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일시 1997년12월5일(금)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41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첫날 증인선서에 불참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 먼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윤 사회복지계장입니다.
또 이태일 노사협력계장은 12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3개월 특별휴가로 참석을 못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계 신용학 주무를 인사 올립니다.
(계장 및 직원인사)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회의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위원님들의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를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는 사회복지계와 노사협력계 2개 계가 있고 또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최하 계층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제반여건과 만족할 만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는 심기일전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여숙, 성혜, 부산 등 3개 시설이 있으며 수용인원은 10월 30일 현재 정원 692명에 현원 782명으로 90명이 초과수용 되어 있습니다.
이 초과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정원의 30%까지 초과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종사원 66명으로 정원 86명보다 20명이 부족한 실정이나 이는 부산시내 10개 요양시설에 모두 공통된 현상이고 심지어 해운대구의 송곡요양시설에서는 한 개 시설에 10명이 부족한 현실로 이는 국고 보조금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 현실화를 건의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총 3개 시설에 구호비 6억4,684만원, 운영비 10억1,006만원 총 16억5,69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보조금 비율은 구호비는 국비 80%, 시비 20%이고 운영비는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시설별로 보조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수용인원수, 시설이전계획에 의한 국고 보조의 차이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내역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내역을 재원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원별로는 국비 1억4,952만원, 시비 5억6,076만원, 구비가 360만원 그리고 이웃돕기 기금으로 시 및 구 기금 합하여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별로 보조금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관의 규모에 의한 등급차이가 각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의 특징에 의한 차등보조 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보조내역은 복지관 운영비가 4억8,384만원으로 각종 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보조되고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6,320만원, 기능보강비 900만원, 방문진료 간호 등 활성화 사업비이 3,424만원 그리고 전기료 지원에 360만원, 무료경로식당 급식비에 6,300만원으로 총 7억5,688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장비구입비 2,000만원은 몰운대 복지관이 96년 12월 개원할 당시 장비구입 보조금이 총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2,000만원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97년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재원별, 사업별 지원내역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도표상으로 첫 번째, 복지관 운영비는 국비, 시비 보조 비율이 25 : 75고, 두 번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는 국․시비 30 : 70으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 보강비는 전액 시비고, 활성화 사업비도 전액 시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전기료 지원 360만원은 순수한 구비입니다마는 두송종합 복지관이 지하실에 위치한 관계로 상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무료경로 식당 운영비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에서 시비 및 우리 구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비 2,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사회복지관 이용료 내역에 대해서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도 구정질문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 후에 신문보도에도 됐고 지금 저희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당면현안사항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조례의 규정보다는 초과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의 여부, 이 점이 이 내용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표는 현재 받고 있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은 지금 현행 조례에 탁아소라고 해 가지고 1인당 5만원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6만5,000원 또는 8만5,000원 10만9,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독서실은 현재 받고 있는 수준과 조례 규정상과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취미교실 운영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1만3,000원 이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최저 1만5,000원 내지 3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능교실 항목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1만5,000원 이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최저 1만5,000원 최대 3만3,000원짜기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능교육은 현행 조례상으로는 2만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3만원 내지 3만5,000원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당 대여료는 현재 조례상과 지금 받고 있는 요금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아래 목욕탕․예식장․미용실은 현재 조례상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목욕비로는 어른 1,900원, 어린이 1,000원, 예식장 대여료는 9만원, 미용실은 5,000원에서 1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유야 어디에 있든 조례규정에 위반해서 현실적으로 받는 것은 조례위반이고 법에 맞지 않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이것은 자치구 조례 단독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 결론의 논리적 근거 관계법령,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기간에 저희들이 보충자료로써 각 위원님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장애인 등록 및 시설물 관리내역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은 총 2,879명으로 지체가 2,157명, 시각 207명, 언어 등 245명, 정신박약 270명입니다.
등급구분이 표에서 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장애인 복지사업 시행규칙에 등급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는 등록장애인수가 36만2,475명으로 인구의 0.7%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2만6,932명으로 부산시 인구의 0.69%에 해당이 되고 저희들은 인구 39만4,000을 봤을 때 0.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감사에도 일단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월, 6월, 9월에 각종 홍보, 장애인 개인에 대한 서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401명을 금년 중에 신규등록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물인 동 경사로 설치현황은 16개 동 중에 13개 동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3개 동 중에 괴정4동은 설치 중에 있고 당리동, 감천1동은 사무실이 2층에 있는 관계로 경사로 설치가 극히 곤란하여 임시대책으로 도움벨을 설치하여 긴급한 사항을 해소하고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97년 4월 10일 공포된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시설보강에대한법률과 보건복지부훈령인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95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에 걸쳐 12개 시설 분야에 대해서 20개 편의시설을 점차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에 따라서 각 해당 부서에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한 바 내년 98년도에 건설과에서는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인 보도턱 낮추기 공사 76개소에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저소득층 구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취로사업은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가 49% 4,374만원이고, 구비가 51%로 4,546만원 총 8,920만원입니다.
사업은 저소득층 구호 및 생계지원을 위해서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설계 및 자재가 필요 없는 경노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정비 등 16개 사업 중에 연 2,437명이 금년 3월과 6월 사이에 취로를 하였고, 하반기는 2,426명이 취로할 예정으로 9월부터 11월 중에 실시를 하고 현재 완료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 1만8,000원이 지급됩니다.
주요한 것은 각 동별로 취로사업비 배정 기준은 16개 동에 평균 150만원을 하고 거기다가 각 동별 인구수 20%, 생활보호대상자 80%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사업장별 취로사업 내용은 동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주로 환경정비를 중점실시를 하고 하반기는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선 설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대1․2동이 영세민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타 동에 비해서 사업비 배정이 월등하게 많은 것은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지역의료보험 장제비 지급 내역입니다.
장제비 지급은 의료보험대상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97년 10월 31일 현재 총 561건에 1억4,170만원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년 이내에 세대주일 경우는 30만원, 피보험자 가족은 20만원을 개별 은행예금 계좌를 통해 송금토록 되어 있고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나 사산, 임신중절 등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험조합이나 연합회는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특수한 공법인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자치구 의회의 감사,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통보가 95년 12월 31일 그리고 91년 12월 24일 2차에 걸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의회에서 요구된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조합과 협의해서 본 내용을 발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실태로써 융자대상자는 저소득주민 중 영세상인 행위를 위한 자금, 생계자금, 무주택자 전세자금 등이 필요한 가구이고 소득자금은 융자금액이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를 융자해 주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고 이율은 연 5%입니다.
취급은행은 부산은행 당리동 지점입니다.
참고로 이 기금은 82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해 가지고 96년 5월 1일부터 본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 1일부터는 취급점인 부산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융자금 회수는 금융기관이 선정토록 하여 미회수에 대해 구의 책임은 해소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97융자지원실적은 예산 총 3억4,500만원으로 금년에 37건에 3억4,400만원을 융자하여 거의 99%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소득자금으로 여섯 건에 5,200만원, 안정자금으로 21건에 1억9,7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기금은 총 11억9,297만9,000원 중에서 현금이 2억185만원 그리고 미회수된 채권액이 9억9,112만원입니다.
