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6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3) 재무과
    4) 세무과
    5) 문화공보과
    6) 민원봉사과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3) 재무과
    4) 세무과
    5) 문화공보과
    6) 민원봉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마가 전국을 할퀴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당한 수재민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는 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아폴로 눈병이 만연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오늘부터 집행기관 소관 실·과·보건소, 사업소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 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과 주요현안사항이 그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기관 소관 실·과·보건소, 사업소의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관 부서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믿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가. 총무국
(10시02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윤용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용태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용태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 구의회 개원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구정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승 총무과장입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장일용 재무과장입니다.
  구용대 세무과장입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각 과별로 과장님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윤용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국장님과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근무처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실)

    1) 총무과
○위원장 최천수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대 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본 회의에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총무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총무담당입니다.
  김용호 행정담당입니다.
  박종철 진흥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조치승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배부받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고서 유인물 내용 외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서내용에 관한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문1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변종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담당 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12통에서 367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사항 처리를 본다면 35건밖에 안 됩니다.
  이 35건이라는 것은 367명이래도 한 건만 해도 367건이 됩니다.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원 1인1통 담당제를 사실상 연초 1월달부터 실시토록 할 계획이었는데 시행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왜냐하면 4대 지방선거가 있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1인1통 담당제를 실시를 하면 우리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의혹의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거기간 중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7월달 이후에 선거 끝나고 난 후에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니까 조금 미흡한 실정인데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확충하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총무과장님 많이 애써주십시오.
○위원장 최천수  질의를 해주실 때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조치승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위탁건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신평레포츠공원은 당초 녹지대로 즉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수영장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생활체육장으로써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이 공해가 엄청 심각한 심한 지역입니다.
  해서 조금 뛰고 나면 폐로 숨 쉬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의뢰하고 있는 이 레포츠공원을 당초 설계 계획대로 공기 정화 차원에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집행기관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구청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6페이지가 아니고 마지막이군요.
  실제 현 장소 현 위치에서 뒷모습을 보면 이 뒤에 일반 개인소유의 주거용 주택건물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동쪽 별관쪽에 다수의 건물을 매입해서 구청사로 편입시킨다면 나름대로 주차공간이나 민원 대기의 불편함이 적을텐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고 또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동아주택 등 외부의 민간건물을 전세 내는 등,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렇게 산만하게 구청사의 건물을 기형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보다 92년 우리 초대 구의회 때부터 신축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향후 계획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하는 것 하나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의 친수여가공원조성 문제가 있는데요. 다대포 해수욕장을 도로변에서 바라본다면 좌측편의, 즉 동쪽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쪽에 보기도 흉물스러운 블록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블록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겨울철 되면 북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모래가 담을 넘어서 인근 차도나 민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지역을 담장을 허물고 말씀 그대로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하면서 방사림의 나무를 심으면서 친수여가공원을 조성한다면 정서적으로 훨씬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고 또 현재 도로변에 동백이나 영산홍 이런 것을 다수 심어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하구의 정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러한 영산홍이나 동백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몰운대 같은 데에서 엄청 많이 자생하고 있는 갯모이 같은 것, 바다 갯국화, 구절초  같은 이러한 해변 연해를 즐겁게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향토 초화로써 또 정서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이러한 수종 초화로써 변경이든지 아니면 추가 식재가 가능하면 조치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이석래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평 레포츠공원은 사실상 그 주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점차 테니스를 치러오는 회원들도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도 하고 거기 축구하러 오는 사람들 상시적으로 또 게이트볼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열악하다고 다른 데로 게이트볼장을 이관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현재 문화회관 부지에 테니스 코트를 8면을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정구팀이 연습을 해도 오후가 되면 목이 따가워서 운동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니스 코트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친수공간조성은 지금도 우리가 신평레포츠공원에 담장 허물기 등 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환경이 나쁘지마는 그래도 축구 동호인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녹지계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제2별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 뒤에 61평 땅을 매입해서 총 200여평 해서 건평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꾸 우리 건물이 조금 기형적인 건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 구 구청사 보다는 상당히 청사가 보기도 안 좋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 그때 92년도에 설계를 해서 신평동에 하도록 했는데 IMF 때문에 취소 중지해라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청사를 신축하든가 안 그러면 현재 이 부지를 뜯어가지고 하든가 이것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재원문제인데 이 재원은 저희들 보니까 이번에 사상구청사가 430억이 들었다 합디다.
