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9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혜순·옥영복·김정량·최천수·한승정·김성오 의원 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건설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265페이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기존에 3억 7800이 기정액인데 이번에 5억 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특별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본예산으로 유치원 6개소를 사업시행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 말 부산시 교통관리개선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3억 7800에서 시에서 확보된 8억 8000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편성도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간단한 수치상으로는 제가 궁금한 게 6개교 할 때 3억 7000만원인데 두 개교 유치원을 2개교가 늘면서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린이보호지역 유치원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을 크게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유치원 앞에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서 반경 300m를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확충되면서 시설물을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본예산 때도 똑같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으로 그것을 그 지역의 사업을 넓히는 것보다 기존에 했던 2003년도 했던 2004년도부터 했던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유지관리나 개보수 관련 예산은 전혀 올라오지 않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이번에 8개소를 용역을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 8개소 용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기존 시설물 보완을 전부 다 다시 조사를 시켜 가지고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이 8억 8000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시설물 보완에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느 정도 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시설물을 보수 개선해야 될 문제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하니까 7개소 8개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도 보완을 전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누누이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개선 사업보다도 기존에 시설했던 곳에 유지 관리가 한 번씩 몇 주년이 지났기 때문에 점점 신경을 써야 될......
○건설과장 김종철  2003년도부터 시작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들이 보수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보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 충분히 수고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266쪽 과학고 유치 진입로 개설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과학고 유치는 사하구민이라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가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도로개설하고 나서 과학고 유치가 안 되면......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예산을 과학고 유치 진입도로 개설해 가지고 5억 2000만원 올려놨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서는 600m 올라갈 것 같으면 20여억이 됩니다.
  우리가 편성 사유를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제2과학고를 유치하겠다는 의지표명이지 사실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도로 개설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따라야 될 것이고 후속 조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예산편성 올려놨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웃음) 의지표명인데 안 되면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웃음) 너무 솔직한 말씀을 해버리니까 뭐가 되든 간에 도로는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의지표명으로 올라왔고 유치가 무산이 되면 예산 자체도 무산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도로란 말이에요. 무엇을 개발하든지 간에 도로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 50억이 들어가는데 5억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삼십육만 사하구민의 의지표명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로 개설이 이 예산이 아시겠지만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시의원님들이 시에서 2억 6000씩인가......
○건설과장 김종철  2억 6000씩......
한승정 위원  박홍주 시의원과 최대수 시의원님이 거국적으로 당리동에 예산을 해놓은 건데 그 예산을 하면 하고 안 하는 예산으로 돌려버린다는 것은 저는 머리가 갸우뚱거려지는데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야 될 문제지 제가 이것을 충분히 답변 드리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것은 총무과에서나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과학고 유치관계는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부족한 것 같고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과학고 유치진입로 개설이 아니라 이 과학고 진입로가 지금 승학산 등산로 진입로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지적인 표명이 2과학고 유치부지 이름은 정했지만 유치가 안 되더라도 승학산 등산로로서 진입로  개선하겠다 그렇게 들어가야지 심지어 이것은 도로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총무과 부를까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도 결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등산객 이용 편의를 위해서 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더 안 맞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것은......
한승정 위원  어차피 그 지역의 예산이 위에서 올린 거니까 배정된 거니까 과학고 유치부지로 유치가 확정되면 유치부지로서 충분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유치가 확정 안 된다든지 유치 필요가 없게 되면 등산로 거기가 아주 소로로 열악하면서 우리 사하주민만 부산시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승학산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입로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안 되면 5억 2000 어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생색은 다 내고 정책적으로 다른 데 그러면 괴정에 어디 생색 낼 때 정치적으로 해결하러 간다 말입니까? 5억 2000 들고 어디......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구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의지표명이라고 그게 우리 과학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도 개설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고 유치를 하면서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준비가 안 됐다면 그것도 모순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참......
○건설과장 김종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과장님 그런 답변을 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을 불러서 하든지 총무과장님을 불러서 질문을 드려야지 이런 답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향후 정회 중이라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자료 268쪽하고 269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예산이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세 군데 이게 계약기간이 몇 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1년 단위입니다. 1년 연간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높이는 비슷하고 규모는 비슷할텐데 금액이 다 틀리네요. 회사가 틀립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각 건 별로 두 건을 엎어서 했고 을숙도 육교는 뒤에 준공이 되고 나서 일반 시공업체가 관리를 하다가 뒤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 금액이 조금 틀리다보니까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A/S 기타 등등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다른 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다음에 육교 경관조명 브랜드 슬로건 설치 해 가지고 신규로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조 자료에도 설명을 해 놨습니다마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당초에 우리 관내 육교 3개소에 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으로 경관 조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건설과에서는 우리 사하구 브랜드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을 경관 조명등에 넣으려고 예산을 7500만원 각 1개소를 2500만원씩 육교 우측에 두 면을 해 가지고 2500만원씩 3개소 75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한 개소라도 우선 설치해 보자 아직 어느 위치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느 제일 중요한 곳에 한 개라도 사하구 브랜드슬로건을 경관조명을 해 가지고 시민들께 홍보를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하구언 다리에 경관등 해놨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환경단체에서 철새 때문에 불을 못 켜게 1년 중에 6개월은 켜고 6개월은 안 켜는 줄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당연히 불을 켜야 될 곳인데도 불을 안 켜고 있거든요. 철새는 날아가고 없는데 왜 안 켜는지 아십니까?
  저거 확인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바람에 3월달에 질의를 했는데 한달에 전기요금이 50만원 들어간답니다. 사하구 관문이잖아요. 실지 거기가 사하구 관문이고 누가 봐도 야간에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 불을 켜지 마라 지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못 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육교 설치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구에는 보행자 우선을 생각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과장된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사하구는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육교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육교 설치하면 엘리베이터도 또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장애자 편하지요. 문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관리도 해야 되고 전기도 소모되고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덧붙여서 육교 경관 조명했을 때 보기는 좋지요. 여기에 시설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미관상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때로는 육교를 설치를 해야 할 겁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육교를 설치를 하고 우리 기존 육교도 철거하는 추세라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또 올해 한 개소 육교를 철거를 할 겁니다.
  기존 시설물 그러면 잘 되어 있는 육교에 대해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구 브랜드 슬로건도 다시 제작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김성오 위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육교 설치되는 데는 없다 말입니다. 철거를 하면 했지 앞으로 계속 철거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제 육교를 앞으로는 안 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육교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대경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또 육교의 경관조명을 해서 브랜드 슬로건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잘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방금 김성오 위원 답변 중에 올해 육교 한 개가 철거될 것이라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육교 철거 계획이 확실히 잡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시에서 예산이 7000만원 내정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철거 계획에 있는 육교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배고개 넘어가 가지고 강동병원......
옥영복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구 다대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제일 우선적으로 철거된다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보고해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강동병원 철거가 무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에 진달을 해 가지고 시에서는 그게 전체적으로 경찰청하고 교통 심의를 해 가지고 육교가 더 우선적으로 어떤 게 철거가 돼야 되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치를 찍어 가지고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사항이라서 우리 구 계획하고는 조금......
옥영복 위원  건설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답변을 둘러대는데 제일 우선 철거 지역이 배정된 곳이 다대초등학교 육교 철거라고 내가 보고도 받았는데 갑자기 틀어진 이유가 뭐예요? 계장이 바뀌어서 그래요?
○건설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시에서 정해 가지고 위치를......
옥영복 위원  시에서 정하기 전에 구 다대초등학교 육교가 제일 우선적으로 철거될 것이라고 우리 구의원한테 보고해놓고 그때 계획서를 올렸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계획이 바뀌었으면 지금 와서 안 물어봤으면 우리도 대답을 구의원도 모를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 바뀌었으면 이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하고 보고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제일 우선 지역으로 철거될 것이라고 했고 앞전에는 부산시에서 4개교가 철거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지만 우리 사하구가 편입이 안 됐다 계획에 포함 안 됐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좌석에 와서 과장님 마음대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아,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정하고 돈까지 정해 가지고......
