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    

일  시 2002년11월28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1월27일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순서입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규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장영태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이정숙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석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인터넷에 올려서 닦아 놨던데 제가 보건대는 많이 심각합니다.
  사하 공단을 많이 다녀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정쌍식위원  그런데 도심의 불법주차가 많은 것은 당연한데 저의 이야기는 주철관 로터리 근처 인도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단 전체를 살펴봐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공단 같은 데는 상당히 주차 관리하기는 힘든 줄 알고 있는데 일단 이면도로는 선을 그어서 무료주차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에는 차를 못 대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인도의 주차관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주차 말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주철관이라든지 공단로에 있는 불법 주차한 것을 허용해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산업도로하고 그 다음에 장림2동에 가면 조흥은행 앞에서 저 위 올라가는 데까지 있습니다.
  거기도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하경찰서에다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이 가능해지면 바로 허용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 쪽에 자동차매매 시장이라든가 공단도 일부 차가 4차선이든가 보면 양쪽 2차, 4차까지도 무단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자동차 매매시장 바로 앞에는 허용선입니다.
○정쌍식위원  허용선 한 선은 하는데 한 선에 두 선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4차선인데 양쪽 2차선은 다 막고 겨우 차가 한 대 다닐 정도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공단 내에 좁은 도로는 2차선간 도로 양쪽에다가 허용이 한 군데 안 되어 있는 데도 보면 차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가 많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 때도 한 건데 요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거기에 공단에 일하시는 분이 사하구민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거의 다 외부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공단 같은 데 우리 아들이 거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노상 주차를 하다가 보니까 주차 딱지가 상당히 많이 날아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딱지를 안 끊고 한 번 정도는 날아오더라고, 그것은 어느 정도 매일 단속을 안 하니까 그 사람 주차 허용을 안 해줬으니까 주차를 한번씩 한 달에 3, 4만원정도는 안괜찮겠나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하구도 공단이 많으니까 계속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지역을 하루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조금 조심을 안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그래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단속에 대해서 그때 정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단속을 몇 번했습니다.
  자주는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우리가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끝선 허용선 다음 차선까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중주차입니다.
  이중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가지는 못해도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나서도 항시 여러 번 다녔습니다.
  하나도 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대로 지금현재 인도에 불법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하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는 차가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또 주차가 있다해도 요새 주민들은 주차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아무 데나 무단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을 그어서 허용을 많이 해주는게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먼저 번도 질문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구청 앞에 사하구청에 와도 항상 차가 밀려있데요. 입구를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주차장이 너무 좁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정쌍식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 입구 들어오는 주차장을 사하구에서 인수를 해서 그것은 사하구에서 무료로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료하면 계속 차를 대놓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계속 차를 대놓고 다른 일을 보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건의하셔서 할 의사가 과장님께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말씀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구청 앞에는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0분동안 물론 민원이 들어오시면 1시간 걸리는 분도 있고 10분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기해서 30분 지났을 때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도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전하고 관련해서 직접 관리를 직원들이 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시키고 위탁을 시킬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30분을 준다고 하면 지금현재 중구라든지 남구라든지 각 구에 보면 전부 다가 유료화를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 안에 지금 추세가 유료화 추세지 무료화 추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차는 많이 늘어나고 주차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많이 이용해라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몰라도 지하철을 타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올 수 있는데도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을 억제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0분을 무료로 주고 그 다음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는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사하구는 지하철 다 되어 있다고 해도 다대 10분, 감천1·2, 장림 상당히 20만 이상이 지하철 바로 연결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을 봐서라도 너무 좁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허용해서 제가 보건대는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게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할 사람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을숙도 주차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김흥남위원  민간위탁을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하려고 이거 할 때에는
○김흥남위원  지금 위탁을 하기 위해서 어디 보낸다 합니까?
  사전 점검을 하려면 용역 보내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감정 평가
○김흥남위원  용역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이거는 하나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 민주사회에서는 자유도 있지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면 독재적인 거거든요.
  거기 롤러 스케이트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식당을 경매를 봤다고요. 또 주차장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한 분이 연계사업을 독식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물론 돈을 잘 벌어서 그거한데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 제도를 고쳐서 한 가족이나 그분들은 못 하는 쪽으로 하고 또 타인이 거기에서 적자가 갈는지 이익이 갈는지 모르겠지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1인 독재 체제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도 어긋남이 있다는데 교통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처음에 저도 들은 얘기지만 롤러스케이트장을 그 정도 입찰을 해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도 한다는 말씀도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똑같습니다마는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제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입찰제한에 해당되는 사람 그거 외에는 더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니까 어떻겠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우리 사하구 그거뿐만 아니라 무조건 돈 있으면 열 개, 백 개를 독식을 해도 법에 없으니까 안 된다 이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김흥남위원  그것은 우리가 한 지역 안에서 좋은 평가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식당을 얻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용역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은 금액으로 치면 1억 용역 같으면 10억으로 그것을 따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갈비탕 한 그릇을 1억에 탔으면 5,000원 짜리도 잘 나올 건데 10억에 탔으면 5,000원 짜리가 원가 얼마 들겠느냐 이거라요. 그러면 문화공공에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구에서 완전 장사 목적으로 해서 정말로 지출의 내용에 가치성이 있느냐 식당이 그 안에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식당으로 허가난 곳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주민에게 오히려 바가지 폭리적인 것을 제공하는 구청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가가 비싸게 치이면 내용이 작든가 돈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청 행정에서도 돈도 좋지만 잘못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김위원님 말씀 중에 음식점 영업에 관한 것은 저희 업무......