  그래서 건립비용 이런 것이 일시 조달하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은 우리 사하구 청사정비기금적립조례 이것을 안을 한번 만들어서 구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매년 재원을 20~ 30% 확보하면 한 3, 4년간 하면 100억 정도 확보 안 하겠느냐 그러면 정부의 청사기금재원도 조금 빌릴 수 있고 또 부산시비 좀 지원받고 그 외에 재정교부금 지원해 줄 때 청사 지으면 보증기술 해서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100억 이상 들어오면 우리가 현금이 250억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청사 짓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 2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임시적으로 쓰는 방법과 전반적인 구청사 건립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건립기금을 확보해서 이것을 뜯어서 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 이 사항이 조금 되면 이것은 구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 담벼락 설치는 친수여가 공간조성은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 사항도 일단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보통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건조하고 하면 거기 담벼락이 없으면  먼지 모래가 횟집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포클레인이나 중장비 가지고 모래를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담벼락을 설치함으로써 우선 노점상들이 그 앞에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노점상 반발도 의식해야 되고 또 횟집에 모래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모래 들어간다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한 방사형 친수공간 조성하는 것은 제가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의논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최재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장림1동 구청사가 매매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매매대금은 얼마인지 언제 매매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새청사 옆에 시민체육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동사무소 옆에요?
○최재근위원  예, 바로 옆에 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재근위원  여기 보면 다른 데 보면 공원을 조성하면 화장실이 다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공원은 설치해놓고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고 불편을 많이 들었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또 장림2동 보면 그 전에 구청사는 구청사 그 부지까지 준상업지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구청사 보통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최재근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림1동사는 저희들이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절차가 감정원에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해서 거기 산술평균해서 그 가격에서 입찰해서 그 금액보다 상향으로 입찰한 사람이 계약이 되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무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이 사항을 별도로 최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최재근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리고 화장실 설치문제 이것도 환경청소과에서 화장실 설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환경청소과장 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다음에 만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저희 과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답변을 상세히 못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재근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현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전년도 비해서 6,320 감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요새는 이게 핵가족 시대가 되니까 자꾸 이사를 많이 가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인구가 옛날 3, 4년 전에 39만명이었는데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택위원  지금 날로 우리 사하구에는 아파트 건립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제 생각으로는 기업체가 자꾸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지지 않았나 여겨지는데 그런 것에 감해졌지 핵가족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여겨집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써 다양한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한 번 더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에 승학산 체육공원 외 29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에 된 것이 여섯 개소인데 여섯 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이 23개소 다 파악이 되어 있고 동네체육시설 여섯 개소는 지금 제가 대충 기억이 나지만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자료가 나옵니다.
○이현택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치승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한 후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민자치과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석윤 계장은 아시안게임지원단에 파견 나가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구교운 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주민자치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써 주민자치과의 업무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정락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받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드린다면 구평동이 시범으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동이 전체적으로 자치센터로 변경돼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안 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 프로그램 등을 해서 자원봉사자, 유료강사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는 주민자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었으나 지금현재는 문화 여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감천2동이 열악한 지역이지만 지금현재 여러 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은 역시 여기서 정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다른 분이 정권으로 한다고 하면 이양되지 않을까 다른 자치센터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또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효율적으로 각 동마다 퇴직되신 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다른 방안은 있는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의 100대 기본사업으로 해서 각 동에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끔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거기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원봉사자, 유료강사를 확보를 해서 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산시에서도 주민들의 참여와 또한 주민들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아마 11월말이나 12월 중순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강화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많이 애써주십시오.
