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3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동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렬입니다.
  의안번호 181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와 관련한 융자사업이 융자조건 등이 다소 유리한 정부사업 선호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기금의 존치 목적이 유명무실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부칙 제2조1항으로 이 기금의 원금, 상환금, 기타수입 등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며 같은 조 제2항으로 기존 조례에 따라 시행된 융자금의 상환, 회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월 25일부터 5월 16일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다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에 의한 기금은 2011년까지는 주민의 이용실적이 있었으나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융자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리한 중앙행정기관의 융자사업을 이용하므로 본 기금의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고 중앙의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유사 중복사업으로 폐지하도록 권고 받았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 융자금의 신청인데 이게 저소득 주민들이 지금 신청을 할 터인데, 그렇죠? 저소득 주민들이 연대보증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6조2항에.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저소득 주민들이 이 연대보증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관계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나요? 서류관계 이런 거나.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지금… 예.
전영애 위원  아, 폐지…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지금 기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대보증 관계가 저희들 금융기관과 보증인 관계입니다.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농협은행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농협은행에서 재산세 2만 원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종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영애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턱을 좀 낮추자 이래 가지고 왜냐하면 시중에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다른 16개 구․군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다 해서 그때 당시 채봉화 과장님이 아마 담당 과장님으로 계실 때 2%로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의 요구는 이건 결국에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예전으로 치면 구휼미입니다. 구휼미.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기근에 빠졌을 때 국민들이 아사 직전에 갔을 때 정말 어디 기댈 데 없을 때 관청에서 마지막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구휼미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비상수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중에 금리가, 금리라고 하는 거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경기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언제 금리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어떤 지금 현재 조선경기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마지막 어떤 생활안정수단인 이것 자체를 없애는 것 또한 제가 동의할 수 없을뿐더러 그리고 지난해에 채봉화 과장님이 올해 이렇게 낮추었는데도 또 사용실적이 없으면 문턱을 더 낮추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그 질문을 제가 직접 했고 그 질문 회의록 질문지가 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더군다나 지금 아까 전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연대보증은요. 법적으로 IMF 이후에 법인에서 대출할 때, 그렇죠? 일반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안 세웁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은행을 상대로 대출할 때는 연대보증을 요구를 해요. 그거는 대표이사가 아마 다 보증을 하는데 그래 일반 사금고 정도, 제3금융권, 그런데 이 없는 사람들 뻔히 없는 게 다 보이는 사람들한테 연대보증까지 요구를 하니 돈을 빌려 쓰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턱을 이런 거 같으면 작년에 약속하신 대로 그래도 그게 없으면 연대보증도 없애고 또 연대보증 없애라는 거는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이거는.
  그것도 없애고 그다음에 이자도 1%로 하면 뭐 어때요. 다른 구에도 그런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해야지 어렵게 모은 20 몇 억의 그 구휼자금을 사용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메리트를 없게 만들어 놓고 안 쓰니까 없애고 일반경비로 돌리자 그건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 20 몇 억을 정말 중요한 자금 20 몇 억을 폐지를 하면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부터 우리 의회에 들고 와서 이 20 몇 억 중에 얼마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어떤 사업에 쓰고 그 계획서부터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폐지조례안을 들고 와야지 그냥 권고하니까, 그렇게 권고 한 마디 하면 그게 명령입니까? 명령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중앙정부의 권고지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저희들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자체 판단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없애는 게 맞겠다…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지난해 과장님이 바뀌면 정책이 바뀝니까?
