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18일(금)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계속)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구평동 당초 부지와 장림 유수지매립지 이전 예정 부지를 어제 오후에 현장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여성회관건립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방문으로 여성회관 건립지 선정에 동료위원 모두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평택지 개발지구와 장림동 매립지의 지질은 기초공사 공기나 경비 등을 고려할 때 어느 곳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택지개발 지구와 장림동 매립지하고 두 군데를 두고 본다면 현 상태에서 지질은 구평택지가 적당하지요.
○이모영위원  잘 봤습니다.
  저 역시도 이쪽은 암반에다가 매립지고 여러 가지 기초공사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구평을 변경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 계약도 하지 않고 7,534만7,4000원이 설계비로 지불된 상태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이모영위원  그게 잘못된 일 아닙니까? 후회가 되지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이모영위원  답변만 짤막하게 하세요.내가 묻는 대로만 이야기하지 긴 얘기 하지 마시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설계할 때는 “(청취불능)” 때문에 설계를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하여튼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림 매립지로 변경을 한다면 설계비와 감리비가 4,700만원을 또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가 돈을 변상할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건물도 183평이나 줄어듭니다.
  구평 주민들의 항의농성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어제 위원님들이 가셔서 현장을 보셨지만 구평에는 지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구평에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장림 매립지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구평에 있는 분들이 항의농성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지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지 구평동 동네 주민들이 하고자 했던, 관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농성할 이유도 없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현재가 아니고 1, 2년 후면 이것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1, 2년 후에도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택지 조성을 뭣 하러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택지 조성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공사에서 당초에 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석축을, 돌을 깨는 사람들에게 하청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돌을 깨는 사업을 하는 거지 대지 조성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구평 택지개발지는 공원 및 녹지 조성 그리고 공동주택을 약 3,000세대 건립할 계획이다 되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는 공문을, 어제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택을 못 짓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 주택공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 98년7월23일에 연내 착공이 어렵다, 안 된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연내에는 안 되지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공사가
○이모영위원  몇 년후에는 되겠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 위원님, 신문 보셨겠지만 지금현재에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현재 상태로 벌어진 사업이 1, 2년 내에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설계비 때문에 7,500만원을 금년내로 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내년도 도, 내후년도도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평에다가 그대로 두면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해놓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올해 착공이 안 되면 국비도 떠내려가고 시비, 구비도 집행이 안 돼서 다른 돈으로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여성회관 건립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옮겨서 짓겠노라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국비, 시비 보조금 4억4,200만원 이것을 묶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땅을 사면 돼요.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돈은 은행에 맡겨서 증식을 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면 1, 2년 후에 지어도 관계 없어요. 꼭 금년에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우리가 착공하지 않으면  국비하고 시비는 보관을 못하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구 돈이 안 됩니다.
  나머지 구 돈은 집행을 안 하면 딴 데 쓰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치해서 이자를 가지고 짓고 그런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당해 써야 되는 건데......
○이모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답변은 짤막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반납을 해야 되면 반납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 내에 쓰여질 것이고 또 여성회관을 계속 짓는다면 뒤에 다시 우리가 받아 올 수 있어요. 반납하면 그것은 물 떠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4억4,000만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지을 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1, 2년 후에 지어도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싶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성회관 총 건축비가 30억 되지요. 여기 1층에 500석 규모로 대강당을 지어서 예식장으로 이용한다 이런 계획인데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건물수리비라든가 이게 애물단지가 돼요. 여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께서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구 행정이 사업성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우리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성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별도로 영화관을 하면 되지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모영위원  수익성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지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안 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모영위원  수익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좋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30억 규모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게 우리 구청뿐이지요?   부산시내에 30억이나, 큰 사업을 하는 구청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부산시 예산이 얼마인데, 그런 사업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 있다면 어디 어디입니까? 30억 이상 되는 구청을,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볼 거니까 그리고 기술교육장이나 주민편의 시설 이런 것을 들고 수익성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각 동마다 동사를 앞으로 이용하면 돼요. 괴정동에도 여성회관이 있고 또 각 동도 전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보다는 주민편의 시설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저소득층 여성들은 그런 데 가서 할 시간도 없습니다.
  막노동 나가야 돼요. 현재까지 있는 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괴정동 여성회관만 해도 활용하고도 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동도 이용을 하고 또 만약에 예식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괴정동 같은 데는 지하철이 있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장림동에 예식장을 하든지 뭘 한다고 하면 지하철도 없는데 불편해서 하겠습니까? 신평에 에덴예식장도 잘 안 돼요. 거기는 지하철 종점도 있지만, 그런데 장림동 같은 데는 예식장이나 다른 거 해 봐야 수익성은 필요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성이 있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 봐서 덕이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림에는 교통이 좋습니다.
  꼭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덴예식장이 안 되는 것은 주차장난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는 주차장도 좋고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데 2002년이 돼야 동사무소가 주민 복지 센터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통·반장 조직은 그대로 영위가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다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구 관내에 큰 건물이 하나 있으면 안좋습니까?