○김흥남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꼭 그런 사람이 또 주차장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내나 마찬가지아니냐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주차장은 요금이 부산시 조례로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는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최하급으로 부산시에는 1급부터 3급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급지를 적용을 합니다.
  더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 받고 덜 받고 이것은 음식점은 올리고 할지 몰라도 우리 이거는 예를 들어서 3급지를 하게 되면 기본이 최초 30분에 300원, 30분 지나면 그때부터 10분마다 100원, 1일 주차는 24시간하면 2,400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롤러스케이트장을 볼 때는 내주기는 그것을 내줬는데 나중에 보면 자전거 타는 뭐 또 거기에서 생기고 또 식당생기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처음에는 주차장을 하지만 일부 용도를 정식으로 할는지 불법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1인이 많이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법도 바꾸면 법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1인 독재 우리나라 재벌 그룹이 왜 문어발이 됐습니까?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네 개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 일부 안 되는 데는 공적자금까지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될 때야 자기가 벌어먹고 살지만 언젠가는 우리 구에서 돈을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자기는 사용만 하면 그만인데 그런 그것을 여러 사람이 하면 생활도 좋고 벌어먹는 것도 다 같은 돈이지만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도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을 이것도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까?
  단서 하나만 더 넣으면 안 됩니까?
  1인이 두 개 이상 할 수 없다
  가족은 그 안에서만, 을숙도 안에서만 그 조항을 하나 더 넣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어려운 것을 풀어주는 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지 어려운 것은 푸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고 쉬운 것은 푸는 게 쉽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논리가 안 맞는 거거든요.
  어려운 것을 잘 풀어줘야만이 쉬운 것은 따라간다 말입니다.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검토 자체를 아예 예산을 안 한 게 되어가지고
○김흥남위원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되기 전에 검토를 잘해야지 일이 진행되고 나서는 검토가 필요없는 거거든요.
  아직 법은 안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한 군데에서 지금 두 개를 하니까 또 하면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고 나중에는 을숙도 대표이사가 되니까 그 지역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절대 과장님이 좀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서 불법 차 안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누가 버린 차 같은 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방치차량요?
○김흥남위원  예, 방치차량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흥남위원  현재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현재 처리 중인 게 아까 나와 있는 게 83대가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구청에서,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애들 올라가고 타고 부수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다친 일은 없지만 그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 처리하는데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우리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자진철거를 하십시오 하고 10일간 그냥 줍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을 위해서 줍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으면 강제철거하겠다고 그것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게 한 보름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없으면 이해 당사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강제처리를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 처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신고 딱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2개월 잡아야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보통 2개월 신고와 동시에 2개월까지 처리를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거의 정리가 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데 하여튼 노상방치 폐차 그것은 되도록이면 없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구평동 이야기를 하면 좀 부끄럽기는 한데 어차피 구평동도 사하구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평 안동네, 1통에 가면 낚시하는데 한진해운 쪽으로 보면 아직 허가가 안 난 도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김흥남위원  그건 저희들이 아까 단속이고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단속이라면 주차선이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데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김흥남위원  그게 허가가 안 나고 금지선이 그어져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허가가 나야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그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게 지금 4차선인가 6차선인가 되어 있는데 다 도로는 되어 있는데 허가가 안 났다 해가지고 보면 돌 깨는 사람들이 차를 갖다놓고 완전히 한 개 노선을 저거 사무실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간 같은 때에는 차가 가다가도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땅 주인하고 교통계에 내나 경찰서, 거기 허가내면 되지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이냐 이거라요.
  그분들 말 들어보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사하구 모든 개인 재산이고 뭐고 사하구 관내는 모든 과에 따라서 관계가 있는거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몇 번지 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구청도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은 내것이지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차가 뚜렷이 도로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하는데 허가 하나 때문에 무방비한 단속을 못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 현재 실적 이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지금 승강대 새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새로 주민하고 각 동에서도 바라는데 그게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700만원이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산은 700만원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10개 하나, 100개 하나 가격은 무조건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게 거의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하면 몇 개를 더 해주고 그런 건 일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개수에 따라서 다 똑같고 그러면 주문을 부분적으로 합니까, 일시에 주문을 다 받아가지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일시에
○김흥남위원  일시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예산에 되어 있는 것 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도로 인도폭에 따라서 좁은 데는 설치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4m
○김흥남위원  불가능인데 실지 좁은 데도 해 달라는 주문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는 가서 보고 꼭 4m지만 사람들이 많이 타고, 대기를 많이 하는 그런 곳하고 또 4m 조금 부족하더라도 승강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도로가 다니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어쨌든간에 많은 걸 하는데,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더 합시다.
