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05년11월28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민병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추진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견제하고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의 역할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받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오시면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반영을 토대로 구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한 자료에 기초하여 주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수행을 촉구하고 각종 구정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장애요인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소관 분야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 앞에 평가받으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일 우리 구의회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오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실·과장, 을숙도문화회관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1월28일

  
총무국장 민병구

○위원장 김상섭  증인으로 채택된 실·과장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당일 감사 개시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항상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오늘 드리는 보고가 금년도 구정 마무리와 2006년도 주요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룡 총무과장입니다.
  조동규 재무과장입니다.
  박노선 세무과장입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총무국 150여 직원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민병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3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2월2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및 기타 예산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마친 후 매일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12월5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해룡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1월28일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위원장 김상섭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 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입니다.
  우리 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주 기획담당입니다.
  강석호 예산담당입니다.
  김호준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박영숙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조정일 감사담당입니다.
  고쌍남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2005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 사업 추진실적으로 7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수고하시지요?
  변종계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재검토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그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따른 내실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위원회가 몇 개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금년에는 위원회가 두 개
○변종계위원  두 개 부서가 늘어났는데 지금현재 위원회 실적을 보면 많이 안 열리고 있는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금 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게 15개 정도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 중에는 내용별로 전부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개최할 법적 안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기능이 미약한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종계위원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는 개별 상위 법령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통폐합이 불가 이래놨습니다.
  통폐합이 불가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관계는 법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렇게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일선에서 통폐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통폐합하든지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방법을 구사하셔서 이것을 개최수가 한 번도 없는 위원회는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지난 연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맞습니다.
  내용은 그렇는데 개별적으로 위원회를 하나씩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이것도 없앨 수 없는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통폐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에 지역정보화 협의체 같은 게 올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두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해놓고 있는데 저런 것은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실장님께서도 어떤 위원회가 물론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과감성 있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무엇을 위해서 위원회를 한번 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명위원회는 사실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명이나 지역 명칭 제정, 변경하는 그런 내용하고 관련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가칭 명지대교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지명위원회에서 명지대교에 대한 을숙도대교라고 한번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명위원회에서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시기가 안 돼서 그렇나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명지대교가 준공되는 그런 시점에 가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 1년 정도 남겨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끈을 놓쳐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13번에 보면 자랑스런 구민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상을 못 준다기에 이것은 구민상 시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민상 이것을 심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12월에 상을 하나 만든다 패를 만들어야 된다는 방법 구상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변종계위원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래 보면 위원회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 강력히 추진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발의를 하셔서 유명무실한 것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새로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 쪽으로 계획을 했다든지 기획을 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앞으로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이 세계화하면서 어떤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제반적인 사무실 내부적인 여건이랄까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 정보도 수집하고 국제화 재단도 교류를 하면서 그런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실무진에서 약합니다.
