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8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
  가. 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가. 도시국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에 앞서서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인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가. 도시국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먼저 이병인 도시국장님께서 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 중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과장님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병인 도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인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도시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이경환 지적과장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현황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의 기구는 건설과 등 6개 과에 2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기능직 28명을 포함하여 총 1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정 및 계획도로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면적은 총 73.28㎢로 그 중 거주지역,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의 76.6%인 56.13㎢이며 나머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17.15㎢ 계획도로는 606개 노선으로 연장이 224.1㎞이며 그 중 개설된 도로가 186.9㎞입니다.
  그리고 미 개설된 도로는 37.2㎞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및 토지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1, 2 배수펌프장과 하단펌프장이 있으며 배출유량은 분당 4918t으로 우수기 침수예방을 위해 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물자 및 안전진단 장비현황입니다.
  방재물자로는 양수기가 40대, 삽 52개, 모래 55입방, 모래주머니 2000개, 재난안전선 6개, 곡괭이 38개, 말목 260개, 비닐 13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재장비는 제설기 2대와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월 3일 현재 9억 9371만 1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원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지역민방위대 2만 4701명을 비롯하여 총 2만 5739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이 4개소, 대피시설이 158개소이며 민방위 장비는 화생방 장비 1만 2142점, 일반장비 65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8만 2743대를 포함하여 총 10만 6714대로 이는 부산시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3911개소에 9만 6488면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 현황으로 여객자동차가 1521개 업체에 총 5026대이며 화물자동차는 1283개 업체에 2386대이며 자동차 관리업체는 중고차, 매매업체 등 223개 업체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로는 고정식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가 17대, 차량 탑재형 3대 등 총 20대를 운용하여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이 4만 75세대, 공동주택이 6만 9938세대 등 총 12만 3975세대로 주택 보급률은 102. 9%입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주택재개발 7개소, 주택 재건축 5개소, 주거환경개선지구 9개소 등 총 21개소에 대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계획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예, 이병인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종철 건설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입니다.
  주요업무 질의 답변에 앞서 소속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한식 건설행정계장이 교육인 관계로 정승교 주무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도훈 토목1계장입니다.
  지난 2월 18일 시 본청에서 우리 구에 전입한 정호권 토목2계장입니다.
  변윤경 보상계장입니다.
  전수성 기전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1페이지에 노점상 관리 사항인데 실제로 작년 행감 때는 다대5일장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도로 점용, 노점행위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많더라고요. 차량을 주차시키지 않고 거기서 판매하고 이게 실제 통행흐름에도 위험이 있고 주민들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 되고 저만 해도 한 군데에 민원을 몇 번이나, 세 번 넘게 받아서 교통과에도 말씀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간시간 때에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종사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했을 때는 이동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다른 데로 위치이동을 하고 나면 또 다시 노점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간 때에는 또 우리 종사원들이 다음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는 야간단속을 할 수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야간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노점상은 근절되지 않는 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지도하러 오면 잠깐 피했다가 또 한 두 시간 있다가 와있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민원을 넣었는데도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시니까.
  주간 같은 경우에도, 야간이야 인력이나 이런 게 있다하지만 감천 같은 경우 주간에 많더라고요. 탑마트 맞은 편 감천 벽산아파트 그쪽 도로변에 세 대 정도 죽 대서 야채 팔고 꼬지를 팔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교통과와 협의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하셔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원래 두 세 번 정도는 경찰하고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그때는 우리가 물건을 빼앗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근절되지 않으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9페이지 보행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공사 가설 펜스 이런 부분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노력의 결과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만족을.......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밑에 횡단보도를 거쳐서 차량 진입하는 주차장 관련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물부설주차장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갔고 횡단보도는 경찰에서 횡단보도 설치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경찰청에 건널목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횡단보도를 옮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맞추어서 주차장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우선 앞으로 이 규칙에 맞추어서 하라고 업무협조를 보내든지 다음 업무보고 때나 제가 요청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 말입니다. 이미 허가를 했든 안 했든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건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건물을 옮길 수는 없는 거니까 경찰서와 협조해서 옮기든지 그 부분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주차장과 1m라도 벗어나는 부분은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펜스라도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볼라드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그것이 설치가 되어야지 겸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출입구가 있지만 횡단보도가 더 넓지 않습니까? 그것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그거라도 막아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별첨 자료를 보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하고 입구는 있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에는 적극적으로 볼라드나 안전펜스를, 보행자들이 안전을 보장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시행 가능하시겠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보행자 안전이 충족될 수 있도록 볼라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검토 하셔셔 안 되고요. 만약 이 출입으로 인해서 보행하시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책임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만약에 건널목에 서 계시다가 주차장 진입하는 차가 보행자를 받았을 때 우리 구청이 보상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신선봉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께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팀장 황하량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우봉 민방위담당입니다.
  이문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써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신선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월달이죠. 1월달에 눈이 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재난안전관계가 우리가 부산, 경남 쪽에 부산 쪽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사실 몇십년 만에 한 번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너무나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마찬가지 어쨌든 눈에 대한 제설장비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일이 그렇게 터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나무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과장님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진도 나고 일본이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진이야 어쩔 수 없는 거죠. 방법이 철로 묶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눈과 비, 눈과 비에 대한 어떤 방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연구를 한 번 해서 보충해야 될 어떤 장비라든지 또 아주 간단한 삽 정도도 구비를 안 해놨다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구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내 집 앞 눈 치우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도로변에 있는 상가나 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 정도는 홍보를 해서 두 집에 한 집이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재난안전기금을 들여서라도 삽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 제 생각은 홍보를 해서 구비하도록 홍보를 하시고 안 되면 각 통에 어쨌든 겨울에는 대비해서 동사무소에서 통장들한테로 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삽이 20자루밖에 없더라고요. 20자루로 어디에 치울 겁니까?