  지금 16개 동에서, 아주 변두리는 몰라도 16개 동에서 구청으로 올 수 있는 차는 보통 몇 번 정도 타면 다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두 번 타는 곳 빼고는 거의 다 한 번에 다 올 수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두 번은 어느 동에서 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두 번은 감천하고 구평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흥남위원  두 군데입니까?
  그것도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이 자체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전달을 많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가 광역시청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른 차하고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천에서 바로 우리 구청이라든지 시라든지 바로 다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다른 지역에서 그쪽 가는 지역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승이라는 것은 일부가 좀 필요한 지역도 있다 전부가 한 곳에서 다 가고 싶어도 다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왜, 기존 가는 도로에서 노선버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버스가 이 차가 감으로써 이 버스가 나중에는 사양길로 갈 때 이것은 또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꼭 여기에서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도 많이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많이 검토를 해서 많이 완화도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건의를 한다든지
○김흥남위원  지금 구평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하면 사하경찰서 앞에 몇 번인가 잘 모르지마는 버스 정류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두 개선만 정류소를 당겨버리면 그 버스가 활용이 다 됩니다.
  뻔하게 보고도 활용을 못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오늘 내일 당장 해라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검토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올해는 다 지나가는 거고, 내년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을숙도에 지금 제일 문제가 대형버스가, 대형 차량을 갖다 대니까 작은 차를 못 댄다는 말이 있거든요.
  주로 하루에 평균 큰 버스가, 큰 차가 몇 대나 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보통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대형차량이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대형차량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요.
  일반적으로 승용차나 작은 차는 문제 없는데 큰 차는 대놓고 사람도 없어요.
  집에 가버린다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데 이게 현재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료화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행락객이 들어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무료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 화물차 이런 것이 장기, 계속 그냥 대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을숙도 놀러온 분들이 아니고 차를 세우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는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최광렬위원  유료화는 좋은데 유료화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데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최광렬위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그것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일요일날하고 공휴일날 거기 보면 길 들어가는 진입로는 차 엄청나게 대놓습니다.
  그게 지금 단속이 안되거든요.
  일요일날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날 직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일요일까지 나와서 거기에 도로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해왔는데, 놀러왔는데 댈 곳이 없어서 거기 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속했을 때 저항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한 두 대도 아니고 수백대 아니겠습니까?
○최광렬위원  그러면 빨리 유료화를 시켜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아무튼 대형차만 빠져도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충분히 조금 완화가 될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소송해서 우리가 200만원 손해를 봤네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엽서를 보내서 그 사람이 못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불법 전입한 것을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파출소 가서 조회를 하니까 전화번호가 나오던데 전화는 한 통도 안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다 해봤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데
○최광렬위원  전화도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안 됐습니다.
  됐으면 우리가 통상 제일 처음에 하면 자진처리하라 할 때부터 전화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가 통제하면서 전화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전화했다고 해서 되면 또 저거들이 안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전화도 하고
○최광렬위원  그러면 전화가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전화가 안 됐으니까
○최광렬위원  그러면 그 차가 등록된 전화번호가 영도로 되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영도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영도 전화번호로 되어 있고 사람은 여기 살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렇죠.
  무단전입을 한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무단전입에 대한 벌금을 못 매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주민등록되어 있는 거기에서
○최광렬위원  우리 과에서 안 하고, 우리가 손해를 봤으면 또 우리가 이익을 볼 거는 봐야죠. 처리를 해야죠.
  돈을 200만원이나 손해봤는데, 그리고 동주대학 입구에 거기 지금 진정이나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교통이 너무 복잡해서라든지 너무 큰 차가 많이 다닌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 건 현재는 들어온 게 없는데 그 위로 해서 도로가 좀 복잡하다 거의 일방통행화 되고, 일방통행이 아니면서 일방통행이 되고 있는데 사하 괴정초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현재까지는 뭐
○최광렬위원  지금 청원서가 들어왔거든요.
  위에만 잠시 읽겠습니다.
  지금 동주대학이 학교 확장을 하면서 진입도로 및 하수구를 확장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가 너무 많다 그래 청원하니까 해 달라 지금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건설과에서
○최광렬위원  이건 건설과 소속입니까?
  결국은 차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전부 교통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도로와 관련해서 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그게 들어온 게 한 건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왔는데 큰 차들이 막 나다니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안한 모양이에요.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 관계는 대형차량이라든지 몇 t 차량 제한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 지역은 몇 t 이상 못 들어간다. 출입 못 한다 이런 건 전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정석한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분야, 교통지도분야, 자동차관리분야, 주차 과징분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감사자료 310페이지 도로기능회복에 관한 사항 중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도 오늘 분위기가 좋게 하겠습니다.