먼저 현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상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5,000만원을 각 3개월, 6개월 단위로 관리를 하고 가계금전신탁으로 1억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비교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공금예금으로 5,185만3,000원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융자신청에 대하여 언제라도 즉시 대출될 수 있도록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자산 총액 중 채권 총액 9억9,114만원인데 이 중에서 상환기간이 경과된 연체액은 85년부터 96년까지 납기인 과년도분이 5,500만원이고 97년도 납기 현 연도액 2,719만2,000원으로 문제되는 것은 연체액이 총 8,219만5,000원이고 이것은 모두 앞에 말씀드린 대로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새마을소득지원 시기에 대여된 것입니다.
미상환자에 대한 상환대책으로써 96년 4월 30일 이전 즉, 기금통합 이전에 융자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회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독촉고지 및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된 96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행에서 회수책임이 있으므로 구에서 별도로 상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분으로써 금년 4월부터 연체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보증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그 사이에 2,038만8,000원을 회수한 바 금후 연체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융자지원 내역입니다.
97년도 융자실적은 총 배정액이 6억원에 국민주택기금으로 42건에 2억7,450만원을 융자했으며 그 실적은 45.75%로써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주원인은 부산시에서 총 국민주택기금에서 받은 돈이 73억원인데 사하구가 세 번째로 많은 6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다대지구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또 전세를 얻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5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얻는데 750만원이니까 일반 서민층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는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참고로 96년도에 부산시 전체의 평균 연장율은 61%에 불과했고 그 중에는 강서, 북구, 사상구는 12%, 22% 이렇게 저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의 융자실적은 60%입니다.
기금처리 중인 것하고 연말까지 하면 거의 작년 수준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끝으로 11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세자금 융자대상은 영세민 등 저소득층으로 전세보증금이 2,500만원이고 전세입자에 대해서 융자조건은 가구당 750만원 이하를 융자를 해주며 연리 3%, 2년 거치 기간 후 즉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에 융자된 자금의 미상환 내역입니다.
전세자금 채권으로 총 213건에 10억4,875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기간이 도래된 미상환액은 29건에 1억751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최초연도인 90년도와 95년도 사이에 대여된 것으로써 주 원인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 생계곤란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사업실패, 행방불명 등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여섯 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밀분석하고 보증인이나 취급은행의 채권관리 소홀 등 여부를 확인하여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3페이지 정신요양원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용환자 입소와 퇴소 수속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가 퇴소동의를 거부할 때는 퇴소를 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정신요양원 운영비는 충분한지 부족하다면 구비를 지원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정신요양원 운영실태 지도, 점검실시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점검은 몇 번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소는 본인이 원하든지 또는 연고자가 희망할 경우 퇴소신청을 하면 시설자체에 퇴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그런 신청이 있어야 퇴소가 되고 그 외에는 퇴소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 연고자가 퇴소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데 퇴소에 해당되는 사람이 연고자가 거부를 한다고 해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또 치료, 수용되어야 되는 사람을 원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내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그리고 의사의 진단결과 이상이 없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고 낼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자기 오빠라든지 언니라든지 부모는 사망하고 없고 이 분들이 거부해도 퇴소가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신보건법이 개정돼 가지고 입소한 자에 대해서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입원, 퇴원 그리고 연고자 동의입원, 퇴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지금 정신보건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퇴원을 원하고 그리고 의사나 이런 분들이 검진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고 나가도 된다 이런 사람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자들의 보호에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못 나갑니까?
저희들이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필요한 때 점검을 하는데 작년에 구의회 감사 지적된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의 주된 초점은 중식이나 또는 저녁 때 과연 급식이 정확하게 되느냐 여부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식단표준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용인원이 예를 들면 299명이다 이래 해 놓고 각종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데 과연 이 시설에서 299명이 정확하게 있느냐. 그게 저희들 주된 관심이 돼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보통 이 사람들이 밤 9시가 되면 취침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10시 반에 갔는데 방이 20개쯤 되니까 앞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사진하고 일일이 대조를 못 하고 A호실에 3명 같으면 3명 이렇게 숫자를 헤아렸습니다마는 중환자가 있는 데는 야간에도 위험성이 있어서 출입을 못 하게 해 가지고 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전 방을 점검을 못 하고 2/3 정도는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공무원들도 감사를 해 보면 정기적으로 가는 것과 불시에 가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자주 나가서 시정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세요.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인 위원이 낭독한 바와 같이 오늘 아침 국제신문을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사하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우수했다는 보도를 보고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도 마음 흐뭇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요양시설 현황을 보면 부산정신요양원의 경우 정원이 243명이죠? 243명일 경우에 종사자 수가 25명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따라서 종사자 수도 늘어나야 타당하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종사자 수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종사자 수가 정원수보다 다섯 명이나 모자라고 있습니다.
다섯 명 모자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수용자 중에서 정신상태가 양호하고 쓸만한 사람을 모색을 해서 식당, 세탁소 등등 잡역에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한 30명 있어야 됩니까?
56명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 수치상 계산을 해 보면 한 30명 가까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즘 일반식당에도 종사자가 100만원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100만원으로 봤을 때 다섯 명이라고 보면 한 달에 500만원, 1년이면 6,000만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남겨서 원장인지 소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양반은 외제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갈취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일면 인건비 착취입니다.
소위 교도소 모범수도 하루에 고무공장 끌고 나가면 일당을 줍니다.
여기서 이 수용인들이 일당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면 뭔가 보살핌이 덜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이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구의회에서도 빨리 확보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들은 부산시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빨리 현실화 시켜달라고 공문을 두어 차례 보냈는데 그 답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국비보조가 안 되어 그렇다. 참고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업무에 참고해라” 하는 한결 같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종사자 수가 부산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보돼야 할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25명이니까 5명이 모자란다는 결론이고 이 25명 중에서 국고보조를 20명 밖에 못 받고 있고 5명은 세탁부, 경비수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자비로써 고용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 자비로써 5명을 충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써 5명을 충당하지 않고 수용자 중에서 5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수용인원이 현재 299명인데 거기 종사자 수 또는 간호사 수, 의사, 경비, 관리 전부 다 하면 300명이 넘는다 이거죠.
300명이 넘는 식당에 종사자 1명을 선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죠?
300명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합니까?
거기는 반찬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밥도 지어야 될 것이고 국도 끓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을 종사자 현원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세탁소 역시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일반인들 세탁물도 꺼림직한 옷 많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정신 이상자 옷을 빤다고 하면 물론, 세탁기를 돌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꺼림직한데 세탁원도 한 사람이다. 이것은 선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비부담 하는데 영세민을 제외하고는 1인당 17만원인가 받죠?
연 194만원 범위 내에서 월로 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서 300명 중에 50%만 받는다고 합시다.
50%만 받는다고 해도 150명인데 150명×14만원을 계산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세계 정신요양시설에 소위 말해서 연고자 돈 받는 것, 무연고자 돈 안 받는 것, 그 비율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돈 받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를 분석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산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연고자 있는, 돈 받는 사람이 대충 45%, 그 다음에 성혜, 자매여숙 같은 데는 연고자 있는 사람이 30% 넘지 않고 대충 왔다갔다한다 말입니다.
