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일시 1997년12월5일(금)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첫날 증인선서에 불참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 먼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위원장 김정식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의 감사자료에 의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사회복지과장 박춘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윤 사회복지계장입니다.
  또 이태일 노사협력계장은 12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3개월 특별휴가로 참석을 못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계 신용학 주무를 인사 올립니다.
   (계장 및 직원인사)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회의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위원님들의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를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는 사회복지계와 노사협력계 2개 계가 있고 또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최하 계층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제반여건과 만족할 만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는 심기일전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여숙, 성혜, 부산 등 3개 시설이 있으며 수용인원은 10월 30일 현재 정원 692명에 현원 782명으로 90명이 초과수용 되어 있습니다.
  이 초과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정원의 30%까지 초과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종사원 66명으로 정원 86명보다 20명이 부족한 실정이나 이는 부산시내 10개 요양시설에 모두 공통된 현상이고 심지어 해운대구의 송곡요양시설에서는 한 개 시설에 10명이 부족한 현실로 이는 국고 보조금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 현실화를 건의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총 3개 시설에 구호비 6억4,684만원, 운영비 10억1,006만원 총 16억5,69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보조금 비율은 구호비는 국비 80%, 시비 20%이고 운영비는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시설별로 보조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수용인원수, 시설이전계획에 의한 국고 보조의 차이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내역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내역을 재원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원별로는 국비 1억4,952만원, 시비 5억6,076만원, 구비가 360만원 그리고 이웃돕기 기금으로 시 및 구 기금 합하여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별로 보조금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관의 규모에 의한 등급차이가 각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의 특징에 의한 차등보조 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보조내역은 복지관 운영비가 4억8,384만원으로 각종 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보조되고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6,320만원, 기능보강비 900만원, 방문진료 간호 등 활성화 사업비이 3,424만원 그리고 전기료 지원에 360만원, 무료경로식당 급식비에 6,300만원으로 총 7억5,688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장비구입비 2,000만원은 몰운대 복지관이 96년 12월 개원할 당시 장비구입 보조금이 총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2,000만원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97년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재원별, 사업별 지원내역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도표상으로 첫 번째, 복지관 운영비는 국비, 시비 보조 비율이 25 : 75고, 두 번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는 국․시비 30 : 70으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 보강비는 전액 시비고, 활성화 사업비도 전액 시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전기료 지원 360만원은 순수한 구비입니다마는 두송종합 복지관이 지하실에 위치한 관계로 상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무료경로 식당 운영비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에서 시비 및 우리 구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비 2,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사회복지관 이용료 내역에 대해서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도 구정질문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 후에 신문보도에도 됐고 지금 저희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당면현안사항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조례의 규정보다는 초과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의 여부, 이 점이 이 내용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표는 현재 받고 있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은 지금 현행 조례에 탁아소라고 해 가지고 1인당 5만원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6만5,000원 또는 8만5,000원 10만9,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독서실은 현재 받고 있는 수준과 조례 규정상과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취미교실 운영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1만3,000원 이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최저 1만5,000원 내지 3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능교실 항목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1만5,000원 이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최저 1만5,000원 최대 3만3,000원짜기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능교육은 현행 조례상으로는 2만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3만원 내지 3만5,000원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당 대여료는 현재 조례상과 지금 받고 있는 요금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아래 목욕탕․예식장․미용실은 현재 조례상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목욕비로는 어른 1,900원, 어린이 1,000원, 예식장 대여료는 9만원, 미용실은 5,000원에서 1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유야 어디에 있든 조례규정에 위반해서 현실적으로 받는 것은 조례위반이고 법에 맞지 않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이것은 자치구 조례 단독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 결론의 논리적 근거 관계법령,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기간에 저희들이 보충자료로써 각 위원님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장애인 등록 및 시설물 관리내역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은 총 2,879명으로 지체가 2,157명, 시각 207명, 언어 등 245명, 정신박약 270명입니다.
  등급구분이 표에서 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장애인 복지사업 시행규칙에 등급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는 등록장애인수가 36만2,475명으로 인구의 0.7%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2만6,932명으로 부산시 인구의 0.69%에 해당이 되고 저희들은 인구 39만4,000을 봤을 때 0.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감사에도 일단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월, 6월, 9월에 각종 홍보, 장애인 개인에 대한 서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401명을 금년 중에 신규등록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물인 동 경사로 설치현황은 16개 동 중에 13개 동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3개 동 중에 괴정4동은 설치 중에 있고 당리동, 감천1동은 사무실이 2층에 있는 관계로 경사로 설치가 극히 곤란하여 임시대책으로 도움벨을 설치하여 긴급한 사항을 해소하고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97년 4월 10일 공포된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시설보강에대한법률과 보건복지부훈령인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95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에 걸쳐 12개 시설 분야에 대해서 20개 편의시설을 점차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에 따라서 각 해당 부서에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한 바 내년 98년도에 건설과에서는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인 보도턱 낮추기 공사 76개소에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저소득층 구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취로사업은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가 49% 4,374만원이고, 구비가 51%로 4,546만원 총 8,920만원입니다.
  사업은 저소득층 구호 및 생계지원을 위해서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설계 및 자재가 필요 없는 경노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정비 등 16개 사업 중에 연 2,437명이 금년 3월과 6월 사이에 취로를 하였고, 하반기는 2,426명이 취로할 예정으로 9월부터 11월 중에 실시를 하고 현재 완료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 1만8,000원이 지급됩니다.
  주요한 것은 각 동별로 취로사업비 배정 기준은 16개 동에 평균 150만원을 하고 거기다가 각 동별 인구수 20%, 생활보호대상자 80%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사업장별 취로사업 내용은 동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주로 환경정비를 중점실시를 하고 하반기는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선 설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대1․2동이 영세민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타 동에 비해서 사업비 배정이 월등하게 많은 것은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지역의료보험 장제비 지급 내역입니다.
  장제비 지급은 의료보험대상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97년 10월 31일 현재 총 561건에 1억4,170만원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년 이내에 세대주일 경우는 30만원, 피보험자 가족은 20만원을 개별 은행예금 계좌를 통해 송금토록 되어 있고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나 사산, 임신중절 등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험조합이나 연합회는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특수한 공법인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자치구 의회의 감사,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통보가 95년 12월 31일 그리고 91년 12월 24일 2차에 걸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의회에서 요구된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조합과 협의해서 본 내용을 발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실태로써 융자대상자는 저소득주민 중 영세상인 행위를 위한 자금, 생계자금, 무주택자 전세자금 등이 필요한 가구이고 소득자금은 융자금액이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를 융자해 주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고 이율은 연 5%입니다.
  취급은행은 부산은행 당리동 지점입니다.
  참고로 이 기금은 82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해 가지고 96년 5월 1일부터 본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 1일부터는 취급점인 부산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융자금 회수는 금융기관이 선정토록 하여 미회수에 대해 구의 책임은 해소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97융자지원실적은 예산 총 3억4,500만원으로 금년에 37건에 3억4,400만원을 융자하여 거의 99%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소득자금으로 여섯 건에 5,200만원, 안정자금으로 21건에 1억9,7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기금은 총 11억9,297만9,000원 중에서 현금이 2억185만원 그리고 미회수된 채권액이 9억9,112만원입니다.
  먼저 현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상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5,000만원을 각 3개월, 6개월 단위로 관리를 하고 가계금전신탁으로 1억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비교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공금예금으로 5,185만3,000원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융자신청에 대하여 언제라도 즉시 대출될 수 있도록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자산 총액 중 채권 총액 9억9,114만원인데 이 중에서 상환기간이 경과된 연체액은 85년부터 96년까지 납기인 과년도분이 5,500만원이고 97년도 납기 현 연도액 2,719만2,000원으로 문제되는 것은 연체액이 총 8,219만5,000원이고 이것은 모두 앞에 말씀드린 대로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새마을소득지원 시기에 대여된 것입니다.
  미상환자에 대한 상환대책으로써 96년 4월 30일 이전 즉, 기금통합 이전에 융자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회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독촉고지 및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된 96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행에서 회수책임이 있으므로 구에서 별도로 상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분으로써 금년 4월부터 연체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보증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그 사이에 2,038만8,000원을 회수한 바 금후 연체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융자지원 내역입니다.
  97년도 융자실적은 총 배정액이 6억원에 국민주택기금으로 42건에 2억7,450만원을 융자했으며 그 실적은 45.75%로써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주원인은 부산시에서 총 국민주택기금에서 받은 돈이 73억원인데 사하구가 세 번째로 많은 6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다대지구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또 전세를 얻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5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얻는데 750만원이니까 일반 서민층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는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참고로 96년도에 부산시 전체의 평균 연장율은 61%에 불과했고 그 중에는 강서, 북구, 사상구는 12%, 22% 이렇게 저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의 융자실적은 60%입니다.
  기금처리 중인 것하고 연말까지 하면 거의 작년 수준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끝으로 11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세자금 융자대상은 영세민 등 저소득층으로 전세보증금이 2,500만원이고 전세입자에 대해서 융자조건은 가구당 750만원 이하를 융자를 해주며 연리 3%, 2년 거치 기간 후 즉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에 융자된 자금의 미상환 내역입니다.
  전세자금 채권으로 총 213건에 10억4,875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기간이 도래된 미상환액은 29건에 1억751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최초연도인 90년도와 95년도 사이에 대여된 것으로써 주 원인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 생계곤란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사업실패, 행방불명 등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여섯 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밀분석하고 보증인이나 취급은행의 채권관리 소홀 등 여부를 확인하여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정신요양원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용환자 입소와 퇴소 수속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가 퇴소동의를 거부할 때는 퇴소를 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정신요양원 운영비는 충분한지 부족하다면 구비를 지원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정신요양원 운영실태 지도, 점검실시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점검은 몇 번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신요양 시설에 대한 입소, 퇴소 절차는 연고자든 무연고자든 반드시 구청장의 사전승인 즉, 수용의뢰에 의해서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소는 본인이 원하든지 또는 연고자가 희망할 경우 퇴소신청을 하면 시설자체에 퇴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그런 신청이 있어야 퇴소가 되고 그 외에는 퇴소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 연고자가 퇴소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데 퇴소에 해당되는 사람이 연고자가 거부를 한다고 해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또 치료, 수용되어야 되는 사람을 원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내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모영위원  거기에 하나 더 반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그리고 의사의 진단결과 이상이 없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고 낼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자기 오빠라든지 언니라든지 부모는 사망하고 없고 이 분들이 거부해도 퇴소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관계없는 연고자가 퇴소를 원할 때는 잠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는 반드시 중환자라도 퇴소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신보건법이 개정돼 가지고 입소한 자에 대해서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입원, 퇴원 그리고 연고자 동의입원, 퇴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지금 정신보건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연고자는, 보호자는 거부를 합니다.
  본인은 현재 퇴원을 원하고 그리고 의사나 이런 분들이 검진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고 나가도 된다 이런 사람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자들의 보호에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못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저희들이 누차 인권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됐고 시간관계로, 그 다음에 대답해 주세요. 운영비 관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구에서 운영비 지원실태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정신요양시설에는 전부 국비․시비보조, 일부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구비를 가지고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문제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별히 법률규정 없이 한정된 자원으로써 구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또 운영실태 점검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이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구의회에서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필요한 때 점검을 하는데 작년에 구의회 감사 지적된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의 주된 초점은 중식이나 또는 저녁 때 과연 급식이 정확하게 되느냐 여부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식단표준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용인원이 예를 들면 299명이다 이래 해 놓고 각종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데 과연 이 시설에서 299명이 정확하게 있느냐. 그게 저희들 주된 관심이 돼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보통 이 사람들이 밤 9시가 되면 취침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10시 반에 갔는데 방이 20개쯤 되니까 앞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사진하고 일일이 대조를 못 하고 A호실에 3명 같으면 3명 이렇게 숫자를 헤아렸습니다마는 중환자가 있는 데는 야간에도 위험성이 있어서 출입을 못 하게 해 가지고 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전 방을 점검을 못 하고 2/3 정도는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모영위원  불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이나 별 이상이 없다. 거의 같이 이 말이지요? 내가 이번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환자 한 분이 “당신들 매일 오소,” 왜 오라 하느냐 하니까 “당신들이 오면 반찬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고를 해 가지고 가는 것과 불시에 가는 것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점검할 때 소홀한 것 아닙니까?