  본론에 임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에 관한 한 그 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더불어 격려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관내 7월달까지 등록된 차량만 하더라도 9만1,000여대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현재는 돈 들었죠?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9만2,000대가 더 등록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야말로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이면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 골목길, 점포 앞, 남의 집 대문 앞까지도 주차를 하고도 댈 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차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정차 문제로 이웃간 얼굴을 붉히고 앞으로 심지어는 차량과 인명을 해치는 일이 일까지 있고 또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인명과 재산을 빼앗기는 사례는 우리가 모두 흔히 봐서 아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도로기능 회복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란 여간 고충과 애로가 많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주정차 단속과정에서 비일비재한 언쟁, 항의, 시비, 또한 그들이 과태료를 낼 때는 그냥 과태료를 순순히 내는 것이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우선 욕을 한 마디 하고 또 은행에 갔다와서 욕을 한 마디 해야만 어느 정도 위안이 된다고 봅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차는 예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어지간히 조심을 합니다마는 1년에 네다섯 번은 과태료를 보태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획기적인 주정차 해소방안은 없는 겁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해소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해소방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9만2,823대에 주차장이 6만2,177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67%가 되겠습니다.
  67%는 부산시 전체 평균 57%~58% 되는데 비하면 우리 구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금방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로 인해서 스티커를 받고 불법주차를 해서 시비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면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팔 때는 실거래가격으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차이가 거의 배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잠시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에 상습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정말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이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에 시에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다하는데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곳을 제가 말씀드리면 북구하고 금정구가 시범구로써 나머지 6개구하고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그 두 개 사업을 시에서 총괄을 하는데 예산은 7대3비율로 해서 구청에서 30%, 시에서 70%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7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이면도로를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일 때는 공청회를 거쳐서 이면도로를 주차장화했을 때는 주차면수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주택가 골목 양쪽 주차문제인데 과장님 도 잘 아는 도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하 관내에 그런 도로가 많으리라고 보고 다대1동 동사무소 골목, 즉 신협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길왕성 양복점 앞 도로에 저도 잘 알고 과장님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의 예를 들어봅니다.
  거기는 양쪽에 밤낮으로 계속 주정차 해있는 곳입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맞은 편에서 차가 한 대 올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한쪽 도로는 주정차를 하도록 허용을 하고 한 쪽 도로는 완전히 어떤 불가침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 그나마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들은 대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같습니다.
  제목에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그런 도로에?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이면도로에 다 포함이 됩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그것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러한 도로가 내년에 시정이 돼서 정말 불편해소가 되는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내년도에 조사해서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2003년도에 용역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확정해서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너무 시급합니다.
  그런 데는 정말로 누구를 막론하고 한번 지나가기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퇴근해서 자기 집 앞에라도 한 번 대려면 몇 바퀴를 주택가를 돌고 돌아야만 겨우 한 번 찾는 형편이고 찾지 못하면 길가에 아무데나 대어놓습니다.
  이런 것을 남의 일 보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전문가이시고 관계자이시고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고 어떤 시비가 붙고 화재가 났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해야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대형차량 불법주차 문제인데 이 대형차량들이 간선도로에서부터 이면도로, 아파트단지 이면도로, 주택가 부근까지 침범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주정차 스티커도 붙이지 않고 또 견인도 해가는 사례를 제가 못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대형차량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단속을 하고 사실 단속건수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속이 4t 이상 되면 5만원 받고 4t 미만은 4만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단속한 것이 4t 미만과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견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있는 차로써는 견인이 불가합니다.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해운대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나와서 해 주는 것으로 대형차에 대해서 특수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는 통보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견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견인보관소에 있는 차량으로써는 대형차 버스라든지 그런 것은 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니죠. 거기 있을 때는 해운대에 견인연락해서 견인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거죠.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대형차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 많으니까 시에서 대형차가 있을 때 연락하면 견인을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김상섭위원  물론, 주차단속을 하는데는 하루에도 한 군데 네 차례, 다섯 차례까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단속을 안 하는데는 한 달에 한 두 번도 안 하는 곳이 있다고 보는데 이 대형차량도 기왕에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하시는 김에 주차위반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차주들이 거기에 불이익을 당해서 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과태료 징수에 관해서 2002년도 9월말 현재 10억3,800여만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금액이 4억1,000여만원, 미징수금액이 6억2,600여만원입니다.
  이 미징수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앞으로 잘 받아지는 겁니까?
  고질적으로 잘 안 내는 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과태료 자체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1차적으로는 차량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봉급을-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봉급압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0회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봉급압류를 할 것입니다.
  그런 강제성이 없어 가지고, 왜냐하면 폐차할 때, 명의 이전할 때 아니면 돈을 안 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단속이 돼도 내는 분도 있지만 안 내도 다른 조치를 못하게 하니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종당에는 다 받아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김상섭위원  끝에 언젠가는 다 받아진다 이 말이죠?