  내년에는 자꾸 지연돼서 변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적극적인 검토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5년 동안 한번도 없었는데 국제 도시로 발전한다든지 국제 구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그게 기획도 없다니까 안타깝네요.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열릴 것이지만 공공기관 유치하는 거 남부발전소 그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공공기관 유치 관계는 부산시에서도 입장이 그렇고 우리 구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진척 상황은 정부의 기본방침이 올 9월말까지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인 방침은 혁신 도시를 만들어서 몽땅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면서 부산시의 여건을 감안한 것 같은데 일단 혁신 도시가 아닌 쪽으로 가도 좋다는 그런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영화·영상하고 해양·수산하고 그 다음에 금융하고 세 개를 묶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남부발전소는 아직 소속된 그런 게 없고 개별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에 복합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시에서도 그 계획이 홍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거주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별도로 하면 그 사람들이 사무실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외곽지 기장, 일광, 명지 이쪽으로 한바퀴 현장을 답사를 하다 보니까 입지선정위원들이 보고 너무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동부산 쪽으로 남구, 해운대 이런 데로 거주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은 해운대나 저쪽에 좋은 데로 가려고 하고 이때까지 몇 십 년 동안 화력발전소 있을 때부터 감천 주민이나 사하 주민들은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자기들만 좋은 데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환경 나쁘다고 근무 못 하겠다 하면 사람들이 못 사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너무 이기적인 발상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회사 사주의 입장이 아니고 근로하는 사람 저기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본사가 사업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생활환경이 더 좋은 서울에 자기들이 현재 있는 데와 버금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보다도 못 한 정도라도 나은 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기는 한데 입지선정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열 분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 12개 기관에서 열 명을 추천해서 스무 명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4차례 개최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도 각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자기는 표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시장님하고 대화 시도 아래께 감천 의원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대화도 11월23일하고 그 전에 한번하고 했는데 역시 시장으로서도 부시장으로서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공기관 추진위원회를 합니다마는 오늘 하게 되면 어차피 본사 노조를 가서 우리 지역의 여건이나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야 안되겠느냐 꼭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노조하고 사주 측에 우리 지역의 의견을 확실하게 공공추진위원회에서 전달하고자 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결과적으로 사하구 인구는 자꾸 감소를 하는데 좋은 것은 다른 쪽에 다 가져가고 나쁜 것, 특히 핵 폐기물 무슨 쓰레기 태우는 것 전부 그런 건 사하구에 다 오고 저도 태어나서 몇 대를 여기서 살고 있지만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데모를 해서라도 어떻게 유치를 해보는 방향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사하구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신다면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셨던 15페이지에 보면 감사를 해서 징계를 두 명 받았다고 했는데 그 두 명이 징계받은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15페이지?
○김석진위원 예, 업무보고 1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 이 징계 두 사람은 지난번에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광고물 수수료를 받아서 그것을 바로 입금을 안 시키고 모아놨다가 입금을 시키는 바람에 그게 지적이 되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석진위원 징계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견책 조치됐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 폐선처리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폐선처리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관련해서 그게 5년이 지나야 폐업을 할 수 있는데 5년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폐업하는 형태로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 관리 소홀로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는 징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도 견책입니다.
○김석진위원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한 건은 시 감사고 한 건은 인지된 해양경찰청에서 아마 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내용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변종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종계위원 실장님, 23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담당직원 불친절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 대체적으로 교통행정과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네요. 그죠?
  이게 어떤 일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교통행정과는 어차피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직접 민원인한테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민원 항의성 민원 전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친절하도록 일단 교육을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친절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또 업무사항으로 해서 불친절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 그래서 내년에는 민원인들이 욕설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녹취가 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교육은 우리가 별도로 안 시키고 제가 직접 그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과장님하고 있는 데서 제가 직접 친절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근래에 저희 관내도 그렇지마는 사하구 관내에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려보면 각 부서마다 제 이름만 밝힙니다.
  그러면 모르는 직원들은 투박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관할의원입니다 이러니까 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게 물론 공무원들이 할 일들이 바로 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말로만 친절 친절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보면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에 아침에 들어오면 아가씨가 한 분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인사라도 해 주면 좋겠구만, 잘 안 되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불친절입니다.
  이런 불친절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스티커 한 장이라도 받으면 나부터도 기분 나쁘죠.
  그렇다 보니 전화오고 어떤 민원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지마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같이 불친절은 어떤 쐐기를 박아주는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이 계시데요.
  우리 공무원 혁신운동 이런 것들, 추진개요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교육도 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포상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상도 당연히 하고, 하여튼 친절에 대해서 아마 실장님께서 상당히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실적이 안 올라오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교육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제가 지난번에도 최광렬위원님께서 또 한번 지적을 하신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이 친절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내년에는 이만큼 실적이 안 오르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위원입니다.
  18번에 두 번째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8페이지에 2번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확인해서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5번 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이 내용은 아마 실제 적발을 해서 주인한테 실제 명의가 소유주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처리한 관리인에게 통보를 함으로써 이게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처분 취소된 그런 내용인데요.
○허명도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인께 통보해서 하면 안 됩니까?
  어찌 됩니까?
  위법한 것은 맞았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하고 그 소유주하고 틀리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죠.
