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8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간사 안채호 사회교대)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대리 안채호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다대도서관 개관 등 인력증원 사유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인력증원을 건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총액인건비제 통보 시 우리 구 총 정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본 조례 총 정원수를 698명에서 69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698면에서 699명으로 1명 증원하게 되겠으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며 입법예고는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석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우리 구 정원이 1명 증원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의 총 정원수를 698명에서 699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으로는 「지방자치법」제112조 제2항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제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안채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시는 안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사하구세 조례와 또 사하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또한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내용이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제6조, 제176조의 2에서 제176조의 7, 그리고 제179조의 6에서 제179조의 10까지 이며 예산 및 타 부서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김용호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석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업소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세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개정으로 폐지된 세목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맞게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호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지근수
  노승중  박혜순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임석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세무과장김용호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1월 2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월 29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