옥영복 위원  시에서 위치 정한 거하고 그때 계획서 올린 그 계획하고 나중에 지금 답변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갑자기 바뀐 계획이,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  여기에 추가질의......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제가 간단하게 시대의 흐름 같아요. 한 때는 육교를 서로 설치하려고 해놓고 지금은 서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1순위, 2순위가 다대가 됐든 장림이 됐든 신평이 됐든 그것은 개의치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육교의 사용인원, 필요성 등등을 고려해서 1순위, 2순위가 돼야지 인위적으로 1순위, 2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옥영복 위원이 자료요청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철거를 1순위, 2순위가 돼서 어떤 특정지역이 밀려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일례로 다대초등학교 육교는 사용인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전무한 상태의 육교를 지금에 와서 존치를 시킨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정지역을 우선순위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된다. 특정인이 먼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순위를 정했다고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는 우리가 올린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관내 육교에 대해서 존치 필요성, 철거 필요성을 조사해서 구 의견을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부산시 전체 육교를 대상으로 경찰청과 교통심의를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존치를 해야 되느냐, 폐지를 해야 되느냐 해서 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한테 예산 재배정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철거되는 것이 아니고 2순위, 3순위가 이번에 철거대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하면서도 우리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저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육교 하나 철거하는데 7000만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김정량 위원  그것을 재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그것은 고철 처리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고철장사한테 주면 내가 볼 때는 무료로 처리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지금 철거를 하고 나면 횡단보도를 해야 되고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한 교량신호등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합해서......
김정량 위원  70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정량 위원  일단은 추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확실하게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자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갑작스레 육교 경관조명이 육교철거 문제로 넘어가서 본론이 넘어갔는데 저는 육교경관조명 브랜드 슬로건이라는데 저도 잘 기억 안 납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브랜드가 비전이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좋은 말입니다.
  어느 교회슬로건과 비슷해서 좋은 슬로건은 맞다지만 이것을 과연 2500만원 들여서 육교에 설치하겠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은 잘 주셨는데요. 저는 이 자체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형이 아니냐, 솔직히 할말은 아니지만 내년에 지방선거 바뀌면 이런 것도 바뀐다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계속 계시면 계속 하겠지만 구청장님이 혹시 바뀌면 이런 슬로건이 보통 바뀌던데 그럼 이 예산은 1년 만에 전혀 필요 없는, LED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럼 1년 만에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예산을 굳이 이 시점에 추가예산에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은 원론적으로 다가가야 안되겠습니까?
  어쨌든 주민서비스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산이 없어서 국비에 맞춘 구비를 맞추는데 그것도 못 맞춰서 세 번을 쪼개서 맞추는데 아직까지도 못 맞췄더란 말입니다.
  5억 어디서 당겨 넣었다가 다시 감액해서 추경도 아니고 예결위에 바로 올라가서 5억 맞추고 아직 6억도 못 맞춰서 정말 빈곤하게 사는 우리 사하구에서 과연 이런 LED, LED라 하면 사치성 간판 아닙니까?
  일반 간판보다도 고가이고 사치성 간판이고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실생활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과연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줘야 되느냐 의구심도 많이 들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볼랍니까? 현안은 하루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는 개발원에 구역지정고시가 됐거든요. 과연 이러한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확장을 했을 때 과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충분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검토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감천 초등학교 진입로
최천수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지금 위의 부분은 재개발 구역이고 밑에서 큰 도로에서 감천초등학교 올라가는 계획도로가 있는 구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차량진입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구비를 8000만원을 가지고 보상 조금 하고 계획도로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개설을 해서 학생들 통학로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차원에서 했습니다.
최천수 위원  하여간 잘 하셨습니다.
  현안은 하루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맞는데 그 지역에 구역 지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자료 1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연립에서 태극도 간 도로가 공기가 많이 지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그 지연된 이유는 확정고시 된 구간이 여러 가지 장해들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철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 고시가 약간 변경이 돼서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당초에 용역을 시행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건물이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상비도 절약을 하고 주민들 건물도 살리는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5월 19일 날 용역은 준공은 될 겁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됐고 총 예산이 5억 확보됐는데 이번에 2억 600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2억 6000만원이 추가되더라도 5억이 될 것 같으면 도로가 완전히 개설될 건데 지금 2억 60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건물 한 동이 철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건물 한 동이 철거가 안 되고 다른 것은 도로가 개설이 다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본 위원이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검토를 한 바 어떤 변경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공기도 빨라질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된다는 예측 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당초 20억 계획선을 잡았는데 10억이 도로개설 완료되는 것 같으면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죠. 하여간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 변경에 따라서 예산절감, 또 공기를 단축시키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요즘 예산 조기집행하신다고 바쁘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본예산 대비 조기 집행률이 지금까지 몇 %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63% 정도 됩니다.
옥영복 위원  건설과 예산의 63%?
○건설과장 김종철  예, 건설과 예산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본예산도 많이 소모를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종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일손이 모자란다고 그런가본데 지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먼저 와 닿는 것은 그런 일이거든요. 좀 바쁘지만 그 사업을 이제부터는 신경을 써서 민원해결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사유지 도로편입 토지 보상비 5000만원 삭감조치 했는데 5000만원 이것이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당초 구비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지금 삭감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2000만원 미불용지 소송사건으로 우리가 패소했을 때 토지부당이득금으로 지불하려고 지급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지급한 것이 2건에 37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 이게 조그마한 토지는 1년에 한 번씩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3년, 5년 모아놨다가 금액을 신청하기 때문에 올해는 5000만원 떨고 2000만원만 가지고 있더라도 전년도 그 앞 연도를 계속 조사해 보니까 5000만원을 감액시키더라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원 중에 하기야 도로개설 사업에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보상 빨리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그런 민원이 많은데 제가 왜냐하면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비라 해서 5000만원 삭감시키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아이러니해서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땅 사용도 본인들은 재산권 권리도 못 하는데 도로 편입되어 있고, 일부 보상 조금 주고 90%는 나중에 준다고 하니까 어느 천년에 기간도 정해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난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269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장비유지 예산절감, 그 다음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예산절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타당성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여기에서 2009년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서 5%는 전부 일상적 경비는 5% 절감하자 해서 5% 절감시킨 내용이고 그럼 당초에 배수펌프장에서 이런데 충분히 예산편성 할 때 확실하게 했으면 5% 절감이 안 나올 건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돈을,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조금 우스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공무원이라는 것이 100원을 주면 100원만큼 일하고 50원 주면 50원만큼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피눈물 나는 공무원이 예산을 적게가 주면 몸으로 때워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두 가지 측면인데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일률적으로 5% 삭감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기전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향후 문제가 없겠습니까? 나가서 답변해 주세요.
○기전담당 전수성  반갑습니다. 기전계장 전수성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5%씩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냐 하면 기후변동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기소모량도 많아집니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2차 추경에 추가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지금 문제는 기후변화는 지금 현재 알 수가 없거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폭우가 쏟아진다고 했을 때 침수 당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배수펌프장이 장림 1펌프장, 2펌프장, 하단 2펌프장 그 다음에 세 군데가 있지만 이 세 군데 펌프 수명 자체가 노후 된 것도 있고 새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전담당 전수성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여기에 유지 관리보수비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제대로 유지관리 보수가 되겠느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작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전담당 전수성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전에 예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기계에 대해서 예방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일단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차하게 설명을 안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됩니다.
  공공요금을 어떻게 줄입니까?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배수펌프 이거 손을 봐도 시원찮은데 제대로 안 본다고 하면 경비가 적으면 안 볼 것 아니에요. 그럼 만의 하나 필요 시에 작동이 안 되거나 오작동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 부분에 제일 치중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재난안전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른 것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눈에 띠는 게 예산절감이라니까요.    예년도에는 그렇게 없는데 이게 혹시 제가 정책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찌 보면 정책쇼예요. 쓰고 나면 잔액을 그냥 자신 있게 잔액하면 되지 예산절감 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지, 일례를 들면 268쪽에 보면 다대초등학교 승강기 유지관리 예산절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사용을 안 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늦기 때문에!
  예산서 보면 전부 예산절감이라네.
