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9월2일(토)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5일 제83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3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이루어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위원회 의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동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언론이나 뜻있는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이제 우리 동료 위원 모두가 의회운영의 원칙과 당위성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 동안 다소 감정적이었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회 활동과 발전적인 의사운영 방안에 관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상호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입장이 서로 존중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 속에 활발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재무과장 장일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내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규제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불가사유 중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하나이고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토석채취료를 기본 요율 외에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8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장일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규제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비현실적인 행정규제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써 행정재산의 관리청이 이 문항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허가자를 선별하여 허가함으로 일반경쟁 관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 일산사회 정의에 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토석채취료 산출부과에 있어 기본 요율 외에 토석의 종류,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공유재산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관련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상에 명문규정을 두어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제24조 토석채취료 등 있지요?
  1항에 보면 제23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것을 개정안에 보면 제23조 제3항 제1호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현행 조례 제23조 제3항 제3호가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23조 3항 3호가 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혹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99년도에 개정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올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은위원  98년도에는요?
○재무과장 장일용  금년에 조례 개정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현행 조례에 보면 제23조 제3항 제3호가 없습니다.
  제23조 1호밖에 없고 3호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23조 제3항 제3호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계속 해온 겁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제3호가 있습니까, 없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제1호뿐이지요. 지금까지 23조 제3항 제3호가 없는 것을 현행 조례 3호 이렇게 죽 해오던 것을 이번에 제23조 제1호로 바꾸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자구가 틀렸던 겁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현행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조례에 대해서 현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이게 증명이 됩니다.
  작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우리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의회에서 해서 틀린 것을 고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철저히 잘못된 것은 고쳐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99년도 연내에 틀린 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호에만 그쳤었고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까지 이 건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구청 자체 내에서 있었습니다.
  일일이 그때그때 밝혀내지 못해서 시행이 안 됐는데 타 부서 것은 몰라도 저희 것은 이번 기회에 시정을 하고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있을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은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는 조례 24조 5항이 삭제되는 것을 지금 동 조항에 토석채취가 별 무의미하다 해서 이것을 삭제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면 그 부과징수에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현황을 작성을 하는지 그 실적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부과 내역이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 조항 자체가 물론 부산시 전체에 기준안이 있어서 조례명시가 됐습니다.
  사실상 조례가 개정되고 지금까지 토석채취료를 부과한 예가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예가 없어서 폐지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재무과장 장일용  폐지는 예가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4조 1항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된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중복이 된다 하면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처음에 개정조례안 할 적에 지금 이 부분만 빼는 이유는 어디에 기준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당초 제정된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준칙안이 시달돼서 물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준칙이 시에서 작성이 돼서 내려옵니다.
  대부분 그때는 적용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옳고 이 기준이 옳고 그른 판단 없이 시행됐습니다.
  제정된 그것까지는, 왜 앞뒤를 안 가려보고 했느냐 하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거북스럽습니다.
  시행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본문에서 100분의 5로 한다 해놨는데 다음 문구에서 지금 삭제하려는데에서 필요하다면 더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맞다 이래서 이 문항을 삭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타 구에도 조례개정을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최선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해보니까 불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 있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 보면 중앙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은 폐지로 올라왔는데 그 관련 부서의 의견은 존치로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존치 이유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상의 토석은 공유재산이므로 토석대금을 징수함 이렇게 해서 존치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왜 관련 부서에서 존치로 올라왔느냐 하면,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폐지해야한다라고 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안 하고 이게 존치로 안 올라올 겁니다.
  존치로 해서 올라왔다가 개혁심의위원회에서 폐지 쪽으로 의결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의결이 되다보니까 관련 부서의 의견은 무시가 되고 이렇게 폐지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찾았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저희들이 잘못 살피고 1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5항은 특수한 경우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을 채취한다든지 사금을 채취한다든지 이런 때 관련되는 것 같은데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을 때 그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그런 예가 지금까지 하나도, 또 앞으로도 발생할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안 된다고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 존치 의견을 낸 건 잘못된 걸로 해서 그 의견은 폐지되고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의결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아까 최선용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다르게 답변하고 지금 이제 관련 부서 의견을 놓고 말씀 드리니까 또 이렇게 답변이 틀리는데, 일관성 있게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규제개혁 심의할 때 이거 그냥 아무 검토 없이 관련 부서 의견의 존치라고 나왔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검토해서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존치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관련 부서 의견이 들쭉날쭉 틀리면 과연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 수 있겠는가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가 위원회 장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전체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 부서에서 낸 의견은 또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청장님을 위원장해서 그렇게 심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 답변하는 것은 구청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의회에 제출한 안에 대해서 저 개인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의견은 그렇고 당초 심의하는 과정에 부서에서 잘못된 그것은 또 저희들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판단이 잘못됐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현재로 저희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최선용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인데 그 내용에 맞습니다.