  우리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좀 보충 좀 해야 될 아주 정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삽하고 빗자루하고 그 정도는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알겠습니다. 올해도 겨울 되면 안 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설 관련해서 그 바람에 올해도 1월달에 고지대 아파트까지 빗자루하고 보냈습니다. 800자루 정도 이번에 많이 도움 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가 충당을 해 가지고 그것 하는 부분에 올해도 계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수량을 늘려 가지고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비용이라면 뭣하지만 아주 장비 기본 장비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개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방금 이번 제설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지대 도로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번 눈 같은 경우는 낙동로 조차도 눈을 제대로 치우지 못했거든요. 그 일례로 하단오거리 인도에도 눈이 그대로 쌓여서 5㎝ 이상 얼음이 얼어서 주민들이 보행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시면 적극 홍보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하시는데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부분 그렇습니다. 올해 저도 눈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하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바로 포터 같은 1t 트럭 같은 데 바로 부착할 수 있는 제설 장비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큰 2t, 3t짜리 그런 게 있으면 동사무소 우리 주민자치센터 차부터 바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면 좀더 소규모 이런 골목을 치우는데 유리할 것 같은데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 관계를 지금 부산에는 없고요. 강원도 쪽에 생겨 가지고 1점 몇 t짜리 지금 제설기는 8t차에 그 제설기는 있는데 지금 강원도 쪽에 골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적용 관계는 부산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검토를 올해하고 눈이 자주 안 오니까 검토를 해도 실용성이라든지 이론적으로 필요하고 한데 실지 적용하는 게 실지로 보면 경험이 축적되는 부분 많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하단오거리 같은 경우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비교해 봐도 사실 사하하고 중구, 서구하고 똑같은 큰 도로라도 우리가 결빙이 심했고요. 서구같이 차가 똑같이 다녀도 큰 도로가 결빙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석을 해보니까 하단처럼 큰 도로에서 우리가 괴정사거리라든지 하단 오거리 안 있습니까?
  여기하고 신평 배고개 입구 해 가지고 곡각대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눈이 조금 오면 속도가 죽어버리니까 눈이 내려올 때 결빙 속도가 굉장히 오래 가버립니다.
  차가 계속 1차선으로 가버리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해도 서구나 이런 데는 녹는 게 똑같은 상황인데 녹아버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은 조금 더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하는 거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차도(車道,) 물론 중요한데 인도 자체가 얼음이 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보행해야 되는 인도, 인도에도 얼음이...... 차도는 그래도 큰 차들이 한번 지나가면 눈이 치워지고 염화칼슘 뿌리면 녹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인도에 눈이 치워지지 않고 눈이 얼어 있고 결빙이 돼서 주민들이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물론 차도보다 인도 우선 그런 장비가 투입이 되면 사람들이 차도 쪽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인도를 전혀 신경을 못 쓰니까 인도에 얼음이 얼어서 주민들이 교통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을 겪는다 그러니까 인도 치우는 내 집 앞 치우는 이 홍보는 좀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일본 지진도 나고 방사능 유출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겠다 이런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을 매년 제작을 하던데 책자지만 구비만 되어 있고 각급 유관단체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폭설이 내렸을 경우 그 다음 예를 들면 지진 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간략하게다로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좋으신......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확인 한 가지 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일본 핵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도 핵연료가 있는 설이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천 화력발전소 안에 현재 규모가 크지 않아도 그게 혹시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현재 제가 아는 바는 별로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사정을 확인해서 우리 사하구의회에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기는 양이 많지 않아도 일부 있다는 이런......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어떤 말씀......
조영철 위원  핵연료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천 옛날에 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체하면서 어떤 양이 작아도 핵연료가 있다는 그런......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것은......
조영철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태문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교통행정과장 김태문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영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김병효 교통지도계장입니다.
  다음은 한상필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상대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그래도 참 감사하다 3개월 동안 그나마 이렇게 충분한 답변을 다 만들어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처리결과를 보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분분하지만 어차피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노점상하는 분들이 일반 공지보다는 도로에 많이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가장 큰 중요한 관리 감독할 것이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관이 다소 불분명한데 현재로써는 노점상이 도로에다가 다른 적치물을 내려놓고 하지 않는 한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노점상을 하면서 도로에다가 적치물을 내려놓고 하는 경우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분리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적치물을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차량에 대해 불법 주차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별개로 어차피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대로 단속을 하시고 적치물 내려놓고 장사하는 분은 건설과에서 하시고 이러셔야지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까 건설과는 인력이 모자라서 전혀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노점상들은 트럭 뒤에 짐받이만 내려놓고 번호만 바꾸든지 아니면 사과박스 하나 붙여놓으면 낙동대로, 낙동남로 어디든 어느 곳을 불문하고 버스정류소 바로 옆에 곳곳에 불법 노점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물론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렵거든요. 그분들은 세금 다 내고 월세 다 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손님 오기를 기다리는데 노점상들은 그 입구에서 바로 팔아 버리면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적당한 장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더라도 아닌 부분 그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했던 그런 내부 결의 새로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문제가 사실상 제기가 되는데 현재 우리 단속인력보다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노점상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차량도 있고 인력도 있지만 저희는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단속하는 인력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차가 그렇게 구분하는 자체도 사실상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으로 볼 것이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단속의 측면에서 볼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도로에서 노점상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할 때 문을 따면 특수절도지요. 절도지만 특수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절도를 한 거예요. 노점상도 그냥 노점상 하면 그런 일반 노점상이지만 차량을 이용한 것은 교통행정과도 관련된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라 하기는 그렇지만 두 개다 법을 어긴 거지요.