○위원장 최천수  김희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1번항에 예산개요해서 2억4,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 2억4,000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배부하는 금액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김희곤위원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것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료라든지 홍보료,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월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각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별로 하시는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 사항은
○김희곤위원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집행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작년 지침에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1,500만원 상당으로 해서 편성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 동별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김희곤위원  각 동 자치위원회에 연 1,5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균등액을 지불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중에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것은 균등할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해서 가에 4차에 걸쳐서 총 2,400명을 훈련 위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위탁된 훈련의 종류, 전부 다 안 하셔도 좋은데 몇 가지라도 대표적인 것을 발췌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번에 관내 소재 훈련기관 7개소에 아마 위탁훈련을 하신 것 같은데 나와 있으면 7개소에 대한 명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알겠습니다.
  위탁교육 내용은 7개소의 명칭을 말씀드리면 알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첫째, 괴정3동에 소재하는 동아미용입니다.
  다대2동에 소재하는 두송종합복지회관, 괴정1동에 리즈뷰티미용,
○김희곤위원  뭐요?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2번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괴정3동에 동아미용, 다대2동에 두송종합복지회관, 괴정1동에 리즈뷰티미용, 괴정1동에 제일직업, 당리동에 춘경요리학원, 괴정1동에 서부산 간호학원, 하단2동에 김주영 요리학원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교육 내용은 그 명칭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제조, 건설분야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업종은 전부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김정락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일반현황 폐이지 2번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한전 지원사업에 예산액이 114억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 집행액이 5억2,47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미집행액이 자그마치 109억5,130만원이 지금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미집행액의 내역을 아시는대로 대상사업이나 추진상황이나, 그리고 특별지원사업 즉, 구평동, 감천1동, 2동 이런 것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정확한 액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합해서 예산이고, 올해 기본지원사업으로써는 8,0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특별지원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구평동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로 일부 예산이 집행됐고 나머지는 감천1동과 감천2동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미집행된 예산이 많습니다.
○이석래위원  본위원이 조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건은 현재 미집행액이 자그마치 109억이고 현 집행액이 5억2,000입니다.
  이래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사실인데 여기서 현재 진행 추진중인 것하고 미착공하고 포함해서 설계용역 및 공사비용이 산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5페이지 사업 중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8,0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정도만 미집행됐고 나머지는 집행이 전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은 구평동 복지회관 부지 매입으로 해서 일부가 집행됐고 감천1동에 복지회관 건립은 지금 부지매입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감천1동의 약 68억원이 아직 미집행됐고 감천 2동에 도로개설, 경로당 건립은 지금 설계용역과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21억이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집행되고 있는 근본원인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현재 감천2동의 경우는 도로시설을 해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해 중에는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천1동 복지회관 건립은 대지와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사항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처럼 시설결정이 돼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이것도 빨리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과 협의해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금은 부동산 또는 토지매입의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액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기금의 융통성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공시지가로 구입이 불가할 시에는 구청하고 한전 관계자가 협의하는 방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를 융통성 있게 변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불용액에 가까운 즉, 미집행액으로 남아있는 많은 돈을 유효 적절하게 하는 방안으로써 먼저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우선적으로 변경안을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구의회 의원 입법, 즉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로써 변경안을 제안하는 방안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먼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방안은 어떠한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이석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대한 특례법에 보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 두 군데서 감정의뢰를 해서 산술평균하는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 사항은 일반 도로시설결정, 도로 개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항을 가지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례로써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좋은 말씀이지마는 그 사항은 우리가 조례로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조금 전에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특례법의 범위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로써 개정 불가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공시지가는..... 맞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착각했는데 어쨌든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감정평가액하고 현 시가액하고는 괴리가 많이 발생되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은 비싸게 팔고 싶고 매입자는 싸게 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 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한 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취지는 전부 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조금 전에 감정평가, 공시지가 금액의 차이가 어디가 맞느냐 하는 그 말씀은 감정평가가 공시지가보다 조금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고 어떤 때는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감정평가가 나온 예는 드물지 않겠느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시면 집행기관의 조례변경은 힘들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조례변경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조례개정은 불가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현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계속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한전지원사업비 110억이라는 것은 아다시피 감천에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에 대한 피해보상비로써 110억이 남은 것이 맞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피해보상으로써 생각하기 나름인데 발전소에 혐오시설이 있음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이 더디지 않겠느냐, 다른 데와 균형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조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발전이 더딘 사항을 다른 데의 발전과 균형있게 맞추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래서 이석래위원이 말한 것과 같이 110억 지원이 나왔으면 지금 5억 정도만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석래위원의 물음인 것 같은데 사실상 예산서에 보면 세출내역에도 얼마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대상사업이 4종에 7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7개 사업이 대관절 뭐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어느것 말입니까?
