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5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3기 사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보고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제3기 사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보고(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사하구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조항이 삭제되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전문위원 성계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제30조2, 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설치,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상위법에 맞게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둔다”라는 강제 규정을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고치고 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는 2012년 6월 8일에 개정된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에 새로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현행 제5조제5항은 사하구 위원회의 일반 조례인「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당 규정을 두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16조부터 제21조는 과태료 처분 등의 통지 등은 개별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이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09년 4월 30일 「지하수법시행령」 개정 시에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16조, 18조, 19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제17조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제20조 과태료의 강제 징수 개정안 제16조에 의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는 지하수 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많고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를 함으로 조례에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사하구 지하수 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사하구 지하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아주 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쉽게 잘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빨리 좀 되었으면, 2007년도에 이게 지금 준비가 됐었네요?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지하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과 징수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9000만 원 정도 매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못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연간 한 8000에서 90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징수되는 금액이 지금 8000에서 9000 정도 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개인이 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대부분이 개인이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다겸 위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개인이 거의 하는 게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금액이 상당하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여기에 대한 징수 이런 것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징수율은 제고 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빨리 조금 빨리 제정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뻔 했는데 어쨌든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위생과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조문 변경 관련해서는 현실에 맞게 변경 요청이 잘 되었다고 보고요.
  저는 제12조 지금 개정안에 1항을 보시면, 제13조1항을 보시면 지하수의 이용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상위법인 「상수도법」을 보시면 “50/100의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제가 근거로 제시했듯이 상당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35/100, 40/100의 범위 정도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예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13년도 수입 대비해서 지출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50/100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부과하는 근거를 달라 라고 하였고 오늘 도시위원회가 개최된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쓰지도 않는 돈을 사용될지 모르므로 우리 구민들에게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뭔가 세 부담을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항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35/100라든지 40/100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에 요구한 대로 타당하게 50/100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진행을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5/10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것은 나중에 하고
전원석 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 나름대로 전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이 있은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우려하는 것은 먼저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도시정비과에서 2012년도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012년도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도 실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집행 상에도 어떤 세부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수 조례에 근거를 의하면 저희들이 관내 이런 돈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라든지 오염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지 못한 이유는 그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전체 관내 지하수 사용량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이 상수요금하고 비교를 하면 한 20% 밖에 안 됩니다.
  지하수 이용 요금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우려하는 것은 만일에 이 금액이 좀 다운이 됐다 하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도 우려가 되고 실제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는 어떤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하수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 보면 기우뚱 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는 지식으로는 싱크홀하고도 유사하다 그래서 전부 다 지하수 영향이 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한 번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일반 주민들이 쓰시기에 85원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상수요금이 한 오, 육백 원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하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싸다 보면 아마 상수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면 또 폐공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폐공을 하면 돈이 몇 백 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메꾸는 데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도 감천도 사업을 하나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하수 무분별로 인한 어떤 지역의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10%, 20% 돈이 한 20% 하면 한 5원, 10원쯤 되겠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 전체를 위한다면 지하수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논리는 전형적인 논리 비약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2013년도에 아까 보고하셨는데 우리 오다겸 위원의 질의 내용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 대로 지금 지하수 부담금 총액이 50/100 했을 때 한 9000만 원 된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것은 35/100 그러면 대략 한 2, 3천만 원 정도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하구 전체가 한 2, 3천만 원 줄어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거 단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필요 없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도만 틀면 물이 좔좔 잘 나오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파서 개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건대 이 지하수 특별법에 관련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목욕탕 업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각 동에 목욕탕은 상당히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고 상당히 경영상 애로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목욕탕도 재벌화 되어가지고 큰 목욕탕이나 이런 업자들이나 돈을 벌지 동네 목욕탕은 사실은 30년, 40년 되어도 돈이 없어서 타일 하나 다시 바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서 그분들이 뭔가 조금 시설투자라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아마 그것도 크게 도움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경감시키자라고 하는 주 요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15/100를 줄임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사하구청에서 조금이나마 뭔가 숨통을 트이게 하고 또 필요 없는, 지금 우리 이것 말고도 지하수 특별회계 17억이라는 돈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총액이 남아 있는 게 얼마입니까? 지하수 특별회계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2억 9000 정도
전원석 위원  2억 9000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사용된 것은 1700만 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5/100를 줄여가지고 우리 사하구청 전체 어떤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구에도 35/100, 30/100, 40/100을 받는 구·군도 또 시·도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경감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자 하는 그런 의도지 뭐 사하구 전체적으로 했는데 한 2, 3천만 원 줄어든다고 해서 수도를 다 잠가버리고 자기 집 앞에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 물을 먹겠다 하는 그런 분은 제가 볼 때는 사하구에는 단 한 분도 없을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좀 우려가 과대한 것 아닌가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 조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폐공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폐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폐공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지하수를 사용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폐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조문선 위원  그런데 폐공을 하도록,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방치하는 방치공이 많습니다.
