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6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5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산업활동으로 자원의 고갈과 급격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에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지구환경 위기 해결에 부합하고자 하며 2004년 12월 31일자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설치 운영,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 수립,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 수립, 구매실적 관리,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관리, 관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 평가, 포상, 시행규칙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관계되는 법령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되겠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지난 2008년 4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을 한 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역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사업자 민간기업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과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률 및 사하구의 다른 법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1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동 주민센터
두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제5조 협의회의 설치·기능 1항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둔다.
2항 협의회는 다음 각 1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호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호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호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4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호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음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1항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 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련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 건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고 장려함으로써 전 구민이 친환경적인 상품을 선호하고 상용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와 애국애민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되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산물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웰빙시대에 걸맞는 친환경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정서 순화에 부응함으로써 국산품 애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기업사랑과 나라사랑의 기폭제가 된다고 판단됨. 또한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2007년 8월 8일 조례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강원도 동해시를 비롯하여 경남 김해시와 통영시 등 35개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북구 등 여타 시·군·구에서도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었는데 왜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들도 법이 제정되고 빨리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입니까?
그래서 부산시 단위에서도 각 구별로도 빨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진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구매의무를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공사의 경우에는 골재부분까지 조달청에서도 물론 관여를 하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내지 15%, 20%까지 고가가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사실은 친환경상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예산관계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친환경적인 것을 구입해서 일단 그렇게 함으로써 절약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된 품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이죠?
각 부서에서 일단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사용물품 수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친환경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친환경상품 생산 및 촉진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제가 시민운동을 같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봅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협의회는 3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위원회를 전부 정비를 하고 가능하면 축소를 하는 단계에서 연 한 번 정도 하는 위원회를 또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기존의 환경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1년에 한 번 정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수는 35명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바르게 살기하고 이런 데는 빼놓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를 각 유관기관과 구청과 기업체, 산업체 지역주민 일부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를 환경단체라든지 실제 환경분야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 악취문제 때문에 그게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대표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은 악취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그분들은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배제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넣고 환경단체를 추가로 더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상품 관련 협의회가 사실은 산업체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좀 많긴 하지만 운영의 효율성이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명이란 근거는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고 동해시 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보면 구성면에서 의원 1명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의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다른 데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동해시 조례를 봐서는 구의원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위법 위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상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의회의 의원들 한 명씩 추천하는 협의회가 많은데 여기는 우리 의회가 구성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현재 우리 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에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청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단계에서부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엄격히 구분하여 혼합 처리를 예방하고자 200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 및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 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조항 안 제6조의 3이 신설되고, 나.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에 관한 조항을 제4항은 신설되는 사항이고, 1항과 2항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사업장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기준 명시를 하는 사항이고, 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감량의무사업장 쓰레기 종량제 추진계획” 부산광역시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 20일간 입법예고해서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계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건은 해마다 늘어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일반생활폐기물과 분리수거하여 사업장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에 크게 기여하고 수집운반체계의 투명화와 현장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대민 봉사행정구현에 일조가 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부산광역시와 수영구에서는 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에서는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과 환경부 지침 등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와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 일부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조례안 중에서 제9조 한번 보시면 쓰레기봉투의 용도 색상 등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반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그 다음 소규모 폐기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인데 9조 4항으로 내려가 보면 색상과 관련돼서 중복되는 색상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용 봉투는 흰색이고 사업장 봉투 녹색이고 소규모 건설폐기물 전용봉투 흰색이고 공공용 봉투 청색인데 이렇게 굳이 일반용 봉투 흰색하고 폐기물 전용봉투 흰색하고 같은 흰색으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것을 색깔을 달리 하려고 하다가 혹시 흰색이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색깔에 문제가 없다면 배출 방법 등에 있어 가지고 수거 관련 건에 별도로 지정된 차량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색깔을 구분하고 미연에 어떤 수거물을 한꺼번에 섞는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색깔을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장용 봉투는 지금까지 사용을 했지요?
이 조례를 바꿈으로 해 가지고 엄격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의 3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표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하는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일반 처리비와 생곡매립장 및 다대소각장 비용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1만 5000이었는데 6000원 올라 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법을 찾으시려면 어렵고 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가격은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조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부터 2만 1000원 이런 금액이 없고 바로 2만 1000원, 2만 1000원
그 업소가 주로 보면 학교라든지 또 아파트 단지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업소 그것을 사업장 생활폐기물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젝시엔의 처리비가 18만 7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곡매립장이나 다대소각장에 들어가면 1만 4000원에서 2만 1000원이에요.
얼마 전 김청룡 시의원이 작년도에 혼합처리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게 18만 7000원을 주고 버려야 될 물건을 사업자용 봉투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것을 버리면 2만 1000원에 버릴 수 있다 말이에요.
수거해서 수집·운반해서는 안 된다 말이요. 맞잖아요? 조례만 제정해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김청룡 시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곡매립장이나 다대소각장에서 거기에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량제 봉투를 시행한 것은 아까 말씀한 18만 7000원보다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이것을 시행하자
흰 봉투가 나와야 되는데 파란 봉투가 나오면 혼합이다 해서 3일간 출입 금지를 시키는 거지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혼합 처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각별하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혼합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은 문구만 만들어 가지고 혼합을 예방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감시, 감독도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수수료 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우리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탁상행정, 그 다음에 문구를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지금 현재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나 폐기물 수집·운반 단계에서부터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엄격히 구분하여 혼합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한 두 번이 아니고 따라 다니다시피 봤는데 제가 2개월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오는 것은 통에 붓는데 소량으로 조금 나오는 것은 일반 쓰레기 속에도 부어서 눌리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새벽에 다녔다니까 밤잠 자지 말고 더 다니라는 소리는 못할망정 그래도 현장은 스승이라 했습니다.
항시 감시원을 떠나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김한돈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13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