상 규정은 없고 납세자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일단 돈을 받는 것이 세무과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낼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돈이 조금 전에도 설명 했듯이 원칙으로는 100만원을 가지고 전체 세금을 안 내면 다 내입을 잡아서 체납세라 해서 거기다가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그 금액만큼은 다른 내입을 잡아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산금을 붙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받고 있는 다수의 세금명목은 다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신문지상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분할징수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길래 곁들여 여쭈어봤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를 봐 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체납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다수의 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그냥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만 해두어 버리면 그것으로서 끝을 내버립니다.
  우리 구청의 운용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체납이 됐을 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단은 고지를 해서 고지금액이 재산세를 가정했을 경우에 납기가 6월30일 고지서를 낼 때 한 달 기간, 7월30일까지 납부를 하면 일단 그 고지서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6월말 납기가 지나면 그에 따라서 가산금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체납 독촉장을 안 보냈더라도 그 고지서로서 한 달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가산금을 일단은 그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안 낼 때는 현재 1차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1차 독촉장을 보내면 그때부터 바로 압류를 해도 세법상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민들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독려를 하는 뜻에서 1차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법에는 없지마는 다시 압류 예고 통보서를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압류예고 통보서를 보내 가지고 그 이후에 사실상 압류를 합니다.
  그래도 돈이 안 들어오면 일단은 공매를 실제는 성업공사에 의뢰도 합니다.
  공매해 가지고 환가를 해서 환가금액만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법상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바로 압류를 해도 별 문제는 없지마는 법에 없는 압류예고 통보서를 보내서 주민의 납세 통보차원에서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현재 체납자에 대한 압류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 체납세 압류건수요?
○이석래위원  체납세가 아니고 체납자에 대한
○세무과장 윤여철  아, 체납자에 대한 압류건수 지금현재 8,8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것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해서 이 건수가 집계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현재 누계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5년을 주기로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5년간 압류건수가 8,823건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압류를 하고 세금을 다시 납부를 하면 다시 압류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압류를 한 재산압류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8,823건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금액은 120억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120억9,600만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정도 돼서 120억인데 여기서 그러면 그냥 탕감시켜준 사례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탕감사례보다는 일단 거기서 우리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 돈을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결손처분하고
○이석래위원  체납자에 대한 압류건수는 벌써 압류가 된다면 재산을......
○세무과장 윤여철  예, 압류가 된다면 탕감은 안 시켜줍니다.
  세금을 안 받으면 압류해제는 안 해줍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요즘 사업하는 분들이 자기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 놓고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도나서 그냥 그대로 빈털터리로 도망가기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세금관리를 어떻게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온 지 1주일 채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담당계장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잠깐 있어 보세요.
  위원님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세담당 정영봉  구세계장 정영봉입니다.
  부도나는 업체에 대해서 이전으로 사업자 변경을 하고 기존 부과됐던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못 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때그때 우리가 모션을 취해서 따라줘야 되는데 사실은 잘 하고 있는 업체가 부도날 때는 의도적으로 재산 빼돌릴 거 전부 빼돌린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사업자 변경을 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제대로 못 따라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부도났을 때는 즉시 금융기관에 금융조회를 한다든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조기에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채권확보 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
○이모영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가압류를 해서 경매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 말하자면 아까 그런 일이 왕왕 있다 그러는데 도저히 받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금년도에 부도가 났다
○구세담당 정영봉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 부분징수하기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그 건수를 묻습니다.
  금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구세담당 정영봉  정확하게 집계......
○이모영위원  대충도 알 수 없습니까?
○구세담당 정영봉  최근에 부도나는 업체에 부과됐던 지방세부분이 대부분......아, 분석되어 있는 것이 있네요. 미안합니다.
  현년도가 5,775건에 체납액이 45억2,700만원, 과년도 부분이 2만9,902건에 103억3,300만원 합쳐서 금액으로는 148억6,000만원은 부도, 도산으로 인해서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납자 직장봉급 압류 이 관계는 이 사람 봉급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으면 한 달에 어느 정도까지 그걸 체납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자기가 봉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
○이모영위원  50%는 먹고 살도록 다달이 그분에게 50%만 받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20억이나 되는 이런 많은 돈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러 면으로 상당히 부도가 나고 자꾸 이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앞으로 어떻게 조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도가 나기 직전에 압류를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더 빨리 서두르면 이렇게 많은 손해는 안 보거든요.
  그런 조치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금년도 당해 세액 경우에는 다른 데서 사실 압류를 하더라도 그것을 세금 그러니까 공매를 하거나 할 경우에 우선 순위가 상당히 앞섭니다.
  단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임차금 그것보다는 순위가 높지마는 당해 세액 경우에는 그 세금이 앞섭니다.