  이 차가 노후 돼서 폐차할 당시, 아니면 차를 매매할 당시 과태료를 100% 받도록 조치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100% 다 받아진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아까 받은 실적이 30.9%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39.7%
○김상섭위원  39.7%라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오래 전부터 누적돼서 계속 왔을 때 그런 것을 예상해서 본다고 하면 차가 노후돼서 폐차되고 매매되고 이러한 건수가 계속 올라오다 보면 거의 매년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90% 이상 실적은 되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는 90% 이상 된다고는
○김상섭위원  어차피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완전히 그렇게 한 분들은 100% 다 되지요. 그것은 다 됩니다.
  그것은 안 되면 이전도 안 되고 폐차도 안 되기 때문에
○김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100% 받아진다 이것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의신청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써 본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 이의신청 한 건수가 1,366건 그 중에서 부과 면제한 것이 1,038건, 2002년도에 이의신청한 게 776건 거기에서 면제받은 것이 508건입니다.
  이 이의신청만 하면 7·80% 면제를 해줬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면제 대상이 되며 어떻게 면제를 해주는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부과 면제 대상이라는 게 그 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수송했을 때, 응급환자를 수송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고장이 나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서 버렸다든지 그러면 견인을 하든지 아니면 정비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수사를 위한 차량이라든지 법상에 면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것은 증명을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 증명은 장애인일 때는 장애인 그게 나오니까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섭위원  그러면 장애인 해당 차량은 어디다 갖다 대놔도 면제 대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이라도 불편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처리를 해줍니다.
  법상으로는 장애인에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저히 다리가 지체가 부자유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장애인 차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과장님 보셨지요?
  보니까 가짜 장애인 차량이 962대 적발했다 지금 1만8,323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962대가 5.3%가 가짜 장애인 차다 그리고 금액으로 4억1,900만원 11월 납기로 추징을 했다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떻습니까?
  가짜 장애인 차량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세무과에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시에서 세정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처리할 겁니다.
○김상섭위원  교통과 여기에서는 전혀 관여치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이번에 처음 부산시 세정담당관실에서 단속을 해서 확인을 해서 금방 발표된 사항입니다.
○김상섭위원  아무튼 어쨌든 이러한 것이 큰 일간지에 보도가 될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이런 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하에서도 만약에 정말로 정당하지 못한 가짜 장애인 그런 필증을 붙이고 다니면서 세금을 면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냐를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주차단속을 할 때 많이 봅니다마는 어떤 때는 호루라기를 불어서 예고를 해주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 일단 스티커를 끊고 나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차주가 바로 나타나도 안 되고 차주가 바로 나타나서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욕을 해도 안 되고 멱살을 잡아도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스티커를 끊는 도중에 차주가 나타나도 이것은 정정을 안 해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법상으로 기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뒤에 사람이 오는 것은 사후의 상황이니까 우선은 불법으로 차를 세운 겁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어쨌든   불법주차다 금방 주인이 왔더라도 불법주차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주차된 상태에서 1시간 있다가 오신 분인지 하루 자고 오신 분인지
○김상섭위원  이것은 위반했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주 금방 은행에 가서 전표를 받아 가지고 왔다 5분 사이다 이렇게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별의별 변명을 해서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욕을 퍼부어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약간의 사정을 봐줄 때는 봐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정말 이 사람이 차를 운전석을 비운 지가 2, 3분밖에 안되고 또 막 끊는 도중에 사정을 하고 어떤 부녀자가 사정을 하고 이렇게 애원하고 매달릴 때 뿌리치는 것을 볼 때는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간혹 들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데 그것을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스티커를 작성을 하다가 서손은 안되는 것입니다.
  서손을 하게 되면 부조리 요인이 생깁니다.
  끊었다가 바꾸고 하면 그래서 저번에 2, 3년 전에 검찰에서 일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서손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썼다가 지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단속을 나가서 김위원 차를 끊는 과정에서 봐 주라 그냥 봐줄 수도 있고 돈을 주면 봐 줄 수도 안있겠습니까?
  돈을 4만원 같으면 2만원 주고 할는지 1만원 주고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소지부터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썼다가 바꾸면......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떠한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주차질서 도우미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2년도 금년 예산에 2억700만원을 들여서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과 또 인원을 채용해서 불법 주차감소 및 주민마찰 사전 해소를 위한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평가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처음에 도우미를 운영을 할 때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그때 취업이 잘 안 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고용촉진 차원에서 하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시 교통국에서 그러면 고용촉진도 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속원이 적기 때문에 손이 모자란다 그러면 주차 질서 도우미를 한번 채용을 하자 그런 뜻에서 시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 구에서도 특히 국제행사가 금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9월하고 10월에, 월드컵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저희 관내에서도 동주대학이라든지 동아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도우미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 관리를 해온 결과 현재 11월말로써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 단속을 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옆에 와 있으면 하다가도 다 갑니다.
