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1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동의(이해수의원발의)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안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구의회 의원님과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그리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시설의 대표자 등으로 해서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와 관련한 출장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 필요할 경우에 관계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그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그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개별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러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관리는 물론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기회 확대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법령으로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및운영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토록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 분야 종사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등 12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함이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참석이나 업무와 관련한 출장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업무수행 중 필요시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9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중복위촉 및 예산낭비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으므로 위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사회복지관리는 물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구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위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명시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4개 구에서 기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타 구에서도 관련 법의 취지에 따라 설치하고자 함이 전반적인 추세이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등 관련 조례 중 각 위원회 조항은 삭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 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에서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담당 부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어떤 예산절감 면으로 보나 또 지금까지 각과에서 아주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부 다 있는데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 면에서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계속해서 사회분야의 위원회를 심의할 것 같으면 상당히 전문성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런 안은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잘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타 분야에도 아주 산발적으로 된 것을 조금 통합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자체에서 안을 만든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해룡 과장님, 의안 제안사유하고 구성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구성에 관해서 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 구성에 있어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례안 3조 구성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의회 의원님들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호나 2호에 해당시켜서 구성을 할 때 같이 구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성요건에 있어서 제3조에 보면 구성요인에는 아까 황해룡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인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직에 있는 분 외에 민간인이 몇 사람이나 들어가며 또한 어떠한 분을 추천을 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 위촉위원은 아홉 분 이내에서 위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호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 그 다음 3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이래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명시를 안 해놓은 이유는 이번에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앞에 관련법령을 예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각 분야별 해당되는 전문분야의 분들을 적정수준으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로 어떤 특정단체나 위원을 기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감안해서 균형있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 한 마디 말씀을 드려서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의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조례 내용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해서 지금 구의원이 빠지고 없거든요. 이러한 데는 반드시 명시가 돼야 다음에 증거서류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가지고는 안 되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이 돼서 위원님이 이해가 가고 또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야 할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만약에 구의원님을 위원회에 가입을 시킨다면 몇 분이 해당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통합되는 위원회에는 지금 구의회 의원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위원회에 몇 분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안에 조례안에 보면 당연히 구의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넣겠다고만 했지 사실 근거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시행규칙도 안 들어간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앞에서 정해지지 않고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사항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에서도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누락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관계는 사실 이게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회의를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 위원회가 통합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의원님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꼭 포함을 해야 될 것인지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꼭 넣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여기에는 넣고 저쪽에는 안 넣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꼭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석 안 해야 된다는, 다섯 개 중에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을 수도 없지마는, 그런 것보다 다른 1, 2, 3호에는 특정한 것은 명시를 해놨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님들만 명시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제가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꼭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에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여기에 굳이 구의원이라는 말을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위원회는 제가 죽 이때까지 6년간 구의원 생활을 해 본 결과는 반드시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그런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3조 제일 끝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그걸 「단체의 대표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글자 하나하나의 차이점,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에 보면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대표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인하고 단체의 차이점 관계를 아마 이해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7조3항에 있는 글하고 우리 현재 조례에 있는 글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 문구를 그대로 동일하게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꼭 동일하게 할 법칙은 없지만 제정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포괄적으로
제4조에 보니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만약에 위원이 됐다고 합시다.