○이현택위원  발전소 대상사업에 4종에 7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 추진상황에 완료는 5개 했고, 어디 했는지 모르겠고, 추진중이 하나 있고 미착공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발전소 사업은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지원사업이 4종에 7개 사업에 완료가 5개 있고, 추진중이 1개, 미착공이 1개 있다는 이야기이고 특별지원사업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특별지원금으로써 세 개를 그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그 말입니까?
  구평동 복지회관 건립하고 감천1동 복지회관 건립을 이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금액이 기본지원사업비하고 특별지원사업비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현택위원  포함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최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근위원  없습니다.
○이현택위원  현재 그러면 추진만 하고 있지 부지매입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구평동 복지회관은 부지매입이 거의 다 되어 있고 감천1동
○이현택위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계약이라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됐습니다.
○이현택위원  계약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니, 구청 앞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구평동 복지회관은 부지매입을 해서 그 용도를 주민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감천1동 복지회관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감천2동은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설계용역도 하고 공사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죠.
  그게 확정되어 보상통보 나가고 난 뒤에 건물철거 후에 공사가 실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3) 재무과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4대 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주 경리담당입니다.
  양동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서웅기 통신담당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장일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받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아까 7번에 동사 재무과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장림1동 구청사 매입대금이 얼마며, 매입대금 날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금액은 2억4,836만4,740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은 7월9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세무과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종태 세무관리담당입니다.
  김욱경 시세담당입니다.
  김이식 구세담당입니다.
   (인 사)
  장수호 징수관리담당과 강인수 징수담당은 아시아조직위원회 파견되어서 오늘 소개를 못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써 법집행 과정상 부분적으로 조례 저항을 받거나 납부기피, 항의 등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업무로써 위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구용대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받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장시간 구용대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9페이지 제일 밑줄에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오자인 것 같은데 2003년2월28일이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김희곤위원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지적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곤위원  수정해 주시고, 6페이지 설명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동아건설 또 자유건설 기타 등에 상당히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하기 힘든 부분을 재치와 끈기로 아마 많은 금액을 정리를 하신 것으로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아무튼 지속적인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체납액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사실 작년도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 체납처분 전체에 대한 즉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결손 처분되는 금액이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 이전에는 이 의견서에 의하면 전혀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2002년도에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을 부탁드리고 7페이지 체납처분 및 아,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 체납세 정리현황에 2002년 정리실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결손으로 9,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통사 저희가 결손처리는 연말에 결손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정리실적에 벌써 9,900만원을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김희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결산검사에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특히 체납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해나가는데 전에는 고액 체납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전체 건수별로 볼 때 이때까지는 사실상 실적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금년도부터는 지금 예를 들자면 재산세를 지난 7월말까지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체납한 데에 대해서는 1차 독촉기간 8월말까지 독촉고지서를 내주고 거기에 바로 그때도 안 낼 때는 9월에는 조기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한 건 한 건 즉시 대처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앞으로 정리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실적 중 결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규정에는 언제든지 나타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기를 연말 정리기간 중에 정리를 해서 실적을 내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시에서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시효소멸이나 무자산을 정리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드려서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보충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이분들이 체납정리 전담인원 부서를 배치를 하는 것과 외부 전문기관 징수용역 의뢰를 하는 것을 나름대로 주장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체납세 정리에 외부 발주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한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이론적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에 당분간은 특히 직원들이 지도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희곤위원  예, 과장님 생각은 지금현재 상태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세무과 소관 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시세, 구세 이래가지고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장 업무를 조금 봤었거든요. 