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8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8일(토)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8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5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정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확대 배치됨에 따라 우리 구에 늘어난 3명의 원을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여 정원관리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총 정원 619명을 6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04명을 607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 별표 1에서 3까지의 연차별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도 각각 3명씩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1999년9월9일자 공포가 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2000년도, 2001년도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현행 우리 조례 7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1개월 앞당겨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 및 확대 배치됨에 따라 우리 구의 늘어난 정원을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정원 619명을 6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04명을 607명으로 3명을 증원함.
나. 연차별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별표1」「별표2」「별표3」에 각각 3명을 증원함.
다. 2000년, 2001년에 감축되는 정원의 결정시기를 현행 “7월31일”에서 “6월30일”로 개정함.
그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보호, 기초생활보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또한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또한 동별로 1명 이상을 배치하기 위해 3명의 사회복지직을 증원함으로써 신분보장과 더불어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 생각되고 금년 7월 2차 구조조정때 연도별 감축인원에 대한 결정시기를 “7월31”인 것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6월30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규칙개정에 대한 상위법령인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위임에 따른 규칙개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구조조정으로 총 정원의 감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졌으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증원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하는 것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전환과 동시에 주민들의 사회복지 등의 업무의 양은 늘어나고 질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구조조정 감축과는 뜻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현재 증원하는 사회복지직 전문요원이라는데 그 전문요원은 전부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정된 자격증이 있어야 만이 임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5년 이상입니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일반직화 되면 사회복지직은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도 취직을 못 한 사람이 많이 안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요건에 맞는 그런 사람이 지금현재 우리 구 안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공고도 나가고 그러나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경력을 더 중시합니까, 자격을 중시합니까?
자격은 무조건 있어야 될 거고 자격만 있고 경력이 없는 사람
김상수위원님!
당초 7월31일은 행자부 지침에 전부 다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한 달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30일 그렇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최영만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1월25일자로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1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