  그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왔을 때의 그 위원회에 상정할 때 안은 의견은 저희 부서의 안입니다마는 부서안이 꼭 전반적으로 심의했을 때에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또 처리가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쉽게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서의견이 있을 수 있지마는 그러나 전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조정위원회 회의를 할 적에 그때 또 부서의견도 내지마는 심의할 적에 부서의견이 꼭 채택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할 때 내용이 꼭 그대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이 부서장이라든지 그 부서에서 국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안 맞는 수도 있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의견이 안 맞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대체적으로 심의위원회하고 모든 조례에 보면 거의 부서 의견이 100% 수용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부서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부서의견에서 결정되면 구 전체 회의에서 확정이 되는 거지 부서의견을 무시하고 구 전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부서의견이 존치로 올라온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해 보니까 이것은 다른 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안 맞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폐지안을 올렸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상하게 꼬아서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꼬은 게 아니고 부서의견은 전체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하고 또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정은 됩니다.
  무조건 부서의견도 되지마는
○이상은위원  무조건 부서의견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부서의견이고 그 다음에 아까 최선용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하고 하는 게 자꾸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과장님 답변이 일관된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최선용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 사유에 또 개정 의견을 내놓은데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즉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부서의 생각이 중간에 올라왔다가 수정됐다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아니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했을 때 우리 부서의 의견이 이런데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심의를 하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답변이 조금 미비하고 곤란한 것은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과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것도 조례 제6조 제4항 1호
○재무과장 장일용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이상은위원  아, 규칙
○재무과장 장일용  1항, 2항...... 3항부터는 규칙입니다.
○이상은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12조 사용허가 제한있죠?
  12조 2항 2호에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삭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올라왔죠?
  삭제가 된다면 행정재산을 허가받은 그 재산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경우에 우리 재산의 관리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관리방법은 지금현재 12조 2항 이건데 이 내용안에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2항은 재산과실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됐는데 사실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항에 보면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과원 등으로 이렇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내용에 거의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이거 2항2호를 삭제해도 2항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현재 3항 안에 다 포함이 되니까 가능하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상은위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에 보면 사용금액을 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 항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최선용위원님이 질문하신 토석채취 그 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떤 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토석채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이 항에 해당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만약에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공유재산상에 대해서 재산상에 피해 발생한 경우가 있느냐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산금을 부과했거나 그런 예도 없겠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없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저희들 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를 해 주면 일반 목적에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경로당 빌려준다든지 사회시설에 빌려준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다 그죠?
○재무과장 장일용  일반 이런 경우는 빌려주면 위원님
○이상은위원  전혀 없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앞으로 이걸 삭제하면 상정시켜야 되는 게 그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가산금을 부과를 할 때 징수방법에 대해서 안이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거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은위원께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보충을 한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행정재산에 대한 이게 법령이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우려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려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최선용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는지, 만약에 손상됐다 발생됐다 이 말을 삭제한 다음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무방치로
○재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 항,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2호입니다.
  3호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손상됐더라도 지금까지 조례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면 제2항 제2호를 삭제를 하되 그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3호에 접한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데 이게 3호에 보면 2호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은 2호에 있고 3호에는 이런 게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삭제가 2호에 시켜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2호는 재산의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상하느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치를 손상한다 이렇게만 안 되어 있습니까?
  조금 넓은 의미에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없애더라도 3호에 보면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해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상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손상한다 이런 포괄적인 뜻은 그런 조항은 없어도 안되겠느냐, 3호로 대체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2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12조 제2항 제2호에서 발생하는 모든 우려는 제3호로 이관한다 이러한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그러면 제2호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최선용위원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손상시킬 우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파괴가 된다든가 솔직히 공익재산의 어떤 설치라기보다도 큰 피해가 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보통 그 밑에서 말하는 구조변경이라든지, 가공,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런 데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용위원  그건 설치고 피해 손상시킬, 손상하고는 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손상이라는 말이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손상되어 가지고 손상되기 전하고 똑같으면 별 이상이 있겠습니까?
  손상이 되면 반드시 사용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2호를 3호로 조금 이관을 하는 것은 여기에 재산의 성질을 유지시키지 못하거나 재산의 가치를 손상했을 경우, 제12조 제2항으로 이관한다 그런 거, 우려가 될 부분을 이런 것이 참작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좀더 분석하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저희들은 이 운영을 하는데 그런 예도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2호가 없더라도 3호 가지고 충분히 대체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으면 그 사례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별 특별한 사례도 없었고 하니까 바꿔도 안되겠습니까?
  운영을 하다가 사례가 몇 번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다시 조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넣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선용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마는 조례라든가 또 무언가를 삭제하고 이런 문제는 신중을 고려해서 어떡하든지 선량한 구민들이라든가 편익성을 도모해서 좀더 깊은 뜻을 가지고 조례안이 어떤 삭제라든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거지 또 하면 금방 개정되면 그렇고 다음에 또 개정되지 않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과장님!
○재무과장 장일용  예.
○위원장 김재영  조례의 제·개정을 의회에 상정할 때 조례에 관계되는 일련의 내용물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상은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제23조 제3항과 같은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일관성있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사용허가해 준 행정재산이 있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공유재산
○위원장 김재영  그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이상은         최선용
  최영만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장일용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 7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7월22일자로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8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8월24일자로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8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8월3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