  여기서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구청 720여 직원들 중에 기술직과 행정직이 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정량 위원  기술직 고유권한을 행정직이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직에서 10%, 5% 예산절감 한다고 해서 뭘 알아야 예산절감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삭감 부분은 저희들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추경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사하 구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행정 하기 위해서, 정책쇼 하기 위해서 삭감하라고 해서 공공요금 삭감하고 말이에요. 나중에는 우리는 이렇게 예산 삭감했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자랑할 일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행정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투자할 부분은 투자를 하고 예산절감해서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산절감해서 남는 부분이 브랜드 슬로건 설치 같은 이런 행정 쇼를 한다 말이에요.
  쓸 때는 쓰고 이렇게 행정 쇼하는 것은 삭감을 시켜야 되죠.
  기술직에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팀장님들께서 소신껏 좀 하십시오.
  공무원 하시면서 소신껏 하시는 게 낫지 5% 감액하라고 해서, 난 도저히 못 하겠다 이것은, 기술파트의 문제는 내가 전문가인데 이건 예산절감의 차원이 아니다 라고 소신 있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동의된 부분도 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의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사무관 이상은 월급에서 5%, 7% 월급을 반납하고 이러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5% 일상적 경상경비에서는 5% 절감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양해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물이 5t이 있어요. 모터를 열 시간 돌려야 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섯 시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열 시간 돌려야 되잖아요.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장님 이하 전부다 경비 줄이고 이런 걸 누가 반대해요. 그것은 틀리다 이거죠. 이게 예산절감 차원이.
  이건 뭐 넘겨보면 전부 다 예산절감이야 예산절감, 일 잘한다고 어디 표창 받을 일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절감이면 본예산 때 하시지 왜 추경에서 하셔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저는 아까 266페이지 과학고 유치 설명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답변하고 좀 안 맞아서요.
  아까 답변 주신 것은 과학고 유치 부지가 안 되면 진입로 개설 안 한다로 답변하셨는데 설명서를 보시면 140m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 5억 2000이......
○건설과장 김종철  예, 600m 중에 140m......
한승정 위원  무학사 거기까지인데 이것은 과학고 하나 안 하나 도로개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고 안 되면 안 하실 거예요?
  이거 개설하겠다고, 사업계획까지 잡으셔놓고......
○건설과장 김종철  위원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나중에, 우리 구의 의지 표명이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학교가 유치가 됐을 경우에는 좀 필요한 도로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선도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지금 직접적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오늘 한국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8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적과 관련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294페이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재정비가 있는데 2300만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렇죠?
○지적과장 정홍길  2억 3000만원......
한승정 위원  아, 2억 3000만원이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2억 3000만원이면 정말 적은 돈도 아닌데 시행한 지 도로명 완료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또 다시 2억 3000만원이나 세금이 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우리 구에는 2003년 말쯤에 도로정비 시설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했는데 올해 법이 좀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올 4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설치해 놓은 내용이 현재 법 바뀐 내용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중앙로 같은 경우에 중구에서부터 금정까지가 중앙로인데 우리 구 같으면 서구에서 시작해서 강서까지 가는 도로나 또 다대포에서 시작해서 금곡까지 북구까지 가는 그런 도로일 경우에 구와 구 연결되는 도로가 명칭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로 보거나 전국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마다 구간별로 이름이 다르게 되면 혼란이 생기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정비하라하는 취지가 법이 지금 시행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예는 도로명 건물번호판을 부여를 할 때 지금은 20m 도로명의 시점에서부터 종점으로 가는 방향을 20m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해놓은 내용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이 법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번호판을 새로 달고 그렇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국법이 바뀌어서 예산이 드는 거야 어쩔 수야 없지마는 어찌 보면 한치 앞을 보지 못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하구에서도 2억 3000, 물론 향후 이것보다 더 많은 추가 예산이 들겠죠? 이걸 다 바꾸기 위해서는......
○지적과정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에 설치하면서 실패했던 부분이나 고려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작년 연말만 해도 너무 급하게 붙여서 떨어지고 했는데 또다시 바꾸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저는 295쪽에 부동산 중개업 교육책자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목적도 좋고 이것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에 그때 카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자 저희들이 제의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혹시 이 책자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러한 내용을 교육할 때 책자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면 아직까지 중개업자들이 카드 사용하는 데는 거의 전무하죠?
  제가 볼 때는 전무한데......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사하구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하면......
○지적과장 정홍길  그 부분은 법적 근거는 크게 없어도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적과장 정홍길  글쎄, 그것은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은 검토를 과장님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적과장 정홍길  예.
김정량 위원  카드 사용 의무화를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수수료가 근절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르기는 해도 부동산 중개료는 불법적인 징수가 아마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카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내지는 카드 사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카드 사용 안 하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카드 사용 의무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새주소 관계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2013년입니까, 12년입니까? 도로명 주소가......
○지적과장 정홍길  전국적인 사항이 2011년 말에 끝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도로명하고 이것은 시설물 정비는 끝나는데 시행은요?
○지적과장 정홍길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걸로......
김성오 위원  그러면 현재 주소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적과장 정홍길  예, 지번 주소는
김성오 위원  지번주소는 없어지고, 지금 원래 국비, 시비, 구비가 퍼센티지가 50%, 15%, 구비가 35% 시비보다 더 많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분담률 중앙에서 정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김성오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11년 6월 30일까지네요.
  시간은 좀 있네요. 그렇죠?
  2억 3000 들면 다 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다 안 됩니다.
김성오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2억 3000 들였을 때......
○지적과장 정홍길  우리가 목표를 40% 잡고 있는데......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데 종전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와 구의 행정 구역 단위로 명칭이 안 맞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법이 새로 바뀐 내용을 보면 강남구의 경우에 용역을 줬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명이 537개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위치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도로명을 단순화하자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권장하는 사항인데 우리도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도로명을 많이 축소해야 될 입장 같으면 전면적으로 봐서 정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대로 따지면 현재 이 예산을 약 25% 내지 30%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김성오 위원  예를 든다면 도로명을 내용 자체도 안 좋고 예를 들어 마골길 안 좋다 해가지고 바꾼 게 비봉1길, 동매산을 비봉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봉1길, 2길 예를 들어가지고 비봉2길 몇 호, 건물마다 번호판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바꿀 필요 없죠.
○지적과장 정홍길  그것도 바뀌게 됩니다.
  도로명칭이 바뀌면 바뀌어야 됩니다.
김성오 위원  도로 명칭은 이미 바꿔 놨다 아닙니까? 또 다시 그러면 바뀝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래서 새로 바꿔야 될지 안할지는 지금 검토가 새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될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도 바뀌게 됩니다.
김성오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도, 그러니까 경비도 경비지마는 행정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지적과장 정홍길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본다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생각을 다시 좀 해야될 부분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예산이 엄청난데 거기다가 여기 또 행정 소모도 엄청 많을건데......
○지적과장 정홍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에서도 정책 결단을 할 때 자기들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위해서는 지침대로 법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김성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이걸 현재 2009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니까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적과장 정홍길  해야 됩니다.
김성오 위원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또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이제 안 바뀌도록 확실하게 해야죠.
김성오 위원  그런데 그건 모르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지방에서야 중앙 정부가 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1차의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오 위원  참고로 부산시나 우리 구를 제외한 15개 구·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구비가 35%,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지적과장 정홍길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중앙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지방에서도 시정을 요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부산시를 통해서......
○지적과장 정홍길  건의를 많이 하고 그렇지마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지침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구비가 35% 차지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봐야 2%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략하게 여쭤보려고요. 292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장 설치가 있는데 예산이 재미있어서, 273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 단위까지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우리가 이 부분은 자재하고 견적서를 뽑아보니까 이러한 천 단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작업장을 설치하게 된 경위는 우리 청사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하단2동에서 계속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괴정3동 사무소 2층 빌려가지고 쓰는 입장인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자주 나가봐야 될 입장이고 또 직원들도 남 청사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있는 건축물 서고 거기에 일단 안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작업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말이 나왔는데 좀 세밀히 하다보니까 천 단위까지 산출하였습니다.