○이모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2002년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도 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동이 많이 있어요. 못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예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마다 강당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강당이 있는데 동에서
○이모영위원  퇴임식도 거기에서 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공무원들 퇴임식은 거기에서 하지만 예식장을 동에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됐어요. 그만하면 알아듣는데 구평 택지개발지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원 및 녹지조성하고 공동주택 3,000세대 건립하는 이것은 맞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계획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주택공사 계획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장림 매립지는 주위가 공단지역입니다.
  공단하고 아까 공원 및 녹지조성이나 주택이 3,000세대 그 외에 자꾸 들어서는데 여성회관도 주위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면을 봐서 장림 매립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장림 매립지에 학교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학교가 들어서고 주차장이 있는데 여성회관이 못 들어선다는 그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요.
○이모영위원  초등학교는 지금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여성회관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해서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여성회관은 초등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성인 여성들이 오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원이나 녹지조성에 되어 있고 주택이 많은 곳에 공기도 좋고 이런 곳이라야 되지 공단이고 학교가 있다고 해서 여성회관이 꼭 학교 있는 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자꾸 공원 공원 하시는데요. 그것은 몇 년 후에 이루질지 모르는 아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림유수지를 매립하고 보니까 토지가 남아서 토지 이용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거기에 지으면 역시 토지 이용도도 높아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지라고 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교통도 편리하고 주차하기도 쉽고 여러분이 이용하기 좋은 땅이라고 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지금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거고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면 되고요. 지금 국장이나 복지과장, 계장님은 내가 볼 때 자기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위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것이 부결이 안 되도록 이렇게 P/R한다는 것은 안 할 짓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니, 제가 맡은 일이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부탁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제가 뭣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까! 저도 이 일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작년 이맘때도 총사위에서 부결된 것을 밤새 예결위에 가서 번복이 되어 버렸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집에 전화 걸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위원 집에 전화를 다 한 모양인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댁에 전화를...... 위원님하고는 통화도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와서 만나 뵙고 “위원님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가만히 있고 말하지 말라는 이 말이  됐어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니 누가 말 하지 말라고, 좀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렸지
○이모영위원  도와주는 게 뭐예요. 지금현재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행정은 행정대로 자기 할 일을 하면 돼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질의는 이 안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위기가 냉랭한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구평 택지개발지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여성회관 그리고 장림동 매립부지에 건립하려고 하는 여성회관을 건축의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면 구평동의 경우에는 지반이 단단하다는 이유로 지하층이 예정되었습니다마는 장림동 경우에는 연약지반이라는 이유로써 지하층이 배제되었습니다.
  당초 지하층을 설계를 했을 때에는  지하층의 용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반 공법상에도 지상 부분보다는 지하의 건설공사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히 구평의 경우에는 암반층인데 그 암반층 공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을 건축하려고 했고 지금 장림동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이유로써 배제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지하층을 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며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평동에 지하층을 넣을 때에는 어제 현장에서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암반층을 파고 들어간 지하층이 아니고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여성회관 바로 뒷면이 아파트 단지의 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한 2층 정도의 높이로 계획도로가 서기 때문에 기초를 바로 해서 올라가면 그게 위에서 볼 때는 지하층이기 때문에 지하 2층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1층이고요.
  저희들 어제 간 구평동 버스 내린 그쪽에서 바라보면 지상 1층인데 돌아가서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바로 지하층이 되기 때문에 지하로 했는데 그때는 건축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림 유수지에 와서는 저희들 지하층을 일부 그러니까 반 지하층을 설계를 한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지하층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지하층의 용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당초에 구평에 할 때도 기계실이고 출입구고 이랬습니다.
  이번에 장림동으로 옮기는 것도 전기·기계·대피실 해서 206㎡ 약 45평 정도 짓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실제 구평 택지지구는 평수가 약 607평입니다.
  그리고 장림 유수지에는 416평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평수기준에 부족분이 191평이나 모자라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면 벌써 1/3이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많은 부분의 용도가 축소되든지 또는 변경되어야 될 그러한 조정이 들어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구평동에도 전기실이나 기계실이 필요하다면 장림에도 의당 있어야 될건데 이렇게 평수가 줄어드는데도 업무상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구평에 저희들이 건축하고자 할 때는 땅도 여유가 있고 이래서 지상에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층 청사 들어가더라도 여유있게 지어졌는데 장림으로 옮기면서는 실질적으로 땅도 조금 줄어지고 평수에 대해서 건축비를 감안해서 최소규모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였습니다.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준해서 해놨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평수 기준해서 보면 벌써 1/3이 무용지물로써 전락해버렸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에 벌써 1/3이 축소됐다면 그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짓기 위한 그러한 어떤, 본래 여성회관 목적보다도 이름은 여성회관입니다마는 다른 용도로써 전용가능성이, 지금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구평의 경우에는 벌써 설계비가 8,500만원이 97년도에 지불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장림 유수지에 3,000만원 또 설계비가 새로 들어갈 거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장림에는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2,000만원 정도 추가설계가 됩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안의 서면에는 3,000만원 정도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정도 소요가
○이석래위원  증감에 5,500만원이 됐지만 이 5,500만원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증발되는 거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구차한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평은 주택공사에서 토지사용을 해도 좋다는 승낙이 오고 그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림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옮기려고 하니까 새로 설계를 한다면 설계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적어도 5,000만원 정도 설계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평에 설계를 했던 분에게 우리가 이리로 옮기게 되면 당신들이 설계한 기초가 있으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이쪽에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산정해 놓은 금액이 2,000만원이 된 것은 먼저 설계했던 설계사무소에서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계변경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여기에서 날려버리는 돈 5,500만원이면 IMF 상태 하에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5,500만원이 아니죠. 2,000만원이죠.