  교통행정법도 어긴 거고 도로법도 어긴 거지 그렇게 봐야지 무조건 한 번씩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해서 노점상하는 것도 불법단속을 하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충분하게 도로 단속하시는 분들보다 교통행정과 단속하실 때 내려놔 버리면 그냥 지나가버리더라고요.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내려놓거나 붙여놓거나 사람 서 있으면 번호판에 사람 서 있거든요. 노점상하시는 분들은 있으니까 지나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매번 장사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주차단속 요즘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던데 서민들을 위한 일반 아까 한승정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이런 단속을 해야지 일반 보통 평범한 주차 단속은 절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하구 주차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주차만 능사가 아니라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제가 본 질문에 28페이지에 보면 시정, 건의 여기 보면 처리결과 주차장 관련 사항해 가지고 처리결과 우리 구에는 매년 비슷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부지 확보 재정여건 이런 어떤 처리결과가 있는데 그 밑에 아래에 보면 다대2동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관리방안 이 안에서 제가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가까운 예로 장림동 공영주차장에 우리 구비가 이번에 얼마나 투입돼서 만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약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구비 2억이란 돈을 현재 공영주차장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재로써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철 위원  왜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게 당초에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입찰을 했을 경우에 그 분이 4500만원 입찰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결국은 그만 두고 나갔고 저희들이 재입찰을 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비 2억이란 돈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이나 담당 주무님들이 그것도 예상하지 않고 가상을 이런 것을 생각안 하고 이렇게 무조건 사업을 한 겁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나 이런 것을 예측을 하셔야지요. 그 당장 눈에 보이는 예측도 못 하면서 한 달 정도 그 예측도 못 하면서 행정을 한다는 자체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비 2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현재까지 주차장 사용하고 있지 않고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구비 낭비고 어떤 형식이건 활용 방안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  달동안에 그 주위 상황을 알아보니까 문제는 한 가지더라고요.
  지금 다대포 라브랜드에 보게 되면 밤샘 주차가 100여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장애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본 취지는 다대동 공영주차장은 거기에 주차를 안에 넣기 위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하지 않고 있지요? 구에서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주차장을 당초 개설할 때는 사실상은 화물차 라브랜드 안에 주변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일부는 그런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장 바로 인접해 있는 107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극렬 반대하는 바람에 화물 주차장을 못 넣었습니다.
  화물 주차장을 당초 그 안에 현재 소형 차면이 151면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줄이고 화물차를 넣으면 30면하고 35면 정도 넣으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시작을 했었는데 107동 주민들이 극렬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 화물 주차장을 넣지 않다 보니까 수지를 맞출 수 없고 수지를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밤에 도로를 화물차 주차장 불법으로 쫙 다 대어 있고 단속은 하지 않고 150개 되는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이게 제가 실지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관치행정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구비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행정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쨌든 간에 상호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일반적인 소형 주차장만 갖고 할 경우에는 응찰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장하고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나 관리하고 있는 동에서 단체에다가 의사타진을 해서 단체에서 거기 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현재는 거기다가 화물 주차를 할 수 없다면 소형차밖에 안 되는데 소형차를 무료 개방을 해놨을 경우에는 관리상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동하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한번 맡아서 관리해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래서 지금 그런 의견을, 의사를 타진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떻든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지마는 일단은 결과니까 어떻든 간에 효율적인 방안을 해서 구 예산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든 어떤 대책 방안을 찾아서 우리 구 의회에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고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도 좀 그 부분 저희들이 상당히 난제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화물 주차만 시키면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서 여러 차례 저희가 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하고 107동 주민을 만났는데 사실상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고견을 주시고 같이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고질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것 있잖아요?
  하단 오거리 유흥가 주변 골목들 있지 않습니까?
  시애나 뷔페 들어가서 그쪽에 거기에 실제로 불법 주차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차가 에덴공원 쪽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그 골목에서 들어가는 차하고 이게 얽혀가지고 실제로 엄청나더라고요.
  저녁, 밤 시간에, 그래서 이것을 주간에는 모르겠는데 야간에 특히나 술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불법 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도 가도 못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가지고 저도 예전에 거기 갔다가 30분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구청에는 저녁이라 안 되어 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었어요.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일단 출동은 하겠지만 이게 너무 고질적인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보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원이 없어가지고 밤 시간에 가서 못 하신다 하면 360° 도는 CCTV라도 좀 해가지고 사실 술 드시러 온 사람들이 주차를 불법으로 해놓고 이렇게 완전 교통정체를 하고 있는 거라서 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 사실 저희도 고민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단 우체국 뒤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저희가 단속요원이 있으니까 사실상 관계없는데 야간에는 상시 단속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8시에서 9시 넘어가는 그 시간대는 상당히 복잡한 걸 저도 현재 눈으로 목격하고 현지에 갔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CCTV 설치 부분은 그 도로 구조상 CCTV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CCTV만 설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딱딱 붙여놓으면 CCTV가 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들 머리로써는 아무리 고민해 봐도 사실상 특별한 답이 없는 상태인데 굳이 한다면 야간단속 횟수를 늘려서라도 단속해주는데 사실상 일정 시간대 가서 잠깐 단속하고 와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획기적인 개선방법을 한다든지 한다면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의 땅값이 평당 3000만원씩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난제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일시적인 방법입니다마는 단속횟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야간단속을 전직원을 단속하는 사람 매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차를 한 대 가지고 저녁으로 야간단속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또 그 지역에만 계속 붙어있을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픈 지경으로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사실상 잘 안 나와서 에덴공원을 파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생각도 저희도 사실 저희끼리 의논하면서 거기 지하를 파서 만들어주면 안되겠나 그런 얘기까지 사실상 했는데 사실 그런 정도 하려면 면당 5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으로 좀 힘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순 위원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집중단속 기간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 대면 무조건 다 찍히더라 이렇게 소문도 내고 거기 부착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술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아, 거기는 진짜 대면 안 되는 구나 이런 인식이라도 조금 되는데 그냥 너무 거기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하단오거리는 사하구에 가장 악성 불법주차 대는 많은 원성이 있는 곳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을숙도, 아니다. 우체국 길 이런 부분은요, 혹시 일방통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어떤 방식으로요?