  실제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영업을 한 사람하고 틀리다는 그런 내용
○허명도위원 그러면 만일에 가령 예를 들어서 무허가 음식점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행정처분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한테 갑니까, 무허가니까 허가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 다 처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식품위생법이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처벌이 될 것이고 그 시설 자체가 건축법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 되어 있다면 그렇게 시설하도록 건축주가 묵인한 데 대해서 불법건축물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고발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정당한 건축물인 것 같으면 영업을 한 사람만 고발이 되죠.
○허명도위원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 정책이주지이거든요.
  10평 짜리 집이 있는데 거기서 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딱 걸리는 게 뭐냐하면 정화조 관계가 안 돼요.
  그 10평수안에 다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방구들을 파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단속을 하면 위반되는 사항이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맞습니다.
○허명도위원  묵인하는 이런 입장밖에 안 되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인데 하고 있다고 하면 인지를 못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만약에 누가 고발을 했다 하면 건축주한테 처벌이 갑니까?
  건축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하고는 관계가 없죠.
○허명도위원  그런 경우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이것도 그것과 유사한 내용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이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허명도위원 아, 청구인의,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청구인은 송복순 씨이고 관리인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러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 김호준  법무통계담당 김호준입니다.
  이것은 청구인은 송복순이라는 분이고요 관리인은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 했는데 저희들 영업정지 처분받을 때 청구인 저분한테 징수하고 다 받고 해야 되는데 종업인한테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영업처분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은 하단2동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법 조정이 희한하다고 보고 있다고.
  종업원한테 받았더라도 판 것은 맞는데, 알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 김호준  감사합니다.
○허명도위원 21페이지 공무원 혁신운동 추진개요 실적,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것을 해 보니까 어때요?
  교육을 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이 실제 설문을 최근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직원들은 혁신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해야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6,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현재 강사진을 한번 초청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 때가 한 1박2일로 했습니다.
  1박2일로 했을 때 그때 500만원
○허명도위원 강사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강사료는 저희들이, 아 그렇게 개인적으로 강사만 초청하는 경우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교통비하고 감안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세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강사료가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하는데도 2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0만원 정도씩,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듭니다.
○허명도위원  여기에 보면 혁신특강 2회 실시했다 이렇게 되는데 혁신특강에는 내용은 주로 뭐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러니까 혁신 마인드조성 사고를 좀 바꾸는 것하고 그 다음에 친절관계 이런 걸 전부, 그 다음 부조리 예방관계를 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대학교수를 초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에 컨설턴트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두 번 했는데 그러면 몇 박 몇 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초청해서 100분 강의식으로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100분간 강의만 하고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장소는 우리 회의실에서 사실 주입식 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박2일이나 2박3일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구청 형편상 올해도, 사실 하반기에 1,000만원 정도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재정사정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 5월 달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두 번 정도 실시할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여기보면 핵심특강 실시가 있고 핵심워크숍이 있고 핵심토론회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을 설명 드릴까요?
○허명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핵심특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설턴트나 대학 전문분야 교수들을 초청해서 100분 정도 강의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핵심워크숍은 1박2일이나 2박3일은 예산사정상 어렵습니다마는 2박3일이나 1박2일 정도로 해서 현장에서 이틀간 계속 혁신분야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 자리에서 강의도 듣고 실제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토론회는 부청장님이 위원장 형태로 해서 각 직급별로, 부서별로, 직원들을 20명씩 해서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토론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핵심워크숍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난번에 할 때는 40명 정도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경주에서 1박2일로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요일은 어떻게 택합니까?
  주중에 이런 것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주중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은 사실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일에
○허명도위원  근무시간대에 하는가봐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서 많이 못 빼기 때문에 과장님들 각 부서별로 두 분씩 해서 동사무장하고 40명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렇게 하면 경비가 1박2일 하는데 얼마 들어갑디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허명도위원  워크숍할 때 어느 분이 강사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강사는 1박2일 전체를 저희들이 해당되는 컨설턴트 업체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각 구청, 시청 이런 데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임을 해서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런 활동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강사진 같은 경우에 명강사님이, 들어보시고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던가요?
  공직자분들이 받아보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분들의 명단을 내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명도위원  저희들도 한 번씩 강의를 받아볼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강사진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으면서 어떤 분들은 지루한 느낌도 들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떤 강사는 장시간 설명을 하시는 것도 지루하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씩 가지고 오는 이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진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좀 우수한 강사진이라고 해서 강사료가 그렇게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번 봐서 타 지방단체에 물어보고 좋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고 선정을 합니다.