그분도 예를 들어서 직에서 물러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빈도가 적기 때문에 명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실 한 1년, 어떤 때는 좀 더 짧게, 어떤 때는 좀 길게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위원을 새로 임명하고 하는 이런 번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어차피 당해 업무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업무의 편의상 그렇게 명시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 관계는 법인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주 바뀔 그런 특별한 이유가 많이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공무원만 이렇게 해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위촉위원하고 당연직 위원하고는 좀 각도를 바꾸어서 봐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랬으면 공무원은 앞에 3조 구성요건에 보면 이 직에 한해서 거의 당연직인데 굳이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빠지더라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을 굳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모르겠어요. 다만 하는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아까 3조3항3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또 선출하는 것보다 그 법인 대표자로서 승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3년으로 임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굳이 딴 사람 뽑으나 거기 대표자로서 3년은 임기를 했으니까 혹시 그 법인이나 대표자가 어떤 변경이 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해서 3년간 임기를 주고 또 위원의 임기는 굳이 여기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걸 빼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이 직을 그만두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은 새로 오는 사람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또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새로 바뀌면 그 사람들이 또 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당연직이니까 굳이,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3조의 당연직 명시된 것 하고 4조에 예를 들어서 다만 하는 단서조항이 없을 경우에 위원의 임기에는 3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인데 위원 임기, 1년 정도 되어서 제가 발령이 나버렸으면 위원 임기는 그러면 3년이 먼저냐,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3조3항이 먼저냐, 그러면 4조가 먼저냐 이 조항간에
그것은 요건이 순위로 보더라도 그렇고 당연직이라는 것은 지금 개인을 한 게 아니고 직위를 가지고 못을 박았으니까 그 직에서 나가버리면 그것은 못 하는 겁니다.
새로 오는 사람이 그 남은 임기를 하든지 새로 선출하든지 그 남은 임기만 해서 다시 3년 선출할 때 그 분이 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지금 법 체계상 3조가 먼저고 4조가 후속이다. 그 다음 5조가 더 그 뒤에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게 늦다 하는 이것은 일단 법 체계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 3조하고 4조의 단서 조항을 없앨 것 같으면 나중에, 그래서 이 임기가 중복되는 것 같아도 지금 명시를 하는 이유가 3조에 당연직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근무하다가 다른 과로, 민방위과로 발령이 나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2년이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위원으로서 임기의 권한을 갖고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분도 임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인데 복지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도 우리 구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여기 복지부분에 오랫 동안 몸을 담고 계셨던 타 구에 있는 공무원들도 배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복지과가 우리 사하구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봤을 적에 왜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구에서 봤을 적에는 노인복지회관 따로 있지요, 여성회관 따로 있죠, 장애인 이번에 또 새로 설치됐죠.
또 앞으로 문화회관 건립하고 이러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건데 그 부분을 그 예산을 감당을 할라 하면 어떻게 자금을 연출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러면 또 직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위탁 경영을 하면서 구비를 줄여가는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하실 적에 좀 경험있고 또 학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외국같은 경우는 복지법인이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5% 내지 20% 마진을 준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현재 제로상태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부 엉터리 장부를 만들고 이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딴 업무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위원회가 5개라고 하셨는데 5개가 무엇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조례와 관련해서는 사하구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관리를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섯 개.....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명시는 보통 위촉관계만 하지 해촉관계는 명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례이기 때문에 압축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데 임명 또는 해촉하게 되면 해촉하는 사유를 제가 볼 때는 적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에 보면 말이지,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제2호 및 제4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했습니다.
이 삭제하는 내용이 뭡니까?
부산광역시사하구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제2호 및 제4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했는데 이 삭제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서류에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 개정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관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조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 것을 한 개 위원회로 통합조정 하다 보니까 이 관련자료를 전부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각 조례별로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관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없어져야할 각 조례의 위원회 구성 관계 그 조만 없앤 건데 제6조 제1항, 2항, 3항 이래 6항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6조를 삭제한다 이러면 되는데 다 적은 이유는 법 체계상 조항을 다 명시를 해야 된다 해서 1항, 2항, 3항 1호·2호, 4항, 5항, 6항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같이 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2인 아닙니까?
설치운영조례에 관해서는 12인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보면 2인이면 16개 동에 36명 아닙니까? 아, 32명.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구청장이 각 동 단위의 지역복지를 위해서 동 단위 복지위원을 2인 이상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내용은 아까 법 7조에 나와 있는 구 단위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각 동 단위로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수렴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복지위원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사람들이 구 단위 사회복지위원회에 꼭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위원회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설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잠시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행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업 및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에게는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근거를 명시를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와 사회복지사업법 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요구서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공고할 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게 한데 대해서 제출된 구민의견입니다.
첫째 위탁법인 선정 시에 평가하는 항목 등을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비영리법인을 위탁대상법인에서 제외를 시키자는 두 가지 요지였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회신을 했습니다.