한승정 위원  일방통행이요. 지금 현재 그 좁은 도로에 그 많은 차량이 교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에덴공원 옆길, 그 다음에 돈텔마마 뒷길 그렇죠?
  그리고 우체국 큰 길, 그 다음에 돈텔마마 앞길 이런 부분에 보면 거기는 어차피 골목도 차량통행 도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는 그런 다수차량 때문에 일방통행 하는 곳이 거의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하구 같은 동등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방통행으로써 많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민들 원성도 많았고 불편도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정착화 됨으로써 서구는 이런 교행으로 인해서 차량이 밀리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우리 사하구도 특히 우리 하단, 당리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냐, 시기도 그런 시기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용역을 하시거나 검토를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나가서 하신다면 이런 문제, 보다 많은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차량이 대고 있는데 강력 단속할 수 있는 부분, 그때도 한번 말썽이 생기는데요. 지금 하단 낙동 남로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단오거리 일원은 거의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렇죠?
  실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거예요. 주차도 하면 안 되고 정차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계장님 답변하시는 게 차 서 있는 걸 5분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돌아다녀서 24시간도 따라 다니셨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은요 차가 정차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하고 조금 그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에 차이가 있는데
한승정 위원  차이가 있는데요. 다시 법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주차금지 구역에는 5분 동안 차를 정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차라는 기준이 그거 아닙니까? 5분 동안 차가 댔을 때 정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차라는 건 뭡니까? 5분도 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5분을 정해놓은 이유가 단속기준이거든요 사실상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단속기준인데 정차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어차피 정차를 5분 동안 대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다 떠나서 지금 서면 같은 경우 롯데백화점 앞 같은 경우는 완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거기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우리 사하구도 지금 하단 오거리 낙동로하고 이쪽 부분은 그런 정도의 강력함이 필요하다. 예전에 5대 때 황일준 부구청장님 계실 때 약속하셨던 부분이 택시 베이거든요.
  버스 중앙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차선 하나가 막힌다고 강변했을 때 약속했던 것이 택시 베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택시 베이 못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택시들이 계속 불법 주차를 하면서 그나마 주차선 남아있는 한 차선을 막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시 24시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서면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시, 아예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하셔서 택시  베이를 만들어주시든지 그걸 하셔야지 그냥 안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 택시 뒤꽁무니만 계속 쫓아다니면 지금 하단 오거리는 아무 답도 없고 이런 불편사항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법,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방통행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먼저 말씀하셨던 일방통행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 용역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넣어서 일방통행 할 수 있도록 해서다도 저도 일방통행 구역을 설정하고 그런 얘기를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 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또 지난번에 제가 경찰들하고 밥을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 때문에 같이 만났습니다.
  어쨌든 도로폭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저도 잘 모르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지식가지고 저희하고 그날도 토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던데 어쨌든 저희가 아무리 구간을 설정해서 일방통행을 하자 이렇게 말해도 경찰서에서 지정 안 해주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서면 롯데백화점 맞은 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경찰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저희는 5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놓고 5분이 지나면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경찰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지금도 그런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택시의 경우에 경찰이 가면 다 갑니다. 경찰이 보냅니다.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구에서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괴정에 있는  아울렛 앞에도 노인들 동원해서 - 불친절한 얘기가 가끔씩 나옵니다마는 - 노인들 동원해서 그분들하고 싸워가면서 택시기사보고 가라고 하면 말 안 듣고 욕하면 같이 싸워가면서라도 보내니까 그나마 괴정 아울렛 앞은 되는데 내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자기들도 와서 상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한 해소가 안 되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다시 노인 주차도우미라도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좀더 그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천2동 같은 경우에 문화마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고 있잖아요?
  국·시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갈 때마다 주차문제, 위쪽에는 대형버스가 들어갈만한 주차장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관련해가지고는 진행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원래 저희가 작년도에 부산시 예산을 요구하면서 감천2동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주거나 주차장을 길가의 집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사실상 교통특별회계 재원이 세제의 변경에 따라서 없어지는 바람에 아예 저희한테 지원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구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그리고 시 의원을 통해서 그걸 좀 해달라고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부탁도 해봤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되지를 못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마을 만들어놓고 많은 탐방객이 오시는데 주차할 곳이 지금 감전초등학교 지하밖에 사실상 뚜렷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되면 복지회관 옆에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대지로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토공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땅값은 싸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당장 돈이 안 따라주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머리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 의원들한테도 협조를 많이 구하고 해가지고 그게 되어야지 사실상 문화마을이 활성화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꼭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흥택 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2월 18일부로 부산시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 명의 계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근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송성호 주택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김상국 건축담당입니다.