○허명도위원  강사진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 번에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인데 자료 현재 제가 보는 견해로는 남부발전소 같은 것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진행상황이 어찌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진행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4차 입지 선정위원회를 지난 11월23일날 했습니다마는 공동거주지 관계만 검토가 되고 아직 사무실 입지관계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올해는 12월7일날 5차 입지선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때 공동 거주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업체 위치에 대한 문제도 그때 검토가 될 것으로 아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 아는 것은 한국남부발전이나 복합화력발전소 직원들이 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만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가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이런 입장인데 적어도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분들이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고 하는 그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누가 보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 공공기관 이전 자체부터 문제는 균형발전이라는데 방향을 두고 있으면서 실제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대국적인 견지에서 사실은 발전소가 자기들은 20년~30년 이상 했으면 고맙다 하고 와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에 주민들의 피해나 그 동안에 노력한 거라든지 앞으로 동부산 발전을 서부산쪽으로 발전방향을 시에서 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20년 정도나 2015년 정도 되면 서부산도 동부산 못지 않게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저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하는 그 수준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이게 유치하면서 사하구청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책결정을 하기까지는 또 구청장님의 힘 가지고는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 예견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뽑아주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분들하고 또 희한하게 우리 사하쪽에는 한 분은 여당이고 한 분은 야당인 이런 입장이니까 그 두 분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감천의 모 국회의원께서 유치관계로 상당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구청장님이 주인의 입장이니까 두 분들 자리를 같이 해서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당초에 을구 국회의원님께서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처음에 구성할 때도 계속 그런 내용의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남부발전이라도 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유치위원회를 하면서 한국남부발전을 일단 시에 유치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나 건교부나 균형발전위원회 동향을 볼 때 어떤 강제적인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쪽에서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 입지가 사실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안 돼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허명도위원  저희들 최하위인 기초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주민의 복지증진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서 좀 더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 됐더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남부발전소 부분만이 아니고 지방자치에서는 예산과의 싸움인데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도 저는 봤을 때 그래요.
  동부산에 비해서 서부산이 낙후가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기획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청장님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에는 APEC 유치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을 해라, 그리고 그쪽에 다 치중을 한다고 했는데 APEC 유치하면서 실제로 국가적인 마인드나 브랜드나 부산의 입지는 많이 올라갔겠지만 사하구에서는 더 손실을 본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럼 그렇게 했으면 내년도부터는 홀대받는 이쪽에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수준까지 따와야지 많이 따왔는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도 예산확보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허명도위원님께서 예산을 영 안 따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하철 연장건설이 내년도에 국·시비 합쳐서 33억이 반영이 됐고 명지대교도 우리 관내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국·시비 200억씩 400억이 일단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다대포 정비를 위해서 용역비가 국·시비 3억5,000씩 7억이, 그렇게 하면 총 324억이 소요가 됩니다.
  2009년까지 해수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됐고 삼미매립지 동측 침식방지 사업이 내년도 23억4,000만원, 총 30억 중에 올해까지 내년도 남은 총액이 국·시비로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예산이 없어서 시비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세화 백화점에서 괴정3동사간 도로개설 5억하고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5억, 감천동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5억, 괴정3동 250번지 도로개설 5억,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가 총 50억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관계상 5억이 반영이 됐고 장림지역의 악취와 관련해서 장림유수지 준설을 저희들이 17억을 요구했는데 일단 시장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로에서 2억5,000이 반영이 됐습니다.
  역시 악취제거를 위한 장림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공사 40억이 내년도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하단에 하단 펌프장 유입수로 준설에 3억,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저희들이 총 140억입니다마는 내년에 부족한 20억,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9억 말고 20억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다대 통일 아시아드 공원 조성이 늦었습니다마는 5억이 반영됐고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그리고 추가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235억 정도하고 228억하고 해서 526억 정도의 국·시비가 우리 관내에 연계돼서 투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지하철 연장관계로 해서 20억은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국비하고 13억은 시비입니다.
○허명도위원  12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13억입니다.