  갔을 때 그 사람이 한번 더 인식을 할  거고 또 그 다음에 도우미 자체 그 분들도 하기 전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 48명이 저도 그 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그 분들 자체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거고 그 가족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한다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당사자들과 당사자들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만한 효과는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정도의 효과라면 제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나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도우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고용촉진 차원에서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어떤 선진질서주차를 위해서 아니면 불법주차 감소 및 주민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오랫동안 이 도우미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바로 우리 집 앞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데 물론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사전에 어떤 주차를 하려고 할 때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또 “이런 데 주차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계도를 한다든지 이래서 도우미답게 친절을 먼저 앞세워서 했으면 아, 정말 도우미가 좋고 인상도 좋다 하고 태도도 좋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건데 물론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골목 같은 데 가만히 숨어 있다가 차가 오면 노란 딱지를 하나 붙이고 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견인차량들에 연락해서 견인할 수 있게 조치하고 이러한 근무 태도를 볼 때 정말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또 많은 인력을 들여서 이런 것이 필요한가 저는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고용촉진에 대한 효과도 있고 금년에 많은 국제행사로 인해서 거기에 일조도 물론 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 이후에는 이런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11월말로서 끝이 납니다.
○김상섭위원  금년에는 없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께 그것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정석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광렬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을숙도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큰 버스가 서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주차를 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을 적에는 소관 과에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에 그거 하는 사람들 버스 주차를 시키고는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승용차를 타고 그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틀, 사흘 그대로 놔둔다 사실 큰 버스를 대형차를 갖다놓고 주차를 시킬 데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갖다놓고 그렇게 되면 의지가 계신다고 하면 홍보판 하나 설치한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무료주차장이라 해놓고 그 청소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자는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대형차량이나 소형차량이라도 장기간 주차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홍보판이라도 해 가지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저기는 사하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부산 전체입니다.
  그래서 아, 구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구나 구청에서 모르는 게 아니고 장기 주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 주차를 시킬 때 양심이 있으면 다문 하루만에 가지고 가겠다 홍보판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섭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그 전에는 5분 예고제라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규정에는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이면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5분 예고제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5분이라는 게 아니고 일단 지나가면서 홍보를 하고 치우라고 하고 다시 돌아 내려오면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여러 가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단속이 필요합니다마는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보면 그 지역은 단속을 안 해도 될 지역을 단속을 많이 하더라고 어떤 지역이냐 하면 주로 금융 기관 은행 앞에 은행에 볼일 보는 사람이 은행 볼 일 보러 가면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거 해봐야 5분, 10분 손님이 많으면 한 10분 조금 넘게 걸릴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와서 카드가지고 돈 빼고 나오면 딱지 끊어 놓고 가버리고 없어요.
  불과 5분,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불평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은행 앞에는 그렇게 단속을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308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있는데 김상섭위원님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징수는 완결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하는 게 있는데 결손처분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나옵니까?
  건수 719건이 2,400만원이 아마 결손처분이 2001년도에 되어졌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결손처분 사항은 그 당시에는 단속을 할 때는 차량이 있었는데 단속을 해서 부과하고 하는데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데로 넘겨버렸다든지 해서 팔아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그 사람 차가 없어져버렸으니까 압류를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압류를 못 시킨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5년이 지나가면 그 뒤에도 계속 추적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차를 사게 되면 압류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 단속이 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나가는 그 사이에 만약에 딴 데 팔아버리고 차가 없어져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5년 동안 차를 안 샀다
○김석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결손처분을 할 것 같으면 행정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길어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1년 동안에 719건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10건쯤 된다면 아, 그런 게 있는갑다 월 한 건쯤 되는 걸 인식하겠는데 719건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손처분이 되어질 수가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이것은 2001년도에라는 말이 아니고요. 2001년도까지 5년 이상 된 것, 거기에 대해서 2001년도에 집어넣어놓은 사항입니다.
  2001년도 한 해에 719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김석진위원  5년 동안 되어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5년
○김석진위원 700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이게 처음에 해서 10건쯤 될 적에 아 기간이 그렇구나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그 차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든지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나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도 전혀 없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700건이 넘는다 하는 이것은 하나의 행정을 하시면서 너무 안일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체납에 대해서도 저도 그거하다가 단속을 당해서 한 게 있는데 체납에 대해서도 중간에 가끔 한번씩 과태료에 대해서 통보를 해줌으로 해서 빨리 낼 수 있는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아까 김상섭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선진주차질서 도우미운영 2억7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 단속원을 해서 지금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데 주차질서 도우미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고장을 붙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방위병입니까?
  공익요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쓰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우리 위원님 다 아실겁니다마는 공익요원이 너무 근무하는 자세가 안 좋다 하는 얘기를 밖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 공익요원 근무하는 자세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주차질서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마는 우선에 구청 주변에 보면 양쪽으로 차를 대서 차 두 대가 비킬 수가 없습니다.