○이석래위원  8,500만원에서 3,000 기준하면 5,500이 공중으로 증발하는데 이5,50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씩 55명의 실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니 돈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안목 없이 단견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분이 지셔야 되는지를 묻고 싶고 책임지셔야 될 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난 6월29일날짜에 주택공사 부산지부장 쪽으로 우리 사하구청장 명의의 문서에 의하면 벌써 건립 예정지의 토지예정가격을 10억원으로 하고 가계약시는 가계약일자를 9월경으로 하고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의 10%로 한다는, 상당히 깊숙히 협의가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숙고하지 못하고 졸속으로써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마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희롱당하고 있다할까 농락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솔직하게 들고 있는 심정입니다. 들러리를 서 줘야 되니까.
  그러한 섭섭함을 금할 수 없는데 이렇게 안목있게 내다보지 못하고 졸속으로 해야 되는 연유는 어떤 분들의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되게 됐는지 그 연유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위원님께서 건축설계비로 인해서 5,000만원을 공중에 날렸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부임을 하기 전에 설계는 이미 구평 택지개발지구에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의뢰해서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도 찾아서 누군가가 책임은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추가로 날려버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비로 7,500만원 지불을 했습니다.
  거기에 설계변경으로 2,000만원이 추가 됩니다.
  2,000만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추궁을 하신다면 그것은 차후로 저희들이 추궁을 당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29일자로 깊숙하게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여기 구평동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공문도 보내고 또 뒤에 앉아 있는 이 계장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고 재촉하고 애를 썼습니다.
  애 쓰는 과정에서 답만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느냐?
  이 시점이 지나가면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사업은 못하고 흘러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장림 유수지 매립지 그 땅이 매각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적으로 그쪽이 안 된다면 가능성을 타진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낸 거지 별 다른 뜻이 있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 회시가 땅 값은 약 29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연내에는 착공하기가 불가능하다 라는 게 그 사람들의 회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식으로 회시 온 거고 구두로 말할 때는 올해 아니라 내년에도 어렵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평에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판단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왕에 연초에 허가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구평이 안 되니까 장림에 짓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올려서 지금 위원님께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장림에 지어도 좋고 물론 구평에 지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평에 지을 때는 구평에 지을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것이 어떤 일순간의 사항에 의해서 어떤 지도자나 간단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경될 사항, 앞으로 만약에 장림 저기서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일어난다면 다대포 앞 바다에 짓는다든지 아니면 사하구청 지붕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꼬집고자 하는 것은 졸속으로 단견으로 이렇게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그 연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또한 설계비용이 2,000만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마는 전체 가격으로써는 그래도 1억500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9,500만원이죠
○이석래위원  16평의 건물을 짓는데 설계비가 1억500만원이나 들어간다면 평당 설계비가 얼마나 됩니까?
  바가지 써도 엄청나게 바가지 쓰는 것 아닙니까!
  바가지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고비용으로써 잘못된, 행정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모르겠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장림을 배제한다든지 싫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안 진다는 뜻으로 말씀을 올린 게 아니라 지금현재 제 입장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올린다는 그런 뜻이었지 책임을 안 진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때 추궁해 주시면 그때는 저희들 관계자들이 전부다 나와서 꾸지람을 듣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사하녀성회관을 건립하고 난 뒤에 관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저희들이 1층에 예식장을 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고 2층은 여성교육 재활용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립할 당시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일단 관리를 하겠습니다.