첫째 위탁법인 선정 시에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저희들이 모집할 때 공고를 할 적에 명시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과 복지관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서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례안에서 위탁운영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단축을 해서 운영이 잘못되면 짧은 기간에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3조에 5년 이내로 지금 위탁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상적인 각종 운영기간이라든지 제반사항이 지금 수탁을 받은 사람의 안정을 위해서 효률적인 업무집행이나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부분 5년 정도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의 효률적인 운영과 사업 연속성 등을 고려해서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법규정대로 적용을 해서 명시를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신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평동 43번지 일원에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재활 및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업과 복지관이용료, 복지관 수탁자 의무사항, 구청의 지도감독 등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할 시에는 공개수탁공고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자 선정 등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전문적인 재활과 서비스제공을 위한 특수직종 종사자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번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희망을 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직접 요청을 받은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위탁 관계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운영관계에 대해서 아직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 실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실무 부서에 이것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제시해오는 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복지관 네 개를 하면서 다 공모를 해왔습니다.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2, 3년이나 5년 두 가지를 놔놓고 봤을 적에
복지관이라는 기능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개인이 투자하기가 거의 어려워서 정부에서 시설은 하지만 사실 운영까지 정부에서 맡으면 상당한 낭비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인적이라든지 낭비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수익사업도 아니고 저게 국비가 일부 지원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인건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으로써 가장 크게 돈이 투자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복지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탁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기들도 투자한 만큼 자기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적극적인 투자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빠질 때까지 가능하면 지금현재 규제개혁 차원에서 종전에 1, 2, 3년 하던 것을 거의 다 5년으로 전부 기간을 연장해서 국민들이나 수탁을 받는 분들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수탁을 받는 입장에서 조금 기간이 길어야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투자를 충분하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왕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다루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제 이야기는 끝을 내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이번에 구성하는 복지위원회에서 해도 안되겠느냐 이래 보여지고 방금 5년으로 할거냐 3년으로 할거냐 이렇는데 5년 같으면 상당히 기간이 길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항목을 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 3년이 지나도 기준이 미비하고 이 단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5년을 하더라도 한 2년이나 3년쯤 가서 평가를 한번해서 이 단체를 다시 그대로 두느냐 바꿀 수 있는 이런 명문규정을 하나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아직 집행기관에서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만약에 위탁을 공고를 하게 되면 심의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복지관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재활사업을 추진할 그 사업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선정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5년으로 할 경우에 2, 3년 정도 지나서 평가 후에 한번 검토한다는 내용은 이건 사실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를 해 보면 어떤 특정기관을 이미 해 주고 나서 중간에 평가해서 반영한다는 것이 공직 내부사회에서는 가능한데 민간인하고 계약관계나 이런 게 되다 보면 사실 특별하게 어느 선까지가 맞다,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를 해서 이것을 다시 탈락시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명문규정을 하나 두자는 거지. 그러면 저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서 아, 이거 좀 잘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것도 한번 재심의턱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잘못하면 탈락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잘 해 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분야에 사회복지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충분히 또 어떤 거 할 때마다 이것을 해 놓고 딴 심의위원회를 한다면 운영 면에서 그때그때 또 이 사람들하고, 또 전문성이 있다고 이 사람하고...... 여기도 이미 다 운영하는 것하고 시설하는 것은 명칭만 하나의 장애인이다 이것뿐이지, 하는 것은 복지시설은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돼야 앞으로 모든 것이 기준이 설치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섯 개나 통합해 놓고 또 장애복지법인이라고 해서 이거 수탁하는데는 또 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래서 모든 것을 하나 획일적으로 했으면 통합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봐서 꼭 거기에 미스가 있으면 새로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마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득이 안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우리 구 말고 또 다른 구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도 없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도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정하든지 2년을 정하든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5년을 한다는데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사항을 규제개혁하는 것하고 이것은 우리가 수탁계약을 하게 되면 구청과 일개 개인과의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개혁하고 제가 볼 때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검토사항에서도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공개수탁 공고를 할 때에 우선 참여하는 그 기관이, 참여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집행기관에서 수신인의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현재 들어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원칙상 이때까지 공모를 해왔고 법상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정서를 생각할 때 공모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공모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정 단체를 수탁관계를 검토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을 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바로 그네들이 뼈저리게 어떤 곤란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동료간에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그 이외에 어떤 사회단체나 이러한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고 하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이나 모든 것을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최대한으로 참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이네들에게 주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고용이 창출되어서 그네들에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니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연산동 목화예식장 맞은 편쪽에 하나 있습니다.