조문선 위원  방치 폐공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방치 폐공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하수 같은 경우 수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어떤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 부분은 생각을 좀 안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은 관련법에 다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조문선 위원  아, 조례를 굳이 개정을 안 해도 법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환경위생과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은 「지하수법」제30조의3 2항에 50/100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2년간 지하수특별회계를 거의 운영하지 않았으며 타 시·도의 경우 35/100를 부과하는 시·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 있는 지하수 이용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 제13조 제1항 중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에 5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45/10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방금 전원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원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수정동의안은 아닙니다.
  50/100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하수 사업에 남은 돈이 어디 쓸 계획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고로 한 번쯤은 넘어가고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하셔서 50/100 내년에는 확실하게 모든 계획서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반대안은 있었습니다만 수정동의는 아니시지요?
전영애 위원  예, 수정동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55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3기 사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보고(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사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3기 사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복지정책과장 구교운입니다.
  먼저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우리 구 복지 분야의 추진계획인 제3기 사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보고는 제출된 유인물을 보고 드리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 계획, 행·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을 주내용으로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 내용을 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제3기 계획의 수립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의 적용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지난 3월 지역주민 422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T/F팀을 구성하여 용역기관과 함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오늘 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지역사회에 대한 주요진단으로는 인구의 소폭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2014년 4월 현재 기초수급자는 인구의 3.9%인 1만 3529명, 기초연금, 영유아복지, 한부모가정, 장애인연금 등 복지대상자는 5만 4781명으로 인구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구 재정자주도는 2013년 기준으로 35.1%로 부산시 구·군 중 북구 다음으로 낮은 실정이며, 복지수요의 전망을 위한 주민욕구조사 결과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저소득, 과다지출 문제, 실직 및 재취업 문제, 자녀양육문제 등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지역사회복지시설 인지도 조사에서는 보건소, 종합복지관 외에는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복지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는 정보제공 부족, 시간부족, 접근성의 불편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는 노인과 저소득층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또한 지역만족도 조사에는 쓰레기, 매연 등 환경문제와 빈부격차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지공급에 대한 전망으로는 2014년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은 64%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복지공무원의 정원은 109명이고 2015년 이후 3년간 전국적으로 5000여 명의 증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복지시설로는 종합복지관 5개소,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각 1개소, 노인요양시설 10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등이 있으며 주민의 보편적 복지수요에 맞는 문화·교육·여가시설과 시설확충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노인·여성 복지시설 등은 국·시비 등을 확보하여 공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3기 사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의 복지정책 기조는 국가복지 중심에서 지방화, 민간자원의 활성화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민의 참여와 복지 자원의 다원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가 취약하여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독자적인 복지정책 시행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인구지표의 소폭 감소 경향과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비율 등 저소득계층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과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고려하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을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생태계획 구축’으로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복지문화 커뮤니티 구축’, ‘복지공동체 구축’, ‘사회서비스 기반강화’, ‘촘촘한 전달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핵심과제별 사업계획은 총 53개 세부사업으로 첫째, 복지문화 커뮤니티 구축 전략목표 달성하기 위해 복지가 있는 마을 만들기, 서민 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환경감시단 