  반드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공무원들도 감사를 해 보면 정기적으로 가는 것과 불시에 가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자주 나가서 시정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세요.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인 위원이 낭독한 바와 같이 오늘 아침 국제신문을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사하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우수했다는 보도를 보고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도 마음 흐뭇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요양시설 현황을 보면 부산정신요양원의 경우 정원이 243명이죠? 243명일 경우에 종사자 수가 25명이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현재 현원이 299명이라고 하면 무려 정원수보다 56명이 더 많은 수용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종사자 수도 늘어나야 타당하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종사자 수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종사자 수가 정원수보다 다섯 명이나 모자라고 있습니다.
  다섯 명 모자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수용자 중에서 정신상태가 양호하고 쓸만한 사람을 모색을 해서 식당, 세탁소 등등 잡역에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수용인원에 비해서 가뜩이나 종사자 수가 적은데 299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종사자 수가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한 30명 있어야 됩니까?
  56명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 수치상 계산을 해 보면 한 30명 가까이 돼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 점은 자료를 찾아서…
○구태회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족한 인원을 수용자에서 뽑아서 썼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 인건비를 착취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일반식당에도 종사자가 100만원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100만원으로 봤을 때 다섯 명이라고 보면 한 달에 500만원, 1년이면 6,000만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남겨서 원장인지 소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양반은 외제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갈취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일면 인건비 착취입니다.
  소위 교도소 모범수도 하루에 고무공장 끌고 나가면 일당을 줍니다.
  여기서 이 수용인들이 일당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면 뭔가 보살핌이 덜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지금 정신요양시설에 종사자 수가 모자라는 것은 방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구의회에서도 빨리 확보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들은 부산시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빨리 현실화 시켜달라고 공문을 두어 차례 보냈는데 그 답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국비보조가 안 되어 그렇다. 참고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업무에 참고해라” 하는 한결 같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종사자 수가 부산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보돼야 할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25명이니까 5명이 모자란다는 결론이고 이 25명 중에서 국고보조를 20명 밖에 못 받고 있고 5명은 세탁부, 경비수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자비로써 고용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 자비로써 5명을 충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써 5명을 충당하지 않고 수용자 중에서 5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수용인원이 현재 299명인데 거기 종사자 수 또는 간호사 수, 의사, 경비, 관리 전부 다 하면 300명이 넘는다 이거죠.
  300명이 넘는 식당에 종사자 1명을 선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죠?
  300명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합니까?
  거기는 반찬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밥도 지어야 될 것이고 국도 끓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을 종사자 현원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세탁소 역시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일반인들 세탁물도 꺼림직한 옷 많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정신 이상자 옷을 빤다고 하면 물론, 세탁기를 돌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꺼림직한데 세탁원도 한 사람이다. 이것은 선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비부담 하는데 영세민을 제외하고는 1인당 17만원인가 받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아닙니다.
  연 194만원 범위 내에서 월로 치면
○구태회위원  연 194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연 194만원 안에서 받아라 하는 보건복지부지침
○구태회위원  194만원 안으로 받아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한 달에 최고 많이 받는 사람, 연고자 있는 사람이 14만원입니다.
○구태회위원  14만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300명을 잡고 14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300명 전부가
○구태회위원  물론입니다.
  여기서 300명 중에 50%만 받는다고 합시다.
  50%만 받는다고 해도 150명인데 150명×14만원을 계산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최대치가 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결론입니다마는 연고자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4만원이라 해서 무조건 14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 연고자가 있어도 5만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7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최고 받는 것이 14만원이고.
  지금 현재 세계 정신요양시설에 소위 말해서 연고자 돈 받는 것, 무연고자 돈 안 받는 것, 그 비율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돈 받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를 분석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산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연고자 있는, 돈 받는 사람이 대충 45%, 그 다음에 성혜, 자매여숙 같은 데는 연고자 있는 사람이 30% 넘지 않고 대충 왔다갔다한다 말입니다.
  문제는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신 수용자를 혹사를 하고 노동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주가 부당이득을 하지 않느냐, 착취이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기본법인 정시보건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용자의 인권보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 위원님께서도 부산요양원에서도 실지 현지에서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본래 이게 저희들 관내 정신요양시설의 시설이 그렇게 안 되어서 그런데 정신적으로 요양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정신요양 또 어떻게 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재활치료를 시켜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정신요양시설의 2대 목표인데 지금은 재활시설이 저희 관내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취사부나 세탁소 보조로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 시키면 돈 안 나갈 게 일반 사람 고용하면 나갈 건데 안 주고, 분명히 자기 탓 아니냐!
  저희들도 그 점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래 정기적으로 하루 여섯 시간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작업시키면 거기에서 대가를 줘야 된다 말입니다.
  대가를 개인통장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서너 번 나간 김에 개인통장을 한 번 보자 하니까 예를 들면 세탁부로 고양해 가지고 심부름하고 밥하는데 거들어 주고 하는데 보니까 하루에 1,000원꼴도 안 주고 2,000원꼴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추측컨대는 정신요양시설의 성격상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최대한도로 이런 사례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돈을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하루 3시간 세탁을 했을 때 돈을 얼마 줘야 되느냐 그것도 부산시나 시설이나 아는 데가 없더라 이겁니다.
  수용시설에도 답답하겠죠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한 명백한 문제점이고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는 기존 요양시설은 2003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없애라, 요양시설을 없애고 전부 정신요양 병원으로 해 가지고 전부 전문의사로 해서 병원에서 이를 수용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정신보건법상 부칙에 2003년까지 그런 시설을 개수하도록 되어 있고 당장 초단계로써 지금 저희들이 성혜요양시설은 내년 10월까지 양산 덕계에다가 약 3,600평 땅을 사 가지고 어저께 제가 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요양 시설 종합병원을 거기에 설치해서 이 시설을 그쪽으로 옮겨가겠다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구 단위에서 그런 시설의 문제점을 독자적으로 해소하기는 너무나 힘에 겨운 일이고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저렇게 시설이 전환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조금씩이라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태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다른 위원도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데 내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문제는 1,000원을 주라, 2,000원을 주라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국가가 기준하는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의 절반이라도 인건비 착취하지 말고 돌려줘야 마땅하다 하는 것을 힘줘서 말씀드리고 따라서 박 과장님께서는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 종사자 수도 종정보다 현원이 56명이나 늘어났다면 종사자 수도 늘려줘야 되는 것이고 종사자에 대한 상당한 보수도 지급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사회복지 시설 운영내역에
○김인위원  요양원 시설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저번주 토요일날 부산정신요양원에 저희 현장방문 갔을 적에 나눠주신 유인물 중에 애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옹벽이 재난위험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어떻게 돈을 준다든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했다가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구에 어떤 원망이 올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조치는 해 주는 게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했다는 게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경로 무료 급식 대기실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준비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말씀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설치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무료급식소는 네 급식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대기소는 별도로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네 개 중에 무료급식소를 위한 대기소가 별도로 설치된 데에는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복지관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 네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춥다든가 했을 때 급식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분은 결코 어렵다고 보고 이를테면 지금 이 시간에는 거의가 복지관 어느 곳에서 노인네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추운데 경로무료 급식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대기실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 필요성은 사정이 허용된다면 필요하다는데 전적을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태가 건물의 어떤 규모라든가 평수라든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을 못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사하복지관에 일부 이런 게 춥고 덥고 할 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실을 10평이라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넹서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하복지관의 특수한 사정이겠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소송에 져서 종합복지관 이 땅이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진행 중이고 그 위 땅이 전부 한 필지인데 구가 패소해 가지고 개인으로 등기가 넘어가고 이것도 소송에 계류 중인데 여기다가 이것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관련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기왕에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복지시설을 제공을 하는데 자꾸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하는데 주로 프로그램이 몇 개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님 그 답변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사실상 아까 박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97년도 피보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97년도에 보험가입자가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270일입니다.
○손판암위원  예를 들면 95년도는 며칠이나 되는지 한 240일이나 200일 정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230일인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내가 정확한 것은 저 역시도 아직까지 그 근거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료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피보험자가 세대주는 30만원, 일반 가족은 20만원 장례비가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하구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장례비 지급한 내역 사망자 수, 세대주, 일반주 구분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자료 준비에 조금… 당장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의료보험연합회와 협의해서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사망했을 시 장례비 지급 내역을 세대주 또는 가족 구분되겠죠? 세대주는 30만원, 일반가족은 20만원이니까 그거 구분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그것을 해서 서면답변을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그 자료를 그렇게 빼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지금 지역의료보험에 세대 되어 있는 게 몇 세대인데 그 중에 세대주가 사망한 게 몇 명이고 가족이 사망한 게 몇 명이고 그렇게 나와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냥 돈만 준 걸로 하면 돈만 파악되니까 안 되고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왜 이것을 감사자료에 요청을 했느냐 하면 물론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감사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할 의무가 분명히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저희들은 지역의료보험법에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한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의료보험조합이나 연합회에서 예산 올렸을 때 위난에 처했을 때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위에 시달하는 게 한 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전출해 갈 거라는 이 관리사항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복무하는 것, 그 다음에 병원에서
○김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깊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가 사망자 가족이 신청을 해야 만이 돈이 나가도록 되어 있죠?
  미리 사망을 했다고 해서 돈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료보험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대다수가 이 조항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다 보니까 돈을 타야 될 사람이 못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가시고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돈 지급이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저 역시나 지역의료보험조합원이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있다고 홍보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조합원이 대다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그것은 적극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알려고 감사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참고로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의입니까?
  지근수 위원 보충질의 아니죠?
○지근수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시간이 중식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중식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마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당부를 하겠습니다.
  괴정3동에 자매여숙 정신요양원이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산요양원에 갔다오고 저는 자매여숙은 우리 동에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너무 잘해 놓은 부산요양시설에 갔지 않나 싶은 감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괴정3동에 있는 자매여숙 인원이 200명인데 현재는 238명 참고로 기록을 단단히 해 두셨다가 특별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원이 정확한지 그 문제하고 지금 자매여숙 시설은 또 모든 환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부산요양원에 비하면 이것은 하나의 돼지우리입니다.
  그야말로 오히려 이웃 민가에까지 오염을 줄 수 있고 모든 배출물 쓰레기 취급하는 환경정비하는 것 보면 불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괴정3동에 있는 자매여숙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위원장 김정식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이용내역에 대한, 106페이지입니다.
  목욕탕 대인이 1,900원입니까?
  무료가 3,198명인데 대상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무료하는 이 인원 말씀입니까?
○지근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이것은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근수위원  그 무료 하는 분들에 대하여 대상기준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사회복지관은 운영지침 보사부 훈령에서 영세민하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복지관 총 이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합니다.
○지근수위원  영세민하고 65세 이상, 그러면 미용실도 역시 무료가 793명입니다.
  이 부분도 대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근거에서 돈을 안 받는데 이 숫자가 나온 것은 분기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특히 소년 소녀가장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 이용권을 배부를 한 게 794명이라는 그런 겁니다.
○지근수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일을 하셨다고 칭찬을 올리는 과정에서 미용사는 복지관 내에 미용사를 씁니까, 자원봉사자를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이․미용사는 항시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복지관에서 고용한 사람입니다.
○지근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참여한다면 사기와 용기를 안 잃게 칭찬을 해 주시고 또 더욱 봉사하는 분이 있다면 포상이라도 주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 107페이지에 동 경사로 설치현황입니다.
  16개 동 중에서 13개 동은 이미 완료를 했고 괴정4동 설치 중이고, 일부 감천1동 설치 못 하고 애로사항이 많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데 연구․검토해 가지고 재차하실 겁니까? 설치하려는 계획은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3개동에 설치가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괴정2동 이런 데는 지금 별도 경사로가 있는 게 아니고 평면으로 뒤로 돌아가면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우지요.