    (웃음)
  지난해에는 사용실적이 없으면 문턱을 더 낮추겠다고 분명히 앞에 있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2014년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융자한도도 조정하고 대부이율도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상환방법 이런 등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015년도에 1건의 대출이 있었고 하여튼 대출실적이 저조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출조건을 보면 유사한 정부의 대책들이, 시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저소득층 생업자금이라든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수급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대출이율이 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2%는 타 구도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사 중복하다고 하는 그런 중앙의 정부시책하고도 거의 유사하고요. 실제 이용실적을 보면 유사한 그런 대출의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그리고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타 구에 보면 교통기금이라든지 일부 다른 기금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이렇게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와 관련된 기금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구의 예산관련 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 보면 그런 부분에 특별히 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소규모 예산이라도 우리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예산은 일반회계로 돌리더라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물론 충분히 구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마는 그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때 구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용처를 결국 복지에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소모성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이러한 특수목적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로서,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이러한 생활안정기금은 존치돼야 맞고 그리고 오히려 더 문턱을 낮추어서 더 쓰도록 권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폐지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 폐지한다 그러면 정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이 돈을 전용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가지고 그 이후에 신중히 생각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므로 본 위원은 이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예, 조문선 위원님!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존에 기이 대출된 건이 좀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1건 있고 12, 14년에는 아예 없고 그다음에 체납이 좀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기존에 대출이 돼 있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폐지조례안의 부칙에 경과조치 제2조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존에 대출됐던 이런 상황들은 지금 현재의 조례에 맞추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대출은 전부 15건에 6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치기간 중이 1건, 그리고 균분해서 상환 중인 게 2건, 그리고 체납이 되어 있는 게 12건에 4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95년부터 이렇게 죽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어려운 분들이 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 대출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이 있는지 보증인을 포함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죽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른 거는 진행 중, 상환 중인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체납 12건에 대해서 이게 체납기간도 상당히 좀 오래된 건도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그러면 결국 보증인도 있다지만 보증인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재산세가 있어서 보증을 섰는데 그 뒤로 재산변동에 의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국 나중에는 회수를 못 할 경우도 생기겠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그래서…
조문선 위원  그럼 결국 결손을 떨어야 되는… 결손이 가능합니까? 이게, 기간이 많이 지나면.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일반회계에 따라서 결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납자 중에서는 저희들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 보증인이 또는 대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90년도부터 죽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현실적으로 보증인이 사망을 했으면 보증인 없으면 기존 채무자밖에 없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거의 뭐 상환 받을 방법이 어렵겠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기금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일반회계로 이렇게 넣으실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일반회계로 넣으신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존에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융자실적이 없고 그다음에 보증인 제도가 까다롭고 이래서 이 조례를 계속 놔둬도 그렇게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큰 효과가 없다고 보셔서 지금 폐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그리고 또 정부의 어떤 권고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타 구에도 지금 대략적으로 다 이렇게 폐지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폐지를,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아까 잠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른 지금 타 기관 중앙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거 이런 거를 특히 지금 많이 하는 게 미수금 금융 창업 자금하고 그다음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쪽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하니까 일반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구보나 안 그러면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홍보와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의 유사 시책 홍보와 관련해서는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중앙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그리고 대출 실적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버팀목 전세 자금 같은 경우는 올해는 201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그 전까지 이용 실적이 있었고요.
  저희들 저소득층 생업자금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하겠지만 중앙 정부에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이 조례에 아까 전영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불합리한 게 우리 전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증인 문제인데 조례상에서 폐지를 안 하고 보증인을 없애고 이렇게 개정은 안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저희들···
조문선 위원  보증인 자체를 없애는 거 가능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보증인과 관련해서 이 예산도 이 기금의 예산도 결국은 구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인데 기본적으로는 대출이 있다는 거는 회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보증인 제도를 대폭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물론 이용은 되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체납과 관련해서···
조문선 위원  보증인이 있어도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그리고 낮추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도 보증인 제도가 거의 유사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에서 보증인 제도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금융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융 기관별로 보증인에 대한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하게 재산세 2만 원 이상 정도의 보증인을 한 명 세우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저도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 보기도 하고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보통 보면 보증인을 안 세우는 대신에 채무자의 신용을 보고 신용이 안 좋다 하면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자금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용이 안 좋으신 분이 많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보증인 안 세운다 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수급자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금융 기관에 가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대출이 실현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에 대해 생활안정기금 거기에 비교되고 있는 게 버팀목하고 저소득 소상공인하고 학자금하고 이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폐지하는 생활안정기금하고 버팀목하고 차이가···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지금 우선 운영 주체도 다르고요. 지금 버팀목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국민주택···
채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택 주는 보증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차이도 있고 거의 대출 조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 정부의 시책 쪽에 많이 대출이 실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대출 조건이 비슷한데 우리 구에서 하는 생활안정기금 사용을 안 하고 버팀목이라든지 소상인 이런 거를 이용한다 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지금 유사 시책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나 수혜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한 게 버팀목하고 저소득층 생업자금하고 학자금, 소상공인 이런 게 전부 다 보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대부분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보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하고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은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채창섭 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율도 거의 비슷하고 보증인도 거의 비슷하고 한데 생활안정기금은 이용 안 하고 버팀목이라든지 저소득  이런 건 이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지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상환 기간이라든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금씩 다르고요.
  융자 대상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런 등등으로 해서 융자의 대상이나 융자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요.
  특히 두 번째는 든든학자금 대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등록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는 내용인데 취업을 하게 되면 상환하게 되고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생활안정기금 쓰는 거하고 버팀목하고 저소득층하고 그러면 과장님 얘기한 거는 주민들이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하는데 생활안정기금을 이용을 지금 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채창섭 위원  안 해왔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다 똑같은데 왜 이용을 안 했느냐 그 이야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맺은 금융 기관에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많기 때문에 실제는 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제약이 많으면 제약이 완화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계속 업무보고 때도 그래 얘기했고 이용실적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가지고 자꾸 이용할 수 있도록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 가지고 다른 비슷한 버팀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폐지하려고 한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또 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넘어가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복지기금으로 딱 못 박으면 안 돼요. 사용하려고 할 때.