  그래서 공매가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공매가 되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안분 비례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내기 전에 사실상 징수는 현 세법상 어렵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구세계장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려고 하면 다 재산 은닉 도피시키고 합법적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 사실상 대응 방안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할 경우에 우리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자에게는 담당 결재은행에다가 일단 통보를 보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옐로카드(yellow card)를 받으면 일단 회사에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단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체납세 출장독려반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장독려를 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독려반이 용어와 행동이 주민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구민들과 언쟁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구민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장 독려반이 특별교육을 해서 구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특별교육 방법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사실상 지방세 체납된 것도 자기 개인적인 사항보다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IMF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사실상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가지는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난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무과에서 세금을 못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도 못 받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정말 납세자가 가능한 한 세금을 내어서 사하구라는 거대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갖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주민들하고 마찰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혹시 우리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주석위원님의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나갈 때 특별교육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체납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  보충질의 비슷합니다.
  동 단위의 세무담당 직원이 있다가 전부 구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운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문제 그 동 단위에 있으면 어느 업체가 부도가 날 것이다 이런 거라든지 또 동에서 세무담당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얼마만큼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사실상 그렇습니다.
  동에 세무담당자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동에 세무담당자가 있다는 그 뜻은 동장이 어떤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장 책임 하에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우리가 동에 세무 업무가 맡겨진 상황에서 운영한 과거에는 사실상 동장이 잘 움직이고 했는데 제도적인 사항에 의해서 일단 세무 담당자가 전부다 구로 오고 난 후부터는 동에서 세무담당자라는 것이 없고 또 동장 자신도 세금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하나 보내더라도 일단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상당히 돌아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통 반장을 활용을 하면서도 그에 따라서 수고료를 한 장에 30원 이래서 우송료 대신에 수고료를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세금에 대해서 과거 동에 세무담당자가 있을 때보다는 동에서 세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 하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취약부분에 동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장 주재 하에 회의 때 교육이나 또 훈화적인 지시를 해서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제도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의 경우에 세금을 고액자가 100만원 이상은 동장에게 책임을 지고 각 지역별로 해서 50만원 이상은 사무장에게 그렇게 할당해서 체납세를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는 해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오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세무라는 업무가 동에 동장 소속하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중요한 회의 때는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좀 더 동에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많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고지하다 보면 고지서 배달사고가 왕왕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생 시에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대책은 어떠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배달사고가 났을 때 주로 조금 전에 고지서를 우리가 일반 대중세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통·반 조직을 통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배달 사고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인지한다면 그것을 즉각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의 배부사항을 빨리 점검을 해서 그에 따라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컴퓨터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컴푸터에 따른 그 사항을 빨리 출력을 시켜서 시간이 늦기 때문에 신속하게 직원이 직접 그걸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납세자가 그 사항을 알면 예외가 됩니다마는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단든지 할 때 물에 젖어버린다든지 또는 바람에 날려가 버린다든지 또는 어린아이들이 주워서 버린다든지 해서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독촉장이 와서 이거 우리 집에 고지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이런 반갑지 않게 또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던 건데 결국 다시 신고를 하면 전산으로써 뽑아준다는 그것은 본인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지를 못한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차원에서 배려는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우리가 고지서를 송달할 때 송달체계는 반드시 세대원중에 승인이나 또는 세대주에게 가능하면 승인을, 그것을 주고 받았다는 날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려했던 배달사고라든가 거기에 대비를 해서 고지서 송달날인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정말로 교부불능 사고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때에는 가산금을 받지 않고 재고지서 발급을 해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사고증명이 된다고 할 경우는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소액의 세금인 경우에는 건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자동납부제도를 홍보해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또 한 가지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과세자에게는 납부기일 일정 5일이면 5일, 3일 그렇게 편리한 날을 정해서 전화국을 통한 ARS 홍보로 번호만 입력해서 아나운서 멘트만 하면 전화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세금의 납기일이 며칠 남았습니다 고지서를 한번 챙겨보십시오”하는 그러한 홍보적인 제도도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문턱에 두고 있으면서 한번씩 운영해 보는 것도 예전의 고전적인 아이템을 탈피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재산세라든가 또 주민세는 제외하고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납세의식이 향상되어서 거의 한 90% 이상,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7,8% 정도가 기간 내에 납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참 좋은 안입니다마는 ARS 그런 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라 전화국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예산이 어려운 시절에 대중세가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 상당히 체납이 되는 것은 주로 대중세가 아니고 일단 수시분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이 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34페이지 4항 98년도 세무조사실적과 5항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발령 받아온 지 얼마 되지 않다 이랬는데 아무리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자리지만 기초자료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세무과는 사하구청에서 아주 중요한 과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른 과장님들 보다 두 배, 세 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예,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공보과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인데 문화공보과장님 잠깐 같이 오신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문화공보과장 윤병성입니다.
  저희 과에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정관 문화계장입니다.