  임종화 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우선 건축과 부분은 우선 다른 과에서 하다가 관련된 부분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조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건축물 관련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입구에 횡단보도와 밀접하거나 횡단보도를 거치고 들어가는 건축물들이 우리 사하구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제가 참고자료를 조금 있다가 드릴 텐데요. 지금 횡단보도를 통해서 주차장 입구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건축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에 보면 횡단보도 5m 이내에는 주차장 출입구를 둘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등한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승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횡단보도에 대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건축물이 건축을 지은 다음에 나중에 횡단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왔을 때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규칙이 있으면 우리가 대상이 있으면 판단해서 혹시 그런 사유가 있으면 나가서 종용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그 부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횡단보도를 거쳐서 주차장 입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여기보면 건축과에서 주신 참고자료를 보면 우리 사하구에만, 원래 이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이 대두되는 곳에 자료가 한 십여 곳, 아 마흔한 곳, 아니다, 이 삼십 곳 자료를 주시던데요.
  앞으로 건축허가를 하실 때 그리고 또 주차장 입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서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해서 주차장 입구가, 가능하면 안하게끔 해야 되죠? 그 부분,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주차장 입구를 활용하지 못하게끔, 만약 긋더라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그 부분 해주시고 또 건축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뭡니까, 건축물에 포함된 주차장을 불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우리 건축과 소관이죠?○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했던 임영순 위원님 교통행정과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하단오거리나 하단오거리 일원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물론 다른 부분도 많지만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을 제대로만 활용하더라도 지금 현재 불법 주차보다는 한 30% 정도는 감소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듯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사용을 하고 있고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거의 태반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는 부분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하단 오거리 일원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원룸,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놓고 다시 원룸으로 쪼개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 내에, 우리 부탁드리고 싶은 한 달 내에 건축허가가 등록된 곳 있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나가 보세요. 한 번 나가 보십시오. 거기 가 보시면요 전부 지금 앞에 가면 담 부숴놓은 것 다 수북수북 쌓여있습니다. 바로 등록되자 말자 바로 불러서 부숴서 방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시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또 다시 주차문제죠. 그렇게 허가를 내지 않고 원룸을 지으니까 생기고 주차장 횟수보다 더 적은 횟수로 주차장을 형성을 하고 다시 쪼개는 바람에 그 세입자들이 차를 가져오고 하단오거리 일원은 주차 문제가 많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 부분도 한번 하고 나서 안 가니까, 다시 방문 안하시니까 그냥 반으로 쪼개거든요.
  그럼 한 달, 석 달 불시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 부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조금 전에 주차장 앞에 지적한 어린이보호구역에 특히 학교 앞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주차장 허가 나갈 때 충분히 검토해서 나가겠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통해서 하는 그런 거, 이미 나간 것은 계속해서 조율해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판단해 볼 것이고 건축허가 나갈 때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점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부산시 건축과에서 법에 없는 주차장관리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두 번씩 주차장 점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아서 부산시에서 왜 하지 않는 법을 하느냐 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에 의해서 그런 고발이나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일반 건축물이나 나갈 경우에는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줘서 상설점검을 1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1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별도로 다시 재조사는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현재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알다시피 모든 건축허가업무나 준공업무까지는 거의 민간에 다 위탁했습니다.
  옛날에 준공 나갈 때는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봤었는데 요즘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허가 때나 준공 때나 공무원이 나감으로 인해서 공무원과 시민과 어떤 결탁이 있어서 특혜시비가 많다 그래서 옛날에 형사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판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해당 파트별로 나가서 조사하고 시정해서 그것을 파급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야 되겠고 수시로 전문적으로 다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발생되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를 같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민간위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다 하는데 요즘은 민간위탁에 하면 설계사가 있고 설계사가 있으면 또 현장조사자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하는 설계자가 붙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중간검사도 수탁, 그러니까 감리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설계사무소가 준공검사 들어오면 공사 감리사가 준공검사 조서를 붙입니다.
  그런데 준공감리자도 설계자와 수탁할 우려가 있으니까 또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검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거쳐서 공무원들이 과거에 해야 될 일을 이분들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설계사는 짓기 전에 설계하는 것이고 현장조사는 공사하는 중에 하는 것이고 감리는 마지막 공사 잘 됐는가 보는 것이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감리만 통과하고 나서는 다시 건축주가 변동을 주더라도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현재 그 실태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죠. 감리 이후 일반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직업이니까 감리하고 나면 한 이틀도 안 걸려요. 이틀도 안 걸리고 바로 다 부숩니다. 그래갖고 전부 담 세우고 이거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리 이후의 어떤 대책을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감리들에게 다시 한 번 해서 한 달 후든 석 달 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안 된다면 물론, 바쁘시고 일손이 부족하겠지마는 어느 특정인을 찍었으면 안 되겠죠. 랜덤으로 돌려서 꼭 10% 정도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일단, 위원님 그 생각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오흥택 과장님께 31페이지, 32페이지 관련된 2페이지밖에 없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단속 업체를 제가 보기는 2페이지가 아니라 열 댓 페이지 해도 부족한데 달랑 2페이지만 간단하게 지적사항을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먼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조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출한 것은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고 전혀 구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보다시피 이 문건에 보면 그래도 몇 개 과는 많은 양을 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꼴랑 2페이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운영 실태가 어떻게......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각 아파트 별로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아웃라인, 공동주택운영 법 개정된 핵심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공동주택 관리 규약법」이 「주택법」에 의해서 많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핵심은 과거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를 선별하고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을 강화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과거에는 아파트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위임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뽑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있는 그런 하자보수나 개별 냉난방이나 개별적으로 하는 수선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지 않고 아파트관리주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어떤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모든 전권을 아파트관리주최 측으로 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그 힘의 권한을 법 개정을 통해서 입주자관리주최 쪽으로 이관됐다. 그게 주 요지입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도 지적했듯이 불미스러운 사태, 진짜 심각했었잖아요. 그럼 그 동안에 건축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동안에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번 사하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동주택에서 한 달 동안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거의 다 방문하면서 어떤 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미스러운 정도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이번에 「공동주택법」이 바뀌어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전혀 팔짱 끼는 행정만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그것은 오늘 주요업무계획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한정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에 대한 뭡니까? 이것은......아닙니다. 이것은 강달수 위원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사항이 빠져 있고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이 두 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표현하면 아니 되죠.