문제는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신 수용자를 혹사를 하고 노동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주가 부당이득을 하지 않느냐, 착취이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기본법인 정시보건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용자의 인권보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 위원님께서도 부산요양원에서도 실지 현지에서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본래 이게 저희들 관내 정신요양시설의 시설이 그렇게 안 되어서 그런데 정신적으로 요양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정신요양 또 어떻게 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재활치료를 시켜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정신요양시설의 2대 목표인데 지금은 재활시설이 저희 관내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취사부나 세탁소 보조로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 시키면 돈 안 나갈 게 일반 사람 고용하면 나갈 건데 안 주고, 분명히 자기 탓 아니냐!
저희들도 그 점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래 정기적으로 하루 여섯 시간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작업시키면 거기에서 대가를 줘야 된다 말입니다.
대가를 개인통장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서너 번 나간 김에 개인통장을 한 번 보자 하니까 예를 들면 세탁부로 고양해 가지고 심부름하고 밥하는데 거들어 주고 하는데 보니까 하루에 1,000원꼴도 안 주고 2,000원꼴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추측컨대는 정신요양시설의 성격상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최대한도로 이런 사례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돈을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하루 3시간 세탁을 했을 때 돈을 얼마 줘야 되느냐 그것도 부산시나 시설이나 아는 데가 없더라 이겁니다.
수용시설에도 답답하겠죠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한 명백한 문제점이고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는 기존 요양시설은 2003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없애라, 요양시설을 없애고 전부 정신요양 병원으로 해 가지고 전부 전문의사로 해서 병원에서 이를 수용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정신보건법상 부칙에 2003년까지 그런 시설을 개수하도록 되어 있고 당장 초단계로써 지금 저희들이 성혜요양시설은 내년 10월까지 양산 덕계에다가 약 3,600평 땅을 사 가지고 어저께 제가 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요양 시설 종합병원을 거기에 설치해서 이 시설을 그쪽으로 옮겨가겠다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구 단위에서 그런 시설의 문제점을 독자적으로 해소하기는 너무나 힘에 겨운 일이고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저렇게 시설이 전환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조금씩이라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른 위원도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데 내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문제는 1,000원을 주라, 2,000원을 주라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국가가 기준하는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의 절반이라도 인건비 착취하지 말고 돌려줘야 마땅하다 하는 것을 힘줘서 말씀드리고 따라서 박 과장님께서는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 종사자 수도 종정보다 현원이 56명이나 늘어났다면 종사자 수도 늘려줘야 되는 것이고 종사자에 대한 상당한 보수도 지급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번주 토요일날 부산정신요양원에 저희 현장방문 갔을 적에 나눠주신 유인물 중에 애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옹벽이 재난위험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어떻게 돈을 준다든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했다가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구에 어떤 원망이 올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조치는 해 주는 게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했다는 게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종합복지관 경로 무료 급식 대기실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준비가 됐습니까?
네 개 중에 무료급식소를 위한 대기소가 별도로 설치된 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태가 건물의 어떤 규모라든가 평수라든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을 못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사하복지관에 일부 이런 게 춥고 덥고 할 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실을 10평이라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넹서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하복지관의 특수한 사정이겠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소송에 져서 종합복지관 이 땅이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진행 중이고 그 위 땅이 전부 한 필지인데 구가 패소해 가지고 개인으로 등기가 넘어가고 이것도 소송에 계류 중인데 여기다가 이것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관련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기왕에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복지시설을 제공을 하는데 자꾸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사실상 아까 박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97년도 피보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지역의료보험 사망했을 시 장례비 지급 내역을 세대주 또는 가족 구분되겠죠? 세대주는 30만원, 일반가족은 20만원이니까 그거 구분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그것을 해서 서면답변을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그냥 돈만 준 걸로 하면 돈만 파악되니까 안 되고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왜 이것을 감사자료에 요청을 했느냐 하면 물론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감사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할 의무가 분명히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깊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가 사망자 가족이 신청을 해야 만이 돈이 나가도록 되어 있죠?
미리 사망을 했다고 해서 돈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료보험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대다수가 이 조항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다 보니까 돈을 타야 될 사람이 못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가시고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돈 지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조합원이 대다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그것은 적극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알려고 감사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근수 위원 보충질의 아니죠?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중식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마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당부를 하겠습니다.
괴정3동에 자매여숙 정신요양원이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산요양원에 갔다오고 저는 자매여숙은 우리 동에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너무 잘해 놓은 부산요양시설에 갔지 않나 싶은 감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괴정3동에 있는 자매여숙 인원이 200명인데 현재는 238명 참고로 기록을 단단히 해 두셨다가 특별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원이 정확한지 그 문제하고 지금 자매여숙 시설은 또 모든 환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부산요양원에 비하면 이것은 하나의 돼지우리입니다.
그야말로 오히려 이웃 민가에까지 오염을 줄 수 있고 모든 배출물 쓰레기 취급하는 환경정비하는 것 보면 불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괴정3동에 있는 자매여숙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관 이용내역에 대한, 106페이지입니다.
목욕탕 대인이 1,900원입니까?
무료가 3,198명인데 대상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무료하는 이 인원 말씀입니까?
이 부분도 대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특히 소년 소녀가장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 이용권을 배부를 한 게 794명이라는 그런 겁니다.
16개 동 중에서 13개 동은 이미 완료를 했고 괴정4동 설치 중이고, 일부 감천1동 설치 못 하고 애로사항이 많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데 연구․검토해 가지고 재차하실 겁니까? 설치하려는 계획은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나 당리, 감천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이라는 이유는 지금 당장 거기에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공사도 난공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림1동처럼 앞으로 동사를 신축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그런 청사가 마련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런 게 앞으로 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안 하면 처벌을 받도록,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감사자료에 보면 수용인원이 299명인데 현장방문 시에 수용자 현황판에는 2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이 차이가 나는데 혹시나 현황판에 사진을 안 붙여 놓은 분도 있습니까?
그래서 30명 차이가 났어요. 그렇다면 감사자료하고 인원수가 안 맞다고 하면 월 수용자 한 사람 앞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지근수 위원이 동 경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장님 답변을 너무 거창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천동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천동은 지금이라도 한다면 오후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층에 중대본부를 주고 있지요? 그 1층에 중대본부를 왜 줍니까? 그렇게 해 놓고 2층에 리프트 설치해서 장애인 출입을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걸 벌써부터 1층에 민원실로 바꾸고 중대본부를 3층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동장님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천1동은 1층에다 민원실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장애인 출입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시설 없어도 돼요.
두 번째는 앞에 보면 열댓 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하고 과장님께서 감사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상의해 보십시오. 감천1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천1동은 민원실이 1층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동장실이 3층에 있으니까 동장실이 2층으로 내려오고
동사무소하고 의견이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밑에는 좁아서 민원실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1층은 사용한 곳입니다.
중대본부에 출입을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하반기 예산은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뭐뭐 남아 있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부터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미회수 내역에 기간이 지나도 회수를 못 하고 연체료를 부과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연체료는 몇 %입니까?