  그러나 당리, 감천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이라는 이유는 지금 당장 거기에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공사도 난공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림1동처럼 앞으로 동사를 신축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그런 청사가 마련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런 게 앞으로 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안 하면 처벌을 받도록,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지근수위원  앞으로 안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시는데 당리동사무소라든가 감천1동사무소 같은 데는 신축한 지도 불과 얼마 안 됐는데 2000년도까지 그 동사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지금현재 그 장소에서는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까지 설치를 안 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는데 2000년도까지 당리동사무소, 감천1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도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경사로라 하는 것은 앞으로 한도까지 안 되면 보통 콘크리트 가지고 비탈 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처럼 리프트 형식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지근수위원  상세한 설치계획을 세운 내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두 개 동사무소를 현재 위치에 한다면 리프트 형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지근수위원  하루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사회복지시설 내역의 부산정신요양원에 현장방문을 갔다왔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수용인원이 299명인데 현장방문 시에 수용자 현황판에는 2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이 차이가 나는데 혹시나 현황판에 사진을 안 붙여 놓은 분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어느 특정시점에 이르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안 맞으면 우리 자료에 299명이니까 거기에 자료 수하고 맞추든지 아니면 현황판에 사진을 붙여놨지요. 분명히 26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0명 차이가 났어요. 그렇다면 감사자료하고 인원수가 안 맞다고 하면 월 수용자 한 사람 앞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현재 머리수는 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맞는데 그게 현황판 보면 사진도 붙여놨거든요. 수용인원하고 현황판하고는 최대한 빨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납니다.
○박춘재위원  그래서 제가 대여섯 명 차이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한 달 동안 30명이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나중에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지근수 위원이 동 경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장님 답변을 너무 거창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천동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천동은 지금이라도 한다면 오후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층에 중대본부를 주고 있지요? 그 1층에 중대본부를 왜 줍니까? 그렇게 해 놓고 2층에 리프트 설치해서 장애인 출입을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걸 벌써부터 1층에 민원실로 바꾸고 중대본부를 3층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동장님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천1동은 1층에다 민원실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장애인 출입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시설 없어도 돼요.
  두 번째는 앞에 보면 열댓 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하고 과장님께서 감사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상의해 보십시오. 감천1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천1동은 민원실이 1층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동장실이 3층에 있으니까 동장실이 2층으로 내려오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두 개 동이 남았기 때문에 대안을 내놨거든요. 밑에를 민원실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실무진에서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의견이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밑에는 좁아서 민원실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규호위원  충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1층은 사용한 곳입니다.
  중대본부에 출입을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렇다면 저희들이 착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동사무소 실태조사 측면에서 끝날 게 아니고 주관 부서와 관계 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저희들 재조치를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취로사업 집행내역이 있지요?
  그 하반기 예산은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뭐뭐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저희들 하반기 사업에 대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산불에 신경을 쓰고 환경정비에 소홀한 게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초점을 두든지 그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12월달에는 동절기에 뭐라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내년부터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9월달, 10월달 정도 돼 가지고 집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고 방화선 설치 같은 것도 사실 단풍이 질 때는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볼 적에는 하반기 사업비는 별로 추진할 곳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부터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미회수 내역에 기간이 지나도 회수를 못 하고 연체료를 부과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연체료는 몇 %입니까?
○위원장 김정식  답변하기 전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하면 너무 시간을 끌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수)
  세 사람 그러면 다 하고
○구태회위원  1시까지라도 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연체료가 몇 %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융자자금이 두 가지인데 생활안정기금은 연체이자가 15%, 다음에 1,000만원 융자해 주는 소득지원자금은 연체이자가 19%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융자 해 줄 적에 충분한 보완을 하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아닙니다.
○박규호위원  그냥 돈만 바로 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융자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감안하는 게 아니고 한도금액이 있고 그 안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범위 안에서 준다든지
○박규호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싱ㄴ청을 하면 전세융자금 경우에는 주인을 보증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돈 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생활안정자금, 소득지원자금은 반드시 보증을 두 사람 세우게 되어 있고
○박규호위원  보증을 서는데 그냥 연대보증만 섭니까, 아니면 재산보증도 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상 인적보증이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청장이 사전결정을 해서 은행에 담보설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본래 이게 제때 회수가 목적이 아니고 영세민 생활안정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적보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인적보증자가 반납시킬 능력이 없을 때는 그냥 주는 거네요. 이것은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융자를 해 줄 적에 반환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 보고 주겠지만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저희들 단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6년 5월 1일부터는 융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만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해 주면 제때 회수하는 것은 협약에 의해 부산은행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때 회수하는 것은 신속할지 몰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없는 사람이 상당히 고통을 안 받겠나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고 문제는 96년 5월 1일 이전 82년도부터 96년 4월 30일까지 융자해 준 것은 부산은행하고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정책임으로 회수를 해야 된다. 그때는 85년도, 86년 그 당시의 보증인을 일제히 조사를 하니까 다섯 명, 여섯 명 선 것도 있고 통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전부 서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막무가내로 영세민이라 해서 구청에서 대출해 준다기 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부분에 대해서 회수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본래 제도 취지가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명백히 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주지 마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여기 가옥주 전세융자금 반환책임은 동장, 저번에 조례개정 했지요?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장들보고 책임지고 반환하라 하면 그 동장 안 해 줍니다.
  그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잇지만 동장들이 반환하는 것을 책임지고 돈 내주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집행을 안 시키다 보니까 있으나마나 하니까 차라리 거기 인적보증을 세우지 말고 가옥주 그 집에 임대해 들어가는 건축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집에서 보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보완조치를 안 하면 나중에 결국 줘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750만원 빌렸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갈 때 가옥주가 동장한테 돈 주도록 그렇게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회수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은 가옥주가 보니까 이미 앞에 저당권이 1번, 2번, 3번하고 뒤에 가도 또 있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지고 우리한테 저당될 게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다른 저당권보다 우선 순위다 대략 요건이 갖춰졌다면 부산시에서는 1,200만원까지 저당권과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옥주가 재산만 있으면 제때 확보하기 쉬울 건데 앞에 말씀드린 저당권 많은 것
○박규호위원  다른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못 하겠고 융자금 미상환 내역서 있지요? 미상환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설치를 동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사회복지관까지 설치를 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경사로 하는 것은 민원실 들어오면 옆에 비스듬하게 그런 형태인데 보건소에는 마당에서 들어가시면 지금현재 결핵실 옆에 그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거기는 전부 다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동사무소는 1층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나 복지관은, 보건소는 2층까지 올라가면 계단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도 2, 3층 올라가려고 하면 입구는 왔다고 하더라도 위에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프트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새로 신설되는 큰 물건은 장애인을 위해 법적으로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하고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1999년까지 편의시설이 20종류입니다.
  그 중에서 당장 경사로도 있고 전자판 안내도 있고 약 20종 편의시설을 시설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그러니까 3층, 4층 되는 것은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단체 보호․육성 1개 단체에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보훈단체에 정액으로 매년 1,000만원씩 보조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단체도 근본적으로 법적으로는 국가유공자체우에관한법률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보훈단체는 반드시 필수적인 보조단체로 하고 장애인 임의 보조단체로 했느냐?
  그 근거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는 보조금이라는 것을 빼 버리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1,200만원을 편성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성질상 보조금에 해당되고 법정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로 편성할 수 없다.
○김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시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일단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래서 결론이 풀예산으로 매월 100만원씩 장애인 단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를 했고 청장님께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아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에 앞으로 풀예산에 매월 100만원씩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내부품의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최선을 다 할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시설을 위해서 예산에 8억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산심의 할 때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되도록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아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시효소멸로 회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아직까지 연체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효소멸로 처분한 사항은
○이상은위원  시효소멸 된 것이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두 번째, 융자받은 사람 중에 행방불명되어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이상은위원  그럼 그 회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연도별로 틀립니다마는 보증인이 있거든요. 2명 내지 3명 과거 것은 5명까지 있다 이겁니다.
  보증인 재산실태 조사를 해서 보증인에게 연대책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연대책임으로 최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은위원  연대보증인한테 받아 들이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이상은위원  세 번째,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못 사니까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동장이 연대보증을 해 가지고 찍어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동네 지도자이고 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행방불명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결손처분 해서 정리하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게 지금 96년 5월 1일 이전에 과거 새마을 소득차원에서 융자된 것은 생활안정자금에 관한 한 자체정리 할 길이 있습니다.
  즉,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해서 도저히 회수불가능 할 때는 융자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은 1,000만원 같으면 500만원 받으면 되는 것이고 면은 1,000만원 같으면 이것은 아예 안 되니까 면제를 해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마는 연대보증인이 문서상으로 살아 있는데 연대보증 할 때 안면이 있어 찍어 줬지마는 쓰고 찍은 그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상은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럼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회수하세요.
  왜 자꾸 질질 끕니까?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빨리 회수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왜 질질 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이 위원님! 이것은 제가 책임전가가 아니고 비분야 이것이 8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체가 되고 이자가 붙고 또 연체가 되고 얽혀 있고 조사하니까 사람이 없고 연대보증인 서류도 없고 제가 지금 3월부터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그럼 연대보증인이 있어서 꼭 받아야 된다. 그럼 그런 의지가 있다면 받아라 하니까 또 얽혀 있고 이자 붙고 이래서 실제로 어렵다.
  그럼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만약에 보증행위로 인해서 인보정신에 어긋난다든지
○이상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96년 5월 1일부터 부산은행에서 전부 회수하고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팔십 몇 년도부터 해서 96년도 5월 1일 전까지 과장님이 소신껏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 아까 감면하는 조항이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하고 이것은 받을 수 있겠다는 그것이 있으면 딱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 버려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실 용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실적에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특별계획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리가 되도록
○이상은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융자 받은 사람 중에서 저번에 상환금 연체해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그때 했죠?
  만약에 주택은행에서 이것을 상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구에 보증 청구할 때는 우리 구 대책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것도 명분이 틀렸으니 보증책임이나 사람이 사망해서 못 받는 것이나 전부 우리 구 책임으로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97년도 전세자금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데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주택은행과 협약을 할 때 부산은행과 거꾸로 되어 가지고 못 받으면 사하구청장이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90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책이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것은 은행 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 문제는 못 받는 것이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은행 측과 협의해서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이상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자금이 97년도에 6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98년도에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98년도분 말씀입니까?
○이상은위원  예,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 말입니까?
  98년도에도 전세자금 융자를 하긴 한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이상은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전세자금 지원해 준 주민실태하고 지원 받은 사람이 수혜 입은 것이 있다 하면 수혜내역서가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이용료 내역에 대해서 물읍시다.
  지금 규정 이상으로 다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한기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받고 있도록 놔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것은 우리 부산시내 사회복지관이 41개가 있습니다.
  조례가 92년 6월 19일날 제정된 후에 전부 지금 현실적인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조례가 맞지 않는 것은 부산시 전체 공통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온갖 방법을 연구했는데 일설은 왜 조례개정 하지 않느냐? 그것 잘못이다 하는 것 한 개, 또 전라도나 대구 같은 데는 조례 없이 그대로 실비 수준에서 받고 있는 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조례가 필요하냐, 조례가 필요 없느냐? 이 문제가 지금 본청에서도 해결 못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았고
○한기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보건복지법에서 이렇게 받아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관을 80%가 국․시비 아닙니까, 그리고 20%는 자비부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한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집 지어서 사회복지관을 하라고 우리에게 위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설립목적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은 20% 우리 돈 들여서 사회복지를 하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지, 복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조례가 안 돼서 그렇다 하면 그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감시감독 해야 되는 사회복지과가 이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대로 묵인하고 있을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한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사하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또 부산시 전체가 다 대동소이 한 실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이것이 이번에 우리 구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사하구청만 왜 별나게 설치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뿌리를 뽑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 옛날수준으로 받게 하든 어차피 질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답변은 오니가 이번에는 뿌리를 뽑을 작정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따라가서는 자치가 안 됩니다.
  우리 구에 맞는 보건복지법 그 기준에 맞게끔 감시․감독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지, 결과적으로 묵인해 주고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그런 논리는 여기서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무슨 장입니까,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알았어요?
  과장께서 과감하게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조례가 올라오도록.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취로 인부 노임 1만8,000원 이것이 복지법에 의한 그런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한기원위원  이것도 1만8,000원 받아서 점심 제공은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 대신에 보통사람 하천 개수 같은 것은 하루 인건비가 4만원, 5만원인데 여기는 자료도 필요 없이 서민층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청소를 한다든지 노무도 아주 경노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부산시에서 취로사업에 관해 보조금 할 때 고시를 해 주니까 내년에는 이것은 제 예감입니다마는 다소 인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1만8,000원 같으면 노임단가가 너무 약합니다.
  이 점도 과장께서 신경 써 주시고, 또 한가지 물읍시다.