  지난 해 속기록을 보시면 아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정책이주지역 문제, 여러 가지 내가 그때 지적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구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최소한 저희들의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결과가 나와야죠!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언성은 낮추시고 요약해서
조영철 위원  요약이 아니라 위원장께서 그렇게 발언하면 아니 되죠.
  우리가 지금 무슨..“(청취불능)”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책이주지역 문제에 대해서 빠져 있고 해서 그렇고, 좌우지간에 시간상으로 부족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는 한 가지 공동주택운영에 대한 문제, 다음에 정책이주지 대안에 대한 문제, 제가 그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간단하게 할 것은 이번에 다대 옹벽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하셨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처리결과요?
조영철 위원  선정이 됐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조영철 위원  선정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구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요청자료가 어떤 내용이십니까?
조영철 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심사위원이 법상에 제가 알기로는 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날에 두 분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러면 5명이 심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6명입니다.
조영철 위원  하여튼 2명이 빠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두 분 들어가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심사결과가 당일날 바로 발표하지 않고 4일 동안에 연기, 발표하지 않은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위원, 그리고 채점사항은 종합적인 것 말고 일반 개인점수는 제가 알 수 없고 전체적인 점수에 대한 사항 이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확인차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서면답변 요구하신 그것은 공개가 되는 범위 내에서 서면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철저하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지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41페이지에 괴정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 용역을 작년예산에 1억 정도 해서 했지 않습니까? 결과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임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무사히 주민설문조사가 끝났습니다.
  분석회의를 통해서 다음 주 24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 결과는 그때 가서 발표를 드리고 주민설명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칠 겁니다. 그때 가서 분과위원회에 와서 여기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저번에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왔었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런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거치고 이렇게 했는데 또 1억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구의회 설명회를 하고 해서 이게 지금 예전에 계획되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전혀 결정이 안 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사실 결정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 분석회의를 통하고 가야할 길은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24일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 오픈하기로 하고 그 전에도 각 언론사나 이게 초 관심사이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지만 아직까지는 비공개 원칙을 하고 있고 그래서 24일에 다 공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끝난 이후에 본 내용을 의회에 의견청취 하도록 그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굳이 다른 언론사나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설문조사내용을 저희도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몇 %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죽 들었는데
○건축과장 오흥택  그 말씀이군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향후 방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설문조사에 찬반 그런 문제는 찬성이 54% 정도 나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구역별로는 다르고, 그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구역별로는, 세입자별, 건축 소유자별 상가 세입자별 별도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는 향후 계획에는 25일에 주민설명회라고 되어 있는 24일입니까, 25일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원래 25일 했었는데 25일 의회가 있어서 겹쳐서 하루 당겨서 24일로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하여튼 바뀐 거니까 미리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이것은 건축과에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구로구나 보니까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관급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공사도 하고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검사를 크게 선택해야 하지만 보통 감천 지역에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업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관급공사를 구민들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하면서 병행해서 예를 들면 건축업자하고 구청하고 양해각서 같은 것을 체결해서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도가 저는 다른 구에도 정책을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부서와 협의도 해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청장님이 일자리 창출계도 따로 만드시고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 말고라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면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재무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현재 부산시에도 부산지역 제한을 해줍니다. 부산지역 제한을 해서 같은 걸 줘가지고 부산지역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구 단위로 해서는 지역제한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영순 위원께서 좋은 안이신데 일단 이 문제는 계약부서에 그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재무과에 전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어찌 보면 뜨거운 부분인데 괴정재정비촉진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설문조사 관련된 예산을 통과할 때도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문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구비가 1억이든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과연 재정비촉진사업 이 부분을 설문조사로써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하구에 건축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더 좋아졌죠? 작년 12월달보다는 어찌 보면 건축하는 시기는 더 좋아졌죠? 당리 재개발로 인해서라든지 아파트 시세가 짧은 기간에 거의 몇 천만원 올랐으니까 그때부터 아파트 지어야 되는 것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설명 듣고 답변을 듣기에는 설문조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주민들이 뜻을 알고 싶어 한다. 그 뜻을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한 50% 이상은 찬성해야.......찬성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은 반대와 원성이 자지하니까 다닐 때마다 그러니까 과반도 찬성하지 않는 괴정 뉴타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럼 과반이라도 찬성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다 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몇 번 여쭈어봤을 때 재정비촉진사업 설문조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과반 이상 찬성하면 우리 구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한번 시행해 보겠다.”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그때 급하게 인가를 정지시키고 과정을 정지시키고 새로 설문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얼핏 듣기로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기로도 이 설문조사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현재 열 개 공구 중에서 50% 이하 찬성률이 나온 데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50% 이하......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50% 이상이 반대한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곳은 존치구역으로 두든지 아니면 구역을 뺄 수도 있는 거죠? 반대가 너무 많으면 시행하는 도중에라도 그 부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수령 시기를 늦추든지 그렇지요? 그런데 과반 이상이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는 과반 이상이 나왔는데 거기도 부정적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하구에 기류는 괴정 뉴타운 어찌 보면 안 되는 쪽으로 좀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말씀하십시오. (웃음)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 말씀은 그런 저번에 분석회의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시피 현재 여기서 결과를 위원님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리고요.