그래서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하면 너무 시간을 끌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수)
세 사람 그러면 다 하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융자를 해 줄 적에 반환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 보고 주겠지만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때 회수하는 것은 신속할지 몰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없는 사람이 상당히 고통을 안 받겠나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고 문제는 96년 5월 1일 이전 82년도부터 96년 4월 30일까지 융자해 준 것은 부산은행하고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정책임으로 회수를 해야 된다. 그때는 85년도, 86년 그 당시의 보증인을 일제히 조사를 하니까 다섯 명, 여섯 명 선 것도 있고 통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전부 서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막무가내로 영세민이라 해서 구청에서 대출해 준다기 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부분에 대해서 회수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본래 제도 취지가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명백히 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주지 마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장들보고 책임지고 반환하라 하면 그 동장 안 해 줍니다.
그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잇지만 동장들이 반환하는 것을 책임지고 돈 내주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집행을 안 시키다 보니까 있으나마나 하니까 차라리 거기 인적보증을 세우지 말고 가옥주 그 집에 임대해 들어가는 건축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집에서 보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보완조치를 안 하면 나중에 결국 줘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다른 저당권보다 우선 순위다 대략 요건이 갖춰졌다면 부산시에서는 1,200만원까지 저당권과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옥주가 재산만 있으면 제때 확보하기 쉬울 건데 앞에 말씀드린 저당권 많은 것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설치를 동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사회복지관까지 설치를 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관에 거기는 전부 다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동사무소는 1층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나 복지관은, 보건소는 2층까지 올라가면 계단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도 2, 3층 올라가려고 하면 입구는 왔다고 하더라도 위에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프트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새로 신설되는 큰 물건은 장애인을 위해 법적으로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중에서 당장 경사로도 있고 전자판 안내도 있고 약 20종 편의시설을 시설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그러니까 3층, 4층 되는 것은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는 보조금이라는 것을 빼 버리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1,200만원을 편성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성질상 보조금에 해당되고 법정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로 편성할 수 없다.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시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일단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산심의 할 때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되도록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아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시효소멸로 회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보증인 재산실태 조사를 해서 보증인에게 연대책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연대책임으로 최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옛날에 못 사니까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동장이 연대보증을 해 가지고 찍어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동네 지도자이고 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행방불명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결손처분 해서 정리하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즉,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해서 도저히 회수불가능 할 때는 융자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은 1,000만원 같으면 500만원 받으면 되는 것이고 면은 1,000만원 같으면 이것은 아예 안 되니까 면제를 해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마는 연대보증인이 문서상으로 살아 있는데 연대보증 할 때 안면이 있어 찍어 줬지마는 쓰고 찍은 그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질질 끕니까?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빨리 회수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왜 질질 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96년 5월 1일부터 부산은행에서 전부 회수하고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팔십 몇 년도부터 해서 96년도 5월 1일 전까지 과장님이 소신껏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 아까 감면하는 조항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정리하실 용의 있습니까?
하루속히 정리가 되도록
만약에 주택은행에서 이것을 상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구에 보증 청구할 때는 우리 구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 3월달에 97년도 전세자금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데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주택은행과 협약을 할 때 부산은행과 거꾸로 되어 가지고 못 받으면 사하구청장이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90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자금이 97년도에 6억입니까?
98년도에도 전세자금 융자를 하긴 한다 이 말이죠?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전세자금 지원해 준 주민실태하고 지원 받은 사람이 수혜 입은 것이 있다 하면 수혜내역서가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관 이용료 내역에 대해서 물읍시다.
지금 규정 이상으로 다 받고 있죠?
조례가 92년 6월 19일날 제정된 후에 전부 지금 현실적인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조례가 맞지 않는 것은 부산시 전체 공통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온갖 방법을 연구했는데 일설은 왜 조례개정 하지 않느냐? 그것 잘못이다 하는 것 한 개, 또 전라도나 대구 같은 데는 조례 없이 그대로 실비 수준에서 받고 있는 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조례가 필요하냐, 조례가 필요 없느냐? 이 문제가 지금 본청에서도 해결 못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았고
보건복지법에서 이렇게 받아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관을 80%가 국․시비 아닙니까, 그리고 20%는 자비부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설립목적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은 20% 우리 돈 들여서 사회복지를 하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지, 복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조례가 안 돼서 그렇다 하면 그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감시감독 해야 되는 사회복지과가 이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대로 묵인하고 있을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조례를 개정하든 옛날수준으로 받게 하든 어차피 질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답변은 오니가 이번에는 뿌리를 뽑을 작정입니다.
그것이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따라가서는 자치가 안 됩니다.
우리 구에 맞는 보건복지법 그 기준에 맞게끔 감시․감독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지, 결과적으로 묵인해 주고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그런 논리는 여기서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무슨 장입니까,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알았어요?
과장께서 과감하게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조례가 올라오도록.
취로 인부 노임 1만8,000원 이것이 복지법에 의한 그런 금액입니까?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부산시에서 취로사업에 관해 보조금 할 때 고시를 해 주니까 내년에는 이것은 제 예감입니다마는 다소 인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과장께서 신경 써 주시고, 또 한가지 물읍시다.
96년도 국․시비 불용액 상환금 있죠?
그러면 97년도 국․시비 상환금액은 지금 추정이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약 얼마가 되겠다.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는 쓰여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묻고 넘어갑시다.
여유기금 정기예탁금 이것 은행에 맡겨놓고 있습니까? 정기예금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기예금 하면 연 11.5% 또는 12.5%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연리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5.5%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왜 3개월, 6개월 했느냐?
만약에 희망자들이 연초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집중적으로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 5,100만원 가지고 자금이 모자라서 못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랜 기간으로 예치를 해 놓으면 중간에 해약을 하니까 100원도 이자가 안 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금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응하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5.5% 그렇게 해놨다 이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도 과장께서 2,000만원 3,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3개월 동안 정기예금을 하지말고 그런 긴급한 자금이 있으면 차라리 일반예금 해 놓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오해가 가는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5.2%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재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부터 가정복지과입니다.
117페이지 여성회관건립 추진사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능력계발 욕구로 의식고취, 생활개선사업 등의 이용시설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평택지 지구내 500평 부지에 여성회관 용지를 96년 연말에 확보하고 연 건평 600평의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써 공사비 14억7,000만원과 토지매입비 12억, 기타 설계 감리시설 부대비 등 1억4,700만원으로 총 사업비 28억1,700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97년도 국비 2억9,500만원과 시비 1억4,700만원, 구비 1억4,700만원으로 5억8,9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97년 1월에 국비 2억9,5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한주택공사에 부지사용 의뢰를 하는 한편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출자 등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였으나 긴축재정으로 미확보되었고 시비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별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확보가 되지 못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국비 사업 보조금 4억4,2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여야 함으로 대한주택공사와의 선 부지사용에 따른 협의를 수차 한 바 지난 9월 20일 선 사용에 따른 회시를 받고 내년 착공 시에는 주택공사에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설계용역 계약을 10월 20일 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초 기본설계 확정 후 25일까지 설계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98년도 국․시비 지원불가로 건립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97년도 국․시비 보조금을 지난 11월 18일 4억4,200만원을 교부 받아 내년에 집행 불가 시는 반납해야 하는 실정으로 98년 국비 예산 충당으로 십삼만 사하 여성의 염원인 여성회관을 완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운영 내역관계입니다.
저희들 지금 사하구에 전체 어린이집은 104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국․hflq은 15개입니다.