   (웃음소리)
한승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참 정말 대단하다. 15㎡ 이때까지 우리 예산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우리 구청이나 관에서 15㎡ 정도 그러면 4, 5평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어느 시설을 바꾸겠다 하는데 한 200만원 백 단위가 올라온 것 자체가 생소할뿐더러 273만 9000원이라는 진짜 천 단위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지적과 모든 분들이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신 이후에 올라온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지적과 전반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적과장 정홍길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많은 다른 공무원, 타 부서에서도 이 지적과 일을 선진 사례로 봐서 항상 다른 데 보면 미리 방만하게 예산을 해가지고 꼭 추경 때만 되면 예산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많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내는데 정말 세밀한 예산을 짜셔서 이번 추경안을 맞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7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때 너무 방만하게 했는가 싶습니다. 타 부서보다 재난안전과는 처음에 예산이 항상 재난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몇 개월도 안 돼서 추경에 전부 예산절감, 예산절감, 예산절감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때 너무 방만하게 하지 않았느냐 자괴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지 않고 꼭 경비를 아껴야 될 부분만 5% 내지 10% 삭감 시켜놓은 거지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저희가 본 예산 때 본 위원들이 세밀하게 봤으면 이런 종이 낭비도 안 하고 추경 때 예산절감이라는 이 부분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재난안전과는 재난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위원들이 대비성 예산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모든 것을 맡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몇 개월도 안 돼서 예산절감이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반입니다, 배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재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련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경상적 경비만 5% 정도 우리가 아껴서 다른 데 쓰자 이런 뜻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이미 예산절감이 본 위원으로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믿었던 마음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으로 우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개선 쪽에 비상급수시설 개선사업해 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줄었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비상급수 시설이 안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은 60개소입니다.
김성오 위원  우리 사하 관내에서 직접 개발한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 개발한 것을 가지고 비상급수 시설하는 게 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60개소 중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여덟 곳 되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인이 개발해놓은 우리가 비상시에 쓰려고 지정만 해놓은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다면 8개소 같은 경우에 자체에서 개발한 건데 이것도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개념으로 52군데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실지 예를 든다면 지하수인 경우에 음용수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쉽게 물탱크 청소하듯이 관정을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써징하는 건데 에어를 불어넣어 가지고 물을 걷어내는 건데 제가 그때 한번 문의를 했을 거예요. 8개소는 우리 구청의 예산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52개소는 자체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럴 경우 이 52개소는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덟 군데만 하고 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우리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쓰지만 주민의 음용수로 식수로 못 쓴다고 하면, 식수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공공으로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를 쓸 수는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이 60개소가 되는데 구청에 직접 개발한 8개소는 모든 관리유지보수비를 전기요금까지 구청에서 다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52군데는 유지관리보수비를 자체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덟 곳이 어느 정도 한목적적으로 비상급수시설로만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주민들이 이용한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일반주민들이 공공으로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일단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급수시설은 자기네들만 먹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경비를 지원 못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단 아파트는 우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는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차등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상급수라 할지라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음용수로 되어 있는 곳 60군데 다 수질검사를 하실 때 통상 보면 중금속이 나와 가지고 수질검사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60군데 중에서 주로 보면 일반대장균 일반세균 대장균이거든요. 그것은 끓여먹으면 상관이 없고 이런 경우에 원수 자체에서 대장균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수 과정에서도 인위적으로 대장균이 묻을 수 있다 말입니다.
  세 번째는 검사 과정에서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취수를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때 음용수 불가라고 판정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강력하게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대표들에게 한번 얘기해서 측정을 다시 한 달 이내라든가 다시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안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수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통보가 오면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식수로 판정받은 곳도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관계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웃에도 그렇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 관정이 두개가 있거든요. 수시로...... 비상급수 하나 더 있는데 대장균 때문에 음용수 불가로 나왔는데 한번 연락을 해도 다시 취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만 하고 있지 불가나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해주는 게 맞는데 안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부적합 나왔을 때 한 번 더 얘기도 해주고 관리실 같은 데 이래이래 해서 불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음용수로 적합할 수 있도록 하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수질개선사업에는 여기도 삭감이 됐네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얼마 안 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반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359쪽에 나와 있죠? 과장님, 공영주차장 건설 다대2동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359페이지......
김정량 위원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보면 성립 전 사용승인 이건 잘못됐겠죠?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359, 다대2동 공영주차장은 성립 전 사용승인이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오타거나 누가 잘못한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사용하면 유료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부산항만공사하고 무상사용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유상이냐 무료냐는 시설을 하면서, 다시 시설이 되면서 항만공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현재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렸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대 해수욕장을 제외한 부분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다대 해수욕장 같은......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르죠.
김정량 위원  성질이 완전히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엄연히 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그때 가면서 구체적으로 항만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 시설물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결정된 것은 전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은 현재 유료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유료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관리권은 그러면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관리권은 유상으로 되면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입찰의 장단점은 익히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고 그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대2동이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부산항만공사하고 3년 계약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정량 위원  참 이게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3년 동안 사용하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이냐를 놓고 보면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의 이런 계획 또 이런 예산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3년 후에 만약에 부산항만공사와 우리 구와 계약만료가 되고 다른 계획으로 세웠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구만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부산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어떤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남기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보다도 일단 시민들 편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이후에 이게 수익성이 나올 거다 또 손해를 볼 거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런 차원으로 제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보십시오.
  라브랜드 그 일대에는 사실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정도는 아니고 외부차량이 온다 말이에요.
  화물 주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어떤 놀이 문화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고 오는 것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데 제 말씀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넣어가지고 3년 후에 공영 차원이 아닌 계약만료가 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래서 그 시설 해가지고 3년 후에 또 저희들이 항만공사에도 일종의 나라에서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겠습니까?
  단적으로 그냥 3년만 사용하고 또 2억을 투자를 했는데 맞느냐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 안하고 심각한 주차장만 해소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내나 주차장 수입 이런 겁니다.
  재투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또 연장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부산항만공사에서 그 부지를 외부에게 임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지를 판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대 틀림없이 올 거예요.
  저 역시도 이것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맞다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만약에 항만공사에서 판다면 순위가 저희들이 1순위가 안 되겠습니까?
  공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항만공사에서 팔 계획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아이쿠, 과장님. 우리 구청 청사도 못 짓는데 그 막대한 돈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것은, 1순위 준다고 해도 매입을 할 우리 구의 재정이 그렇게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 제 말씀은 무조건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말이에요. 항만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주민에게 그렇게 하는데, 이게 3년 후에 틀림없이 되면 좋겠지마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참 아까운 예산도 낭비된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안 해봤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3년 후에도 우리가 재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거 지금 빌려주는데도 항만공사가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안 빌려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상당히 오래 끈 사업입니다.
  여기 아시겠지마는 화단조성도 하고 간이운동장도 만들고 테니스장, 저희들 주차장도 만들고, 저희들은 주차장 밖에 안 합니다.
  또 총무파트에서 족구장도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큰 화단도 조성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소공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항만공사에서 3년을 해가지고 당장 변경하겠느냐, 그런데 3년 후를 내다본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나는 더 연장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제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블록에서 한 블록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다른 데 있다 말이에요.
  우리 사하구 전체 예산은 더 많이 격차가 크겠죠.
  이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대2동은 무조건 찬성합니다. 저 역시도 참 좋죠.
  주민의 편의시설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이것은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시라도 반짝이는 어떤 행정이지 않느냐 길게 보지 않고, 물론 과장님 정도 되면 3년 후에도 계약연장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을게요.
  3년 후에 만기되는 걸로 간주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닌 3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해도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통일아시아드 공원도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조성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도 우리 다대2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실 시민들이 앞으로 명성이 되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보면 조성만 했지 주차 한 면도 없거든요.
김정량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화물주차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하면 한 150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속을 하고 좇아다니다 보면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주간, 야간으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안 좋아지겠느냐!
김정량 위원  아니, 좋아진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3년 후에 당장 연장이 되겠다 그런 답변은 못 드리고 연장되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소형차량 기준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저번에 제가 한번 그때 업무보고였던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날 차량 촬영을 하니까 한 90%가 밤샘주차가 화물차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화물차량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고 주차단속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형 차량만 되면 화물차량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형차량은 4t 이하로 기준하는데 화물차량은 차고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속하겠다고 저희들이 한 5일째 계도를 하고 플래카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가 지금 한 20대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업소용이나 4t 이하면 아마 웬만한 차는 다 들어갑니다.