  밖에 도로 넓혀야 된다. 다른 사람 그럽니다. 도로 넓힐 필요 없다. 도로 넓히면 전부 불법 주차 다 할건데 도로 넓히면 뭐 할 거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 주변이라도 주차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에 버스 정류장 승객대기시설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럼 정류소가 43군데라 이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승객대기실이 되어 있는 게 43개라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전체 정류소는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20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203개소 중에서 43개소가 지금 설치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우리가 주 간선도로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젊고 그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마는 좀 나이 많고 한 사람들이 거기 기다리려고 하면 단 의자라도 있으면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데 어디에는 가니까 의자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던데 왜 사람 많이 타고 많이 기다리는 거기에는 없습니까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는 가니까 그거는 시에서 한다 그러는데 시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내가 우선 불편하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시에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동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 사람들은 설치만 해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시에 건의하든지 시에 건의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 예산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쓰일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의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315페이지에 마을버스 운행 점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5개 업체에 36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그것은 점검 결과 스노우 타이어를 체인확보를 안 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전체는 6개 업체에 60대입니다.
○김석진위원  60대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전체는 60대입니다.
○김석진위원  15개 노선에 60대, 그러면 60대가 우리 관내 마을버스로 적정한 수준입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지역별로는 많이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출·퇴근 이럴 때는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마는 정차하고 감차하는 것은 시에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분석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1일 60대 그거한데 대당 1일 이용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이용객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해놓은 것은 있는데 현재
○김석진위원  그것을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적정수준이 되는지 이윤이 되는지 이것을 마을버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할 적에는 그 사업이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겁니다.
  손해가는 장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일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 어떤 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타고다닐 때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고 1일 이용객수가 많고 한 데는 더 증차를 시켜주는 그것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제 밥그릇 뺏긴다고 싫다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주민들 편의에 서서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자랑스럽게 1년 동안 하면서 이런 거는 타 과, 타 구에 자랑할 만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두 건, 또 해 보니까 이것은 좀 미흡하다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있으면 두 건, 금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있죠?
  교통단속, 그 사람들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 사람 보조입니다.
○김흥남위원  그 사람들 못 하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직원들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직원이 있어야 하고 본인은 못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도 했지마는 금융기관에서 항시 단속을 많이 하니까 애로가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견인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짚고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견인은 선단속 후견인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김흥남위원  먼저 단속을 하고 후견인을 한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단속한 사람이 견인한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하면 어떻게 단속했는가 모를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흥남위원  에이,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단속했는가 안 했는가 일일이 찾아다닙니까?
  단속이 되는 동시에 견인차와 연락을 해서 바로 와서 끌고가버리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말씀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견인을 해갑니까?
  과장님 한번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견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인해야 될 차량이다 그럴 때는 우리 단속하는 직원이 우리 구청에다가 무전으로 통보를 합니다.
  하면 우리가 견인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무선으로 왔다갔다 해서 단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쩌느냐 하면 단속 견인차량들이 순회를 돕니다.
  돌다가 보면 견인 스티커 붙어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견인을 단속을 당하고 예를 들어 공공기관 다 견인을 안 하라는 것은 없고 단속을 당하고 견인까지 당하는 율이 많거든요.
  특히 관공서 앞에, 금융권 주로 지금 주로 견인 대상이 우리가 단속 이거보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1년 총계를 하면 어디쪽에서 제일 견인을 많이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 분석은 어느 지역 자체는, 취약지역은 몰라도 금방 말씀하신 금융기관이라든지 관공서 앞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는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런 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요원이 주로 많이 움직이는 데에서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단 오거리에서 괴정까지 같으면, 괴정 대티고개 앞까지면 그 쪽에 이동성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하라는 것, 그러면 제일 단속을 많이 하는 데 배치를 많이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 견인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제가 한번 싸우는 것을 볼 때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견인차가 세 대가 와서 모 부산은행 앞에서 차를 하나 개인차를 견인을 해가버렸어요.
  가고 두 대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또 그 자리에 대놓고 또 다른 견인차 견인하는 데 가서 한 100m, 200m 가서 그것을 도와주는 거라요.
  그 사람 불법 주차를 하고 견인차가, 그래서 신고를 했다고요.
  신고를 해서 오는데 보니까 이 견인차도 단속을 하라는 거죠, 불법 주차니까.
  요원이 오더니 그것은 안 하고 피해버리는거라요.
  그래서 둘이서 싸우고 끝까지 그 차 앞에서 서서 이 차를 견인하라니까 견인차는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못 가니까 후진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왜 와 가지고도 보고 도망을 가버리고 견인차는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보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저거 차는 해도 되고 또 고발해도 와가지고 피해버리고 한 50m 보니까 어디냐 이거예요. 단속요원이 도망을 가버려요.
  단속을 하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견인, 제가 볼 때는 옆에서 쳐다볼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디다.
  그런 일이 자주 생기는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견인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특히 여성분들은 가정 다 어려운데 딱지 끊기고 견인까지 당하면 정말로 살맛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현지 구의원들 보고도 욕을 많이 합니다.