공립시설이 7개소 법인시설이 8개소입니다.
공립은 승학어린이집, 하단어린이집, 햇님, 감천, 무지개, 사하삼성, 동백어린이집 이것이 공립 어린이집이고 YWCA부설 어린이집과 광우어린이집, 사하, 대지어린이집, 다정한, 다대포, 내원, 진성 어린이집 이것이 8개 모두 법인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1,957명인데 현재 현원은 1,667명입니다.
종사자 수는 모두 16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한 금액은 인건비하고 전체 비용이 9억2,351만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놀이터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어린이 놀이터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12개소를, 신설이 3개소, 9개소는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이래서 12개소를 전체 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수를 하지 않은 여섯 군데는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는 괴정 싸릿골하고 감천 제2, 당리, 신평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했고 그 다음에 장림 놀이터는 아직 그게 안 되어서 유수지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투자를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 2놀이터는 현재 좋은 놀이터 자리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경로당 노인여가시설 확충인데 경로당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도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 개소를 신축을 하고 또 1개소는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개소는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3개소를 했습니다.
13개소 전체 다 하는 사업비가 1억9,09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는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결혼식장이 사파이어호텔하고 에덴예식장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원이 장례식장으로써 지금 빈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안치소로써는 그렇지마는 시체 안치는 빈소 4개소인데 한 3개소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냉동시체실이 여섯 개 있습니다.
혼인상담소는 배상달 씨가 하는 감천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보고를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117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추진사항부터 시작해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여성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료에 보고한 바와 같이 국비도 지원이 어렵고 시비도 두 차례나 해도 협의가 잘 안 되고 금후 계획에는 설계 완공을 해서 98년도에는 착공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여성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하구는 특별히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여성들의 욕구가 다른 어느 구보다도 충만하고 또 젊은 여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지만 여성자원봉사 다짐대회를 하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여기 위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다 보니까 의회 회의하시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큰 행사도 그렇고 교양강좌라든지 뭘 할 때 사람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여성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건립을 함에 있어서 확보는 5억8,900만원뿐인데 여성회관을 건립하려면 28억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에는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겠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우선 우리 구비라도 다른데 좀 아끼더라도 여성회관을 위해서는 구비를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고에는 보면 너무 성급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예산을 최소한도 50% 정도 확보를 해놓은 후 착공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를테면 1/6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1/6 밖에 안 되는 그것을 단순히 국비가 4억4,200만원 이것이 금년에 착공하지 않으면 다시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착공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환불을 할 때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된 후에 다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마는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있고 이래서 어렵지마는 그러나 또 “시작이 반”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다른 좋은 안이 나을는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야 만이 우리들이 목표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하구 여성 여러분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도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거듭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굳이 우리나라 뿐도 아닙니다.
세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고령화 추세가 어제오늘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 경로당 운영비가 연간 72만원이 되죠, 이것은 각 경로당 회장님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이것을 인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8만원으로 2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 건립추진 사항에 보충질문 할 위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기 건너뛰고 이렇게 가면 또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분야분야 보충질의 할 분은 하고 이 분야는 끝을 맺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반복이 됩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다른 위원이 하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혼자서 가지수도 얼마 안 되는데 다 해버리면 저거 한 것 같아서
그러면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2월 사이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 절차
그 다음에 98년도 재정투․융자금 융자사업 심사분석도 의뢰를 하고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방침에 의해서
그게 97년초가 아니고 96년초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이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고서 추진현황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해 줄 적에 분명히 여성회관 건립지가 부적합하다고 전반기 총사위원들이 다른 건하고 엎쳐 있다 보니까 그 한 건만 부결할 수 없어서 일단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그것도 승인해 주면서 속기록 보면 아시겠죠 조건부로 내년에는 장소를 다른 데로 물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 다른 데 구해 보니까 안 되겠다든지 그런 아무런 보고도 없고 무작정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사실 다른 데는 저희들이 장소를 여기 말고 알아보려고 해 보니까 길이 지금 여기에는 길도 반듯하게 나 있어서 차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고 택지가 이미 지하지마는 밑에 지하2층, 지상1층이라고 할 수 있도록 닦여져 있는데 다른 데는 12억 가지고 살 수도 없거니와 길도 없고 옹벽을 만약에 쌓았는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아까 10월 20일인가 보고하신 그것은 뭐였습니까?
설계용역은 들어가졌고 일단 부지는 해결이 되겠네요, 부지 대금을 얼마 주기로 하고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됐고 일단 부지는 해결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저희들이 반대를 한 이유가 그때도 승인을 해 주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 분명히 과장님께서 사하 중심부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길래 저희 총사위원들도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사하 중심지가 되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놓았던 것이 현재 청사를 지으려고 신평에 부지 되어 있는 거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너무 땅도 비싸고 또 현재 입장에서는 돈을 한 목에 주고 살 수 있는 여간이 안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 말씀도 드려보았지만 거기는 어려운
구체적으로 비교된 게 대한주택공사하고 개발하는 자리하고
신평 거기는 분명히 공유재산부지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애당초부터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게 증거가 업무보고지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처음부터 국비가 제대로 될는지 시비가 제대로 될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이었던 것이 내부적으로 지금 회의를 하시면서 문제점 98년도 소요분 13억6,400만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가능하다고 해도 하다보면 돈이 제대로 충당될지 알 수 없는데 처음부터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사업을 왜 시행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네요.
역시나 우리가 염려를 했던 만큼 내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고 이 공약사업은 청장님이 보통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닌데 우리 위원들도 여성에 관한 것은 도와주고 싶은데 처음부터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지 않는 일을 계획을 잡아서 자꾸 밀어붙이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97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지난 11월 18일 4억4,200만원을 교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집행불가 시에는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98년도 구비예산 충당으로 우리 십삼만 여성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내년 예산을 여기에 전부 합산하면 약 14억 되는데 98년도 한꺼번에 다 써야 될 돈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볼 때 국비나 시비를 더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전부 끝입니까?
그러나 나중에 다른 변수가 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른 게 있을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로서는
총 사업비는 28억1,700 중에서 12억 토지매입비를 빼고 나면 16억1,700이 총 공사비입니다.
거기에 설계감리비 빼면 14억1,700으로 올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시비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하면 96년도 당초에 47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97년 1월달에 불가피하게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은 한 복지관에 3억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더 이상도 안 되고 그것이 국가에서 말하는 30%고요. 지원비 7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9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는 국비에 25% 밖에 안 된다 해서 1억4,7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에 구비하고 시비가 50%, 50% 하다 보니까 1억4,700만원에서 예상액이 당초보다 너무 적게 돼서 5억8,900만원이 됐습니다.
47억 공사가 5억8,900이 돼 가지고 97년 1월에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가지고 28억1,700만원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비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청취불능)”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써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국비로 설계용역을 하면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 안에 안 쓰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보사부라든가 재경원이라든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보시고 이 문제는 넘어갔다가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때 가서 결정을 내려주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아직까지 며칠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확실한 대안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시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액 가지고 땅값은 연부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땅값까지 포함한다든지
이 숫자는 또 환지가 되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토지가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상가격이기 때문에 98년도에 토지매입비는 없고 99년도에 연부 들어갈 때 환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원가가 책정될 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는 구평택지개발 예정 지구 내에 여성회관 용지로만 쓰여지도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공단이 6만8,000이 조성돼도 별개로 부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돈을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금액하고 다음에 99년도에 조성이 됐을 때 금액하고 차이가 엄청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것도 결정을 안 짓고 건물을 설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주택공사와 합의된 부분이 서류상에 남긴 게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서 공문이 왔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문내용을 밝혀 주세요.
