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5월 28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부의장 지근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장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5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들이 우리 구 의회와 을숙도문화회관을 방문하여 비교 견학을 하였습니다.
  5월 27일 의장님 외 다수 의원님께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재난대응 시범훈련을 참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3분)

○부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한승정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주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승정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본 건은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다대동 933-8번지상 토지 1720.5제곱미터를 공공시설 건설부지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기부채납 행위의 적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기부채납 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도 높아 공유재산으로서 실효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6조의 2에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적법성 부분과 기금의 재원확보 문제, 그리고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 공무원의 여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당초 국내여비 지급 제도의 개선취지를 살리면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부의장 지근수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9분)

○부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안채호 의원입니다.
  제1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5월 26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 분위기 조성과 환경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우선하고 전 구민이 선호하고 상용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와 애국애민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되며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산물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웰빙시대에 걸맞는 친환경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정서순화에 부응함으로써 국산품애용 분위기 조성과 기업사랑, 나라사랑의 기폭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과정에서 협의회 구성에 있어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단계에서부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엄격히 구분하여 혼합처리를 예방하고자 200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과 분리수거하여 사업장용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에 크게 기여하고 수집 운반체계의 투명화와 현장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일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쓰레기 봉투의 색깔 구분만으로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완벽한 분리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의장 지근수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참석의원수  14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김연수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최천수     김성오
  지근수     김흥남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상주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조동규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임석진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김한돈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강호익

【보고사항】
O의안심사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5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 26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26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