  96년도 국․시비 불용액 상환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한기원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나중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국․시비 상환금액은 지금 추정이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약 얼마가 되겠다.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는 쓰여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묻고 넘어갑시다.
  여유기금 정기예탁금 이것 은행에 맡겨놓고 있습니까? 정기예금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정기예금 두 개는 전부 부산은행에 되어 있고 가계금전신탁 이런 것은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럼 정기예금 같은 것은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금은 3개월, 6개월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런데 연이율이 5.5%, 7.5% 이것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기예금 하면 연 11.5% 또는 12.5%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연리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5.5%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보고 드릴 때 자금의 탄력적 운영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5,100만원 공공예금이 있거든요.
  왜 3개월, 6개월 했느냐?
  만약에 희망자들이 연초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집중적으로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 5,100만원 가지고 자금이 모자라서 못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랜 기간으로 예치를 해 놓으면 중간에 해약을 하니까 100원도 이자가 안 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금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응하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돈이 필요해서 해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5.5% 그렇게 해놨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자금 대응하는데 모자랄까 싶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한기원위원  나는 볼 때 물론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해가 조금… 예금을 조금 해 놓다 보면 긴급자금도 빌려 쓸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예금할 때는 11.5%, 12.5%다 하지마는 빌릴 때는 13.5%인지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도 과장께서 2,000만원 3,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3개월 동안 정기예금을 하지말고 그런 긴급한 자금이 있으면 차라리 일반예금 해 놓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오해가 가는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5.2%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답변을 할 때 3개월 예금을 할 때 이자율이 이렇고 6개월 할 때는 이렇고 1개월 할 때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속 시원하게 딱 끝이 날텐데 자꾸 이렇게 토를 달고 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잖아요.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재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부터 가정복지과입니다.
  117페이지 여성회관건립 추진사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능력계발 욕구로 의식고취, 생활개선사업 등의 이용시설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평택지 지구내 500평 부지에 여성회관 용지를 96년 연말에 확보하고 연 건평 600평의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써 공사비 14억7,000만원과 토지매입비 12억, 기타 설계 감리시설 부대비 등 1억4,700만원으로 총 사업비 28억1,700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97년도 국비 2억9,500만원과 시비 1억4,700만원, 구비 1억4,700만원으로 5억8,9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97년 1월에 국비 2억9,5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한주택공사에 부지사용 의뢰를 하는 한편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출자 등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였으나 긴축재정으로 미확보되었고 시비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별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확보가 되지 못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국비 사업 보조금 4억4,2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여야 함으로 대한주택공사와의 선 부지사용에 따른 협의를 수차 한 바 지난 9월 20일 선 사용에 따른 회시를 받고 내년 착공 시에는 주택공사에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설계용역 계약을 10월 20일 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초 기본설계 확정 후 25일까지 설계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98년도 국․시비 지원불가로 건립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97년도 국․시비 보조금을 지난 11월 18일 4억4,200만원을 교부 받아 내년에 집행 불가 시는 반납해야 하는 실정으로 98년 국비 예산 충당으로 십삼만 사하 여성의 염원인 여성회관을 완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운영 내역관계입니다.
  저희들 지금 사하구에 전체 어린이집은 104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국․hflq은 15개입니다.
  공립시설이 7개소 법인시설이 8개소입니다.
  공립은 승학어린이집, 하단어린이집, 햇님, 감천, 무지개, 사하삼성, 동백어린이집 이것이 공립 어린이집이고 YWCA부설 어린이집과 광우어린이집, 사하, 대지어린이집, 다정한, 다대포, 내원, 진성 어린이집 이것이 8개 모두 법인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1,957명인데 현재 현원은 1,667명입니다.
  종사자 수는 모두 16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한 금액은 인건비하고 전체 비용이 9억2,351만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놀이터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어린이 놀이터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12개소를, 신설이 3개소, 9개소는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이래서 12개소를 전체 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수를 하지 않은 여섯 군데는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는 괴정 싸릿골하고 감천 제2, 당리, 신평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했고 그 다음에 장림 놀이터는 아직 그게 안 되어서 유수지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투자를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 2놀이터는 현재 좋은 놀이터 자리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경로당 노인여가시설 확충인데 경로당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도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 개소를 신축을 하고 또 1개소는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개소는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3개소를 했습니다.
  13개소 전체 다 하는 사업비가 1억9,09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는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결혼식장이 사파이어호텔하고 에덴예식장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원이 장례식장으로써 지금 빈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안치소로써는 그렇지마는 시체 안치는 빈소 4개소인데 한 3개소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냉동시체실이 여섯 개 있습니다.
  혼인상담소는 배상달 씨가 하는 감천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보고를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과장님 편의상 앉아서 답변하도록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추진사항부터 시작해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여성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료에 보고한 바와 같이 국비도 지원이 어렵고 시비도 두 차례나 해도 협의가 잘 안 되고 금후 계획에는 설계 완공을 해서 98년도에는 착공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여성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올해 지금 5억8,900만원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하구는 특별히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여성들의 욕구가 다른 어느 구보다도 충만하고 또 젊은 여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지만 여성자원봉사 다짐대회를 하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여기 위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다 보니까 의회 회의하시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큰 행사도 그렇고 교양강좌라든지 뭘 할 때 사람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성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건립을 함에 있어서 확보는 5억8,900만원뿐인데 여성회관을 건립하려면 28억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에는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겠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산을 수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는 국비가 2억9,5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경제원에도 의뢰하고 보사부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우선 우리 구비라도 다른데 좀 아끼더라도 여성회관을 위해서는 구비를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아니죠, 여성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여성회관을 먼저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없죠?
  그래서 보고에는 보면 너무 성급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예산을 최소한도 50% 정도 확보를 해놓은 후 착공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를테면 1/6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1/6 밖에 안 되는 그것을 단순히 국비가 4억4,200만원 이것이 금년에 착공하지 않으면 다시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착공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환불을 할 때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된 후에 다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다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시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마는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있고 이래서 어렵지마는 그러나 또 “시작이 반”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다른 좋은 안이 나을는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야 만이 우리들이 목표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 여성 여러분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도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거듭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굳이 우리나라 뿐도 아닙니다.
  세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고령화 추세가 어제오늘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 경로당 운영비가 연간 72만원이 되죠, 이것은 각 경로당 회장님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이것을 인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는 1개소에 운영비를 6만원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8만원으로 2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손판암위원  2만원 인상이 되는 거네요.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여성회관 건립추진 사항에 보충질문 할 위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기 건너뛰고 이렇게 가면 또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분야분야 보충질의 할 분은 하고 이 분야는 끝을 맺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반복이 됩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다른 위원이 하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혼자서 가지수도 얼마 안 되는데 다 해버리면 저거 한 것 같아서
○손판암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여성회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2월 사이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그 전에는 국비를 47억을 요구했습니다.
○김인위원  아니 그게 지금 예산문제가 아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97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사하여성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절차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성들의 사회참여능력계발 욕구가 워낙 비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인위원  그것은 그렇게 된 동기고 업무적인 것 우리 관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그것만 답변을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주택공사에 부지사용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재정투․융자금 융자사업 심사분석도 의뢰를 하고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방침에 의해서
○김인위원  아니죠, 98년도 재정융자사업 심사분석의뢰를 97년도 초에 하셨다 이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7년초에 1월부터 2월 이 사이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청장님께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청장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김인위원  과장님 제 뜻을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거치는 게 재정융자 사업심사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97년초가 아니고 96년초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보고서에 써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거쳐야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이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고서 추진현황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해 줄 적에 분명히 여성회관 건립지가 부적합하다고 전반기 총사위원들이 다른 건하고 엎쳐 있다 보니까 그 한 건만 부결할 수 없어서 일단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그것도 승인해 주면서 속기록 보면 아시겠죠 조건부로 내년에는 장소를 다른 데로 물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 다른 데 구해 보니까 안 되겠다든지 그런 아무런 보고도 없고 무작정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3년 3월 15일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2명 위원님들이 건립예정지를 방문한 결과 다소 문제는 있으나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에 차질이 없이 대처하고 국․시비 확보계획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 대책수립 강구토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그 대책 세운 것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경제기획원에도 올리고 보사부에도 두 번, 세 번 그렇게 올렸고 또 여러 가지 시에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하고 했습니다.
  사실 다른 데는 저희들이 장소를 여기 말고 알아보려고 해 보니까 길이 지금 여기에는 길도 반듯하게 나 있어서 차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고 택지가 이미 지하지마는 밑에 지하2층, 지상1층이라고 할 수 있도록 닦여져 있는데 다른 데는 12억 가지고 살 수도 없거니와 길도 없고 옹벽을 만약에 쌓았는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김인위원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들이 추진을 반대한 것 중에 제일 첫째가 확보될는지 안 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째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그게 대한주택공사하고 10월 20일날 협의가 완전히 끝났다고 아까 보고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9월 26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김인위원  회시온 게 26일이고 와서 뭔가 문서로 남긴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10월 20일인가 보고하신 그것은 뭐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설계용역은 들어가졌고 일단 부지는 해결이 되겠네요, 부지 대금을 얼마 주기로 하고 해결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잠정적으로 12억을
○김인위원  그건 우리 생각입니까, 대한주택공사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대한주택공사하고 그게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것도 문서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됐고 일단 부지는 해결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저희들이 반대를 한 이유가 그때도 승인을 해 주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 분명히 과장님께서 사하 중심부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길래 저희 총사위원들도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사하 중심지가 되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놓았던 것이 현재 청사를 지으려고 신평에 부지 되어 있는 거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사실 위치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땅도 비싸고 또 현재 입장에서는 돈을 한 목에 주고 살 수 있는 여간이 안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 말씀도 드려보았지만 거기는 어려운
○김인위원  땅이 비싸다면 얼마나 하는데 비싸다는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비교된 게 대한주택공사하고 개발하는 자리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김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돈이 얼마 들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현재 추진하려는 땅이 매입비가 쌉니다 하고 그래 보고가 돼야 되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을 재무담당관실에 한 번 알아봤거든요. 재무담당관실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알아본 결과 거기는 너무도 비싸고 다른 것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부지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인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 시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 비교, 분석, 검토를 한 뒤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뜬 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신평 거기는 분명히 공유재산부지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기왕에 있는 땅을 활용을 하자 했었고 또 하나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차라리 서부산문화회관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을숙도 말입니까?
○김인위원  위원들은 대안을 여러 가지 안 해 줬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속속들이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해 줬으니까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서부산문화회관 하는 데는 밑에 암반이 안 받쳐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요원한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택지로서 개발하고 있고 또 전부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길도 다 나있고 우리가 일부러 지하를 안 파도 지하층을 쓸 수 있는
○김인위원  여하튼 서부산문화회관은 안 되겠다. 97년도 예산이 5억8,900만원인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예산확보 한 것 중에 집행된 금액이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현재는 3,100만원
○김인위원  그것은 어디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설계하는 선급금으로 드렸습니다.
○김인위원  설계를 위해서 선금으로 주셨다.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설계용역 공사비는 7,534만7,400원입니다.
○김인위원  그렇지요. 설계용역비 즉,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설계를 건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지요, 용역비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선급금으로 3,100만원 지급하고 도급액 전체가 7,534만7,400원입니다.
○김인위원  일단 사업이 되면 국비고 시비고 반납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내년에 소요될 돈을 얼마로 계산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0억2,800만원입니다.
○김인위원  그 돈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구비에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김인위원  어디서 확보를 하실 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구비에서
○김인위원  10억2,800만원 전액을 구비로 하실 거란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에 6억6,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김인위원  국비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국비도 안 됐습니다.
○김인위원  구비가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10억씩이나 내년에 투자를 하노?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큰 문제점으로 봉착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시비보조금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현재 98년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인위원  여성회관 건립비에 시비로 시설비 같은데 책정된 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비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올해 1억4,700 그것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억4,700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알 수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인위원  그렇다고 자꾸 미련하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애당초부터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게 증거가 업무보고지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처음부터 국비가 제대로 될는지 시비가 제대로 될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이었던 것이 내부적으로 지금 회의를 하시면서 문제점 98년도 소요분 13억6,400만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가능하다고 해도 하다보면 돈이 제대로 충당될지 알 수 없는데 처음부터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사업을 왜 시행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네요.