사용승인이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도시개발과에서 선사용 때문에 공문을 9월 22일날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온 것인데 “사하 구평택지개발 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는 귀청에서 귀의대로” 그러니까 우리 의사대로 “시행하되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선착공은 우리 공사와 별도 협의한 후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안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승인 이전에 확고한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승인 전까지 보고가 됐을 때 그때 예산심의를 하고 본건을 보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와는 좀 동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태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로 넘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써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14억7,000만원을 승인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 계속 해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을 득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그냥 시비, 국비가 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늘날 과다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서부산 문화회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성회관이 북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구비 10억 얼마 내놔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열악한 재정에서 지원이 되겠습니까? 민생사업도 못 해서 쩔쩔 매고 있는 판인데.
이상입니다.
예,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국․공립, 법인에는 모두 4,099명인데 현원이 3,36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정 저소득층이 123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10원 하나 내지 않고 전액 지원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기타 저소득층이 448명입니다.
이 애들은 50%의 국가지원을 받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입학할 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고 또 그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부모들은 사실은 법정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기어이 자기들은 생활된다 하면서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것은 한, 두 명이겠고 거의다 여건이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100%, 또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없는 데는 일반 맞벌이 부부라든지 결손가정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보육시설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 하면 그에 알맞게 평상시에 반상회 또는 요즘 생긴 사하신문 이런 데도 널리 홍보를 해서 영세민들이 근본취지가 실제 시책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상시설에 이 취지를 홍보를 하게끔,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특별히 여기에 별도로 아이디어를 더해서 시설에 게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저희들이 여성단체 회의 때도 그렇게 하고 신문에 내고 방송도 하고 이것을 다해서 이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시피 해서 오히려 학부모들이 더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오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받는 법정 보육료, 0세 다를 것이고
그 다음 가정시설은 놀이방인데 32만5,000원, 그리고 2세 되는 아이들은 17만6,000원입니다.
민간시설은 24만7,000원, 가정시설 놀이방은 32만5,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3세 이상 미취학 아동까지는 10만9,000원, 민간시설은 14만8,000원
우리는 법정 상한선이 이러니가 이것까지 받아라 하는데 21만3,000원 받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정시설은 32만5,000원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18만원 받는데 18만원만 지원해 주어야지 어째서 21만3,000원을 지원해 주느냐고! 그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받지 않는데 법정 받는 금액이 21만3,000원이라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되죠.
21만3,000원 이상 받지 마라 이것 아닙니까?
(「맞아」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한참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21만3,000원 준다면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육시설 명단 올라온 것 중에서 승학부터 시작해서 진성 어린이집까지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받는 금액 자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보면 법정 영세민은 없고 기타 저소득 자녀 4명 있습니다.
정원이 84명에 현원이 84명인데 기타 저소득이 4명밖에 안 되는데 네 명 태우러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차가 없는 데는 다른 데 차를
그러면 법정 영세민이나 기타 저소득 자녀를 태우러 가는데 차량지원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을 받으면
그럼 세 번째 코코 어린이집 있죠?
코코 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코코 어린이집 정원이 27명에 법정 영세민 3명, 기타 저소득 자녀 24명 해서 딱 27명 그것만 받고 있죠, 그렇죠?
법정으로 지정된 이것이 FM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라. 11명 정원에서 영세민 2명, 기타 저소득 9명 이래서 딱 11명 받는다고!
여기는 차량지원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맞벌이 부부, 혹은 편모 아이, 영세민 자녀 다 하는데 영세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1순위로 하고 그 다음 편모 슬하 아이 또는 맞벌이 부부, 하루하루 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세민 밀집지역, 예를 들어서 감천2동 위쪽 그런 데는 영세민 자녀가 매우 많은데 햇님에는 당리쪽이다 보니까 영세민 자녀가 2, 3명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세민 많이 사는 데가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세민이 거의 없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정 영세민이나 기타 저소득 이것은 인원이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줘야 되지마는 차량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 자녀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기타 저소득이라고 그럽니까?
월 수입이 얼마
(「4인」하는 위원 있음)
5인일 때 120만원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림이나 감천이나 이런데 보면, 여기에 아까 코코가 장림에 있다고 했죠.
장림 여기에는 코코는 정확하게 맞췄다는 게 지금현재 보면 장림 같은 경우에는 3인 5인 100만원 120만원 월급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삼성 어린이집이라든지 저소득 자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소득 자녀를 안 받고 법적인 영세민을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21만3,000원 그겁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18만원 받는데 만약에 저소득 18만원 받는다고 쳤을 때 저소득 자녀 같으면 50%만 받으면 거기서 자기들은 십 몇 만원을 벌고 들어가는 겁니다.
법정 영세민 18만원을 넣었다 하면, 일반으로 받으면 18만원 받을 걸 21만3,000원 여기에서 벌써 2만3,000원 벌고 들어간다고!
이것 때문에 일부러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만원을 받는데 21만3,000원 지급하지 말고 18만원을 주라 이겁니다.
왜 이걸 상한선 21만3,000원 해 놓고 상한선 올리지 말라고 정해 놓은 걸 21만3,000원을 주냐 이 말입니다.
보육비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혼돈을 하시는 게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에 표준보육단가라는 것 있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준보육 단가입니다.
보육비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영․유자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27조에 비용수납 한계액입니다. 그죠?
그게 표준보육단가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전액입니다. 그렇죠?
표준보육 단가의 전액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상은 위원님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같은 내용이 아니죠?
단가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고 보육비는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해서 결정된 게 보육비입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주는 게 맞는 거지 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시회 때 했습니다. 그죠?
종전 있고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종전은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표준보육단가 범위가 2세는 21만3,000원이라고 했죠, 그죠?
종전안이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대로 받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뭐냐 하면 표준보육단가 21만3,000원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로 보육료입니다.
그러면 시설장하고 보호자하고 합의해서 2세는 18만원 받고 3세는 16만원 받고 나이가 다르니까, 이렇게 시설장하고 보호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다가 통보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보육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장하고 보호자가 2세는 18만원, 3세는 17만원 이렇게 정해진 그 금액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무조건 최상한선 2세는 21만3,000원 주고 3세는 17만6,000원 주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세가 시설장하고 보호자가 협의해 가지고 18만원으로 했다 이러면 21만3,000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21만3,000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안 올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올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단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정원 194명이 현원이 194명입니다.
법정 영세민이 없고 기타 정식인원이 23명 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올려 버리면 나머지 일반 보육생이 여기 더 많습니다.
일반보육생이 금액이 올라가면 안 옵니다.
이것 때문에 시설장이 법정 몇 명 안 되는 그것 타먹으려고 올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금 현재 21만3,000원 2세, 3세는 17만6,000원 3세 이상은 10만9,000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초과지급 한 것은 과장님 환수조치 시켜야 되는데 환수조치 시킬 수 있습니까?