  기종을 하면, 화물차는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그 차가 들어가면 몇 대 못 들어갑니다. 차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마지막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화물차 문제는 밤샘주차 문제기 때문에 그 다음 소형차는 거기에다가 밤에 주차할 승용차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꼭 소형 차량만 기준으로 하시지 말고 화물차량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4t 이하이기 때문에 웬만한 차, 4t 하면 큰 차입니다.
  4t 이하로 저희들이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량 위원  저도 화물차 운행을 해봐서 그 정도는 알아요.
김정량 위원  8t 트럭도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8t이 들어가면 면적을 엄청나게 잡아먹고, 회전반경이 길어지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그러면 그 차는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물론 가야 되겠지마는 하여간 소형 이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358쪽 보시면 부설주차장 개방 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개방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부설주차장요?
김성오 위원  예, 개방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잠깐만요.
김성오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남영교회하고 동신교회 해가지고 기동력이 없는 신규로 해서 1100만원 들어왔는데 이 두 군데 CCTV 400만원인데 한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두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두 군데 다 설치하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CCTV 800만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방금 말씀드린 부설주차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게 3개소에 50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먼저 한 세 개소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제가 알기로 교회 속에 많은데 일요일 날은 차를 못 대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성오 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게 혹시 예를 들어가지고 신평2동 같은 경우에 현대아파트 입구에 새소망교회 같은 경우에 개방주차장을 하고 난 뒤에 교회 측에서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런 건 아직 제가 들은 건 한번도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상당히 적은 돈 들여 가지고 주민 편익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바람직한데 향후 개방주차장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현재 김성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 기정에, 우리 기정예산은 182만원입니다.
  이게 괴정2동 남영교회, 당리동 동신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이걸 받으려고, 1100만원 받아오려고 노력을, 기정은 182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김성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것 교회뿐만 아니고 개방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개방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해당 교회 같으면 남영교회 같으면 구청에서 별도로 혜택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부대비용 그러니까 개방주차장 하기 위해서 주차선 긋고 개방주차장 글자 쓰고 안내표지판 이런데 돈 들어가고 그 외에는 돈 들어가는 거 없죠?
  만약 CCTV 한다면 CCTV 들어갈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CCTV가 교회나 이런 데 일반 개방할 때는 CCTV 때문에 개방을 많이 합니다.
  차량 안전이라든지 자기들도 오는 사람들 때문에......
김성오 위원  여기 이번 공사 건은 주차면하고 펜스 정비 등 시설개선비 100만원에서 200만원 올려놨네요.
  여기에는 펜스가 없는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게 사정에 따라서 가서 보시면 펜스를 해야 될 구역이 있고 안 해야 될 구역이 있거든요.
  또 스타블록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모양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다른 곳은 못 봤지마는 저희 동네에 있어서 봤지마는 새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나 기타 허락만 된다고 하면 개방주차장은 앞으로 더 장려를 해야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적극 힘을 써 주셔서 16개 동 중에 꼭 필요한 곳에는 개방주차장이 다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우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서 이번에 예산절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 부분보다도 우리가 보면 주차 금지콘이라고 그럽니까? 이때까지 계속 주거지 주차장 거기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항상 분실도 되고 파손도 되고 많이 되던데요. 그런데 일례로 보니까 장착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차금지봉 같은 게 쇠로 만들어가지고 열쇠로 잠가서 세웠다 눕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걸로 주거지 주차장에 설치를 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장착을 해 놓으면 또 장단점이 있는데 비상사태에 도로기 때문에 유사시에 아무래도 그게 잠가 놓고 가버리면 또 도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 않겠느냐 관리자가 계속해서 상주를 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동 단위 단체에서 전화번호 가지고 수시로 왔다갔다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물론 장착을 해 놓으면 파손이 되거나 관리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겁니다.
한승정 위원  주차금지콘 같은 것이 보면 거의 나눠주고 한 달 정도는 그 자리에 있던데, 거의 보면 공사장에 가 있다든지 남의 집 앞에 서 있다든지 관리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깔아뭉개버린다고 그러죠?
  후진으로 깔아뭉개버리고 전진으로 깔아뭉개버리고 이건 전혀 효율성이 예산에 비해서 떨어진다 판단을 했는데 한번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점검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설치가 이번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잠깐만요.
한승정 위원  지금 주변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10개소에 12조를 108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추가로 지금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전국적으로 자전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하고 기업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 예를 들면 다대에 있는 다송초등학교 거기 같은 데 3개소 설치 해 달라 기업 같은 데도 자전거 많은 데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하는 것은 거의 도로변에 어느 정도 양이 찼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에 학교 쪽에 지금......
한승정 위원  5대가 다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하단 지하철역 근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좀 부족하다 일반 옆에 화단을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 화단 기둥에 보면 자전거를 계속 시건장치를 하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지역 주민들이나 제가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여러 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거기에 지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폐자전거 철거를 하려고 이미 계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저희들이 강제 고장 난 자전거 방치 자전거 철거를 할 겁니다.
  방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공간이 하단에 다녀보시면 사실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예산 조금 남아 있는 게 한 2조 정도는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하단 쪽으로 신평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단로터리 낙동 남로라 그러죠? 남로에 보면 이쪽은 하단2동, 1동.
  그런데 하단2동 쪽도 물론 동장님께서 필요한 곳이 있다 그런데 하단 1동 쪽에도 공간은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낙동 남로 쪽에 사하구 주민만 아니라 명지 쪽에서도 자전거 타고 넘어오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하단 지하철역하고 버스를 타신다고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파악해 주시고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구입이 기종이 600만원에서 이번에 감액이 240만원이 예산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몇 페이지입니까?
한승정 위원  362페이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저희들이 무전기 구입 예산을 6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산취득비는 5% 범위를 초과해서 상관 없이 강제적으로 삭감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6000만원에서 240만원 절감액이 5% 아닌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5%가 아닌데 일반경상적경비는 5%로 했는데 자산취득비는 불편하더라도 갖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하고 되든 안 되든 사용을 하고 자산은 가급적이면 많이 줄이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존에는 네 대를 몇 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대수를 줄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대수는 줄인 게 아니라 기존 있는데 노후 돼 가지고 사실상 음이 끊겼다 붙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차원에서 기존 노후된 것을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삭감을 많이 하라고 해서 삭감된 겁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그런 경우도 있고 단가 싼 거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까......」하는 이 있음)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과별로 교통행정과는 그래도 많지 않는데요 항상 본예산 때 그런 불요불급한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 때는 되지 않다가 추경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니 저희들이
기뻐해야 할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362쪽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건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4대 신설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괴정 아울렛 옆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아대학 맥도날드 내려가면 오른쪽 우회전하는데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신평2동 강변대로에 하남중학교 앞에서 빠져나가는 우측 강변도로 쪽에 한 군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남 낙동남로 항플러스병원에서 하구둑 방향으로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설치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2개월 이상 시범 운영을 시민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운전한다고 사하구청에서 붙여놨던데 강변도로 한쪽에 보니까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나면 아는 사람은 아니까 안 대겠지요.
  이곳은 밤샘 주차도 많거든요. 주로 보면 화물차가 많다 말입니다. 설치하는 곳에는 지금 현재 조금 시정이 되고 있는데 반대 쪽에 강변 쪽에 거기는 버스부터 시작해서 화물차가 아직 그대로 계속 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물론 거기는 큰 교통흐름에 큰 지장은 없어요. 그쪽에 대지 않는 차량은......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놓고 이게 완전 설치비가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전액 시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 다음에는 이게 모니터 판독을 하면 불법주차를 조치를 취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내년부터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김성오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방범 쪽에도 CCTV, 무단 쓰레기하는데 CCTV, 교통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더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 구가 자동이 14대 저희들 상황실에서 수동이 세 대, 17대거든요. 부산시 전역에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우리 구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해놓으면 우리 주민들 불편도 증가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단지역이 많기 때문에 화물차가 많거든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객지에서 오는 타 시·도에서 오는 차량도 있겠지만 경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장림, 신평동 뿐만 아니고 하단 그 다음에 다대포도 물론이고 구평 쪽 감천 쪽 할 것 없이 감천 쪽은 댈 곳이 없으니까 덜 합니다. 이런 부분에 하기 위해서는 무인단속카메라가 더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틀림없고 그 다음에 말씀한 대로 CCTV를 계속해서 설치하면 좋지만 사실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도 투입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마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도 있지만 또 거기에 설치해놓으면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  참고로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대당 18만 9400원이네요. 1년치도 아니고 8개월 이것도 대수가 늘어나면 금액도 늘어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번에 반영하는 게 4대에 대해서 8개월 동안......