운영 활성화 등 3개 부문 8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였으며 둘째, 복지공동체 구축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까치 모래톱 행복마을 활성화, 민간자원 활성화,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사회적 기업 양성 등 5개 부문 7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서비스 기반강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별 강화, 평생학습도시 구축, 재무복지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등 4개 부문 33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였으며 넷째, 촘촘한 전달체계 구축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 사회복지 정보망 구축, 동 복지기능 허브사업 추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비,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등 4개 부문 5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현황은 7페이지와 9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우리 구의 여건 및 복지환경,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제고효과와 문화와 평생교육, 환경 광의의 복지 분야를 아울러 계획을 수립하고 민선5기 공약사항을 포함함으로써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의 현실성을 높였으며, 자체사업의 경우 구비와 민간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지역복지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행과정상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계획추진의 현실성을 제고하겠으며 이상으로 제3기 사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이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3기 사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기 사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다문화 강사 파견 활성화라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시설확대추진이라고 있는데 다문화센터가 이번에 앞에 농협에 2, 3층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설 문제 때문에 저한테 의논을 하던데 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다문화센터 장소 이전 관계 말입니까?
전영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것은 아마 복지사업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정비과를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 20년 미만 경과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집행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의 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도시계획시설 정비기준, 정비방안, 단계별 집행계획 및 검토시설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배경입니다.
  보고 배경은 생략하고 보고 내용은 말씀드리면 보고 대상은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며, 보고 시기는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입니다.
  최초 보고는 장기미집행시설의 분량을 감안하여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71개소에 대하여 2013년 12월 기이 보고하였으며, 금회 20년 미만 시설에 대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의회 보고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등에 대하여 최초 보고 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제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사하구 관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35개소이며, 그중에서 도로는 124개소, 기타 어린이공원 등 11개소입니다.
  다음, 7페이지 경과연도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5개소 중에서 10년 미만 시설은 30개소이며, 10년 이상 20년 미만 시설은 34개소, 20년 이상 시설은 71개소, 금회 보고 대상은 20년 미만 시설 “도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정비기준입니다.
  정비기준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이용 형태, 지형여건, 지장물 유무,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로노선 검토 기준입니다.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급경사 등 자연적 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등을 폐지,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상비 및 공사비 산정 기준입니다.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의 1.8배를, 건축물은 건물 기준 시가의 1.5배를, 공사비는 2차로 기준 m당 약 240만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년 미만 미집행도로에 대한 검토결과 정비방안입니다.
  54개 노선 중 존치가 47개소, 변경이 7개소로 이 중 폐지 1개소, 노선축소 1개소, 선형변경 3개소, 폭원축소가 2개소입니다.
  다음, 14페이지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결과 정비방안입니다.
  작년 12월 보고 드렸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검토결과 71개 노선 중 노선축소 및 선형변경이 필요한 시설은 4개소이고, 존치 시설은 67개소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0년 미만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20년 미만 미집행시설의 총 사업비는 1043억 원이고 1단계 투자계획으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103억 원이며 2단계 투자계획으로 2017년에서 2019년 이후까지 940억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비대상 시설 목록 및 위치도입니다.
  검토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총 7개소로 괴정동 3개소, 신평동 2개소, 장림동 2개소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첫 번째, 괴정동 중로 3-103호선입니다.
  본 도로는 대티역에서 대티로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폭 12m, 연장 758m이며 1973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대부분 개설되어 있으나, 일부 62m가 미집행입니다.
  그중 아하유치원 앞은 2005년도 지적불부합 정리 시 주변 토지가 위치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선이 엇갈림상태가 발생되어 도로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로 폭을 일정하게 12m로 선형변경하여 엇갈림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변경결정도입니다.
