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8일(화)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 건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하구 장림동 1081-8번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은 1996년 6월 8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신평․장림 공단 내 피혁 가공 잔재물 및 오․폐수 슬러지를 재활용하여 비료․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폐기물재생시설의 불안전 및 사업성 결여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동아단백자원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어 오다 법원의 경매로 인수자인 정광수산과 주식회사 제이알렘스킨에서 수산물가공공장을 설립코자 도시계획시설 폐지신청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림동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 도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 입안 및 폐지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폐지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개요는 위치는 장림동 1081-8번지이며 용도지역은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면적은 1,452.2㎡가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주식회사 정광수산과 주식회사 제이알램스킨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폐지사유는 1081-1번지의 도시계획시설은 장림동 피혁단지 내 피혁가공 잔재물 및 오․폐수 슬러지를 재활용코자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동아단백자원의 부도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법원경매 인수자가 수산물가공 공장을 설치코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코자 신청한 사항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조서 내용을 보면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시설의 세분은 일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림동 1081-8번지이며 면적은 기정 1,452.2㎡를 모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지의 용도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며 장림동 피혁단지 내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1995년 7월 29일 폐기물처리계획 적정통보를 득한 후 1996년 6월 8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계획의 적정통보는 득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 3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는 득하지 못한 시설이며 현재 장림공단 내 폐기물 전량 울산광역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생시설의 불안전 및 사업성 결여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동아단백자원의 부도 발생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오다 법원 경매 인수자인 주식회사 정광수산, 주식회사 제이알램스킨에서 수산물가공공장을 설치코자 도시계획시설 폐지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결과는 공고는 2001년 10월 24일 국제신문과 10월 25일 부산일보와 부산시보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공람기간은 200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기간 내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지금현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수산물가공공장을 설립한다 했는데 현재 보니까 공람․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공람․공고를 할 때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그게 들어갑니까?
폐지에 관한 사항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딪혀서 나오는 오염이라든지 다른 것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를 접한 주민들이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사후에 뭔가 잘못돼서 분명히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법의 논리에 의해서 했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각도는 몰랐다, 왜 살짝 했느냐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주민의 민원이 조금이라도 있긴 있겠지만 모든 것이 전체를 위해서 많은 것이 이익이 된다면 이해할 것은 이해를 득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일이 수산물가공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모든 자원과 자본이 투입되고 있을 때 또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방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빨간 색으로 칠한 부분이 1,452.2㎡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소유자는 전체가 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칠한 외곽지역에는 벌써 가공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로 시설결정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고 있다가 포기하게 되면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폐기하면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세분은 수산가공공장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때를 대비해서 다시 한 번 통․반으로 해서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 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는 신문 못 봤다고 억지를 내는 게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선 밖에는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무런 이상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뒤에 괜히 소리를 들을까봐 하는 소리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시설이 설치가 안 되니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우리 생각에는 폐지 시켜 놓고 그쪽과 같이 하는 것이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2개 일간지에
구 과장님, 현재 폐기물 처리계획의 적정통보는 득하였으나 했는데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정통보를 득함으로써 그것만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왜, 폐지시키냐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곳에 혐오시설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하려고 하다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안 할 거고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은 적정통보는 득해서 건물을 지어서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폐지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실인데 꼭 구의회에서 폐지관계에 대한 청취안을 심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복잡하게 이렇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득하지 못 했는데 페지하고자 한다고 폐지 청취안을 듣고 어쩌고 하는 복잡한 순서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법 관계법령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2조 제5항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입안이나 폐지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분인데 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고시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앞으로 필요성이 더 절실히 있을 가망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장림공단 내 폐기물 전량을 울산광역시에서 처리한다. 울산광역시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그렇고 사하구에 있는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정한 것 같은데 96년도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폐기물처리시설 폐지하게 되면 다음에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말입니다.
과연 어느 자리에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분들이 법원경매 인수자다. 그럼 이 사람들이 법원경매 인수자인데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 폐기물시설이 됐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경매를 안 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폐기물처리시설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아주 싼 값에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수산물가공공장을 하는데 도움을 달라 이것도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는 문제라!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신문에 공람․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폐지를 하든지 그대로 존치를 하든지 결정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 관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상당히 지정하기가 어려운데 천신만고 끝에 지정을 해놓고 업체의 이득을 위해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극히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피혁공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시설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개인이 그 지역에다가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추구를 하기 위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경제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부도가 나고 경매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평장림 피혁공업사 그러니까 협동사에다가 의견조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쪽에서 온 게 보면 잔재물 처리가 100% 처리가 불가능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지금은 울산광역시도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존치 필요성이 없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시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받고 허가를 득해서 민원에 의해서 못 하고 있고 1년여 거의 2년이 다 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것을 수산물 가공공장을 다시 계약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꼭 필요해서 한 건데 과연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이것이, 그러면 아까 울산광역시로 현재 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장림․공단 내 거기에서 나오는 피혁처리 단지 내 폐기물을 전량 앞으로도 울산광역시로 운반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내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설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 시설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설 결정을 해서 개인이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고자 하는 피혁공단 자체에서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주민들 공람공고 결과도 그렇고 물론 주민들 의견이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피혁공단 측에서 우리는 이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조치해야 되겠지마는 피혁공단 자체에서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은 폐지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한 5분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허명도 위원 질의하세요.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입안 또한 폐지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위원님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계획시설 페지안에 대한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구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