  여기는 김상술 공보계장입니다.
  이번에 괴정4동 사무장으로 있다가 전보에 의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저희 과로 광고물관리계가 도시개발과에서 넘어 왔습니다.
  계장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3개월 교육을 가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수  문화공보과장님은 집행기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정회때 말씀한 것과 같이 첫 번째 안건으로 문화회관 그 문제는 건축과 및 재무과를 다음 기회에 대동시키고 따로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안인 을숙도 철새도래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숙도 철새도래지 말고도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는 지금 제일 문제인 문화회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조만간 날짜를 잡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약 부서인 재무과하고 건축과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해수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할 차례인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민원담당 박철하 계장입니다.
  호적담당 이순애 계장입니다.
  전산계장 석상천입니다.
   (인 사)
  병무계장 허준영 씨는 병무청에 잠깐 갔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오늘 업무보고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타 과와 마찬가지로 페이지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38페이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항목으로 두 번째 2000년 연도표기 관련 추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2000년 연도표기 관련 추진에 대해서 담당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석상천입니다.
  Y2K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 관련 사항 이것은 컴퓨터 등 시간제어 기능이 내장된 모든 컴퓨터 시스템,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이외의 장비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에서 발생하는 세기말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분하지 못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사항을 Y2K라든지 Millennium bug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Y2K라고 표현하는 것은 “Y”는 “year"이라 하는 연도의 첫글자를 따고 ”k“는 킬로라는 단위로써 2000년이니까 2000해서 연도 Y2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명 Millennium bu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거의 2000년 문제를 Y2K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Y2K와 관련해서 이미 3차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PC에 설치를 해서 문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여기 나와있듯이 11대에 해당되는 사항은 Serial Number까지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대가 도래하기 전에 폐기처분을 시키든가 아니면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급이 되면 다시 설치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맞추어서 Y2K 관련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문서에서 표현할 때는 1900년할 때 1900을 빼버리고 89니 99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2000년이 넘어가 버리면 2000을 하고 20을 빼 버리고 나면 00이라는 글자가 되어 버립니다.
  연도 표기할 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01년 같으면 1901년인지 2001년인지 구분을 못하는 이런 형태를 Y2K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표기를 할 때 네 자리를 풀(full)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대처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우리 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PC쪽은 거의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Y2K 관련 사항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서 혹시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38페이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계획 어제 신문에도 박재영 구청장님의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방침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잘 된 것이 많이 있는지, 본위원이 각 과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면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꾸어 주면 되는데 누구인지 물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한다면 과연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통신 교환 몇 번 바꾸라 했는데 한 3분, 5분이 돼도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경우도 더러 내가 느꼈고 누구 바꾸는데 아무게 의원입니다 하면 조금 달라지고 보통 받을 때는 누구냐고 자꾸 이렇게 해서 바꾸고 상당히 이 계획 자체도 어렵지 않겠느냐 교육도 잘 시키고 사실 은행이나 개인기업체 봉사하는 그런 기업체 이상으로 아주 친절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상당한 부분이 불투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봉사과장님께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신원이 불친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면 남이 알아 듣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소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실 주관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1,000명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결과에 10% 정도가 친절도 향상됐다. 그래도 100%는 돼야 잘 된거거든요.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월1일날 정례조례 마치고 나서 은행서비스팀을 초청해서 친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화 교환원에 대해서는 그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한번 더 강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컴퓨터 2000 문제하실 때 조사에 8월현재부로 전체 463대 중 209대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재영위원  예.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연도가 1900이 2000으로 넘어가면 표현을 못 하는 이런 PC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자료에도 보시면 Patch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이 해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과라든지 동사무소까지 가서 일일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전부 완료를 시키고 11대가 남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영위원  그 전에는 Patch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없었나요?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이게 세기말적 현상인데 Patch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중앙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홍보자료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가면서 바뀌는데 Patch 프로그램으로 안 되는 기계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PC 살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결과가 280대까지 조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3번 사항까지 지방행정정보은행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전산담당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91대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나머지 172대가 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거기에 대한 것은 최근에 구입된 것은 이미 해결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280대는 완료가 됐고 문제발생 건수로써 기준하면 지금현재 11대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11대 미해결로 나온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내려오면 설치를 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시키든지 칩을 교환한다든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11대의 기종은 주로 어떤 형입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486, 386 이런 연도가 오래 된 기종이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시켜도 크게 무리사항이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래도 쓸 수 있는데까지는 쓰기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테스트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정보은행 여기에 영문으로 약자를 썼는데 이것은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이것은 지방행정정보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 LAIB로 되어 있습니다.
  L은 Local로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dministration 행정 그 다음에 Information Bank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중앙에서 붙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답변 됐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이해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이석래      김인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성종무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구세담당정영봉
  전산관리담당석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