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10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11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남숙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211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제21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9일 노승중 의원 외 5명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제211회 임시회를 5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60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이 되며 오늘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6월 16일에 개회하여 6월 20일에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6월 16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심사한 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6월 20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참 조)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21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11시 36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한정옥    강달수
  노승중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강석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4. 6. 9. 노승중·조영철·오다겸·강달수·이윤희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