김성오 위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여러 가지 생각해볼 부분도 있네요. 꼭 필요한 장소에 해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허락하면 제가 봤을 때 무인카메라는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주민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거지 주차장......
○위원장 임일심  거기는 24시간 주민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임일심  낮으로 주위에 볼일 보러 오는 분들이 타 지역분들이 와 가지고 주거지 주차장에 차를 대 가지고 심하게 싸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보통 보면 야간으로 차를 대기 위해서 주거지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야간이 아무래도 많지요.
○위원장 임일심  그렇는데 낮으로는 홍보가 돼 가지고 그냥 주위에 일하러 오는 분들이 마음대로 오후 몇 시까지라도 대놓고 볼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계도가 됐으면 좋겠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하면 동에 신청 받을 때 주간, 야간, 종일 세 개를 구분해서 받거든요. 주간만 신청하실 분은 주간만 신청하고 야간만 댈 사람은 야간만 대고 업을 하는 사람은 주간만 대고 주택지에 있는 사람은 야간만 대고 업을 같이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세 개를 구분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도 그런 거 봤지만 저도 동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시면 그분들이 그냥 양해를 구해 가지고 대면 되는데......
○위원장 임일심  그런데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연락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있습니다. 가면 벽에 다 붙어 있습니다. 관리자 전화번호 다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몇 군데 붙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다 관리자는 누구다 밑에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대면 되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양해를 구하면 비어 있으면 대충 다 알거든요. 빈 자리는 그래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래 가지고 싸우고 심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도 동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야간 전용인지 하루종일인지 그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관리자한테 물어보면 1-7은 전용 하루종일 이것은 주간 관리자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표시를 해놓든지 일일이 잠시 차대놓고 잠깐 차대놓고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이 일일이 찾아 가지고 연락하기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지요. 관리자가 직접 자리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전용주차장에다가 종일이냐 야간이냐 이런 것은 표시해놓으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바닥에다가요?
○위원장 임일심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보통 보면 그냥 바닥이 아니고 벽 밑에 언덕 밑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벽면도 표시할 데가 있고 못 할 데가 많거든요.
○위원장 임일심  바닥에 하든지 주야면 주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으면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주야 표시를 바닥에 한다든가 벽에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종일해놨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뜯어내고 지워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것은 관리자들이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지요. 그래 가지고 괜히 이웃간에 싸움 하고 멱살 끌고 경찰서까지 가는 그런 사례를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래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든지 계몽을 하든지......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유동성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건축과 오흥택 과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자료 288페이지에 폐·공가 사업 정비 부분이 있는데 보충자료 보니까 지금 현재 5억 5000 중에서 37개동 밖에 안 되는데 대상과 규모 관계 없이 한 개당 철거하는데 900만원 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성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했을 때 시에 전체적으로 각 구청마다 예산을 통일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한 개 동당 950만원 철거를 37개를 대상으로 해서 총 3억 515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다대재개발 예정지역 해 가지고 폐가 7개동 그 다음에 괴정4동 재개발 예정구역 이 부분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재개발 예정지역인데 굳이 철거할 이유가 있느냐 돈 들여 가지고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감천2동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방문 시에 얘기했었는데 폐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 들었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성오 위원  이런 지역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재개발 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김성오 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확보가 도시재정비 구역 안에 있는 폐·공가에 한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감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했고 현재 이게 전부다 105동인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보내 가지고 재정비 안에 있는 실태를 조사해서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청장님 말씀하시는 폐·공가는 정비지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쓸 수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획에 의거해서 시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정지역만 한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이것으로 생각한다면 문제는 전에 감천2동에 청장님하고 같이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가 폐·공가가 한 두 채도 아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향후 이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일단 도시정비구역 외 구역은 현재는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법으로 규제가 되니까 다른 재개발 예정 지역 문제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이것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시비에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 거기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건물주 동의없이 철거를 못 합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건물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다 보니까 목표는 37동인데 사실은 동의하지 않은 게 많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과제가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네요. 다른 데는 사정 사정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규정상 안 된다 하고 여기는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이 방법을 건축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정 시비가지고 안 된다면 문제되는 지역은 예를 들어 가지고 폐·공가 같은 데 철거가 되면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보면 괴정재정비 촉진사업 주민의견 수렴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데요, 확인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사용한 설문조사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 제작입니다.
한승정 위원  주민의견수렴이 유인물 제작은 위에 있고 밑에는 의견수렴은......
○건축과장 오흥택  주민의견수렴이 저번에 설문조사한......
한승정 위원  설문조사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회에서 알고 있던데 설문 대행이지요? 설문조사......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대행업자가 데이터를 기존과 틀리기 때문에 어쩌면 주민의 의견을 사실 그대로 100%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한, 보면 용역업체의 미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승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촉진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안이 주민설문조사에 따른 어떤 그런 홍보하고 어떤 기념물 제작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업자가 용역촉진지구 업자가 별도로 그것을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통장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뉴타운 지구 지정할 때의 설문 내용과 다음에 촉진 지구계획을 하면서 이번에 조사한 내용과 일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 원인은 자체 준공식 했을 때의 설문조사는 주민한테 설문조사한 것이 아니고 용역 업자가 공부상의 대장만 갖고 조사한 후에 이번에 설문조사한 것은 공부상 플러스 개인정보 한 사람 한 사람당 받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오차 한계 범위는 있는데 그것을 전 언론에서 좀 과다하게 나온 게 있는데 사실상 파고 들어가 보니까 당초 지구 지정할 때의 용역과 오차 한계의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전체적으로 좌우되지 않고 또 이번에 최근에 바뀌어 짐으로 말미암아서 어차피 용역의 근본 취지는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 세입자에 대한 어떤 임대 아파트 다음에 아파트 평수 물론 다음에 용역율 문제 건폐율 그런 문제를 확정 참고하고자 하는 기본 조사인데 다행히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서는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 용역하면서 그것을 기초를 해 가지고 오히려 맞게 더 정확하게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용역 설문조사 자체가 오류나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97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제가 우선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산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다른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단순 상식적인 생각에 우리 사하구에 공사 사업비를 미리 받아서 은행에 예치를 함으로써 이자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제가 알기로 2억에서 3억 정도 세입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을 해버리면 이자수입이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하구에서 1년에 공사비나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근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2억 정도의 이자수입이면 10% 정도 되거든요. 10%나 되는 예산이 세입예산 사라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조기집행이라고 너도 나도 벌써 공사는 다 발주해 버리고 공사시행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아까 말했듯이 2억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예산집행 하려고 계획 잡아놓은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세입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인데 예년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을 균등분할 해서 필요한 시기에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 집행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미리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것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합니다.
  원래 조기집행사업비를 빨리 내려주는 이유는 조기집행을 하라고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예전에는 사업비가 일찍 내려와서 우리가 시기를 적정하게 불요불급필요하고 급한데...... 이런 부분해서 딜레이를 시키든지 이럼으로써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 달 후에 공사해서 정기예탁 한다든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도 이자수입을 높이려고 노력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올해는 완전히 차단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유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에는 본예산 때 이자수입을 잡아놨거든요. 이자수입을 2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수업무 같은 것은 원래 조기집행 해야 되는 업무가 많고 왜냐하면 우기 전에 다 해야 되는 업무이고 조기에 연초에 해야 되는 업무이고 그렇습니다.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돈이 빨리 내려오면 빨리 내려오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
한승정 위원  저는 항상 걱정이 10%나 되는 세입예산이 줄었는데 우리 사하구로서는 엄청난 피해가 아니냐,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이런 조기집행을 이행을 했으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당신들이 시켜서 이렇게 함으로써 세입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달라. 2억 만큼 1년 스케줄을 잡아놓은 것이 공사 사업에 대한 내역을 잡아놨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의견하고 권고를 해서 한 푼이라도 세입을 확보해야 만이 우리 사하구에, 도시개발과도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어디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는 것이 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충분하게 시나 예산처에 제시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으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04쪽에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 해서 분수대 정화 장치 설치사업인데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3억이 들어왔는데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구비로......
