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개회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4년2월26일(목) 11시  개식

제117회사하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렬과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1시01분 개식)

○의정담당 홍순찬  지금부터 제1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용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한 해 의회운영의 첫장을 여는 오늘 제117회 임시회를 개회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구정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마는 기대만큼 알찬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3대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적인 지방시대의 서막을 여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에 대한 가장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경제동향을 보면 국내·외적으로 아주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지방경제는 더욱 더 주름만 더해 가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조심스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기관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상호 협력과 균형의 원리 속에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금년은 살기 좋고 번영된 서부산의 주역으로 힘찬 도약이 전개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구정의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으며,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는 제4대 전반기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의정성과를 토대로 한 차원 높게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구민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이상으로 제1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7분 폐식)


○참석의원수  16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내빈참석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정형진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허용택
  사회복지과장정석한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도시개발과장김시만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O제117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일 시   2004. 2. 26. 11시
이 유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발의자 ·김희곤의원외 14인
    (2월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