수용시설은 없기 때문에 수용은 안 하 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보통 보면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자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복지관에는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시설은 없고 현재 그냥 주간에 이용하는 시설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치료실이나 진료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됩니다.
밤에 늦게까지 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낮에만 주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건이 된다하면 운영하는 분들이 밤 24시간 운영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숙식하고 관계없이 운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우리 구만 있는 복지시설이 혹시나 잘못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말이 많고 또 우리가 수탁을 하더라도 수탁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2, 3년 동안 하다가 그만 두는데 다른 사람한테 갈 건데 하고 소홀히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나 5년이나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점포를 하나 세 줄 때 임대를 할 때 그분들이 2년이면 2년 동안 임대를 해서 자기 이득을 다 빼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나라 관광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이 장애인 복지관도 자기들이 3년 동안 이득을 안 보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혹시 이득을 본다면 장애인들한테 잘못될 일이 있으면 또 장애인들도 나중에 와서 데모를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까 그것을 생각해 봐서 아까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조례를 할 적에 5년을 하더라도 3년 동안 해봐서 잘 됐을 때에 5년으로 연장한다 하는 이런 것도 조항을 한 가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수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탁기간을 5년을 하되 여기에 보면 뒤에 우리가 계약은 물론 5년을 했더라도 방금과 같이 3년을 하든지 그것은 그 동안의 상태를 봐가면서 다시 연장을 해서 5년을 하든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9조 위탁의 취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봤을 때에 수탁자가 8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조건에 위반됐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얼마든지 이 제9조를 가지고도 충분히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5년을 규정을 했더라도 3년이니 2년이니 이렇게 그것은 안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또 종교단체냐, 장애인 단체냐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종교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어느 곳이 좋으냐 봤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교단체는 아무래도 재정 규모가 조금 좋지 않느냐, 장애인 단체는 재정 규모가 조금 열악하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 과연 국고 지원만 가지고서 운영이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국고 지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아마 수탁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금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 문제가 과연 종교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장애인 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그때 가서 다시 종교단체의 장단점, 장애인단체의 장단점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피력을 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운영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원안을 안을 잡은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현재 오늘 이 조례안이 만일에 통과된다고 보면 앞으로 전개될 사항이 평가하는 그 기준은 또 만들거고, 그렇게 되죠?
업체가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들어온다고 경쟁이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좀 나은 쪽에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제입니다. 공모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평가표도 만들어야 되고 심사관계는 아까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우리가 별도로 구성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별도로 검토가 되어서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데.
어느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안밖에 안 올라오죠?
저희들도 구태여 그렇게 명시를 해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평가서를 작성해서 의회승인을 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승인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싶고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심사를 할 때 김상수위원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러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과 의논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심의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님과 의논할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께서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국비나 시비, 구비지원을 안 받고 자기 돈을 투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찌 봅니까?
재정부담이 안 되면 인건비와 시설보강비, 시설보강이라면 장비를 살 수도 있고 시설을 확충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보강비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예산이나 재정형편상 종전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거나 종전수준으로 지원해주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설보강비 자체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려면 법인에서 투자없이는 사실 자기 고용하는 사람들 인건비만 주는 거지 그 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에서 다 자기들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1년 동안 하는데 구비는 얼마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욕탕 있고
복지관 안에 보니까 가족 목욕탕이 있던데 그거 한 두 시간 사용하는데 얼마입니까?
운영조례안 중에 위탁경영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거냐 공모를 할거냐 하는 부분을 삽입을 할 거나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동의(이해수의원발의)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구의원이 구성인원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삽입에 들어간다는 것.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이해수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발의된 안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김주석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황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