○허명도위원  13억 이게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지역이 돼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림에 고지배수로 공사 지금현재 13년째입니다.
  13년째 하면서 도로기능도 못 하고 옆에 있는 도로까지 연결해서 신규사업을 줄여서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도로부터 개설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팽개쳐버린다고 하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게 한목에 예산을 많이 따와서 사실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조금씩밖에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그렇는데
○허명도위원  도서관 건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도서관 건립은 내년도에 예산관계 때문에 3년간 연부로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5,000 정도를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기능도 발휘하지 못 하면서 동가리로 놔놔서 되는 일이 아니란 이야기죠.
  신규사업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하던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놓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우리가 고지배수로를 구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따와서 해야 되는데
○허명도위원  그것은 당연히 제가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허명도위원  핵심에서 벗어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한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의 질문과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검토하신 후에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사실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 이야기 해봐야 개선도 안 되고 말로는 이노베이션 혁신 좋은 말씀하시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까 허명도위원님이 강사에 대해서 지적은 하셨는데 내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나 컨설턴트 분들 돈도 비싸지만 사실 교수들보다 더 잘 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 같으면 건축 기사들이 그 일에 대해서 더 잘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절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텔에 직접적으로 친절 교육을 받고 그것을 실행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고 그 중에서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부르면 내가 볼 때는 돈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신문에 보시면 있습니다.
  물론 강사진이 황우석 박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겠지만 발전위원장, 전자사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서 성공 사례된 사람들이 강사를 할 경우에는 저는 돈이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해야 하나의 벤치마킹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유명한 강사라고 와서해서 전혀 효과도 없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검증된 사람 정말 해보고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강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을 했지만 작년에도 노래방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노래방이라고 하면 노래연습장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지요?
  노래연습장에는 술 못 판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최광렬위원  단란주점에는 술은 팔 수 있지만 아가씨는 안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최광렬위원  유흥주점은 다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런데 유흥주점이라고 간판을 붙여놓으면 손님이 안 옵니다.
  그런데 노래방이라고 붙여놓으면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일반 아베크라든지 가족들이 가면 바로 캔슬(cancel)입니다.
  여기는 손님 안 받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뭡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라 그것을 모르면서 뭔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1년 동안 개선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해가 되면 1년이 지나서 작년에 개선을 해야 될 문제점을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점은 개선 발전됐습니다하는 것을 진짜 내놔야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보람도 있고 하지 똑같을 것 같으면 올해 질문하면 뭐합니까?
  질문해도 내년에 개선이 안 되는데 실장님 답 좀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드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7, 8월 달에 기획감사실 직원들만 해서 현장 체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한번 답사를 해보고 뭔가 느낀 점을 내놔라 해서 우리 관내 아닌 명지 쪽에 있는 모 업체를 가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혁신 분야, 친절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감하게 강의라 하면 이상하겠지만 그런 사례를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현장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하려고 사실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는 아니고 일부인데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직원들이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와 닿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반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의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처럼 그렇게 안 되도록 맺고 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번에 현장방문해서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년에는 진짜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보여주셔야 여기서 질문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잘 되자고 하는 거지 내 개인 잘 되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자료 보면 특별 사법 경찰관제 있습니다.
  조직은 누가 합니까?
  조직은 누가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조직이라면 무슨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을 만드는 조직을 누가 합니까?
  임명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부분은 검찰청에서 검사장의 임명을 받습니다.
○변종계위원  여기서 추천을 누가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수산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사법경찰리로서 임명을 받아서 사법경찰 업무를 직접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이 어떤 지정 인원을 교육하는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해당 분야에 경찰청에서 그 대상 직원들을 필요할 때 불러서 정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우리 구청에는 몇 명이나 사법경찰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사법경찰 분야가 지역경제과와 환경위생과하고 정확하게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15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변종계위원  17개 분야거든요. 지금 보면 17개 분야 중에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 문화공보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보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속을 했거나 고발 건수라든가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사법경찰 업무하고 관련해서 말이지요?