계속 봤었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우편물은 170원이다 그런데 굳이 190원하는 통장들한테 굳이 돌려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또 고지서가 제대로 발급이 안돼서 요금 같은 경우도, 주민세 같은 경우도 제가 구청에 아마 전화를 여러번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종합토지세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 금액을 알아보니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미리 고지서를 보내든가 아니면 통보서를 보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굳이 통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고지서 송달문제는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고지가 되고 징수율이 높은 그런 실적이 나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도 몇 개 구는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송달을 할 경우에 징수율이 우리 구에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편송달을 할 때에는 집에 대부분 요새 없거나 비어 있거나 그러할 경우에 송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물론 지금 현재는 약 20 몇 포인트 더 높지마는 통장을 통한 고지를 할 경우는 거기에 따른 징수율이 더 높음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 송달은 계속해서 통장님을 활용한 송달이 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통장님의 수고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결해 주느냐 하는 그러니까 송달료를 더 높여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할 때는 같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종토세 소액고지 관계는 사실상 소액 3,000원 미만은 계산을 해서 그것은 우리가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럴 경우에 조금만 집 토지는 가져있는데 안 나가는 경우에 행여나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과태료, 못 가봐서 기간 넘겨가지고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나간 데는 소액이라서 안 나가는데 그 부분에 특히 감천2동의 경우에 통장님께  고지교부 협조요청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특히 설명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 2002년 정리실적에 조금 전에 김희곤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리실적이 징수와 결손을 합한 것이 계로 나옵니다.
  정리실적으로 나오는데 실제 이렇게 하면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그 다음 또 압류처분 후 결손처분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마는 압류처분해서 배당하는 실적 말씀하시죠?
○이석래위원  예.
○세무과장 구용대  그 실적은 우리 당해세 해서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즉, 재산세나 종토세 이것을 부과해서 안 될 경우에 즉시 압류를 해놓고 경매가 될 경우에는 제일 0순위로 배당을 받아옵니다.
  그것 외에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늦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배당받아오는 순이 언뜻 제 생각에 총 체납세액의 한 30% 정도하고 한 70%는 못 보는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압류처분 후 몇 년에 경과돼야 시효가 소멸되는가요?
○세무과장 구용대  압류처분 부분은 시효소멸이 안 됩니다.
  그것은 처리 될 때까지 계속 나갑니다.
○김희곤위원  몇 년 후에 시효소멸?
○세무과장 구용대  5년입니다.
○이석래위원  그것은 5년입니다.
  그 다음 결손은 9,900만원인데 건수는 얼마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건수 별도로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의 맨 마지막 란을 보면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그리고 운영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로 4개월을 잡고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로써는 추석, 연말, 구정을 기준으로 해서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0일 기간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추석이 들어가 있는 이 시점을 체납정리 기간으로 설정을 한다면 여유자금의 유동성에 비추어 볼 때 훨씬 지금 11월부터 연말 기준으로 연식 강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수증대에 상당한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정리기간 운영 이것은 사실상 아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해서는 실효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시 전역에 해서 체납자들이 이쪽 구나 저쪽 구나 가서 은밀히 숨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석래위원님께서 방금 추석 전후 체납자들이 고향을 찾아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도 체납자를 찾아내는데는 조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래위원  고향을 찾아서 체납자를 찾는 것보다 상여금 등 여유자금의 유동성이 많은 시기다 그거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급여압류라든지, 그런 것은 연중 추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추석 상여금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다른 것은 수시로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지시가 오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상여금 수당 같은 거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건 해 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한번 시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체납하고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줘야 될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는 당연지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PDA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력화 추진 건에 대해서 지금 PDA가 상당한 범위의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용범위가 넓다는데 다수 직원에게 PDA를 지급을 하여 여가시간이든 출퇴근 휴일 때 부담없이 이것을 체납자나 체납에 대한 것을 체킹을 한다면 여기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텐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단말기를 우리 구의 경우에 7대를 시로부터 받아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 전 구역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역화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하면 우리 관내 차량이 다른 구에 가더라도 단말기 이것만 있으면 체납차량이라고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 있는 차 여기에 바로 대입만 시키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광역화를 통해서 자동차 정리를 해나가는데 계속 활용을 하겠습니다.