  역시나 우리가 염려를 했던 만큼 내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고 이 공약사업은 청장님이 보통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닌데 우리 위원들도 여성에 관한 것은 도와주고 싶은데 처음부터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지 않는 일을 계획을 잡아서 자꾸 밀어붙이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사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98 국․시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건립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지난 11월 18일 4억4,200만원을 교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집행불가 시에는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98년도 구비예산 충당으로 우리 십삼만 여성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김인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미안하지만 예산 전에 보고서 이래 가지고 잘 모르니까 도시에 계시다가 오신 위원들도 내용을 상세히 모르니까 제일 처음부터 죽 해 가지고 보고서를 새로 작성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문입니까?
○구태회위원  김 과장님, 지금 국비가 2억9,500만원, 시비가 1억4,7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구태회위원  그리고 98년도 공사를 하게 되면 10억2,800만원이 소요되지요. 그러면 국․시비를 포함한 10억2,800만원입니까, 국․시비를 제외한 10억2,8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순수 구비가 10억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여기다 포함하면 14억쯤 되겠네요.
  내가 묻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내년 예산을 여기에 전부 합산하면 약 14억 되는데 98년도 한꺼번에 다 써야 될 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이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국․시비가 여기에 안 쓰여지면 안 되지요.
○구태회위원  내가 묻는 말은 국․시비를 포함한 금액이냐, 아니면 국․시비를 별개로 한 돈이냐 이런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0억2,800만원 순수 구비입니다.
○구태회위원  10억2,800만원 구비가 필요하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98년도, 99년도, 2000년, 2001년까지 이렇게 연차 계획을 세워놨는데 물론 초년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볼 때 국비나 시비를 더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전부 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올해는 재경원에도 가보고 보사부도 가고 시에 가고 했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변수가 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른 게 있을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로서는
○구태회위원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10억2,800만원을 올려놨네요. 건물비가 9억8,600만원, 부대시설비가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3,1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놨는데 계획이 이래 되면 금년도에 순공사비가 몇 %나 투입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설계용역비 지금
○부녀복지계장 이순애  잠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1,700 중에서 12억 토지매입비를 빼고 나면 16억1,700이 총 공사비입니다.
  거기에 설계감리비 빼면 14억1,700으로 올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시비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하면 96년도 당초에 47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97년 1월달에 불가피하게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은 한 복지관에 3억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더 이상도 안 되고 그것이 국가에서 말하는 30%고요. 지원비 7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9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는 국비에 25% 밖에 안 된다 해서 1억4,7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에 구비하고 시비가 50%, 50% 하다 보니까 1억4,700만원에서 예상액이 당초보다 너무 적게 돼서 5억8,900만원이 됐습니다.
  47억 공사가 5억8,900이 돼 가지고 97년 1월에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가지고 28억1,700만원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비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청취불능)”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써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국비로 설계용역을 하면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 안에 안 쓰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보사부라든가 재경원이라든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더 이월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보시고 이 문제는 넘어갔다가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때 가서 결정을 내려주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아직까지 며칠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확실한 대안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시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호위원  예산심의 할 때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정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액 가지고 땅값은 연부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땅값까지 포함한다든지
○부녀복지계장 이순애  땅값은 이미 5년 연부로
○위원장 김정식  그렇게 되면 평당에 얼마나 치입니까?
○부녀복지계장 이순애  당초 주택공사택지부하고 잠정적인 관계는 여러 가지 부지원가가 240만원 치인다는 500평 부지를 240만원으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이 숫자는 또 환지가 되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토지가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상가격이기 때문에 98년도에 토지매입비는 없고 99년도에 연부 들어갈 때 환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원가가 책정될 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는 구평택지개발 예정 지구 내에 여성회관 용지로만 쓰여지도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공단이 6만8,000이 조성돼도 별개로 부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렇다면 이야기가 지금 논의할 단계가 못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땅은 연부도 빚입니다.
  돈을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금액하고 다음에 99년도에 조성이 됐을 때 금액하고 차이가 엄청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것도 결정을 안 짓고 건물을 설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주택공사와 합의된 부분이 서류상에 남긴 게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이순애  토지매입에 관한 것은 서류상 남긴 것은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합시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한 번 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거기서 공문이 왔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문내용을 밝혀 주세요.
  사용승인이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성회관 용지 선사용에 따른 회신이거든요. 이것이 9월 26일날 온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선사용 때문에 공문을 9월 22일날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온 것인데 “사하 구평택지개발 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는 귀청에서 귀의대로” 그러니까 우리 의사대로 “시행하되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선착공은 우리 공사와 별도 협의한 후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협상을 한 후에 착공을 해라,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이 문제는 아직까지 계획안입니다.
  계획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안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승인 이전에 확고한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승인 전까지 보고가 됐을 때 그때 예산심의를 하고 본건을 보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와는 좀 동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어떻게 할까요?
  구태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로 넘길까요?
○박규호위원  다른 것은 구태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데 설계용역비 지출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식  그럼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대지사용 승인까지 왔으니까 좋습니다마는 만일에 시비, 국비가 앞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용역비는 괴정2동사무소처럼 그렇게 흘러보낼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시비가 올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써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14억7,000만원인데 구비로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의회에서 14억7,000만원을 승인해 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미 이것은 승인을 다 받아서 시행한 것이거든요.
○박규호위원  승인해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10억2,800 이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태회위원  용역비는 지난번에 승인해 준 것이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용역비 승인 해 줄 때는 시비 얼마, 국비 얼마 하고 우리 구비는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해 준 것이고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는 국․시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좋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 계속 해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 그런 부분입니다.
○한기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의요? 간략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을 득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그냥 시비, 국비가 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늘날 과다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서부산 문화회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7년도는 5억8,900만원이라는 돈을 시비하고 국비를 받았는데 긴축재정 관계로 이것이 안 되고 또 시에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16개 구․군이 있는데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게 우리만 해 줄 수 없다. 1억4,700만원을 해 줬으니가 이것 가지고는 구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기원위원  여성회관이 부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남구에 하나 있고, 그것은 부산시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북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한기원위원  없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 사하에서 여성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구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술 배우고 거기서 자격증을 따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성회관을 하려고 합니다.
○한기원위원  물론 여성회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구비 10억 얼마 내놔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열악한 재정에서 지원이 되겠습니까? 민생사업도 못 해서 쩔쩔 매고 있는 판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럼 여성회관 건립 추진사항은 이쯤에서 11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생활보호 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 자녀들을 입소시키고 정원에 여유가 있을 때 일반 주민 자녀들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일반 주민자녀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을 보면 운영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현재 법인의 저소득층 자녀 입학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7년 현재 시설수가 104개입니다.
  정원이 국․공립, 법인에는 모두 4,099명인데 현원이 3,36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정 저소득층이 123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10원 하나 내지 않고 전액 지원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기타 저소득층이 448명입니다.
  이 애들은 50%의 국가지원을 받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입학할 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고 또 그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부모들은 사실은 법정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기어이 자기들은 생활된다 하면서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것은 한, 두 명이겠고 거의다 여건이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100%, 또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없는 데는 일반 맞벌이 부부라든지 결손가정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김희정위원  104개가 있지마는 118페이지 국․공립, 법인 15개에 따른 영세민의 자녀들 숫자와 일반 자녀들 숫자 구분해서 현황을 내 주시고 여기에 회비관계를 나열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보육시설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 하면 그에 알맞게 평상시에 반상회 또는 요즘 생긴 사하신문 이런 데도 널리 홍보를 해서 영세민들이 근본취지가 실제 시책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상시설에 이 취지를 홍보를 하게끔,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특별히 여기에 별도로 아이디어를 더해서 시설에 게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 회의 때도 그렇게 하고 신문에 내고 방송도 하고 이것을 다해서 이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시피 해서 오히려 학부모들이 더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오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받는 법정 보육료, 0세 다를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다릅니다.
○이상은위원  그것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2세 미만이 21만3,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21만3,000원 이것이 종일반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민간시설에서는 이것을 30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시설은 놀이방인데 32만5,000원, 그리고 2세 되는 아이들은 17만6,000원입니다.
  민간시설은 24만7,000원, 가정시설 놀이방은 32만5,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3세 이상 미취학 아동까지는 10만9,000원, 민간시설은 14만8,000원
○이상은위원  예,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받는 데가 없습니다. 다 못 받습니다.
  우리는 법정 상한선이 이러니가 이것까지 받아라 하는데 21만3,000원 받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실제로는 더 받는다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상은위원  덜 받는다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많이 덜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공립에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공립이 21만3,000원, 민간시설은 30만4,000원 됩니다.
  가정시설은 32만5,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법정 한도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덜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우리는 각 시설에 21만3,000원을 받아라 하는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못 온다고 20만원을 다 못 받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법정 영세민은 전액 지원 해 주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상은위원  전액 지원 해 줄 때는 21만3,000원을 지원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지요.
○이상은위원  그럼, 이상하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18만원 받는데 18만원만 지원해 주어야지 어째서 21만3,000원을 지원해 주느냐고! 그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국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그러면 현실화를 시켜서 그쪽에 다 그렇게 받도록 해야지.
  실제로는 그렇게 받지 않는데 법정 받는 금액이 21만3,000원이라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법정단가가 21만3,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상은위원  이것은 상한선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 정도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상은위원  아니, 이것은 상한선 아닙니까, 그렇죠?
  21만3,000원 이상 받지 마라 이것 아닙니까?
   (「맞아」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18만원 받는다 하면 18만원 줘야지, 이것을 21만3,000원 이상 받으면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이것 아닙니까?
  한참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21만3,000원 준다면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육시설 명단 올라온 것 중에서 승학부터 시작해서 진성 어린이집까지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받는 금액 자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끝나기 전에 주시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차량지원비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상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햇님어린이집에도 차량지원비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른 차를…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햇님 어린이집에 차량지원비가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차량지원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았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법정 영세민은 없고 기타 저소득 자녀 4명 있습니다.
  정원이 84명에 현원이 84명인데 기타 저소득이 4명밖에 안 되는데 네 명 태우러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차량지원비가 나가면 이것도 모순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죠, 그것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면 자기 돈으로 차량을 굴려야지, 왜 지원 받아서 합니까? 네 명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 국․공립 어림이집에는 차들이 전부 아이들을 싣고 하니까 차량수리비와 기름값만 우리가 대줍니다. 운전수는 자리들이 하고.
  그리고 차가 없는 데는 다른 데 차를
○이상은위원  국․공립 보육시설이 원래는 법정 영세민하고 기타 저소득 자녀를 받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상은위원  그런 한도 내에서 차량지원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맞죠, 어째서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햇님 같은 경우는 당리 이쪽에 영세민이 없다 보니까 “(청취불능)”
○이상은위원  그럼 그런 것을 차등지급 한다든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어린 아이들 때문에 어찌 안 굴립니까, 굴려야지.
○이상은위원  일반인을 받으니까, 그럼 자기돈으로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써
○이상은위원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간에 원래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원해 주는 목적이 법정 영세민 내지 기타 저소득 자녀가 오기 때문에 지원근거도 있고 지원법률도 있고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 영세민이나 기타 저소득 자녀를 태우러 가는데 차량지원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을 받으면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순위가 법정 영세민 자녀, 편모 슬하 자녀 이런 아이들이고 그런 아이들이 없을 때는 일반가정 아이들을 받아야지, 어린이집을 하면서…
○이상은위원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코코 어린이집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코코 그것은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이상은위원  이곳도 역시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거기는 영세민만 해 줍니다.
○이상은위원  영세민만 해 주죠.
  코코 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코코는 장림에 있는데…
○이상은위원  장림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어린이집 취지가
○이상은위원  됐어요. 장림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장림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요셉 어린이집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요셉은 신평시장 안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코코 어린이집 정원이 27명, 요셉 어린이집 정원이 11명 맞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코코 어린이집 정원이 27명에 법정 영세민 3명, 기타 저소득 자녀 24명 해서 딱 27명 그것만 받고 있죠, 그렇죠?
  법정으로 지정된 이것이 FM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라. 11명 정원에서 영세민 2명, 기타 저소득 9명 이래서 딱 11명 받는다고!