한승정 위원  저는 그래서 과장님의......
○건축과장 오흥택  개인적으로 하면 답변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개인적인 것을 정식적으로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24일 공청회 이후에 하겠지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부정적인 것을 어느 한 명이 아니면 어떤 부분에 집행부의 부분에서 과에서 필요하다 과연 이것을 하면 사하구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지만 좀더 밀고 왔던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단계로 올려놨는데 그것을 또다시 어떤 간단한 판단에서 원위치를 한 순간에 너무 빠르게 시킨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더 신중하게 좀더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24일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자료가 주민들의 설문 주민들의 홍보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이 좀더 면밀한 그런 게 필요하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참고로 아까 임영순 위원님하고 한승정 위원님께서 용역비가 1억이라 했었는데 1억이 아니고 7000만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실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경환 지적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박준식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정상연 지적민원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장석 지적계장입니다. 이번에 오신 분으로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원종 새주소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로명 주소에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지금 고지, 고시가 7월까지 다 마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데 도로명 시설물이나 도로명판은 거의 다 95% 정도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어차피 시행한 거 꼼꼼하게 잘 살려가지고 사후 10년, 20년 먼 훗날에 표본이 될 수 있는 지적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 오원종 계장님이나 여러분께서 고생한 노고를 치하합니다.
  어쨌든 끝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제일 좋은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감사합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도 새주소를 보고 다니니까 많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우리 주민들한테 안착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 가지고 작년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워낙 매매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민원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업자들이 아파트 몇 개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다른 명의로 구입을 했다가 재판매를 하고 재 매매를 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매매가나 이런 것들이 장난 속에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교육을 하시거나 지도 점검을 하실 때 작년에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민이 더 살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예, 이런 사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면밀히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추후 한 건의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던 부동산 중개 관련 사항인데요, 이번에 분기별 지도, 점검 계획에 의해서만 이미 지도, 점검을 1분기는 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지금 결과에 대해서...... 아, 3월말까지 지금......
한승정 위원  1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틀린 거네요?
○지적과장 이경환  아니, 이게 지금 점검 일정이 2011년 3월 4일까지 되어 있는데......
한승정 위원  오늘 3월 18일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3월 4일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딜레이 돼서......
한승정 위원  이 답변서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답변서요......
한승정 위원  아니 한 페이지짜리 답변서를......
○지적과장 이경환  이것은 3월 4일 계획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계획인데 이미 지난 계획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지난 계획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답변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십니까?
   (○부동산정보계장 박준식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서 올린 게 작년에 올린 겁니다.)
  오늘 답변서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점검을 받으시는데 작년에 만들어놓은 그대로 가지고 온다 말이에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아니 정말......
○지적과장 이경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작년에 2010년도 지적받은 사항을 갖다가 처리결과를 2010년도 계획을 했었거든요. 점검 일정을 계획하였는데 계획을 적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지금 실지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작성하면서 2011년도 계획을 적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우리한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 오늘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한승정 위원  계획이니까 가장 오늘 시점의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오늘 지금 이 자료를 올리신 게 우리한테 일주일 전에 올리셨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일주일 전에 취합을 할 때 계획이 바뀌었으면 바뀐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전년도 2010년도 12월달에 작성해 놓은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부동산정보계장 박준식 집행기관석에서 - 이번에 자료를 낼 때......)
   마이크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계장 박준식  지적과 부동산정보 담당 박준식입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작년에 감사 끝나고 나서 이 자료는 우리가 그때 12월달인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답변하는데 있어서 수정 사항이 아니고 작년 그대로 해 가지고 지적한 대로 답변하기 때문에 수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정은 우리가 1월달에 금년도 점검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정인데 이번에 내가 알기로는 70%인데 그게 2월달에 인사이동이 있고 이런 바람에 조금 지체됐습니다.
  1/4분기는 3월달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하시는 일은 열심히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 의회사무국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인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오늘 검증하는 이 시간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2월달에 했던 지적사항을 과연 3월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과연 어떻게 해 오셨는지, 과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변경이 되었는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하는 날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12월달에 답변서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대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문제가 있지요. 잘못된 거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아니, 이것은 작년에 12월달에 제출하면서 2011년도 계획서를 낸 것이지 지금 현재 내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이 답변서를 지금 내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제출했던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과장님, 다른 과는 일주일 전까지 했던 사항을 가지고 오십니다. 계획서를 답변서를 보면 해보고 12월달에 계획서가 아닌 3월달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고 나니까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해보니까 안 되든지, 왜 안 됐는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과는 좀 잘못됐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예, 그 부분은 잘못됐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점검도 하고 있고 3월 하반기 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는 일은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다음에 의회에 이런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바로 타이트한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했든지 결과를 가지고 오셔야 되지 12월달 계획서를 던져놓으시고 3월달에 오시면 우리는 3개월 동안 어떤 자료를 보라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시정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정판 과장님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고태광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김형진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조 용 하수관리 담당입니다.
  김영구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3개월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 시정 해주신 것이 많고 처리해주신 것도 많아서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도시개발과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불법광고물 관련돼서 참 많은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초기에는 많이 잡혔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또 다시 어찌 보면 공항 현수막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지요?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못 하고 있는데 외부 업체들이 다른 구·군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불법광고를 하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잡으셔야 된다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역차별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은 단속을 하면서 광고를 못 하는데 외부 구에 있는 업체들은 들어와서 전단지 붙이고 불법 광고물 뿌리면 우리 구의 업체들은 더 화가 나고 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외부 업체 우리 구 업체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단 같이......