  1년~2년 정도 자리가 잡혀지면 운영주체를 물색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 사하녀성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대로 돌아간다면 사하 여성들에게 부각되는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효과라고 한다면 지금현재 여성사회교육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또 여성의 역할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여성교육 또는 기술교육 그런 것을 전부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회관으로 건립함으로, 전부다 우리 복지사업이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현재 수익사업이라고 가정한다면 의류계통의 재활용센터를 크게 운영할 계획이고 밑에 대강당에는 항상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평일에 대강당 행사 있고 나머지 공휴일 같은 때는 쉬게 되니까 거기는 예식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복지사업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계획하고 있는 년 예상 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복지사업으로 들어갈 사업이라 그러면 의회에서 인정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마는
○김주석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는 운영방법과 관리방법에 있어서 그 목표대로 한다면 거기에 복지로서 소요되는,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현재 한 1,500만원 정도
○김주석위원  년입니까, 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연
○김주석위원  복지로서 소요되는 예산이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순수한 복지로서 구 예산을 얼마쯤 소요를 예상하고 있는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희들이 직원운영비하고
○김주석위원  하여튼 모든 것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년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얼마쯤 잡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수익을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식장을 할 경우에 돈을 받으면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그것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주석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건물을 짓기 위한 여성회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성회관다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계획은 저희들이 건물 자체를 1층은 강당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에는 또 없는 사람을 위한 재활용센터로 여성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주석위원  아까도 금방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앞으로 실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예산이라든지 구에서 다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야만이 그것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할 때 피부에 닿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모든 비용과 모든 계획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회관건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사하 여성회관 건물이 목적인지 또한 앞으로 여성회관을 위해서 짓는지 그것이 저희들이 혼동할 수 있을 만큼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재활용 센터하고 밑에 예식장, 예식장은 저희들이 수익을 바라본다면 고비용으로 받으면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차원에서 최소의 관리비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을 못 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평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지하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하층의 용도를 보면 여성의 상황을 고려해서 탁아실이 약 18평, 체력단련실이 37평5홉,또 전시장이 15평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경비실도 있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결국 지하층에 전기실하고 기계실만 있게 된다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봐서 실제 여기서의 여성회관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하려면 분명히 탁아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선택도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탁아실이 없어져버렸고 또한 체력단련실도 약 37평5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배제 돼버렸고 또 전시장까지도 약 15평5홉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다 배제 돼버렸는데 아까 기능이 1/3이 저하됐다고 했는데 당초에 이러한 목적을 두었다가 지금은 배제 해버리고 지으려고 하는 이유하고 또 납득키 어려운 것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해서 모든 것을 서두르는 그러한 것이 여기 저기서 눈에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된 이유와 그리고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지어야 될 이유하고 두 가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배제를 하게 된 사유는 처음에 구평 택지개발지구에 지으려고 할 때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조금 넉넉하게 잡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탁아실도 일단 한번 넣어보고 체력단련실, 전시장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쪽에 착수가 불가능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기초공사도 이쪽은 조금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쪽만큼 하게 되면 바로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425평이니까 170평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탁아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은 나중에 또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증축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탁아실 문제는 지금현재 여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리실쪽에서 탁아실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만들면서 만들어진 계획이지, 또 되면서 탁아실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기 보다는 하게 된 동기는 예산문제가 수반되어 가지고 연초에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포함해서 15억원을 주셨습니다.
   그 15억원을 가지고 집을 짓고자 하니까 이렇게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국·시비는 반납을 하고 우리 구비는 구비대로 다시 세입조치 돼서 다음 회계에 넘겨 이월시켜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석래위원  서두르는 이유 답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서두른다는 것이 저희들이 국비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왔기 때문에 올해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야 사고이월로서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올해 착공이 안 되면 예산은 떠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정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빡빡한 일정에 맞추어서 올해안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국장님께서는 구평에서는 여성회관이 곤란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언제 알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희들이 5월말 정도 되어서 예상을 하고 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쪽의 정확한 답을 듣자 해 가지고 아까 이석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6월29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회시온 것이 7월말 경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됐습니다.
  다음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여성회관 건립을 구평에서 장림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7월23일자 착공이 불가능하다 하는 사항통보를 받고 그 전에 6월29일날 보낼 때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그대로 떠내려보낼 것이냐? 이러다가 장림에 매립지 저게 계약했던 것이 계약 취소돼서 안 팔린다 해 가지고 그럼 안 팔리는 땅 거기에 우리가 여성회관을 지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그 시기가 6월29일이라는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7월달 지났습니다.
○김재영위원  7월29일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재영위원  그럼 그 당시 좀 더 빨리 이전 취득승인의 건이 올라왔으면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텐데 너무 갑작스럽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제 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런 시점에 와서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충분한 검토의 시기가 없이 너무 채근하는 인상을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코자 의논을 했던 것은 8월초였습니다.
  8월달이었는데 위원님들께는 회의가 조금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출할 기회를 일실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채근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준비한 것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격차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영위원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전과정까지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은 발견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기감사때 따져서 묻기로 하고 이자리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성회관, 당연히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주논쟁이라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워진 현실여건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숙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실직자들이 날로 늘어나서 끼니걱정을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30여억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했을 때 구민의 시각에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만 해놓고 건립은 나중에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까 이 위원님께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부지는 우리 구유지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을, 올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얻어온 국·시비 4억5,000여만원이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아까워서, 그리고 우리 구의 형편상에 위원님들께서는 15억 정도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무방하지 않겠느냐 해서 연초에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바꾸어서 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지 그것이 지금현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에 들어와서 실직자가 늘어나고 노숙자가 늘어난다는데 저희 구청 형편으로는 지금현재 15억 정도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 거고요. 그렇다고 IMF라고 해서 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어느 업체든간에 와서 작업하면 그 사람들 근로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고용의 기회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공사는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뜻입니다.