또 과장님이 지원금을 줄 때도 또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줬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내가 책을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법정 규정이 21만3,000원을 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안 줬다 덜 줬다 하면 업무상 배임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이것을 자문을 받으세요.
교육부에 받든지 어디든지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확실하게 답을 얻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꼭 그렇다면 보사부에 질의를 해서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님 좋은
왜 다르냐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임시회 때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개정조례안 올려서 우리가 의회에서 방망이 치고 통과시켜줬으면 이대로 해야지, 그렇다면 이거 필요 없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 그렇게 결정방법 변경 이렇게 해 가지고 해줬는데 왜 이대로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 분명히 저는 환수조치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해 가지고 명백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어린이집조례입니다.
이게 모법에 의한 조례입니다.
그럼 사하구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도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이대로 해야지
그렇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었습니까?
일률적으로 담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해서 그 시설에 맞도록 시설 좋은 데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열악한 시설을 가진 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 받는 것이 보육비입니다.
그러면 보육비는 이상은 위원 말씀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타당한 걸로 저 역시나 생각이 됩니다.
틀릴 건데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틀린 게 뭐냐 하면 개정안대로 시설장하고 보호자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대로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수조치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환수조치 시킬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답변을 받아야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렇다 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금까지 다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돈을 내놔 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법정 거기에 맞춰서 돈을 줘놓고 내놔라 못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걸 재조정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준 것은 환수조치가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검토 좋아하네」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조례, 법대로 하지 않는 위법에 대해서는 묻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미스 아닙니까?
(「검토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막대한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성의 없이 그냥 법정 최고 금액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팍팍 지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나 법률 이것 아마 과장님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이걸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무선으로라도 지금 누구 한 분이, 계장도 좋습니다.
가서 무선으로 해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좀 있다가 답변하는 걸로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질의를 서신으로 하지말고 무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21만3,000원을 영세민 자녀를 주는 겁니까, 시설장을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합시다.
금방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A라는 어린이집에서 시설장하고 보호자가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18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21만3,000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예산심사 전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수가 보육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이 한 사람, 현직 국․공립 원장이 두 사람, 유치원 원장이 한 사람,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한 사람, 각 어린이집에 학부형 대표가 한 사람씩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장님이 한 분, 시설장이 한 분 그렇게 해서 14명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원장이 두 사람 이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인데 바뀌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성이 행정기관 공무원 4인, 교육전문가 2인,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인, 보호자 대표 3인, 사회복지 시설 대표 2인 조금 전에 답변이 교육 전문가는 한 분이라고 하셨지요?
10년 이상 원장을 했기 때문에 전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주여자전문대학 교수하고 두 사람은 현재 공립시설에 두 사람 원장이
유치원은 미취학 아동만 가는 곳이고 어린이집은 종일반으로써 0세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만 7세까지
교육전문가라면 무슨 자격이 이썽야 될 것 아닙니까? 박사를 받았다든지
보육운영을 보면 복지 및 아동 보육학과
없으면 어린이 놀이터 정비내역에 질의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내역에 보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동장들 거기에 각 단체 여성단체 혹은 동정자문위원, 청년회 이렇게 해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일부 보수를 할 때는 보수비를 배정을 동으로 합니다.
다대1동 어린이 놀이터 4개소 있지요? 당장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다대 어린이 놀이터 한 번 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아침에 풀이 우거져서 그야말로 쓰레기가 방치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수천만원 전체를 하면 수십억을 들여서 여기 보수내역이나 정비내역을 보면 하등의 잡풀을 뽑아냈다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관리가 엉망이에요.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가서 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잡초가 우러진 부분 그것을 정비를 안 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당장 하겠습니까?
한심스럽고 어린이 놀이터를 지날 때마다 주민들이 도대체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누가 하느냐고 이런 질타를 받을 때는 본 위원이 낯을 못 들겠어요. 즉시 시정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어린이 놀이터, 이 부분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서 120페이지 경로당 확충정비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0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하구 내에 허가된 경로당 수는 몇 개소이며 경로당 신설 때는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의 명단, 건평 15㎡ 이상 건물이 있어야 하고 놀이공간이나 휴식공간의 평수는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장기, 바둑은 20명 표준으로 몇 조씩 갖추어야 하며, 경로당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비지원과 신축한 당리동 할머니 경로당과 송곡경로당 매입, 수리한 것 외에 몇 개소이며 경로당 운영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은 몇 번이나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비로 경로당을 신축한 건물 중 약 다섯 평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약 20평은 음식점으로 임대해서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많습니다.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냥 65세 이상 25명 되고 바둑, 장기 1조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은 어찌합니까?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할 때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 물은 게 또 안 있습니까? 당리 할머니 경로당하고 송곡 빼고 그 외에 수리한 것 빼고 몇 개소입니까?
수리를 빼고
학성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점검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합니다.
전에 90년도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골치를 앓아왔던 문제이고 이번에 신축할 때도 지근수 위원님이 계시지만 9,700만원 하는 돈을 그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할아버지들이 점포 때문에 새로 안 하겠다고 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그때까지 안 돼서 할머니 경로당만 사천 몇백만원을 들여서 해 드렸습니다.
거기는 못 하고 돈을 반납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몇 군데냐 하면 일곱 군데입니다.
그것을 시정하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7개소 그대로입니까?
거기를 가기만 가도 저보고 욕을 퍼붓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가서도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당리동 할머니 경로당에 예산을 줘서 따뜻하게 잘 보낸다고 우리 동료위원들께 인사를 드리고 가정복지과 김 과장님 이하 직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리할머니 경로당 준공이 났습니까?
당리경로당에 가보니까 깨끗하고 곱게 예쁘게 잘 지어놔서 보기도 좋고, 송곡 갔지요?
가서 번지가 어느 쪽에 집이 있는지 위원 전체를 데리고 과장님이 우왕좌왕한 사실이 있지요?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말씀만 하세요.
그 날 퇴근할 무렵 우리가 늦게 7시쯤 돼서 차를 타고 어느 골목이 어느 골목인지 한 번 갔던 길인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가옥대장이, 공문서 허위기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줄여서 만들었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질책을 하려고 하면 제 마음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옥대장을 왜 그렇게 만듭니까? 조금 크면 얼마쯤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10평 4홉 4작인데 평수가 한 평도 아니고 제법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라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담장을 새로 다 하고 조경을 추가로 다 하고 파고라 설치 대신에 도로부지 그것을 전부
담장하고 파고라 하는 것도 좋은데 왜 8평7홉 되는 건물을 10평4홉2작으로 가옥대장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설계도면하고 가옥대장 가져와 보세요.
업자한테는 분명히 돈이 34.53㎡라 해서 견적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공사를 못 하면 못 하는 것만치 다른데 어디 썼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 복사를 해 드릴까요?
조경공사 한 것하고 담장공사 한 것 인조의자도 만들고 콘크리트 포장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해서 다 했는데 그것을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집 7홉 짓는데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4,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준공검사 승인할 때 계약한 분이 주식회사 한창토건에 김외태 씨 맞습니까?
달아주라고 하니까 공사해 가지고 적자났다 합디다.