○변종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수산계에서는 「수산업법」 위반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까지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교통차량 처리하면서 그것도 고발까지 직접하고 있고 문화공보과하고 보건소, 환경위생과는 직접 고발까지 하는 기능이 잘 안 돼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검사 지휘 하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변종계위원  제가 보건대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관련되신 분들이 임명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검사 지휘를 받아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이래 하기란 여간 쉽지 않을텐데 건수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건수인지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변종계위원  이런 실태를 보면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냥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사법경찰관제는 서구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부산에서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말고 후내년 그 이후가 되면 희망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는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구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도입하게 되면 2007년도나 2008년 정도 돼야 그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종계위원  사법경찰관제는 이 사람들이 권한이 있다고 하면 취재정도라든지 심문을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도나 이런 강력 사건이나 그 외에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업무를 위주로 사법경찰 부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하고 있는 업무하고 일반적인 행사 같은 데 경비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의 사회질서 확립 차원 이런 부분에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직 시범 실시는 안 하고 있는데 서구가 내년부터 시범 실시를
○변종계위원  우리 구가 정확하게 한 것은 실시는 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다른 구도 다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 업무는
○변종계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관련법에 의해서
○변종계위원  시간으로 보면 제법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법 경찰관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 서구 쪽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법 경찰관제가 잘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지역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사례 이런 것들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실장님께서는 사법 경찰관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원들이 배출이 돼서 사법 경찰관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법 경찰관 지명을 받아서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하나의 낭비입니다.
  은밀히 따지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산림 사법 같은 것은 산에 도굴하고 이런 게 과거보다 없어졌습니다.
  또 산불 실화범이 있을 때는 다른 데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결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해서 검사장 지휘를 받아서 구속도 하고 있는데 수산 관계, 문화공보 관계 여러 가지 교통 관계 그것이 필요해서 해주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있으니까 각과에서 연간 몇 건을 하는지 그것을 해서 권한을 줬으면 권한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몇 건을 했는지 따져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 시간에 허명도위원, 최광렬위원, 변종계위원이 다 했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 그것도 지적과에 만들어져 있으면 우선에 가칭 명지대교가 완공 1년 전부터 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회의를 하고 해서 그 관계를 지명위원이 시에 있고 하니까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나고 나서 하면 남부발전소 그것도 등한시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간다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게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 감사지적사항하고 죽 많이 있는데 중간쯤에 장림동 일원 침수해소 공사 준설토 과다계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적발을 했는데 다른 것을 보면 밑에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 중복계상, 밑에 보면 신평·장림 피혁폐수 처리장 차폐식재 과다설계 이런 것은 구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3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석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관계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한 겁니다.
  위에 있는 네 건은 그렇고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일상 감사라 해서 우리 구 장림동 일원 침수해소 그리고 밑에 괴정천 노후 암거 보강 그것은 우리 구 자체 감사고 그 밑에 있는 신평 배고개~신평공단간 도로개설 이것은 그 규모는 부산시에서
○김석진위원  부산시 주관해놓은 이것은 시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시에 일상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큰 규모는 대형공사는 시에다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두 개 지적이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일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주관 부서가 총무과고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러니까 일상 감사를 부산시에서 금액 규모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명에 구 자체해 놓은 것은 20억 이하로써 우리 구에서 감사를 했고 그 외에 시행한 것은 전부 다 금액 자체가 20억 이상 이래 돼서 부산시에서 일상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석진위원  나는 이 관계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산시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구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건 애초에 받으면 세입으로 잡습니까?
  그냥 별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8번에 각종 포상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까?
○조정희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이 2번하고 3번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했고 4번은 최근에 사회복지 부문에서 1,700만원 내려와서 이것은 예산편성 안 하고 포상금으로써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사업비로 지출하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2번에 우리가 시에서 3억 포상금 내려왔는데 이게 세입으로 돼서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조정희위원  우리 구가 좋은 일을 해서 많이 받아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화단조성해서 있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화단조성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대티터널에서 대티역 보도정비 및 화단조성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희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이것은 대티터널 올라가는 그러니까 괴정초등학교에서부터 대티고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면서 보도가 아주 저거해서 그 부분을 새로 인터로킹으로 깔면서 그 다음에 화단조성은 대티터널 입구에서 현대아파트입니까?