○김재영위원  그것은 어느 위치에서 보고 어느 위치에서 생각하느냐의 차이인데 어렵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해서야 되겠느냐 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 행정이라는 것이 구민을 의식 해가면서 하는 것이지 구민의 눈에 따갑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마치고 좀 더 할까요?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질의를 하던 중에 중식을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 실무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답변이 어디가 틀렸고 얼마나 계획성이 없었던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태 여성회관과 관련된 회의록을 반드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건데 이 부지가 앞으로 향후 제대로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평에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했을 적에 그 당시에 건축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구평동에 처음 건축을 설계할 때에 토지매입비는 12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는 14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는 500평에 240만원 그래서 12억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는 건축과에서 계상을 했는데 599평을 건축하는데 건축비 14억7,000만원하고 설계비는 8,500, 시설부대비는 1,600, 감리비 4,600만원해 가지고......
○김인위원  그 상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계상한 게 건축과에서 하셨다 말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뭔가 나름대로 기준을 해서 금액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평당 설계비가
○김인위원  그러면 당초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었을 때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 그 총액을 전부하면 28억쯤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다시 만들어진 안이 있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게 설계되어나온 게 36억6,500만원입니다.
○김인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토지매입비가 240만원에서 290만원 그러니까 14억5,000만원으로    2억5,000이
○김인위원  토지는 대략 2억5,000으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건축비에서 14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설계 나온 것은 20억    6,800이고
○김인위원  그러면 차이가 약 8억 정도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6억 정도
○김인위원  토지하고 건축비하고 전부 8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대로 만일 구평에 했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때 당시는 추경에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인위원  추경에, 저희들이 추경을 받아 주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만일에 추경에 8억을 안 해줬다고 하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땅 값도 그렇고 제가 회의록을 자세히 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12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 대한주택공사와 합의된 사항입니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계획만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때 당시 합의를 했다고 얘기한 게 합의가 가격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가격은 그 가격에서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김인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정을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추정된 가격이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감사때 논의를 하도록 하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추정된 금액이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현재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29억에 공사비가, 토지매입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예를 빌면 여기 예상대로 29억에 끝나지 아니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부분은 구유지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인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왜냐하면 1차 감정된 감정가격에 근거한 토지가격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김인위원 1차 감정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286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14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14억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석래위원께서도 “왜 구평보다 줄어졌는지? 작아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허가해준 금액이 15억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15억3,200입니다.
  15억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425평으로 줄어졌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건축과 에 의뢰해서 평당 건축비를 300만원 잡았습니다.
○김인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 하신 거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설계 변경에 들어가고 하면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다는 보장은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겠습니다.
○김인위원  구평 거기에도 당초에 28억을 계상을 했다가 8억 정도 늘었고, 지금도 29억으로 구평보다도 오히려 평수는 줄어들었고 하면서도 금액은 당초보다 1억쯤 올랐습니다.
  29억이니까 그렇지요? 평수는 줄어들면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계상된 금액보다는 조금 늘어났지요.
○김인위원  그래서 큰 공사가 서부산문화회관인데 당초에 “그 예산으로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그것까지는 갈 리가 없고그런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만일 여기에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면 구평처럼 8억씩, 7억씩 된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축비 평수가 줄어졌기 때문에 평당 3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인위원  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느냐 하면 보고 자료같은데 보면 지질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97년8월에 초등학교 예정지를 가지고 지질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초등학교 예정지는 2지구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곳이 1지구에 있고, 1지구하고 2지구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 의하면 2지구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BH-5입니다.
  거기에는 향후 침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zero)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도 터받이를 1m를 해서 원래 다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터받이를 해서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한다면 향후 문제가 별로 없을 것으로 그런 소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려는 그 장소는 향후 침하가 13㎝는 더 있을 것이라는 보고 자체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조사해 놓은 그 경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래서 위원님, 계획에 보면 425평, 300만원 잡으면 12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9,500은 기초공사를 위해서 빔을 추정계획으로 70개를 박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설계 나온 것이 14억7,000만원입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1지구하고 2지구는 분명히 땅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2지구 쪽의 땅이 조금 더 많이 다져져 있고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고 1지구는 좀 부실한 것으로 지질조사서에 보면 그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공사비가 많이 드는 1지구보다는 차라리 2지구 쪽의 땅이 있다면 거기로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고, 가장 교통이 갈 수 있는 땅이라고 있는 게 경찰기동대 앞에 땅이 남아 있고 그 외에 이 땅이 남아 있는   적지로서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두 군데 비교를 해서 이쪽이 낫다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서부산문화회관을 처음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 어디를 했느냐 하면 남단 쪽에 했습니다.
  거기는 땅이 괜찮았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지질조사가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옮겨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큰 실패를 봤습니다.
  여기도 꼭 그러지 아니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지질조사서에 의하면 1지구하고 2지구에 보면 1지구는 상당히 연약한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설계 변경할 때에 설계변경비를 2,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2,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은 설계비이고 500만원은 지질조사비입니다.