  여기는 차량지원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거기는 민간시설이라, 민간시설은 차량지원비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렇게 하지말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법 취지를 간략하게, 예를 들어 말해서 승학 어린이집에 영세민은 어떻게 하고 일반은 어떻게 한다는 취지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어린이집 설치목적이 물론 영세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무조건 맞벌이 부부라든지 전체 어린이들을 보호, 육성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맞벌이 부부, 혹은 편모 아이, 영세민 자녀 다 하는데 영세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1순위로 하고 그 다음 편모 슬하 아이 또는 맞벌이 부부, 하루하루 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세민 밀집지역, 예를 들어서 감천2동 위쪽 그런 데는 영세민 자녀가 매우 많은데 햇님에는 당리쪽이다 보니까 영세민 자녀가 2, 3명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세민 많이 사는 데가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세민이 거의 없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정 영세민이나 기타 저소득 이것은 인원이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줘야 되지마는 차량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 자녀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기타 저소득이라고 그럽니까?
  월 수입이 얼마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월 소득이 3인 가족이 90만원 이하
○이상은위원  9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00만원 이하 가족인데 3인 가족은
○이상은위원  3인 가족에 100만원 이하는 저소득으로 잡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5인 이상일 때는 120만원이고
○이상은위원  잠깐 잠깐만, 3인일 때는 100만원 5인일 때는 120만원
   (「4인」하는 위원 있음)
  5인일 때 120만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하 되는 사람은 우리가 50% 지원해 줍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아까 김희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림이나 감천이나 이런데 보면, 여기에 아까 코코가 장림에 있다고 했죠.
  장림 여기에는 코코는 정확하게 맞췄다는 게 지금현재 보면 장림 같은 경우에는 3인 5인 100만원 120만원 월급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삼성 어린이집이라든지 저소득 자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소득 자녀를 안 받고 법적인 영세민을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21만3,000원 그겁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18만원 받는데 만약에 저소득 18만원 받는다고 쳤을 때 저소득 자녀 같으면 50%만 받으면 거기서 자기들은 십 몇 만원을 벌고 들어가는 겁니다.
  법정 영세민 18만원을 넣었다 하면, 일반으로 받으면 18만원 받을 걸 21만3,000원 여기에서 벌써 2만3,000원 벌고 들어간다고!
  이것 때문에 일부러 안 받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참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만원을 받는데 21만3,000원 지급하지 말고 18만원을 주라 이겁니다.
  왜 이걸 상한선 21만3,000원 해 놓고 상한선 올리지 말라고 정해 놓은 걸 21만3,000원을 주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님 음성을 약간 낮춰주세요.
○김인위원  과장님!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김인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잠깐 말씀을
○김인위원  우선 하나만 여쭤봅시다.
  보육비라는 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육비는 아이들이 와서 하루종일 먹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김인위원  그러면 그 보육비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우리가 구에서 받도록 2세 미만은 12만3,000원
○김인위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혼돈을 하시는 게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에 표준보육단가라는 것 있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준보육 단가입니다.
  보육비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 단가는 국가가 정해 주는
○김인위원  단가는 국가가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고 보육비는 누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위탁하는 원장이 거기에 맞춰서
○김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육비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보육비는 표준보육단가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게 결정된 게 보육비 아닙니까?
  그러면 영․유자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27조에 비용수납 한계액입니다. 그죠?
  그게 표준보육단가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전액입니다. 그렇죠?
  표준보육 단가의 전액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상은 위원님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같은 내용이 아니죠?
  단가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고 보육비는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해서 결정된 게 보육비입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주는 게 맞는 거지 원
○이상은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걸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김인위원  어찌 된거야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했죠?
  이번에 임시회 때 했습니다. 그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저번에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때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하고,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보육료 수납금액 결정방법 그 항이 있습니다.
  종전 있고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종전은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표준보육단가 범위가 2세는 21만3,000원이라고 했죠, 그죠?
  종전안이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대로 받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뭐냐 하면 표준보육단가 21만3,000원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로 보육료입니다.
  그러면 시설장하고 보호자하고 합의해서 2세는 18만원 받고 3세는 16만원 받고 나이가 다르니까, 이렇게 시설장하고 보호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다가 통보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보육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장하고 보호자가 2세는 18만원, 3세는 17만원 이렇게 정해진 그 금액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무조건 최상한선 2세는 21만3,000원 주고 3세는 17만6,000원 주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세가 시설장하고 보호자가 협의해 가지고 18만원으로 했다 이러면 21만3,000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21만3,000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안 올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올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단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정원 194명이 현원이 194명입니다.
  법정 영세민이 없고 기타 정식인원이 23명 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올려 버리면 나머지 일반 보육생이 여기 더 많습니다.
  일반보육생이 금액이 올라가면 안 옵니다.
  이것 때문에 시설장이 법정 몇 명 안 되는 그것 타먹으려고 올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금 현재 21만3,000원 2세, 3세는 17만6,000원 3세 이상은 10만9,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3세 이상은 10만9,000원
○이상은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급된 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초과해서 지급한 이것은 반드시 시설장한테 이야기해서 환수조치 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초과지급 한 것은 과장님 환수조치 시켜야 되는데 환수조치 시킬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이걸 꼭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이거 재조정하고 지금까지 해 나간 것은 재조정해서 환수조치 하기는 힘듭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죠, 시설장이 자기가 더 많이 받아갔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내야지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 관계는 서면답변을 다시 해서
○구태회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 다시 건의해서
○구태회위원  과장님, 이상은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이 지원금을 줄 때도 또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줬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내가 책을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법정 규정이 21만3,000원을 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안 줬다 덜 줬다 하면 업무상 배임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죠.
○구태회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풀어 나갑시다.
  이것을 자문을 받으세요.
  교육부에 받든지 어디든지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확실하게 답을 얻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꼭 그렇다면 보사부에 질의를 해서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님 좋은
○이상은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임시회 때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개정조례안 올려서 우리가 의회에서 방망이 치고 통과시켜줬으면 이대로 해야지, 그렇다면 이거 필요 없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 그렇게 결정방법 변경 이렇게 해 가지고 해줬는데 왜 이대로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 분명히 저는 환수조치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조례 이전에 저희들은 보육법에 의해서 한 거고 또 보사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사부에 일단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명백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언제까지, 그게 말이 되나?
○이상은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우리 사하구어린이집조례입니다.
  이게 모법에 의한 조례입니다.
  그럼 사하구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도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이대로 해야지
○김인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도 자꾸 올릴 거라고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 근본취지가 전에는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육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었습니까?
  일률적으로 담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해서 그 시설에 맞도록 시설 좋은 데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열악한 시설을 가진 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 받는 것이 보육비입니다.
  그러면 보육비는 이상은 위원 말씀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타당한 걸로 저 역시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신설한 어린이집 올해 신설한 어린이집 이런 데는 보육료가 좀 비쌀 것이고 좀 오래 됐고 시설이 낙후된 데는 보육료가 낮을 겁니다. 그렇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점검을 해 보면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요.
○이상은위원  그러면 승학 어린이집부터 일률적으로 2세는 다 똑같단 말입니까?
  틀릴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거의거의 조금은
○이상은위원  조금 틀리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맞습니다.
  틀린 게 뭐냐 하면 개정안대로 시설장하고 보호자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대로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수조치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환수조치 시킬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답변을 받아야지」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을 환수조치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다 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금까지 다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돈을 내놔 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법정 거기에 맞춰서 돈을 줘놓고 내놔라 못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걸 재조정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준 것은 환수조치가 어렵습니다.
○김인위원  과장님 참
○위원장 김정식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환수도 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벌칙도 받아야 되고 한 게 당연한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저희들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좋아하네」하는 위원 있음)
○김인위원  다른 것 할까요, 어쩔까요?
○한기원위원  이상은 위원님 질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갑시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조례, 법대로 하지 않는 위법에 대해서는 묻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미스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식  답변을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시렵니까?
   (「검토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돈이 과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막대한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성의 없이 그냥 법정 최고 금액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팍팍 지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나 법률 이것 아마 과장님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이걸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무선으로라도 지금 누구 한 분이, 계장도 좋습니다.
  가서 무선으로 해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좀 있다가 답변하는 걸로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질의를 서신으로 하지말고 무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알 수 있습니까?
○한기원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 문제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빈다.
○위원장 김정식  아니 정회가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왜냐하면 물론 표준보육단가를 21만3,000원 해 놓은 이것은 법정 영세민 자녀에게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 영세민 자녀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그렇죠 이야기 잘 했습니다.
  그러면 21만3,000원을 영세민 자녀를 주는 겁니까, 시설장을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설장에 내는 거죠
○이상은위원  영세민 자녀도 주지 않는, 시설장 포켓에 들어가는 건데 어째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른 아이들은 매일 먹는 간식비도 내고 다른 것은 다 내지만 이 법정 영세민 아이들은 아무 것도 안 내거든요.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금방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A라는 어린이집에서 시설장하고 보호자가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18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21만3,000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예산심사 전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인위원  잘못 됐으면 환수조치하고
○이상은위원  만약에 단서 하나 잘못 됐다고 하면 분명히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정비내역에 대해서
○김인위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질의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온 모양이네요. 과장님 사하구보육위원회 위원수가 공무원 포함해서 14명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위원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연직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시고
○김인위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까지 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수가 보육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이 한 사람, 현직 국․공립 원장이 두 사람, 유치원 원장이 한 사람,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한 사람, 각 어린이집에 학부형 대표가 한 사람씩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장님이 한 분, 시설장이 한 분 그렇게 해서 14명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관장이라면 사하종합복지관 관장, 시설장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설장은 성방지거애육원 원장
○김인위원  지금 그 부분으로 봐서 교육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동주여자전문대학교 황선희 보육학과 교수입니다.
○김인위원  한 분입니까? 다른 분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른 분은 교수는 한 사람 있고 현직
○김인위원  교육전문가가 한 분입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전문가는 교수는 한 사람이고 현직 국․공립 보육원장이 전문가로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정확하게 동주여자전문대학 교수가 한 분이고 유치원 원장이 한 사람, 현직 국․공립 원장이 두 사람,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한 사람, 각 시설에 학부모 대표가 세 사람 각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원장이 두 사람 이렇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부산시보육위원회운영세칙 4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인데 바뀌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성이 행정기관 공무원 4인, 교육전문가 2인,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인, 보호자 대표 3인, 사회복지 시설 대표 2인 조금 전에 답변이 교육 전문가는 한 분이라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 한 사람은 지금현재 지산유치원 원장하고
○김인위원  그 분은 교육시설 대표 밖에는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분은 보육시설이 아니지요. 유치원하고 보육원하고는 다릅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구분된다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이 분은 동아대학교 석사과정을 이번에 졸업하거든요. 현재 지산유치원 원장입니다.
  10년 이상 원장을 했기 때문에 전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주여자전문대학 교수하고 두 사람은 현재 공립시설에 두 사람 원장이
○김인위원  보육시설이라면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말하고 유치원은 보육하고 다릅니다.
  유치원은 미취학 아동만 가는 곳이고 어린이집은 종일반으로써 0세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만 7세까지
○김인위원  조금 전에 지산유치원 원장이 뭘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산유치원 원장을 10년 이상 했고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 교육학석사과정을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김인위원  졸업은 아직 안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번에 졸업을 할 겁니다.
○김인위원  졸업을 안 한 분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유치원 원장을 10년 이상 하게 되면
○김인위원  유치원 원장을 10년 이상 한 것하고는 전문가하고는 엄연히 틀리잖아요.
  교육전문가라면 무슨 자격이 이썽야 될 것 아닙니까? 박사를 받았다든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기 보면 보육에 관심이 있고 또 현직에 원장이나 학부형 대표 여기서 인정하는 사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교육전문가라는 세부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시설 원장을 몇 년을 했으면 되고 대학교수라든지 정해진 것이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대학교수는 보육학과교수
○김인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느냐고요.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되어 있습니다.
  보육운영을 보면 복지 및 아동 보육학과
○김인위원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다른 분 하십시오.
○위원장 김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어린이 놀이터 정비내역에 질의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내역에 보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돈은 우리가 각 동에 배정을 하고 각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장들 거기에 각 단체 여성단체 혹은 동정자문위원, 청년회 이렇게 해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일부 보수를 할 때는 보수비를 배정을 동으로 합니다.
○한기원위원  전부 다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관리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풀이 우거져 가지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각 동에서 한다는데 동에서는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한 번 동에서 풀을 베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가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동에서 풀을 베어 달라는 사실은 없고요. 어지러운 것은 봉사자들과 함께 청소도 같이 하고 우리 가사 봉사원들도 회의를 마치고 시간 나면 안 좋은 어린이 놓이터에 가서 청소도 하고 합니다.