저는 이 공사금액에 변상조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당리동 의원인데 상호간에 1만5,000원짜리 하나 달아주라고 하니 적자났다 하던데, 앉아서 커피 한 잔 해도 그 돈은 들어가는데, 적자났다고 하고 못 달아준다 하는 분인데 한 평 7홉쯤 되는 것 평당 225만원을 해서 변상조치 할 수 있어요?
지근수 위원 질의한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당초에 허가 날 때 몇 평 났습니까?
(장내소란)
설계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에 파고라 할 것을 가지고 전부 정원하고
그것을 왜 똑바로 답변을 못 합니까?
(「인정하고 변상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왜, 공문서 허위기재가 되나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축설계가 몇 번 변경됐습니까?
그렇다면 건축과에 건축설계 변경된 까닭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건축과장이나 해당계장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석요구를 해서 왜 건축허가상에 당초 허가사항대로 하지 않고 건축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거든요.
현재 이것이 25.6평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한 사람을 불러서
계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대충 흐름을, 저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건축과 와야 돼」하는 위원 있음)
당리경로당 옆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많고 그리고 주민들이 노인들 밤새도록 경로당 공간에서 화투를 치고 소란행위를 하고 해서 앞에 도로부지상에 녹지공간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사실상 조경공사비가 파고라도 당초에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감소됐습니다.
벽돌 쌓는 이것도 처음에 5단 높이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노인들이 보기 싫다 해서 11단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부지가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전부 3단 높이로 적벽돌을 쌓아서 해놓고 할머니 경로당 뒤에도 처음에 설계할 때는 수성페인트로 마감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서 거기도 타일 다 박고
지금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듣고 나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계속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만한 공사비를 가지고 이것만한 평수에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여기 안 된다 어쩐다 해서 공사비는 이것 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만치 축소를 해서 그 금액을 다른 데 갖다 부친 그런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추진상황만 했을 뿐이지 공사도 직접 감시․감독을 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소관 과장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구태여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답변할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데.
가옥대장하고 변경된 도면하고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없으면 가옥대장이 단 한 치도 줄어질 수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했으니까 이것이 가옥대장의 실평수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이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한 사람이 설계변경을 왜 하게 됐는지 이것을 알고 위해서는 반드시 본 위원이 주장한 건축과에 설계변경 한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그 사람의 증언을 들어봐야 이것은 풀릴 것으로 생각되기에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경로당 설계변경 된 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것은 이게 뒤에 된 것이기 때문에 세 번 변경하면서
그런데 지금 허가상으로는 도급계약을 볼 때는 주식회사 한창토건 김외태 씨가 했는데 공사는 삼창종합건설 신영규 씨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분을 제가 두 번 정도는 봤는데 지금 일해 놓은 게 할머니 경로당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큰 방화문인데 본 위원이 열어도 겨우 열립니다. 할머니들은 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정도로 문이 틀려 가지고 문이 안 열립디다.
그 문 빨리 보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부터는 8만원으로
8만원뿐만 아니라 10만원이라도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로당이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노인기금도 조성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인상 8만원으로
저 역시, 이분들 슬래브집을 지어 가지고 옮겨놓은 곳도 있고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분들, 어린이 놀이터에 앉아서 추위에 떠는 분들 보기가 뭐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항상 수고하시는 가정복지과장이 좀더 챙겨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97개인데 아파트 것이 모두 51개고 무허가 건물로 옛날 89년 이전에 있던 건물 된 게 22개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타가 46개 이렇게 해서 모두 97개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수리를 하든지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하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우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서류를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열 번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안 됐어요.
과장님 주민들이 그것도 어느 독지가가, 돈을 한 사람이 내놓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서 판놓고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공사로 인한 보상금 받은 돈입니다.
그 보상금이 많이 나온 데가 3,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 받은 보상비를 가지고 동네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땅이라도 하나 사 가지고 노인들이 놀 수 있게 해 주겠다 해서 그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그 땅이 56평이빈다.
지금 바로 상업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세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400만원 이상 줘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56평이 400만원 같으면 2억이 넘습니다.
그런 땅을 땅 지주도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싸게 준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승낙을 했었고 또 49명이 돈을 모아서 1억6,000만원 돈을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고충도 많았었고 또 저 역시 지주의 설득이라든가 49명의 설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후 예산에 올려서 물론 거부를 좀 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것은 땅도 없는데 외상으로 거기다가 사업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면 땅을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위에 시설해 주는 것을 추진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집을 얼마든지 노인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하다가 나중에 가서 집이 안 좋다든지 하면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을 먼저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나중에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회관 그것은 여성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하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냥 땅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조건이 따를 것 아닙니까?
비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노인들이 거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은 이런이런 사항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고 하세요.
질의하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지금 멍청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무슨 사항인지 두 분만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박 위원님께서 우리 과에 몇 번 찾아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건물을 여러 동민들 몇 십명이 그걸 샀는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이 집을 뜯고 새로 경로당을 짓되 밑에는 경로당, 위에는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지어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우리 동민의 형평성 원리에도 어긋나는 게 돈을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기부채납 받고 천마경로당 안 지었습니까?
또 이번에 죽정경로당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많이 요청하는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집이 낡아서 사람이 못 기거할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하겠지마는 방도 있고 충분하게 깨끗한 집이니까, 그대로 이용하시고 우선 다른 동 급한 곳부터 해 드리고 나중에 여유가,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 드리면서 “우선 기부채납부터 받아라”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놓고 당장 쓸 게 아니니까 “그대로 우선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죠. 그때는 새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가…」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교육위원회 위원규정에 있어서 교육전문가가 2인인데 그게 교육전문가는 누구라는 규정이 아까 과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가 받고 다시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료가 있다더니 자료를 안 주시네요.
전문가는 누구를 전문가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 자료를 달라니까 아직 자료를 못 주시네.
그런 규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지산유치원 원장님이 어떻게 대학교수가 아닌데 전문가라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해촉을 하고 동아대학교 안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교수를 모셔야죠.
여기에서 답변을 잘못하면 위증죄가 되니까 규정이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십시도.
지금 워낙에 사안이 여러 가지로 걸리다 보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자격이 안 되면 동아대학 교수 내지는 동주여전 교수가 있으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교체를 하십시오.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하셔야지
그리고 시설의 보호자 대표 있죠?
그 분은 보호자가 아니면 보육원을 다니지 않으면 당연히 해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을 졸업 안 하고 다니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학생이 다니고 있으면 다니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만일에 다니고 있지 않으면 해촉을 해서 바꾸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로당 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보통 기름탱크 그것은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지금까지 보수한 것 중에 기름통 교체한 것이 있습니까?
보일러 교체할 때 기름탱크를 교체하죠?
왜냐하면 경로당이 앞으로 신축 되면 1층뿐만이 아니고 2층도 신축될 수 있거든요.
95년도에 새마을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기름탱크를 1층에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냉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왠지 압니까?
1층에 해 놓으니까 2층까지 기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새마을 경로당에 기름탱크 설치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예산통과 되는 대로 1월 중이라도 교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국․공립 외에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지, 명단은 다 이야기 못할 것 아닙니까?
121페이지 가정의례업소 신고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죠?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하고 병원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참조)
행정사무감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피감사부서참석자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가정복지계장김순연
부녀복지계장이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