  육교 있는데 그 어디까지 서구에서 사하로 넘어오면 환경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화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조정희위원  그리고 선진견학이라고 3,350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데 보면 해외에 가는건데 연간 보면 총무과 소관인데 54쪽에 보면 1억5,000만원 되더라고.
  예산평성 때도 나오고 만약에 포상받을 때도 나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까?
  포상을 받으면 선진견학 이걸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자체가 저희들이 어디 두 군데를 심사를 받아서 했는가 하면 하단교차로에서 세양병원 쪽으로 오른쪽에 보면 보도정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도로에 가락타운 사면에 운동할 수 있는 웰빙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아주 잘됐다고 해서 포상을 받았는데
○조정희위원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부산시에서도 포상을 주면서 선진지 도시기초시설물이 환경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직원 선진지 시찰시키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부산시 주관으로 갔습니다.
  권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이번에 그 담당부서에 직원을 한 명씩 뽑아서 일단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킬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희위원 그런데 시에서 갔다고 우리 구에서도 가고 이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이 도시기초시설물하고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7명 정도 편성해서 가고 우리도 해당되는 부서에 제가 알기로는 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선진시찰을 사기앙양 차원하고 업무에 다음 내년도에 도시환경 기초정비 사업하는데 마인드를 구상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정희위원 하여튼 가보니까 연 1억5,000 받는데 그 외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적다고 의회에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포상 받았다고 하고 또 뭐 어쨌다고 하고 이래서 조금 이왕 하려면 좋은 데 가는 건 안 좋습니까?
  우리 관에서 가서 좋은 견학을 해서 와서 시설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럼 애당초 그러면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올리면 나은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올린데 얼마 올려가지고 삭감한 게 있을건데?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화단 조성 잘해서 이만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앞으로도 늘 다른 구보다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받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포상받는 건 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견학하는 것 해외가는 것은 앞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해서 좋은 기회가 됐을 때 한번씩 찬스를 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께 하나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을숙도 각종 시설에 보면 을숙도문화회관이 결국은 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테니스장도 관리를 하고 조각공원도 관리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회관 내 매점 자판기 문화회관 내 지하식당 이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연못쉼터만은 지역경제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일관성있게 문화회관에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연못쉼터가 조성이 됐습니다.
  사실 문화회관의 기능을 감안할 때 연못쉼터가 인접해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물의 탁도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관리가 지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공원의 쉼터 시설 전부 관리하기에는 문화회관 본연의 기능하고는 안 맞습니다.
○변종계위원  어떻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문화회관 본연의 기능은 문화예술 부분의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을숙도에 있다보니까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주변환경에 대해서 단순한 관리차원에서만 청결유지와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쉼터의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유지시키는 것이 안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니, 그래서 연못쉼터의 일반적인 관리 부분은 문화회관에서 하고 그 외 시설을 정비하거나 보수하거나 본격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사무분장을 확실하게 조정을 해서 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저희들은 어떤가 하면 일단 조각공원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관리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에 바로 있고 또 조성을 했으면 지역경제과는 문화회관에 이관해주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을숙도에 속해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적은 전부 다, 축구장이라든지 총무과에서 또 하고 자동차극장은 또 얼마 전에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그렇고 두 가지는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 만큼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똑같은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좀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행하게끔 실장님께서 생각을 했는데 또 실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시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부서를 이왕이면 옆에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쓰레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 차원으로 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거기 맡겨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연못쉼터 안에 연못시설 자체를 관리하거나 그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연못쉼터는 저희도  가봤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하는 게 뭐가 있습디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도 그 시설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려면 전문적으로
○변종계위원 보수할 게 뭐가 있어요?
  고기만 갖다놓고, 물이 지금 정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폭기조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예, 그렇습디다.
  그 전보다는 나아졌는데 고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숫자가, 지난번 문화회관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 고기가 많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려니까 다 가져가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는데 지금 서식을 해서 많이 고기가 숫자가 늘어났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왕이면 을숙도문화회관쪽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해주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제가 위원님 뜻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한 것은 그것을 간부 결재선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옆에 있다고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기능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너 낫겠다고 해서 일반적인 청소나 그 다음에 물 채우는 것 그 다음에 나무에 물 주는 이런 단순한 것, 청소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옆에 있으니까 문화회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자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그런 시설물 정비라든지 앞으로 더 추가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사무분장을 일단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차기에 기회가 있을 때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될 것으로 나는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분야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실장님, 30페이지에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적 사항이 있는데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병원 행정처분 및 여기 병원이 어디입니까?
