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정삼균·신현수·한정옥·강현식·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윤보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정삼균·신현수·한정옥·강현식·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임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 반갑습니다. 이임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소속의 유연함과 업무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속을 현재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내용의 일치를 위하여 “소관 위원회 의원”을 “소관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이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존 위원회에 두도록 하던 정책지원관을 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무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정책지원관의 “위원회” 배치를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정책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의원의 지시를 따른다.”를 “소관 의원의 지시를 따른다.”라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원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요구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정책지원관 운영의 기본 방향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지원 취지를 반영하고 의원의 개인보좌관화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위원회보다는 사무기구에 배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추후 우리 의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정책지원관 배치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운영 가이드 라인과 동일하게 정책지원관을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선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우선 이렇게 전문 정책지원관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개정안을 내어주신 이임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계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에 조금 노파심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개정되는 조례에서 소속 위원회 의원에서 소속 의원으로 바뀌면서 정책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의원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는 있는데 사무국으로 만약에 정책지원관 소속을 변경을 하게 된다면 사무국에도 아마 계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달리 계장이라는 정책지원관에 직접적인 실무라인에 상급자가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조례에서 정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소속 의원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는 있으나 같은 사무실에서 바로 직속상관으로 계장을 모시고 있다 보면 저희가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개별 의원과의 어떤 내밀하게 소통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개별 의원이 본인의 선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침해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다소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누가 계장으로 오시더라도 잘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의정계장 최정민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보수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여기 사무국으로 과로 하면 과장이 하나 신설되는 겁니까?
○의정계장 최정민  저희 의회사무국 내에는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로는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부산진구하고 금정구, 강서, 수영, 사상, 기장은 과로 소속이 되네요.
○의정계장 최정민  이거는 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이 아니고 의회사무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이제 10명 이하의 의회는 음,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왜 이리 과가 되는……
  우리는 그게 저기 과로는 배치가 안 되고 무조건 위원회 또는 사무국, 우리는 국이 돼가지고……
○의정계장 최정민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정민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임선  정삼균
  유영현  조재영
  윤보수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  최정민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이임선·정삼균·신현수·한정옥·강현식·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4월 1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