김성오 위원  다대포 연안사업은 제가 알기로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왜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구비하고 국비하고 합니다마는 수질정화장치는 결국 앞으로 운영 경비는 구비로 어차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운영에 따른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넣어놨습니다.
김성오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타 지역의 음악분수는 대부분 수조분수로서...... 죽 되어 있고 바닥음악분수는 이렇는데 원래 바닥음악분수라는 게 애초부터 바닥분수이고 국내외 벤치마킹은 언제 했습니까?
  여기 보면 국내외 벤치마킹한 결과라 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국내 벤치마킹은 수시로 가서......
김성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해야 되는데 본예산 되기 전에 연안정비사업은 국비로 해야지 왜 구비로 하느냐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분수가 되고 하면 유지비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5월 30일 날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시간대별로 가동하고 했을 경우에 전기세, 물세, 기타 등등해서 한 달에 유지관리비를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1년에 한 8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기타 해서......
김성오 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대포 분수대 예상 유지비용이 타 분수에 비해, 물론 크기, 용량 다 다르겠지만 10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달 전기료는 기본료가 280여만원 해서 500에서 600만원 정도, 바닥분수대 수도료가 860만원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단순히 어떤 물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수질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억 이게 벤치마킹을 하고 했다라고 하면 구비 3억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 분수대 시설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는 발주를 했고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설계할 때는 바닥분수가 당초에는 그냥 보는 분수, 연출을 해서 그냥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그런 분수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데 보고 저희들 의견들을 참작을 해보니까 단순히 보는 것보다도 평소에 우리가 연출을 하지 않을 때는 나지막하게 운영해서 분수를 쏘아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같이 즐기는 그런 분수를 같이 만들어보자 그게 바닥분수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같이 즐기는 보는 분수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즐기는 분수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린 아이들이나 들어가면 아무래도 균에 감염이 되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하게 되면 균도 방지를 함과 아울러 물도 상당히 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달에 한두 번 내지 세 번 물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물 가는 횟수도 아무래도 3, 4개월에 한 번 텀(term)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적으로도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다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서구 송도해수욕장 가보셨죠. 거기는 분수도 되고 조명도 되지만 폭포수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수 오동도 같은 경우에는 30m 정도 올라간다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경비유지비용이 1500만원 가정한다면 10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점이 사전에 연구 검토가 됐더라면 하는 문제이고 사실은 정화장치 설치 이 부분은 정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왜 구비 들여서 추가로 공사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외 벤치마킹한 결과라고 해놨는데 국내외 벤치마킹 했으면 충분히 사전검토가 됐어야지 왜 안 됐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향후 운용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경비가 적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예상이 월 1500만원 든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기세, 물세 말이거든요. 향후 거기 기타 등등해서 노래도 틀어야 되고 한 곡에 1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비 들어가지 그러면 다대포 바닥 분수대 가동하기 위해서 연간 운영경비가 사실은 엄청 들어간다는 얘기라!
  물론 브랜드 가치 높이고 상당히 좋겠지만 어차피 시작했으면 멋지게 해야 될 것이고 마무리 잘 해야 될 거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더 이상 이런 과오가 없어야 될 것이고 최대한으로 운영경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연구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 지역구니까 김성오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 벤치마킹해서 시설했다고 하는데 정화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실책이죠?
  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제가 실책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국내·외 벤치마킹뿐 아니라 과장님은 이것을 보러 외국까지 다녀오셨는데 외국까지 다녀왔던 사람이 이 부분을 왜 뺐느냐 이거지. 설계 도면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즐기고 균 감염을 안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과장님 변명이고 당연히 들어가야 될 장치인데. 안 그러면 물 매일 갈아줘야죠. 따뜻하게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분명히 이것은 기술적인 미흡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엄격히 말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내가 보니까 아주 신중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과오를 인정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작년 연말에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는 1월부터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가면서 발견된 사항이고 보다 사람들의 접근에 용이한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추가로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벤치마킹 했는데 옳게 벤치마킹 안 됐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지금 올 100% 완공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지금 한 98% 정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98%, 계획은 5월 8일까지 완공을 다 한다고 시험가동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한 번 시험했긴 했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평소 때 보기에는 공사 시작할 때는 느긋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지금 끝마무리에 갑작스럽게 하면
나중에 부실이 될 염려가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지금은 기계가 새것이니까 돌아가겠죠. 볼트 하나 더 죌 것 덜 죄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1년 흘러서, 이거 애프터서비스(A/S)가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2년 되기 전에 고장 나고 하면 주민들 구설수에 오르고 하면 안 되는데 급하다고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 기계적으로 설비하는 사람들 뒤에 구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감리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대포 정화장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수질정화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었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정화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놨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하게 되면 수질정화 해서 균을 예방함과 아울러 두 번 하게 되어 있던 것을 한 4 내지 5개월 만에 한 번씩 물을 교환해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5000만원 정도 운영비에서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가 11월부터 한 3월까지는 운영을 안 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겨울철......
한승정 위원  한파방지를 위해서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수운영 하는 것은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0만원이라는 수도요금이 개선된다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을 5개월에 한 번씩밖에 못 하는 이유가 기존에 계획하셨던 청소 용수나 방사림 용수 사용을 이 고인 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그 방안대로 하다 보면 정화시설을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이 밖으로 나가고 바람 타서 날아가 버리고 소멸이 되면 당연히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5개월에 한 번씩 물을 보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000만원 예산을 잡았으며 이미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는데 서울 바닥분수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것은 식수가 아닙니다. 바닥분수 자체를 음용수로 활용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정화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균장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 이런 것은 살균장치만 하면 되거든요.
  살균장치는 3억이라는 고가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질정화는 기존에 계획했듯이 담수를 담아서 아래로 가라앉는 것은 버리거나 충분히 장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화장치가 없어도 어느 정도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용역보고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고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연수원에 박대원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이런 것들은 간단한 살균장치만 첨가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마침 다른 지역의 바닥분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실효성도 없고 많은 의견을 절감할 수 없는 바닥정화장치에 3억이나 우리 구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충분한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이것은 추후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이나 내년예산이나 정말 필요한지 기존 계획에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가동해 보고 이것은 첨가하는 것 아닙니까? 정화장치를 첨가만 하면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원하시는 장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 지금 하지 말고 추후 실행해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5000만원이 절감되고 위험성이 있고 그랬을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정화장치만 가지고는 살균효과는 못 거둡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살균이라는 것이죠.
  정화장치가 과연 살균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고 우선적으로 간단한 살균장치를 사용하시는 것이 살균장치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것도 잘못됐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데는 주로 약품처리 하는 데도 있고 작은 규모에서는 약품처리도 가능하고 그런데 약품처리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많은 물량을, 물이 우리가 한 2000t 되거든요.
  이것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고 이게 되면 아무래도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또 모래도 유입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정화장치를 하면 살균장치와 아울러 정화장치도 되면서 물을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가장 크게 문제점을 느꼈느냐 하면 너무 빨리 대책을 하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닷가기 때문에 모래가 얼마나 유입이 되고 과연 이 정화장치가 모래 유입으로써 오류가 안 생길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충분히......
한승정 위원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이것도 근시안적으로 다대포 바닷가에 바닥분수를 설치하시겠다라고 계획 잡으셨던 분이 김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애초에 정화장치도 생각하지 못하셨던 이런 근시안적인 방안을 가지고 정말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문제 생긴다니까 하나, 또 단순하게 문제 생기면 또 다른 예산 투입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사용을 해 보시면서 올 연말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304쪽요. 현수막 게시대 정비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은 없었는데 3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3200만원이 저희들한테 이번 2월달에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끈 걸이에서, 현수막이 지금 전부 끈으로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 자동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시에서 받은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2684만 6000원은 집행을 했고 515만 4000원은 남아있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향후 게시대 1개소 설치 예정인데 이 1개소는 어디에 설치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각 동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보고......
김성오 위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잘 보이는 데
김성오 위원  현수막 게시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연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연 수입금이 약 7000만원 정도......
김성오 위원  7000만원 되면 이것도 수입이 괜찮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수요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게시대 수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게시대 수요요?