  여기는 넓지 않은 땅이니까 500만원이면 충분하게 파일을 박아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조사하고 난 뒤에 파일을 박으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초에 지질조사하면서 문화회관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시작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겠고 이 건물이 높은 고층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그 넓은 학교도 바로 다져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학교보다는 반 이상 작은 건물 아닙니까!
○김인위원  그것은 국장님 단순논리이고 향후 여성회관이 잘 된다면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있지 싶은데 증축을 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잘만 활용이 된다면 그것도 감안을 해서 해야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래서 지질조사를 하고 빔을 70개를 ......
○김인위원  만일 지질조사를 해서 현 위치에서 29억으로 지질조사가 끝이 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추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그래도 공사를 계속 하실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기초공사를 해서 만약에 빔 70개로 모자란다. 빔 값이 1억9,500인데 빔이 700개 필요하다. 그러면 10억 정도 안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소는 전부 빔으로 전체를 다 박아야 한다면 공사를 못 하거나 하면 다시 의회에 의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때는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억 이상의 공사비가 차액이 난다면 의회에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근처에 땅이 있으면 그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지질조사를 할 것같으면 다른 데도 같이 해보시고 가능하면 공사비가 적게 들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앞으로 증축한다고 봤을 적에 안전성이 어디가 높은지 그것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희 생각으로는 빔을 70개 박는다고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이쪽에 건물을 짓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70개가 다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한다면 3층 정도, 1층 정도만......
○김인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지반이면 빔을 70개 박아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초공사를 완전히 바꾸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고 기초공사를 바꿔서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야 된다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때는 다시 생각을 하시겠다고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 수반해서 기왕이면 거기에 지반이 많이 다져져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자체가 건축과하고 항상 손발이 맞아서 하면 좋은데 서부산문화회관 예를 봐도 상당히 부서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회피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렇듯이 저희들한테 처음에 준 안건에는 지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김인위원  지금은 설명서 자료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처음에 줬을 때하고 두 번째 받은 자료하고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질조사도 안 됐고 거기가 매립지라서 지하를 없애고 안 하고 했더니 청장님께서 보시고 일단 지하가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건축법상 특별한 게 없으면 반드시 지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를 하자 그렇게......
○김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지하를 한 것 아닙니까!
○김인위원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계획을 잡는데 그렇게 계획성이 없어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초에 건축과에서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하를 하는 것이 안 좋을 것 같다고......
○김인위원  건축과에서 지하를 안 해야 된다고 하면 안 해야 되지요. 청장님이 지하를 넣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하를 넣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도 이상하고 또 뒤에 알아보니까 건축법상 지하를 넣어야 된다 해서 넣는다는 자체가, 아까 말씀이 건축과에서 지하를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요. (웃음)그러면 앞뒤가 말이 맞지 않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초에 할 때 건축과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건축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그래서 했는데 건축과장님하고 다시 회의겸해서 물어봤더니 건축법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을 짓는 마당에 지하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계실 이런 다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잡지도 않은 계획이 또 번복이 되고, 기왕에 지하를 넣을 것 같으면......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말씀을
○김인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지하를 넣을 것 같으면 어차피 이번에 설계는 제대로 용역을 맡겨야 되니까 아까 이석래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여성회관 지으면서 탁아소가 없다는 것은 제가 들어봐도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것은 연구를 해봐 주시고 끝으로 지금 IMF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을 지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 IMF를 타결하는 방법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창출해서 슬기롭게 넘기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요즘 연일 신문에 나는 것도 보면 IMF때 거꾸로 장애인을 고용을 많이 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식장을 해서 수익을 하겠다는 그런 구태의연한 옛날 생각보다는 교양, 차라리 이런 것을 줄이고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동이 없어지고 거기에 복지 센터가 생긴다면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여성회관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되고 그렇게 손발이 맞아 들어가면 오히려 IMF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물건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서 그 동네에 주부들이 부녀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옷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더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에 해야 되는 사항같으면 그런 식으로 방향도 완전히 바꿔서 사고도 완전히 바꾸고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만들어진 것이 현재 여성회관이면서 여성회관으로서 강당이 하나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강당을 만들다 보니까 그 강당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식장을 저희들이 밑에 했습니다.
  2층에는 지금현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 그 밑에다가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술교육을 운영하는 면에서 운영할 때에 확대하면 가능한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회관 운영할 때에 기술교육을 확대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기술교육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계획서는 언제쯤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계획이라는 것은 착공되어서 나중에 정리되고 난 뒤에 운영하면서 교과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그램 문제니까 프로그램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잡혀져서 그런 계획에 맞도록 건물이 만들어져야죠.