  공휴일날 이런 날은 물론 우리 구에는 다대포 해수욕장이라든지 을숙도라든지 많은 차가 옵니다.
  그런 날은 실제 체납정리 기간 내에는 이것을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공휴일날은 우리 공익요원들이 근무기간이 병무청으로부터 다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 9시에서 6시까지, 토요일 9시에서 한 시까지 정해져 있고 그것 외에 저 사람들 활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재고를 해볼 문제입니다.
○이석래위원  현재 전체 세무과 직원에 비해서 이 여덟 명 공익요원 포함해서 8명이 활동한다면 숫자가 적지 않나 싶어서 현행 8명에서 최소 곱하기 2 정도로 배가만 시킨다면 도움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 맨 아래 보면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실적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을 구청장 표창 추천 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개별 법령을 운용을 하면서 그 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해서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 실·과에도 연간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액에 대해서 사실상 징수한 실적이 징수율이 높으면 거기에 그만큼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시상금도 좀 주고 거기에 또 개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구청장 개인 표창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시 재원확보에 더 경쟁심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이것을 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세 건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 안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경미한 질환 사고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어떠한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지체가 조금 불능한 3급까지만 면제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징수율이 부산시에서 최우수구로 상정된데 대해서 한번 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지금 좀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래서 정확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전에 과세 정리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부과를 하다보면 부과 안 될 사람한테 부과가 된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아주 더 정확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재산세의 경우에 부과하기 전에 건물은 일제조사를 완전히 해서 변동자로, 소유자 변동 같은 거 미리 전산입력을 시켜놓은 후에 다시 대사를 하고 해서 고지서 출력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입력만 정확하게 하면 전산화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수, 세입을 올리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게, 안 내야 될 그런 사람한테 부과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없어지게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재산세 부과에 저희들이 소유주가 6월2일 기준인데 한 6월5일날 변경이 되어서 7월달에 고지서가 나갔는데 기준일에 따라서, 그러면 바뀐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들어오고 구청에서 뭐 하느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런 항의도 받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일제조사를 하고 재산변동자료는 즉시 입력을 시켜서 이런 것을  없애나가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건수가
○세무과장 구용대  과다책정으로 인한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의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한 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문화공보과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일 문화담당입니다.
  김규홍 공보담당입니다.
  오요섭 광고물관리담당은 지금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입니다.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임석진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 받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페이지 5장을 봐 주세요.
  문화공보과 현황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자동차 전용극장 추진건에 몇 마디 언급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소는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단부, 즉 여기서는 방향으로 북쪽부분에 해당되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석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자동차 전용극장 설치보다는 우선적으로 갈대밭은 주민을 위한 서정적인 분위기 조성용으로 존치시켜 두고 향후 이 부지는 야외음악 분수대로써 활용하는 것이 전체 공간활용의 다양성으로 봐서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극장은 본인도 문화회관을 설계하기 전부터 자체 이벤트로써 낙동강의 4계절, 승학산, 을숙도, 몰운대를 포함해서 이러한 사계절 풍물을 3년 내지 5년의 계획기간을 설정하여서 촬영·제작에 임해 가지고 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연간 약 250여만명에 해당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회관의 영화관을 포함해서 대형공연은 뭡니까? 안에 공연장 객실 700여석이 넘는 공연장에서 자체 이벤트 중의 하나로써 한 장르로써 이용하고 그러면 현재의 자동차 야외극장의 문제점은 자연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설치 위치부터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극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여기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하단에서 명지로 넘어가면 을숙도 진입하는 우측이 있습니다.