○한기원위원  가정복지과 직원 중에 어린이놀이터 점검을 한 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점검은 계속 우리가 안 나갑니까! 동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 동하고 그것을 하지 동에만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대1동 어린이 놀이터 4개소 있지요? 당장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다대 어린이 놀이터 한 번 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수하고 고치고 할 때는 정기점검하고 매일 나갑니다.
○한기원위원  매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풀이 우거져서 그야말로 쓰레기가 방치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동에 당장 지시를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당장 지시를 해 가지고 각 동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수천만원 전체를 하면 수십억을 들여서 여기 보수내역이나 정비내역을 보면 하등의 잡풀을 뽑아냈다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관리가 엉망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은 타당합니다마는 사실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애들만 가서 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가서 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풀입니다.
  잡초가 우러진 부분 그것을 정비를 안 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당장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정말 하기를 바랍니다.
  한심스럽고 어린이 놀이터를 지날 때마다 주민들이 도대체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누가 하느냐고 이런 질타를 받을 때는 본 위원이 낯을 못 들겠어요. 즉시 시정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이모영위원  보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식  보충은 아닙니까?
  어린이 놀이터, 이 부분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서 120페이지 경로당 확충정비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하구 내에 허가된 경로당 수는 몇 개소이며 경로당 신설 때는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의 명단, 건평 15㎡ 이상 건물이 있어야 하고 놀이공간이나 휴식공간의 평수는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장기, 바둑은 20명 표준으로 몇 조씩 갖추어야 하며, 경로당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비지원과 신축한 당리동 할머니 경로당과 송곡경로당 매입, 수리한 것 외에 몇 개소이며 경로당 운영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은 몇 번이나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비로 경로당을 신축한 건물 중 약 다섯 평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약 20평은 음식점으로 임대해서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많습니다.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릴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경로당 이것은 몇 평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65세 이상 25명 되고 바둑, 장기 1조만 있으면 됩니다.
○이모영위원  20명인데 1조 가지고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조만 갖추고 있으면
○이모영위원  한 명이 1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바둑하고 장기하면 4명이 합니다.
  나머지 사람은 어찌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허가해 줄 때 1조씩만 갖추면 허가하는 조건에 들어갑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그것이 조례나 규칙에 보면 몇 조라는 말이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게 없으면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 다음에 당리경로당 신축관계 말입니까?
○이모영위원  신청구비서류 당리가 아니고 경로당 인․허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평수가 15평 이상
○이모영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 말고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의사회의록하고 명단이 필요하고
○이모영위원  허가 나간 뒤에 있어야 될 거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할 때 필요합니다.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 물은 게 또 안 있습니까? 당리 할머니 경로당하고 송곡 빼고 그 외에 수리한 것 빼고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1개소 수리했습니다.
○이모영위원  수리한 게 아니고 경로당을 신축한 것 말입니다.
  수리를 빼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신축한 것은 송곡경로당 외에는 없습니다.
  학성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구비로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부 구비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구비로 한 게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모두 12개입니다.
○이모영위원  12개가 구비로 지어졌지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점검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점검은 6월 24일날부터 27일까지 한 번 했고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한 번 했습니다.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모영위원  불시점검은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특별히 수도가 파열됐다든지 보일러가 터져서 불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때에 나가 보고
○이모영위원  그것은 점검이 아니고 수리관계로 확인을 하러 간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임대관계는 당리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90년도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골치를 앓아왔던 문제이고 이번에 신축할 때도 지근수 위원님이 계시지만 9,700만원 하는 돈을 그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할아버지들이 점포 때문에 새로 안 하겠다고 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그때까지 안 돼서 할머니 경로당만 사천 몇백만원을 들여서 해 드렸습니다.
  거기는 못 하고 돈을 반납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조치를 한 일이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할아버지들이 절대 철거를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 하고 몇 차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모영위원  일단 건물을 임대해도 괜찮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정을 할 때는 노인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노인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돈이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니까 사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전에 박재영 청장님 앞에 최인섭 청장님 그 앞에 청장님까지도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모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고 그런 것은 조치를 해서 못 하도록 하는 게 구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김인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몇 군데냐 하면 일곱 군데입니다.
  그것을 시정하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7개소 그대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이 안 됩니다.
  거기를 가기만 가도 저보고 욕을 퍼붓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가서도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당리동 할머니 경로당에 예산을 줘서 따뜻하게 잘 보낸다고 우리 동료위원들께 인사를 드리고 가정복지과 김 과장님 이하 직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리할머니 경로당 준공이 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났습니다.
○지근수위원  몇 일부로 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0월 15일자로
○지근수위원  송곡경로당 매입날짜가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8월 11일날 났습니다.
○지근수위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현장방문 한 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8월 11일
○지근수위원  당리경로당하고 송곡경로당하고, 방문했지요.
  당리경로당에 가보니까 깨끗하고 곱게 예쁘게 잘 지어놔서 보기도 좋고, 송곡 갔지요?
  가서 번지가 어느 쪽에 집이 있는지 위원 전체를 데리고 과장님이 우왕좌왕한 사실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녁에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지근수위원  답변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지근수위원  우왕좌왕 했지요? 답변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과장님 집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하실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말씀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날 퇴근할 무렵 우리가 늦게 7시쯤 돼서 차를 타고 어느 골목이 어느 골목인지 한 번 갔던 길인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근수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리경로당 평수가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열평 조금 넘습니다.
○지근수위원  정확하게 10평 4홉 4작입니다.
  만약에 가옥대장이, 공문서 허위기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반대할 때는 문을 뒤로 내게 해 가지고 앞 쪽이 조금 축소 안 됐습니까!
○지근수위원  축소됐든,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지근수위원  알고 계시면 가옥대장이 허위가 아닙니까? 허위기재지요?
  줄여서 만들었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질책을 하려고 하면 제 마음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옥대장을 왜 그렇게 만듭니까? 조금 크면 얼마쯤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원래 설계는 앞에 파고라를 하고 문이 되고 이래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끝까지 문을 뒤로 안 내면 못 하겠다고
○지근수위원  문을 뒤로 내는 것은 좋습니다.
  10평 4홉 4작인데 평수가 한 평도 아니고 제법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라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낭비가 됩니까?
○지근수위원  10평4홉4작 지어야 될 게 만약에 8평7홉5평 짓는다면 두 평 같으면 공사금액이 평당 225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담장이라든지 정원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부분 아닙니까?
  담장을 새로 다 하고 조경을 추가로 다 하고 파고라 설치 대신에 도로부지 그것을 전부
○지근수위원  좋습니다.
  담장하고 파고라 하는 것도 좋은데 왜 8평7홉 되는 건물을 10평4홉2작으로 가옥대장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기 우리 변경사항에도 파고라 설치 등 이렇게 하려면 실면적 축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축소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설계도면하고 가옥대장 가져와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7.279㎡…
○지근수위원  그럼 가옥대장은 왜 사업승인 낼 때 34.53㎡로 해서 준공을 냈습니까?
  업자한테는 분명히 돈이 34.53㎡라 해서 견적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공사를 못 하면 못 하는 것만치 다른데 어디 썼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보도설치도 하고 외부 타일을 해서 담도 하고 꽃도 심고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복사를 해 드릴까요?
  조경공사 한 것하고 담장공사 한 것 인조의자도 만들고 콘크리트 포장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해서 다 했는데 그것을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근수위원  파고라, 담장 견적에 다 들어갔습니다.
  집 7홉 짓는데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4,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준공검사 승인할 때 계약한 분이 주식회사 한창토건에 김외태 씨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리고 공사하는 분이 삼창 종합건설 신영규 씨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지근수위원  계약한 분은 주식회사 한창토건에 김외태 씨, 공사하는 분은 삼창 종합건설에 신영규 씨, 이분한테 내가 할머니 경로당 화장실 안에 수건 하나, 요즘 같으면 1만5,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달아주라고 하니까 공사해 가지고 적자났다 합디다.
  저는 이 공사금액에 변상조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당리동 의원인데 상호간에 1만5,000원짜리 하나 달아주라고 하니 적자났다 하던데, 앉아서 커피 한 잔 해도 그 돈은 들어가는데, 적자났다고 하고 못 달아준다 하는 분인데 한 평 7홉쯤 되는 것 평당 225만원을 해서 변상조치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정식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한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당초에 허가 날 때 몇 평 났습니까?
○지근수위원  34.53
○위원장 김정식  가만 있어 보세요. 8평7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0.53평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10.53평 허가가 났는데 지금 가옥대장 기재사항은요? 기재사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내소란)
  설계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설계변경을 몇 번하고 건축과에서 세 번이나 하고 그것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평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평수가 저희들이 설계대로 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들이 끝까지 문을 뒤로 내라 해서 그것을 뒤로 물리면서 0점 몇 평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줄었다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파고라 할 것을 가지고 전부 정원하고
○위원장 김정식  그것은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수가 예를 들어서 원래 10평4홉4작에 허가를 득했으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한 평이 줄었다. 그러면 9평4홉4작을 가옥대장상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고, 분명히 공사는 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하기 않고 가옥대장에 허위기재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왜 똑바로 답변을 못 합니까?
○지근수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제가 경로당을 지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적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잖아요!
   (「인정하고 변상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왜, 공문서 허위기재가 되나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허위기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근수위원  그것을 하려고는 안 했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건축과에서 세 번이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지근수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가 틀린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자로 재어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변경된 것이
○구태회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축설계가 몇 번 변경됐습니까?
○지근수위원  세 번 됐습니다.
○구태회위원  건축설계가 세 번 변경된 동기는 가정복지과장님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축과에 건축설계 변경된 까닭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건축과장이나 해당계장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식  증인을 출석요구 할까요?
○구태회위원  그렇습니다.
  출석요구를 해서 왜 건축허가상에 당초 허가사항대로 하지 않고 건축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그에 대한 상세한 공사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답변하기는…
  사실 그렇게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거든요.
  현재 이것이 25.6평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구태회위원  그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 까닭을 과장님이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한 사람을 불러서
○위원장 김정식  그럼 과장님보다 계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제가 추진상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식  추진상황을 변경됐던 부분하고 왜 가옥대장상 건물하고 맞지 않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제가 대충 흐름을, 저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근수위원  솔직한 답변이 좋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우리가 맨 처음 허가 낼 때는
   (「건축과 와야 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식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당리경로당 옆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많고 그리고 주민들이 노인들 밤새도록 경로당 공간에서 화투를 치고 소란행위를 하고 해서 앞에 도로부지상에 녹지공간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사실상 조경공사비가 파고라도 당초에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감소됐습니다.
  벽돌 쌓는 이것도 처음에 5단 높이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노인들이 보기 싫다 해서 11단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부지가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전부 3단 높이로 적벽돌을 쌓아서 해놓고 할머니 경로당 뒤에도 처음에 설계할 때는 수성페인트로 마감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서 거기도 타일 다 박고
○박규호위원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없고 제가 보니까 설계를 했으면 건축과에서 준공을 해 줄 때 이 면적에 대한 가옥대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이 됐다면 된 그것을 가지고 가옥대장이 됐으니까 여기에 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제일 중욯나 것이 할머니 경로당이
○지근수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기재가 잘못 됐으면 고치겠습니다 하든가
○박규호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면 간단하게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식  박규호 위원! 답변을 들어봅시다.
  지금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듣고 나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계속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근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잖아.
○이모영위원  번지수가 다른 답변을 하면 되나? 시간만 낭비지.
○위원장 김정식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 이야기가 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공사비를 가지고 이것만한 평수에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여기 안 된다 어쩐다 해서 공사비는 이것 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만치 축소를 해서 그 금액을 다른 데 갖다 부친 그런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모영위원  부쳤더라도 지금 “(청취불능)”
○위원장 김정식  잠깐 있어 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모영위원  이야기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 우리가 다 알아요. 건축과 그대로 “(청취불능)”
○위원장 김정식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추진상황만 했을 뿐이지 공사도 직접 감시․감독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건축과에서 그것을 세 번이나 해 가지고…
○위원장 김정식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건축과장이나 계장, 담당자가 와서 해명할 수 있도록 아까 구태회 위원이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왜, 답변도 못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요구하면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소관 과장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구태여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답변할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모영위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답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뭐 하나? 구 위원 이야기한 그대로 해야 돼요.