  건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맞추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정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건물이냐 그냥 여성회관 건물을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 2층 대강당에는 재활용 의류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세탁실하고 재봉실까지 다해서 거기에서 직접 씻고 고칠 것은 다 고쳐서 전체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탁아실이 없습니다마는 조리실 옆에 탁아방을 넣어서 일보러 오는 어머니들 애기를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기술교육은 1인 한 가지 기술을 익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헌 옷을 이용해서 개량한복을 만든다든지 혹은 아버지 옷을 가지고 어린아이 옷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산적이고 또 거기에서 누비를 해서 이불집을 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나의 1인 1기술교육을 원칙으로 해서 교양강좌는 물론이고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대강당에 붙박이식으로 의자를 하면 한 300석 되면 우리 구민들이 큰 예식장이 없어서 금정구청을 이용한다든지 남구청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휴일이라든지 안 쓸 때에는 결혼식장으로 제공해 드리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편의도모가 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하여튼 계획 잡을 때 제 뜻을 아시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 맡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 인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건물 지어서 용도를 맞춘다 이러는데 사전에 청사진을 제시해서 그 건물용도를 맞추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지금 저희들 도면상 계획상으로는 여기는 강의실이고 여기는 기술교육실이고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청사진은 그것은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재정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평에 건축할 때 보면 건축비만 15억3,000만원 용역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토지비는 연부취득을 하기 위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래서 거기보면 토지매입비는 전체적으로는 금액은 나와 있지마는 사실상 현재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림에 옮긴다고 볼 때 그 예산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토지매입비는 없는데 아까 그것도 이야기는 이것은 하여튼 유수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우리 구청 땅 구유지니까 이것은 돈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냥 어떤 양해를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주고 사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 토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지금 당장에 다른 땅을 산다면 돈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니까 솔직히 외상으로 사도 사기는 사야 되니까 외상으로 살 수 있도록 당장 돈은 필요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일단은 사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토지매입비 예산은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유수지 특별회계에 보면 금년도에 전입금이 32억5,000만원인가 잡혀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돈이 없더라도 또 예산편성해서 특별회계에 갔다가 또 이쪽으로 전입해 버리면 바로 돌아올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까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추경에 2억8,200만원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가만 계세요.
  지금현재 저희들 요구는 추경이 가능하다면 토지매입비 계약금조로 20% 정도 계약금을 상정해 주셨으면 하고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도로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데에 대해서 또 구두로 몇 마디 물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또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구두로 물었을 때에는 사무실에 청소년이나 여성들을 위한 카운슬러 (counselor) 즉, 상담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사무실하고 상담실하고 겸한 면적이 7.62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실로는 가능할 지 모르겠지마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무실과 상담실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을 지적코자 하고 그 다음에 요리강습실이 처음 설계면적에는 약 30평이 들었습니다마는 변경계획된 부분에서는 요리강습실이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특히 IMF 상황에서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나서려고 하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손에 물이 묻는 직업이 제일 손쉽습니다.
  그 일례로써 식당이나 음식점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식당이나 요리 같은 강습할 수 있는 것도 변경된 데에서는 전혀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있다고 말씀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세탁실이나 조리실이 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거기에 편리한 부대시설로써 세탁실이나 조리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직업을 배운다든지 가르친다든지 또는 취미로써 요리를 가르친다하는 이런 강습실은 전혀 배제되고 있습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특히 여성들께는 여가선용도 중요하지만 기술교육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시대나 사회의 어떤 변천에 따라서 메뉴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유로운 교육장이 배제된 것도 상당히 비전이나 안목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하고 상담실하고 같이 쓰여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은 당초 600평에서 425평으로 줄어짐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칸을 딱딱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게 건물이 들어서서 칸막이가 되어야 여기는 이렇게 되고 저기는 저렇게 되고 구체적인 게 나오고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만들어가더라도 사무실이나 상담실이나 빈 공간이면 책상 넣어 쓰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건물이 되면 칸막이할 때 조절하면 상담실과 사무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2층에 조리실이나 세탁실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을 위한 세탁·조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활용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부속되어 가지고 세탁도 하고, 조리실 여기는 여자분들을 위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여성상담실로서도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지금 생겼고 그 다음에 요리강습실로서 최소한 한 30평의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그 강습실에 시설하고 수강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세탁·조리실로서 약 15평, 16평의 공간으로서 이것도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보면  어떤 업무성격상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1층의 경우에는 보면 여성교양교육 그 다음에 예식장 운영, 소음악회, 음악발표회니 또는 다목적 운영 등 메뉴는 다양합니다마는 사실상 실속이 있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집행기관에서 미래지향적인 업무의 성격 그리고 용도를 다시 또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맞는 설계를 다시 또 우리 총사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셔서 정말 지어놓고 난 뒤에 후회 없는, 누가 봐도 잘 지었다 용도에 부합된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성회관을 위해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십니다.
  재봉실이 2층에 22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취미기술교육장이 29평, 약 30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조리실이 제일 밑에 16평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70평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게 요리실습장이 없다 그 다음에 상담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담실은 밑에 사무실을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탁아실도 없습니다.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없는 여성도 있고 다 큰 여성도 있지만 그러나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면 탁아실도 필요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취미기술교육장은 1년 내내 요리실습을 할 수 없는 거고 취미교육장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섞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취미교육 30평 그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여성 기술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조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조리실을 없애고 탁아실을 넣으면 됩니다.