  우측에 주차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우회전하자마자 현재 주차장입니다.
  주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야간에는 자동차 전용 극장을 하게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극장이 부산시내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크린만 설치해놓고 차안에서 가족 단위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훼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또 현재 추세는 가족 단위로 문화를 즐기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현재 있는 것 해봐야 올림픽 동산 그 안에 자동차 전용 극장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설치되는 추세에 있고 가족 단위로 와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우리 과에서는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군요. 본인이 아는 위치하고는 다르고 우선 주차장을 적극 활용한다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가까운 일본에 아소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옛날에 화산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냥 쉬고 있습니다마는 연기만 분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화산 활동한 활동사항 그리고 그 산에서 자생하는 나무 그 다음에 조류 이런 것을 약 16분간의 아이맥스 영화로써 제작을 해서 일반 관객들한테 500엔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간 이용자가 500만명이라는 안내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500엔×500만명이면 상당한 금액의 환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을숙도 서부산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아무리 질 좋은 이벤트나 어떤 부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적자를 보전 면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만큼 축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관점이고 그리고 200억원이 넘는 거금을 투자하여서 주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 사하구청에서 자체 기획사업으로써 저 낙동강 발원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대포 몰운대까지의 이러한 4계절의 풍광을 물밑의 생물, 지상 그 다음에 골짜기 골짜기 요소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4계절의 풍광을 찍어서 음악과 곁들여서 여러 장르로써 한 주일에 한번씩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상영을 한다면 이 부대수입이 아까 아소산 일본의 우리와 가까운 이 근처 지역의 산인데 이 산에서 500만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그런 것을 비추어본다면 충분히 어떠한 자체 이벤트 사업으로써 적자를 면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장르의 여가선용 활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과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전에도 물론 검토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초대 때도 나왔고 2대 때도 검토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연구 검토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보다는 실제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아마 서부산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적자가 아닌 흑자로써 엄청 타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에 어떤 사례로써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장의 직제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현재 문화회관에는 영사기가 지금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사기를 구입하려고 하면 영사 시설의 시스템을 검토를 해보니까 영사기 구입비는 1억2,000 정도 줘야 되고 거기에 음향시설까지 하려고 하면 추가로 8,000만원쯤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소요 예산이 2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떡을 팔려면 재료를 구입해야 됩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구입해야 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재는 영화 상영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회관 관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2페이지에 문화재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엄청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또 이만한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것 외에 이 부분 외에 구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별도로 내역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구에서 별도로 지정한 문화재는 없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없고 어떤 품목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김희곤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여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관리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외에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적지 성토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문화재로써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현재 다대초등학교 그 주변에 옛성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 주변에 건축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하면 문화재위원들한테 협의를 받는다든가 그런 관리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아미산 정상에 보면 봉수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훼손 관리 그것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이 외에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민원봉사과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민원봉사과장 이정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002년도 구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기구가 세 개 담당으로 민원, 호적, 민방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각 담당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담당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담당 강남수 담당입니다.
  그 다음 호적 담당 김순연 담당입니다.
  민방위 담당 유영읍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써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받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정상 과장 브리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감 전산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있어서 주민등록 주전산기에 하드디스크 용량을 확장 완료를 4개월에 걸쳐서 하셨다는데 종전은 어떠하였으며 확장 후는 어떠하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제가 용량 단위로써 설명을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기존있는 주민등록 주전산기로는 용량이 인감화상입력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량을 확장하게 된 겁니다.