  복지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지금 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기금 또 다른 기금으로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하구의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아마 결국은 기본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의를 진지하게 해 주시면 제대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채창섭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신청자가 많아서 관련 금융 기관에 넘겨줬는데 금융 기관이 문턱을 높여서 대출이 안 됐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이 신청이 됐고 신청 건수는 다 나와 있겠네요.
  신청해서 신청 받아서 금융 기관에 넘긴 건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구에 먼저 신청을 하면 그 사항을 금융 기관과 연계는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금융 기관에서 그러면 본인이 대출 신청자가 여러 가지 대출의 조건이나 보증인 관계나 이런 등등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 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으로 신청이 된 것이고요.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한 건은 신청된 거는 맞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금 우리 쪽에서 신청이 들어가서 금융 기관에 넘기면 금융 기관의 문턱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우리한테 신청 몇 건이 됐는데 몇 건을 금융기관에 이첩을 했더니 그러면 한 건도 안 돼서 한 건밖에 안 됐습니다라든지 그래야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저한테 달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지금 현실적으로는 연 1회 내지 2회 정도 전화가 오고 상담을 합니다마는 이 상담을 하게 되면 수탁 금융 기관에 저희들이 연결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연결을 해 드리면 금융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증인 관계나 대출 조건들을 확인을 하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추천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전화 상담을 수시로 하고 대출 조건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료가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제가 채창섭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유사한 이런 어떤 대출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의 어떤 생활안정기금을 안 쓰고 비슷한 다른 자금을 많이 쓰느냐, 그걸 우리가 홍보를 안 했든지 소극적이었든지 어떤 우리 내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를 자꾸 외부로 돌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들을 제가 볼 때는 먼저 해보고 정말 어떤 안 되는 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쓴다고 그러면 그때는 없어도 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완화를 시킨다든지 당장 없애는 게 뭐가 그리 급합니까? 이게.
  놔둔다고 해서 이자는 생길 건데 뭐 그래 급해 가지고 당장 없애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생활안정과 김종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기 안정기금이 얼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지금 사용 잔액이 20억 7000만 원 됩니다.
오다겸 위원  폐지된 구는 몇 개 구가 폐지되어 있고 현재 일반회계로 전환한 구는 몇 개 구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황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지금 폐지를 완화를 하고 있는 구가 부산에 7개 구가 됩니다.
  이번 회기와 비슷하게 진행 중인 구가 2개 구가 있고요. 하반기에 폐지할 구가 6개 구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7개 구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구는 몇 개 구가 전환하였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일반회계로 전환한 구는 정확하게 몇 개 구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일반회계로도 전환을 하고 기금으로도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금액이 사실은 1, 2억도 아니고 20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실은 기존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거 자체가 생활안정기금이 목적으로서 조성된 금액인데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저도 그러면서 또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현재 권고 사항이라고 하지만 「생활보장기본법」제20조4항에 보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 또는 개정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중앙 행정기관에서의 장들이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융자 사업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에서 중앙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이 조금 지금보다 우리 기금으로 나가는 조례에서 있는, 이런 명시되어 있는 거보다 조금 더 강화할 수도 있고 국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기존 우리가 폐지해 버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는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빨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도 있고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구에도 그런 사항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유사 중복 시책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시책들이 한순간에 폐지가 된다든지 큰 변화가 있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 앞에 유사 중복 사업과 관련된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은 언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든지 유사 중복 시책들이 폐지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에 세계 경제가 힘들고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굉장히 힘든 사항이고 향후 여기 구조조정에 의해서 몇 천 명이 지금 이렇게 되면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앙만 우리가 의지를 해 가지고 그러면 중앙 의지하더라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너무 중앙을 의지해서 기존 필요치 않다고 해 가지고 없앤다는 거는 사실은 섣부른 생각이라서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조성된 금액인데 이렇게 또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자체는 조금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복지 다른 타 기관으로 조성을 해놨다가 유사 이런 어려운 복지에 기금이 필요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문선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문턱을 낮추어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게 하자 이런 말씀도 있고 의견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20억 기금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체납이 4100만 원 정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 조례를 폐지해서 기금이 어디로 갑니까?
  일반회계든 다른 회계든 구의 재산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그리고 들어오고 나면 구의 예산 중에 전체적으로 봐서 복지 부분이 60% 넘지요? 61%, 62% 되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데 기금이 가면 일반회계든 어떤 회계든 가면 그 기금이 다 그 자금이 우리 주민들 복지든 안 그러면 다른 생활이든 다 이용이 될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그거를 어디 기금이 넘어가면 국가 정부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중에 위원들께서 원활한 토론과 질의 서로 간에 답변 충족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다연
○출석 공무원
  생활보장과장김종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16. 5. 18. 사하구청장 제출)
      5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