김성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선전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하겠다고 하는 수요가 밀립니까, 안 그러면 수요가 예를 들어가지고 남아돌아가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수효가 지금 부족한 현상이......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기다리고 있는......
김성오 위원  기다리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그러면 시비가지고 안 되면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비 가지고라도 현수막 게시대를 해서...... 해도 괜찮겠네요.
  그런 생각,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앞으로 저희들 필요하면......
김성오 위원  PR 시대고 마케팅 부분에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수요가 남아돌아가는데 굳이 시비만 기다릴 이유는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저는 과장님 가장 기본적인 걸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303쪽에 보면 장림 유수지 정비가 있는데 그것 좀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특별교부세 5억 교부, 어떻게 돈을 교부한 거죠?
  나는 이게 참 헷갈리는 게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 돈을 자기가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 5억을 가져왔는지, 누구도 자기가 현수막, 누구도 어디 가서 내가 가져왔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따로 설명하시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유수지, 결국 이것은 보골천 복개입니다. 장림유수지 연결되는 보골천이 한 140m  정도가 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냄새가 악취가 심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복개를 해보려고 시에다가 몇 번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작년 본예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도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작년에 안 됐거든요.
  금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복개를 하려면 10억입니다.
  10억이 드는데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특별교부세를 5억을 일단 내려다 줄 거니까 이것 가지고 시작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또 한 2억 6000 정도는 자자보로 해서 시에서 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가 한 공사장에 들어갈 건데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놨고요 그래도 나머지 2억 4000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래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거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이 노력해서 이거 가져온 거예요? 이 돈이?
  나는 근본적으로 그게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현수막도 붙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이크 잡고 내가 돈 가져왔다고 하길래......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전체적으로 다 다각적으로 저희들 또 각 해당 부서별로 노력을 해서 가져온, 의원님들도 또 노력을 하시고,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해서 이 예산이 된 겁니다.
김정량 위원  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요 우리 예산 오늘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다시 이 분수대 수질 정화장치 지금 현재 예산안 설명서 내용은 보면 제가 국어공부 실력이 부족한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말이죠.
  이걸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문제가 방사림이 국비 지원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방사림이 곧 세워진다 말이에요 해안 연안장비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수질을 정화시켜서 물을 쓰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용상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 말이죠.
  충분한 내용을 나중에 계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할 때 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할 바에는 지금에 하는 게 좋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 반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름되기 전에 필요할 것 같으면 충분한 자료를 제시를 해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장림유수지 정비 예산 같은 경우는 2억 6000은 시 의원님이 지역 교부금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일을 한 사람은 잘 했다고 알려 주셔야죠 그걸 왜 지지부진하십니까?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일 열심히 해서 2억 6000은 시 의원님이 따오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5억은 우리 누구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교부금을 내려주셨습니다. 일 잘 한 것은 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원래 일 잘합니다.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고, 그걸 왜 자꾸 구청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칭찬을 안 해주시고 숨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일할 맛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자자보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고......
한승정 위원  그래 자자보 예산이 우리 당리 괴정 도로개설은 박홍주 시 의원하고, 최대수 시 의원이 2억 6000씩 받아오신 걸 이쪽으로 주신 거고 이 돈은 신숙희 시 의원이 장림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타 오신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같은 정치인들 열심히 하셔서 노력해서 하신 것은 밝혀주시고 그러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것은 현수막 게시대 정비가 문제인데요 이건 지금 설치하셨겠지만 길이는 다 동일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길이는 동일합니다.
한승정 위원  기존 것은 길이가 동일 안 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최성학 집행기관석에서 - 기존 것은 좀 좁고)
  어떤 데는 좁고 넓고 그렇다 보니까 미리 일괄적으로 현수막을 한 열 개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것은 자르고 돌리고 감고 그러니까 보기도 불편하다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현수막 게시대도 싼 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몇 천 만원 짜리인데......
   (○도시디자인담당 최성학 집행기관석에서 - 길이에 따라 약 500만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기존 틀에다가 한 개씩 거는 방법이 당초에는 끈으로 걸다 보니까 길이도 짧고 길고 하는 문제도 생기고 끈으로 하니까 보기도 싫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그것을 통째로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만 바꾸시는 겁니까?
   (「그 안에만 바꿉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실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최성학 집행기관석에서 - 예.)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안에 하나씩 거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성학 집행기관석에서 - 제일 마지막 부분에 노끈으로 해가지고 현수막 노끈으로 되어 있는 걸 노끈 대신에 쇠막대기해서 끼워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다른 부분에 끼워 붙이기만 하면 팽팽하게 돌아가게끔 반자동으로......)
한승정 위원  아,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놔놓고 안에 바꾼다고요?
   (○도시디자인담당 최성학 집행기관석에서 - 그래서 한 대당 설치하는데 약 30만원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거는 방법만 바꾸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길이는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최성학 집행기관석에서 - 길이는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는 부분부분별로 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하는 게시대의 규걱을 홈페이지에 전부 게시를 해가지고 규격대로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공지사항을 다 띄워놨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쭤보니까 길이를 똑같이 맞췄다고 해놓고 뒤에 물어보니까 길이가 틀린데 홈페이지에 틀린 길이를 게시했다고 하면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성학 집행기관석에서 - 길이가 동일한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동일한 규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형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폭이라든지 길이가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바꾸셨다고 그래서 나는 바꾸면서 길이를 동일하게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안에 잡히는 잡는 장치만 장치하셨다.    그러면 향후 한 개소 설치 예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최성학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 시비 보조금 3200만원 중에서 2600만원 사업집행 했고요. 나머지 잔액 520만원 남은 걸 저희들이 16개 동 중에서 가장 게시 홍보 효과가 있고 많은 광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적이 선정해서 향후 6, 7월경에 저희들이 신규 한 개를 설치할 그런 입장으로......)
  그럼 아예 그때는 게시대 전체를 5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도시디자인담당 최성학 집행기관석에서 -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데 아까 3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네요?
   (○도시디자인담당 최성학 집행기관석에서 - 아니, 한 개에 4개 걸 수 있는 현수막이 있고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 한 개 게시대 중에서 4개, 5개 중에서 한 개에 30만원 든다 그 얘기입니다.)
  아, 하나에 30만원이고 네 개짜리는 120만원, 한 150만원 이 정도 들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편리한 거니까 이건 설치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관리하시면서 파손이 안 되게끔 충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곁들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벽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벽화는 개발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제가 며칠 전에 하단 한승정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보라고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전화를 받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강변도로 있죠?
  강변도로에서 가락2동 동사무소로 들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앞에 아파트 뒤쪽에 차량 소음방지하는 펜스가 쳐져 있죠?
  한 위원 아시죠? 거기다가 전화 오신 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하구에 들어오는 입구 도로다 이거죠.
  동아대학에서 가자면 좌회전 받는 거기에 벽화를 좀 그려줬으면 우리 사하구의 상징 갈매기도 좀 그리고 벽화를 그려줬으면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색깔이 회색하고 검은 것이 되어가지고 거리가 제법 길던데요.
  제가 확실하게 미터 재보지도 않았지만 전화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림을 그려도 멋지게 화면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 내가 많은 예산을, 우리 사하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투자할 수 없다 하니까 우리 청장님 동아대학하고 안 친하냐, 동아대학 미술과 시험 차 재료비만 조금만 사주면 아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강력하게 건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구 홍보 이런......
○위원장 임일심  구 홍보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벽화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은 그런 시행부서에서 넘어오면 디자인을 심의한다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위원장 임일심  아름다운 도시, 처음 사하구로 들어오는 입구니까 좀 아름답게, 예쁘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런 것은 저희들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럼 문화관광과 여쭤볼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위원장 임일심  우리 한 위원, 한번 여쭤보세요.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389페이지부터 400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0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재령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임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혜순·옥영복·김정량·최천수·한승정·김성오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일심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예산을 조정한 결과 박혜순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박혜순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박혜순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 과목에서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요구예산 1795억 421만 1000원 중 주민서비스과 소관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난방비 지원비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유지비, 건설과 소관 육교 경관 조명 브랜드 슬로건 설치, 도시개발과 소관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 바닥음악분수 수질 정화장치 설치 등 4건에 대하여 3억 69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 기 선
○출석공무원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김용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기전담당전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