  이것은 이 공간을 이만큼 확보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서, 위원님께서 조리실 하지 말고 탁아실로 하라면 고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탁아실이 없다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공간을 확보해서 이걸 없애고 탁아실을 만들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장 하나 해서 요리실습도 할 수 있고 한복실습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실습교육장이 있나 없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 교육장에서 우리가 적절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석래위원 끝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김 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재봉실이라든가 교육장실 말하자면 지도실이죠. 탁아실 등의 내부시설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내부시설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내부시설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내부시설 경비는 예를 들어서 재봉의 경우는 괴정 3동에 있는 여성회관 거기에서 옮겨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 외에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 것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부 건축비는 그렇게 증가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내부시설은 두고두고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여성들에게 컴퓨터교육이 필요하다면 컴퓨터를 사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모영위원  그렇게 되면 땅값도 모자라고 또 내부시설비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무리한 건축을 해서 되겠나 하는 게 걱정스럽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획대로 몇 년 늦어지더라도 구평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저희들은 구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림으로 옮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금년내로는 어렵겠지마는 내년 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것을 당장 금년에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게 1,2년 안에 그쪽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기다려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적어도 한 4,5년, 지금 위원님들 임기 중에는 그게 아마 착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모영위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나온 걸 종합해 가지고도 집행기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표결로 하든지 결정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구평동 부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당장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장림동 유수지를 대안으로 생각한 것으로 압니다.
  조금 이상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림 유수지가 없었다고 했을 때, 장림 유수지가 없이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유수지가 없었다면 여성회관은 지금 못 짓는 것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재영위원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래......
○김재영위원  잠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령 우리 유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값싸고 좀 더 좋은 위치를 알아보신 적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건축비가 29억4,0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15억3,200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5억4,000.....
○김재영위원  여기 15억 이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예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15억3,200은 총괄예산이고 이월예산이 5억400.....
○김재영위원  5억400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5억4,000을 합해서 15억3,200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산부족으로 해서 계획을 해두고 하던 공사가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나머지 부족분 예산을 확보해야 공사를 할 터인데 그것이 그렇게 용이하다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희가 아까도 몇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요전에 김상수위원께서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우리 구 재산이니까 일단 착공 해놓고 일반회계에서 사는 것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토지는 해결되면 건축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15억3,200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초 구평에서 하려고 하던 것보다 건물이 줄어지고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이 공사를 착공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제가 물은 질의에 답변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알아보셨는지, 더 좋은 곳은 없었는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당초에 구평에 땅을 구하기 전에 여러 곳을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주택공사에서 구평에 택지개발을 한다라고 됐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그 땅을 우리가 고시를 하고 협의가 돼서 그것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공사에서 완전하게 택지를 개발 해버리면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쪽에 택지를 우리가 딱 못을 박아서 고시를 해서 챙겼는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나머지 그때까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는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림유수지가 제대로 잘 팔려나갔으면 또 딴 곳을 물색을 했을텐데 장림유수지가 안 팔려 나가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유수지를 우리가 하자. 구평 땅값이나 장림유수지 땅값이나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장림유수지를 하자.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국장님! 총체적으로 보면 97년도 2월달에 한국주택공사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98년도를 지나서 계획을 잡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작년 9월달에 설계를 맡겼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때까지 너무 조급하게 시행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진작에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급하다 해서 저희들이 폐회 중에까지 열게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래위원  사실 본 위원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설면에 있어서 지하층이 없어져버려서 탁아실이나 체력단련실, 전시장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전시장에는 서예나 꽃꽂이같은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지상1층에는 소강당이 또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에는 요리강습실이 있다가 이게 배제되어 버렸는데 요리강습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같이 사계절이 분명한 이런 나라에서는 계절에 따른 요리가 그때그때 많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작과정도 배제되어 버렸고 또 지금 입지조건도 주변 여건상으로 봐서 교통은 편리하나 정숙성이나 정서적인 면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옆 소공원같은 옆에 그런 곳을 물색했다든지 아니면 아미산 부분에 아늑한, 조용하고 공기맑은 곳도 있을 테고 또 그 외 동매산쪽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으로서 용도지정된 그러한 곳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 면적이 나오는데 그런 곳에도 적극적으로 부지물색을 한 번 해 보질 않고 어쨌든 그 돈을 금년내 활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꿰어 맞춘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시설변경안에 대해서 반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찬성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위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 말씀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급조했다는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도움줄 수 있는 것은 여성문화회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기이 예산배정된 그 부분 내에서 공사가 가능하고 또 부지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착공이 가능하므로 찬성을 하면서 또 이 IMF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좋은 모델 케이스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본다면 향후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좀 더 희망을 주고 우리 사하구에서 뭔가 IMF를 좋게 지냈다는 그러한 미담을 다음에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여성회관을 만드는데 저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수  예.
○김인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예.
○김인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정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저희들끼리 토의한 대로 비밀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교부)
  본 안에 대해서 장림동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슬아슬하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가정복지과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