  저거차는 안 끊기는가 이렇게 주로 알고 있는데 실지 견인은 한번 연락을 무전을 안 치고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무전 치는 것은 조금 관공서에 대해서는 한번 끊고 30분이면 30분 후에 무전을 쳐서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끊고 바로 견인까지 한다는 것 그것은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 섰을 때 과장님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사실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보시는 것도 있고 일반 민간인이 본 것도 있는데 견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견인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것을 봤을 때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분은 견인해야 된다. B는 안 해도 된다. C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 이것은 견인을 해도 된다하는 그런 걸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기들은 단속을 할 때 견인은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해야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견인을 할 때는 한번 검토하고 진짜 견인을 해야될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견인차가 오면 견인차는 어쨌든 자기가 싣고 가야 돈이 되거든요.
  기름 한 방울이라도 닳으니까.
  특히 다른 데는 말고 관공서, 은행 앞 이런 데는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길어봐야 10분이고 조금 면담하다 보면 한 5분 더 가는건데 그것은 억울하다는 것, 다른 거 하나만 잠시 간단하게 더 합시다.
  감정초등학교 주차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다 완공됐을 때는 수입문제는 어떻게 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수입 우리가 입찰을 해서
○김흥남위원  아니, 그래 돈 수입을 하는데 우리 구비로 다 들어옵니까, 그것도 시로 조금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전부 100% 구비입니다.
○김흥남위원  아, 구비입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택 앞이나 상가 점포 앞에 보면 자기집 앞이라고 주차금지 화분, 물통 이런 걸 놔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 자체는 도로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우리는 주차선 그어져 있는데 금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그 앞에 자체적으로 자기가 다른 차를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도로 앞에 시설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위반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해서 통계사무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월별 단속실적 하는 것이 몇 건이냐 하면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7만3,059건입니다.
  그럼 9건에 있어서 그 밑에 내려오면 이의신청 감면 현황 하는 것이 총 단속 실적에 같은 계로써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하는데 있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합계는 6만7,630입니다.
  총 실적하고 감면신청에 관한 갭이 5,428건이 생깁니다.
  그럼 그 밑에 감면현황 관계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 계를 따진 것을 보면 2,133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생기는 차이가 3,259건이 생깁니다.
  그럼 3,259건에 대해서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단속건수에서 이의신청 건수를 빼버리면 우리가 부과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건수하고 단속건수 그 차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2001년도부터 우선 말씀드리고 2002년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과태료 실제 부과건수가 단속건수와 차이나는 것이 단속에서 이의신청을 뺀 것이 4만3,353인데 부과는 4만2,541을 했습니다.
  그럼 증가가 554건이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위원장 김명석   아닙니다.
  과장님 거기서 증가사유가 812건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왜, 812건이냐 하면 위에 있는 4만3,353건에서 징수현황 2,541건을 빼면 거기서 생기는 차이가 812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니, 거기서 빼는 것보다 단속건수가 4만3,353건에서 이의신청 된 것은 빼야 되거든요.
  1,366을 빼버리면 실제 부과해야 될 것은 4만1,987건입니다.
  그런데 부과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4만2,541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리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가 4만3,453건에서 이의신청 받아서 감면혜택을 본 것이 2001년도에 1,366건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감면대상 된 것이 767건, 두 개를 합치면 몇 개냐 하면 2,133건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2,133건이 여기서 현재 갭이 생긴 5,328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타당성 있게 이의신청 받고 감면해 주고 한 것이 2,133건이다. 그럼 5,428건에서 이것을 빼주면 3,259건이 이의신청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감면혜택을 준 것인지 이것이 나오지 않고 현재 통계상으로 숫자가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1년도, 2002년도 합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2001년도 단속건수하고 차이나는 것에 증감을 하나씩 설명드리겠다 이겁니다.
  그것을 합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단속건수가 4만인데 이의신청을 2001년도, 2002년도 합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의신청을 빼고 차이나는 것을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부터하고 2002년도 구분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맞다
○위원장 김명석  아니, 과장님 2001년도만 하더라도 현재 4,353건에서 이의신청해서 감면혜택 받은 것이 1,366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부과징수 현황이 2001년도 4만2,541건이거든요.
  그럼 4만2,541건하고 4만3,353건에서 이것을 빼면  생기는 그것이 연도별로 하더라도 812건이 생긴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의신청을 빼야죠.
  그래야지 554건이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의신청 감면현황 해서 통계적으로 1,366건이라고 포괄적으로 나온 것인데 그럼 거기에 써넣어주실 때는 이의신청 몇 건, 또는 감면 해당 몇 건,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왔다고 하면 모르되 그것이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임의로 나와있는 것인데 이것은 틀린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담당 직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야 신뢰성이 부각되지 않겠느냐,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상섭    김흥남
  정쌍식    김석진
  최광열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집행기관참석자
  교통행정과장정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