  세부 현황도면상 제1안의 빨간색 실선은 기존선, 파랑색 점선은 변경선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두 번째, 괴정동 소로 3-209호선입니다.
  본 도로는 괴정사거리 북동쪽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로서 폭 5m, 연장 37m를 1996년도에 결정되었으며, 도로 모퉁이를 제외하고는 개설 완료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일부 직선구간 폭 1m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부분은 존치하고 직선구간 일부를 지적선대로 선형변경을 하여 사유재산 편입을 최소화코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변경결정도입니다.
  지적도상 빨간색 실선은 기존선, 파란색 점선은 변경선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괴정동 소로 3-217호선입니다.
  본 도로는 괴정동 동아고교에서 사남 신익 아파트 옆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1997년도에 최초 결정되어 전체 미집행 시설입니다.
  일부 구간은 19%의 경사지로 주거지역 내 위치하며 인접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연계가 가능하고 사유재산 보호 및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변경 결정도입니다.
  제2안으로 지적도상 빨간색 실선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평동 중로 3-338호선입니다. 본 도로는 신평배수지에서 예비군 교장으로 하여 동아고교 북측을 연결하는 폭 12m 도로로서 97년도 최초 결정되고 현재 5~6m의 현황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평동과 괴정동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구 청사 폐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현황도로와 불일치하는 부분은 선형 변형을, 경사가 급한 곳과 곡선분은 폭을 12m로 그대로 두고 완만한 구간은 폭을 10m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변경 결정도입니다.
  정비안은 제2안이며 지적도상 빨간색 실선은 기존선, 파란색 점선은 변경선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신평동 소로 2-184호선입니다.
  신평시장 사거리에서 공사 중인 보금자리 주택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97년도 최초 결정되고 현재 5~6m의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종점부 구간은 경사가 22%로 급경사이며 주택을 관통하고 있고 신평 보금자리 주택 옹벽으로 도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변경 결정도입니다.
  도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43페이지 장림동 소로 2-191호선입니다.
  본 도로는 구평가구단지 진입도로 삼거리에서 영남중학교를 연결하는 폭 8m의 도로로서 2003년 최초 결정되고 현재 영남중학교에서 경동메르빌 아파트까지는 개설되었으며 나머지 구간은 미개설 상태입니다.
  종단경사가 19%로써 급경사를 형성하고 있어 도로개설 시 경사지에 사지 교차로 형성으로 교통안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경동메르빌 아파트 동쪽 사하구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선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변경 결정도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장림동 소로 2-295호선입니다.
  본 도로는 장림동 동원타워맨션을 진입하는 폭 8m의 도로로서 2002년에 최초 결정되고 개설완료되어 이용 중에 있는 도로이나 계획도로 선형이 옹벽 바깥으로 일부 사유지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현 지적선을 기준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9페이지, 변경 결정 도면입니다.
  다음, 51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는 존치 시설 현황입니다. 존치 시설은 총 47개소로 동별로 구분을 하였으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과 주택건설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를 유지 필요한 경우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 및 기존 도로로는 기능 수행이 미흡하여 교통 소통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20년 미만 경과된 53개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가 필요한 부문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요양병원 신설 입구하는 그 도로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게 지금 도로개설은 다 끝났는데 그냥 기존 계획대로 안 되고 지금 현행 개설된 도로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이것은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쪽에 공사가 다 끝났다 아닙니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도로공사는 다 끝난 걸로 보이던데 보니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한 번 설명을
○위원장 김동하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계장 이용희  예, 도시계획계장 이용희입니다.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병원 진입도로는 2008년도에 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개설이 다 됐습니다.
  올 10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개설된 대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된 계획은 다 폐지가 되고 지금 현재 완성된 이 도로만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계장 이용희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배관구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전영애  채창섭
  김동하
○출석전문위원
  성계수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기 사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이상 2건 2014. 9.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 1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