○이석래위원  용량을 모르신다면 됐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 주전산기의 고장이나 장애시에는 어떠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주민등록 주전산기는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이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만약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즉시 수리를 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요? 이거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은 AS차원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 컴퓨터라는 것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시나 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불편 대책을 갖고 계시나 싶어서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저희가 전산기 물론 우리가 민원부서입니다마는 전산기 일괄관리는 부서별 그 다음 전산실에서 아무래도 기술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전산기 장애시의 대책은 결국은 기획감사실 전산계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지금 전산에 관한 부분이 상당 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장이 할애된다면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 실제 민원인들이 각 동, 16개 동을 비롯해서 우리 구 본관 사무실을 비롯해서 이러한 장애대책은 여하한 경우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자체를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안 됐다면 외부에서 부착하는 하드디스크가 요즘은 상품화된 것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으로써 각 동별로 예비품이 필히 있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디스크 확장용량하고 장애대책을 서면으로 한번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최재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동 청사에 가서 민원을 보려고 하면 대부분 호적등본 전부다 여기에 기재된 사항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보면 한 시간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동에서 우리 구청에 연락해서 민원서류를 떼려면 보통 세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에 와서 하면 여기 기록된 대로 그대로 빨리 정리가 되는데 동에서도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게 하려면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앞으로 우리 전 16개 구민들이 동 청사에서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민원이 해결됐으면 하는 저의 의원으로서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우리가 동에서 주로 취급하는 게 전격민원입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본 주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우리가 호적등초본 발급은 팩스민원으로 했기 때문에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동에도 곧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10분이면 충분히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근위원  그런데 호적 등본 외에는 시간이 걸린다 말씀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주민등록등본도 온라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재근위원  주민등록등본은 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서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팩스 민원도 4시간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가급적이면 늦어도 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우리 구로 올라오면 빨리 처리가 되는데 타 시·도일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서도 어쨌든 최대한 발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부서와 구민간에는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위원도 물론 보고 자료 내용상으로 봐서 구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페이지에 다, 라항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번에 보면 친절도 비교 평가가 있습니다.
  민간인 평가단 운영 모니터 요원을 5명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민원 모니터 요원을 선발할 때 어떠한 기준에서 5명을 선발을 했는지 그 점을 답을 해주면 좋겠고요. 불친절 신고 보상이라는 게 나 항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홍보는 구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러한 조치를 뒀는지 두 가지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먼저 친절도 비교평가에 민원 모니터 선정은 우리가 저번에 민원 모니터 요원을 선발할 때 우리 구청 인터넷에 선발하기 위해서 게재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발을 각 동에 모니터 요원 두 명씩 선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 분들 중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사람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친절 신고 보상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민원 시책 제도 홍보 차원에서 사하신문이라든지 구청 인터넷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다 항에 친절도 비교평가 모니터 선발과정에 있어서  5명이 어떠한 희망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발을 하는 기준을 부분적으로 대충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각 동에 두 명으로 32명의 민원 모니터 요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째 친절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하루, 이틀 적어도 어떤 경우는 3일을 계속 하루 종일, 말하자면 시간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이런 친절도 측정에 참여해서 해줄 수 있느냐 물어서 우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보통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5명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어떠한 서류의 전형입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심의위원은 지금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선출하는데 결정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서 공모를 하고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잠깐만요. 추천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32명의 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선출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관할 부서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최천수  서류전형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기준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 위촉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천수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서류별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존 32명의 승낙을 받아서 위촉된 분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승인을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자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심사기준은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32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5명이 일단 모니터로 선발이 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만약에 우리가 민원도 측정을 위해서 5명을 선정을 하는데 만약에 32명이 다 희망을 하는 것 같으면 심사기준을 정해서 별도 선정을 하겠는데 아직까지 5명도 선정  
○위원장 최천수  아, 예 알겠습니다.
  32명이 희망을 한 게 아니고 1개동에 2명씩 추천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을 뒀다 이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32명중에 우리가 5명을 선정을 하는데 만약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주겠다 하면 우리가 심사기준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다섯 명도 확보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별도 기준은 우리가 안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세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9월9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용태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보고사항】  
O보고
  구정업무보고
  9월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국·과장으로 하여금 총무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