한승정 위원  물론 평등하게 해야 되지만 정말 그 부분만큼 바로 바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는 쉽게 말해서 돈텔마마, 메리트, 호방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붙어 있거든요. 안 붙었습니다. 1, 2월달에는 그런데 다른 구에 있는 업체들이 붙어 버리고 계속 며칠씩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못 붙이는데 왜 붙이느냐 이러면서 또 다시 부착하기 시작하더라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돌출간판 있지요? 아, 돌출간판이 아니고 에어라이트라든지 밖에 내놓는 간판 그 간판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무겁게 못 실고 가게 에어라이트 가볍게 내놓으니까 노란 차 와 가지고 달랑달랑 실어가 버리니까 일단 몇 개 업체들은 엄청나게 크게 다섯 명이 붙어도 차에 못 올리는 아시지요?
  그런 업체들은 해놓으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놔놓고 광고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 업체다가 지금 현재 4개 업소가 그 간판을 제작을 했다 말이지요. 그 부분은 정말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방법이 어떤 조치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사하구 관내 전체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하단오거리 주변에 대해서는 3월달에 날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사전 계도도 했고 최근에 사진 체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오거리 쪽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했는데 전에 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일단 남아 있는 부분도 아직 있어 가지고 사진 체증도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요즘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계도도 됐고 개선됐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정말 잘 해주셨는데 그 한두 개 업체가 했을 때에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두 개 했을 때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며칠 없다가 어제 없다가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큰 간판이 밀려 나오기 시작해요. 못 가져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강력하게 해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쪽에 뿌리는 것이 키스방이 불법 명함식으로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몇 개 사진을 찍어왔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음란사진입니다.
  여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금 명함 두 배 정도의 사진을 무작위로 뿌리는 업체가 생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마치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것은 경찰에 해서 음란물 배포로 단속이 가능하지요?
   (○도시디자인계장 고태광 집행기관석에서 - 예, 가능합니다.)
  음란물 배출식으로라도 하셔 가지고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하단오거리는 애들 통학로거든요. 물론 상업지역도 맞지만 주거지로부터 하단 초등학교나 건국중학교나 건국고등학교를 통과하는 통학로입니다. 그 부분에 이런 음란물이 배포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현수막 게시 시기가 지난 폐현수막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포대로 저희들이 만들고, 포대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소각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소각 안합니다. 포대로 만들고
임영순 위원  그럼 전체, 그럼 어디서 그걸 만듭니까? 포대 하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재활용장
임영순 위원  아, 자활근로로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선별장에서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좋은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 오래 전부터 그렇게 포대로 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관련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게시대는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격 안 맞는 부분 그것은 지금 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전자 게시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조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저희 처리결과 현재 여기 지적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것을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위원들이 했던 것을 표기해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제가 질문을 해서 이렇게 답한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로 398페이지에 CNG 충전소 문제인데요. 지금 다대에 그건 결과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진행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실시 인가는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CNG는 별도로 우리 지역경제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신청은 안 된 상태입니다. CNG 이 영업 허가에 대해서는
조영철 위원  이것도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지금 다대포 분수대 연안정비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되며 언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평가......
조영철 위원  현재 공사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 올해 끝나면 한 40% 정도는 진행이 되는데 이게 당초 계획은 2014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저희들이 볼 때도 예산지급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2015년이나 이 정도 가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인이 지적한 대로 돈이 34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이면서 풀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에서 다대포 연안정비 안에 문화공간도 넣고 여러 가지 이전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때 현장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기록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하수구 측구 교체 공사 시에 그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가까운 예로 다대 1주공아파트 재건축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조영철 위원  그 옆에 하수구 측구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조영철 위원  예, 그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요 현재 어느 상태입니까?
  공사는 지금 착공했습니까?
  가까운 예로 제가 더 쉬운 예로 그때 이전에 1주공과 등산로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등산로가 있었는데 등산로를 거기에 우리가 하수구 측구를 복개를 하면서 평지를 안 만들고 계단을 만든다 해서 요즘에 우리가 이 창조도시 신시대에 육교를 헐고 또는 계단을 풀어서 걷게 하고 장애인시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시대의 역발상이죠.
  그냥 복개만 하면 되지 거기다가 계단을 만들면 다음에 산불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 통행이나 또는 장애인 가는 것도 막고 어떤 하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떤 형식도 형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부분은 물론 절하고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물론 구에서 어떤 방향을 제안하겠지만 서로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일부는 계단을 안 하고 평지로 하는 그것도 한번 지금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요즘에 있잖아요. 육교도 철거하고 이러는데 일반 그냥 복개만 하면 되지 거기 계단을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계단을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평지 있는 것을 억지로 계단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구에서 방심, 팔짱 끼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도, 물론 재개발 기관에서 하겠지마는 구에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러니까 한번 조합 측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사항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것은 정말 경우에 안 맞더라고요.
  그것 잘 살펴주시고 어떻든 간에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그 다음 내가 지금 지적 안했지마는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그 다음 장림 지역에 침수지 정비사업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챙겨가지고 새로운 창조도시 우리 사하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하수관련 사항입니다.
  당리동 326-1번지 청조맨션에서 부원아파트 일원 하수시설이 주변 상황과는 달리 정말 20년 동안 개·보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심각한 파손상태, 노후상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신속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조영철
  김연수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 병 주
○출석공무원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부동산정보계장박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