  보건소 관련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 밑에 자매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지체 상금 미회수 및 보조금 정산 소홀 이래가지고 600만원 회수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자매정신요양원 기능 관계는 보강사업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 보강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늦은데대한 지체상금을 회수 안 한 것하고 보조금 정산이 조금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허명도위원 지체상금은 얼마고 보조금 미회수한 부분하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이것은 지체상금이 431만2,000원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금액이 184만원입니다.
○허명도위원 이런 보조금이 올 적에는 한번씩 우리 사하구청에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이 나와서 지원할 적에는 지원했는가 안 했는가 수시로 돈이 지급이 되면 보고를 받을텐데 월별로라든가, 월별로 받겠네. 사업별로 받든가 받았을건데 어찌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됐을까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기능보강사업이나 시설 보강하는 것은 예산지원하고 나면 나중에 집행결과가 다 올라오기는 다 올라옵니다.
  정산이 다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아마 챙기는 부분이 미약해서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명도위원 이것은 만일에 얘기를 하면 보건소에서 지급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지급한 내용이네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그러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허명도위원 지난 해 것을 자료를 봐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제가 자료를 작년 11월부터 12월 달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때 수감받을 때 사항이고 작년도 사항이 되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구비같은 것은 실제로 세밀하게 보는데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크게 우리 돈이 아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우리 돈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에 이건 나중에 서류 보면 알거고 보건소에 지난 해 또 징계먹은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작년에는 말고 금년에 징계를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관계는
○허명도위원  조사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닙니다.  
  조사는 끝났고 저희들이 원래 사무관 이상은 시에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징계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공사하고 관련해서 공사 업체 선정이나 그 다음에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의 인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한번 징계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다가 요청해놨습니다.
  아직 심사는 안됐습니다.
○허명도위원 시설관계라면 금년도 지하실에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보건교육장하고 그 옆 건물 입구에 담벽수리하고 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이
○허명도위원 몇 층 되죠?
  지난 해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이 되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게 2개 합쳐서 한 3,0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 한 것 중에 하나 보충해 봅시다.
  33번에 부산광역시장 포상해서 3억 받았는데 포상금 이게 매년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에 한해서 별도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이 사업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가 APEC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시에서 많이 확보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우수구에는 3억, 그 다음 우수구에는 또 얼마 장려구에는 얼마 그런 식으로 포상금이 배정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가 1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최우수 해서 시상금으로 3억 받은 겁니다.
○허명도위원  보통 정부에서 할 적에는 포상금 얼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포상금은 사실 말씀 그대로 어떤 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이 크다해서 포상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중요도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거나 기능적인 것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시상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대통령 포상을 받으면 그거는 얼마나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대통령 포상도 상사업비로 몇 억 주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표창장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특별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특별 규정이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예외규정에서 3억 받은 이런 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허명도위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수시로 감사를 좀 신중하게 심도 있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된 이런 입장인데 본인한테는 불행일 거고 또 우리 사하구에 있는 공직자분들한테는 자존심을 꺾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사전예방이 더 철저히 해야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결론을 조금만 내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변종계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허명도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룬 건 다른 과에서 또 다룹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연못을 하고 나무를 하고 이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도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또 생깁니다.
  한 물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일관성있게 우리가 또 감사도 하기 쉽고 그리고 집행도 하기 쉽고 관리도 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꼭 청소행정과라 해서 청소를 고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보건소 예산 깎은 부분도 사실 저도 건축을 합니다.
  15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소상히는 모르겠지만 집행했다가 결국 사고가 났다는 사실인데 그런 것을 볼 때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면밀히 조사검토 하셔서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답변이 불충분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충분하게 보충답변해 주시고 또한 서면답변을 유도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사법경찰관 운영이라든지 운영실태, 운영실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민병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법무통계담당김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