○지근수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가옥대장하고 변경된 도면하고 요청합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저부터 먼저 합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없으면 가옥대장이 단 한 치도 줄어질 수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했으니까 이것이 가옥대장의 실평수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이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한 사람이 설계변경을 왜 하게 됐는지 이것을 알고 위해서는 반드시 본 위원이 주장한 건축과에 설계변경 한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그 사람의 증언을 들어봐야 이것은 풀릴 것으로 생각되기에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식  좋습니다.
  증인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할머니 경로당 설계변경 된 평수가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초는 34.29평인데 이게 25.6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근수위원  ㎡가 그렇죠, 25평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34.53㎡p서 25.6㎡h 바뀌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경로당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은 잘못 기재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게 뒤에 된 것이기 때문에 세 번 변경하면서
○지근수위원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안 될 테고 당리할머니 경로당 이것만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되네 그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먼저 저희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할머니 경로당 이 내역만은 쓰레기통에 소각이 돼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내용을 바꿔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바꾸면 어차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허가상으로는 도급계약을 볼 때는 주식회사 한창토건 김외태 씨가 했는데 공사는 삼창종합건설 신영규 씨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분을 제가 두 번 정도는 봤는데 지금 일해 놓은 게 할머니 경로당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큰 방화문인데 본 위원이 열어도 겨우 열립니다. 할머니들은 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정도로 문이 틀려 가지고 문이 안 열립디다.
  그 문 빨리 보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빨리 연락해 가지고 할머니들 열고 닫고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에 운영비 매월 6만원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6만원 나갑니다.
  내년부터는 8만원으로
○지근수위원  좋은 일 하시는 것 할머니 경로당에 대폭적으로 지원할 생각 없습니까?
  8만원뿐만 아니라 10만원이라도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7년도 10월말 현재 경로당이 곧 100개입니다.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로당이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노인기금도 조성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인상 8만원으로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사실 경로당에 신경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분들 슬래브집을 지어 가지고 옮겨놓은 곳도 있고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분들, 어린이 놀이터에 앉아서 추위에 떠는 분들 보기가 뭐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항상 수고하시는 가정복지과장이 좀더 챙겨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경로당 확충 정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박규호 위원님
○박규호위원  96년도에 우리 경로당이 몇 개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6년도요? 89개입니다.
○박규호위원  96년도에 89개였죠. 그 다음에 97년도에 97개 지금현재 97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지금 10월말 현재 97개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아파트경로당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97개인데 아파트 것이 모두 51개고 무허가 건물로 옛날 89년 이전에 있던 건물 된 게 22개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타가 46개 이렇게 해서 모두 97개
○박규호위원  내년에 106개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곧 100개가 넘을 겁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9개가 아파트 단지에 생길 거다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파트를 일단 지으면 아파트에 반드시 시공자가 노인을 위한 시설로써 노인경로당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아파트에서 시설한 경로당도 우리가 지원비를 다 줘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물론이죠, 65세 이상 된 노인이 20명 이상만 되면 다른 것을 다 구비해서 하면 저희들은 다 해 드립니다.
○박규호위원  98년도에 8개 증가되는 것은 전체다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해 줄 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우리가 다시 신축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그게 해달라는 데가 없어서 안 합니까, 아니면 해달라는 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파트는 자기들 지으면서 시공하는 사람이
○박규호위원  아파트말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일반, 그것은 지을 자리도 없는 거고, 지금 다대포 새마을경로당, 서부경로당 내년도에 새로, 그게 너무 오래 되고 시파크(Sea Park) 지으면서 금이 많이 가 가지고 위험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박규호위원  다대 서부경로당은 토지 소유주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토지 소유자는 노인회로 되어 있던데요.
○박규호위원  노인회로 소유주가 우리 구청으로 아직 안 넘어왔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지어진 거죠?
○박규호위원  지금 현재 기부채납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각서만 써놓고 아직 그것은… 하겠다고 도장을 찍어서 다 갖다놨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지어지는 걸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지요 거기 시파크(Sea Park) 그걸 지으면서 금이 많이 가고 위험하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그런 것은 내가 못 지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은 권장사업인데 본 위원이 경로당 부지로 현 시가 한 2억 정도 가는 땅을 기부채납 한다고 가정복지과장님 몇 번 정도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집으로 지어져 있고 충분히 그것을 안에 보수하든지 하면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쓰고 나중에 가서
○박규호위원  아니 나중에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지금 우선적으로 절차가 토지소유부터 우리 구로 해놓고 차후에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수리를 하든지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하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우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서류를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열 번 정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박 위원님 오신 것은 그것을 기부채납 할 테니까 노인정으로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형평성 원리에도 어긋난다, 왜냐하면 작년에 천마경로당 짓는다고 돈 몇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또 감천에는 노인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새로 하고 했는데 거기 감천에만 자꾸 계속적으로 해 줄 수는 없고 금이 가고 위험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하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그걸 기부채납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야기는 우선적으로 기부채납부터 받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니 그때 말씀하실 때 기부채납과 동시에 그걸 노인정을 해 달라 하고 노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노인정이 되어 있고 거기 당장
○박규호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이 가서 “이 건물은 새로 짓는 것보다 지금 현재 건물로써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있다가 지어도 충분합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안 됐어요.
  과장님 주민들이 그것도 어느 독지가가, 돈을 한 사람이 내놓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서 판놓고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공사로 인한 보상금 받은 돈입니다.
  그 보상금이 많이 나온 데가 3,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 받은 보상비를 가지고 동네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땅이라도 하나 사 가지고 노인들이 놀 수 있게 해 주겠다 해서 그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그 땅이 56평이빈다.
  지금 바로 상업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세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400만원 이상 줘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56평이 400만원 같으면 2억이 넘습니다.
  그런 땅을 땅 지주도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싸게 준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승낙을 했었고 또 49명이 돈을 모아서 1억6,000만원 돈을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고충도 많았었고 또 저 역시 지주의 설득이라든가 49명의 설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후 예산에 올려서 물론 거부를 좀 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것은 땅도 없는데 외상으로 거기다가 사업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면 땅을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위에 시설해 주는 것을 추진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우리가 말씀할 때는 박 위원님 오셨을 때도 단순히 그냥 기부채납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기부채납 할 테니까 거기 노인정을 지어달라 그래서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급한 데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감천은 작년에 그렇게 하고 했으니까, 지금 그 집이 이그러진 집 같으면 몰라도 반듯하게 겉으로 보기에도 횟집으로써 상당히 큰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을 얼마든지 노인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하다가 나중에 가서 집이 안 좋다든지 하면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을 먼저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나중에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회관 그것은 여성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하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박규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현재 공지가 아니고 건물이 들어가 있는 횟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반듯한 횟집으로 집이 좋아요.
○위원장 김정식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분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땅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위원장 김정식  그러니까 우리 구에다가 내 땅을 기부채납 하겠다 그냥 주겠다 하면 그냥 주지는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건이 따를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집을 새로 지어내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식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말입니까, 자기 집을 지어달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거죠.
○위원장 김정식  지금 있는 땅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박규호위원  지금은 아직 기부채납을 안 받았고
○위원장 김정식  아니 안 받았고 지금 경로당 형태로 노인네들이 사용하고 있냐고요.
  비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노인들이 거처하고 있습니까?
○박규호위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아듣도록 해야지 두 분만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답변은 이런이런 사항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고 하세요.
  질의하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지금 멍청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무슨 사항인지 두 분만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우리 과에 몇 번 찾아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건물을 여러 동민들 몇 십명이 그걸 샀는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이 집을 뜯고 새로 경로당을 짓되 밑에는 경로당, 위에는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지어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우리 동민의 형평성 원리에도 어긋나는 게 돈을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기부채납 받고 천마경로당 안 지었습니까?
  또 이번에 죽정경로당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많이 요청하는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집이 낡아서 사람이 못 기거할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하겠지마는 방도 있고 충분하게 깨끗한 집이니까, 그대로 이용하시고 우선 다른 동 급한 곳부터 해 드리고 나중에 여유가,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 드리면서 “우선 기부채납부터 받아라”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놓고 당장 쓸 게 아니니까 “그대로 우선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박규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은 경로당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업집으로 설계되어 가지고 집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출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잖습니까, 보수를!
○박규호위원  왜냐하면 마루 올라가는 데가 높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놓아야 만이 지어주든지 보수를 해주든지 해 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식  그것을 기부채납, 아니아니 과장님 기부채납을 하려면 받고 건물을 못 지으면 그런 사유를 이야기하고,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투자해서 수리해 주고 이런 방도로 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되죠. 되는데 그때는
○위원장 김정식  그렇게 검토해서 박규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죠. 그때는 새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처음에는 건물을 짓자고 이야기됐다가 나중에는 보수도 가능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식  그러니까 그 사항은 그것으로 끝내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다른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아까 교육위원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위원회 위원규정에 있어서 교육전문가가 2인인데 그게 교육전문가는 누구라는 규정이 아까 과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가 받고 다시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료가 있다더니 자료를 안 주시네요.
  전문가는 누구를 전문가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 자료를 달라니까 아직 자료를 못 주시네.
  그런 규정이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일단 대학교수를 전문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김인위원  그러니까 대학교수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산유치원 원장님이 어떻게 대학교수가 아닌데 전문가라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산유치원 원장님은 유치원 원장을 10년 이상 지금까지 해왔고
○김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전문가는 대학교수가 전문가라면서요. 10년 이상 유치원 원장을 했다고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해촉을 하고 동아대학교 안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교수를 모셔야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꼭 교수뿐만 아니고
○김인위원  규정은 없죠?
  여기에서 답변을 잘못하면 위증죄가 되니까 규정이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십시도.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없으면서 왜 있다고…
  지금 워낙에 사안이 여러 가지로 걸리다 보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자격이 안 되면 동아대학 교수 내지는 동주여전 교수가 있으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교체를 하십시오.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하셔야지
  그리고 시설의 보호자 대표 있죠?
  그 분은 보호자가 아니면 보육원을 다니지 않으면 당연히 해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저희들 작년에 자료주신 것 하고 올해 자료 받은 것 보면 승학어린이집 보호자대표, 감천어린이집 보호자대표, YWCA어린이집 보호자 대표 그분들 자녀가 진짜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습니다. 사람은 변함없이.
  유치원을 졸업 안 하고 다니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학생이 다니고 있으면 다니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만일에 다니고 있지 않으면 해촉을 해서 바꾸도록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올해 경로당 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보통 기름탱크 그것은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지금까지 보수한 것 중에 기름통 교체한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장판 바꾸겠다, 보일러 바꾸겠다, 뭘 바꾸겠다 이래서 단가를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올립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할 때 기름탱크 바꾸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올라오면 저희들은 거기 맞추어서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십시오.
  보일러 교체할 때 기름탱크를 교체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상은위원  장림2동에 새마을 경로당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압니다.
○이상은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 경로당 실태파악을 한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95년도에 지었죠. 실태파악 한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을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실태 파악할 이유가 별로 없었지요.
○이상은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앞으로 신축 되면 1층뿐만이 아니고 2층도 신축될 수 있거든요.
  95년도에 새마을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기름탱크를 1층에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냉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왠지 압니까?
  1층에 해 놓으니까 2층까지 기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새마을 경로당에 기름탱크 설치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예산통과 되는 대로 1월 중이라도 교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국․공립 보육시설에 법정 영세민, 또 저소득층 자녀 그것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국․공립 외에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민간인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법정 영세민하고 저소득층 인원이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시설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자료제출 하실 때 같은 값이면 김인 위원님한테만 그릴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현재 국․공립이
○김인위원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지, 명단은 다 이야기 못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120페이지는 없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가정의례업소 신고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제가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병원에 장례식장 영업자는 병원원장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죠?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위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하고 병원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누구든지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병원에 신청해서 합니다.
○김인위원  시행규칙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기원위원  자료요청 합시다.
○위원장 김정식  예, 자료요청…
○한기원위원  노인들 수당지급 내역을 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6만원 주는 그거요?
○한기원위원  6만원씩 주는 것하고 또 난방비, 연료비, 교통비 등 65세 노인에게 우리 구에서 지원한 내역 자료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참조)
  행정사무감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피감사부서참석자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가정복지계장김순연
  부녀복지계장이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